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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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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95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8년 12월 0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세출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질의 토론 및 표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 현황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참고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기약했던 건설교통국의 김영복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그날 금요일 질의 있었던 것 중에서 보충할 답변이 있으시다기에 보충 답변을 듣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분쟁위원회 관련해서 수당 지급 관련은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할 당시에는 위원회를 나름대로 구성해서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원회를 어떻게 하는 것 보다는 주차문제를 효율하기 위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이나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의 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약간의 다과 정도 지원해주는 업무추진비로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제가 지난번에 잘못된 말씀드렸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은 계상하지 않고 다과회 정도의 운영비만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그러시면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당초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용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조금 후퇴해서 자문위원 자문정도 받는 간담회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과 관련이 있다 없다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저희들이 이 위원회라는 것이 처음에 구상할 때 이름을 주차분쟁위원회라고 구성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의 성격은 동 자체에서 필요할 때 직능단체라든지 주민 대표 그런데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다만 1년간 한 번 내년에 한 번 구성운영 해 보고 조례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김진영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318쪽에 교통운수과 소속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가 다니는 단속만 하는 것인지 우선 단속 방법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질의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필요하시다면 발언대에서 해당과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선재 교통운수과장께서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교통운수과장 고선재입니다.
제가 뛰어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변차로제 전용차로 단속이 있고 한 가지는 버스중앙에 있는 중앙차로 단속이 있는데 가변차로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하고 요, 중앙차로에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CCTV를 설치해서 현재는 CCTV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특별단속기간 정해지면 저희들도 같이 중앙차로에 들어가서 같이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태욱
김진영위원님께서 교통운수과를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중앙차로 없는 즉 말하자면 서울고속터미널 경부고속터미널 앞쪽입니다. 그쪽에는 아직까지 중앙차선이 안되어 있지요?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기존에 버스중앙차로가 가변에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관계로 일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영 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용차로 단속 등 해서 3200만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고속터미널 그 근처에 가면 건설교통국장님 한 번 직접 가보십시오.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가끔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어디 주차했다가 나와서 버스들이 미는 바람에 들어갈 구멍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찍혀가지고 벌금을 내는데 버스들은 일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할 것 없습니다. 전부 자기 세상입니다.
감사 때 솔직히 지적을 못 했는데 이런 것은 왜 단속을 안 합니까? 버스가 전용중앙차선이 아닌 곳에서 1차로, 2차로 할 때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고선재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사실 전에는 저희가 고속터미널 주변에도 전용차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저희가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쪽에 공사가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가변에 있는 버스전용차로를 단속을 중단한 상태이고 이것을 운영을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은 저희들이 인력이 저희들이 전용차선 단속하는 인력이 전보다 현재 3분의 1정도 이렇게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쪽도 단속을 하지만 순회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단속을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영 위원
소홀한 점 솔직히 인정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본위원이 몇 년 동안 버스단속실적을 가져 와보라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버스에는 그러면 결국 버스무법천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들도 거기서 빈번한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버스가 위법하면 단속은 안 하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물론 적은 인원에 힘드시겠지만 버스가 위법하기 때문에 고속버스터미널 근처가 차가 막히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속해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소속 같은데 332쪽에 내비게이션 구매해서 45만원 10개를 해놓았는데 내비게이션은 어떤 차에 부착을 하는 것인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지선 주차관리과장 출석하셨나요? 김진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단속차량에 부착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길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그것이 지번표시를 하면 지번까지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김진영 위원
아니 서초구 공무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지번표시 하면 찾아간다 하면 누가 신고 들어왔을 때 그 내비게이션으로 해서 찾아 간다 이 말씀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저희들이 차량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저희 구청에 요청이 들어오는 지역은 저희가 현장 근무자들한테 바로 바로 전화로 연락을 주기 때문에 그린파킹이라든지 거주자 이런 것들의 골목골목에서 여러 군데에서 단속사항들이 수시로 민원 접수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진영 위원
물론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서초구 공무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신고 했다 아, 여기 위치 어디하고 중요한 건물 얘기하면 다 찾아갈 텐데 굳이 내비게이션을 달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저희 민원신고 들어올 때 신고하시는 주민들이 주요거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모르고 자기 몇 번지에 사는 누구인데 자기 집 앞에 차를 뽑아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가 신속한 민원대행을 위해서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은 지금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단속차에 달아있는 것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저희 단속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영 위원
현재 없고 처음 시행하시는 거라 얘기지요?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김진영 위원
달아서 단속실적 좀 잘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진영위원님 그리고 김지선 주차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오늘은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 쪽수를 굳이 언급하지 않고 그동안 예산심의를 통해서 거론이 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서초2동에 우성3차아파트 옆의 도로 사용료 소송 진행이 패소가 되어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동안 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 했고 수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담당 국장께서는 이번 예산에 증액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최종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원래 법적으로는 매년 25%의 법정 이자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원금 만이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 분위기가 격앙이 되어서 법대로 하겠다 원칙대로 우리 25% 매년 이자까지 받겠다 이러면 증액이 되겠지만 현재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으로서는 1억 5000만원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저희 의회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질의에 대해서 김영복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성아파트 소송 관련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편성을 했으면 하는 제바람이고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넣든지 제가 그 사항은 상의를 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번 예산에 증액하지 않고도 기획예산과에 송무비용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은 따로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는데 그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길자 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다음에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국이 되겠지요?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예산서 쪽수 394쪽에 있습니다.
서리풀공원 인접 임야 공원 결정을 위한 토지매입 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추경 때에 3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3억 5000만원이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당초에 추경 예산편성하면서 3개년 계속비 사업조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3억 5000만원, 2009년도 3억 5000만원, 2010년도 3억 5000만원 이렇게 3개년도로 계속비 이월을 잡아 놓았는데 지금 내년 예산편성액을 보니까 2009년도 예산은 지금은 없어지고 2010년도 예산액이 70억원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35억원이고 2010년 예산이 70억원으로 조절이 되었는데 2008년도 예산은 불용이 된 것인지 이 사업의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공원 보상 관계가 2008년도에 추경으로 3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70억원을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없는 현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 도시공원조성 입안을 결정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런데 소송문제로 내년도에 사실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억 관계는 예산편성이 없으면 도시공원결정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에 70억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70억원은 현재 요구는 안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당초에 추경 예산을 35억원 편성해달라고 했을 때는 35억원을 편성을 안 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편성해달라고 해서 해놓았는데 이때까지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공원입안 결정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가 저희들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소송 절차를 보면서 입안 결정을 요구한다는 그런 서울시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쪽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지금 소송은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우리가 예산까지 편성했으면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진전이 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소송 진행관계는 지금 자료 요청만 저희들이 한 상태이고 전체 자료 관계는 저희들이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심 열리는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래서 35억 관계는 저희들 당초 입안결정을 할 때에 투자계획이 서지 않으면 입안결정 자체가 안 됩니다. 서울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 입안해 놓은 상태인데 그 당시에 행정심판에서 진 내용도 투자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입안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안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계획으로 일단 35억은 계획을 잡고 내년도에 추진과정을 봐서 70억은 추경에 예산 다시 잡을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 예산은 35억은 불용이 확실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것은 전체 지금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입니까?
정길자 위원
명시이월을 뭐 그냥 아무거나 명시이월 시킵니까? 그 품의 만들어놓고 그냥 넘기면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래서 지금 소송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지금 거의 바로 조치는 가능합니다.
정길자 위원
소송 문제는 지금 이제 1심도 안 하고 있는데 언제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지? 아예 이 예산을 다 없애버리면 어때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 35억이라는 것은 실컷 지금 추경에다가 편성했을 때는 추경예산이 뭡니까? 정말 긴급하고 꼭 해야 되는 예산, 그렇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것 마땅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해 놓았는데 결국 이 예산은 한 푼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아무 1심도 진행이 안 되었고 이 숫자 35억이라는 것은 결국 금년에 아무것도 못 쓰고 2010년에 편성해 놓은 70억이라는 것도 이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난 추경 때는 실제적으로 서리풀공원 입안결정을 요구한 상태고요. 만약에 투자 이런 계획이 안 서면 거의 입안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이게 소송에 해결이 바로 된다면 저희들이 이 35억 가지고 계약금조로 지금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어떤 방법으로 명시이월을 시키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 서리풀공원에 대한 방침을 별도로 받아서 이월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정길자 위원
나중에 그 문제의 적정성 여부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마치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보건소를 대상으로 정길자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지금 보건소 교육실을 이용하겠노라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8억 상당한 금액을 지금 편성해 놓았는데 8억 3347만 5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 보건소 교육실 이용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각 과별로 이렇게 이용실적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의료지원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보건소라는 어떤 특성, 특수성에 비추어서 예컨대 어머니수유교실이라든지 정말 아기마사지교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건소 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타 회의들은 꼭 보건소 내에 있지 않고도 우리 5층에 있는 소회의실이나 상황실이나 때로는 아방세홀을 이용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회의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간업무회의 그것 당연히 아무데서나 해도 되죠. 그것 5층이나 소회의실, 다른 부서도 다 지금 거기서 하거나 아니면 각 과에서 하겠죠. 그리고 멜라민 관련 각 동 주무회의라든지 또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회의, 소비자식품감시원교육 이런 회의들이 전부 다 우리 5층 소회의실이나 아니면 큰 상황실에서 해도 되는 그런 회의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서초구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고 또 내년도 경제가 아주 호황이면 지을 수 있으면 지어서 좀 더 쾌적한 시설에서 주민들 불러다 회의하는 것을 좋은 데서 하면 좋죠. 그런데 정말 그 모유수유클리닉이나 이런 그런 진짜 보건소의 특수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회의 말고 다른 회의는 있는 시설에서 쓰는 게 현재 경제 상황에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질의에 대해서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질자위원님께서 4층 보건교육실 그러니까 교육관 증축에 대한 자료 요청에 따라서 교육실 이용현황을 자료를 드렸는데 앞쪽에 지금 소비자감시원회의 이런 얘기만 주로 하시고요. 그 뒤쪽에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몇 가지 제시하신 것 외에도 굉장히 꼭 보건소에서 해야 될 회의들이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련 교육이라든지 또 구강 관련해서 아이들이 그 구강교육 이후에 또 교육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요. 물론 단순한 회의 때 5층 기획상황실이라든지 소회의실, 또 아방세홀까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방세홀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게 식당으로서 이용되고 있고 그 이후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특히나 소회의실이라든지 5층 기획상황실을 이용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저희가 7회 정도 보건교육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겹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게 또 구청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활동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각종 소위원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용역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 보건교육에 대한 확장 부분도 있지만 1인1가구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시킨다는 또 큰 틀도 있기 때문에 정길자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사항대로 저희가 효율성 없게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더 주민의 편에서 건강증진에 효율성이 있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안에 대해서 좀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길자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제가 앞부분만 언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다른 과도 제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보건소의 특수시설이라든지 특성이 아닌 그런 회의도 많이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작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가 좀 더 이렇게 내년도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고통을 분담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건소장 권영현 소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으신데요. 우리 서초구청은 공공청사에 대한 그랜드다자인계획 없이 국별로 필요성에 따라서 예컨대 보건소 같으면 매년 작년도에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런데 또 1년 바뀌면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는 것, 필요한 니즈가 있다면 우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마땅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청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공공청사에 대한 그랜드디자인계획을 일목요연하게 가지고 그것의 일환으로 고쳐가는 게 좋은지 이것도 우리 계수 계획 때는 위원님들끼리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양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김진영위원께서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25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2008년도에는 5억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 6500만원이 증액된 9억 7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위원장 노태욱
김영복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이게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좀 4억 정도가 증액된 사유는 지금 저희들이 서초로가 주차장이 지금 현재 법원 주변으로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그때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그 공영주차장에 대한 안내시스템을 전자로 해서 그쪽 주민이 들어가면서 이용시민이 편리하게 주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사전에 공지해 주는 그런 시스템 설치공사가 3억 60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정길자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제가 잘 들었고요. 지금 구립주차빌딩 시설보수도 물론 오래 되면 시설을 보수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서초역 주차장에 기계보수가 3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서초역 주차장은 우리가 신설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떻게 벌써 기계를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상공영주차장 관리실이라 해서 900만원짜리 초소를 23개를 만든다는데 도대체 노상주차장 단속초소를 어떻게 짓기에 900만원짜리를 짓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아까 금방 국장님 답변에 9000만원짜리 4개소 안내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또 70만원짜리 안내표지판, 안내표지판이 무엇인데 70만원짜리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와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질의에 대해서 김지선 주차관리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역 구립주차장은 다른 주차장과 달리 기계식으로 운영되는 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올해도 계속 단가계약 사항으로 나가는 예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원동 방음언덕형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주차장을 신설할 적에 거기에 필요한 안내 간판이 되겠습니다.
관리초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재 노상주차장이 13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들이 관리하는 게 도시미관상 저해도 오고 이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또 그 수탁자가 바뀔 때마다 그것을 가져가고 또 새로이 제작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13개 주차장이 노면이 긴 데는 2개소씩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그 현장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해 주는 그러한 계획으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진영 위원
여기는 23개소인데 과장 답변은 13개소라고 얘기하면 ······.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노상주차장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13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노면 수에 따라서 2개소가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사항으로 올린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런데 어떤 초소를 만들기에 하나에 900만원짜리를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지난번에 방배본동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저희가 미관을 고려해서 일률적인 안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제작해 보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김진영 위원
이 박스 이것 컨테이너박스라 하면 노상주차장에 단속요원이 추울 때는 잠시 안에 들어가서 머물고 하는 그런 초소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김진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호텔 무슨 컨테이너인지 어떻게 노상주차장에 단속요원이 임시로 가서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을 900만원짜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사실상 그 컨테이너박스비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단가가 ······.
김진영 위원
그것 기준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 그냥 알아서 이만한 이 정도 900만원짜리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주문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저희가 계속 쓰고 있는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런 기존에 쓰고 있는 그러한 단가를 감안해서 저희가 작성을 한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래도 단속 하는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입찰해서 공영주차장 입찰자가 들어와서 하는 더울 때 추울 때 비올 때 몸 가누고 하는 것은 좋아요. 다 이해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900만원짜리를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저희가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과다집행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만일 이 초소를 나왔을 때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또 괜찮을 때는 좀 높은 것도 해도 되지만 상황 지역여건에 따라서 맞춰줘야지 그렇게 900만원짜리 호화 초소로 만들어 주어서 그게 되겠어요? 그것은 본위원이 도저히 그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그것 당초에 컨테이너박스 안에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냉·온방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시설 내부에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좀 잡혔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 그럼 그 사람들 초소에다가 에어컨 가동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준다는 말입니까? 냉·난방시설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동절기와 하절기에 냉·난방들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진영 위원
야, 초소 안에 난로를 넣는다든지 선풍기를 튼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냉·난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공영주차장 수입이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연간 저희 수입액이 41억 정도 됩니다.
김진영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70만원짜리 간판은 주로 어떤 안내표지판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공영주차장 주변이라든지 그 입구에 안내표지를 지주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형식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정비해서 30만원짜리 100개 이것은 뭐를 어떤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노상주차장이나 이런데 입간판식으로 세워놓으신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전체의 주차장 관리차원에서 정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진영 위원
정비한다는 것은 치운다는 것을 정비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예산서에는 새로 만들어서 새로 새 것을 세우겠다는 이런 뜻 아니겠어요?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그 위에 것은 신설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로 새로이 하는 것이고요.
김진영 위원
맞고, 정비하는데 30만원짜리 100개를 정비한다, 이 말이죠? 그 치우는 값이 3000만원 든다는 얘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아니,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을 새로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렇죠. 파손된 것 새로 만들어서 놓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정비를 한다 하니까 정비하는데 정비라면 보통 치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입간판 같은 것을 한번 만들면 그 주차장 앞에 우리가 만들어 줍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김진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금방 파손되는 그런 자재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그것은 플라스틱 자재이기 때문에 문구 변경이라든지 탈색에 따라서 지저분할 경우에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입찰 본 사람이 관리를 잘 하게끔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해야지 계속 우리가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만들어 주고 오래 되어서 탈색이라든지 외부에서 보기에 흉한 상태가 있을 때 저희가 교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진영 위원
오래 되어 탈색되고 흉할 때 우리가 새로 해 준다, 이것이죠?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예.
김진영 위원
그것 몇 년 되면 그렇게 탈색이 되고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거기에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외부에 비를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인 수명은 아마 1~2년, 1년 이상 되면 외부에 세워준 것은 탈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니, 그런데 뭐로 하는데 비만 맞으면 그게 벌써 탈색이 되나요? 뭐로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스텐에다가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진영 위원
요즈음은 수성페인트로 써도 그렇게 빨리 파손이 안 될 텐데 ······.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노상에 이렇게 세워 놓으신 안내간판 그런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간판 ······.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주차장 수탁자에게 관리를 잘 해서 되도록이면 파손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시를 하겠고 그렇지만 필요 불가한 것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는 총괄질의로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사실상 거의 한번씩은 짚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저도 간단하게 묻겠지만 대답하시는 분도 간단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응답 하십시오.
용덕식 위원
사업사항별설명서 55쪽을 봐주세요.
도시계획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여기 보면 16억 예산이지요? 총 예산은 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삼성타운 주변 명품거리하고 그 다음에 반포로 그다음에 서래로 이렇게 세 개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비가 3억원이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입니다.
반포로만 3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나머지는 구비가 되겠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하던 것입니까, 이번에 새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이번에 새로 하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좋은 것 만드는 것도 좋고 좋겠는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감안한다면 이런 급하지 않은 이런 것은 천천히 다음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반포로 예술의 거리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로 조성해서 지원사업비가 나가고 일부 저희 구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삼성타운 명품거리는 한개 지구에 한개 정도 시범거리를 만들려고 해서 우리 구도 거기가 삼성타운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니까 그 구역을 우리구의 명품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디자인을 새로 해보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질의하시다시피 어려운 경제 여건에 가능한 한 사업을 집행을 미룰 수 있고 뒤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 올 초부터 계획이 되어서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덕식 위원
어쨌든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하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선후가 있지 않느냐 예산에 더 급한 예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가시적인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들어 보시고 판단해서 사업예산을 승인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7쪽에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이것은 계속사업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계속 사업이 아니라 처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용덕식 위원
작년에 2억 편성을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올해 하고 내년도까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용덕식 위원
작년에 2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다가 금년에 50억원을 더 추가하시는 것인데 글쎄요, 이것도 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 하면 다 좋은데 너무 급하지 않은 이런 데에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이것이 1단계로 서울시 디자인 총괄 본부에서 각 25개 자치구에 한개 거리를 지원사업하면서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할 경우 내려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출하다가 예술의 전당 앞이 악기전문점이 있고 해서 특허거리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올 내년 2월이면 역이 끝납니다.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해서 명품거리로 만들려고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용덕식 위원
여기 약 50억원이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시비가 얼마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시비 50%, 구비 50%인데 시비가 28억원이고 저희가 21억원 지원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런 것도 참고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66쪽에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이것을 보면 여기 어린이공원이 있었는데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폐쇄를 하고 ······.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폐쇄보다는 어린이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 전용 공원보다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
용덕식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요사이는 어린이공원도 지금 새로 하는 데도 많이 자꾸 늘리고 있는데 아무리 이용 어린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성인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인데 기왕에 있던 어린이공원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용자가 많지 않고 노후가 되었다면 그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대로 잘 해 놓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어린이들이 오지 않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오히려 ······.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어린이공원 정비가 그 동안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어린이공원이 토사가 쌓이고 나무가 죽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이 낡아서 그것을 현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동에서 건의 들어오고 주민들이 여러 번 건의해서 아마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내년에 한번 낙후된 공원을 리모델링해 보자 그런 측면인데 ······.
용덕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금 얘기한대로 어린이공원을 설치를 할 때는 거기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이 없다 시설에서 노후가 되었다 이래서 한다면 그것을 관리를 잘 못 했던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하니까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재투자를 한다면 본래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옳지 이런 성인들이 와서 거기 와서 담소하고 이런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전적으로 성인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공원을 만들면서 일부 성인들도 와서 벤치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전용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이니까 성인용으로 만들 수 없고 일부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그동안 관리를 잘못 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악화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거기 지역주민들이 일반인들도 많으니까 일반인들도 와서 쉼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이 예산이 4억원이 들어가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그렇습니다. 4억입니다.
용덕식 위원
예산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 되어 있던 시설을 보완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병행해서 4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성인 전용이 아니라 어린이 전용이면서 부분적으로 일반인들도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역이 상당히 공원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공원이 다른 구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어린이시설이 30년 전에 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서초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다른 최소한도 다른 구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용덕식 위원
본위원도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시설들은 더 잘 만들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정말 쾌적하게 다른데 보다 월등하게 투자를 해서 해야 된다는 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76쪽에 공원녹지과인데요, 이것 가로수 사이에 보행자가 사용치 않은 부분에 포장했던 것 다 거두어내고 쾌적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 사실 우리 도로에 보면 보도블록 이런 것 보행자도로 이런 것 매년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했다가 이것을 바로 거둬내고 다른 녹지공간을 만들고 일반 주민들이 다니면서 볼 때 말입니다.
도대체가 구청이라는 데가 돈 쓸데가 이렇게 없느냐 맨 날 새로 했다가 맨 날 파내고 또 다른 것 바꾸고 1년 되면 또 파내버리고 이것 참 좋지 않은 현상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지적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언론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 낭비적으로 11월이나 12월에 집중적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한 행위에 대해서 질타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면 좋을 텐데 녹지조성이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람이 많이 통행하니까 그런데 시각적인 효과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부 보도를 인공 띠녹지를 설치함으로 해서 가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그런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싶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요, 연말에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이것 할 때는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단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새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얼마 있다 보면 바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보기에는 정말 새로 했다가 바로 파고 바로 파고 새로 하고 이래서 참 사실 지역에서 여론이 안 좋아요, 맨날 파고 멀쩡한 것을 그런다고 그래서 이것 뭐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4억원씩 들어가는데 참 예산 이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보기에 따라 위원님 말씀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 몇 군데를 실시한 결과 지역상인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보기가 좋아졌다 보도블록으로 깔아놓는 것 보다는 더 깨끗해 졌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저희 구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아마 내년에도 일부 거리 많은 지역에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 배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고 계수조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너무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푸른가로 조성사업에서 띠녹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서초구 관계관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셨는지 저로서는 다시 한번 짚어볼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푸른가로 조성사업을 해서 지금 설치된 데는 몇 군데이고 그 주민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발언대에서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이경욱위원님 그리고 김익태위원님, 김희수위원님 이런 식으로 ······.
김희수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노태욱
답변이 끝나면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푸른 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생육개선 사업해서 가로수와 가로수의 사이에 보통 가로수 식재 간격이 보통 7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사이에는 죽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도가 4 내지 5m로 조성되어 있는데 가로수쪽은 약 1.2m 정도 거의 사람이 안 다닙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생육함으로 인해서 밑에 보도라든지 그 가로수 보판이 부식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2m나 1.5m 정도 우리 관목이나 지피류를 심어서 생육하는 내용이고 작년도에 어디 했느냐 하면 남부순환도로변에 롯데캐슬 쪽에 3억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잠원로에 한 1.5㎞ 정도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지역에 우면로하고 효령로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쌍홍 공원족지과장 보충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수위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공개된 석상에서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사실 몇 번 참았다가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실 때 발언순서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손을 먼저 들었는데도 계속 무시하시고 다른 위원들 일방적으로 얘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발언순서를 적어 오시는 것인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태욱
김희수위원님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표시는 10시 이후에 우리가 회의가 개의된 다음의 의사표시 순이고요, 그래서 참고로 첫날 여러 위원님들이 의욕적 발언을 하시기 위해서 동시에 거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발언의사표시 순이 기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오늘 발언에 의욕적인 위원님이 나가신 것 순서가 하나 왜곡된 것은 용덕식위원님 발언순서에서 김진영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바람에 용덕식위원님이 한 칸 밀리게 되면 다른 위원님도 영향이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한순간 밀리게 되면 한 10여분 이상 지연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기록한다든지 아니고 이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전자시스템을 해서 앞으로는 15분 발언된 다음에 하나의 경고음이 나간 다음에 추가 5분 발언하고 종료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언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덕식위원님 발언순서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용덕식위원을 순서를 지정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옆에 우리 김현욱 주임이 다 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해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발언순서에 앞서 김진영 의장님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분명히 이경욱위원님이나 김익태위원님 손을 안 들고 저는 손을 들었는데 그것을 무시하시고 일방적으로 순서를 용덕식위원님 다음에 이경욱위원님 그리고 김익태위원님 저 네 번째 자꾸 그러시면 그것은 순서에 공정성이 문제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진행절차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 어느 분한테 듣는가 의논을 중간점검을 한번 했고 그러함에도 실제상황과 좀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이 부위원장님이시니까 마지막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경욱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저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순서대로 할 텐데 다음부터는 공정하게 좀 진행시켜 달라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관계 공무원들과 오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김익태위원님 순서입니다만 공석인 관계로 김희수위원님께서 ······.
김희수 위원
이경욱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 공정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희수위원님이 이렇게 순서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미안합니다. 위원장님이 절 못 보고 거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수했습니다. 거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315쪽 세출예산서 한번 봐주십시오.
교통운수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어린이교통안전시설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쭉 내려오면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기금이 또 올라와 있고 201번 보면 차량임차료가 1500만원, 1500만원 두 번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316쪽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거기 보면 자전거이용환경 연구용역비가 또 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301 일반보상금 또 보면 자전거무료센터 자원봉사활동비가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 자전거에 대해서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감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고 작년에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를 우리 고선재 과장님이 운영을 하셨는데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동네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데 문제는 316쪽의 연구용역비가 이것은 어떤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 증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자전거로 인해 예산증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 무료센터 전년도 360만원, 올해도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활동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좋은 반응을 얻었던 그 주민들 있던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된 이유하고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용역비 5000만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녹색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자전거이용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서초구에서도 지금 생활형 중심의 자전거이용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연차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시에서는 지금 여기 자전거 관련해서 팀이 지금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수도 지금 이러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주문이 있고 그래서 약 한 5000만원, 처음에 저희들이 약 한 1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사정상 예산 형편상 해서 최소 비용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실정에 맞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고자 하고 좀 의욕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럼 이게 그 사업하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경욱 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가 5000만원이라는 그 사업계획이 5000만원인데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것이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기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것 용역비의 내용은 동별로 자전거이용 실태라든지 이용환경을 조사하는 분석이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생활형 중심 자전거이용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이라든지 또 연차별 자전거이용시설계획 또 자전거 시범동 조성방안 수립 등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한 조사라든지 분석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315쪽 보셔서 거기 연구용역비 교통안전학술용역비 여기도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비 이렇게 잡혀 있는 것 보면 이 용역비가 상당한 예산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용역비 갖고 어떤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이것 설계사무실에 주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관련은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이게 교통안전법이 지난 2006년 12월 달에 전면개정이 되어서 시행은 금년도 1월 달에 시행됐습니다만 그때는 예산편성을 저희가 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법 사항으로 5년 단위로 시·군·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5쪽의 제일 하단에 차량임차료가 1500만원씩 2개가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은 우리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2개 하면 3000만원인데 이 차 1대 사는 게 낫지 꼭 임차를 해야 되는가요? 그것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교통운수과장 고선재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자전거 관련 질의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국장님 답변하신 것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자전거 관련 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정말 정부시책이고 서울시의 시책으로 너무나 많은 주문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는 이제 하나의 자전거 과가 생겼을 정도로 작년 9월 달에 자전거 팀이 생겨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침으로 각 구에도 자전거 팀을 구성하라고 지침이 현재 내려온 상태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 관련 사업은 아주 불가분할 것 같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추진해 왔던 어린이자전거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 관계 같은 것은 올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올보다는 예산을 조금 이렇게 높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차료로 저희가 이제 어린이자전거교실 운영하는데 1500만원, 그리고 어린이오토체험교실 운영하는데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임차료를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은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수송을 해서 각 학교에서 양재동에 있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라든가 어린이자전거안전교실에 운송하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자전거를 타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혹여나 발생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해서 단체상해보험을 들려고 저희가 2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 4000명 정도를 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500원 정도 1인당 기준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3000만원을 이렇게 임차료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임차료가 1500만원, 1500만원 하면 3000만원인데 차를 1대 사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차를 사서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5개년 계획 참 좋은 계획이고 굉장히 자전거 수리센터 좋은 반응 얻었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지금 차량 임차하는 것하고 차량을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어떤 게 좋은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해 보세요.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이제 저희들이 차량을 직접 구입을 해서 전용으로 쓰게 되면 물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40인승이나 45인승 정도의 대형버스를 저희들이 구매하려면 지금 9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차량을 저희가 구매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또 인건비도 또 소요가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임차료로 이렇게 편성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리고 사실 우리 구청에 버스가 1대밖에, 대형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대형버스는 현재 2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2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 가시더라도 대형버스가 부족해서 빌려 타고 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1대를 더 사서 우리 구청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이경욱위원님, 그리고 고선재 교통운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오늘 주차관리과가 질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방배동 카페골목 활성화 방안으로 카페골목 토지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예산이 240억원이 맞죠?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개인주택이나 건물을 이렇게 매입할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40억원 편성의 어떤 산출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 듣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방배동 카페골목에 대한 주차장 조성관련 토지매입비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면 약 한 50% 내외 정도 상승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 토지 부동산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아마 그 정도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때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그것을 내년에 공시지가의 기준 대비 감정평가에 그것을 좀 약간 플러스알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협의매수, 협의매수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주차장 건립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3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어떤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건에 관해서 깊이 있게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금년부터 초부터 이 방배동에 대해서 일대를 한번 조사를 쭉 많이 해 봤습니다만 그동안에 마땅한 토지매입 대상지가 물색이 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보고드렸듯이 한 9~10월 달에 매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번 1차적으로 만나본 정도 외에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240억원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물건주들하고 딱 한 차례 그냥 얘기 한 차례 오가고 지금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 차례라기보다는 소유주께서 매도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매도한다는 의사가 있다는 이것입니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도하겠다, 매수하겠다, 그 정도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
김익태 위원
제가 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좀 보니까 지금 지하주차장 3층으로 해서 195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돈이 우리 ㎡당 얼마냐 하면 1250만원이에요. 그것 평당으로 하면 한 4130만원이 되네요. 이렇게 야, 이 카페골목이 그쪽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산출근거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내가 묻고 싶고, 이 감정가가 감정 가감정이라도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가야병원 그 토지매입하고 같이 들어온 것을 제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니까 가야병원 건은 평당 우리 4258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카페골목은 413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적으로 보나 이렇게 재산가치가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지역이 아닌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 놓았는지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쭸고요.
내가 이것을 따져보니까 주차면수가 1면당 땅값만 1억 2300만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큰 예산을 구체적으로 협의 없이 이렇게 그냥 예산만 덜컥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건은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 필요한데요. 사실 방배 근처에 가야병원 쪽이 4100만원이라면 우리 서초구민이 살고 있는 분은 추산액이 가능한데 그 평당 가격이 6~700만원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하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을 금치 못 하는데 이것은 총괄질의가 끝날 때까지 어떤 방식이든지 질의가 되어야 되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긍정적인데 절차라든지 방금 김익태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면 그 답변 때문에 이 예산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익태위원님 카페 골목 주차장관리 계획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진행 과정은 불투명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경영국하고 아마 얘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까지는 ······.
김희수 위원
제가 금요일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네 건을 통째로 하기 힘들 것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것만 개별적으로 한건 한건 상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시지 않은 모양인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간상 일괄해서 올라가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조치가 되지를 못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집행부 심의를 도와주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가 한 가지만 다른 것은 다 질의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해 드릴게요. 266쪽에 있는 공원녹지과 소관 같은데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했던 것 최종적으로 의견을 참조하려고 드렸습니다. 시설비 제일 밑 하단에 보면 새우촌공원 토지보상금 83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참조하세요.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요, 우리 주요사항 266쪽 보니까 신규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 계세요.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노태욱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쌍홍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분석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절차는 작년부터 계수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재차 받을 심사는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전년도에는 최종 예산에는 영으로 적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작년도 저희들이 50억 4000만원을 계획을 잡아서 작년도에 보상을 못하고 금년도에 저희들 50억 4000만원을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저희 내년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그러면 계속비사업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계속비사업입니다.
김희수 위원
54억의 전체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전체를 받은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전체 54억원의 투융자심사를 받았지만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전체 지금 저희들이 새우촌근린공원에 보상 계획은 한 300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전체 300억원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입안된 공원부지를 구청에서 매입하는 것을 전체적인 장기적 플랜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이해되었으니까 새우촌근린공원에 대해서 제가 주요사항별 60쪽을 보니까 소요예산은 83억 5000만원인데 전년도 최종예산이 영으로 잡혀있습니다.
계속비 올해 신규사업인지 전년도 사업인지 제가 이 사항으로 보면 파악하기 어렵고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작년도에 50억 4000만원이 잡혔다가 그것이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
김희수 위원
편성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편성 작년에 된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50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협의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보상가의 100%를 주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 청장님께서 70%를 보상을 해주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상비 70%로서 저희 50억 4000만원을 보상하고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 70% ······.
김희수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54억원이라는 문구가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50억 4000입니다.
김희수 위원
50억 4000만원 빼고요, 50억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결론이 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작년도 예상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예산은 편성을 안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작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작년도에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작년도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까? 50억원이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것은 심사를 투융자 심사하고 다 끝났습니다.
김희수 위원
투융자 심사만하고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50억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한 것인데 결국 작년도에 본예산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작년도 예산 내용입니다. 이것은 50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투융자 심사 분석 완료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
김희수 위원
계속비로 명기되어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이것은 계속비로 했습니다. 그렇게 ······.
김희수 위원
어디 있습니까?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제가 393쪽하고 394쪽을 보고 있는데 계속비 사업조서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이것 예산이 작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도 보상된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거의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집행 50억 4000만원은 작년도 예산으로서 사고이월 해서 금년도에 합의 보상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사고이월이 명시되어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책자 좀 잠깐만 빨리 갖다 주시고 제가 볼 수 있게 그러면 작년에 50억 전체가 편성되었습니까? 예산액이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전체 50억 4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정확히 합시다. 50억 4000만원이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것을 빨리 갖다 주세요. 그러면 50억 4000만원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83억 5000만원을 추가 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사실 필요한 것은 3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
김희수 위원
이 83억 5000만원 투융자 심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작년도에 ······.
김희수 위원
자봅시다 과장님 헷갈린데 작년에는 투융자 심사를 300억 전체를 받은 것이 아니라 50억 4000만원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이 83억은 그것과 별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제가 알기로는 전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말씀 자꾸 바뀌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50억 4000만원 작년에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계획을 받았다고 해 놓고 지금 내가 이것 물어보니까 전체 받았다고 그러면 제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투융자 새우촌근린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300억원에 대한 기본 방침이 서가지고 청장님 방침 이후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3년간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과장님! 제가 천천히 할게요. 300억 보상 인정하겠습니다. 순차별로 하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된 어차피 10억 이상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0억 전체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고 전체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쪼개서 연차별로 하는 것 다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것은 적법적이라 맞는데 반대로 전체 통 300억에 하지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50억 4000만원, 83억 5000만원 건 건별로 할 경우에는 건 건별로 심의를 받아야지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런데 새우촌 근린공원 보상계획은 일괄적으로 보상 계획이 수립되어서 투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같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지요? 작년에 2년 동안 전체 300억 심의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이 민원 들어온 것은 2005년부터 들어 왔습니다. 지금 ······.
김희수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투융자 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았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 관계는 정확하게는 제가 ······.
김희수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현재 서초구의회나 집행부에 대해서 말하면 구정질문사항이라 본회의에서 하려다 참고 있는데 물론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저도 집행부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다 최소한 형식성을 적법성을 갖추고 도와달라고 하셔야지 사고이월이 명시가 되었네요. 사고이월 54억은 명시가 되었네요? 50억 4000만원은 이해가 되었고 그러면 300억 전체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다는 투융자 심사 그것 빨리 보고서 주세요.
그래야지 적법성이 갖춰지는 것이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앞서 정길자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잘 하셨어요. 계속비 조서에 우리 서리풀공원 인접임야 공원결정 토지매입비로 그것도 105억원입니다.
제가 총무재무위원회 있을 때 그 당시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이 급하다 해서 소송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것 당초 예산이 없으면 소송 가서 100% 진다 그러니까 일단 형식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도와드리려고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 드렸어요, 추경 때 금년 6월, 7월이면 불과 4개월밖에 안 됩니다. 4개월밖에 안 되는 이 추경이 4개월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05억원을 해주고 일단 35억만 해주면 75억원은 올해 본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계속비 조서를 보면 2010년도에는 7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4개월 정확히 예측을 못한다는 것 집행부에서 물론 아까 어려운 과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70억원을 내년에 넘겼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이 아닌 어떤 상황의 변수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가 작년 4월인가 5월 진희선 국장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 추경 때 제가 심의했었습니다.
그때 발언한 사항하고 추경 때 6월에 7월 추경 때 발언하고 변동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변동 사항은 상황은 똑같아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서리풀 근린공원 입안관계는 제가 아까 1심 판결 관계에 대해서 도시 계획절차는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보상은 저희 공원과에 하고 있습니다.
서리풀 공원 입안관계는 입안요구를 해서 지금 서울시 시의회 의견요청을 한 상태이고 지금 개발억제 개발 안 해준 것에 대해서는 소송 붙은 것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이겼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 다시 재산상 손해를 봤기 때문에 보상요구 한 소송이 또 있습니다. 두건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1심 저희들이 자료를 했고요, 그 내용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김희수 위원
아까 답변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소송이 ······.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일부 답변을 잘못 한 것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심 소송을 승소를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절차를 아마 보상만 하고 도시 계획절차를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 했습니다. 해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마침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승소해서 지금 도시계획 입안에 의한 결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전적인 절차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이 이것 통과를 해주면 의원이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기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격이지요? 위원장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노태욱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답변은 나중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총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잠원동 방음언덕형 주차장을 현재 건설 중에 있고 거의 내년 2, 3월이면 오픈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 했으나 추경까지 발견된 것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지 지금 이미 예측이 가능하고 더군다나 내년 상반기입니다. 2~3월이면 그러면 당연히 이 세입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편성을 하게 되면 금액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방음언덕형 공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3월 정도 준공 예정에 있어서 그때 계정하려고 그러는데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되겠고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추경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1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 연수입이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3개월을 제외하고 1억 정도 편성하면 적정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3개월 제외하고 1억 3000만원 정도 ······.
정길자 위원
제외하고요, 1억 3000만원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다 주차장 수입에다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관항목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이자율이 항상 3%가 맞지요, 변동이 없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맞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억 예산 심의 때 기금도 같이 심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72쪽에 보면 수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중에 위에서 다섯 번째 수입계획에서 다섯 번째 줄이네요?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에게 육성기금으로 대출해 준 것을 그 이자수입하는 항목입니다. 맞지요? 거기까지 ······.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융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물론 3년 거치이기는 한데 거치기간이 경과하면 원금상환하고 그러는데 이자수입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지만 제가 이것을 자금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논지는 간단합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금년도에는 대출실적이 하나도 없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대출할 계획이 있는데도 이자수입이 내년도에 감소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부족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이자수입을 일부 감소한 것은 이것이 저희들이 융자 알선을 해주는데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나 현찰 담보가 없으면 융자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민들이 거의 이것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내년도 1억 5000만원을 예산 수립했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농민들이 융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지 많은데 ······.
정길자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해준다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막상 그 대출을 받고 싶어도 담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획에는 1억 5000만원을 대출을 해주겠노라 계획이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이 계획이 수립되는 것인데 ······.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그러면 내년에 일부 융자 했던 상환된 금액이 많이 예상되어서 일부 줄였습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그것도 봤습니다. 상환되는 것도 봤어요, 밑에 다섯 번째 줄에 가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소했다는 것은 상환되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감소했다는 상환되는 것이 적은데 그러면 현재 대출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인데 왜 이자수입이 감소했느냐 이거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그동안 융자 회수가 되어서 융자 나간 것이 융자가 적어질 것으로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융자회수가 다 되어서 내년 말이면 거의 융자나간 것들이 회수가 거의 끝나가지고 융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융자해주었던 것이 내년에는 거의 마지막 ······.
정길자 위원
내년도에 만기가 되어서 다 회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내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증가해야지요, 내년도에 만기가 다 도래하는 많으면 ······.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그동안 융자했던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그동안 쭉 했던 것이 감소되어 온다는 얘기입니다. 융자금이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도 융자 해준 것은 별로 보고 융자해주었던 것은 만기가 서서히 들어오고 하니까 올 들어오고 내년 들어오고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 세세하게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통 예산편성하면서 이 기금은 같이 엎어 가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기금운용계획도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도 다시 한번 숙고 해 보시면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는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아마 해마다 이자수입은 감소된 것으로 편성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를 많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융자가 안 되다 보니까 해마다 감소되다보니까 내년에도 일부 감소되는 것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질문이 남아 있는 김희수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자료가 오지 않네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겠지만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꾸 나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 주장을 반박하세요.
제 추측입니다.
만약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00억 전체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다고 하면 이것 분명히 계속비사업 조서에 나타나야 합니다.
왜 300억 중에서 50억 4000만원 작년에 예산에 투입되었으면 아직 잔액이 남아 순차 연도별로 1, 2, 3차년도로 계속비사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그것이 빠져 있으면 300억 전체 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50억 4000만원 하고 별도로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제 주장이 틀리면 자료로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새우촌근린공원 토지 보상 협의 건에 대해서는 왜 제가 전체 같이 받은 경향이 자료에 보면 2005년 12월에 토지보상에 의한 재결 소송이 붙었거든요. 소송을 붙어서 저희들이 사실 이 취하조건으로 3년 이내에 전체보상을 해 주겠다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전체보상 계획이 섰습니다. 섰기 때문에 ······.
김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제가 취지는 알겠어요. 제가 그 취지를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좀 보는 거예요.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3년 전에 그런 공문을 보냈다는 이 말이죠. 다 이해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과장님도 물론 오시기 전의 일이잖아요.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겠지만 만약 과장님과 그렇다고 그러면 아직 이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안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완료가 안 됐으면 수년도 사업이면 방금처럼 사고이월 그런 내용처럼 이 조서에 나타나야죠.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처럼 계속비 사업에 표시를 하고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액이 전체 300억을 다 받았는데 착오로 여기에 누락된 것인지 조서에, 아니면 처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계획을 전체를 받지 않았는지, 지금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제 추측은 여기에 누락된 것 보니까 전체를 받지 않은 것 같다, 당연히 전체를 받았으면 당연히 기획예산과나 여기에 누락할 리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잘못인지 제가 지금 파악을 해야지만 이게 통과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이 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를 당연히 받았으면 여기에만 포함시키면 간단한 것이니까, 여기는 착오 누락이니까 ······.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나 반대로 전체에 대해서 그것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그러면 전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럼 이 자체의 사전 절차가 지금 심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통과시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 관계는 저희들 전체 300억에 대한 전체심사를 받았는지 바로 좀 알아서 ······.
김희수 위원
지금 하신 지가 지금 20분 다 돼가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잖아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300억짜리라고 그러면, 아니, 제가 그러니까 취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 다 끝나가는데 총괄 계수 할 텐데 이게 결론이 나야지 이것 결론을 낼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른 것 해 주시면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권창주 국장님! 타 부서 국하고 연관해서 확인될 사항 같으면 오전 회의는 약 한 10여분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다면 만약에 안 된다면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서 확인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바로 확인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희수위원님!
김희수 위원
아니, 서면으로 한다면 위원이 달라는데 서면으로 그것을 받아야죠.
위원장 노태욱
물리적으로 뭐 10여분 기다리는 것은 지장이 없겠는데 ······.
김희수 위원
이미 질의하고 다 나가셨잖아요.
위원장 노태욱
아마 행정감사하고 이 질의가 연이어져서 위원님들도 힘들고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도 벌써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계수조정과 토론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합니다.
관계관 여러분 잠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결이 되어야 끝나는 것이니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님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수정 동의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중 쪽수 266쪽 공원조성 청룡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사업 1억원을 삭감하고 267쪽 사도감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 사업 2억원을 삭감하고 293쪽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6억원을 삭감하고 293쪽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삭감하고 301쪽 하수도 악취저감시범사업 1억원을 삭감하고 301쪽 시설부대비 18만원을 삭감하고 345쪽 Health & Life 교육관 설치 운영 사업 8억 3347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리금 수입 방음 언덕형 96구획 13억원을 증액하고 323쪽 주차관리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지하주차장 1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323쪽 주차관리과 방배동 카페골목 토지매입비 240억원을 삭감하고 주차장건설 제수수료 8400만원을 삭감하고 326쪽 주차관리과 관리초소 안내표시판 관리초소 부분에 1억 3800만원을 삭감하고 안내표시판 160만원을 삭감하고 신설 정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욱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 수정 동의에 재청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청 전에 우리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왔는데 우리가 설명이 덜 된 부분에서 국별로 마지막 의견 청취를 간단히 3분 이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 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바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김익태위원님, 정길자위원님, 김진영위원님, 이경욱위원님 소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
김익태 위원
저는 위원장 판단에 맡기는데 ······.
위원장 노태욱
그러면 참석하신 두 분의 국장님과 보건소장님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2분 이내인데 길어도 3분 이내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먼저 말씀해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293쪽에 토목과 관내 아스팔트 포장 도로정비공사 6억원 감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 그래서 금년도에 2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다른 건도 아니고 도로 정비공사사업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301쪽에 재난치수과에 하수도 악취저감 시범사업은 저희들 이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포천의 냄새제거하고 환경 정비를 저희들이 우리 건설교통국의 최고 역점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시범사업은 상류지역에 있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에 대한 3개 지구를 우선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상류 쪽에서 이런 냄새 저감 원천제거를 해주지 않고서는 하류 측에 아무리 저희들이 정비를 해봐야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시범사업입니다만 원안대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323쪽에 주차관리과에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공모 설계비 관련인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민간임차인이 들어와서 지금 쭉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KDI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그러고 또 최초의 제안자한테도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또 그리고 KDI에서도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타당성 검토결과도 있었고 해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방금 주차관리 부분 말씀하셨는데 관계 국장님! 간단히 어느 것이라는 것을 지적만 해 주시죠? 법원 앞에 민자유치 1억 4000만원 설계비 공모 그 건입니까? 아니면 방배동 카페골목 그 건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1억 4000만원 그것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240억원은 절차상 현재 제가 알아봤더니 아직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
위원장 노태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그 예산안 심의 중에 더 충분한 설명이 이렇게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 보건위생과 Health & Life 교육장 설치 운영의 건입니다.
우리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를 이렇게 하셨을 때도 제가 이렇게 답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지만 내년에 경제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만한 것은 좀 늦추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는 교육, 그리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상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암예방대학이라든지 유방암자가검진, 또 영양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엄마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출산준비교실, 아기마사지, 모유수유교실 이런 부분들이 실은 더 병원에 가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 구민들 중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더 많은 건강증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늘리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더 줄 수 있도록 저희가 Health & Life 교육장도 만들고 거기서 더 많은 분들한테 보건소의 어떤 건강증진에 다양한 교육들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 두 가지를 꼭 저희 원안대로 다시 좀 심의를 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보건소장님 추가적인 의견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의 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과 권영현 보건소장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일단 도시건설위원회의 회의 질의와 그것에 대한 질의와 응답은 일단 한 단계를 넘겼다고 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다면 방금 그 추가적인 의견에 대해서 일정한 또 검토가 있으시다면 다음 예산 심의의 차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산결산위원 시간에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고려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요.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이경욱위원님의 방금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경욱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7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14명)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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