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8년 10월 7일 정길자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는 정길자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초구 관내 공공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이 생리기간 동안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남녀간 사용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송파구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와 관악구를 비롯해 7개 자치구에서 조례로 시행하고 있으며, 감면비율은 월 사용액의 10% 감면이 대부분입니다.
가임기 여성 수영장 할인과 관련된 민원은 의회 이첩 민원이 1건이고 구민의 소리에 3건의 민원 사례가 있었으며 의회 이첩 민원은 2008년 1월 생리할인이 적용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내용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생활운동과의 검토의견은 본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와 여러 자치단체가 점차 도입을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 구에서도 조만간 도입해야 할 제도로서 그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반면 수입 감소로 인해 수탁업체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수익금이 기금, 기금은 여기서 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입니다. 에의 적립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에 따른 수입 감소 예상액은 2008년 월간 매출액 기준으로 서초구민체육센터 약 3500만원, 언남문화체육센터 약 3900만원 등 총 7400여만원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적립금도 같은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됩니다.
다만 언남문화체육센터의 경우 2006년도와 2007년도 적립금 납부실적이 없는 관계로 실제로는 서초구민체육센터의 적립금만 일정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임기 여성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의 할인은 이들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모성보호와 출산장려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적립금의 감소나 수탁업체의 경영상의 문제는 별도의 대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리를 하는 56세 이상의 경우 할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