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지난 4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과정에서 보류동의가 성립되어서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간략히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정안의 이유로는 ‘94년 3월 23일자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본의안은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내지 변경이 불가피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마련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한장을 넘겨서 본조례안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2조의 용어의 정의는 시조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본 조례에다가 용어의 정의를 6가지를 바로 넣었습니다.
제3조에 있어서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4조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도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5조의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에 있어서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6조의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도 같습니다. 제7조 「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도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8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도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3장 제9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은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10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도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4장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정이 있었습니다.
제11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있어서 법에 의한 자료를 바로 여기에서 대입을 했습니다. 제11조에 제출안에서는 제1항만 있었던 것을 여기는 제1항에서 별표1에 의한 운반수수료의 기준, 별표2에 의한 처리비의 기준, 별표3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을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부과징수의 그런 관련을 넣었습니다.
제12조는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를 확실히 정했습니다.
제13조는 수수료 및 처리비의 납기와 또 이에 따르는 세부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4조는 가산금에 대한 것, 제15조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4장 부분이 가장 많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5장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는 제16조 종량제 실시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17조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도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18조는 종래 제출안의 14조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배출방법도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22조 규격봉투의 공급판매는 이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서 현실성 있게 수정을 했습니다. 제23조 규격봉투의 관리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4조는 규격봉투의 공급기준도 다시 이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5조 규격봉투의 판매소의 지정도 수정을 했습니다. 제26조 판매인의 준수사항도 그것은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27조 판매소의 지정해제도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28조 종량제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도 제출안과 같습니다. 29조 규격봉투 대금의 수납방법은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30조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은 수정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 부분에서는 많은 수정을 가했습니다. 제31조는 종래에 제출안에 제26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1항 과태료의 부과서식 그 다음에 제2항 과태료의 납기와 체납에 대한 징수독촉 제3항은 부과취소 그 다음에 제4항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32조는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청문사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3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34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그 다음에 제35조는 과태료의 귀속을 명문화시켰습니다. 나머지 보칙은 제출안과 같고 부칙에서는 당초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에서는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되 공포한 날로부터 소급시행한다라고 해서 소급시행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별표1은 11조와 관련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종별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일반폐기물 처리비 종별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역시 11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별표3은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입니다. 역시 11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별표4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처리비 종별 납기일을 13조와 관련시켜서 돼 있습니다. 별표5는 쓰레기 봉투의 크기 및 용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별표6은 규격봉투 견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7은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표시하는 관련 사항입니다. 별표8은 규격봉투 가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별지 제1호 서식관련 나머지 별표7호 서식까지는 과태료의 처분 고지에서부터 체납 처분, 취소, 과태료의 수납관리에 관한 별지서식 1호서식부터 7호서식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