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198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9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3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운영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운영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운영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41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동주민센터의 명칭이 유사하여 주민들에게 혼동을 주게 되어 서울시에서 시민공모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2008년 8월 새이름 선정위원회에서 자치회관을 주민자치센터의 표준 명칭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전 자치구의 관련 조례를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회관이라는 명칭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 추진하는 자치기능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또한 조문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체 조문을 이해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자치회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여 장을 설치하였으며,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띄어쓰기,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맞게 고치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추어 순수한 한글식 표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다른 구청의 본 조례 개정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관악구를 포함한 18개 구청이 조례를 개정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강동구를 포함한 3개 구청은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운영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생략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입니다.
2007년 7월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 시행되면서 기존에 사용해오던 주민자치센터 명칭과 혼란을 초래하므로 서울시에서는 시민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지침이 우리 구에 통보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4개 조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전체 조문을 이해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3개장으로 구분한 내용입니다.
제1장 총장에서는 제1조부터 3조까지 제2장 자치회관 안은 4조부터 14조까지 제3장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구분으로 15조에서 24조까지 또한 법제처에서 시달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경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법이나 동조 동항 동목은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목으로 변경했으며 각호의 1은 각호의 어느 하나로 내지는 어디 어디부터 어디 어디까지로 이는 명으로 기타를 그 밖에나 그 밖에로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주민에게 혼란을 초래하였으므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서울시안대로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를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제1장 총칙과 제2장 자치회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로 구분하여 장을 설치하는 것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기준에 따라 조문을 보완하여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종합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운영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2007년 9월 1일자로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간판도 바뀌었지요? 현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일문일답 하시고 일문일답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답변하세요.
문은전 위원
우선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현판이 바뀌었지요?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판 다 정비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그 현판 바뀌었을 때 예산은 그때 우리 구 예산으로 바뀌었었나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문은전 위원
그런데 바뀐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9월 1일이니까 공사는 후에 했겠지만 ······.
문은전 위원
그때 바뀌었을 때 우리 구 예산으로 했는데 2년도 지금 안 되어서 다시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은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답변 준비도 안 해가지고 답변하러 나왔어요.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명칭이 동사무소 주민센터는 그대로 있고 그 옆에 주민자치센터는 바뀌었지요, 구비로 바뀌었는데 ······.
문은전 위원
구비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그 이름이 바뀌어서 새로운 간판을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렇지요.
문은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것도 구비로 투입을 해서 ······.
문은전 위원
서울시에서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어떻게 해달라는 것 그런 것은 개진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이 건에 대해서 일반 사무적인 것은 저희가 수용비로 이런 것으로 해서 일반 운영비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뭐 보충해서 답변할 것 있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간판은 동사무소 입구에 보시면 아크릴이나 이렇게 간단히 써진 것이기 때문에 큰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입구에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안내하는 것은 옛날 개념으로 보면 동사무소 개념이고 그것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동사무소 간판 입구에 옆에 하나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관 보통 1층 출입문 쪽에 그것만 하나로 바꾸기 때문에 큰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은전 위원
큰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홍보물 같은 것 몇 가지만으로도 구비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주 바뀌어서 예산이 낭비된 것 같고 그리고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행복복지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자고 했더니 그 예산이 얼마 안 드는 것도 5대 때는 그것 하니까 6대 때 하자고 조례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아끼는데 이것 아까 지금 얘기한 중에 우리 동네 어디 보면 동주민센터라고 현판이 가로로 세워 있는 것 말고 세로로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전번에 보니까 구비로 했다면서요.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복지위원회 이름이 바뀐 것도 예산을 아끼는데 집행부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그 현판은 전에 시비로 해서 개당 200만원씩 해서 시비지원이 되었고 옛날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개념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 안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거리에 표지판이라든지 이것은 보면 무슨 동 주민센터 이것은 공식적인 동사무소 개념으로 해서 된 것은 옛날에 개당 1개동에 200만원씩 해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만들었고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것은 옆에 동사무소 현판이 있고 그 옆에 나무 현판 같은 식으로 하든지 동의 특성에 따라 아크릴로 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구비로 해서 한 상태입니다.
문은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이 안건과 조금 동떨어진 내용입니다마는 어차피 현판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내에 홍보용 모니터 있지요? 행정지원국장님!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사 내에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18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설치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중에 6개는 기증이 되었습니다. 밀러티브쇼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그것은 기부를 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회의 끝나고 설치하게 된 이유하고 예산관련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앞서 문은전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연계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어떤 예산 사용내역도 중요하지만 자체회관의 운영실태 자치회관으로 바꾼다면 어떤 주민들의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실시를 하시면서 실적평가에 대한 여기 시상금 또한 인센티브 우수회관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자치회관에 한 2년간의 지금 바꾼 이후로 2007년 9월 1일로 바꾸셨는데 그때부터 지원한 소요경비 하고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서 수입 총액 등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바꾸자는 큰 골격은 그것인데 배경이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이해하신다면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이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사무소를 2007년 9월부터 주민센터라 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다 그렇게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이고 하나는 자치회관이고 하니까 '자치'자 하나 그 차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혼돈 내지 해서 어려워하고요, 이런 여론이 계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느냐 해서 새이름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동사무소는 무슨 동 주민센터로 그냥 가지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민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
김동운 위원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육수준이 얕아서 단어를 이해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주민센터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음으로써 그간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계속적으로 자율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동운 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가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위원이 당해 동 주민자치센터 내 주민자치위원회에 고문으로 회의 참석 때마다 느낀 부분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자율성을 제고해준다는 첫째 어떤 요소랄까 그 부분은 선정위원회 선정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특히 예산에 집행까지도 자율성을 주어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장 또는 동의 주민들이 예산도 다 전체를 장악을 하고 정말 용어에 걸맞지 않는 그런 회의운영이라든지 집행 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오늘 날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자치회관이다 하는 마을회관 비슷한 명칭으로 바꾸어버림으로써 그 또한 이런 자율성제고라는 그 부분을 희석시키는 그런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저희가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같은 것은 초기에는 우리 운영할 때 어떤 동장 주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한 것도 사실 동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사례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서 동주민치위원회 기능도 많이 보강되고 위원님들 역할도 현재 많이 제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율성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장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동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이 자치회관 기능은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자치회관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아니, 공간적 개념이라는 것은 알죠. 회관, 장소를 지칭하는 것인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동운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도 과거에 전례에 그러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고 그런데 그러한 우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가 자치센터가 되었든 자치회관이 되었든 그것을 운영하는 자치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가 자치위원회 설치 건이니까, 그러면 그 내용대로 좀 가주어야 되는데 직간접으로 관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오히려 과거보다 더 명칭이 바뀜으로써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약해지는 게 아니냐?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렇지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여기 자치라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자치라는 단어가 아니라 주민자치라는 이게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주민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자치회관 해 놓으면 뭉뚱그려서 집행부도 개입할 수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좀 마뜩하지 않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행정지원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18개 동장님들께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관 운영에 관해서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해서는 자치위원회에 위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겠다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만 국장님 가시고 나면 또 누가 다른 분이 오시면 또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또 모든 것을 어떤 하드웨어 시스템 아래에서 또 운영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주관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이런 것은 저희가 동장들한테 어떤 그런 교육이든지 이런 지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해서 ······.
김동운 위원
그럼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것 하나만 정립을 합시다. 시간을 제가 혼자 많이 쓸 수 없으니까, 그 위원을 임용하는 데에 그 지역 당해 기관장이면 동장이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동운 위원
너무 깊게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 그것만 좀 지켜져도 자율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또 물론 우리 집행부가 서초구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방향 설정이 될 것입니다. 매월 또는 매분기 그러한 부분을 회의 모두에 홍보하고 하는 것은 옳아요. 옳은데 전체적으로 회의를 그냥 주관하다시피 하니까 유명무실하다, 이런 감이 있었어요.
하여튼 국장님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해 주신다랄까 그것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 철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잘 아시겠지만 또 잘 하는 동은 또 잘 하는데 있는데 일부 또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구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정말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쓸데없이 웃거나 그리고 외래어 쓰지 말고 우리말로 앞으로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 답변도 많이 다 들었는데 이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기에 이제 조례 신·구 조문 대비표 2쪽을 한번 봐 주시죠. 신·구 조문 대비표 첫 번째 거기 제5조 제3항에 보면 현행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기에 “도”자가 빠진 것 같은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에 “제2항에 불구하고” 하면 말이 좀 어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제2항에 “도”가 들어가서 “불구하고”까지 다 빼버리고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까지 빼고 그냥 바로 제5조 제3항에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은 게 있고요.
그것 답변에서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시고 또 여기 4쪽에 보면 제11조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현행은 보면 현행 되어 있는 것은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이나 장비가 낡았거나 결함이 있는” 이것은 같은 내용인데 굳이 낡았다는 표현이나 결함 이런 표현 자체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치센터”를 “자치회관”만 바꾸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것 낡았다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노후 및 하자 등 있던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20조, 지금 위원장님! 잠깐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일문일답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지금 그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지금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님? 고문이 있어요?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구의원님들도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저희가 이제 당연직 고문이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이웅재 위원
보는 당연직 해 놓고 또 다른 분들이 또 고문이 있어요, 어때요? 없는 데가 많아요,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고문은 5명 이내로 둘 수 있기 때문에 ······.
이웅재 위원
고문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동장이 이제 위촉하고 안 하고는 ······.
이웅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 해촉하는 사유에 보니까 제20조에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쭉 해서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해촉할 수 있는 것에 제20조 제5항에 보면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할 때 해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구의원도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의에 기타 등등 사유로 인해서 참석 못 하고 좀 옆에는 게을리하였거나 이런 표현들도 좀 안 좋은 표현이에요. 이랬을 때 그러면 동장이 그러면 당연직 고문도 해촉할 수 있다는 고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고문제도에 대한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본인이 임기가 되어서 그만두게 되면 그냥 평위원으로 남으면 되고 고문은 구의원 한 사람만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고문제도에 대한 5명 둔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동 의회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무슨 고문이 뭐가 필요하고 그러면 구의원들 예를 들어서 구의원 하다가 의원직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고문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하는 그런 이치나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고문제도에 대한 것은 당연직으로 그냥 구의원 한 사람 당연직으로 해당 동에 이렇게 두고 여기에 해촉하는 것도 위원 해촉하는 부분도 동장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은 해촉에 제1항에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할 때 해촉할 수 있는 이것을 주민자치위원장은 개인이 해태하였거나 이런 사유로 해서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지 그리고 단, 위원장 선임에 관한 이런 부분은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위원장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위원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일임을 해서 그분이 판단해서 저분은 위원으로서 좀 자격이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 회의에 참석도 안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분이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수정하면서 제20조 제5항도 그냥 해태하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낫지 기타는 그밖에가 좋은데 위원이 직무를 게을리하였다는 표현을 쓰면 그 예를 들어서 해촉 당한 사람이 뭐 내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럴 수 있다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해태라는 차라리 표현이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러 개 물었는데 한 서너 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성길위원장, 문은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먼저 구의원님은 당연직 고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장이 위촉 고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직이기 때문에 해촉을 하는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첫 번째는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위원장이 해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동장이 해촉을 해도 위원장님하고 당연히 상의해서 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처음에 위촉을 동장이 했기 때문에 해촉도 동장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의견은 현행과 같은 저희가 제출한 의견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해태하였거나를 이제 게을리했다는 표현은 아까 처음에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용어를 쉽게 풀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답변 안 나온 것 있잖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지금 세 가지에다가 위원님! 다른 질의 계속 ······.
이웅재 위원
제5조 제3항 부분하고 그리고 질의를 하면 메모를 하세요. 그것을 처음부터 쭉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제11조 제5항 부분하고 ······.
위원장대리 문은전
답하시는 분들은 메모를 해서 제때제때 답이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은전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추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제5조 기능 제3항 가운데 “제2항에”인데 거기다가 “도”를 이렇게 넣어야 이게 문맥이 매끄럽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뭐 저희도 그렇게 바꾸어도 관계없습니다.
이웅재 위원
아니, 그런데요. 제2항에 “도” 이렇게 차라리 “불구하고”까지를 다 빼버리면 어떻겠느냐, 내가 또 그 얘기 했잖아요? 굳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것 없이 현행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까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까지 다 빼고 앞에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제1항제1호 또는” 그냥 이렇게 쭉 가도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게 낫겠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제2항에 “도” 넣고 “불구하고”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게 낫겠어요? 그것은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것은 바로 조금 생각해서 답변을 올리고요.
이웅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다음 제11조 제5항에 이것도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나 비슷한데 “하자”, “하자”라는 말을 쉽게 풀어쓴다고 해서 “낡았거나 결함이 있는 등의 이유로” 하는데 그 표현으로 바꾸었는데요.
이웅재 위원
낡았다는 표현이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노후를 이제 풀어서 ······.
이웅재 위원
노후를 풀면 낡았다는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좀 쉽게 용어를 해서 그랬고, “하자”를 “결함”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자나 한글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대부분 다 여기에 계신 분은 바꾸나 안 바꾸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를 대상으로 하면 좀 쉽게 풀어쓰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시고 지금 아까 그 답변 중에 제20조에 고문 부분은 그것은 고문을 5인 둘 수 있다는 것은 여기 위원회조례에 있나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여기 지금 주신 것에 그게 들어 있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제17조에 들어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제17조에 25인 이내로 하고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고 그리고 고문도 물론 이제 구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당연직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원도 구의원은 물론 당연직이지만 고문은 고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것은 구의원 빼고 5인 그러니까 그 고문은 총 6명이라는 얘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포함해서 됩니다.
이웅재 위원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이웅재 위원
포함해서 5인이면 이 5인 이내에 구의원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 해태하거나 게을리하면 해촉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오늘 이 회의의 주 목적은 자치센터에 대한 혼돈이 오는 부분에 대한 회관으로 바꾸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는데 이 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동장이 위원들을 해촉하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위원장하고 하지만 표현 자체가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들을 해태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해촉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지 위촉은 동장이 할 수 있더라도 원이 구성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장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회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주민자치위원장이 주관을 하는 회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동장이 전부 다 컨트롤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 그 말씀입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런 이웅재위원님께서 지금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은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나서 다음에 필요성 있을 때는 다시 개정을 올린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7조 운영 제8항에 보면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경진대회라든지 지역문화행사,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태까지 해서 시상을 했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경진대회를 따로 한 것보다는 구민회관에서 발표대회를 해서 각 동에서 우수상하고 이런 간단한 정도로 시상금은 그런 간단한 것으로만 했고요. 특별하게 무슨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바로 제가 그것을 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질의한 것인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최정규 위원
1년에 한번씩 경진대회를 한다고 해서 각 동마다 이것이 경쟁이 붙어서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모동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 경진대회에 나오기 위해서 타 스포츠센터의 유사한 단체를 그 동의 프로그램인 양 가입시킨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내실 있게 한다 하면 그런 것도 사실 그 프로그램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의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할 적에 좀 더 우리가 심도있게 내실있게 못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거기서 어느 동이 1등 했다 2등 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다같이 축제의 분위기로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은 그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이 나와서 1등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진짜 뭐가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이왕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각별히 금년부터는 참고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위원장, 문은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1시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자이신 강성길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준 향상에 대한 주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서초구의 역점사업인 역동적인 문화교육도시 이미지에 적합하도록 교육경비 보조 기준의 제안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교육경비 보조기준의 제안을 기존 자치구세 및 세외수입의 3% 이내를 5%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28일 일부 개정하여 교육경비 보조기준의 제한기준이 자치구세의 3% 이내에서 세외수입을 포함한 3% 이내로 확대하여 2009년도 예산에는 서초구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예산이 71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현행 예산으로는 질 높은 문화교육도시로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3%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토록 일부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기준 확대시 비교표를 말씀드리면 자치구세 더하기 세외수입은 현행 74억 3900만원이나 개정안대로 할 시 5%일 경우에는 12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반영액은 71억 4400만원입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교육 경비 반영 비율을 보면 현행 우리 구와 같이 3%인 구가 용산구, 광진구, 양천구 동작구이며, 4%인 구는 은평구 1개구뿐이고 5%인 구는 10개구가 있습니다.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 강서, 관악, 강남 또 8%인 구도 1개구입니다. 중랑구 또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액이 금액적으로도 우리 서초구보다 많은 구가 7개구나 있습니다.
강남구는 201억, 동대문구는 104억, 중랑구는 93억, 구로구는 87억, 노원구는 86억, 은평구는 85억, 강서구는 78억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및 시·군·자치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종 학교의 급식 설비사업이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 등을 위해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보다 예산지원액이 많은 자치구가 7개구이고 자치구세 및 세외수입의 지원비율이 우리 구보다 많은 구가 13개 자치구로 서초구의 교육경비 지원 수준이 중간 수준으로 청소년의 학습여건을 신장시키고 서초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의 확대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종합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제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위원인가 들어가보면 우리가 올라오는 것을 심사하는 것이 초·중·고등학교에 3개교에 하는데 그 나머지 액수는 어떻게 어느 부분에 지원하는지 이것을 답변해보세요.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교육환경 개선보조금 우리가 25억원을 그때 다루실 때 초·중·고를 선정해서 학교별로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 토탈 금액에 대해서는 71억 4400만원인데 나머지는 초등학교에 2명씩 중학교 1명씩 원어민 교사로 나가는 29억 해서 30억원입니다.
원어민 교사 배치하는 것 그 다음에 관내 유치원 환경개선지원금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돈이 있는데 그것이 4억 2700만원 그 다음에 서울시비 하고 저희 구비가 합쳐서 매칭펀드로해서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구가 돈은 서울시하고 저희 구가 대고 사업은 학교선정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런 어떤 도서관 운영비랄지 학교의 특수한 것들 매칭펀드로 나가는 돈이 6억 1500만원입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계속 하십시오.
금익모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처음에 말씀하신 원어민 교사를 위한 30억원을 한다 유치원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이것도 심의를 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초·중·고 25억만 보고 하지 말고 이것도 심의를 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장대리 문은전
계속 답변하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원어민교사나 이런 것처럼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은 그 이전에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다시 언급은 해 드릴 수는 있는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심의할 것이 많다 보니까 굳이 이런 것은 이미 예산편성 할 때도 상임위 예결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생략을 한 것 뿐 입니다. 다음에는 서면이라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이면 내용을 파악을 해야 다른 사람이 물으면 돈 5%인가 해서 100억원이나 지원하는데 어디에 지원하느냐 이렇게 하면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을 교육심의위원회인데 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금익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를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것을 느낍니다.
각 학교에서 지원금액이 매뉴얼 없이 몇 억씩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하면서 난감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모학교에서는 한 5억 7000만원인가를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서 각 학교에 지침서를 내보내서 5억까지인데 5억까지 안 되는 것을 매뉴얼을 주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반포의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자매학교 방문하는데 숙식비까지 거기에 넣었단 말입니다. 신청했더라구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을 모건은 되고 모건은 안 되는 것 이것을 명확히 넣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지 너무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지침서가 있는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현재까지 우리가 진행해온 스타일로는 금액에 대해서만 일종에 학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에 대해서 아이템에 대해서 일부 어느 정도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책정해서 앞으로 시달을 하겠고요,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교육선생님들께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단 올립니다.
그래서 입장이 곤란한 적도 있는데 공문 자체를 접수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의사표시를 해버립니다. 그 쪽에서 저희는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금액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심의를 처음 들어 갔습니다마는 사전에 긴밀히 협조해서 교육청에서 한 일을 역할을 보다 좀 더 주어가지고 위원님들뿐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도 곤혹스럽지 않게 할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면 1차 학교에서 교육청을 경유해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시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아까 현재 3%에서 4%, 5%로 금액까지 말씀을 하셨고 보면 5% 된 데도 있고 4% 된 데도 있지만 현재 만약에 4%라고 하면 약 한 25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 있고 5%라고 하면 한 120억 정도 되니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는데 사실 이 예산은 다다익선 아닙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 4% 정도면 어떻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만일 이랬을 때 심의 담당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해소가 될까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저희 집행부가 제시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5%를 가지고도 해결을 못합니다. 어차피 5% 이상을 가지고도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4%가 되었든 5%가 되었든 지금 현재 저희가 3%로 했을 때 74억원까지 편성할 수 있는데 우리가 71억까지 했으면 불과 추경을 해도 3억 정도 밖에 편성을 못 하는데 4%를 해도 24~5억, 5% 했을 때 50억 가까이 되는데 %가 있다고 해도 저희가 추경에 재원의 규모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4%다 5%라는 것은 약간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정규위원,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방금 전 동료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성길의원께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현행 자치구세 3% 이내를 5% 이내로 하자는 주요골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우리 서초구가 3%로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방금 전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약 74억 3900여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반영은 71억 4400만원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5%로 상향 조정이 된다고 보면 52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이것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이렇게 증액됨으로써 우리 서초구가 떠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오늘 이 조례안이 4%가 되든 5%가 되든 조정안으로서 통과가 될 경우에 그 사업 예산에 어떤 갭이랄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방법이 있다면 우리 행정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불가분의 어떤 문제점이 있든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다음 질의 답변 듣고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 했을 때 한 74억하고 5% 했을 때 한 123억 되어서 재정적 지출 요인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또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교육 여건상 보면 참 많은 예산이 또 필요한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5% 이내의 이 조례안대로 설정이 되면 전반적인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또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의원님들께 심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반적인 재정상태든지 투자규모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5% 이내에서 적절한 규모에서 교육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계속하십시오.
김동운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단 전체적인 균형에는 5%로 확정을 지을 경우에 5%까지로 약간의 문제점은 파생될 수 있다로 들려졌고요. 다만 5% 이내라는 이 문구대로 간다면 예산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5% 이내까지로 우리가 이것을 확정해도 그 예산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위원님,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또 하나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 서초가 3% 되어 있고 강남이 이제 5% 되어 있고 지금 우선 여기 빠져 있는 것을 내가 보니까 송파하고 우리랑 비슷한 데가 대체적으로 중구하고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자료에는, 그렇죠?
그리고 또 뭘 하나 짚어야 되느냐 하면 같은 3%라도 전체 금액도 중요하고 몇 % 이내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 서초에는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고 중학교가 몇 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것 전체 해서 40개 학교가 있다, 예컨대 그러면 강남은 또 몇 개 학교가 있어서 몇 % 이내에 하면 어떻게 되고, 쓸려고 하는 학교 수가 나와 주어야지 아,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도 사실은 학교 수가 이러니까 우리는 서초 같은 경우는 3%만 해도 다른데 6%, 7%, 8% 한 것이나 비슷하겠구나 내지는 어디는 학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프로테이지 수를 많이 올려야 되고 어떤 데는 적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적게 해야 되고 이런 그 데이터가 나와 주어야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면서 그 데이터가 나오든지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이 프로테이지만 놓고 가면 5% 이내다, 그러면 지금 3% 하던 것 2%를 하든, 4%를 하든 집행부에서 예산 전체에서 감안해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의원 의회에서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요. 그랬을 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질책을 하더라도 하고 당신네들 이런 데는 이렇게이렇게 되는데 이렇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우리 유사한 3%로 진행되고 있는 용산, 광진, 양천, 동작은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은 3%로 해도 되겠다. 5%는 학교 수가 어디는 몇 개 학교가 있고 몇 개 학교가 있고 그것을 깔아 주셔야지 우리가 심의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5%로 했을 때 한 50억 정도가 이제 증가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막연한 감만 있지 압축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데는 조금 추상적인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자료를 지금 뒤에서 준비가 되면 좀 해 주시고, 안 되면 우리 학교라도 하고 다른 데 파악이 되는 학교들이 있으면 예컨대 5%에 들어있는 학교 중에 몇 개 학교는 몇 군데 구는 몇 개 학교가 있어서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것을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답변 필요 없습니까?
이웅재 위원
답변하실 수 있으면 아시는 부분까지 ······.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자료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이게 100% 맞는 것은, 왜냐하면 또 각 자치단체마다 숨기는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을 했으면 더 자세히 조사할 수 있는데 의원님 입법이라서 그냥 쉽게 참고자료로만 하려고 했으니까 미리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규모하고 또 학교 인구는 다 비슷한 율로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 각 학교 중구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가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총액규모도 8위, 9위, 그다음 각 학교별로 금액을 학교별로 나누는 대비도 한 8~9위 이 정도 선을 현재 유지하고 있고 아까 프로테이지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5%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편성되는 것이고 다른 데도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정해 놓았지만 거기에 못 미쳐서 편성하는 데도 있고 다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 조사한 것은 바로 깔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질의를 하는데 발의자이신 강성길 위원장께서 대답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
김동운 위원
관련된 질의 먼저 하고 ······.
위원장대리 문은전
그러면 김동운위원님 질의까지 일괄 다 듣고서 하시죠.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존경하는 이웅재위원께서 중요한 부분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메모를 해 놓고 깜빡하고 질의를 못 했습니다. 잘 해 주셨고요.
다만 지금 단순 수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구도 같은 5%이면서도 금액으로는 201억이나 돼요. 그러면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사실 강남대로라는 큰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가장 인접한 자치구인데 그러면 서초구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모든 조건, 환경은 다 떠난 채로 강남구는 200억이 넘는 돈을 교육경비보조로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71억이 뭐냐? 이러한 어떤 컴플레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구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보는 공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이 오늘 회의자료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조금 아무리 우리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집행부가 좀 성의를 갖고 사전에 어떤 데이터를 주셨다면 회의가 좀 원만하게 진행됐을 것 같고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니까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 앞으로 좀 그렇게 해 달라는 권고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성길 의원
예.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의원 답변하십시오.
강성길 의원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 그리고 집행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5%로 이렇게 딱 증액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중점적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부분은 5%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분명히 탄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한 분께서 제약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야말로 정말 제약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의회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그 말씀하셨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부당하게 청구를 무리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또 지원을 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몇 단계를 거쳐서 예산을 정말 잘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서초구가 교육에 관해서는 가장 외부에서도 수준이 높고 교육에 열의가 많다는 것은 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 이내라는 지금 서울시 경우만 보더라도 여러 구가 5% 이내로 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은 5%로 이것을 딱 결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님께서 4% 말씀하셨는데 4%로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상황에 따라 개정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아니오. 지금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
강성길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서울의 타 구가 하는 그 %를 감안해서 ······.
김동운 위원
아니,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5% 이내로 했을 때 예산운영에 문제가 없느냐? 없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았지 않았습니까?
강성길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또 조정을 하면 됩니다. 5%의 예산 범위 내에는 전혀 집행부 답변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의원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현재 5%로 해도 충족치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그런 교육경비라는 것은 이것은 이보다 더 많이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또 이것이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한 4% 정도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정도라면 추경에도 맞고 또 어차피 이것이 4%로서 만족하다면 좋지만 어차피 5% 해도 만족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5% 아니면 6% 한다든지 그것도 좀 깊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문은전
그런데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 4%로, 5%로 정한 것이 아니고 5% 이내라고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할 때 그 이내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4% 하고 5% 이내로 지금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4% 하고 5% 이내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예산집행 했을 때의 어떤 그런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5% 이내면 5% 이내에서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산집행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아까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예산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 교육경비 관계는 사실 이제 우리 지리적으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강남구와 또 인접해 있어서 또 강남구 대비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또 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 하더라도 사실 달라고 하는 것 다 달라고 할 때는 또 부족한 면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 5% 이것 딱 잘라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이 이내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3%로 하나 5%로 하나 이내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에 어떤 제약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지 그것 물론 예산 심의하면서 3% 이내를 하든 1% 이내를 하든 4% 이내를 하든 하는 것은 우리가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내가 그런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22번에 우리 서초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강남이 나오는데 서초가 71억이고 강남이 200억이고 학교 수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인데 학교 수가 우리가 48개 학교가 있고 강남이 70개 학교, 그 밑에 송파를 보면 송파가 66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해서 강남3구 해서 많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냥 3개만 놓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파가 76개 학교에 저희보다 약 18개 학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66억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훨씬 더 적다는 말이죠.
김동운 위원
28개나 많네요.
이웅재 위원
아, 28개나 많네요. 28개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약 한 5억 정도가 더 적으니까 실지로 만일 그런 것으로 따졌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송파 같은 경우 이렇게 적고 강남하고 예산액이 강남이 저희보다 보통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많은가요? 그 정도 되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이웅재 위원
2200억 정도 많죠?
그런데 2200억이니까 많으니까 전체적인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이에요. 큰데 이제 학교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5% 하더라도 그래서 설명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운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강남 다른 길 하나 사이로 이렇게 되는데 주민들은 왜 강남보다 이러느냐 할 때 학교 수도 사실 이렇게 22개가 더 많고 예산액도 전체 예산액이 2200억 정도가 많기 때문에 사실 200억이라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서초나 강남이나 별반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다. 어차피 강남도 역시 부족하다고 그러면 또 부족한 1위로 달리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는 학교도 우리보다 28개나 많으면서 금액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 전체 순위로 봤을 때 9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전체 25개 구청 대비를 하더라도 그렇게 한 부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5%로 가서 금액이 올라갔을 때 편성액이 그것하고 할 때 순위는 한 몇 위까지 더 끌어 올라가고, 4%로 했을 때는 이게 몇 위 정도로 올라가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4위가 7번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놓고 얘기하는 게 빠르니까 7번에 보면 중랑구가 순위가 지금 4위에요. 그리고 93억입니다. 93억이고 학교 수도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48개 학교이고 중랑구는 44개 학교이고, 그래서 한 4개 학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4%로 예를 들어서 했을 때는 99억이니까 이제 여기는 93억이고 하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3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4%로 해도, 그리고 5%로 했을 때는 이게 2위로 올라섭니다. 그랬을 때 물론 아까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6% 이내로 해도 어차피 4%, 5% 다 걸려요. 그러나 우리가 맥시멈 쿼터는 어느 정도 잡아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8% 이내로 해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 7% 이내로 해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것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지금 4%로 해도 3위로 들어가고 5%로 했을 때는 강남, 서초 2위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25개 구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물론 4% 이내로 하나 5% 이내로 하나 이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데는 재량권이 많이 있지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려한다고 그러면 아예 6%로 해도 6% 이내가 되니까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손을 보더라도 제가 이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4%로 해도 상당 부분 3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파에 비유해서는 엄청나게 우리는 많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 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1시 46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영유아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의원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의 정원을 3인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22조의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3월 5일 강성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으로서 본 조례안은 서초구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구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가를 명문화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서초구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인”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96추15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권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및 사무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서초구의회 의원 2인”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며 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의 호선 방식에서 부구청장으로 지정하고 부위원장만 호선하도록 하였으나 영육아보육법 제6조제3항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당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위원장 또한 위원 중에서 호선함이 원칙이나 현재 서울 자치구 중 5개 구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의 일부 자치단체들도 이와 같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을 뿐더러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의 개정은 구의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의 인원수 제한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별 정원에 대해 법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에서 규정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개정안과 같이 할 경우에는 오히려 보육전문가 0 명,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0 명 ,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0명, 구의원 0명, 관계공무원 0명과 같이 각대상자 별로 인원수를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의회 의원 2인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서 이상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신 강성길의원을 4인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주요골자에서 보면 그 간에 구의원이 참여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동운 위원
구의원이 이 위원회에 참여를 안 했었습니까?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참여 한 분 하셨습니다.
김동운 위원
한 분이 또 앞으로 두 명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을 수용합니다.
김동운 위원
두 번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의 정원은 3인 이내로 강제하겠다는 골자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도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보면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계를 3인으로 했을 때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1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인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등 차지하는 포션이 5분의1밖에 안 된다 이랬을 때 이분들이 일선에서 겪는 그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이 될까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런데 실지 운영을 해보면 위원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위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등이 복지사업도 사업이지만 영리도 함께 병행된다고 보아서 또 이분들이 일선에서 겪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많다고 해서 많은 정보가 수집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과거에 몇 명이었습니까?
이분들이 순수하게 종사하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등이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보육위원회가 12명이었고 현원이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하나하고 교사 하나하고 .......
셋이 무난합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뭐 과거에 비해서 현행 개정안이 되더라도 별 무리가 없겠네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무리가 없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요, 나머지는 대학교수, 우리 공무원은 저하고 과장 한명, 전문가들 그렇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이 사항은 우선 위원장께 양해를 구하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사실은 감사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이 기위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려고 발언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그렇게 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지금 영유아플라자에 직원 현황을 보면 계가 6명에 소장 1명이었는데 소장이 지금 병가를 낸 것으로 자료로 되어 있는데 병가가 어느 정도에다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갑상선 암 수술입니다.
최정규 위원
계속 근무가 앞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한달이면 완치된답니다. 진단서 제출했거든요. 개인 병명은 제가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
최정규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그런 병명을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이 병가를 한달정도 냈는데도 공간을 잘 메우어 나가는지 그것을 담당자께서 수시로 소장 없는 자리를 메우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직무대리를 지정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고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예, 이웅재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4조제5항에 서초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인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 구의회에서 추천을 하든 구의원 몇인 이내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되어 있는 데 여기 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물론 의장단이나 구의회에서 의장이 다른 위원회 들어가 있는 형평성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다 임원진들하고 의장단하고 상이해 가지고 결정하는데 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인 이렇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데 이것 당연히 대체적으로 다 의회에서 의원이 2명 들어간다고 하면 대체적인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명문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데 혹시 주민생활국 내에 구의원 들어가 있는 그런 위원회에 이렇게 되어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드리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 구의원 두 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때는 구 의장 추천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현재 인사권 제약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구의원 2명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보면 서초구의회 의원 2명으로 딱 찍혀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구의회 추천을 받은 삭제 구의회 의원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그것을 삭제를 하고 구의회 의원 2명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제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이웅재 위원
인사권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왔지만 호선 그것은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조례가 제가 볼 때는 현재 상위법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제3항에 나와 있듯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현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현재 부구청장 자체가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5항에 이제 3항 이 부분도 위원이 결정이 되면 그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하고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한 경우는 몰라도 그럴 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지명해 주는 경우는 몰라도 워낙 사안이 크다든지 구청장이 거의 해야 되는 안인데 이것은 구청장이 하기는 그렇다 할 때는 워낙 안 자체가 큰 서초구 전체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될 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보육정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명문화 하는 것도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구청장 행정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해 놓으면 이것이 거의 위탁기관 선정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에서 구에서 좌지우지 한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고요. 위원 중에서 호선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웅재 위원
그리고 4항 부분에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는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3인이라는 부분을 꼭 그렇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이것은 의원 발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3인으로 해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한 것입니다.
현재 2명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 의견이 충분히 개진이 돼요. 위원회 때 보면 그래서 3인으로 해 놓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아까 김동운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웅재위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운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에서 제22조4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왜 삭제를 하려고 합니까?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황규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삭제했을 때 문제점 현행은 지금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황규태
예.
김동운 위원
이것 삭제를 하면 ······.
위원장대리 문은전
황규태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황규태
황규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규직화 하면 비상근 직원은 정규직화 해 주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이 계약직공무원을 영구히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2년씩 필요할 때 마다 쓰고 또 만일에 더 훌륭한 직원들이 있다면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비정규직 법 때문에 2년 이상을 쓰면 정규직을 시켜야 됩니다. 결국 우리 공무원 임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영유아플라자도 금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위탁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직원을 전부다 우리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금년 넘어가면 그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시킨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삭제시키면 그 보육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1년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그냥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 매년 위탁을 저희가 반드시 추대를 해야 됩니다.
김동운 위원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운영을 시키겠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렇지요. 위탁을 시키느냐 저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김동운 위원
그 센터의장 자체가 없어진다 그 이야기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렇지요. 위탁 그 업체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였으면」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4조제2항 제5호 중 서초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인을 서초구의회의원 2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3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강성길의원 대표발의자 외 3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김동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여성가족과장 황규태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