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사항 중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제1조 목적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및 행정안전부 정원조례 표준안에 따라 인용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나. 제2조 정원의 총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서초구 직원 9명이 감축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전체 감축 직원 수는 1535명인데 자치구 평균 53명인데 우리 구는 9명만 감축되는 것입니다.
다. 제3조 정원 책정의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종류별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별표1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관리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에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별표2에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제4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제1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6급이하 직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행안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