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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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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95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7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8년 12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금년 7월 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정원조례 표준안에 의거해서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의 정원 조정권고에 따라 우리 구 총 정원 중 9명을 감축하고 기구증설과 관련 있는 5급 이상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대통령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이양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규정하고 기능직 공무원 중 결원된 43명을 감축하여 이중 9명은 정원 감축 인원으로 34명은 일반직으로 증원하여 총 정원 내에서 종류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며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는 총수만 정하여 표시하고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우리 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사항 중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제1조 목적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및 행정안전부 정원조례 표준안에 따라 인용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나. 제2조 정원의 총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서초구 직원 9명이 감축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전체 감축 직원 수는 1535명인데 자치구 평균 53명인데 우리 구는 9명만 감축되는 것입니다.
다. 제3조 정원 책정의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종류별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별표1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관리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에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별표2에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제4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제1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6급이하 직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행안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2008년 5월 1일자로 되어 있고 또 대통령령 제20900호에 따라서 2008년 7월 3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개정하는지 조직개편 지침이 내려온 지 7개월이 지나서 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렇게 늦게 할 것인지와 함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동을 통합하려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18개 동을 8개로 10개 동을 축소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잠원동과 반포3동 간에 통합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통합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도 수라든지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같이 좀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 통합문제는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지 않고 있어서 우선 서울시에 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지침대로 공무원 정원은 우선 먼저 정비를 하고 동 통합은 또 그다음에 하고 그에 따라서 다음에 공무원 비율도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은전 위원
동 통합 문제가 여기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 동 통폐합을 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늦었다는 그 이야기가 되지요, 그 모든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아직 합의도 안 되었는데 그것을 동 통폐합을 하려고 이렇게 늦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동통합 등 우리 구에 기구에 큰 변화가 올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공무원 직급별 구성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도 숫자도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왔던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앞으로도 다른 것들도 이렇게 늦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가능하면 빨리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상위법에도 없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단체장 또는 우리의 어떤 그 당시에 우리가 논의가 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장께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그런 내용을 거기에다 맞추기 위해서 이미 이러한 대통령령 또는 상위법이 이렇게 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6, 7개월여를 끌고 오면서도 억지로 거기에 맞추려고 했던 것은 이것은 사실 우리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의 하나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반목으로 비춰지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구민의 시각이 곱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문은전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이 우리 상위법에서 이렇게 할 때는 구민 또는 시민 크게 보아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편안한 행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바탕에서 법이 제정이 되고 령을 정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초단체인 우리가 이것을 그때 시행을 못해서 이로 인한 주민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위원 조사는 다 못했습니다만 모르고 있으니까 구민도 모르고 다 이랬겠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김동운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원 조례가 당초 5월에 공포가 되었지만 이것이 우리가 결원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시급하게 고치지 않아도 우리가 정원을 꼭 채워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현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다음에 지금 참고로 각 자치구 별로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자치구가 있는데 각 자치구 별로 조례가 공포가 된 곳은 2개 구 밖에 없습니다.
각 자치구도 통폐합이라든지 기구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그것하고 같이 한꺼번에 같이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연말까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과장님 답변 들었는데요. 물론 행정 공백은 없었겠지요.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바탕에는 동 통폐합이라는 것이 깔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큰 명제가 그러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에도 있었고 또 상임위 질문에도 있었지만 우리 구민 전체와의 어떤 콘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졌느냐 그러한 2차적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단체장의 의지만으로 이렇게 가고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 심의하고자 하는 이 조례와 걸맞지 않은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거기에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어쨌거나 상위법이 이러한 법을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때는 행정의 효율을 기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라는 뜻이 기본 바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말이 바뀌었다 그 이야기에요. 지적하는 것이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서 동 통합이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우리 정원 조정하는 것도 따라서 늦추어서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사실 주된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정정하게 습니다. 부분적인 이유이고 사실은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원이 1304명인데 현재 현원이 1284명입니다. 그래서 무려 20명이 결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 지침에 의하더라도 우리가 1304명에서 9명을 줄여서 1295명으로 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원 1284명은 1295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원 조정을 안 하더라도 이미 현원이 미달해서 문제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있어도 되는 것인데 9명을 감축하라고 하니까 결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정원을 이렇게 맞추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 말씀에 수정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결원이 된 인원을 보충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각 동에 민원수요 저희 1, 3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수요가 타 동보다 거의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항상 부족함을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이것은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연계가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단초가 되는 밑거름이 되지 않나 하는 행정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느끼면서 본위원은 지금 이것에 동 통폐합에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갈 단초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립식 아파트를 연상케 합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답변은?
박옥주 위원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주요골자가 정원을 우리가 1304명으로 있다가 지금 1295명으로 9명을 감축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다른 구청에는 평균 한 50명인가 40여명 나오는데 그렇게 감축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정원을 낮게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이고 뒤에 여기 보니까 정원표를 보니까 1295명이고 현재 정원을 책정한다는 것인데 9명을 줄여서 정원을 책정한다 이런 주요내용인데 6급 이하는 보니까 숫자만 하고 4하고 3급 이렇게는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명수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요내용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구조 조정이라고 할까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정원을 줄인다는 이런 방안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침이. 그러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가 1500명인가 몇 명을 줄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정원을 9명만 줄인다 이런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고현근
예.
금익모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우리 서초구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이 령에 의해서 조정이 안 되더라도 지금 그 이상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까 답변 중에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정 폭은 9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9명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서초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로 인한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찬성토론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적 종립의무를 조례에 반영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옴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공무원이 주민 전체에 대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우리 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법령검토 사항입니다.
상위법 저촉 여부와 합법 및 지침 중복 여부를 했는데 적법하였습니다.
예산검토는 해당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검토의견입니다.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설된 2항과 3항을 보면 공무원은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에게 이 불신을 주고 종교 등으로 차별한 사례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사실 개별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마 어청수 경찰청장이 조계종 총무원장의 검문검색에 의해서 발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편향 문제를 공무원들이 이게 지금 사실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우리 공무원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좀 더 가시화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이 조례에 따라서 업무지침을 확행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 대상도 없는데 조례 개정을 하려는 것이 좀 더 보강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신설된 제2항과 제3항은 원래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고현근
예.
문은전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도 하지 않았고 종교적인 편향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는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생각들도 함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고현근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불편을 주었다기보다는 또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 수범에 따라서 이제 조심해서 종교편향 없이 업무를 수행하라는 그런 지침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지침을 잘 지켜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전번 예산 심의할 때도 보니까 친절에 대한 예산도 올라와 있어서 그때도 본위원이 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왜 앉아 있는가를 인지하고 친절은 기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동영상까지 만드는 그런 예산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또 조례까지 만드는 것 보면 공무원들께서 좀 많은 각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등을 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것이 사회적 물의를 빚어서 늦게나마 이러한 법 또는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서초구도 글쎄,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준 사례는 아니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장애인정보문화센터 사례 같은 것을 보면 설계 전 이미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특정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그 어떤 협회 또는 단체가 그 운영 주체가 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우리 서초구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지적을 하고, 그 당시에 또 우리 상당히 오래 된 얘기입니다만 단체장으로 계시던 청장께서 또 공교롭게도 오비이락 격이겠습니다만 그쪽 종교에 심취해 계셨던 분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볼 때 없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이러한 시설 운영을 위한 어떤 우리 나름의 조례 또는 방침을 가지고 할 때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종교집단이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기회는 공히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상황이 도래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는 것이 온당한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현근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과거사는 어떻게 딱 종잡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새로 개정되고 우리 전 직원들에게 교육이 되면 만약에 여기에 이제 종교편향 관계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담당 직원을 징계를 준다든지 공무원 사회에서 퇴출을 시킨다든지 그런 조치까지도 과감하게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니까 고마운데 하여튼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당시에 그 상황 하나는 상당히 인위적인 그런 부분이 좀 내재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과거사를 지금 얘기해서 뭐 하겠느냐는 또 그런 뜻도 맞다고 받아들입니다. 다만, 옛말에도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고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정은 펴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질의 순서가 늦게 오니까 거의 중복된 내용 이미 나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이 조례에 대한 의미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종교적 자유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행정적, 어떤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종교적인 어떤 신심의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도 바꾸지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안에 대한 것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찬성을 하지만 큰 의미 없는 조례안이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신 분이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끝을 맺겠습니다. 의미가 없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수요자 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조례의 제명을 한글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낫표를 사용함과 더불어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위법령의 잦은 개폐로 인한 단순한 조문번호 변경인 경우에도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등 소관 부서별로 추진하여야 할 경우 반복되는 입법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미정비된 조례 중 조문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구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등 138개의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둘째, 의회공인조례 등 115개의 조례 본문에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세 번째로, 법령의 개폐 등으로 조문번호가 변경된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29개의 조례에 대해서 인용되고 있는 법규의 조문번호를 변경(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복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기획경영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 중 검토의견입니다.
가. 법률과 조례의 제명을 붙여 쓰는 것은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 일반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국회와 법제처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법률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였으며 나. 서울특별시에서 2005년 1월 24일 통보된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 기준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이 2007년 12월 5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미정비된 조례제명 띄어쓰기 138개 조례, 상위법 개폐에 따른 인용법규 조문변경 26개 조례 40건, 인용법규의 낫표 표기 및 용어정비 116개 조례 291건 등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5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박옥주
출석공무원(2명)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총무과장 고현근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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