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3월 5일 문은전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으로서 본 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의 정신에 의거하여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해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초구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법 제2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지원근거에 관한 조항으로는 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조항에 1호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호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호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호 6.25전쟁 참전 국가의 우호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사업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굳이 근거를 찾자면 제3호에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미 법에서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의 우려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본 제정 조례안과 비슷한 성격의 조례는 서울 강남구, 양천구, 송파구를 비롯해서 전국 80여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만 특별히 법적 근거의 미약성을 이유로 거부할 명분을 찾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은 참전 명예수당 월 5만원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와 강원도 인제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5만원에서부터 월 1만원까지 다양하며 사망위로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망시 1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 요건 또한 일정기간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부터 5년 이상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는 사례까지 있으나 대개는 1년 이상의 거주요건과 65세 이상의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재 법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사항은 참전명예수당 월 8만원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 감면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 국가 등이 조성한 묘지의 안장 또는 장제보조비 15만원 지급 고궁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2007년 7월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보훈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초구의 참전 유공자 현황은 순수 참전 유공자가 2358명, 타 보훈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가 664명으로 총 3022명이며 이중 65세 이상은 1807명입니다.
기타 보훈단체별 유공자 현황은 상이군경회 575명, 전몰군경유공유족회 305명, 전몰군경미망인회 319명, 무공수훈자회 1216명, 6.25참전유공자회 937명, 고엽제전우회 418명, HID 31명 등 총 3801명입니다.
참전 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 소요예상액 참전 유공자 1807명에 월 3만원과 12개월을 곱해서 6억 5052만원이나 이중 타 보훈대상자의 경우 중복 지급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연간 5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수요액도 지급대상이 되는 6.25 참전유공자는 줄어들 것을 보이나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은 현재 보훈처에서 참전 명예수당 8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노령자에게는 기초노령 연금이 지급되는 등 타 보훈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검토대상이며, 시행할 경우에는 자격 요건의 거주기간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하고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9년 7월 1일에서 2010년 7월 1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이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법규정 상의 근거에 대해서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현재 강남, 양천, 송파구를 비롯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점과 집행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