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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3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문은전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서초지회 김기대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 약 한 30여분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서초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방청을 하시러 오셨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모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동운위원님께서 우리 주민생활국과 관련해서 간단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얼마 전 SBS 공중파에 보도된 내용 관련해서 우면사회복지관 관계입니다.
그 골자를 보면 극빈세대의 그 극빈자들을 위한 무료급식 관련해서 어쨌거나 그 운영업체에서 비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 관련 국·과 팀들이 부당한 부분을 발췌하여 나름대로 3000여만원 가까운 돈을 구상 청구해서 변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 운영업체 장의 교체만으로서 이 부분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느냐?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 서초구민이 볼 때도 통탄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나름대로 서초구민들의 혈세가 지원이 되어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을 고의로 또는 계획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서 횡령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이 사정 당국에 고발조치 안 했다, 이 부분은 복지서초라는 우리 이름에도 걸맞지 않고 민선4기 박성중 구청장의 그 구정 업무 방향과도 걸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상대적으로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초구소식지라든가 매년 수억씩 들여가면서 소식지 발간하면 뭐합니까? 구청 현관에 모니터가 총 몇 개인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막 하나 안 나온다면 서초구민을 청맹과니로 보는 그러한 행정처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차제에 우리 서초구민께 지면을 통하든 아니면 며칠 있으면 통장단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해서 서초구 전체 동에 알려서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진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며칠 전 보도에도 보셨겠습니다만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 씨는 인근 골프장 인허가 관련해서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 또 행정적 잘못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운영하는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청장께도 건의하셔서 차제에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회의 전 모두 발언을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은 나중에 다른 일로 국장님께 이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서초구 이달에 나갈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작은 면을 할애해서라도 우리 구민들께 대단히 잘못한 일입니다.
이것이 관리 잘못했다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칩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문은전의원외4인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은전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전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주신 참전 유공자 어르신들을 모시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 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참전 유공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 지원내용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3월 5일 문은전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으로서 본 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의 정신에 의거하여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해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초구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법 제2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지원근거에 관한 조항으로는 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조항에 1호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호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호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호 6.25전쟁 참전 국가의 우호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사업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굳이 근거를 찾자면 제3호에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미 법에서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의 우려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본 제정 조례안과 비슷한 성격의 조례는 서울 강남구, 양천구, 송파구를 비롯해서 전국 80여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만 특별히 법적 근거의 미약성을 이유로 거부할 명분을 찾기는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은 참전 명예수당 월 5만원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와 강원도 인제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5만원에서부터 월 1만원까지 다양하며 사망위로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망시 1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 요건 또한 일정기간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부터 5년 이상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는 사례까지 있으나 대개는 1년 이상의 거주요건과 65세 이상의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재 법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사항은 참전명예수당 월 8만원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 감면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 국가 등이 조성한 묘지의 안장 또는 장제보조비 15만원 지급 고궁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2007년 7월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보훈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초구의 참전 유공자 현황은 순수 참전 유공자가 2358명, 타 보훈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가 664명으로 총 3022명이며 이중 65세 이상은 1807명입니다.
기타 보훈단체별 유공자 현황은 상이군경회 575명, 전몰군경유공유족회 305명, 전몰군경미망인회 319명, 무공수훈자회 1216명, 6.25참전유공자회 937명, 고엽제전우회 418명, HID 31명 등 총 3801명입니다.
참전 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 소요예상액 참전 유공자 1807명에 월 3만원과 12개월을 곱해서 6억 5052만원이나 이중 타 보훈대상자의 경우 중복 지급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연간 5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수요액도 지급대상이 되는 6.25 참전유공자는 줄어들 것을 보이나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은 현재 보훈처에서 참전 명예수당 8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노령자에게는 기초노령 연금이 지급되는 등 타 보훈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검토대상이며, 시행할 경우에는 자격 요건의 거주기간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하고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9년 7월 1일에서 2010년 7월 1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이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법규정 상의 근거에 대해서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현재 강남, 양천, 송파구를 비롯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점과 집행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4쪽입니다.
서초구에 참전 유공자 현황은 순수 참전유공자가 2358명이며, 타 보훈대상과 중복되는 경우가 664명으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 보훈대상자 중복되는 대상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중복 지급되는 ······.
위원장 강성길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남
복지정책과장 유영남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중복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서초구에 참전 유공자 현황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021명인데 6.25참전유공자가 1193명이고 월남 참전유공자가 1746명이고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83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5세 이상 자만 하니까 1803명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중복이라기보다도 순수하게 이렇게 구분이 된 것인데 상이하고 고엽제하고 여러 단체가 무공수훈자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중복되지 않다고 해서 파악한 자료가 이 정도입니다.
박옥주 위원
정확한 자료가 아니란 말씀입니까? 이것이 ······.
복지정책과장 유영남
저희는 다른 단체하고 혼재되지 않고 6.25 참전유공자가 1100여명, 월남 참전유공자가 1700여명, 6.25 및 월남 참전을 다같이 하신 유공자가 83명 해서 3000여명 되시는데 보훈처에 등록된 숫자로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회, 고엽제, HID 이렇게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 단체 간에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미처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옥주 위원
지금 참전 유공자 대한민국 국가에 헌신적인 공헌을 하는데 있어서 참전 유공자의 명예와 복지증진에 뒤늦게나마 이렇게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됨을 뒤늦은 감이 있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참전 유공자 어르신들께 본위원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어떤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답변 필요 없습니까?
박옥주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방금 우리 박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다루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지급 소요예산액이 6억 505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국시비가 있는지 이것은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없고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님들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집행부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의 안으로 보면 법 규정상 근거에 대해서는 제고해볼 필요가 있으며 다만 현재 강남, 양천, 송파를 비롯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서도 제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강남이라든지 비교할 때 이 금액이 현실성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집행부도 현재 참전유공자 어르신들한테 예우를 해주는 것은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 하면 현재 서울시에서 4개 구청이 제정한 곳 4개구청도 금액도 2만원에서 3만원 다 다릅니다.
또 하나는 참전용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때 보면 참전용사가 아닌 현재 보훈 단체 임원이 거의 예외된 것이 3800여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예우를 갖춰져야 할 문제가 나오고 형평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되려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금액 역시 현재 강남만 3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2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가 타구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금액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참전유공자 중에서는 임원이 계시기 때문에 임원은 수당에 제외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 임원이 아니고 다 해당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보훈단체가 13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전몰군경회나 HID, 재향군인회 예를 들면 그분들은 현재 나라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 같은 레벨로 저희가 해 왔는데 여기만 특별히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나머지 단체에서도 똑같이 요구했을 때 저희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참전 유공자 중에서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유공참전 유공자회, 고엽자전우회, HID 각 단체마다 지원금이 다르게 나갑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이 다르게 나갑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단체마다의 지급내역이 있지요? 지급 금액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나가는 것 ······.
최정규 위원
그것을 주시고 우리가 좀더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바로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동안에 잠깐 다른 내용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께 양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하는 요지가 보면 매월 돈 3만원을 지급하는 것하고 기타 참전 유공자 예우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 조례 말고 우리 서초구에 조례가 있는 것이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각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이군경회라든지 고엽제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 이런 여러 단체가 있고 이래서 집행부 의견을 보면 이것을 이 분들에게 3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약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억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전체도 그렇고 이게 다른 구청에서 강남구나 서울시의 4개 구청하고 인제라든가 지방의 몇 개 시·군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액이 아까 8만원도 주고 또 여러 가지가 혜택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훈단체에 6·25참전유공자회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우리 구청 전체로 보면 1년 예산편성이 한 5억인가를 편성해서 여러 가지 단체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개인에게 3만원씩 이렇게 주는 것은 다른 구청에 전국적으로 보면 250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하는 데가 어떤 연유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집행부 의견도 나왔지만 개인에게 단돈 1만원이고 2만원이고 3만원이고 주는 것은 신중히 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단체에 주는 것인데 이것은 법도 있고 만들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은 단순 요지가 돈 3만원 주겠다, 내용을 따지면 이런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우리 서초구가 잘 사는 구청이고 또 행복하고 세계적인 일류도시이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잘 되어 있고 또 사는 사람들 수준도 높고 이렇게 하지만 개인에게 주는 것은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김기대 회장님하고도 상당히 인과관계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
위원장 강성길
금익모위원님! 잠깐만요.
여기서는 될 수 있으면 개인의 실명을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제 밤이 새도록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검토를 해 보니까 집행부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에 우리가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을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단순히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도 하지만 집행부라는 것은 전국에 자치단체가 250개 있는데 그 집행부 입장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과연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 검토 자료에 집행부 의견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잘 다 읽어봤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을 과연 이 시기에 강남도 했고 송파도 했으니까 서울시내에 25개 구청 중에 4개 구청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250개 자치단체 가운데서도 몇 개는 했지만 아직 좀 시기적으로 이것을 앞서가기는 어렵다, 이것을 분명히 좀 해 주기를 어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아까 모두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나라를 애쓰시고 참전하시고 그러신데 대해서 예우를 갖추는 것은 적극 동조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특정단체에 소속된 개인에게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타 보훈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세밀하게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좋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지만 답변하신 것의 요지가 이 3만원 개인에게 주는 것은 이 조례는 지금 당장에 제정, 만드는 것이 조금 그거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렇습니다.
금익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전국적으로 250개인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는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양천구하고 이렇게 서울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구청에서 과연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제도적으로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지방자치 학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부작용 가운데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말하자면 압력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고 이런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해 주고 이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될 때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의원들은 이러한 또 저분들이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아, 당신 왜 말이야? 이것을 집행부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왜 거절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해도 소신껏 얘기하지만 집행부에서 수년간 20년간 이 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방향이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논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알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하셨는데 그것 검토가 되었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길
그럼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아까 질의 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여기에 예산서에는 6억 5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급내용을 보니까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데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급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지만 일단 다른 단체에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맞췄을 적에 이것은 물론 여기에 오신 방청을 하시는 참전용사분들께서는 하루가 급하게 이것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 조례라는 것이 한번 결정되고 나면 이것을 또다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우선 오늘 여기는 1차 스터디를 한번 하고 좀 더 우리가 집행부 또 우리 의회 또 당사자인 참전용사분들의 의견도 종합해서 다음 기회에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안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선 1번에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전체 예산이 5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1억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저희가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 총액이 5억이고 그중에서 이 보훈단체에 주는 것이 1억 정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동조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울시에서 4개구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결과를 봐서 좀 더 면밀하게 의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625 참전용사회의 회원님들이나 월남전 참전회 회원님들을 포함한 보훈단체 회원님들께 먼저 국가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그 부분에 경의를 표하면서 늦게나마 이제 이런 안이 의원들 발의로 올라와 있는데 방금 전 질의·답변 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민을 우리는 대변하는 의회이고 의원들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 보훈단체의 회원으로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의 구민이시고 또 당연히 우리 구의회를 통해서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모법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기 시행을 하고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미에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보다는 1년 정도 뒤에 시행을 하며 또 그 1년 이상 거주자보다는 3년 이상 거주한 서초구민에 한한다로 함으로써 어떤 재정에 지금 방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월 3만원이 우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좀 과하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금액을 조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이 3년 이상 거주자로 함으로써 많은 조정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어차피 국가 또는 우리 지방정부가 이 부분이 앞으로는 이게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에 형평이 지금 다른 단체가 3000여명이 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집행부가 좀 주저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러한 역경을 딛고서 이것을 조례 제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금액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국가를 위해서 애썼다는 이분들의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된 대로 1년 이상 거주자보다는 3년 이상 거주자로 하고 또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함보다는 1년을 유예시켜서 2010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이것 자구조정해서 이 안을 한번 받아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또 집행부의 주무국장으로서 3만원이 과하다고 본다면 우리 서초구의 재정여건상 현재 어느 정도 금액이면 편안하겠는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든가 이것을 한번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번에 공론화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의회나 참전용사회나 관계자들도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 금액문제는 그때 더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타당성 있다고 보지만 개인한테 지금 이 시기에 지급이 된다면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타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입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제일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보훈단체에서 한 두 군데가 무단점유 때문에 저희 구 행정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문제가 공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다음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조례 제정안을 확정시키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운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이게 발의가 됐다는 것을 다 중요시하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도 이에 대한 어떤 물론 좋습니다. 집행부의 심도 있는 의견을 거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부정은 하지는 않지만 그 액수에 이러한 것 다시 2만원, 3만원 지급 많으면 많고 이게 본위원은 앞서가는 서초구, 명품도시 걸맞게 지금 복지 같은 게 굉장히 상당히 여기에 지금 과장님 계시지만 뒤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내용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 그런데 지금 강남, 양천, 송파가 이것을 실행을 하기까지는 그래도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늦게나마 이렇게 실행이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저는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정해야 할 부분을 지금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에 많은 시간이 거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내용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종잡을 수 없습니다. 종합의견을 여기에 냈는데 법적근거, 또 보훈단체에 다른 기초노령연금기준이 전부 중복이 된다 하셨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정부에서 지급이 됩니까? 지금 이게 생계유지를 할 정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초구에서 조금 전에 중복된 말씀들 같지만 앞서가는 서초 명품도시 그렇다면 지금 저는 뒤늦은 감이 있어서 먼저 강남 같은 경우에 앞서서 이렇게 지금 발의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길
찬성에 대한 토론입니까?
박옥주 위원
예, 찬성토론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제가 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금익모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금익모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켜 주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그게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이 사안은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기보다는 다음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한 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끼리도 각종의 이렇게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회기에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의결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운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전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타 구의 사례 등을 보아서도 무조건 거부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고 다만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 거주기간이 1년이라는 그것도 짧은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 권고안대로 3년 이상으로 하고 시행일자를 금년이 아닌 2010년 7월 1일부터로 하는 것으로 자구정정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재정이 암만해도 그 부분이 제일 부담스러우시겠죠. 또 여타 단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안이 금액을 좀 조정해서 우리 지금 발의안보다는 50% 삭감을 하든 또는 6~70%선 해서 한 2만원대로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안을 저는 냅니다.
따라서 이것 동의안으로 내기 때문에 이것의 가부를 좀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들의 명예에 조금이나 서운함이 있었다면 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현재인들의 또 나름대로의 고충입니다. 그렇게 생을 오래사신 참전용사분들이시기 때문에 큰맘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거나 오늘 이 안을 다루게 되었다는 것도 본위원 또는 우리 소속 위원 전체는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중에 지급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서초구에서 1년 이상 거주자를 서초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부분은 문은전위원과 동료 위원들의 발의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동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6·25참전유공자 서초구지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위원장, 문은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1시 23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자인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도시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되고 교류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내실있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교류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안제4조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도시는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고 대등한 관계인 국내·외 도시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있어서 상호 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 체결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가 두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하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조례제정 배경입니다.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교류를 확대하고 내실화함에 있어 구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함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자매결연대상 및 기준으로 대등한 국내·외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며 안 제6조는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안 제8조는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 및 교통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초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시 내실화와 효율적이고도 실질적인 교류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국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시는 문화적인 교류를 우선하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생산적인 교류를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며 그 자매결연을 통해서는 그 나라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예를 들면 정치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 등을 서로 알게 되고 나아가서 그 제도를 우리가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와 다를 수도 있어 국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보다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본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주관과의 검토의견은 제6조(의회동의)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 중 의회동의의 범위를 “국내교류”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과 제9조제2항의 자매결연 취소시 의회 동의를 얻는 대상의 범위도 자매결연시 의회동의를 받는 국외자매결연 도시로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또한 우호협력을 체결·변경하거나 취소 시에는 제한규정을 삭제 하여야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주관과 의견이 있었으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자치단체간 활발한 교류는 주민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며, 기타 다른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우리 의안 검토보고 내용 중에 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주관과의 검토의견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 의회 동의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 중 의회 동의의 범위를 국내 교류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어떠한 점이 무리가 있는지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문은전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국내 도시와 국외 도시에 대해서 구분해서 저희들은 의견을 검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지금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 보면 교류협력의 범위라는 것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 행사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제도시하고는 그런 면에서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것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국내교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초구하고 국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19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국내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을 보면 어떤 필요성이라는 것이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적인 교류 등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겠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방의 시·군·구와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기보다는 대부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서울에 있는 도심지에 어떤 지방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가장 큰 주목적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발전적인 도시의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까지 보면 어떤 지방의 특산물을 도시민들한테 값싸게 제공하고 판로 개척을 위한 것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도시 정도는 서로가 지방자치단체끼리 의견이 저기 한다면 그냥 자매결연을 체결해도 바쁜데 꼭 의회의 의원님들께 의회의 동의를 일일이 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절차상도 그렇고 신속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계속 하세요.
박옥주 위원
국내교류 서초구가 12개의 도시와의 교류를 ······.
총무과장 박상영
19군데입니다.
박옥주 위원
19군데, 그래서 지금 특히 그렇다면 그중에 모범사례 어떤 우리 서초구와 교류를 맺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내용을 한번 모범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문은전
계속 질의하시고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박상영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장 큰 것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금요일 저희 구청광장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9개 자치단체에서 한두 개 빼놓고는 대부분의 단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정말 그분들도 좋아하고 여기를 이용하는 서초구민들도 굉장히 좋아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오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상자 선정 같은 것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보증하고 그쪽에서 오는 분들도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만일에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안 좋았다든가 이렇게 되면 바로 그 자치단체를 통해서 그 다음 달에 그것을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것은 아주 모범적인 사례이고 서울시내에서 저희 구같이 25개구 중에 매월 이렇게 하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큰 국내 단체와의 교류사례 중에서 우수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옥주 위원
직거래장터가 주민들에게 때가 되면 월말이 되면 주차장을 완전히 가득 매울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상황에 따라서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그렇게 하세요.
이웅재 위원
검토보고서하고 이렇게 보면 2조에 자매결연에 대한 용어정의를 내렸고 우호협력에 대한 것을 내렸어요. 사실 이 조례의 목적을 본위원이 검토를 해 봤을 때 타 시도나 국내외에 자매결연 맺을 때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 것이 주목적인데 우선 여기에 우호협력 부분 말씀이지요, 중복성의 의미가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도시가 되건 다른 나라가 되건 교류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얼마든지 상호우호적인 입장에서 알아가는 관계 그런 것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진행하라는 얘기이지요. 어떻게 탐색을 하든 어떻든 그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로 왔다갔다 하고 그러나 자매결연을 체결할 당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호협력하는 중에 받고 또 자매결연 맺고 난 다음에 하면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좀 간단하게 그런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만 보면 안 제4조에 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으로 대등한 국내외 자치단체를 선정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친구를 사귀는 입장인데 사람으로 봤을 때 그런데 친구라는 것은 나은 친구도 있고 못한 친구도 있고 그 사항은 하는 부분들은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데 대등하다는 기준이 선정기준으로 대등하다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 어디까지 대등하다고 이 문구에 대한 부분도 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취소할 때 자매결연 취소할 때, 취소할 때도 동의를 얻는다 이 내용이 있어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우선 됩니다. 우선 전제하에 취소할 때 의회 동의를 얻는다. 이것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 교류가 있고 아까 박상영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특산물이나 이런 것이 판매도 하고 서로 좋은데 해외도 마찬가지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끊겼어요. 끊겨가지고 자연스럽게 잘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소원하다고 그럴까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소원한 것을 갖다가 당신 이리 오시오. 우리 취소하는 것 빨리 합시다, 이런 개념이 되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진 것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지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을 다시 와서 우리 취소 협정을 맺고 도장 찍읍시다, 하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차라리 체결 시에 자매결연 당신하고 우리 친구가 됩시다, 체결 시에 그때 우리가 교류가 예를 들어서 예컨대 교류가 우리가 한 3년 이상 아무런 교류가 없을 시에는 자동으로 자매결연 취소가 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아예 여기에 넣으면 아무런 교류 없이 행정적, 물질적 이런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 차라리 짚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그것을 취소할 때 이렇게 된 것을 와서 또 와서 하는 것은 서로가 양쪽 도시 자체가 모양새가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본위원이 지적한 것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쭉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만 짚어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계속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박상영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취소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어떤 여러 가지 교류가 물론 저거 할 경우도 있는데 국가간이나 도시 간에 정말 원수 상태가 아니라면 취소라고 한다면 한번 맺었다가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형식상은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교류가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소원해지고 그러면 교류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항도 몇 년간 이렇게 교류가 없으면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넣는다는 것도 조금 저거한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관계가 서로 교류가 끊어져버리게 되면 소원하게 되면 유야무야 되다시피 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또 필요성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서신을 주고받는다든가 하면 다시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웅재 위원
또 체결 시에 취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상영
체결 시에도 거기다가 3년 동안 교류가 없으면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는다는 것도 그 부분 좀 너무 어떤 무슨 우리 민사상의 계약 체결하듯이 불이행시에 제재 가하듯이 그런 부분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명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시고 여기 집행부에서 검토 내셨을 때 의견을 보니까 이것이 사실 강성길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이렇게 했을 때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본위원도 조례를 예를 들어서 발의를 하게 되면 사실 전문위원하고 많이 의논하고 주무과하고도 하는데 그 당시에 걸려주어야지 그 당시에 이 안을 내기 전에 충분한 토론을 하셔서 본인들의 의견을 좀 해서 이렇게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어느 정도 됐어야지 지금 와서 이런 의견을 내버리면 의원들이 심사하는데 사실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류는 사전에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상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사전에 의견개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본 발의안이 저희 집행부에 왔을 때 저희 법제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았을 때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법제팀에 공식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또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그런 저희들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했었고 그래서 이것도 오늘 여기에 저희 검토의견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벌써 언제까지 집행부의 의견을 내달라고 의회사무국에서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법제팀하고 상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의원님 개별적으로 이런 검토내용이 오늘에서야 나누어 배부가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좀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원님들이나 발의하신 의원님께 취지 설명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게 하셔서 발의를 해서 또 사전에 그것이 되어야지 올라와서 이렇게 되면 사실 발의하신 분도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의원들은 이것 한번 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견개진도 해서 서로 정 안 맞아서 상충되어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웅재위원님, 박상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강성길 위원장께서 꼼꼼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또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따져서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핵심적인 것 제6조에 보면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외인데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뉘앙스는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국내 것만을 우리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국외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상영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저도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서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국외 도시는 저희가 당연히 또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다른 의견을 드린 것은 국내 도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부분은 ······.
최정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국외하고 국내가 혼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국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것이고 국외라고 하면 국외는 당연하게 의회에 심의를 받을 것이냐 그런데 여태까지는 안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국외에 자매결연 협정서를 낼 적에는 의회에 협의를 받는다라는 것을 명문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있듯이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은 좋습니다. 좋고 국외 자매도시와 의향서를 우호 그것은 아까 이웅재위원님 말씀대로 우호교류까지 하는 것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도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하고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 같은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우리 농촌경제 활성화라든지 지금 일사일촌 운동 같은 것도 벌려가지고 지방의 도시들하고 좋은 교류를 권장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정규위원님,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여기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10항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만든 데 보면 국내외 이런 식으로 계속 문구를 써 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조례를 만들 때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할 때는 이렇게 명확히 했으면 좋은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분명히 외국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조례 만든 것을 보면 전부 국내외 교류협력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혼선이 가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서 국외에도 아까 이웅재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향서를 보낸다든지 자료를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집행부에서 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할 단계에 와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고 취소할 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문은전
답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길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의원 말씀하십시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안자로서 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을 2월 19일 발의해서 오늘 딱 한 달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 검토와 집행부측 의견이 있었고 최종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접수가 된 이후 집행부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저 외에 이 자리에 계신 이웅재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님도 이 조례안에 같이 동의를 해서 공동발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목적은 아시다시피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그런 주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서울의 경우 5개구가 이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네 군데는 국내외에 다 관련되어서 조례제정이 되어 있고 한 군데만 국외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본위원도 처음에는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국내외에 개수 제한도 해 볼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타구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자치구가 없기 때문에 저도 사전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이런 발의가 유사한 발의가 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기 전에 미리 조율하거나 협의를 거쳐야지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조례안을 보면 어떤 집행부의 예산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없고 또 상위법에 위배 된다거나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4조 중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서초구와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중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고 기타 부분은 강성길의원 대표 발의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웅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총무과장 박상영 복지정책과장 유영남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염석종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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