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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1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길자의원외8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동료 의원이신 정길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길자의원외8인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길자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8년 3월 17일에 제정하여 심의중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심의대상은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행하는 용역과 국·시비 보조사업은 제외한다로만 되어 있는 바 인력이나 예산절감을 통해서 경영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부의 전문업체에 위탁 아웃소싱 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항 제1항에 인력 및 예산절감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용역과제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외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정길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정길자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동법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도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었으며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000만원 규모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과제 선정 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객관성 있게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 3월 17일 제정 시행중인 조례가 인력이나 예산 절감을 통하여 경영효과 및 효율을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부의 전문 업체에 위탁 아웃소싱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심사 제외할수록 보완하여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행정 간소화 및 업무효율의 차원에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자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중에 주요설명서 밑에 하단에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4항 제1항에 인력 및 예산절감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략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용역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외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개정 조례안에서 인력이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영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부의 전문업체에 위탁 아웃소싱 함이라 함은 우리 구의 사업 중에 민간에 위탁해서 우리 구의 사업을 대행시키거나 또 자본 보조라 해서 또 위탁하는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용역과제심의 건들 중에 동청사 청소를 대행시킨다든지 CCTV 유지보수 시킨다든지 가로기를 게양시킨다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용역을 주는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단체 민간위탁금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굳이 용역심사를 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사를 하니까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박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 3월 17일 개정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때까지 10여개월을 공백기간을 두었는지 그 이후로 조례가 없었는데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께서 발의를 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답변해주시고요, 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행하는 용역과 국·시비 보조 사업은 제외한다 이것은 국·시비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이라고 하는 요건이 어느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저희가 그동안 훈령으로 내부 훈령으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의 적정성, 타당성 이런 것을 심사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상위 근거인 당초의 예산편성 전에 이런 용역을 사전에 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미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원 입법 발의로 지난 3월 17일날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은 그렇게 되었고요.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조례도 없이 거기에서 임의대로 심의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용역사업을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할 때 용역사업 심의를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발주할 때 저희가 용역의 타당성이나 아니면 계약의 적법성이나 일의 대가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재심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훈령으로 시행을 했던 것이고요.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3월 17일 이후에 용역심의를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저희가 총 68건입니다.
최정규 위원
용역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최정규 위원
글쎄 이런 것이 뒤늦게 이것이 발의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에 대한 변명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추가질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에 대한 그런 자료가 확실치 않으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 가려는 데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언짢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뭔가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사전에 이런 입법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의원님들한테 고맙다는 생각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령도 그것은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폐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훈령으로 시행하는 그것은 없는데 이것과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폐지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용역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해서 복지관 자체 위탁하는 이런 건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우리 존경하는 정길자의원께서 발의 해주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사항이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초구에 용역과제라 함은 그 범주를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종전에 현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구의 훈령에 의한 용역이라 함은 학술 용역, 종합기술 용역, 정보화 용역 등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발의 해주셔서 제정된 세 조례에 의하면 용역이라 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타당성 조사, 시험, 평가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제2조에 정의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들이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구 중에 여러 용역 종류 중에 사업관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관리에 의해서 외부에 전문업체에 위탁되는 아웃소싱 해서 우리 구의 사업을 처리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심의를 해 왔는데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행정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업무부담을 덜어주시려는 취지에서 이런 경우까지는 사전에 의회 제출되기 전에 사전단계까지 굳이 심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고 이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 용역이라든지 기타 등등도 사업과제로 보면 다 아웃소싱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시설물의 설계라든지 건축물의 설계 등이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그것은 이것이 아웃소싱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되겠습니다. 설계 같은 것은 ······.
김동운 위원
지금 아까 용역이라 함은 총괄 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총괄범주는 다 외부에 나가는 것 용역이라 할 수 있는데 설계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구직원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 필요하면 전문가도 들어가서 같이 또 ······.
김동운 위원
심의 자체가 사전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아웃소싱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하는 그 심의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그렇습니다. 좀 전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 부분이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다면 사후관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심각하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 국장님 답변한 것하고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우리 반포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행정감사 시에 현장 검증을 나갔었습니다. 설계가 잘못 된 것이 지금 후유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적이 되었거든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골프연습장이 박스가 2층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고층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승강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장비를 지고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불편이 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도 설계가 외부 용역 준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이 다 되고 나서도 이 심의위원회가 그 용역을 한 번 검토를 했다하면 많은 사람이 들여다봄으로써 그런 단점을 발췌해 낼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전 심의만 하는 것으로서 끝을 낸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어차피 이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예를 드신 무거운 장비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그런 것처럼 설계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스크린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설계의 결과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용역과제를 심의하는 것이라 함은 사전에 설계를 포함해서 학술연구용역 등과 같이 외부에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이것을 외부에 용역으로 주어야 되느냐 하고 그것까지만 판정을 해주는 그런 심의가 되겠습니다. 설계결과를 검수하는 과정은 또 필요하다면 발주한 부서에서 외부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검토하고 하는 기회도 갖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단순한 경우에는 부서에서만 그냥 검수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 간에 심의 회의를 통해서 서로 검토를 해 보고 결론을 내는데 검수를 하는데 또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또 검토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후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발주 부서에서 또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조례는 사후 단계는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질의를 하면서도 하여튼 이 본문과는 좀 동떨어진 질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요즘 말하는 선택과 집중, 우리 선택이 아무리 올바르더라도 관리 등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한 것인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도 거기에 참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전문가 물론 참여하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사례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냥 사후 검토해서 처리하시겠다, 그 얘기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위원님의 지적에 유의해서 앞으로 용역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물품이나 어떤 공사를 사후에 검수 또는 준공하는 경우에 아주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비록 용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위원은 몇 분이나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 20인 이내입니까? 아니면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기획경영국장이 부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일부 국장이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의원님들이 두 분 참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토목공학 전공교수, 그다음에 건축 건축사, 조경담당교수 이렇게 해서 모두 9명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9명이 조례상의 정원입니까? 아니면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조례상의 규정에는 ······.
김동운 위원
규정을 지금 여쭤봤어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방금 전 질의드린 것이 기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어쨌거나 우리 정길자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그 답변하는 부분이 많이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것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조례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그 주목적이 제가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장 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용역으로 나간 예산이 20억이 넘는 액이 나갔어요. 이제 총무재무위원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용역은 그야말로 용역입니다, 그렇죠? 그럼 냈는데 그러다가 그게 사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다 그 사업으로 연결이 안 됐을 때는 예산이 그냥 쓰고 없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그 용역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해서 이것을 진짜 용역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이제 그 개정조례를 하면서 이제 그 아웃소싱 하는 부분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러면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대부분이 다 아웃소싱인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용역은 예컨대 어떠어떠어떠한 게 있느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20억 넘는 금액이 나갈 때 다 아웃소싱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금액도 다 5000만원 이상 대들이 많아요. 어떤 것은 1억, 1억 5000만원도 있고 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 용역은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그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그런 유들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전체 어떤 것은 아웃소싱 주니까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들은 아까 이제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이 답변한 부분 중에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그것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지금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이 지금 1월 1일자로 되어서 사실 이게 그러고서 되어서 지금 답변하는데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이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중에 지금 또 기획예산과장까지도 그렇게 되어서 답변을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저하고 기획예산과장이 금년 1월 1일부로 와서 지금 업무를 열심히 익히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합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다음번부터는 제대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과제라 함은 종전에 우리 구의 훈령에 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술용역이라든지 기술용역, 정보화와 관련된 전산입니다. 정보화, 뭐 정보통신에 관련된 것, 그런 용역으로 범위를 제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달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서 제정된 새 조례에 의하면 기존의 그런 것뿐만 아니고 사업관리라는 것을 추가로 해서 어떤 사업을 관리하는 성격의 업무도 아마 용역이라고 보고 사전에 심의하도록 이렇게 추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도 추경부터 그런 성격의 사업도 사전에 용역 심의를 받았는데 이제 그럼으로써 거기다가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도 또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
이웅재 위원
그 답변은 계속 하셨던 답변이고요. 용역과제 이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그 용역이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지금 당초의 조례안대로 하면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전산개발비, 기술용역비,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전체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빠지는 것은 민간위탁금 등 해서 민간 ······.
이웅재 위원
아니, 해당되는 것만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전산개발비, 그다음에 기술용역비, 그다음에 시설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예산과목으로는 이런 항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센터 실시설계라든지 건축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 심의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안 개정으로 하자면 지난번에 추경 때 했던 것 중에 가로청소시범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기간제근로자 민간위탁 이런 것은 좀 제외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잠깐만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같은 내용의 질의 ······.
김동운 위원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
위원장 강성길
예,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아까 질의를 다 드렸는데요. 나름대로 이게 권고사항이라고 좀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택가 같은 곳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쪽에서 내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짓고 싶다고 설계도면이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심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변과의 부작용도 보고, 우리 도시 미관도 보고 다 보면서 조정을 해 가니까 이게 깔끔하게 일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용역과제가 심의를 하는데 사전 심의도 중요하지만 사후 용역이 발주가 아웃소싱이 됐다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권고하는데 아까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앞으로 참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빨리 어떤 안을 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새는 부분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좀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웅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발의자이신 우리 정길자의원님께서 참고로 보충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권 드릴까요?
정길자 의원
위원장님!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제가 담당 소관 위원장으로 참여를 했었고 또 제정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의원님들과 함께 동참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아까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용역이라고 해서 그냥 예산서 여러 수천억 있는데서 몇 천만원 있기 때문에 깊이 심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라고 해서 그냥 예산 심의 의결을 해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건물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유의 용역은 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르자는 취지로 이게 발의가 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방배유스센터나 서초유스센터에 위탁금 주는 것도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실 위탁금을 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에 운영자금으로 얼마 주자, 이렇게 결정하면 되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그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정말 깊이 있는 질의와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10시 47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길자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길자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관내의 공공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이 생리기간 중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이용료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여 불공정한 사례를 해소하고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제9조 제3항에 수영장을 월 단위 이상 이용하는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 사용료를 10%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정길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8년 10월 7일 정길자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는 정길자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초구 관내 공공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이 생리기간 동안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남녀간 사용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송파구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와 관악구를 비롯해 7개 자치구에서 조례로 시행하고 있으며, 감면비율은 월 사용액의 10% 감면이 대부분입니다.
가임기 여성 수영장 할인과 관련된 민원은 의회 이첩 민원이 1건이고 구민의 소리에 3건의 민원 사례가 있었으며 의회 이첩 민원은 2008년 1월 생리할인이 적용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내용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생활운동과의 검토의견은 본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와 여러 자치단체가 점차 도입을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 구에서도 조만간 도입해야 할 제도로서 그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반면 수입 감소로 인해 수탁업체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수익금이 기금, 기금은 여기서 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입니다. 에의 적립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에 따른 수입 감소 예상액은 2008년 월간 매출액 기준으로 서초구민체육센터 약 3500만원, 언남문화체육센터 약 3900만원 등 총 7400여만원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적립금도 같은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됩니다.
다만 언남문화체육센터의 경우 2006년도와 2007년도 적립금 납부실적이 없는 관계로 실제로는 서초구민체육센터의 적립금만 일정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임기 여성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의 할인은 이들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모성보호와 출산장려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적립금의 감소나 수탁업체의 경영상의 문제는 별도의 대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리를 하는 56세 이상의 경우 할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서초구 관내의 공공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이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이용료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여 불공정한 사례를 해소하고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이 시행을 안 한 것은 서초구의 일류도시 명품도시라는 슬로건에 맞지 않게 뒤쳐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라도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은 2008년 기준으로 총 몇 명이고 그중 55세까지의 여성과 55세에서 60세까지의 이용자 수와 서초구에 55세에서 60세 여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우선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센터의 경우에는 1263명으로서 약 64%가 해당 됩니다.
문은전 위원
뭐가 64%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아까 말씀하신 19세에서 대상 여성이 64% 정도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언남문화센터는 저쪽에 사정에 의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안 들어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금액도 왜 거의 비슷하느냐 하면 저희가 할인액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할인액을 해보니까 서초구민센터가 약 한 3400만원 크게 봤을 때 3500만원 정도 되고 언남문화센터도 3200만원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문은전 위원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한 가지가 죄송합니다.
문은전 위원
이것은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55세까지의 여성과 55세에서 60세까지 이용자수도 묻고 서초구에서 55세에서 60세까지의 여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지금 55세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안 되어 있고요. 50대로 봤을 때는 약 한 156명이 되겠습니다. 서초구민센터의 경우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연령대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문은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질의한 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이 2008년 기준으로 총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아까 그 대답이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자분들이 1263명이고 거기의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676명으로 약 64% 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55에서 60세까지의 여성은 얼마나 되는 데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55세에서 60세까지 ······.
문은전 위원
그것은 운동선수를 말한 것이 아니고 서초구에서 55세에서 60세까지의 여성은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서초구에요?
문은전 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그것은 저희가 파악된 것이 없고 별도로 자료로 ······.
문은전 위원
지금 아니 아까 과장님 자신있다고 그러더니 그런 자료도 안가지고 오셔서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서초구에 55세에서 60세 여성이 한 1만 4362명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건강 상태가 요즈음 많이 증진되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55세 이후에도 해당되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강과 수명이 연장이 되는 추세이므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60세까지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이한 경우를 물론 60세 넘어서도 해당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오히려 그 나이 이하에 폐경이 되지 그 이상도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임 여성한테 수영장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그 나이로 하는 것으로 좋다고 저는 봅니다.
문은전 위원
60세에도 그런 사람들이 반발도 예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문은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임기 여성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존경하는 우리 문은전위원님의 생각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가임기 여성의 연령기간을 한 60세까지 5년으로 해서 제한을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언남문화센터가 3200만원의 감소액이 있고 할인액에 대한 서초구민센터에 대한 감소액이 3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있게 생각을 해본 결과 지금 서초구 잘못하다가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대두되게 되어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문은전위원의 어떤 검토사항으로는 약 55세에서 60세까지 1만 4000명가량 우리 서초구민이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1년간 연간 할인액에 대한 너무 감액으로 인한 잘못하다가는 서초구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운영상에 문제점 때문에 이것이 지금 조례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양재 야외수영장에 많은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를 감면을 한다고 하면 예상액이 얼마나 지금 수익금에서 마이너스가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공공시설이 해당되는 우리 관내에 공공시설이 몇 군데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옆방에서 답변하느라고 늦었습니다.
현재 해당되는 것은 서초구민체육센터 하고 언남문화센터 두 개소입니다.
연간 수입 감소액 예상액입니다. 이것은 73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서초구에는 권역별로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역별 문화센터에 보면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다 있는데 조례가 거기도 해당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구립에만 해당이 되고 민간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현재 지금 권역별 체육센터문화센터 같은 데는 운영권이 지금 입찰로 해서 개인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초구 예산으로 모든 시설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권역별 학교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권유해서 유도할 수 있지만 어떤 강제조항으로 그것을 현재 10% 감해서 받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유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입찰을 준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위탁 방법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정규 위원
물론 이 조례안하고 약간의 변형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문화체육관에 시설이 있지 않아요? 그 소유권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어디 문화체육관 ······.
최정규 위원
예를 들면 서초 서일중학교에 보면 문화관이 있는데 거기도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도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는데 운영권은 어디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교육구청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구청장 ······.
최정규 위원
그러면 교육구청장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권리행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지금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준 것은 사실인데 그것에 대한 현재 운영관리권은 현재 학교에 전적으로 주어져 있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권리행사라든지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 권역별 문화관을 시설을 할 적에 이 운영권이라든지 주 주체가 어디냐 이것도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서초 서일중학교 같은 데는 예산이 54억원이나 들어갔는데 구 예산이 우리가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뭡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용료가 사용료가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헬스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교육청에 수익사업을 준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시설을 학교부지에 설립해서 우리 구민들이 체육이나 여가 선용을 위해서 저희가 기여를 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체육증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거기 일반 사설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단가를 제시하고 우리가 관리 감독할 정도의 어떤 것이 있어야지 우리 예산은 잔뜩 쥐어주고서 운영 모든 수익금은 학교라든지 교육청으로 가져간다면 우리 구는 무엇을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운영수익금은 학교에서 나중에 감가상각이 되어서 나중에 개보수할 때 그 비용으로 현재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다 좋은데 만약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10%를 감액을 해준다고 했을 때 최소 그런 데 해당이 되어서 구에서 어느 정도의 입김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국장께서는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우리가 권유해서 하게 만드는 거지요.
최정규 위원
만약에 안 될 적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만약에 안 될 적에는 강제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이 크게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권유해서 만약에 안 된다 그것은 할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요금체계라든지 저희가 재조사해서 타 민간보다 비싸면 인하조정을 권유를 하겠지만 실제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부지 안에 학교시설 안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관리는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론 우리 국장께서는 해당 국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그 당시의 이것을 지어낼 적에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사후에 이런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도권을 갖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권고를 해서 안 되면 계도를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구로서는 엄청난 과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곡동공동부락 같은 것 보십시오.
얼마나 구비가 소모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기 우리가 이 조례가 되면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우리가 문화센터 체육관 같은 데는 10%를 감면해 준다든지 여성에 한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법을 다시 만들어야지 이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우리 동네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려 보면 거기가 다른 데보다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수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어주고도 한마디 우리 의견을 못 내고 한다는 것은 엄청 잘못 된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국장은 대답은 시원스럽게 잘 하시는데 결과가 미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된다면 사설수영장 같은 데도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권고라든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수영장 관리하시는 분들을 전부 해서 권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입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요, 그것은 각별하게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어떤 주민들한테 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현재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가 최소한의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우리가 다시 반환해 드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점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서초구 55세에서 60세까지 약 1만 4362명에 대한 할인액을 대략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액을 정확하게 안 나오실 것 같아서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조례에서 지금 가임여성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옥주 위원
만약에 확대했을 경우에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아니오, 확대라는 것이 곤란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
박옥주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만약에 그것을 지금 실시했을 때하고 역으로 이것이 어떤 운영상에 문제점이 너무 할인액이 많다 보면 연간 예상치로 봐서 할인액이 많다 보면 가정을 50대 50대로 놓고 봤을 때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확대 실시했을 때와 또 역으로 지금 현재 이대로 어떤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대로 실시했을 때의 50대 50으로 놓고 제가 질의를 알고 싶어서 내용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만약에 확대 실시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 예상액이 나오면 운영상에 어떤 많은 감액으로 인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되면 우리 이용자들에 의한 어떤 서비스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환경이 안 좋다든지 거기에 어떤 이익을 추가하고자 할 때 거기에 맞추다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두개 안을 놓고 또 한번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수영장일 경우에는 4만 7000원이고 그중에서 10% 할 경우에는 4700원이고 계산해 봤을 때 약 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확대했을 경우에요.
박옥주 위원
그렇다면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확대 실시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첫째 이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고 취지자체가 가임여성인데 취지에 어긋나고 그렇게 된다면 다른 남자 ······.
박옥주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답변은 맞지 않지요? 꼭 우리 한국여성이 가임 여성이다 이러는데 가임을 55세로 끊은 것은 그 답변은 옳지 않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그러면 지금 우리 박옥주위원님께서는 여성분들한테 확대를 해서 더 혜택을 주시자, 그런 얘기인데 ······.
박옥주 위원
50대 5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또 역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위탁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의 어떤 운영상에 많은 감면으로 인해서 위탁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그것도 지금 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립이 지금 서초구민센터하고 언남문화센터 두 군데인데 언남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부분까지 더 가중되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박옥주 위원
운영상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본위원의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염석종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지금 문은전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박옥주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55세에서 60세까지 여성분들에 대한 할인 혜택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발의하신 정길자의원님도 검토를 좀 하셨었고요. 또 저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연령대가 몇 살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13세부터 49세라고 간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13세부터 55세까지 간주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55세 이상 여성들에 대해서 정길자의원님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사의 진단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할인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매월 등록을 할 때마다 또 진단서를 첨부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보고 사항에도 썼지만 그냥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일정부분 좀 감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좀 갈음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남성인 관계로 좀 무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경청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정길자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 제안이유가 본위원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그 주요골자 내용이 19세로부터 55세의 여성에 한한다로 해서 할인율 10%를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이유를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 종합해서 의견을 내 주셨는데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 제안이유 내용대로 하고자 함이 19세로부터 55세 되는 가임 여성들에 대한 특혜가 아닌 과거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이 관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의를 좀 드린다면 현재 우리 언남문화센터와 서초구민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분들이 19세부터 55세까지가 몇 분이며 또 그 수영장 시설을 사용하시는 전체 여성은 총 몇 분인지 우선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생활운동과장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서초구민센터 그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세에서 55세까지는 저희가 총 저기하는 게 지금 얼마냐 하면 1263명 중에서 대상되는 여자분들이 676명입니다. 그리고 %로 보게 되면 약 64%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혜택 받는 대상이 64%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김동운 위원
아,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배경은 어차피 차제에 이러한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10%만 감면하자고 지금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재정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나 또 지금 그 여성분들이 생리 등으로 인해서 활동을 원활하게 못하는 그 기간이 있을 거라는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주일을 잡기는 너무 많은 것 같고 5일만 잡는다 하더라도 월 30일을 봤을 때 6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16.6%의 감면율이 있어야 우선 산수적으로는 맞다. 따라서 15% 정도 이상은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전체여성을 다 일괄 10% 감면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오히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많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논의가 되는 식생활의 개선이라든가 뭐 우리 건강여건이 호전된 관계로 지금 또 나머지 여성분들이 이용하시는 불만도 일소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본위원은 10%의 감액은 그대로 가고 사용하시는 전체 여성을 일괄 대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문제점이 있겠죠.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자분들이 그 체육시설에 갈 때 수영장만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시설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자가 엄청납니다. 적자가 엄청나고 ······.
김동운 위원
아니, 지금 수영장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아니, 이 조례가 수영장만 지금 한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을 다 드릴게요. 그래서 수영장만일 경우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가 그런데 전체로 확대하게 되면 적자가 너무 납니다. 그러니까 ······.
김동운 위원
아, 제 얘기는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민건강과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 당장 이것 자체를 전부 확대할 게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적자를 보고 예산으로 보전안이 있더라도 점차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지금 이 제안서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 다는 아니죠.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이라도 청소년은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 그 여성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정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실제 가임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상당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노인분들도 감면해 달라고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떤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적인 것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18세 미만 여성들은 청소년으로 할인이 되고 있고, 19세에서 55세까지 가고 만일 운영과정에서 어떠한 결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개정하는 안으로 해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면에 따른 명분은 지금 노인들이 제일 사회적 이슈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노인들도 우리가 해 주어야 될 문제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18세 미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은 이미 청소년으로 감면을 받고 있고 그래서 현행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뭐 집행부 쪽에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또 특히 적자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해 달라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또 사례를 봐도 다른 구 등도 10%의 적용을 했어요. 이게 판박이로 어디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김동운 위원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생긴 것인데 그럼 약간 차별화할 수도 있죠. 또 살기 좋은 서초가 뭡니까? 이러한 혜택을 더 받는 것이 살기 좋은 서초 아니겠느냐?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방금 전 우리 생활운동과장 유과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에서 보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출산장려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보전해 주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준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이 공공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분들 전체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획기적인 안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권고해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국장께서나 집행부측 입장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더 고집을 안 부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참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만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 발의하신 존경하는 정길자의원님 조례안 내용과 저도 같은 생각을 여기에 동의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심도 있는 그런 질의에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4명)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염석종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출석사무과직원(1명)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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