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강성길의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배경을 보면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1항과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둘째,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셋째, 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정 조례안은 1995년 1월 5일 제정 법률 제487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1995년 6월 16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146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 16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과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 등 복합적인 기대효과에 부응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면 안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서초구에서는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지점에 87개소 1871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강남·송파·강동·양천구 등에서는 200개소 이상 500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바 조례제정 후 자전거주차장은 확대 설치가 요망됩니다.
안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와 안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방법 등)는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한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되어 있으며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되며 안 제11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역 한강고수부지공원 하천 공공주택 단지 등에는 자전거 보관소뿐 아니라, 자전거 대여소 및 정비소 운영도 도입할 시기로 조례안대로 대여소 확보도 신속히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자전거 대여소 무료운영 하는 자치구는 송파구 4개소, 성동구 2개소, 서대문구, 광진구, 양천구 1개소씩 있습니다.
제5장 서초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안 제17부터 안 제24조)은 행정안전부 지침뿐만 아니라 우리구 의회에서 항시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 및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토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단순히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설치는 신중히 설치할 필요가 있어 꼭 필요성이 제기되면 구성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초구청 집행부 측의 검토의견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법률 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적인 측면에서도 자전거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은 매년 지속적으로 투자되어 온 사업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별도 투입되는 예산은 없으며 민간지원 등도 예산 범위내 선택적인 규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없으며 각 조문 내용도 적합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구가 9개 구에 지나지 않아 자전거 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 본 조례제정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로는 자치구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 자치구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현황, 자치구별 자전거 보관대 설치현황, 자치구별 자전거 도로 총 민자현황, 자치구별 자전거 대여소 설치현황, 마지막으로 관계 법령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교통법, 공직선거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