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문은전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법률 검토내용입니다.
상위법 저촉 여부입니다. 근거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과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타 법 및 중복 여부를 검토해 본 바 「서울시 아동복지업무지침」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목적인 양질의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예산안의 지원대상은 품목이 쌀입니다. 쌀은 지원범위는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변경해서 지원 차액이나 전부지원 또는 일부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유로는 첫 번째 급식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쌀입니다. 두 번째로 계절적 변동 요인이 적고 학생수에 따른 적정 쌀 소비량 및 지원예산 등 객관적 지원지침이 작성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요예산을 검토해 보면 초등학교만 시범 지원하면 일반 쌀과 친환경 쌀의 차액지원입니다. 차액을 전원 초등학생에게 지원할 적에는 4억 572만 4000원이며 차액의 50% 즉, 2분의 1만 지원시에는 2억 286만 2000원입니다. 또 전체학교 지원시 우리 구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전체학교를 지원할 때는 차액을 전액 지원하면 15억 1569만 8000원이며 차액의 2분의 1만 지원시에는 7억 57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 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문은전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우리 구 관내에는 유치원이 22개, 초등학교가 21개, 중등학교가 14개, 고등학교가 11개, 특수학교가 1개교 등 총 69개 학교에 5만 5186명의 학생에게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비 중 일반 쌀을 친환경 쌀로 변경하여 그 차액을 전부지원 또는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5개 즉, 강북구나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동구가 조례 제정되었고, 강서구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3개구 강북이 1억 5000만원, 관악이 8000만원, 강서구가 1억 3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며, 집행부서인 문화행정과의 의견도 자치구 차원에서 검증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급식예산 지원은 국가 및 서울시와 분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서울시의 급식지원사업 시범 운영 후 전체 자치구로 확대시 즉, 2010년 이후 분담 비율에 따라 예산편성 지원할 계획이라는 집행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과 신체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7년 1월 15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종합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급식등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