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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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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1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 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써 기존 법령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징수의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있어서는 가족 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인 질서위반 등의 규제법이 시행됨으로써 과태료 준용기준이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근거법령을 호적법에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두 번째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철차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시행됨으로써 과태료의 준용규정을 변경하고 세 번째로 과태료의 과오납 및 환급금 반환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하는 준용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관계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21조 과태료와 제122조 과태료 제124조 과태료 부과징수 또 가족 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21조 출생 사망의 동 경우 신고 등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 제50조 과태료의 부과사항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결 제출 등 제17조의 과태료의 부과 조문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해당없으며 검토의견으로는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기존 호적법령에 근거한 부과·징수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제1조 목적 「호적법」이「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법률명칭 및 법률조항을 변경했으며, 제4조 부과기준 및 면제 사항 제1항을 신설해서 신설된 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 제50조 제5항에 따라 별표2와 같다는 사항이며 ②항 2의 이민,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거주 내용 삭제했으며, ②항 3의 기타를 그 밖에로 자구수정했으며, ③항을 신설하여 과태료 경감 기준을 제정했으며, 제5조 부과 등 ①항 신설 납부 개시 5일 이전에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 발부사항이며, ⑤항을 신설하여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장은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6조 이의신청 및 법원 통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10조 준용규정은 종전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서 새로 제정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으며 부칙 제2조도 다른 조례의 개정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에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종합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1조 과태료 부분입니다.
제222조에 보면 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 내라고 했는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국장께서 제안설명 중에서 마지막 장에 둘째에 보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따라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특별한 질서유지 행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준용규정을 변경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태료의 과오납 및 환급금 반환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의 준용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과태료나 과오납에 대해서 환급금을 해주신 그런 예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고기간은 한달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것은 기존에 모든 과태료나 이런 것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준용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는 ······.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그것은 재무과에서 규칙으로 제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절차를 반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규칙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최정규 위원
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재무과가 와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재무회계규칙 제45조에 보면 과오납금이 반환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사를 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미리 주었으면 우리가 참고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준비되었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예, 여기 준비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준비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심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이 있었습니까?
1년에 얼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과오납은 1년에 몇 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최정규 위원
과오납은 어떤 경우에 따라 과오납이 되는 것입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신고를 했을 때에 분수리가 된 경우에는 과오납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말하자면 납부를 하지 아니해야 될 사항을 납부한 사항입니다.
최정규 위원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납부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여기서 고지서 발부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납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민이 무조건 근거도 없이 와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혼인신고라든지 출생신고 같은 경우에 착오로 잘 못 되었을 때 그런 경우입니다.
최정규 위원
잘못되었다고요, 그러면 신고자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실수로 과오납을 잡는 것입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신고자가 잘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모든 시스템이 전부 전산화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B라는 사람이 부모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신고를 했는데 A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와서 신고를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그 경우는 본인도 가능하고 부모님도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본인도 잘못한 경우가 있고 실수로 부모들께서도 잘못한 경우가 간혹 나타납니다.
최정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와 관련해서 2008년 1월 1일부로 호적법이 폐지되었다고 그랬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는 호적법에 의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했겠지요? 잘못 했을 때는 그때의 기준과 법령이 가족관계법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때의 과태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신고 누락이라든지 기간경과라든지 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는지 우선 밝혀 주시고요.
위원장 강성길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이 호적법이 폐지가 되고 가족 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바뀌니까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은데 적용법규만 호적법이 폐지가 되고 가족 관계 법률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호적법에 의해서 각종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징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가족관계법 말고 지금 과태료 같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위반과태료라든지 일반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겨서 거기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호적법 법 자체에 개별법으로 다 받던 것을 과태료 규정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받기는 받는데 환급해줄 때에는 환급에 관한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규정이 없어서 저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에 과오납 반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행한다 그런 세 가지 뜻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과태료 규정이나 현행 과태료 규정이나 과거에 호적법에 과태료가 얼마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단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질서위반규제법 거기에 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잘못된 부분도 납입이 되었을 경우 에는 여기서 환급한다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거의 호적법 때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던 것인데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면 제4조 제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구청장이 규칙 제50조 제6항에 의해서 과태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물론 여기에 질서위반을 했다고 그러나요? 아니면 하여튼 신고자가 의무를 다 못 했을 때에 과태료가 처분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류 기준을 어디에 놓고 2분의 1을 경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례가 그 위에 4조 2항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 내에 신고를 못할 경우 등이 되어 있는데 그밖에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3항을 또 신설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여기 시행규칙에 가족관계 등록법 시행규칙에 과태료의 2분의 1을 경감해주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특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주차과태료도 그렇지만 사전 징수할 때는 20% 감면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 부분도 어떤 똑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어떤 것은 20% 경감인데 이 경우는 50% 경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별표2가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가족 관계 시행규칙에 있는 것인데 ······.
김동운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20%와 50% 차이가 큰데 여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이렇게 50%씩 감면해주는 배경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동우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죄송합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2분의 1 부과 대상은 본인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감면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표 3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운 위원
예, 하여튼 답변은 알겠고요. 다만 문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분의 1 경감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이 우리 단체장께 있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대상이 된 민원인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민원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2분의 1 경감을 받고, 혹자는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나올 것인데 별표 2의 기준이라고 했지만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다 보면 그 민원인들로부터 좀 불만이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까지 갖고 있는가 등을 복합해서 드렸던 질의인데 단순하게 별표 3에 명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그 부분도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면하거나 혜택을 주는 사항은 여러 가지로 형평에 안 맞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아주 면밀히 정확하게 그 불균형이 없도록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감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겠다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만 어쨌거나 신설되는 3항 말고 2항에 보면 세부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자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에 준하면 다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말썽의 소지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 조항을 꼭 신설하게 된 무슨 특별한 시행령이라든가 배경이 있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상위법인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규칙에 있고 ······.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80호에 대한 5쪽 한 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지원국에서 준 여기 또 이제 전부개정안에 대한 것 두 장 넘겨서 그 부칙에 보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 보면 부칙에 개정안에 여기는 1항이 있고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1항 서울특별시서초구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게 있고 또 2항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준, 지금 행정지원국에서는 준 여기 그 부칙에 2조에 보면 거기에는 2항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 전문위원 여기 준 게 이게 맞는 것이죠? 2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선 그것 일문일답 형태로 좀 답변을 하시고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동우 센터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항이 현재 2조에 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고 2항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
이웅재 위원
예? 2항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개정안 부칙 2항에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 제2조제1항제2호 해서 “호적법 및 기타 동법시행규칙”을 하고서 쭉 나가는 이 내용이 이게 개정안이 이게 맞는 것이잖아요. 여기 이쪽에 준 것은 이것 그럼 빠진 것이에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이것 맞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것 2항 있는 것이잖아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예, 맞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 좀 보세요.
여기에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안 여기에는 그 부칙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전문위원이 해 준 게 이게 맞는 것이죠? 2항이 있는 것이죠? 그것 두 장 넘기시면 그 부칙 보시라는 말이에요. 부칙에 보면 1조 있고 2조 있는데 거기에 1항과 2항이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항이 있는 것이잖아요.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제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부칙에 1항과 2항이 없다는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우리는 원안에는 있는데 ······.
이웅재 위원
여기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러니까 여기 원안은 있는데 ······.
이웅재 위원
그것 빠진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이웅재 위원
그 1항에 1자도 빠지고 2항은 아예 다 삭제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게 맞는지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게 맞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고 우리 여기 원안도 있는데 여기는 ······.
이웅재 위원
아니, 그것 원안은 모르겠고 저희한테 준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있는 게 맞습니다.
이웅재 위원
있는 게 맞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이웅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넣어서 그것을 해 주셔야지 그러시면 자, 보시죠.
그러면 국장님 원 갖고 계신 것 그것 한번 보세요. 아니면 전문위원 의안 검토보고를 보시던가 여기 보시면 부칙 2항에 서울특별시에서 쭉 내려와서 그 밑에 제2조제1항제2호 호적법 및 기타 동법시행규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밑에 같은법 규칙을 동법시행규칙으로 하든지 아니면 같은법을 이 글자를 빼버리든지 그러시고 ······.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아니면 동법으로 ······.
이웅재 위원
동법시행규칙이라고 해야지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위에는 호적법 및 동법시행규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이것을 같은법을 빼고 규칙으로 하든지 아니면 동법시행규칙으로 한다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이웅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시고, 잠깐만요. 또 하나요. 그러시고 2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에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 제5조제2항제20목 중 호적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호적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에 관한이 빠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2항의 밑에 보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등에 에 관한도 넣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러시고요. 여기 전문위원 이게 그쪽에서 주신 게 잘못된 것이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고 할 게요. 여기 5쪽 한번 보시죠. 5쪽에 보면 거기 3항에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는데 개정안 3항에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을 되어 있는데 여기 그 다른 것은 그 개정한데 이렇게 보면 거기 4항도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부과하고 여기에 콤마가 가운데 센터에 박혀 있는데 여기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하고 여기도 점 들어가고 징수에 관한 것으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 다 메모하셔서 답변하시라고요.
그러시고 그 밑에 5항에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장은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여기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동장이 구청장을 대행해서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 제21조의 그 앞에다가 5항 그 앞에다가 동장은이 먼저 들어가고 동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때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내용이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말이죠. 이게 주어가 앞으로 나와 주어야지 내용이 좀 맞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뜬금없이 그냥 쭉 나가서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장은 구청장을 대행하여 이렇게 하면 동장은이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이렇게 앞으로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것 있으면 쭉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개정안 3항에 부과·징수하고 4항에도 부과·징수가 있고 5항에는 법 제21조에 동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니까 법 다음에 동장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때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시고 부칙에 대한 것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부칙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2항에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규칙이 안 있습니까? 이웅재위원님은 이게 시행규칙이 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법원 규칙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해서 이게 이제 시행규칙이 아니고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인데 이것은 대법원 ······.
이웅재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그러면 이것 같은법을 빼고 그냥 규칙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 위의 내용대로 호적법 및 기타 동법시행규칙을로 이것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으로 한다로 하시든가 안 그러면 같은법을 빼버리고 그냥 규칙으로 한다, 이게 같은 게 아니잖아요? 동법시행규칙하고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이웅재 위원
그러면 같은법이라는 말을 빼고 단순하게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맞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이웅재 위원
그 말씀이고, 그리고 1항에 제5조제2항제20목 중 호적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등록 등에 관한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 관한까지도 넣어야지 말 전체적인 문맥도 맞고 이게 위에 것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에 관한까지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고 이것은 본위원이 지난번에 상위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아직 손질이 안 된 그런 것으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했더니 우리 서초구청에 9개가 있더라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 6개가 해당이 되고 상위법은 다 개정이 됐는데 손질이 지금도 이것도 벌써 2008년 1월 1일 날에 된 것이고 실지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것은 그것 된 것은 2007년 5월 17일 날 이렇게 되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잖아요? 그것을 지금까지 손질 안 하고 지금 1년까지 끌어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은 감사 그 부서는 그것을 손질해서 갖고 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것 지금 지적하고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온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건축과에도 거기에 이제 뭐 하나 폐지해야 되는 것 있고 다른 것 지금 다른 게 6개 우리 위원회 것이 아니니까 제가 뭐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정보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이루어지셔야지 이것을 나왔을 때 폐지되고 이렇게 되면 빠른 3개월 정도 안에는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시고요, 그러면 지금 호적법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그러면 갭이 지금 한 1년 정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 사이에 부과된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이 법으로 지금 하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뭐 과태료 부과나 징수에 관한 그 건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건이 있다면 몇 건이 있었고 얼마고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그 상위법에 의해서 그 부과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비단 행정지원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 전체에서도 이런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또 기존 법들이 폐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속하게 빨리 다른 구에 뒤지지 않게 빨리빨리 쫓아가셔야 된다는 그런 충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안 제5조 3항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로 하고, 부칙 제2조 1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0목 중 호적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을 호적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으로 한다.로 하고요. 제2항 제2조 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호적법 및 기타동법시행규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으로 한다.로 같은법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웅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아이디어와 구정에 대한 의견 및 자문을 구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으로 새로운 시책의 개발, 행정개선 및 구정 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고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구의원, 정재계 인사, 교수, 법률전문가, 연구, 언론 문화 예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명 내외로 5개의 분과위원회 즉 행정, 재정, 경제, 환경, 도시건설, 보건복지, 문화, 홍보 등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임시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우리 구에서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어 각계 전문가로부터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와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에 관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자문기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관계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법령 검토입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해 보았는데 근거 상위법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요예산 추정은 연 348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8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일반보상금이 연구보상비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문기관 설치조례가 운영되는 구가 13개구입니다. 조례 제정된 구가 6개구로 종로구, 강북구, 노원구, 구로구, 관악구, 송파구입니다.
훈령을 제정해서 운영되는 구가 7개구로 광진구, 성북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 강남구, 강동구입니다.
위원수는 20인 이내인 구는 3개구이며, 30인 이내인 5개구, 50인 이내는 3개구 80인 이내는 1개구, 350명으로 구성된 구가 강남구가 1개구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서초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 사업 등에 대한 과제의 제한과 자문을 받기 위함이고 기능은 주요시책 개발 행정개선 등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등 서초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이 제1조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또 위원회는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의원 및 각계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안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행정재정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고 안 제6조에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안 제7조에 되어 있으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제안, 건의, 아이디어 등을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안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락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도 12월 9일 제출되어 제180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 제2차 회의에 2008년 1월 30일 상정 결과 보류된 안건을 2008년 2월 5일 철회하여 보완 제출해서 2008년 4월 7일날 다시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심의했던 사항은 참고해주시고 2008년 4월 25일 제190회 임시회 총무재위원회 4차회의에 상정되어 보류된 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3일 보완해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기능에 정책의 개발을 시책의 개발로 바꾸었으며 3의 주요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면과 자료 제공을 삭제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안 제3조 위원구성에 구의원 및 정계 인사 등 전문가로 구의원을 앞부분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안 제5조 위원의 임기는 삭제했으며 안제 9조 협조 및 의견 청취도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11조 회의결과 구청장은 위원회의 제안, 건의, 아이디어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로 바뀌어졌으며, 안 제12조 수당지급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9일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철회후 보완하여 2008년 4월 25일 2차 재보류 되어 재철회후 2차 보완하여 2008년 12월 3일 보완해서 제출한 것으로 서초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자문기관 설치는 관계법상 가능한 내용이며,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행정서비스 제공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보완 내용과 타자치구의 사례 등으로 참고해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차 철회후 조례 및 보안된 사항은 첨부되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안 제1조 및 제2조를 보면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서초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시책 사업 등에 대한 제안과 자문 행정개선 등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의 자문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이고 또 행정감사나 상임위 심의 시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 제안도 하고 자문도 하여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책자문위원회 그런 제시도 하는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지 답변하고 그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은전 위원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상 보면 집행기관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집행기관의 책임자가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각계 다양한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구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 좀 더 알찬 내용이 될 수 있고 또 미처 알지 못 했던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의견을 많이 들어서 보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먼저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좀 더 다음어진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기구와 정책을 결정하는 사전 어떤 절차로서 이런 기구가 유용하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사전 그것으로 한다니까 그다음 할게요. 여러 번 이렇게 보류시킨 정책자문위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까 답변에 물론 포함이 되었지만 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또한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훈령에 의해서도 이 정책자문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규정이나 내규로도 얼마든지 정책자문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보시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기관에서 계획이나 실적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각계 전문가나 여러 사람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이 수립한 계획이나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좀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걸러주심으로써 우리 구의 정책들이나 추진하려고 하는 주요시책에 관한 완성도를 높여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통한 심의는 그 자체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의회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걸러주시는 그런 각각의 장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
문은전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아까 그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물은 것은 우리도 규정이나 내규로도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내규나 훈령으로도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다른 일부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한테 말하자면 회의참석 수당을 드리려면 조례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여기에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한 번 회의에 참석하려면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또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이 있어서 오전 또는 오후 전체를 빼앗기게 됩니다.
또 자료가 많은 경우 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보내드려서 검토를 하고 오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정도 시간을 우리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할애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각계 전문가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주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실 텐데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반나절 내에 하루동안 시간을 뺐기는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적은 수당이나마 드리지 않으면 점점 모시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참석수당을 드리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 답변을 저명하신 분들과 하루 종일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책자문위원회 참여하신 분들은 다들 나름대로 유명하시고 능력을 인정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자원봉사구로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명예하고 자긍심 뭐 이런 지역 봉사를 위해서라도 하루 정도는 자발적으로도 참여하여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즐겁게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 수당을 드리지 않고 위원회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조례에 의한 기구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기존에 수당을 드리지 않은 상태로 위원회를 운영을 해보니까 주로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계신 분들은 멀기도 하겠지만 서초구에서 수당도 안 주는데 굳이 내가 서초구 주민도 아닌데 무엇 하러 가냐 이런 생각에서 그러신지 잘 안 오십니다.
주로 우리 주민이신 위원들만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문가분들이 우리 관내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관내에 사시지 않는 분들도 같이 모셔 주어야 이것이 어떤 정책을 조언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양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모시고 또 참여하는 어떤 위원회 인접부를 좀더 넓히려면 관내 뿐만 아니라 관외 주민도 관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모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은 옳으십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수당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 분들이 수당도 안 주는데 무엇하러 가느냐 이런다는 소리는 너무 심한 소리인 것 같고요, 그 아까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명이면 7만원씩 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수당, 자료, 발간위원회 운영, 연구 보상비 등으로 3480만원의 예산을 추정하였는데 100인 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인원은 100명을 잡은 수당으로 예산 잡으신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경비를 산출해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문은전 위원
그 수당을 어쨌든 100인으로 잡고서 잡으신 거냐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은 1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중에 참석인원이 대부분 많으면5~60%이고 적으면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100명의 60%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회의수당은요?
문은전 위원
1인당 수당을 60% 정도 ······.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100명이 다 참석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한 60% 정도가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100인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인원을 의회에서도 여러번 줄이라고 한 20인 이내로 해서 알뜰하라고 그랬는데 꼭 굳이 이렇게 할 40%밖에 참석을 안 할 것을 예상하면서 이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고 적음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어떤 자문기구나 아니면 위원회를 하다보면 대부분 아무리 정원이 20명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는 비율이 거의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어떤 자문을 받으려면 여기 줄여서 분과위원회별로 한 20인 이내로 그렇게 했는데 20인을 소집을 하면 보통 한 10명, 15명 범위내에서 모일 것 아닙니까? 어느 회의를 하려면 우리가 10명 이내로 한다든지 우리가 30명으로 해서 1개 분과에 6명한다 그러면 회의참석 할 때 3명 내지 4명 참석하면 회의라는 개념이 이것이 어떤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자는 그런 모임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100인 이내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 예산은 40%, 6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 예산에서 이것 삭감되지는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산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심의 있게 또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소관 국·과장님들이 이번에 전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깊이를 잘 모르실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전 국 국·과장께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질의를 했고, 또 어떻게 답변한 것을 물론 다 알고 오셨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현재 지금 이것 조례안이 이것을 완전히 철회를 하시고 다시 원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회를 보면,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구청에 몇 개의 위원회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각종 위원회 ······.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5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51개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51개의 위원회가 각 구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원회 저는 지금 모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1년~2년 동안에 위원회 한번도 소집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괜히 상설화시키지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상설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원을 100명 정도로 만들어 놓아야지 한 50%~40%가 참석해서 한 10명 정도 그 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동에서 우리 아까 문은전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각 동의 우리 구의원들께서 그 동에 해당지역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관악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동작에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여기 와서 어떤 정책을 갖다가 여기다가 접목시키겠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옥상옥을 만드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게 적합지 않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30명 한 20명 정도 내에서 한번 이렇게 운영을 잘 하다가 잘 안 되었을 적에 이것을 좀 더 확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00여명을 해서 한 40%~50% 참석할 것을 계산해서 100명을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것은 앞서가는 구청의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현재 예산도 현재 지금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무리해서 다시 이것을 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심의를 요청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순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들춰보니까 지금 2차 철회조례안 및 2008년 4월 25일 부결한 수정보완사항에 보면 몇 가지를 빼놓고서 결과적으로 이 순서만 바뀌었지 하나도 보완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12조 예산에 대해서 보면 당초 조례안을 25일 날 부결된 것을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수정보완 별첨 2를 보면 제10조로 넣어놓았어요. 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 자체가 수정보완이 되었다는 것이 전혀 이게 이 순서만 바뀌었지 전혀 이게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저기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존경하는 전반기 총무재무위에서도 두 번, 세 번씩 이것 보완, 부결된 것을 다시 입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위원회 보고 너무 많은 짐을 주는 것 같고 부담을 주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께서는 이것 안 자체를 일단 철회를 하셔서 다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뭘 요구하시는지 그런 것을 다시 보완해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선 국장께서 한번 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이미 다른 위원회가 많고 그 중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에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많은데 굳이 옥상옥처럼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위원회의 경우는 이제 또 각 기능 분야별로 필요한 경우에 아니면 관계 법규에 의해서 설치토록 또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 설치가 된 경우로서 이 경우는 조금 그쪽 다른 위원회들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숫자 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제출해 드린 조례안에 의하면 분과위원회를 5개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100% 출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평일에 하게 되는데 평일에 회의를 만약에 개최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한 5~60% 오면 많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 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위원수가 한 20명 되면 절반이 참석하면 10명이고 한 60%가 참석하면 조금 더 되는 그 정도 숫자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숫자가 되어야 또 다양한 분들이 참석해서 의견 개진을 해 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은 것 같아도 또 분과별로 이렇게 전문화시켜서 보면 그게 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조례 근거가 없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검토하시면서 빼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근거만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또 다음 기회에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철회를 하고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의 내용은 우리 구에서 정책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해 주는 그것이 큰 골자이기 때문에 다른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자구를 좀 바꿔주셔도 되고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회기 내에서 처리를 해 주시면 하고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각 위원회가 있는데도 옥상옥 식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고 제가 질의했더니 각종 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책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또 이것 정책자문의 위원회라든지 위원회는 똑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이것은 성격이 틀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조남호 청장께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를 만들었는데 현재 그 수장이 있을 때만 이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 것이지 수장이 바뀌면 또 이것이 사장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격이 틀린다는 전제 하에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내셔널트러스트의 현재 지금 진행상황을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또 현재 각종 위원회의 성격하고 구분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각종 위원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 기능을 크게 이제 심사나 심의 기능하고, 그다음에 어떤 아이디어 개발 개념으로 보면 지금까지 설치된 51개 위원회는 각종 법이나 상위법령 근거에 의해서 그 어떤 안건이 생겼을 때 심의나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위원회가 거의 다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기획팀장 할 때 처음에 96년도에 구성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때 가장 큰 목적은 쉽게 얘기하면 싱크탱크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심의회의 심의나 심사를 하는 그런 기능이 주된 기능이 아니고 우리 구 행정에 발전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다각도로 좀 모아보자. 그래서 누구라도 이렇게 물론 주민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좀 전문가들이 해외경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자는 게 주된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념이나 지금 있는 위원회처럼 심의나 심사를 하는 기능이 아니고 구정에 발전이 되는 모든 아이디어를 좀 달라, 이런 개념의 싱크탱크 개념의 자문위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관계는 저희가 아직 도시계획과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각 위원회의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현재 위원회는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를 다루는 위원회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것은 하나의 자문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최정규 위원
말 그대로 하면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여기에 보면 조례안 중에서 4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의결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의 정책만 그것을 청장님이라든지 담당 국·과에다가 제시하면 됐지 여기서 의결할 게 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몇 조라고 말씀하셨는지, 4조요?
최정규 위원
7조, 안 7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이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단순히 어떤 사안에 있어서 개별위원회 의견만 듣고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참고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물었을 때 위원회의 의견을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보자고 할 때 그때 이제 의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야기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 국장님의 지금 답변하고 좀 틀리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의 저기가, 문득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계, 도시계획, 그다음에 행정학자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발전을 위해서 한번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보세요, 했더니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은 예술의 전당이 있지만 이것은 국립시설이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시설을 더 설치를 하고 또 프로그램을 좀 가동시켜야 된다는 또 의견을 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서울시 전체로는 어떤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점을 특화해서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분도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각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또 회의의 자리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어떤 도시계획을 적용한다든지 도시계획위원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적용한다 했을 때 이 디자인이 A안부터 C안까지 몇 개 있다고 할 때 이 중에서 가장 어떤 것이 이 위원회 다수가 여기에 말하자면 선호하는 안이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A안 손 들어 보세요, 또 다른 안 손 들어 보세요, 해서 그 위원회 이름으로 의결할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 참석하신 말하자면 80명의 위원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안은 A안이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이름으로는 A안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집행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나중에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정책자문위원회에 의견을 구했는데 우리가 몇 개 제시한 안 중에서 위원회는 이런 안을 이렇게 선호를 해 주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
최정규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각종 현재 51개의 위원회는 그것은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는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자꾸만 그런 것을 더블로 하지 말고 그 위원회를 일관성 있게 해야지 자꾸 어느 위원회는 1년 이내에 위원회도 한번 개최도 안 하면서 그런 위원회에 앞으로 힘을 실어주어서 그럼 그 위원회를 완전히 사장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제가 잠깐 ······.
최정규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런 것까지 위원회가 정책을 전담해서 집행부에다가 보고하고 그것을 또 우리 의회에다가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의결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있는 51개의 위원회를 전부 다 사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냐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제가 보충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하고 좀 약간 의견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가장 큰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이 원래 3항은 지난번 조례안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없던 사항인데 먼저 심의 보완요구하면서 의결방법을 한번 넣으라고 해서 아마 이게 3항이 추가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표현한 것은 문구가 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구에 제시를 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한번 해 볼 것이냐, 안 해 볼 것이냐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의결 이것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젓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먼저 심의할 때 좀 의결방법을 보완하라고 해서 아마 이게 된 것인데 표현은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인데 문구가 그래서 좀 그런 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그러고 위원님! 제가 하나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다른 51개의 위원회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원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명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등으로 어떻게 보면 기능별로 필요로 해서 이렇게 관계법규에 의하거나 또 그렇게 필요해서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별 위원회는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장기간 개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 그런 기능별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 구의 전체적인 어떤 정책이라든지 일반사항을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괄적으로 우리 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개진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에 관해서 또 각계 전문가들이 또 의견을 또 내고 여론을 수렴해 보는 이런 어떤 여론수렴 그 논의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이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특히 우리 구의원님들이 우리 구의 시책이 결정되기 전에 또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또 의견을 또 주실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그것도 좀 마련하려고 위원 영입 대상에 구의원님들도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참여하셔서 사전에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좀 의견도 내시고 나중에 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수립한 또 정책이나 시책에 관해서는 또 의정활동 차원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좀 다루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업무효율도 높이고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어떤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로서는 이것은 조금은 보완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청에 서초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자료 및 의견을 수립하고자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이런 저 개인적인 저는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주요 시책개발, 또 건의 행정개선에 구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여러 가지로 정말로 이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앞서 존경하는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의하면 과거 그 잘못된 여러 가지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51개의 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물론 지금 이 위원회하고는 다른 어떤 성격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그런 행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해야 될 부분을 보면 지금 위원회 구성이 꼭 100인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자문기관 관련조례 등의 현황을 보면 거의 타 구는 30인에서 많아야 45인, 20~30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이. 그래서 정말로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재계인사, 교수, 법률 전문가, 또한 연구 언론, 문화예술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을 소수정예로 구성을 다시 하셔서 어떠한 개선점을 다시 찾으셔서 올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물론 본위원도 지역에서 열심히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자체는 본위원은 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라기보다는 약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짓거나 공사를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철근도 나와 있고 먼지도 많이 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짓고 나면 굉장히 아늑한 삶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저도 동사무소 1년 있어 봤는데 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다양해서 구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는데 내가 전문가이고 내가 철근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기술적인 측면이 여러 사람이나 의견을 많이 종합하면 보다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원은 저도 100명을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100인 이내라고 해서 저희가 꼭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 확보가 되든 100인 이내로 해서 조율을 하겠다는 것이지 100명이라는 한계선을 끝까지 하겠다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100인 이내 범위내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서 보완하고 또 처음에 물론 4, 50명 했다가 더 좋은 사람이 오면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하자는 개념이지 이것이 꼭 100명을 우리가 당장 모으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지금 100인 이하보다는 일차적으로 어떤 소수정예반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일차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효과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추가 구성원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총괄로 100인 이내라는 말을 삭제하고요, 그냥 분과별 20인 이내해서 분과에서 맞추어가지고 구성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꼭 100인 이하 이것은 바꾸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틀이, 전부 다 다른 내용 자체가 수정안이 올라와 있어도 다 가려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식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조례안은 반드시 위원회 수당을 반드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또 수당 지급 같은 것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을 수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위원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보충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좀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100명이라는 숫자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빼버리고 안 제3조 제5항에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저희들이 분과위원회 20명 정도 해서 5개 분과 100명으로 했느냐 하면 회의를 소집하면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전문가들이나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참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옥주 위원
잠깐만요, 국장 답변 죄송합니다.
바쁘시다 보면 한달에 한 번, 두달에 한 번 개최하는 위원회로 여기 구성을 하신 분들이 위원들이 가정을 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그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회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은 여기에서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그래서 저희들은 분과위원 20명 중에 절반이라도 참석되면 한 10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10분 정도는 참석해 주셔야 우리가 회의도 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의견도 다양하게 듣고 수렴할 수 있는데 인원을 적게 하다 보면 성원도 어렵고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너무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행정의 분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첨단 요새는 통신에 관한 전문가들도 자기들도 세분화되어서 어떤 사람은 휴대폰 분야, 어떤 분은 텔레비전 분야,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를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좀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0인이라는 숫자는 필요하시면 조정해도 되겠습니다. 빼도 되고요.
박옥주 위원
국장님께서 충분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 답변 내용 갖고는 이 조례안은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위원이 제안을 했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답변을 듣고요 이 정책에 대해서 꼭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 같이 되는데 무슨 정책을 펼 때 득은 뭐고 실은 뭐냐 이런 것을 따져야 돼요.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 정말 무지개 빛 청사진입니다.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다 좋은데 아까 기획경영국장 답변 중에도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자문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굳이 부작용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지금 기획경영국에 미래행정 수요예측에 대한 어디 땅을 산다, 기타 등등 무슨 정책을 편다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구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벌써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다 걸러가지고 온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편한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서 걸을 것 다 걸러주고 왔으니까 우리는 봐서 거기에서 해 갖고 왔어요, 그러시면 잘 하셨겠네요,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랬을 때 구의회에 대한 그런 것은 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위원님들이 무슨 안을 결정을 할 때 과연 자유롭게 의사개진을 하고 의견개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무력화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부작용 중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정책결정을 구청장이 무슨 고속도로 덮개공사를 하겠다, 덮개공원을 만들겠다, 지역에 따라서 사람이 꼭 의견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이 반드시 옳고 그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청장이 나는 무슨 정책을 펴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필이 꽂힌 상태에서 그것을 진행했을 때 이 위촉권에 대한 부분이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 의견을 제대로 개진할 수 있느냐, 구청장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분명히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몰고 가고 그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싱크탱크 역할을 해서 좋은 무지개 빛으로 가는 그런 곳으로 간다고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반한 의견을 낸 사람이 다음번에도 또 재위촉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예컨대 어떤 환자가 고통이 대개 심한 환자에요. 진통제를 써야 되는데 물론 그것 효과를 빨리 얻고 뭐 하려고 하면 마약을 써야 되는 그럴 때도 있고 진통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약도 종류도 강도도 다양한 강도의 약이 있는 데 지금 그런 약을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바로 처방할 수 있고 바로 고통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물론 약발은 잘 먹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냐라고 보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중에 51개 위원회에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500여명 되나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330명 ······.
이웅재 위원
330명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때 작년 재작년에 질문했을 때 ······.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그것은 당연직 위원은 구 공무원들이고 ······.
이웅재 위원
하여튼 몇 명의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하실 때 회의참석 수당에 대한 그런 어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자원봉사 아까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 은행 제도 같은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몇 시간을 봉사를 했으면 내가 받아야 될 때 그것을 우리가 헌혈하듯이 그렇게, 그것은 통장 같은 경우도 20만원 수당을 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10만원 주고 안 주고 그것을 자원봉사 형태로 처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어떤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 버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당을 주어야 된다고 놓고 보았을 때 위원님들이 보았을 때는 이 수당 주는 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못 주는 수당에 대한 것을 주고 과외로 또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자원봉사 처리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치되는 내가 봉사를 했다는 것을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이고 51개 위원회에 몇 백 명이 있는 이 분들을 물론 수당은 못 주더라도 자원봉사 처리로 해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이번에 우리 정책을 펴려고 그러는데 300여명 되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30%만 참여해도 1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무작정 나와서 봉사를 해라, 우리 자문 좀 해 달라 했을 때는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니까 수당 교통비라도 여비라도 주어야 된다고 그런 부분이지만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우리가 서초구는 자원봉사 특별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회의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해주셔서 회의참석 해주시면 자원봉사 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통장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우리가 또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 이런 인원들이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무작정 봉사가 아닌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자기 킵(keep)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분들이 정책자문을 안 해주겠느냐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하고 자원봉사 운용하는 부분하고 수당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고 수당을 주어야 된다고 보았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통장 수당 먼저 해결하고 이분들 수당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 주어야 되는 수당이 더 중요하다. 지금 질문이 좀 장황하게 여러 가지 되었는데 그런 부분하고 위촉권에 대한 부분 그분들이 과연 반한 의견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위촉권을 구청장이 갖고 있을 때 그런 부분하고 구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먼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잘된 결정일 때는 힘을 실어주고 의회에서도 힘을 받고 쭉쭉 가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고 반드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받을 수 있는 플러스 그런 압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것을 한번 두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답변하기 전에 우리 이웅재위원께서 여러 가지 다른 내용과 빗대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측 국·과장께서는 지금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 부분만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먼저 이웅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구정질문도 통해서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첫 번째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서 구의회 제출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떤 약간 뭐라고 그럴까 의사개진에 대한 판단을 약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것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순수하게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각 실과에 전달해서 그 실과에서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취지가 처음에 가장 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이 약간 계속 브레이크 걸리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보완하다 보니까 더 이상하게 어렵게 진행이 된 사항인데요. 최초에 만들 때 당시의 개념은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구청장이 정책 결정하는데 반대를 하면 위촉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앞전 것에서도 보셨지만 임기도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임기도 없다고 해서 임기도 보완하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었던 같은 데요. 저희가 이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영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청장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자문, 말 그대로 자문입니다.
결정하고 이런 중요한 것은 기관장이나 해서 기관장에 의해서 구의회 절차를 밟든지 할 때 일종의 물론 자문을 받았으니까 의견이야 달수야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구속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가장 모티브는 하여튼 싱크탱크 역할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당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던 운영회이고 또 우리가 계속 관할을 했던 운영회이면 뭔가 좀 설득을 해서 이제 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좋다 우리도 앞으로 자원봉사 특별구이니까 또 금년에 신년인사회 때도 보셨겠지만 앞으로 시간이나 노력봉사 이런 것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처음에 활성화가 된 다음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그때 가서도 활성화 자원봉사 개념으로 우리가 구 전체 정책이 그렇게 바뀌어 간다면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사람들을 뭔가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구에 어떤 많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웅재위원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부작용 적용문제는 실제 당초에 진짜 아무 커리큘럼 없이 제가 진짜 처음에 구성을 했지만 순수 싱크탱크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뭐 하다가 자꾸 이렇게 오랜 세월을 겪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간단하게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분들의 자원봉사시스템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제 우리 주민들 중에 전문가 분들이 관내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구정활동에 정책 위원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 조례상에 근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필요하다면 자원봉사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논의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최 연수가 우리 새로 설치하려는 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횟수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간 한 2, 3번 전체적인 것은 2번이고 온갖 위원회도 많아봐야 한두 번일 것입니다. 분과별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모시려면 관내 주민도 있고 주민 아닌 분도 있기 때문에 자료 검토도 필요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투자도 여기 와서 시간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상징적으로 보존을 해주어야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차비도 자기가 들여서 와라 이렇게 하기에는 외부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전문가들을 위해서는 조금 유인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구의회에 시행 여부를 물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어떤 시책 개발이나 아이디어라든지 방향에 관한 의견만 들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IT기술이 지금 해외선진국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정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어떤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해 보면 어떻겠느냐, 노인들을 또 보호해 드리기 위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이 좋은 것이 많이 있고 개발이 되었다면 또 소개도 해드릴 수 있고요. 또 해외 선진국이나 국내지역 다른 지역의 사례를 우리가 매번 구에서 용역으로만 이렇게 시행할 수 없거든요. 용역하는데 돈도 많이 듭니다.
용역 한 건 하려면 아시다시피 수천만 원 내지 몇 억 듭니다.
그런데 그냥 한 건도 아니고 한 건에 절단 정도 수당만 조금 우리가 확보를 하면 이분들 1년에 몇 번씩 전문가 진짜 이런 분들을 수십 명을 이렇게 싱크탱크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비용 면에서도 오히려 절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책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시책을 수립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의회에 제출해서 구체적으로 시행 여부를 또 물어보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기구를 설치하고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관내 주민 아닌 분도 있으니까 조금 참석한다는 수고비를 드리자는 측면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도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꼭 좀 이번 회기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서초 100인회의 구성원들이 수당을 주니까 나오고 수당 안주니까 안나오고 그런 분들 몇 분 안 되어요. 실지로 그분들이 바빠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시는 것이지 그것 주니까 출석률이 높아지고 안주니까 그런 분들은 거기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배려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한테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지도급 인사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한다 그 부분이 우면사회복지관이다,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이런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자문하면서 자원봉사 한다고 그러면 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사람이 자원 봉사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 내서 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로, 바느질 잘 하는 사람은 바느질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그런 형태로 수당 주니까 오고 할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 100인회 했을 때도 위촉장도 거의 주지도 않았고 참석도 안하고 계속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시고 안 오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 오시게끔 하고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자원봉사 하셨다는 증명서를 하나를 하든 성의껏 해가지고 딱 봉투에 넣어서 그런 것을 드리면 더 감사해 하고 거기 수당이 7만원인지 10만원인지 얼마입니까, 7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7만원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 돈 그것 받아서 오히려 손부끄러워 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것 받으러 왔나 싶은 괜히 그런 부분이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정성껏 만든 자원봉사증이라든지 한번 한 시간이든 두 시간 참여했다는 그런 것을 해서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정성껏 해서 드리면 더 그분들이 고급스럽고 감사해 하고 다음번에 나와 주십시오 하면 더 잘 나오시지 돈 7만원 준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그러실 분들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장시간 동안 같은 내용으로 중복된 질의와 답변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어떤 문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100인이라는 이것 정책 순수 그대로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정말 취지 그대로 구성과 관련해서 그대로 간다면 우리 주요시책 서초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주요 시책 및 여러 가지 행정개선 그런 발전 방향을 놓고 보아서는 반드시 위원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어떤 그런 우려를 다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100인 꼭, 제가 아까 제안을 드린 것을 아직 핵심을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 답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웅재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당 내용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소수 정예로 해서 이 위원회가 잘 활성화 되어 가지고 어떤 우리 서초구 발전 방향에 대해서 기여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의 예우 차원에서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예우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100인, 100인 그것을 앞세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문제 핵심을 잘 파악을 하시고 다음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아까 그와 관련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부측 답변이 충분히 다 된 것으로 저 위원장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없고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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