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우리 구청 땅입니다, 준공 때까지. 그리고 그 구청 땅은 잔금이 넘어갈 때까지 우리 구청 소유입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지요. 옛날에는 이것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사용료 면제규정이 있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면제규정이 빠지고 준공 때 서로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값을.
그러면 현재 소유권은 저희입니다. 지금 미주아파트에서는 똑같은 사건이에요. 미주아파트는 이것은 분명히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내라고 판결이 떨어졌어요, 33부에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지금 3단지하고 미주하고 판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민사부가.
그래서 3단지 민사부 죄송하지만 변호인이 김앤장이고 미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송할 때도 지금 굉장히 대등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땅의 소유권이 준공 때까지 서초구 소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지요. 옛날에는 사용료 면제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안 냈어요. 안 내도 됐었어요. 옛날 법을 따지면. 바뀌어서 사용료 면제규정이 빠졌어요. 소유권 현재 구청입니다. 옛날에 그 땅을 조합에서 거의 샀었어요. 옛날에 조합원들 피해가 많다고 해서 법이 바뀌면서 사면 피해가 많으니까 준공 때 정산하라고 법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지요. 그 논점에서 시작한 것이고 그 논점에서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항소심 변호사 자문 받아서 항소심 변호사가 1심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3단지 것이. 수임을 하겠다고 해서 맡긴 것이고 현재 미주아파트 재건축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상금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건이면 300만원씩 2700만원인데 최악의 경우 패소하면 저희가 그 정도의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 되고 이것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준공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