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195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9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8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5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8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8년 12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대안)(문은전의원외2인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4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강성길 위원장님, 문은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 운영에 동반자로서 통·반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면서 통·반장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조례에 통·반장에 대한 교육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 또는 통장은 통·반장의 업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워크숍 등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러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구가 최고의 명품도시, 일류 행복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통·반장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법령 검토입니다.
상위법 저촉여부와 합법 및 지침 중복여부를 검토해 봤는데 근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일반 원칙에도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09년도 예산에 11억 724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반장 교육훈련이나 워크숍 등과 같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도에 예산편성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제일선에 있는 통·반장들의 직무향상 및 사기를 높이기 위해 워크숍 개최나 간담회 실시, 보상품 지급 등을 통하여 임무수행의 적극성을 부여함으로써 통·반장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현재 12개구에서도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거나 개정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도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을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는데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일단 예산이 11억 7245만 9000원이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서초구 관내에 통·반장님들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포함된 것이죠? 문화행정과장님.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통·반장님들을 위한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기타 교육훈련 비용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금액 중에서, 아니면 여기에 추가를 하실 것인지?
위원장대리 문은전
계속해서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전체 행사운영비는 약 4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워크숍 숙박비, 임차료 워크숍 할 때 프로그램 진행비고요. 또 그뿐만 아니고 전체 예산이 우리 구 통장 10억 9757만 4000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기본적으로 18개동에 통장님들은 거의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빼고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거의 다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아직 공석으로 있는 10명이 있습니다. 그 10명에 대해서 추천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통장의 공석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곧 올라오는 대로 승인요청하는 대로 바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것이 말단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반장이라는 또 여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클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반장 쪽이 상당히 위촉이랄까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판단하기는 어디까지 판단하고 계십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통장 위촉은 구청장이 하고요, 반장 위촉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현재 궐위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율이 어느 정도인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현재 저희 참고로 통수는 501개통이고 반수는 3498개반인데 그중에서 반장이 없는 데는 아직 제가 12월 말 현재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동운 위원
본위원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듣는 얘기로는 결국 통장님들까지는 우리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또는 통장이 갖는 어떤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장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순수 자원봉사 비슷하게 되어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반장에 대해서는 타 구하고 거의 같은데요, 저희 구에서도 1년에 2번 설날하고 추석날 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보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이고요. 나머지는 반장님들이 자원봉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다보니까 일선 동장들이 인원을 충원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타 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은데 좀 용단을 내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반장에 대한 지원격려 계획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역시 일선 행정의 원활을 기함으로써 결국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이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행정 추구하는 최종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개선점을 착안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일정에서 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물론 지침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셔야 되겠지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로도 건의를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 물론 검토가 되겠지만 검토한 사항을 서울시나 행안부에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통장님들 한분이 사실은 전부다 어떤 통장 수요를 커버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반장이라는 보조자적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 견해는 과장님도 저와 다르지 않겠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장의 임무가 동행정의 말단, 사람이라고 말하면 말초신경의 역할을 한다고 보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통장은 민방위 통대장으로 현재 지금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번에 워크숍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교육 내용에 있어 민방위통대장으로서의 역할 이것도 교육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우상길 문화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의 임무가 많이 부여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민방위대 행사에 대해서는 민방위날 행사할 때 유도하는 그런 임무가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민방위에 대한 정부 지원 체계도 상당히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민방위대에서는 그렇게 유사시에 동원령 구청에서 동원시키거나 또 민방위날 행사 외에는 민방위하고요. 통장을 당초에 임명할 때에는 민방위대하고 겸직하도록 민방위 대장으로서 통장 이렇게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계속해서 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지금 수당 나가는 것이 있지요, 수당이 통장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민방위통대장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저희는 수당이 아니고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활동비가 되었든 수당이 되었든 일단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 지급 명명이 민방위통대장의 수당이냐 아니면 통장 수당이냐 이것을 정해 내려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통장이 곧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사항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2007년 1월 1일부터 통장 수를 감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부 자원봉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다 그만두었습니다.
한 300여명이 그분들한테는 아무 지원이 없었는데 갑자기 민선4기 들어와서 전부다 이런 분들한테 수당을 주고 있는 것은 또 맞지가 않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활동비로서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 통장님들의 워크숍을 하면서 가능한 한 통장님들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통장이라고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일하면 모르지만 마지못해서 줄통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런 일이 이런 현실에서 과연 통장이나 반장의 워크숍이 제대로 이루어질는지 가히 염려스럽고 또 결과를 보고서 내년도에 또 한번 시행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통반장 내용을 보니까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여기 개정되는 내용이 통반장의 업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하고 워크숍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교육훈련을 하면 어떤 교육훈련을 한다는 것이며 워크숍 하면 어떤 워크숍을 한다는 것이며 예산은 11억 7200만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 교육 내용을 보면 출처에 대해서 나오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교육훈련과 워크숍을 한다는 미명이지요. 다 좋은 일인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활동 내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상황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다, 이것 워크숍하고 하면 대체적으로 밥 먹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런 부분과 또 교육훈련과 워크숍을 할 때 구청장이 훈련하고 워크숍에 참석을 몇 번 정도하고 대체적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행정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을 다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 듣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통장들 우리 개정 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통반장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이런 사항이 규정에 안 되면 선거법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선거법에 관여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우리 서초구에 있는 횡성연수원이나 태안연수원 두 군데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11억 예산은 통반장에 대한 전체에 대한 예산이 11억이라는 이야기이고요. 통장 이번에 워크숍은 407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방 구청장 활동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자기의 업무 치적을 하지 않고 단순 통장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참석해서 하도록 구청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계속하십시오.
이웅재 위원
내용을 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교육한다는 것으로 해서 이제 식사도 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자꾸 만나고 하다보면 가까워지고 그런 부분에서 혹시 선관위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여성분들이 가정주부들이 대부분이지요,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비율이 어떻습니까, 남성분하고 여성분하고 비율이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정확하게 확인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8대2입니다.
이웅재 위원
8대2, 그러니까 전체는 한 400 몇 십 명 되나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현재는 510명입니다.
이웅재 위원
501명중에 8대2이면 약 한 400명 정도가 가정주부에요. 그러시면 횡성하고 태안에서 교육을 하면 교육 훈련을 워크숍하면 아무래도 여기 2시간 이상 걸리고 하는데 이것 당일로 이렇게 하는 훈련과 1박2일 하는 훈련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1박2일 훈련하는 맞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1박2일 훈련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시면 사실 가정주부들을 해서 거기에서 1박2일로 교육을 한다하면 집안에서 남편분이들이나 이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희망자를 통장 중에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통장들한테 희망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나 통장 하신다는 자부심에 의해서 다른 타 구도 지금 1박2일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기회로 해서 집안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것이 교육하는 것 같으면 구민회관도 있고 2층 강당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니까 교육하고 워크숍 한다 하면서 이것 일종의 단합대회 같은 분위기가 나요. 그런 우려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하루 자고 온다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하루 하나보면 아무래도 저녁때 같으면 술도 한잔씩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우리 예산이 그런 비용으로 쓰이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예, 그러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지금 워크숍은 지금 누가 원해서 워크숍이 되었느냐, 통장님들이 타 구는 워크숍을 해서 이렇게 질적 향상도 해 주는데 왜 우리 구는 없느냐 그런 제안이 왔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탈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표를 작성해서 철저히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없도록 교육과 산행과 이런 시간표를 만들어서 해서 그런 이탈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남성분들은 대부분 가시는 분이 많은 테고 여성분들은 가정주부가 하다보니까 제가 걱정스러워 가지고 굳이 이렇게 1박2일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과 과장님 말씀에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자, 구청장의 지시가 내려가고 각 동장이 움직이다 보면 누구는 가고 안 가고 이렇게 약간 다 오라했을 때 빠지게 되는 그런 통장님들이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몇 번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번에 통장으로 위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그런 평가 기준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1박2일 가는 부분은 많이 재고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에 의해서만 그렇게 좀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운 위원
문화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께서도 짚으셨습니다만 2007년 1월 이전에는 결국 우리가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을 했지 않았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방금 전 질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통장님들의 지위가 민방위통대장이냐, 행정 일선의 어떤 정책의 전달자냐 이것가지고 조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2007년 이전이 되겠습니다만 민방위통대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통장들께 지원되는 활동비 또는 수당 등이 순수하게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했던 것인지 자원봉사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원봉사 이전에는 활동비 내지는 동장수당이 지급되었지 않았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1997년도 이전에 98년도 이전에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랬을 때 예산배정이 자치구 예산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정부 부처의 교부금이었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하여튼 답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자치구 예산이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자치구 예산이었지요. 그러면 그때에도 우리 자치구 조례 또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한 수당, 제수당 등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이렇게 밝혀 주셨습니다만 역시 이러한 제도 등을 통해서 우리 통반장님의 업무수행에 적극성을 띠는 것이 주목적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조사해 본 결과로도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현재 12개 자치구가 이 관련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있어요.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과장께서 알고 있는 우리 25개 자치구, 서초구를 뺀 여기에 통장님들의 활동비가 되었든 제수당이 되었든 이 부분하고 우리 구하고 차이가 납니까, 똑 같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통장 수당을 주는 것 하고 저희가 활동비 주는 것 하고는 차이가 약 10만원 차이가 있고 요. 나머지 보상품으로 지급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타 구에 보상품이나 통장자녀장학금 이런 등등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타 구에 빠지지 않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다 정리하면 타 구에 견주어서 통장님 1인당 월 10만원이 우리 구가 적게 집행한다 그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예산반영해서 반장님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조건 예산을 안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통반장 조직은 크게는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방차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구만 자원봉사 구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자원봉사 구로 운영하다가 2000년 7월 1일 이후에 ······.
김동운 위원
과장님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 어떤 재비용 활동비 등을 갑자기 이렇게 주었을 때 지난 시간에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하고 형평도 안 맞는다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편이고 궁여지책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해 왔던 것이거든요. 전임 청장의 어떤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한마디 좀 따끔한 얘기 한번 할까요? 통장님들이 자원봉사 해서 모여진 제 비용이 그 당시 집행부 장께서 표창장 받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표창장을 받으면 통장단 일동으로 받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개인 단체장이 받아요? 그것 턱도 없는 얘기를 지금 자꾸 하시는 것이에요. 그 얘기하시면 우리 구민들이나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도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제는 변화가 됐으니까 그 변화에 걸맞은 행정을 펼쳐달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또 집행부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좀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해 보자, 하고 또 우리 통장님들 또는 그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연수 과정이나 워크숍 등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도 자긍심을 높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타 구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또 제도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맞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을 반듯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김동운 위원
좀 그런 불평불만을 다 수용해서 거를 것은 걸러서, 아니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 단체장이 표창장 받아야 돼요? 서초구에 그 당시 700여분 넘는 통장단 일동이 표창장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당연히 받아가야 될 제 수당이었다, 그 얘기예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초구민이면 지금 다 알고 있다고요. 여하간 차제에 우리가 타 구에 견주어서 10만원이라는 예산을 덜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할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김동운 위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여러 가지로 통장들한테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껄끄러운 부분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도 알고 있지만 하도 답답해서 저도 금기시 되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 점도 감안하셔서 우리 4기 박성중 청장께도 강력히 좀 건의하시고 하셔서 간부회의 때 아, 제도적으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다른 데는 예산을 그렇게 상당한 부분 할애하고 다 하시면서 왜 이런 부분은 그만 두신 분들이 형평의 원칙 따진다고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임자들이 이러한 제도하에서 아, 이제 제대로 됐구나, 정립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의 양식은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 서초구민이라고 하면, 이 점도 놓치지 마시고 좀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하여튼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우리 서초구만의 유일하게 자원봉사제도하의 통장수당과 관련해서 계속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배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해당 국장이나 과장께서 그렇다면 국가정책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장 이 조례와 관련해서 국가정책 기본방향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문은전
우상길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박옥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운영에 있어서 아주 능률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해서 구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계속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계속 하십시오.
박옥주 위원
그렇다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금 서초구 수당과 관련해서 그대로 실행하고 계십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통·반장에 대한 수당 관계는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타 구나 타 시·도의 통장들의 그런 수당이나 능력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지금 매번 본위원도 구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구정질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자원봉사제도하에 있었든 그간의 통장수당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계속 통장수당, 통장, 행정감사 매번 지금 이게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조례안을 새로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만약에 국장이나 과장께서 자원봉사제도하에서 타 구에서는 정부에서 주라는 통장수당을 주지 않고 자원봉사제도를 실시해서 또 본의 반 타의 반 해서 이렇게 지금 그동안에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과 과장께서 본인들이 그런 통장 입장에 서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는지를 개인적인 소견을 두 분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현식 국장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통장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지적해 주신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2006년까지는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2007년부터 이제 1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비를 월 10만원만 드리는 그런 조건하에서 봉사를 하시겠다고 본인들이 자원을 하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서운해 하실 수는 있지만 그 어떤 보상보다는 봉사 그 자체에 보람을 느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인들은 이제 또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구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통장들 입장을 또 살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10만원 드린 것이, 그래서 이분들이 나는 10만원 받고도 봉사하고 싶다 해서 손드셔서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을 겨우 또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차츰차츰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우리 통장이 778명에서 지금 몇 명으로 축소했죠? 400 몇 분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777명에서 현재는 결원이 있어서 481명으로 ······.
박옥주 위원
그 많은 분들 중에 과연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상 답변 접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답변이 안 맞는데 지금 여기 본위원도 질의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자원봉사가 됐던 뭐가 됐던 자원봉사 기간에도 통장 제 수당은 집행부가 수합을 했던 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에 활용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죠? 그 돈을 우리 예산에다 쓰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것이고 그것을 답변하기 곤란하다니까 안 하셔도 좋고요. 다만 어쨌든 25개 자치구가 통장님 한 분당 월 2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조례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 얘기예요. 우리 통장님들이 양식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여기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타 구와 견주어서 50%의 제 수당 또는 활동비를 받고도 봉사하시겠다, 해서 이런 제도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되면 이것 뭐 하러 지금 반장 등의 워크숍이고 뭐고 합니까? 조례 만들어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또 뒷받침을 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타 구와 견주어서 통장 한 분당 활동비가 10여만원을 우리가 덜 집행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차제에 추천되는 반장님들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우리 통장님들께서는 10만원 받고도 다 봉사하세요.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구만 특별하게 돈을 아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물론 아끼면 좋죠. 그러나 아껴서 된 그 부분이 예산적 효율성보다는 말단 행정의 업무효율에 지장을 준다면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하여튼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전후 사정을 또 착안하셔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 찬성토론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48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문은전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전의원입니다.
강성길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5조 제3항~제5항,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급식경비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재원을 국비·시비·구비로 규정하고, 안 제6조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신청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7조 학교급식지원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감독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문은전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법률 검토내용입니다.
상위법 저촉 여부입니다. 근거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과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타 법 및 중복 여부를 검토해 본 바 「서울시 아동복지업무지침」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목적인 양질의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예산안의 지원대상은 품목이 쌀입니다. 쌀은 지원범위는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변경해서 지원 차액이나 전부지원 또는 일부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유로는 첫 번째 급식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쌀입니다. 두 번째로 계절적 변동 요인이 적고 학생수에 따른 적정 쌀 소비량 및 지원예산 등 객관적 지원지침이 작성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요예산을 검토해 보면 초등학교만 시범 지원하면 일반 쌀과 친환경 쌀의 차액지원입니다. 차액을 전원 초등학생에게 지원할 적에는 4억 572만 4000원이며 차액의 50% 즉, 2분의 1만 지원시에는 2억 286만 2000원입니다. 또 전체학교 지원시 우리 구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전체학교를 지원할 때는 차액을 전액 지원하면 15억 1569만 8000원이며 차액의 2분의 1만 지원시에는 7억 57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문은전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우리 구 관내에는 유치원이 22개, 초등학교가 21개, 중등학교가 14개, 고등학교가 11개, 특수학교가 1개교 등 총 69개 학교에 5만 5186명의 학생에게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비 중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변경하여 그 차액을 전부지원 또는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5개 즉, 강북구나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동구가 조례 제정되었고, 강서구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3개구 강북이 1억 5000만원, 관악이 8000만원, 강서구가 1억 3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며, 집행부서인 문화행정과의 의견도 자치구 차원에서 검증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급식예산 지원은 국가 및 서울시와 분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서울시의 급식지원사업 시범 운영 후 전체 자치구로 확대시 즉, 2010년 이후 분담 비율에 따라 예산편성 지원할 계획이라는 집행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과 신체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7년 1월 15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종합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신다 하셨는데 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우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박옥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과정을 크게 나누어 보면 센터가 이루어지는 식재료 구매와 전체 처리과정이 있겠고, 각 학교로 식료품 식재료가 납품되면 조리가공을 해서 학생들이 식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에는 각 자치구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치구별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본 조례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선언적인 설치로 본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옥주 위원
그렇다면 각 구에 설치는 불가능하다, 무리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박옥주 위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급식에 관한 경비의 재원은 국비·시비·구비로 한다, 이렇게 안 제5조에 나와 있는데 국시·시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초구에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없고 우리 교육청에서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박옥주 위원
없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박옥주 위원
그리고 우선적 지원 대상자가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에 지원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현재는 서초구에 2420명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식비로만 ······.
박옥주 위원
그러면 2420명은 다 이것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단계적입니까? 아니면 전부 지금 현재 실행한 대로 실행 후에 전부 받을 수 있습니까? 지원을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본 조례는 그것이 아니고 조례 내용이 학생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지원조례 제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6개구가 의원님들 발의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어느 기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 학생이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가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옥주 위원
국장님께 보충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행정지원국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취지는 기존에 무료 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뭡니까?
조금 더 좋은 친환경 재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급식을 해 줄 경우에 급식을 받을 때에 어떤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떤 비용을 우리 자치구비로 지원해 주고 시설 개선에도 기존에 학교시설 개선 보조금 차원에서 주고 있던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례에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그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박옥주 위원
그 내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대로 이 주요내용을 보면 급식경비지원 범위를 정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보면 경비 재원 마련이 국비, 시비 또는 구비로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우리 자료에도 보면 우리 관내 69개 학교 5586명의 학생인데 지원대상 아닙니까, 지원대상이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현재 통상 사용되는 일반적인 주식거리인 쌀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환경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라나는 세대고 해서 친환경 쌀로 바뀌겠다는 목적 취지자체는 일단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시범 사례를 지금 전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으로 할 것이냐 또는 100% 지원할 것이냐 50% 지원할 것이냐로 해서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 전체로 한다 할 경우에 결국은 차액이 15억 1500만원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도 금년부터 했다고 그랬습니까, 2008년부터 2009년도 할 것입니까? 서울시가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1년간 해보고 서울시가 어떤 방향을 잡아줄 것이 아닙니까? 그때에 국비 또는 시비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 이것을 여쭤 보는가 하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이 있다 하면 우리 구 전체를 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각 구에서 예산을 조례로 먼저 제정을 해라 그렇게 각 구별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강북구라든지 관악구, 강서구 등이 1억 5000만원에서 적게는 8000만원, 1억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이렇게 해 주셨지만 이것도 강북구에 있는 학교의 전체 학생이 아니고 분명히 일부일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강북구에는 초등학교 13개 학교 그 다음에 관악구는 초등학교 2개학교, 강동구는 초등학교 5개학교, 강서구는 초등학교 7개학교, 양천구는 초등학교 19개, 서대문구는 초등학교 5개 이런 학교 일부분에 대해서 본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한데만 ······.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집행이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도 시범적 경우를 보면 되겠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
김동운 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우선해서 서울시가 어떠한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 의원들로서는 전체 학교 에 전원 지원을 할 것이냐 이 판단 자체도 안 서고 있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리 구에는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급식 조례안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 주역인 학생들의 올바른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 학교급식에 관해서 교육 업무는 국가사무인데 각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부담하려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5일 구청장협의회에서 급식지원비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재산세 공동화로 인한 재정 여건 조례를 설치하되 운영시기가 서울시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자치구로 확대될 때 2010년도에 이후로 늦추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역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온당한 것 같습니다.
다만 교과부도 이것에 대해서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먹을거리 중에 주식부분만 가지고 친환경 얘기가 나왔는데 작금에도 뉴스 등에 나오는 것 보면 부식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같은 데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언제라도 우리 관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제에 같이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견해나 국장님 견해는 우리도 시범운영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본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50%를 오늘 선택하든 아니면 전체를 선택하든 아니면 초등학교만 시범 지원하든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조례가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조례안이 먼저 제안이 되어야 되니까요.
김동운 위원
지원한다는 조례안은 아까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당장 내년부터 시범을 하든 뭐하든 어떤 경험이 축적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면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복안은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지금 아까 문화행정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내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성과를 봐가면서 이번에 우선 근거조례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마련해 주시되 시범 사업은 시에 어떤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추경을 심의하실 때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이웃구인 강남구보다는 아무래도 좀 열악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범사업을 아직 착수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다른 구에 앞서서 바로 시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시설개선 자금은 현재도 우리 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학교교육 환경개선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이 조례는 식재료를 우리 관내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제공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은 필요하면 우리가 기존에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식재료를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해 주는 문제는 나중에 시범사업을 봐가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런 양질의 어떤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기본 바탕에는 집행부도 의견을 같이 한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금년에 예산은 우리가 반영을 못한 것이니까 조례만 먼저 갖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지금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 전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은 나중에 정해도 되겠습니까, 조례가 될 때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범위가 ······.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부분적으로 하느냐 전체적으로 지원하느냐 또는 시범사업을 거쳐서 하느냐 아니면 시비와 구비를 어떻게 매칭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음에 다양한 어떤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운 위원
상위단체의 결정사항도 봐가면서요?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예.
김동운 위원
알겠고요, 아까 문화행정과장 우리 존경하는 박옥주위원님 센터 관련해서 그때 선언적 의미라고 말씀하셨는데 뜻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자치구별로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설치한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가 없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우리가 의원 입법으로 가는데 이 조례가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런 사항에 대해서서는 우리 구에서도 만일에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aT센터 농산물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운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푸드뱅크라든지 푸드마케팅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를 하고 그것을 흡수해 해서 거기서 통할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형평에 안 맞습니까?
국장님 ······.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지금 급식지원센터라고 하면 조례규정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어떻게 구성해서 설치하느냐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센터가 그것을 집행하는 어떤 기관에 부서 내에 두거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두는데 부서내부에 두든 외부에 두든 관계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외부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운영에 참고하도록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규칙에 구체적으로 담든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구의 방침으로 설치를 하든 그런 조례가 나중에 시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강성길의원의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그 부분 지금 얘기하는 센터 운영 관련한 그 부분이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빼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나중에 조례안이 일부 개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부칙 등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근거규정은 가고 ······.
김동운 위원
그 부분이 나중에 필요한 근거조항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이렇게 두고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규정을 해서 설치를 하든 아니면 우리 구에 어떤 방침으로 센터를 설치하든 그것은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고 설치를 안 하고 부서의 업무의 하나로서 그냥 집행이 가능하면 그것도 가능하고 ······.
김동운 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아까 선언적이라고 하다보니까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자꾸 질문을 하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문화행정과장이 아까 선언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조례안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해도 되고 아니면 부서의 업무의 하나로 집행이 수월한 것 같으면 굳이 센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업무가 가능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운영의 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선언적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운 위원
향후 있을 수 있는데 미리 대비한 것으로 보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김동운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지금 김동운위원님과 같은 질의에 대해 보충 그러면 조금 이따 하세요.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발언신청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조금 전 김동운위원님의 질의 중에 국장께서 이 조례안이 통과 후에도 실행되어야 저 본위원 생각으로는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선행되고 있는 조례에 타 구에 선행되고 있는 것이 없고 나중에 시행규칙을 새로 정해서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어떤 그런 답변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식조례 본위원이 올 4월에도 검토를 해서 한 번 올린 적이 없습니다. 2007년에도 충분히 여기 발의하신 의원들께서 검토해서 전문위원께서 같이 검토를 하셔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되어야 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행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조금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한 조례는 서울시에서 이미 제정을 했고 타 구에서 제정 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표준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우리 구에서 집행하기에 부족하다거나 더 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따로 있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래서 판단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보완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 제8조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한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담당하는 부서 안에 그냥 두어서 직원들과 외부 그리고 관계자들,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는 그런 창구로 하고 중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굳이 어떤 규칙으로 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안 자체는 이대로 시행되어도 특별히 저희들 업무를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 위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도 바로 실행이 되지 않아도 됩니까? 이 조례안과 다른 제가 또 질의를 하기 위해서 ······.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제1항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례가 시행되면 지원하는 시기는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일단 그에 대비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적정한 시기에 미리 구성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박옥주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몇 인입니까? 그것도 안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제1항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학교급식지원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은 이미 예전에 만들어서 실시했으면 좋을듯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과 문화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운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상급단체인 서울시도 2009년도부터 시범운영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우리 학교급식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서 어떤 틀을 잡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 서초구의회도 이러한 조례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법이 시행되었을 때 혼선을 방지한다는 그런 결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동운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대안)(문은전의원외2인발의)
11시 29분
위원장 강성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94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문은전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고 나서 질의 답변 후 질의를 종결하였으며 토론 중 보류된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의 제정· 입법예고· 공포 등 각 분야별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초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서초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입법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 주민 누구나 자치법규의 제안부터 공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단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3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분야별로 5장 19조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장별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에 총칙 규정, 제2장에는 입법예고, 제3장에는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제4장에는 자치법규의 정비, 제5장에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설된 규정으로는 제1장 총칙 규정에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의 기본원칙과 제4장에 자치법규의 정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대로 자치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입법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방금 기획경영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6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타 법 및 지침의 중복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서초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초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입법 활동과 관련 조례가 이 두 가지로 구분 운영되어 왔었으며 입법예고나 공포, 제안 등의 조례가 단위 업무별로 3개의 조례로 그동안 구분되어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0월 7일 문은전의원이 대표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나. 2008년 10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현행 서초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와 서초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어 동 조례안을 검토한바 서초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2008년 3월 9일 제정된 서초구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입법 활동과 관련된 조례안을 2개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공포·제안 등 단위업무별로 구분 운영되고 있는 3개의 현행 조례가 능률화를 기하기 어려워 현행 3개 조례를 통폐합하여 입법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며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의 제안에서부터 공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한 내용이며 또한 2008년 10월 8일 발의되어 계류 중인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였던 즉 3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와 공포 관련해서 구의회 의장이 공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로 조례 및 규칙의 전문 작성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었으며 세 번째로 훈령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세 가지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2008년 10월 8일 문은전의원 등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계류 중인 서초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과 2008년 10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총망라한 대안이 2008년 11월 5일 접수된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심의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우리 윤복영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문은전위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로부터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접수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당시에 보류가 됐던 안건이기 때문에 집행부측과 원만한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문은전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두 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문은전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은전의원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자이신 문은전의원님께서 대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의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대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대안이 최적이라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대안을 발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지난 10월 22일 제19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2008년 10월 31일 서초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서초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이 2건의 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상기 2개의 조례안이 상충되므로 입법예고 공포·제안 등 단위업무별로 구분, 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입법과정과 일련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한 표현으로 바꾸는 등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개의 의안을 통폐합 보완하여 단일안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본의원 외 2인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안이 상기 대안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문은전위원께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동운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물론 질의가 다 끝난 사항인데요, 2008년 10월 31일 서초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또 서초구 입법에 관한 조례 또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두 가지 조례가 이것이 문은전위원 대안설명에서 2개의 조례안이 상충되므로 입법예고·공포·제안 등 단위업무별로 구분 운영되고 이래서 통폐합한다고 대안을 내셨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상충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개 조례가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상충되는지?
위원장 강성길
박상영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영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서 조금 표현이 좀 저거했다 생각을 합니다. 상충되었다는 것은 서로가 어떤 의견이 달라진 ······.
김동운 위원
그러면 중첩되었다고 바꾸어야 됩니까? 시간 걸리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영
중첩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이 각각의 조례안이 사실은 하나 제정되고 또 제정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어차피 같이 발의가 된 안이니까 통합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충되므로 라는 것은 그러면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영
저는 그렇게 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
김동운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수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상충되었다는 표현이 조금 여기에 걸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것인데 ······.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김동운 위원
저하고 질의 답변이 다 안 끝났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방금 전 정회 전에 본위원이 질문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충된다는 그 부분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린다면 발의자께서 수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에 대하여 의결 ······.
문은전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의원
문전전의원입니다.
제안설명한 것 중에 “상기 두개의 조례안이 상충되므로”를 빼고 두개의 조례안이 입법예고, 공포, 제안 등 단위업무별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그 이하는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된 안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은전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대신 두개의 조례안을 통합 보완하여 문은전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웅재 위원
토론 ······.
(장래소란)
위원장 강성길
방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본안에 대한 토론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지난번에 이 안건은 보류가 된 사항이고 원만한 토론을 거쳤다고 보고 제가 토론을 생략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2명)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