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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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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1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6인발의)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6인발의)
10시 08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 및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3조 내지 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비를 구비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 내지 6조는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및 정비지침,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내지 10조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전거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보관소 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자전거 주차요금,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내지 16조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내지 24는 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와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강성길의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배경을 보면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1항과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둘째,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셋째, 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정 조례안은 1995년 1월 5일 제정 법률 제487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1995년 6월 16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146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 16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과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 등 복합적인 기대효과에 부응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면 안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서초구에서는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지점에 87개소 1871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강남·송파·강동·양천구 등에서는 200개소 이상 500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바 조례제정 후 자전거주차장은 확대 설치가 요망됩니다.
안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와 안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방법 등)는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한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되어 있으며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되며 안 제11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역 한강고수부지공원 하천 공공주택 단지 등에는 자전거 보관소뿐 아니라, 자전거 대여소 및 정비소 운영도 도입할 시기로 조례안대로 대여소 확보도 신속히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자전거 대여소 무료운영 하는 자치구는 송파구 4개소, 성동구 2개소, 서대문구, 광진구, 양천구 1개소씩 있습니다.
제5장 서초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안 제17부터 안 제24조)은 행정안전부 지침뿐만 아니라 우리구 의회에서 항시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 및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토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단순히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설치는 신중히 설치할 필요가 있어 꼭 필요성이 제기되면 구성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초구청 집행부 측의 검토의견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법률 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적인 측면에서도 자전거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은 매년 지속적으로 투자되어 온 사업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별도 투입되는 예산은 없으며 민간지원 등도 예산 범위내 선택적인 규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없으며 각 조문 내용도 적합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구가 9개 구에 지나지 않아 자전거 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 본 조례제정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로는 자치구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 자치구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현황, 자치구별 자전거 보관대 설치현황, 자치구별 자전거 도로 총 민자현황, 자치구별 자전거 대여소 설치현황, 마지막으로 관계 법령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교통법, 공직선거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님 첫 번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대표발의하신 강성길의원님 잘 하셨다고 보며 여기다가 본위원은 말씀드리면 하나를 더 곁들여서 조례를 같이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시도에서는 민간 자원으로 자전거를 유료화 해가지고 빌려주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만이라도 프랑스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서초구만이라도 자전거로 민간유치로 해서 계약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 서초구에서 다시 우리 지자체에서 그 자전거를 유료 대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했으면 이런 방법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우리 이경욱위원께서 유럽의 자전거 활성화 사례를 갖다가 의견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우선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과 교통운수과장님께 준비사항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언론에서 잘 알다시피 자전거의 생활화,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주민, 시민, 국민들께 알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치구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치와는 달리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자전거 조례 이런 것이 제정되어 가지고 활성화되려고 하려면 자전거 활성화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데 지자제와 지자제간 그러니까 광역단체에서 먼저 이런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 조성부터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있다 오신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교통운수과장님께서는 타구의 실패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 조례에 대한 제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기 전에 먼저 국장님 과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고 질의를 받는 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해서는 좀 조금 전에 인프라 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지금 송파, 강남 같은 데에서도 지금 했습니다만 민자유치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을 추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서초구만이 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지자제 지자제와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여건 조성이 필요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우리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는, 본 질의 응답 전에 타구 사항을 교통운수과장께서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교통운수과장 정영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경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투자나 지자체 투자의 경우에 어떠한가 하고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구의 실패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투자와 지자체 투자는 결론적으로 아직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는 것 보다는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직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가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타구의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남구와 송파구가 민간투자 방식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주변 환경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민간투자로 서의 장점을 살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투자해서 활성화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건이 조성된다면 우리 이경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적극적으로 검토, 해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추가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노태욱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김영복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정영구 교통운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욱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TV에 보도를 보고 프랑스에서 환경적인 문제나 어떤 것들을 보아서 굉장히 좋다고 해서 세계적인 추세로 요즘에는 환경을 제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랑스 같은 데에서도 여러 실패 사례가 TV에서 보는데 실패 사례가 있었고 우리가 프랑스에 가서 직접 보았는데 굉장히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카드 하나로 해가지고 손대면 자전거가 튀어나오고 다시 예를 들어서 여기 서초구 방배동에서 서초구청까지 오면 방배동에서 빼다 서초구청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으면 갖다 거기다가 넣으면 되고 지금 프랑스 시에서는 각 시도마다 자전거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는 파란색이다 그러면 용산구는 빨간색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프랑스를 다녀오시든지 아니면 프랑스에 알아보셔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다른 구에서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 서초구에서 먼저 시범을 보였으면 물론 초창기 때에는 실패도 있고 거듭할 것입니다. 자전거도 잊어버리고 부서지고 가져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감안하고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은 구하신 것은 아니고요?
이경욱 위원
예.
위원장 노태욱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발의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어차피 95년도에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아마 10년 이상 조례가 제정 안 된 것이 오히려 불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조례는 당연히 잘 제정 발의하신 것 같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바로 우리 노태욱위원장님하고 이경욱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이 조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또 전국 이 모든 1개 자치구만 아니라 사실상 광역 국가 전체적인 차원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시 어떤 취지나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데 제가 이것 의안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취지가 일반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요즘같이 건강증진 목적으로 자전거를 활용하는 여가생활 그런 목적으로 자전거를 활용하는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보면 구간이 있을 것이고 겸용과 전용이 있을 것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아마 겸용은 주로 대중교통 수단 활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일반 도로이고 차량 운행하는 도로에 같이 가 옆면에 설치되는 것 같고요. 전용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강변이나 하천에 주로 여가나 건강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마 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검토 6쪽인데요. 서초는 자전거도로가 27구간, 강남은 11구간, 송파 38구간, 강동은 69간입니다. 겸용도로는 서초 30.68이고 강남이 32.87, 송파 84.81, 강동이 50.14%입니다. 이 겸용도로하고 전용도로를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소관 국·과장님하고 ······.
위원장 노태욱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겸용도로를 설치하는 것하고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시행 주체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시행주체겠지요.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겸용도로를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일단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희수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전용도로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천변에 저희들 예를 든다면 양재천변 그런 데가 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고요. 겸용도로는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 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보도정비 상태에서 차도라든지 도로정비 상태에서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는데 시도에서 또 저희들한테 위임이 되면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해서 신반포로 같은 경우는 시도입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보도 일부 구간에 폭이 되는 데는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보행인하고 자전거 하고 같이 혼용할 수 있는 일부 구간은 좀 넓은 데는 자전거 도로 전용할 수 있는 그렇게 크게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만 지금 겸용도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전용도로는 또 하천변 같은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조례는 다 취지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고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 구축이거든요. 일단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안전적인 측면과 생활에 이용의 편의성입니다, 그렇지요?
자전거 주차장만 많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안전이겠지요. 편의성 그러면 예를 들면 겸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의 문제, 충돌문제하고 차량 오토바이 충돌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얼마만큼 이 겸용도로에는 자전거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안정성과 편의성을 갖추어 주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 조례에 의한 것 자전거 전용 주차장에 대한 안전 보안문제 사실상은 이 조례만 가지고 부족하고 전체적인 국가에서 인프라 구축이 문제인데 지금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신림동에 좀 있었는데 그때는 서울대 고시촌하고 관악구청 서울대 입구 지하철 사이는 실질적으로 도로 폭이 넓어가지고 아마 그때 관악구청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는 겸용도로이겠지요. 겸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그 근처 내에서는 고시생들이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나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과연 우리 서초구에서는 전용은 말고 겸용에 관련 건 구간은 27구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활성화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조금 전에 김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저희는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이용하기가 안전이라든지 이용 편의 측면에서는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도로가 시도 도로가 있고 우리 구도가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구도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예산 확보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도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자전거만 주로 위주로 할 수 있는 사실은 없거든요. 결국 아까 말한 대로 보행자, 차량 모든 것이 충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최우선시 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도로의 장기적인 측면으로 도로의 활용 문제를 검토하셔가지고 최소한 서초구의 어떤 시범 모델 한군데만이라도 보행자와 차량과 자전거에 대한 충돌 문제를 잘 해결하셔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먼 구간은 어렵겠지만 대충 도로 폭이 넓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짧은 구간이라도 시범적인 모델로 삼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겸용도로에 대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 전용도로 문제입니다. 전용도로는 아마 주로 주말에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전용도로거든요. 건강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 실질적으로 하천변이 많습니다. 양재천에 보면 일단 자전거도로가 입지해 있지요. 전용도로?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에 보면 주말에 많이 이용하시죠, 시민들께서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워킹하고 도보 충돌되는 문제가 사실 거기 있겠지만 그것은 크게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이런 전용도로를 아까 말한 사당천 복개도로가 전용도로가 일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하천변 위주로 많이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김희수위원 그리고 답변하신 건설교통국 김영복국장님 그리고 정영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질의 드립니다.
우리 서초구 의원 중에서 한분이 발의하신 본 조례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개진할 의견이 있으신지요? 현재로서 ······.
현재 그것이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질의 토론이 가미되어 가지고 개선이 있어야 되겠고 당장 필요치 않다면 실제 운용하다가 조례 개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른 안들은 저희들은 다 좋은 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송파구청 1개 구청만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구청에서는 아직 16개 구청 중에 15개 구청은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위원 의견처럼 다만,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 설치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필요하다면 나중에 구성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44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평소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구의회에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상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안된 안건은 장래에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의 심각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2002년 6월 5일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신림2터널과 사당IC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낙성대 구간에 남부순환보완 노선을 접속시키는 민자노선 계획으로 낙성대 구간 접속 이후 신림2터널의 차로를 당초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고 남부순환 보완노선의 교통량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사당IC에서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도록 사당IC 구조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연결로 2개소를 추가하였고 기존 연결로의 선형을 변경하기 위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광장을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7년 10월 9일 주식회사 렉스콘으로부터 본 사당IC 변경안을 전제로 현 레미콘공장 재배치를 추진코자 인접부지의 형질변경 검토를 우리 구에 요청해 왔으나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관련규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형질변경의 어려움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당해 사업 추진부서인 서울시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책사업부에 통보하였으며 사당IC 건설에 따른 레미콘공장의 이전으로 그동안의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지역주민의 기대가 큰 실정에서 계획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으나 2008년 10월 21일 서울시로부터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협조요청이 있어 관악구와 함께 도시관리계획 공동 입안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관련자료를 관악구로 이관하면 관악구에서 일괄 입안하여 서울시로 변경결정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5일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광장으로 결정고시 되고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면서 레미콘공장으로부터 형질변경 요청과 서울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일괄입안 가능여부 요청이 있었으나 서초구에서는 레미콘공장에 형질변경 불가 통보 및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일괄입안 부동의 통보하였고, 사당IC 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에서 2008년 10월 21일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과정인 서초주민 의견수렴과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요청해 온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첨부된 주민의견 청취사항과 서초구청측의 의견을 참고하여 우리 구의회의 집약된 의견이 도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참고자료로는 주민의견청취 내용 7건, 서초구청측 의견, 토지 및 건물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사당IC가 제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인가 우리 의회에 보고를 서울시에서 와서 한 바가 있어요. 그때에 본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이 동작대로가 체증이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운데 여기다가 양방향에 U턴을 시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만 즉석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때 그쪽에서 제시한 안이 지금 여기 자료 보면 도면 봐 주시면 기정안이 있고 변경안이 있는데 변경안에 보면 좌측으로 올라가는 램프하고 내려가는 램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오랫동안 한 것을 즉석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대답을 한다면 그간에 전문가들이 한 것이 뭐냐 하니까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이것이 너무 산하고 가까워서 하기 힘들어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하더니만 변경된 안에 보니까 그것은 그대로 했어요. 해 왔는데 기정안에 보면 우리 서초구 쪽으로 램프가 제대로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변경안에 보면 아주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찾아서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변경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노태욱
답변 준비되는 대로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용덕식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변경된 사유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레미콘공장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 및 시설 이전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안처럼 해도 교통소통이라든가 도시 교통량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아마 전문가들의 도시교통 영향평가를 거쳐서 변경제안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지금부터는 용덕식위원님의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기정안이 누가 봐도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이 왜 됐느냐, 그것을 내가 아는 대로 얘기하자면 여기 레미콘공장이 있는데 기정안에 보면 레미콘공장이 있는 자리에 램프가 생깁니다. 그래서 레미콘공장이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그 레미콘공장이 이전을 안 하기 위해서 그것을 비킨 것입니다, 이 변경안이. 그래서 이 변경안을 보면 레미콘공장이 비켰어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용덕식 위원
비켰는데 레미콘공장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오래 전부터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것 사실상 도심 한가운데 아파트 옆에 레미콘공장이 있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서초구에서도 참 애를 많이 썼던 것인데 결국은 이것은 꼭 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되어 있었는데 묘한 변경안을 만들어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참 모르겠어요. 대놓으면 나도 제대로 찾아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참 묘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 공사를 맡은 업체가 두산이라는 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용덕식 위원
바로 레미콘공장이 두산그룹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것을 공사를 맡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나 무슨 회사입니까? 거기하고 해서 이런 아주 어려운 방법까지 써가면서 자기네가 이전 안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저희 시도 주민민원 때문에 레미콘공장이 이전하는 것을 원했지만 레미콘공장이 기득권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도시관리계획으로 할 때는 레미콘이 이전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이나 투입하는데 토지보상이나 레미콘 이전비가 몇 백억, 수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대비용으로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교통량이 문제가 있다면 안 되겠지만 전문가 평가결과 그렇게 변경해도 교통량이 오히려 전보다 나빠지지 않는다는 결과 때문에 변경한다면 큰 차원에서도 무리가 없는데 저희 구에서도 그런 레미콘공장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안이 와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처럼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고 입안절차를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고요, 교통 혼잡도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시지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남태령고개에서 사당역까지 교통량이라는 것은 라디오나 이런 데에서 늘 나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기에서 내려가는 차들이 우선 가중되지요, 더 추가되어서 내려가고 그다음에 양방향이 전부 U턴을 해야 돼요, 전부다가. 이것을 어떻게 도대체가 해결할 것인지 걱정스러운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이 기정안이나 변경안이 설치했다고 해서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동선이 어떤 것이 원활하겠느냐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해도 교통 소통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겠지요. 기정안이나 변경안이나 교통량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변경을 해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을 들으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레미콘공장의 어떤 기득권 운운하신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설계를 보면 기정하고 변경하고 확연히 틀리는데 누가 보더라도 어느 인터체인지를 보더라도 기정이 맞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정말 변경안은 기형적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문제는 렉스콘이라는 레미콘공장이 존치하느냐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이전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핵심은, 지금 아파트 방면으로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변경안에 보면.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렉스콘을 거기다 존치시키려고 여러 방면에서 로비를 많이 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두고 보라,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얘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안이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사실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통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구두로는 그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 저한테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의 말이 이것이 혜택이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시에 기득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변경안에 렉스콘이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에는 레미콘이 존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교통계획에 대해서만 변경하는 것이지요. 레미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입안 내용에 변경 존치하는 것이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것이 말이지요. 레미콘 공장이 지금 현재는 CJ홈쇼핑하고 연접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레미콘 공장 센터로 이 도로가 설치가 되는데 지금 삼성래미안아파트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공터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변경안에 보면 거기다가 공장을 이전한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그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정말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아파트 주민들은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전을 요구하는데 이 도로가 되면 틀림없이 그것은 이전한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으로 더 이전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겠거니와 이것은 사실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중에 특혜다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물론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 편에서 이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는데 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위원장님, 여기 용역 회사가 설계 용역한 회사 직원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의견을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노태욱
예, 판단에 도움이 된다면 권 국장님께서 답변을 실무 팀장이나 전문회사에서 와 계신다면 보충설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허락하신다면 전문 용역업체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기술적인 문제를 답변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이경욱위원님 ······.
이경욱 위원
그러기 전에 우리 권창주 국장님께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서를 우리 서초구 디자인국에서 만들었나요, 여기 보면 향후 추진일정으로 구의회의 의견청취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관련 자료를 관악구로 준다고 되어 있는 레미콘 회사가 관악구에 있습니까, 서초구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서초구에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서초구에 있지요. 지금 그리고 관악구에서 이것 이야기꺼리가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서초구 현안인데 관악구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형질변경 결정권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서초구내에 레미콘 회사가 있고 서초구에 모든 일이 산재되어 있는 현안을 가지고 관악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입안 절차하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 ······.
위원장 노태욱
잠깐만요, 권창주 국장님 이경욱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좀 토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뒤로 보류를 하고 아까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견을 할 수 있는 실무에 종사하신 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다음 질문을 이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시공사 김광호이사
안녕하십니까? 태원코퍼레이션 도로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광호 이사라고 합니다.
김익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나오신 분이 순환고속도로 설계를 맡는 회사 직원이신가요?
설계시공사 김광호이사
예, 변경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용역설계, 그러면 지금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는데 기정설계하고 변경안이 있는데 기정설계도 어느 회사라고 했지요?
설계시공사 김광호이사
만영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만영엔지니어링?
설계시공사 김광호이사
예, 만영.
김익태 위원
만영에서 맨 처음 설계를 담당했었지요, 이 이후로 변경을 했는데 그리면 당초 설계하고 변경했을 때 어떤 설계비라고 그럴까요, 금액 차이가 굉장히 또 났지요. 설계 변경하는데 또 어떤 비용이 추가 되겠지요?
설계시공사 김광호이사
예.
김익태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 되었지요, 당초안하고 기정안하고 ······.
설계시공사 김광호이사
당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라서 모르겠고요. 이번에 변경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1억 8900만원 저희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1억 8900이요?
설계시공사 김광호이사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몇 번째 한 것이지요,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
설계시공사 김광호이사
한번 예전에 2002년도인가 저희가 이것 준공을 했었지요. 그 뒤로 이번에 처음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용역발주 주체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 핵심은 그렇습니다.
밖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렉스콘이라는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거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의가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 변경을 보면 공터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거기 레미콘 공장을 존치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의심을 하고 또 그런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미콘 공장이 렉스콘인데 렉스콘은 두산그룹의 계열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시공사가 두산그룹에서 맡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참 이것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런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을 인근 아파트 지역에 존치시키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이것은 참 우리 시대에 맞지 않은 환경적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것 안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렉스콘 공장을 거기다 존치시키려고 합니까, 아닌가요?
설계시공사 김광호이사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설계팀한테는 답변 들을 여지가 없네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저희가 불렀는데 ······.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밖으로 나가주세요.
설계시공사 김광호이사
예.
김익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재홍 담당 과장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고 퇴장을 했어요. 우리 설계 용역팀이 와 있는데 좀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면 답변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용역회사 직원을 불렀는데 괜히 불렀네요.
위원장 노태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도 대단히 답변하기에는 불필요한 준비와 위치에 있는 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도시디자인국에 답변가능한 부분만 질의를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기득권이라고 말씀하셔서 아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 국장님도 지금 그 자리에 지금 변경안에 공터가 있지요. 거기에 그러면 공장을 세울 것이다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정보를 확실한 정보를 입수하셨나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그런 정보나 그런 계획을 들은 바는 없고 다만 현재 레미콘이 이전하느냐 안하느냐는 저희들이 판단여지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요.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기득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두둔하는 그런 어감으로 제가 느낌으로 들었어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아니 기존 레미콘 공장이 있는 것도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기득권을 인정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부터 레미콘 공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것을 새로 와서 신설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 거론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김익태 위원
국장님 그것 생각 진짜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장이 제가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래이니 바람 불면 엄청 날리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줄만큼의 어떤 그런 비환경적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아파트 쪽으로 공장이 이전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됩니까?
더군다나 서울시의 어떤 관문이고 한복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위치인데 정말 지금 시대가 어디입니까, 21세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서울시에 이런 공장이 있다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고 이번 기회에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도 물론 우리 주민 편에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정말 레미콘 공장이 존치 안 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경욱위원님께서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레미콘 공장의 소재지는 우리 서초구인데 이것이 서울시 강남순환고속도로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행정 내용들이 타구 인접구에 이첩 이관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맥락으로 질의를 시작 하셨는데 이어서 남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정이나 변경이나 했는데 우리가 입안을 이렇게 안 해주면 기정으로 가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기정내용으로 갑니까, 변경된 내용으로 갑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변경되는 안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변경된 내용,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 입장은 우리 집행부 입장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저희 의견도 기정으로 하는 것으로 그대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렇게 의견을 달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
이경욱 위원
그러면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의 계획은 기정으로 갑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절차를 거친 후 구의회 의견청취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이라 의견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저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계획이 무시되거나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구 의견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우리 충분한 의회 청취안을 갖고 주민 청취안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청취안 계획서 이것을 가지고 관악구로 보내는데 우리 것을 왜 관악구로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그것을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로가 관악구와 저희 구의 두 구에 걸쳐가지고 이웃뿐만 아니라 관악구 다른 입지에서 변경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두 구가 연결되니까 관악구나 서초구 어느 구가 입안할 것이냐, 의견이 조정이 와서 저희 구에서 변경결정 입안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우리구가 스스로 입안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입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악구에서 서초구 건과 같이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래서 관악구로 우리 의견을 반대의견을 관악구로 주면 관악구에서 취합해서 서울시로 올린다는 그런 뜻이지 관악구 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악구에 일부 변경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고 우리 구도 있기 때문에 취합해서 한군데 구청에서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이 문제, 기정하고 변경된 문제 관악구에서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그것은 관악구 숙지 안하고 저희 구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래서 우리 의견을 받아주겠다 이야기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100%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으로 기정된 청취안을 보내면 관악구에서 그대로 입안을 ······.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서초구 의견은 기정하던 것으로 원하고 있고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올리겠지요, 서울시에.
이경욱 위원
이대로 올려주겠네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어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우리 서초구의회의 의견청취가 들어와서 어떤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초구에 원지동 화장장 그 문제 때문에 대거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리 서초구 구민 전체가 반대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에 버금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당초에 기정으로 해서 레미콘 공장을 어떻게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그 주민들의 바람대로 되는데 지금 이 변경해 가지고 오히려 더 훨씬 더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주민들 전체 의견으로 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반대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국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이 단순히 우리 절차 아무리 우리가 반대의견을 서울시에다 낸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진행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서울시에서 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것이 단순히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 듣고 그다음에 우리 서초구에 도시계획위원회 듣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 가서 가면은 아무리 우리가 반대의견을 개진한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경하겠노라 하면 우리는 진짜 무기력하게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도 해야 되겠고 구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여론화시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우리가 반대 의견만 개진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제가 ······.
정길자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을 ······.
김익태 위원
답변듣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어서 지역 의원이시니까 김익태위원 해 주시고 일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방금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듣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정길자위원님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만영 엔지니어링이라는 어떤 설계 맡은 회사 직원을 불러다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 답변할 위치도 아니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부서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책임자를 우리가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다음에 어떤 확실한 대답을 듣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든지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하든가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그 방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서울시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되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책임자가 나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질의하는데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여기서 백날 이야기해 봐야 아무런 답이 안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익태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정길자위원님과 김익태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님의 중간 답변을 우선 듣고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것을 저희 구에서 당초 서울시 계획이 내려왔을 때부터 줄기차게 지금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 민원이라든지 소음분진이 계속 존재하니까 반대한다는 의견을 줄기차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도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야기는 교통은 원활한 것은 여러 가지 전문가 각도에서 볼 때 큰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였고 지금 레미콘 공장이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서류상이나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제 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레미콘 공장이 그대로 이전 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 구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여러 번 담당 실무선에서 찾아갔고 건의를 했고 또 공문도 보냈고 의견 조정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법상 절차의 하나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저희 구에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 의견대로 당초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광역에서 우리 서초구 의견이 전혀, 아니면 부분적으로 안 받아들인다 할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대응 외에는 물리적으로 가서 그것을 몸으로 막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어서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질의답변을 했지만 레미콘공장이 가라마라 이런 것은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겠지만 지금 우리 국장 답변대로 또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변경된 이것을 보면 안 가려고 그대로 존치하려고 한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존치가 안 된다면 이것을 변경할 리가 없어요. 기정 도면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런데 이것을 이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것은 레미콘공장이 그대로 있겠다는 것이고 앞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만서도 레미콘이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가려고 이런 방법을 한다는 것이 정보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시공하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얘기해 봤자 필요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결정되는 대로 저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변경된 안으로 서초구에서 그냥 용인해 주어서 진행절차에 응해 준다면 이쪽 주민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정길자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도저히 그냥 안 받아들이고 정말 몸으로 부딪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여기 주민들과 같은 뜻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안대로 하라, 변경안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저희들 서초구 의견도 그것이고 지금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 의견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드린다면 레미콘공장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존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도로부지로 많이 편입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임야 부지를 저희 구에 형질변경해서 레미콘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형질변경을 반려했던 것이고 레미콘공장이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제가 검토하거나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별개로 공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 기업환경과에서 추후에 검토할 사항인데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추측하거나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또 내용을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
용덕식 위원
이것이 먼저 용도변경해 달라고 들어온 것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예.
용덕식 위원
그것은 기정 설계 이대로 갔을 때에 이 바로 램프 밑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장이 아파트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거부하니까 옮겨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 설계변경대로 하면 공장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그것은 아니고요. 변경안을 전제로 대지 형질변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 기정안으로 했을 때 형질변경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안을 전제로 일부 대지를 추가로 용도변경해서 그 레미콘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변경이 되면 공장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다더라고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시설규모라든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
용덕식 위원
그 공장이 가 보면 변경된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좌우간 형질변경이 들어온 것은 변경안을 전제로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변경안을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기정대로 가도록 해서 하면 공장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고수를 좀 해 주시자고요.
위원장 노태욱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요 ······.
김익태 위원
짧은 것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노태욱
답변이 필요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김익태 위원
답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했는데요, 거기가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돌산이었는데 현대에서 산을 다 개발하면서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런데 워낙 옛날 일이라 지금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레미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임야로 된 국장님, 임야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일부 사무실로 쓰는 데만 잡종지 또는 대지로 조금 되어 있어요.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서울시라든가 이 레미콘공장에서 존치를 시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잠깐 떠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그 레미콘공장이 현재 있는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번 일대는 대지도 있고 주로 임야가 많습니다. 대지가 일부 있고 임야이기 때문에 현재 형질변경하면 대지로 형질변경해야겠지요. 그렇지만 형질변경은 저희들이 안 해 준다고 반려했던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득권 기존 레미콘공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와서 지목이 달리 이용하니까 처벌하거나 조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따져보거나 제가 검토는 안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 처벌하거나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임야라는 지목하에서 그것이 가능하느냐, 우리 구 자체에서도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대지로 형질변경 들어온 것을 공장용지로 사용하겠다고 잡종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안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김익태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시도했을 때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현재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니면 저희 검토하기에 여건상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김익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방금 김익태위원으로부터 본 청취안에 대하여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7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3명)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출석전문위원(1명)
김학진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노태욱
출석사무과직원(1명)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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