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28일 일부 개정하여 교육경비 보조기준의 제한기준이 자치구세의 3% 이내에서 세외수입을 포함한 3% 이내로 확대하여 2009년도 예산에는 서초구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예산이 71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현행 예산으로는 질 높은 문화교육도시로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3%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토록 일부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기준 확대시 비교표를 말씀드리면 자치구세 더하기 세외수입은 현행 74억 3900만원이나 개정안대로 할 시 5%일 경우에는 12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반영액은 71억 4400만원입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교육 경비 반영 비율을 보면 현행 우리 구와 같이 3%인 구가 용산구, 광진구, 양천구 동작구이며, 4%인 구는 은평구 1개구뿐이고 5%인 구는 10개구가 있습니다.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 강서, 관악, 강남 또 8%인 구도 1개구입니다. 중랑구 또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액이 금액적으로도 우리 서초구보다 많은 구가 7개구나 있습니다.
강남구는 201억, 동대문구는 104억, 중랑구는 93억, 구로구는 87억, 노원구는 86억, 은평구는 85억, 강서구는 78억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및 시·군·자치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종 학교의 급식 설비사업이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 등을 위해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보다 예산지원액이 많은 자치구가 7개구이고 자치구세 및 세외수입의 지원비율이 우리 구보다 많은 구가 13개 자치구로 서초구의 교육경비 지원 수준이 중간 수준으로 청소년의 학습여건을 신장시키고 서초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의 확대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종합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