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관계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법령 검토입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해 보았는데 근거 상위법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요예산 추정은 연 348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8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일반보상금이 연구보상비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문기관 설치조례가 운영되는 구가 13개구입니다. 조례 제정된 구가 6개구로 종로구, 강북구, 노원구, 구로구, 관악구, 송파구입니다.
훈령을 제정해서 운영되는 구가 7개구로 광진구, 성북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 강남구, 강동구입니다.
위원수는 20인 이내인 구는 3개구이며, 30인 이내인 5개구, 50인 이내는 3개구 80인 이내는 1개구, 350명으로 구성된 구가 강남구가 1개구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서초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 사업 등에 대한 과제의 제한과 자문을 받기 위함이고 기능은 주요시책 개발 행정개선 등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등 서초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이 제1조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또 위원회는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의원 및 각계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안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행정재정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고 안 제6조에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안 제7조에 되어 있으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제안, 건의, 아이디어 등을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안 제9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락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도 12월 9일 제출되어 제180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 제2차 회의에 2008년 1월 30일 상정 결과 보류된 안건을 2008년 2월 5일 철회하여 보완 제출해서 2008년 4월 7일날 다시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심의했던 사항은 참고해주시고 2008년 4월 25일 제190회 임시회 총무재위원회 4차회의에 상정되어 보류된 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3일 보완해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기능에 정책의 개발을 시책의 개발로 바꾸었으며 3의 주요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면과 자료 제공을 삭제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안 제3조 위원구성에 구의원 및 정계 인사 등 전문가로 구의원을 앞부분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안 제5조 위원의 임기는 삭제했으며 안제 9조 협조 및 의견 청취도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11조 회의결과 구청장은 위원회의 제안, 건의, 아이디어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로 바뀌어졌으며, 안 제12조 수당지급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9일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철회후 보완하여 2008년 4월 25일 2차 재보류 되어 재철회후 2차 보완하여 2008년 12월 3일 보완해서 제출한 것으로 서초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자문기관 설치는 관계법상 가능한 내용이며,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행정서비스 제공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보완 내용과 타자치구의 사례 등으로 참고해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차 철회후 조례 및 보안된 사항은 첨부되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