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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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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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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8년 12월 0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며칠간 느낀 점을 잠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회의 분위기와 심도 있는 심의 그리고 우리 global standard에 맞는 그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이 질의하시거나 답변하실 때에 신사도를 지켜서 꼭 필요한 이야기는 서로 메모로 전달한다든지 회의의 시작과 끝을 우리 고급 관계관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서초의 기대치에 맞는 global standard의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 현황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서초구에 부임하신 관계관 중에서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답변의 형식이나 모습이 조금 다른 모습인데 반드시 새로운 위원님께서 질의가 들어올 때는 바로 답변하기 전에 자기의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김영복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는지 그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어느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먼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부지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부지대상이 선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구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고 나면 예산 확보의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된 연후에 저희가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감정평가 그다음에 토지주와 협의 그 절차를 거쳐서 매입이 성사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 323쪽에 방배동 카페골목 토지매입비 240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앞서 어떤 절차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40억원이라는 돈을 편성해 놓음으로써 이것이 필요성을 언제 이렇게 정책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저희들이 이 토지를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시기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 방배동에는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다른 지역보다는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마땅한 부지매입지가 나오지 않아서 그 동안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한 9월, 10월 정도 그때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정책결정을 금년 9월, 10월경에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김익태 위원
주차장은 정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정말 본청까지도 심각한 문제인 것은 우리들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초구가 현재 4/4분기 현재 주차표준면수가 4177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카페골목도 그런 9월, 10월 이라면 충분히 그런 날짜가 물론 촉박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놓음으로써 정말 구청에서 어떤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큰 부담을 주고 의원 상호간에 우의를 깨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카페골목의 주차난의 심각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의 꼭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좀 더 계획적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편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전에 그런 절차들이 많이 절차를 거치지고 않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날짜는 굉장히 임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계부서가 재무과입니다.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후에 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에 거기에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총무재무위원회 4건의 같이 하나에 통합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류 중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같이 총액수가 7백 몇 억이라고 들었는데 240억인데 각 건을 이렇게 단독으로 해서 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큰 금액을 한번에 올려가지고 위원들한테 부담을 주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건건 이렇게 개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심의하기도 좋고 위원들의 심적 부담도 덜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저희들이 책임회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재무과에 상정을 했는데 아마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기간이라든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번에 일괄해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차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은 주차난도 심각하고 거리조성사업하고 연계된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의 어떤 필요성은 느끼고 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절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발생한 문제를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면 지역에서 민원제기 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주차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도 지역주민들이 아, 주차장 필요한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이런 절차를 모르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모든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니까 위원이 왜 일을 그렇게 하는가 많은 질타도 받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큰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은 좀 더 꼼꼼하게 이런 행정적 절차를 정말 지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인데 그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김영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재난치수과에 물어 볼게요? 하수도 개량공사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용덕식 위원
하수도개량공사 그것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수가 막혀서 개량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파손되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하수도 개량공사는 저희들이 동에서 하수도가 노후되었다고 보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민원신고에 나갔을 때 현장을 조사해서 하수도 상태가 좀 노후되었다든지 불량할 때 이런 때 개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사항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민원이 있든지 아니면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동에서 신고했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다, 안 하다를 진단하느냐, 이런 얘기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이제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하수도의 관 자체를 내부 조사하고 해서 개량이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 14억 5000만원 정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있는데 하수시설비 해서 혹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았는데요. 물론 개량을 해야 되겠다는 진단이 나오면 해야 되겠죠.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전원마을에 지금 하수개량 공사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을 하느라고 지금 동네를 다 파놓고 야단인데 그것은 내가 그 지역에서 처음부터 지금 까지 20년이 되도록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아는데 그것을 누가 신고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알기로서는 해 달라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멀쩡한 것을 왜 갑자기 와서 그냥 그렇게 파서 동네를 이렇게 만드느냐? 오히려 역으로 동네에서 민원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아주, 나도 전화 수도 없이 받았고 나를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나도 그것은 모른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이것을 개량공사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렇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오죽 화가 났으면 그것을 파는 것을 가서 지키고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노후가 되어서 망가졌느냐, 확인을 하겠다고, 그 파 놓은 것을 보니까 아주 새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막힌 것도 하나도 없고 파손된 것도 없고 그런데 나도 또 그것을 봤어요, 사실 그것 파 내놓은 것을 보니까 쭉 파 내놓았는데 새 관을 실어다 거기다가 쌓아놓은 것이나 그것 파서 내놓은 것이나 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낭비라고 그렇게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하수도 관 자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m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 연결 부분 쪽에 파손이 되고, 그다음에 맨홀하고 빗물받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속시설물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개량이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우리가 시비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중에 전체 연장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이 깨끗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되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저기하지는 않지만 대개 보면 노후되는 데가 가정관 연결해서 옆구리에 이렇게 깬 데라든지 맨홀주변, 그다음에 조인트부분 이런 데에서 노후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시설물 개량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 쭉 파서 놓은 것을 내가 확인했는데 새 것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동네 주민들이 나가서 그것을 지키고 서서 오죽하면 그랬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래서 분통을 터뜨린다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데 연말에 예산 없애려고 이제 그렇게 죄 파고 한다 해서 내가 뉴스에 들으니까 감사원에서 지금 그런 것을 조사한다고 그러대요. 바로 그게 대상이더라고 대상 1호예요, 그것. 그래서 멀쩡한 것들을 파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고서도 보면 개량공사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또 새로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남아서 연말에 쓰지 못해서 멀쩡한 것을 다 이렇게 파서 오히려 역으로 민원을 제기할 바에야 이 예산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답해 보세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지금 전원마을에 하는 공사는 시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시에서 승인받고 이러한 기간이 있어서 지금 하반기에 착공이 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하수사업으로 한 스물 몇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을 가 보시면 지금 물론 위원님이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라는 게 다 전 관 자체가 깨끗하지는 않고 일부가 이제 파손하고 훼손되고 해서 개량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하나도 노후되지 않은 게 없는데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기능상 구배가 안 맞는다든지 노후되었다든지 접합부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이런 때 교체를 해야 하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 보시면 저도 가 보지만 한 10년이 됐다고 해도 깨끗한 관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 받을 수는 있는데 우리 하수도는 어떠한 땅 속의 하수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다 100% 저희가 다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구간 이렇게 조사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일이 안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내가 그 얘기를 좀 했지만 그 지역에 이런 큰 공사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좀 해 주든지 한번쯤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 앞을 파는 것도 모르고 의원이 앉아서 누가 물어도 대답 없이 이게 무슨 공사인지도 모른다고 대답을 못할 정도라면 그것 되겠어요? 그렇죠? 바꾸어 놓고 생각해도 안 되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동에는 통보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번 지적도 있으셨고 또 꼭 일을 하는 것은 먼저 전화를 드리든지 설명을 한번씩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그것 해도 빨리 좀 마무리 하세요. 지금 추운데 죄 파놓아서 아주 동네에서도 이것 불편해서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 좁은 도로를 죄 파놓으니까 다닐 수가 없어요. 큰 도로 같으면 돌아나 다니죠. 그럴 수도 없고 아주 불편해요.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 하시고, 또 이어서 할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게 일단 저는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우리 존경하는 용덕식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구청의 국·과장님 이하 모든 관계관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그 사업수행, 그것을 위해서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그 주민자치센터의 동장님이나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대표인 의원님들하고는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나온 그런 부분을 잘 존중해야 실수 없는 행정시책이 펴질 것 같은데 특히 국장님께서는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 행감에서 나온 이야기나 심의시에 나온 이야기를 내년도 일을 하시는데 많이 반영되시기를 바라면서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김영복 건설교통국장님과 답변한 우리 박상권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방배동 카페골목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좀 앞서 질의했는데요. 거기에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대안을 아마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같이 해서 제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이 방배동 카페골목 그 240억 땅 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계획이 월요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이것은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해 주고 싶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비심사에서 그것을 통과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적극 찬성을 하는 측인데 선행 절차가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후행 절차를 해 줄 수는 없는 관계니까 나는 재무과에서 아마 4개의 안건에 의해서 공유재산계획 심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했었어요. 그것을 왜 4개를 다 올리느냐, 건별로 올려서 급한 것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그랬더니 이미 한번에 다 올린 것 어떻게 다시 뺍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4개는 절대 동시 상정되면 월요일까지 절대 되지 못 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가셔서 오늘 오후라도 총무재무위원회가 별도로 열릴 수 있도록 빨리 4개 일괄 상정된 것을 취하하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빨리 다시 부탁하셔서 월요일 늦어도 계수조정 전까지는 통과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워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총무재무 하다가 도시건설을 오니까 별개 할 것도 보니까 없네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보면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것이니까 쪽수 286쪽에 도로관리과 소관 같습니다. 그 소관 과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남역 주변 수정1길 공중선 지중화입니다.
앞서 도시디자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건이 나와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쪽수는 81쪽입니다. 81쪽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다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그것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태욱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비입니다.
김희수 위원
구비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예.
김희수 위원
강남역에서 한남대교까지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은 지금 토목과 같은데 제가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토목과 이것은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해서 하는 ······.
김희수 위원
같이 하죠?
토목과장 정순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강남역 주변 공중선 지중화 사업은 제 생각은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하고 일목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받아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그것은 뒤에 이면도로입니다. 바로 그 뒤 ······.
김희수 위원
뒤쪽으로 ······.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예, 바로 그 뒷길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삼성타운 말고 뉴욕제과 뒤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예, 뉴욕제과 뒤쪽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은 큰 강남대로 위주로 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주변 공중선 지중화는 이면도로인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이면도로는 우리 큰 교회, 사랑의 교회 하나 있죠? 그쪽 라인입니까, 아니면 ······.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아니, 그쪽 라인 아니고 바로 강남역 그러니까 강남대로에 ······.
김희수 위원
우리가 위치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도면으로 바로 강남역 바로 뒤 ······.
김희수 위원
이면도로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면도로가 강남역에서 교보생명 사거리로 직선라인 쪽의 이면도로인지 아닌지 뉴욕제과 이 사이로 이면도로인지 제가 그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려고 ······.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아니, 직선라인입니다. 강남대로와 직선으로
김희수 위원
직선라인으로 이면도로죠?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예, 평행선으로 ······.
김희수 위원
거기에 위에 선이 많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예, 많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있는 전체의 모든 공중에 있는 각종 전력선이나 케이블 선은 지하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장기적인 추세인데 ······.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과연 이것을 이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그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제 생각은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공급하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장기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한전도 그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추세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으로 인해 우리가 급하니까 몇 개 몇 개를 하다 보면 한전하고 협약할 때 당연히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서 하겠죠?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아닙니다. 50대 50입니다. 50대 50으로 거기 나와 있습니다. 50%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50대 50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예, 그 밑에 보면 산출내역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50% 밑에 있네요.
예, 됐습니다. 이게 50대 50 정도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김희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서초구에 시범으로 거기에 전주가 5개가 있습니다. 하나에 6000만원씩 들면 3억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으로 50%로 그래서 시범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을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럽니다. 민원도 그리고 저도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의원이라고 억지로 막 민원을 하면 그것은 사실상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듣고 한번 판단해 봐서 아, 이것은 될 가능성이 있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고 아니면 터치를 하는데 제가 서초3동에 한번 의원이 되어서 이 지중화 선 거기 서울고등학교 뒤쪽에 너무 난립되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제가 한번 이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고 구청에는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받아보고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장기적인 추세로 한번 우리 한전하고 우리 구청이 고민해야 될 분야인 것 같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은 이해됐고요.
아마 도로관리과가 주관이라고 그러시면 강남역 주변에 시범이라고 그러시니까 일단은 50대 50 정도면 적당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서초권역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예산의 한도 내에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계속 같은 토목과장님인데요.
이것은 쪽수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는 83쪽입니다. 우리 예산서는 쪽수 294쪽입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토목과장 정순구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예.
김희수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13억 7000만원이죠?
토목과장 정순구
예, 13억 7000만원입니다. 구비 ······.
김희수 위원
전체 구비입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예, 총 소요 예산액이 21억 중에서 공사비가 이제 20억이고요. 용역비가 1억이고 그래서 21억 중에서 우리가 구비가 30%, 시가 70% 이렇게 분담하는 것으로, 아니 시비가 30%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시비가 30%이고요, 지금 저희들 구비가 7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서울거리 르네상스의 거리조성을 입안한 주체는 구청입니까, 서울시청입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시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희수 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이 거리를 한번 서울거리 르네상스로 조성하겠다 해서 시비 일부를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시비는 30%를 도와주고 구비 70% 해서 책정이 됐네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르네상스 강남대로는 사실상 강남구청하고 서초구청하고 겸용되는 지역이고요. 또 강남구청 주민, 서초구 주민뿐만 아니라 여기는 일반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좀 시비가 조금 더 보조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마침 막 강남구 쪽에도 지금 다자인 서울거리로 해서 ······.
김희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도 거기 정비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송파구하고 저희 구하고 두 군데가 구비 70%, 시비 30%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저항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당연히 저항을 해야죠.
토목과장 정순구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의도 제기하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사업을 심지어 포기하겠다고까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 그 예산과에서 자치구별로 재정 우리 분담 비율에 따라서 70% 구청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그대로 서울시 결정된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더 받으라고 저는 사실은 아쉽네요. 이 정도는 최소한 50대 50 정도는 우리 자치구 내 서초구 자치 내에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3대 7은 이해하겠는데 거기 지역은 서초구 주민만 100%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 하면 서울시비가 조금 더 많이 지원되어야지 않았나, 좀 저도 아쉽습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저희도 그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책자가 오타가 있는 것인지 제가 파악하고 싶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책자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제일 밑에 83쪽에 소요예산에 13억 7000만원인데 2009년도에 예고액이 13억 7000만원, 전년도 최종예산은 7억 3000만원, 증감 6억 4000만원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여기가 책에만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전년도 예산은 시비입니다. 시비 7억 3000만원이고 ······.
김희수 위원
시비니까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빠졌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해되었습니다.
마지막 토목과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259쪽 밑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 토목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밑에 인건비는 사실상 크게 터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 외로 일반적 인건비가 증액된 여기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토목과에서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6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제 생각에는 다음 쪽 넘겨보면 296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인원이 감소되어서 인건비가 감소된 것 같은데 어떤 내역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된 자료가 없나요. 기한이 없는 계약이란 뜻 아닌 가요?
토목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인원이 감소된 것은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 편성에 비해서 집행이 그 정도로 감소해도 되겠다 ······.
김희수 위원
금년도에 이것이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너무 이상한 것을 물어 봤나요?
토목과장 정순구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를 줄 테니까 이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차후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정순구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국과에서 답변을 못한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배석하신 관계관들께서는 어떻게 방청에 그치는 것입니까?
반드시 오늘 중 아니면 총괄질의시까지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 순서는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순차적으로 몇 개과에 걸쳐서 질의를 하겠는데 처음에는 도로관리과 소관이네요, 예산서 284쪽 하단부에 노점상 정비 용역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감액비율은 굉장히 낮은데 지난번 본회의에서 업무보고 할 때 앞으로 노점상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 자원봉사체제로 하겠노라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고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발상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조남호 청장 계실 때는 사실 우리 서초구에는 노점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치적사항은 차치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강남역 일대라든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이런 예산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직원들을 통해서 정비하겠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만약에 부상을 당했거나 어떤 그런 불미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이 지금 다른 자원봉사하고 다르고 업무자체가 과격하고 이런 업무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도로관리과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정비 단속인데 인원을 금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금년도가 12월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도 불용될 예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제일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현재 강남역 주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남역에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디자인 거리로 해서 건너편에 용역으로 강남에서는 26명으로 해서 약 8억원의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다음에는 뒷골목 이면도로 강남구에서는 옮기는 조건으로 하고 강남역에도 지금 현재 20개를 존치하고 저희는 40개소 정도가 됩니다.
저희도 노점상은 오래 된 노점상 그래서 저희 관내에 80개로 보고 있는데 강남역주변이 60여개로 기존 노점상 40개하고 그래서 제일 많고 그 외는 저희가 노점상이약 80개로 보는데 저희가 25개 구에서 노점상이 실제 제일 적습니다.
이번에도 시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서초구가 제일 적은 것으로 되고 현재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이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절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구에서 디자인 거리 하는 것과 우리가 서울 르네상스거리 추진하는 것과 병행해서 내년도에는 꼭 인원이 용역을 써야지 우리가 현재 인원이 저희가 5년 전에는 50명이 되는데 지금 단속인원이 18명입니다. 단속인원이 연령으로 고령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인원이 감소한 퇴직자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몸싸움도 하고 부상도 나고 하지만 내년도에 다치는 경우 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으로 상해보험을 들것으로 금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을 하는데 저희 직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으로서 야간단속을 하는 것은 사실 몸싸움은 단속에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저희 토목과 사업과 병행해서 우리도 강남같이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불용이 되지만 내년도에는 열심히 근절시킬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정길자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노점상 60여개를 이면도로로 이전한다고 하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에 노점상을 하던 것은 여러 가지 전에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없었지 않고 이미 오래 된 이면도로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22개가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속 존치시킬 계획인지 아니면 ······.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27개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는 현재로 봐서 시의 방침도 그렇고 지금 종로에는 거의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별로 실적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40여개는 완전히 근절을 시키고 이면도로에는 그대로 저희들이 모든 디자인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환경에 맞게 해서 존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고요. 단속요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한다고 ······.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보험을 상해보험을 가입하려고 ······.
정길자 위원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정길자 위원
어디에 같은 항목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다른데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후생복지차원으로 했는데 총무과에서 ······.
정길자 위원
예, 거기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있는 것 알겠고 잘 하시고 한 가지 그 옆에 258쪽에 좀 전에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한전 지중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우리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반시설을 더 단단히 하거나 새로이 개선할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우리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예산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예산은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처음이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못 했는데 그것도 가능은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강남역이 서초구에서 제일 변화 거리이기 때문에 강남역과 대비도 되고 거기 6주가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나중에 서초구 전체를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할 때 그런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회계로 이렇게 충당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는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정길자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 깊이 검토를 못 했었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시설부담금특별회계로 ······.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한번 검토하셔서 ······.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관련규정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알겠고요, 재난치수과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9쪽 중간에서 조금 밑으로 가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해서 3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도 3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질의는 안 했습니다. 이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비용을 충당하는지 그리고 금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을 했는지 이것이 사실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폐기한 건설건축물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잡힌 것이 납득이 안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사를 하면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아스팔트를 철거한 것 그다음에 콘크리트를 깬 그런 우리 자체 공사에서 발생되는 그것을 우리가 하수공사가 10 몇 건이 있는데 거기 전체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이 건설폐기물은 우리 하수관리 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이군요.
예컨대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폐기한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저희들 자체 하수관 개량하고 그럴 때 자체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모아가지고 ······.
정길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재난치수과에서 어떤 공사를 했을 때 폐기물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비용이군요. 금년에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약 3억 정도 왜냐하면 위원님 보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백 몇 억 되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콘크리트 깬 것 하고 아스팔트 깬 것 그런 것을 매년 우리가 폐기물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정길자 위원
예, 잘 알겠고요. 301쪽 상단부 쪽에 보면 하수도 악취 저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4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4억원에 대해서는 세 군데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시범으로 하는 것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것이 만약에 효과가 크다면 우리 서초구 전역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 어디나 이렇게 여름에 보면 우기가 되면 거기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범위가 지금 세군 데 선정한데는 서초동 일대하고 서초역이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4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미치는 효과 범위가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해당 맨홀이나 하수구만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2006년도에 위원장님하고 냄새 때문에 민원도 있었고 해서 용역을 시행했는데 지금 냄새가 나는 유형은 일반 주택지역, 아파트지역, 하천지역 그다음에 하수박스지역인데 지금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는 것은 지금 상가지역에 보시면 하수암거가 계속 상가로 통과하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으로 하는 세 군데는 효과는 강남역 사거리 정도 되면 뿌리는 강남고속터미널 상류 측에서 약품을 투입해서 일정 구간을 냄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르면 보통 냄새는 0에서 6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무슨 냄새인지 알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3배 정도데 2배에서 3.5배 정도 되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약품을 투입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센서를 달아서 냄새를 측정했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조사하면서 지금 사평로에 소방서에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나서 임시로 냄새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계속 모니터닝 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약품을 넣어서 냄새를 저감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내년에 시행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지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가 전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일대가 그 약품이 흐르는 위치는 전부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떨어지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냄새나는 것을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기 전부터 투입을 시켜야 흐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세 군데가 맞지요? 현재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현재로서는 세 군데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 교보 강남타워에서 그 쪽이 상류입니까? 그래서 우성아파트 있는 데까지 쭉 해오는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우성아파트에 투입을 하면 우성아파트 입구에 있는 것은 어느 쪽으로 흘러갑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우성아파트 쪽은 서초빗물펌프장 쪽으로 ······.
정길자 위원
사평로에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다시 그것은 올라가네요, 한강 쪽으로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이 아니고요, 하수체계가 서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지배수로 해서 땅 높이가 높은 상류지역으로 들어가는 물이 있고 그다음에 지대가 얕은 데서 저지배수로 해서 두 가지 물 수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자체가 서초빗물펌프장하고 지금 새로 지은 반포IC에 있는 사평빗물펌프장 두 군데로 갈려 들어갑니다.
물 수위가 높아지면 사평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고 얕을 경우에는 서초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로 자체에 지점 지점별로 저희가 냄새 날 수 있는 지점에 세 군데를 우선 포설을 해서 여름에 냄새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 마지막에 있는 서초역 부분에 있는 저감장치는 어느 쪽으로 결국 사평로에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가는 건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초, 교대역에 있는 것이 어디로 흐르느냐 하면 진흥아파트 뒤로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하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대역 있는 데서 강남역으로 돌아서 사평빗물펌프장으로 지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강남 사거리에서 칠성사거리까지 물이 찬 이유는 거기가 그쪽 교대역에서 물이 오고 그다음에 강남인 논현역하고 역삼동에 언덕 위에 있는 거기서 양쪽에서 빗물이 오기 때문에 그 물이 빠지지 못해서 강남역 사거리가 물이 약 1m 정도 찼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수도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길자위원님 오래 사셔서 알겠지만 극동아파트 사이 마개 통로로 620m로 해서 이렇게 해서 횡단을 시켰는데 아직도 물이 분담이 약간 되기는 하지만 강남역에 그래도 비가 많이 와도 차지 않는 이유는 마개형 터널을 뚫어서 분담을 했기 때문에 거기 약간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정길자 위원
일단 이해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이네요? 주차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주차장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양재시민의숲 주차장 건설,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던 곳이고 아, 이것 아니구나. 청계산주차장 건설 그게 현장방문 했던 곳이네요. 이미 이제 이런 데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감리비는 시설비의 몇 %를 감리비로 책정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감리비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감리가 필요하다 할 적에 저희가 예산 항목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데 그 ······.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대략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정비율이 ······.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한 10억 정도 이상은 저희가 감리비를 설정을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정확히 감리비는 공사비의 몇 % 지급하라는 그러한 정확한 규정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금액하고 기간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그러한 기술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니, 그래서 대략 얼마 정도, 그것은 물론 이제 딱 일률적으로 ······.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한 8.5% 정도 ······.
정길자 위원
감리비가요?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정길자 위원
감리비를 그러니까 10% 못 미치네요?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정길자 위원
제가 좀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것인지 ······.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이게 감리비 산출 그것에 보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이라고 과학기술부에서 그 공고된 ······.
정길자 위원
예, 아니 그것을 제가 감리비를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이 안 되서 그런데 한번 보세요.
거기 양재시민의숲 주차장건설에서 전기공사 등 해서 10억으로 되어 있죠? 시설비에 맞습니까,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정길자 위원
그 하단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감리비가 11억이 되어 있어요. 아니, 바로 그 같은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감리비가 ······.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아, 양재천 전체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액까지 포함해서 한 15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
정길자 위원
아, 이미 지금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뭐가 150억 정도인지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도 없고 ······.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전년도에는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지를 않고 주차장 건설비 전체의 포괄비로 예산을 묶어놓았었거든요. 그래서 양재동 주차장 건립비로 저희가 85억을 하고 현재 남은 것을 사고이월시키고요. 내년에 10억 정도를 추가로 건설비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예산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죠.
자, 국장님 보세요. 그 323쪽 약간 중간 하단부분에 양재시민의숲 주차장건설 10억, 전년도 예산액 아무 표시가 없어요. 이것으로 봐서는, 여기다가 표시를 해 주어야지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인데 이번에 10억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게 나타나야지 마치 이것으로 보면 총액이 10억이고 감리비가 11억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표시가 없으면, 안 바뀌었어도 그래요. 이것은 당연히 그 표기를 해 주어야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진짜 이것으로 봐서는 ······.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그런데 그 전년도 예산이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단위사업별로 그 예산액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포괄액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랬더라도 그것을 여기에 표기를 했었어야지 ······.
정길자 위원
어쨌든 잘라서 나누어서 이렇게 분장을 시켜서 여기다 표기를 해 주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봐도 그런 질의, 의문이 당연히 생기죠. 아, 전체 경비는 10억이 건설공사 필요한데 감리비가 11억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예산서로 봤을 때는 그런 의문을 당연히 가집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쪼개서 나머지 잔액을 표기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 내역을 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아까 뭐 8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어디에 얼마씩 해서 얼마 투입됐고 금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고 그래서 감리비는 11억이다, 그 감리비 11억은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정길자 위원
맞습니까? 그게 대략 8% 정도 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정길자 위원
하여튼 일단 자료를 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26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서초로 주차안내시스템 설치공사라고 해서 9000만원 해서 4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안내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안내를 해 주는지? 현재 그 주차장이 몇 개소가 비었다든지 아니면 이 서초구 여기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은 어디라는 것인지? 지금 안내 범위가 어디까지 안내를 해 주는 것인지 그것 하고 지금 4군데라는 것은 어디다 설치할 예정인지 하고요.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서초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의 전체적 현황들을 주차장이 인접해져 있는 도로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주차장별로 해서 서초역 주차장, 법원길 공영주차장, 교대역 주차장, 무궁화 공영주차장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이 현재 몇 대가 남았다는 것을 각 주차장하고 이 안내표지판하고 센서로 연결되어서 전체적인 현황이 표시되도록 해서 그 이용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근처의 방향표시를 보고 어느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판단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현재 무슨무슨 주차장이 있는데 몇 개소가 남았으니까 이제 어디로 갈지 이렇게 판단하라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각 주차장하고 이 안내표지판하고 센서로 연결되어서 ······.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센서로 연결되겠지만 그 4개소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은 어디로 설치할 것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주차장 4개를 연결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 지역도 지금 4개소가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4개소로 저희가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장소가 어디냐고요?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교대역하고 서초역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그 도면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표시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정길자 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그리고 주차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 종터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라고 해서 예산이 우리 구비 2억, 시비 2억 이렇게 편성되었죠?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예.
김익태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우면삼거리에서 서초IC까지 그 도로 1차선을 확장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겠지만 그 설계할 때 그것하고는 좀 연계가 되어야 될 텐데, 그리고 지금 그 종터길이 지금 서초IC에서 우리 어디입니까? 강남교회 방면이죠? 그쪽 방면 ······.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일방통행으로서 굉장히 차량 1대가 가기가 좀 좁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말씀 먼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교통운수과장 고선재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터길에 저희가 이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려는 구간이 서초IC에서 저쪽의 우면동 들어가는 그 접속도로까지 1.2㎞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의 도로가 이제 평균 폭이 한 6m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폭인 6m를 저희가 이제 자전거전용도로는 1.5m에서 2.5m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도를 2m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나머지 4m는 차로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침범 않고 그대로 지금 현재 도로상태에서 그것을 설계한다는 것이죠?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도로 다이어트 방식으로 그렇게 조성을 할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전에 언젠가 지금 몇 년 전에 그때 우리 업무보고시에 그쪽이 지금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게 한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부 그럼 취소된 것입니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예, 그것은 작년도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 토목과장님이 보고드린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저희가 쭉 검토를 해 오다가 올해 그게 이제 양방향 통행이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아마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토목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강남교회가 불법건물을 함으로써 우리 정말 서초구에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을 거기 강남교회가 땅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안쪽으로 접근성이 없는 땅을 이렇게 기부채납을 여기저기 했었어요. 그럼 그것은 기부채납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도로하고 연접된 부분으로 달라, 해서 제가 그것을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거기 연접 구간에 거기 석축 해 놓고 조경 해 놓았죠?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예.
김익태 위원
강남교회 앞에 일부 구간 전체가 지금 우리 구유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세요.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차제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환경을 조성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거기 길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은 좁아요. 지금 6m 상태에서 자전거도로, 또 인도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리고 공부 한번 정리가 됐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그게 사유지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뭐 도시계획 결정으로 뭘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 땅은 비싸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서초구 서울시의 어떤 관문도 되고 그래서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좀 더 아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도 없고 아주 정말 소통하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합니다.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충분히 현장여건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판단을 해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
위원장 노태욱
본 건 질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보충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김익태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김익태위원님에 대해서 우리 교통운수과장께서 답변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삼거리에서 서초IC까지의 도로의 남부순환로를 1차로 확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검토를 한 결과 필요성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터길로 들어가는 길하고,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길하고 이런데 있어서 1차로 확장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여기 남부순환로가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그 전체도로 연계 도로하는 많은 길과 연계하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한 상태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그 종터길 양방향 통행 문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타당성용역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가 발주를 하지 않고 남부순환로를 타당성용역 할 때 이 과업을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역시 용역결과 그 종터길에 양방향을 했을 경우에 양쪽에 시·종점인 남부순환로상에 특히 남부순환로 상에 와서 그 올라오는 길에 교통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저희가 이 사업을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계획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주차관리과 여기 사업내용 보니까 주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이렇게 했는데 2009년도 1월부터, 그 주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 위원이 이제 몇 사람 민간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은데 그분들 구성되면 참석하면 회의수당도 지급하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심의위원 심의비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럼 이것 사전에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이 사안은 저희 우리 팀장 아이디어인데요. 여러 가지 그 실무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구에 하지 않는 것을 한번 민간인으로 구성된 것을 한번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거치면 민원인도 좀 이렇게 설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희도 어떻게 효과가 있을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번 시도는 큰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비예산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김익태 위원
아니, 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비예산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아니, 심의비용만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심의할 때 회의 참석수당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그래서 참석수당만 들어갑니다.
김익태 위원
그 수당을 어떤 근거로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수당 주는 저희들이 행안부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준용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주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아니, 구청장 방침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타 위원회에 주고 있는 수당을 준용해서 그렇게 주려고 그럽니다.
김익태 위원
이것도 절차가 잘못된 것이에요. 국장님!
이것 이 건도 조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지 않고는 수당 줄 수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그 부분은 안 올라왔죠, 그렇죠?
우리 주차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고 또 그에 따라서 민원제기가 많고 민원제기도 엄청 강하게 또 어필하는 분도 많습니다. 동사무소나 우리 주차관리과에 보면 그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심각할 때도 있는데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행정적 절차를 다 거쳐서 그것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내년도 사업보고서에 민자유치 지하주차장 건설 이렇게 했죠? 법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법원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법원길 도로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그쪽도 또 여타 지역 못지않게 또 거기도 복잡한 지역이죠. 노상주차장도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을 약 14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 상정되어서 보류되었다가 의결했는데요. 여기서는 심의가 아니고 자문이라고 해서 자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저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가 그 필요성이 있고 또 어떤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자로 하느냐? 민간인이 이것을 제안했는데 민간인이 제안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안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뭐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왔는데 BTO 방법으로 할 것이냐 BTL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대두됐었는데 이런 전혀 지금 제안자하고 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한테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수익성이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특별회계로 설치하고 그러면 자금 회수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쪽 주차난 진짜 심각해요. 법원에 들어가서도 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그냥 불법주차하고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 방법을 국장님! 물론 국장님이 최종적인 어떤 정책 결정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민간업자 했을 때는 회수가 되는 것인지 얼마 되는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1억 4000만원 이것은 나중에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간제안을 했을 경우에 3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제안자가 거기에 낙찰된 계약이 체결된 사람에 대해서 설계되어야 되는 규정이 없고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들 나머지 그분들한테 법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비에 대한 보상을 최소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비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은 소멸되는 돈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것을 민간유치를 않고 직영으로 할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지금 저도 이건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벌써부터 민간제안이 되어서 사업 이 추진되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들어 보고 한 결과 실리성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확신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300억 이상 제가 아직 정확한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300억 이상이 사업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도 민자로 한번 해보는 것도 재정측면에서 민자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내부 정리를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김익태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주차장부지 확보하려면 엄청 어렵고 그쪽 모르긴 해도 평당 4~5천만원 주어야 구입이 될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확보하고 나서 주차장 설치하는 문제가 걸려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설득하려면 엄청 힘듭니다.
그쪽은 여건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주변상가나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다 승인했다 반대의견을 표시를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 땅만 파면 그야말로 쉬운 표현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민간인이 제안했을 때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검토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300억, 400억 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 그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회의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그것은 결정권자한테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제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영주차장 홍보물 현수막에 대해서 7만원씩 20개라고 했는데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전부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합니까?
위원장 노태욱
준비되는 대로 김지선 주차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공연주차장에 필요한 가 ······.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연주차장 홍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잠원동 방음언덕형 건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할 때 저희가 그런 안내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김익태 위원
안내요?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새로운 건설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그럴 때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는 내용 ······.
김익태 위원
새로 건설된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잠원동에 방음언덕형이라든지 올 연말에 착공 예정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방음언덕형 주차장도 민간위탁 할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김익태 위원
알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그다음에 전번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수당을 지급하려면 조례라라든지 이런 데에 명확한 지급근거가 있어야 되므로 제가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차업무를 현업부서에 하다보니까 CCTV 설치라든지 거주자우선 구역제 신설 삭제 이런 그다음에 단속지역을 완화해 달라, 아까 해달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아서 이것은 동단위별로 저희가 월 계획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동사무소의 관련 단체라든지 강력하게 신설 삭제를 주장하는 이런 이해관계인들 위주로 해서 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삼고 기초 자료를 수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 제반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시는 분들 다과를 제공한다든지 식사를 같이 할일이 있으면 한다든지 그런 제반 경비로 약간의 경비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조정원의 구성 설치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주민자치위원회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주관은 저희 과에서 하고 ······.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자체를 여기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 주민센터에 각각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그런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이해관계인들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막기는 그런 방향입니다.
김익태 위원
위원회 설치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회의 끝나고 확인하셔서 좀더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건 관련되는 내용입니까?
아까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결하게 도로관리과장께서 보충답변이 있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도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거기 지중화에 활용할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관련 규정을 보니까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도로 공원 녹지 수도에 개설이나 확정 등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을 17억원이 있는데 녹지 분야 8억 5000만원, 하수분야 8억 5000만원 그렇게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기회 도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고 방금 질의하신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지선 주차관리과장께서도 수고 많으셨는데 위원회 설치 그 건에 대해서 굉장히 놓은 아이디어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만든 취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위원회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서의 편성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지급 행위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것은 근거하는 준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법령이나 또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건 관계는 주차관리과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더욱 더 근거를 표시해서 질의내용이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의 핵심사항이니까 다른 일이 없더라도 총괄 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끝나면 정길자위원님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용덕식 위원
재난치수과에 사항별설명서 90쪽에 보면 냄새저감을 한다고 나와 있지요? 사업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국 관내 주요 악취 민원 유발지점 3개소를 아마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교보타워 있는 곳하고 우성아파트 입구하고 그다음에 서초웨딩홀 있는데 세 군데입니다.
용덕식 위원
우성아파트는 어느 동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우성아파트 1차 있는 코너 있는 쪽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냄새난 것을 용역을 주어서 아마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당천 같은 데도 거기도 상당히 거기는 안 해보셨나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지금 현재 냄새난다고 해서 주민 민원 발생된 곳 그다음에 우리가 냄새용역하면서 냄새나는데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다했습니다.
악취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냄새의 농도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토록 냄새자체가 사실은 2004년도인가 거기 만들어져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생소하기는 한데 그 지역에 전부 가서 주민들 신고하면 저희들이 냄새를 포집해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 냄새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 따라서 지역별로 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이 시범적으로 세군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당천은 하수박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냄새나는 지역이 하수박스 그다음에 주택지역, 아파트 정화조 지역 그다음에 이런 몇 가지 상가지역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에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당천이나 반포천 여기도 전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냄새 저감시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어떤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우선 예산이 세 군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사업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냐? 그리고 냄새를 하려면 말입니다. 우선 냄새가 안 나게 저감시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냄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가 어떻게 생기느냐가 우선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우선 사당천을 보면 냄새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남태령 쪽에 거기서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못 찾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못 찾는데 밑에서 자꾸 냄새 제거 하는 이런 것이나 설치하겠다고 많은 예산 들여서 해봤자 아무소용이 없을 텐데 왜 원인을 못 찾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 원인을 찾기가 사실 하수도 악취가 근본적으로 지금 사당천에 흐를 때 부식해서 여름 같은데 더 나고 겨울에 덜 나고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악취물을 비가 올 때 몰래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까지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신고해서 나가보면 사실 물이 흐르고 나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신고 받고 나가고 계속해서 어떤 물질을 누가 버리지 않나 아니면 어디서 발생되지 않나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저기를 못 잡기 때문에 원인이 불분명한 것인지 ······.
용덕식 위원
잠깐만요? 내가 아는 대로 잠깐 얘기를 할게요. 2대 의회 그런 문제가 많이 되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보면 밑에 하수도 쪽에 들어가 보면 군부대가 있지요. 군부대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못 잡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올라가면 버스정류경찰특공대가 있고 시내버스인가 차고지 있지요? 거기서 쭉 다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모르고 있는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CJ가 있는데 같으면 거기서 개잡는 것 아세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고 있지요. 그것이 한 두 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개를 잡아요, 그것 말도 못합니다. 그것을 수도 없이 수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구청에서 뻔히 알면서 그것을 제거를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발생되는 것이 그것을 놓아두고 뻔히 알고서 밑에서 돈 들여서 이런 것이나 설치하겠다 한 가지 예입니다.
다른 데도 역시 그런 사례가 없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천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우리가 세 곳 설치하는 곳은 그런 지역은 아니고 비유를 그쪽에 하셨는데 거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무허가 판잣집 지금 말씀하신 버스차고지 아까 말씀하신 개잡는데 몇 군데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물질을 버릴 때 우리가 이 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고 받고 나가면 비올 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어떻게든지 순찰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개잡을 당시에 못 가겠지요? 언제 잡는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 시설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거하면 되면 되는 것인지 이렇게 어렵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조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94쪽에 보면 이것도 재난치수과인데 수질 문제인데 거품 제거한다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양재천에 합성수지 하천에 원래 가정에서 쓴 물을 하수처리장에서 과천 같은 데서 수질정화를 해서 오는데 합성수지가 있으면 내려가면서 낙차나 수온 이런 것에 거품이 일부가 생깁니다.
그것을 시에 있을 때 탄천하수처리장 있으면서 보니까 하수처리장 배출구에는 살수로 거품이 제거되거든요, 약품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살수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약품으로 했을 때는 생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개관을 해서 거품을 제거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그렇게 양재천에 물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도 예산이 4억이네요. 거기도 뭡니까? 영동2교하고 주암교 구간에 두 군데하고 징검다리는 뭡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징검다리는 하천에 보시면 그냥 우리가 다리를 놓아가지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데가 있는 징검다리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을 새로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 지역에 왜냐하면 징검다리를 놓으면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다 징검다리를 놓으면 막히지 않습니까?
단면이 축소되니까 물 내려가는 공간이 적어지면서 그런 부분에서 거품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그 위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징검다리를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없앤다는 것입니까? 뭐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을 물이 잘 흐르도록 왜냐하면 징검다리 놓은데 가 보시면 알겠지만 물 흐르는 우리 상류 측에서 공간이 열이 온다면 징검다리에 오면 한 다섯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이 좁아지면서 낙차가 생기든지 이런 흐름에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거품이 덜 생기도록 하고 그 나머지 조금 더 발생되는 것은 노즐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용덕식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돌다리를 놓은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돌이 있으면 양쪽으로 하천에 법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수부지 쪽을 좀 확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돌다리 있는데에 조금 수심이 얕은 곳을 조금 더 파서 물이 좀 자연스럽게 흐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게 하는데 4억이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용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해결하세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위원장 노태욱
이어서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운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취지는 잘 알겠고요. 이것을 지금 이제 회원을 신청해서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대여 신청해서 대여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회원 신청했을 때 일정한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어떤 예치 형태를 취하는지 그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고선재 교통운수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교통운수과장 고선재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요즘 언론보도에 공영자전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강남하고 서초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각각 한 100억씩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은 이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라는 게 아직 국내에서는 그렇게 검증된 사례가 아니고 주로 외국에서 유럽 쪽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지금 검증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내에서는 송파구가 한 30대 가지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요. 마포가 한 200대 정도 가지고 지난 12월 달에 발대식을 가졌고, 저희들은 내년도 추진할 예정으로 이렇게 그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 시스템이 저희들이 이것을 구청에서 직영을 하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무료로 하겠다는 얘기죠. 원래는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은 회원으로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회원카드를 발급을 하고 그분들이 회원카드로 쓸 때마다 시간당 얼마씩이라든가 월간 얼마씩이라든가 이렇게 유료로 사용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 무료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일체의 예치금 또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전액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정착되기 전까지는 일단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 자전거가 얼마나 파손이 되고 얼마나 분실되는가가 우리 주민들의 민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현재 일단 내년 계획은 그냥 전액 무료로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오픈될 게 몇 군데이고 언제쯤 오픈될 계획인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입니다.
새로이 오픈 될 데를 말씀하시나요?
정길자 위원
예, 그렇죠. 새로이 신규로 ······.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신규로 저희가 올 연말에 잠원동 방음언덕형이 연말에 끝나면 내년 초에 오픈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계산 공영주차장이 내년에 계획대로 건설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하반기 정도에 완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 청계산 공영주차장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요?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정길자 위원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고 ······.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현재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신청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절차 이행이 정확히 마무리 되고 이래야지 정확한 그 구체적인 공사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청계산 공영주차장은 딱히 내년 언제쯤일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잠원동 방음언덕형은 내년 초면 거의 2~3월이면 오픈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방문을 하셨지만 현재 공정이 한 70% 이상 완공이 됐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오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늦어도 내년초 그러니까 대략 내년초라는 게 언제쯤인지?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입니다.
내년 한 2~3월경이면 오픈할 것 같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에 잠원동 방음언덕형 그것 어차피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그 위탁세입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입니다.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내년도 예산 수입액에 편성이 누락됐습니다.
정길자 위원
누락됐죠. 그게 몇 면 예정이죠? 지금 방음언덕형 그 잠원동 것이 몇 면이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현재 96면입니다.
정길자 위원
96면이면 대략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2억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세입에 안 잡혀 있네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내년도 세입 예상액에 누락되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것을 잡아야 되죠. 세입에 포함시켜야 되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잡아서 포함시켜야 됩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그 세입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입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분명히 내년 2~3월에 오픈하면 세입에 잡아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내년 추경할 적에 그때 세입 계상액으로 저희가 ······.
정길자 위원
추경할 때요?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정길자 위원
지금 발견이 됐는데 추경할 때 합니까?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논란을 벌이기로 하고 일단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예산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길자위원님은 수입이나 좋은 것을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별개로 딱 정확히 구분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태욱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어떤 시설비에 대한 돈이 부족해서 어떤 시설비 대지나 건물을 짓기 위한 돈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의 즉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김희수 위원
예를 듭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시설비로 돈을 쓰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를 들면 50억을 빌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시설비를 구매했으면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매년 3년거치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60억이라고 가장하면 1년에 20억씩입니다. 1년에 20억씩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시켜야 되겠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는 당연히 수입을 잡아야 되고요.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김희수 위원
그게 빌리는 조건이었으니까요.
만약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특별회계로 1년 갚다가 2년치에 그 특별회계로 20억을 전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 썼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당초의 지출계획하고 틀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
김희수 위원
그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죠? 그것은 예산전용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위법사항 아닙니까?
답변이 곤란하시겠죠? 다른 과 소관도 있기 때문에 ······.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제가 지금 현재 위법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제가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를 아직 못 해 봤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김희수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오시기 후에도 문제입니다. 오신 이후에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 서초구청하고 우리 구의회의 전반적인 다 문제 같습니다.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그냥 모른 채 넘어가면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이 수십년간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제가 초선의원들이 이런 것은 좀 끊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의원님은 당연히 구청의 간부님들이나 직원하고 인간관계기 때문에 냉정하게 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초선의원들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재선할 때는 또 초선한테 임무를 넘겨주고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구의회가 발전하고 서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른 채 하면 그만이겠지만 모른 채 하면 저야 대접받고 좋죠. 저도 앞에 나서기 싫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 주어야 됩니다. 구의회의 발전과 서로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서초1동 동사무소 신축 부지를 구 현대택배자리죠? 그 택배부지 예산이 일반회계에 없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약 45억인가 얼마를 빌렸습니다. 매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특별회계에서 빌리는 조건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왔어요. 전입시켰죠.
자, 그랬는데 그것을 시설비로 했습니다. 땅을 샀으니까 시설비죠.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인건비, 시설비 등은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시설비로 쓰겠다고 빌려왔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돈으로 땅을 사고 다시 매년 특별회계로 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일반회계에도 사실상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하겠다고 빌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예외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 전입시켜야 될 돈을 전입시키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열다섯 의원 중에 아무도 문제 제기한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의회에서 추경예산에서 작년에 추경을 들어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거부했습니다. 삭감시켰어요. 삭감시키니까 내가 예비비 쓰지 마라니까 예비비도 못 쓰고 그러니까 그런 편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갈 돈을 특별회계로 전입시키지 않고 그 돈 가지고 전용해서 일반회계 다른 돈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데도 우리 의원님들은 다 모른 체한다는 것입니다.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심의해 봤자 무슨 의미 있어요? 다 다른 데서 사용하면 그만이지, 그런 과정을 제가 묻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주차관리과장님은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책임은 하나도 추궁을, 왜? 전임자가 한 것이지 과장님이 다른 소관 과가 한 것이니까 제가 과장님을 추궁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상식적인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제가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것 하나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꾸 지적했었습니다. 우리가 소송으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구상금, 변상금이 발생됩니다. 앞서 도시디자인국은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니까 올해 2008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배상금 관련 건이 그래서 물론 실제 주무 과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2008년도에 현재까지 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당연히 소송 계류 중인 것은 의미가 없고 확정이 되어서 손해배상금, 배상금, 구상금 중에 우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11월말까지, 물론 주관은 기획예산과지만 소관 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길자위원님한테 제가 아주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송이 확정되어서 지급 못한 것은 우성아파트 사잇길에 있는 저희들 1억 5000만원 그게 저희들이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수 위원
1억 5000만원 1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 몇 년 경과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니까 아직 남아있네요.
자, 4년이라고 그러면 4년 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자율이 25%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연이자율이 지금 거의 원금과 일치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이자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무이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무이자이면 최대한 늦게 주면 좋겠네요.
이해하겠습니다. 경영학적으로 줄 것은 최대한 늦게 주고받을 건 빨리 받아 오랬으니까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 내가 편성을 보니까 내년도입니다. 손해배상금 등으로 해서 약 3억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손해배상금, 배상금으로, 그래서 이 1억 5000만원도 포함됐는지 또는 이것 말고도 또 계류 중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도로관리과 도로불법점용 했다고 의뢰인들의 소송에 진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내가 작년 판결문을 다 봤거든요. 그것 우리 배상해야 할 금액들이, 그런 것들이 다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집행이 확정된 것이죠? 우리가 집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것인데 물론 주관 부서가 기획예산과인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3억 정도면 충분할 것인지 한번 제가 건설교통국에서는 3억 중에 1억 5000만원이네요? 그러면 내년에 지급할 금액이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1억 50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의 예상치 ······.
김희수 위원
대비책으로 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줄 것은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우리도 좋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김희수 위원
민원도 다 우리 주민들인데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받을 것은 빨리 압류하면서 받으려고 그러고 줄 것은 최대한 늦게 주면 그것 도둑놈 심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장시간 이렇게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고 하시는 위원님이나 받으시는 우리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곧바로 점심시간이 돌아오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우선 토목과에 29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각 지구단위로 도로정비 공사비가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방배지구에 9억 정도로 이렇게 올라져 있고 한데 물론 이것 일반도로공사 보수비 같은 것으로 여기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합시다.
토목과장 정순구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 일반 도로공사비로 이게 잡힌 것이죠?
토목과장 정순구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토목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방배4동에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어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수시로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경욱 위원
나가 보셨죠?
토목과장 정순구
예.
이경욱 위원
그런데 다른 동하고 틀린 게 하나 있죠?
토목과장 정순구
예.
이경욱 위원
그게 그린파킹 보도를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그 앞전에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 있을 때 그것 만든 것인데 그 그린파킹 보도를 아주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린파킹 그 보도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토목과장 정순구
그린파킹을 하면서 보도를 조성하다 보니까 아마 차가 일부 올라타서 좀 보도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경욱 위원
사실 주차난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주차장 부지를 사려고 합니다. 방배 4동 같은 경우에 그린파킹 보도를 만들어서 우선주차제를 없게 만들어 놓아서 동네 주민과 주민이 대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우선주차장을 해 주고 이쪽은 그린파킹 보도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안 해 주니까 이쪽 상점사람들은 이쪽 상점사람한테 야단치고 이쪽 상점사람에 야단친단 말입니다.
이런 정책을 한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으면 옛날에는 제 생각으로는 볼라드를 박아놓고 일방통행을 시키려고 하고 그 한쪽에 보도에 구민들이 동네 분들이 안전하게 걷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볼라드 박아놓고 동네주민들의 분쟁이 있어서 고선재과장님 계십니다마는 볼라드 다 빼내는 실정이고 그린파킹보도는 차들이 다니면서 보도가 보도블록이 들쭉 들쭉해서 주민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안 되면 빨리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명품도시하지 말고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먼저 만들어야지 그린파킹 보도 만들어 좋고 맨날 보수한다고 오기는 와요? 또 심지어는 보수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린파킹보도가 지금 주차장 방배3동에는 구역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쪽에 사당천복개공사 걷기 젊음의 거리 만든다고 했는데 턱없이 우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지금 보도블록 깔아 놓은 데다가 우선주차구역선을 그려서 형평성을 동네 주민들 사이에 형평성을 맞춰주시고 우선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는 토목과도 도로관리과도 주차관리과도 관계가 됩니다. 한 부서니까 가서 세분에서 타협하면 방배4동은 우선주차장은 해소가 될 거예요. 우선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예산 한번 짜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배 전 지역에 그랜드 디자인한다고 그랬는데 디자인하기 전까지만 해도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거기 CCTV 달아놓고 또는 주민들한테 차대면 전부 주차 위법주차라 해서 돈이나 받습니다.
동네 주민들한테 진정 다가가지를 않아요. 단속위주로 하지 마시고 동네 편의위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보도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생각은 좋은데 이것이 시행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정비해서 주민들이 좋게 쓰게 해 주실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수교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본위원이 몇 차례 건축과하고 몇 번 이야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하고 이야기를 했고 예산서를 보니까 이수교하고 9호선 지하철역이 오는데 연결 방배본동하고 연결 브릿지가 용역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것이 예산이 예를 든다면 이것이 토목과도 관계되는 거지요, 다리 만드는 것 토목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우선 거기에 먼저 도시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예산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경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호선 내일 모레 준공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구에서 한달 앞서 가신다고 하면 브릿지 예산서는 올해 이 예산서에 올라왔어야 해요, 용역비라도 용역비가 안 올라왔고 젊음의 거리 청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했을 때도 분명히 브릿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도시건설위원회나 디자인국이나 보니까 용역비가 안 올라와서 말씀을 드린 것인가 예산편성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용역비를 추경에서라도 올려서 브릿지가 꼭 맞아야 된다는 것을 용역을 주어보세요.
토목과장 정순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정순구 토목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시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질의의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7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6명)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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