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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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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4년 04월 07일 (목) 오후 15시45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계속)
15시45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하고 또 오후에 계속해서 상임위원회를 가지게 된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4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안건이므로 시급한 사항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검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46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자료를 지금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1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금 자료가 아직 불충분해서 2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과 그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중에 1항과 2항을 각각 변경하자는데 대해서 이의 없다는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항과 2항을 순서를 변경하는 데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변경에 대한 안을 가결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계속)
15시49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변경됭 대로 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27회 임시회 개회중 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토론 중에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으리라 믿고 다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년월일이 1994년 4월 6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7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전문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지난 4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과정에서 보류동의가 성립되어서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간략히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정안의 이유로는 ‘94년 3월 23일자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본의안은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내지 변경이 불가피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마련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한장을 넘겨서 본조례안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2조의 용어의 정의는 시조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본 조례에다가 용어의 정의를 6가지를 바로 넣었습니다.
제3조에 있어서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4조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도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5조의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에 있어서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6조의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도 같습니다. 제7조 「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도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8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도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3장 제9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은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10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도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4장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정이 있었습니다.
제11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있어서 법에 의한 자료를 바로 여기에서 대입을 했습니다. 제11조에 제출안에서는 제1항만 있었던 것을 여기는 제1항에서 별표1에 의한 운반수수료의 기준, 별표2에 의한 처리비의 기준, 별표3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을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부과징수의 그런 관련을 넣었습니다.
제12조는 수수료 등의 세입처리를 확실히 정했습니다.
제13조는 수수료 및 처리비의 납기와 또 이에 따르는 세부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4조는 가산금에 대한 것, 제15조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4장 부분이 가장 많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5장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는 제16조 종량제 실시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17조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도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18조는 종래 제출안의 14조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배출방법도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22조 규격봉투의 공급판매는 이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서 현실성 있게 수정을 했습니다. 제23조 규격봉투의 관리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4조는 규격봉투의 공급기준도 다시 이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5조 규격봉투의 판매소의 지정도 수정을 했습니다. 제26조 판매인의 준수사항도 그것은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27조 판매소의 지정해제도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28조 종량제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도 제출안과 같습니다. 29조 규격봉투 대금의 수납방법은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30조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은 수정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 부분에서는 많은 수정을 가했습니다. 제31조는 종래에 제출안에 제26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1항 과태료의 부과서식 그 다음에 제2항 과태료의 납기와 체납에 대한 징수독촉 제3항은 부과취소 그 다음에 제4항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32조는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청문사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3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34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그 다음에 제35조는 과태료의 귀속을 명문화시켰습니다. 나머지 보칙은 제출안과 같고 부칙에서는 당초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에서는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되 공포한 날로부터 소급시행한다라고 해서 소급시행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별표1은 11조와 관련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종별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일반폐기물 처리비 종별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역시 11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별표3은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입니다. 역시 11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별표4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처리비 종별 납기일을 13조와 관련시켜서 돼 있습니다. 별표5는 쓰레기 봉투의 크기 및 용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별표6은 규격봉투 견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7은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표시하는 관련 사항입니다. 별표8은 규격봉투 가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별지 제1호 서식관련 나머지 별표7호 서식까지는 과태료의 처분 고지에서부터 체납 처분, 취소, 과태료의 수납관리에 관한 별지서식 1호서식부터 7호서식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의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마쳤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웅섭 위원
질문하고 난 다음에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 때 본위원이 지적하였던 부분이나 현재 수정된 안이나 당초에 우리 구조례에 보면 종량제 실시에 있어서 이 조례는 현재 부칙에 보면 당초에 구청에 제출한 안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현재 여기는 수정안은 4월 1일 적용하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종량제 실시에 관한 각종 현재 당초안은 12조이고 수정안은 16조인데 전에 ㅜ정했던 것은 서울시 조례로는 서울시장의 재량권으로 일정지역에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전지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일반폐기물에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조례로는 실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조례가 되었을 때에 전지역 내지 일부 지역에 실시해야 되는 그런것도 아주 의무적으로 규정을 딱 못을 박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실시할 준비가 가능하냐? 전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서울시내 일부 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시범의 결과를 다시 분석하고 보완해서 내년쯤이나 전면적으로 실시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폐지하든지 그럴 거라면 구조례가 실시한다라고 못을 박는 것이 자승자박을 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서울시내에 실시할 수 있다고 유두리를 두고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실시한다고 확고하게 해 놓은 것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실시할 그런 의지가 있어서 하는 건지 그걸 한번 명확하게 짚어 주시고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칙의 적용에 있어 가지고 사실 소급입법 자체는 안 되는 것인데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한다는 그 자체가 만약에 이 문제는 엄격히 따지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그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공백이 있는 기간은 현행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에서 적용한다는 것도 법에 위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과방법을 종전의 예에 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라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종전에 의한다 하고 지금하고 현저하게 한 15일 동안에 현저하게 차가 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하는 징수하는 방법이 한번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짚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정안은 임충빈 전문위원 누가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순서적으로 원래 토론과정에서 해야 되는 의회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의논해서 사전에…
정웅섭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토론시간에 다시 따져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질문하고 다시 해야 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실시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바라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바꿔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의논을 하셔서 할 수 있다로 바꿔주시면 더욱 저희가 일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4월 1일부터 적용하되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상 4월 1일 이전에 이 조례가 정해져서 4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됐어야만 하는데 저희가 4월 1일부터 적용을 해야 되겠고 법은 소급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옹색한 표현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과거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전 서울시 폐기물관리조례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나 오물수거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의 예에 의해서 징수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지금과 같은 법적 모순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해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건 다 정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짚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동이 있습니까, 지역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예,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저희 구는 시범구역이 현재는 없습니다.
정웅섭 위원
없지요?
시민국장 김성태
예.
정웅섭 위원
기왕에 답변 나왔으니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자구 하나에 따라가지고 엄청난 업무량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좋고,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안 했을 때 구청장이 직무태만이라든지 업무해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하나의 재량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여야 한다든지 한다고 했을 때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전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안 했을 경우에 그것은 조례를 위반하는 하나의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실시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조례를 그냥 자구 하나를 가지고 위에서 하라니 그대로 복사해 왔다는 자체는 너무 행정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고 한 것 아니냐 그런 하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에게 향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것 자구 하나 잘못했을 경우에 당장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안 해 놓고 실시한다고 못을 딱 박아놓고 다음에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연구도 안 하고 했을 때 그것은 너무 이 중요한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을 괴롭히고 공무원들한테 준비 안 된 것 가서 하라고 해서 뒤에 가서 안 했을 때 어떤 대비책도 없는데 한다는 것은 너무 경솔한 문제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절대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한번 경고를 하고 좀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예,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게 저희 구 단위와 전문위원 사이에 충분하게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일정이 촉박해서 완벽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선을 다해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심사를 철저히 하겠고 이 안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발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정안의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김옥자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의회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저번 4월 4일 심의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2조에 용어상에 성상에 따라라는게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종류와 성질에 따라 이렇게 하면 될텐데 이것을 구태여 전혀 지금 법률용어들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 써가지고 하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낱말을 갖다가 여기다 만들어 넣어 가지고 한 것은 이것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성상이라는 것은 이 한글로 썼기 때문에 제가 민중서림에서 나오는 대사전을 찾아봐도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여기에 있는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일반 구민들에게 이게 어떤 뜻이다 하는 것을 일일이 설명해 줄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전연 모르는 말로 집어 넣는지 이것을 좀 저거했으면 어떠냐 생각하고 그 다음에 2조 3항에 보면 조금 애매한 게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또는 1회에 1톤 이상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이러니까 뭘 어떻게 하는 건지 1톤 이상, 1주일에 1톤 이상이라면 1톤이상이라든지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라면 2톤 그러니까 조금 넘는 그러한 수량인데 그럼 2톤 이상 300킬로그램 넘는 것을 얘기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애매하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11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은 지지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주택같은 것은 건물주나 토지주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좋지만 빌딩같은데 사업자가 많이 예를 들어 10개 사업자가 들어 있다든지 20개 사업자가 들어 있다든지 이런 데는 사업자에게 지금까지 부과해 왔는데 그것을 그냥 모조리 건물주한테 부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부과시켜서 징수한다는 걸로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제2조에서 유원규위원님이 질의하신 2조의 용어정의에 성상이라는 말은 성질과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질과 상태 또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폐기물관리에서는 종전부터 쭉 쓰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공무원들은 익히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게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 성질과 상태 그렇게 바꾸어서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성질과 상태 또는 성질과 형태에 따라 그렇게 바꾸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임한종 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소신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시민국장 답변이 좀 이것은 종류지,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라는 말, 성상이란 뜻은 그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긴 모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상이라는 용어가 타당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꾸 그렇게 그런 주관성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시민국장께서, 이것은 폐기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쓰레기랄지, 생활쓰레기랄지 구분이 되어 있는 그것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생긴 모양이 예를 들어서 분류할 때 좀 운반하기 유리한 쪽으로 분리할 수 있는 구분이 나오지, 생긴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지 성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용어가 타당한 용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 줘야지, 성질과 생긴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용어가 이 조문상, 문맥상 그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종류와 상태…
시민국장 김성태
그러니까 그 자구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뜻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법이라는 것이 만인에게 저희 서초구조례 같으면 서초구 전구민에게 적용돼야 하는 법 규정인데 이것이 구민이 못 알아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뜻으로 풀어서 써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량 폐기물에서 이 1일 평균 300kg 이상 또는 1회에 1통 이상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난번 질의에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이것이나 이것 그러니까 1일 평균 300kg이라는 것은 그것은 1일 한달에 평균 300kg이라는 것은 0.3톤씩 9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월 9톤인데 그 9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월 9톤인데 그 9톤 발생자가 9톤 미만의 발생자일지라도 하루에 동시에 1톤 이상을 발생시키는 사람은 다량 폐기물 배출자로 규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량으로는 9톤이 안 되도 그 사람은 5톤이나 4톤밖에 안 내지만 한번 배출할 때 1톤 이상을 배출하면 다량폐기물 배출자로 규정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나 저거나를 양쪽으로 하는 이유는 저희가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물량을 치우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양을 배출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이제 계절적으로는 저희가 김장할 때 그런 문제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별도의 쓰레기 처리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별도의 대책을 요구하는 그 다량 폐기물자는 보통보다 조금 더 중한 조건으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법 취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양, 이거나 저거나 하는 그 규정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것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다음에 또 물으신 것 답변드리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서 제2항에 「수수료 등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지금 건물관리자가 부분 관리하는 것이 저희 오물수거수수료 징수대장에 등재된 사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분할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건물전체로 그렇게 저희한테 전산입력돼 있는 부분은 소유자에게 징수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건물주가 모든 쓰레기수수료를 다 책임져라 하는 뜻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토지주, 건물주가 책임을 지되 별도 관리하는 사람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편의상 분할해서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위원님 물으시기는 그러면 종전에는 구분해서 부과하던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유원규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1일 평균 300kg이라고 했다구요. 300kg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 또 1주일에 그 말하자면 1톤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조금 아까 얘기에서 1회에 1톤 이상 나온다, 이런 것은 김장때 같은 때 쓰레기가 나온다 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1일 평균 300kg으로 해 놓고 또 여기는 1주일에 말하자면 1톤 이상이라면…
시민국장 김성태
이게 하루입니다, 하루. 1회입니다.
유원규 위원
아니, 1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다량폐기물에 들어가느냐? 1주일에 1톤이라면 하루 얼마가 됩니까? 1주일에 1톤이라며…
허명화 위원
하루에 200kg만 해도 1톤이 넘지…
시민국장 김성태
하루에 200kg이요.
임한종 위원
100 한 50kg이면 되잖아.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아주 애매하게 돼 있는 거라구요.
유원규 위원
너무 적은데 그렇게 적개 내는 것도 어떻게 다량폐기물 처리자로 되느냐?
시민국장 김성태
예, 알아 들었습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연속되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를 1회로 봅니다.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공사현장에서 모래를 파내는데 그 모래파내는 행위가 일주일동안 계속되어서 그것이 한톤 이상을 배출할 경우는 그것은 일반폐기물로 정하지를 않고 다량폐기물로 정해서 고율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량폐기물을 규정하고 있는 정신은 일반가정이나 폐기물 배출자가 계획적 정상물량을 일정하게 낼때는 그것은 소액을 적용하는 일반폐기물로 규정을 해 주지만 일정규모를 지나서 한톤이라는 적어도 큰 양의 폐기물을 낼때는 다량폐기물 배출자로 정해서 조금 높은 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시민국장님이 한꺼번에 많은 폐기물을 배출 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죠? 한꺼번에 많은 배출물을 유도하지 않기 위해서 기준을…
시민국장 김성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1톤 이상이라면 하루에 150kg만 나와도 벌써 일주일에 1톤이니까 다량폐기물이 되는데 그 앞에 조항은 300kg, 1일 300kg 이상이라야지 다량폐기물업소로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준이 이렇게 적용하면 다 같은 폐기물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버리느냐에 따라서 다량폐기물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애매한 조항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은 폐기물을 정말 조금씩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그리고 소형사업장은 30kg, 1일 평균 30kg이면 소형사업장, 중형사업장은 30kg 이상 결국은 중형사업장이 300kg까지에 중형사업장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요?
시민국장 김성태
예.
허명화 위원
1일 폐기량으로 하면 그러면 소형사업장은 30kg 이상이면 소형사업장이라고 그러는데 중형과 다량폐기물의 사이는 너무 공간이 30kg와도 300kg은 너무 공간이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량폐기물을 300kg으로 하지 말고 1일 평균 200kg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도 300kg으로 돼 있는데 1일 평균 200kg으로 해가지고 200kg 이상되면 다량폐기물로 그렇게 넣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 여쭙는 것은…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그 문제는요, 지금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준용한 것을 그대로 채택한 것인데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초구에서만 그 기준을 바꾸었을 때는 상당한 정당성있는 내용이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해 온 게 폐기물 관리법이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질서를 흩트리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적용하는 게 기존질서를 건드리지 않는 내용이 되니까 그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전국에서 같은 율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한가정에도 내가 쓰레기를 많이, 만약에 같은 생활구조에 있어서 어느 여러가지 의식주의 비용을 부과하더라도 어느 집은 식에다가 중요한 점을 두든지 어느 집은 의에다가 많은 의복비에다가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그 단체 그 가정마다의 다른점이 있는데 우리는 서초구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적은 폐기물을 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고 많은 폐기물을 하는 사람을 200kg 이상을 하면 좀더 큰집에서도 좀더 큰사업인데도 중형사업장이 안 되고 다량폐기물 사업장이 안되고 중형사업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250kg을 내더라도 그러니까 하루에 250kg을 낸다면 굉장히 큰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를 좀 여쭈어 보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사업장폐기물 그 안에 건축물폐재류를 우리가 이렇게 율을 정하면 이렇게이렇게 정하면 가정에서, 폐기물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했을 적에 무단방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도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잡혀있는지 어떤 감독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요새 아파트가 많은 건축물 내부구조를 변경하면서 그 건축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소형사업장, 중형사업장에서 그런 것을 낮에는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밤에 야밤에 어디 갔다가 아무도 모르는데 가서 갖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그 점을 한번 질문드립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 다량폐기물의 범위를 이것을 변경을 하는 문제가 생기면 지금 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다량폐기물에 적용하는 적용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 서초구에서는 200kg 이상을 다량폐기물로 잡아서 만약 부과를 했을 때에 서초구민은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허명화 위원
알아요.
시민국장 김성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되기 때문에 왜 너희 서초구만 유독 다른구에 비해서 쓰레기 비용을 더 받느냐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께서는 상당히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의를 하시면 저희는 따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타구에 반해 특출하게 저희 구가 민원의 소지를 만들어 내는 것은 결국 바람직한 길이 아니겠느냐 저희 구청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건축물 폐재류 무단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 폐재류를 하천겸 또는 인근 공지에다가 무단방기하는 사례가 하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를 해서 그 무단방기한 사실이 입증한 사실과 입증되면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지금 과태료 부과와 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3만원에서 7만원 그 양의 범위에 따라서 저희가 신고 보상금을 드리도록 보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의 고발정신 참여 정신에 기대하는 것 외에는 효과적으로 무단방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러한 다량 폐기물이나 중형사업장이나 소형사업장들을 대출 여기서 파악하고 계시죠? 어느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면 파악하고 있는데서 분명히 폐기물이 배출될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출하고 어떻게 버리고 있는지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게 파악되고 있다면 무단 방기되는데가 없을 수가 있죠. 왜 그러느냐하면 분명히 그런 사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일반폐기물이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 가정폐기물이 나올건데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신고가 안 되고 있다는, 안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무단방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청소과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장에다가 어떻게 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신고를 한번 받아 가지고 그런 사업소에다 먼저 무단방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한번 감안해 보셨는지…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건축물 폐재류의 경우 이것은 다량 폐기물로 폐재류를 발생시킨 배출자가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폐재류 처리업자에게 신고해서 처리를 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사업장에서 예를 들면 굴착을 할 경우 굴착되는 모래를 어디로 가져 갈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 구청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까 답변을 드린 것은 통상적인 폐기물을 일정한 룰에 의해서 발생하는 용어는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사장의 경우는 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폐재류나 또는 이 모래, 암 파괴된 암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구청에다가 어디로 배출하는지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기
도시정비과에서 굴착승인을 해 줄 때에는 그 굴착된 토사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그것은 같이 계획서에다가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사를 어디에 버린다든지 어떻게 처분한다든지 하는 것은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입니다.
지금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문제는 실제 신고내용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신고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점검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폐재류의 범위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단방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은 없다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에게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그 주문하고 싶은 것은 조례 이전 관행이나 조례조문 제정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면 반복된 질문이 안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제8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구청장이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지역을 관할해 가지고 대행을 수행시키고 거기에 대한 수거수수료는 대행업체에서 결정해서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 대행업소가 몇개 대행업소가 있으면 그 할당구역은 어떻게 명세가 돼 있고 그 수거료 적정 징수여부에 대한 조사는 행정지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행정지도방법이 과연 적정한 수거료를 할당해서 징수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다소 지역간의 배출자와 수거자간의 마찰이 일어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지도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예,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청소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예, 좋습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예,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행업체 저희구 관할이 대행업체는 5개 대행업체입니다. 그래서 하동, 성광을 비롯해서 5개 업체인데 약 개략적으로 한 80% 정도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요금부과 체계는 우리 직영 즉 구청에서 직접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그 지역과 똑같은 어떤 부과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왕 부과징수를 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량폐기물의 경우에는 서로 용기가 비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 부피톤에 의해서 지금 현재 부과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실지로 쓰레기가 나오는 양에 의해서 월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대행업체와 배출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서로 합의가 된 선에서 지금 일정량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용기 자체가 뚜렷하게 이것은 몇 ℓ짜리다 이렇게 되어 그것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대행업체의 경우도 자기네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이 쓰레기 양이 적게 나온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고해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개조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의 무리는 없습니다만 간혹 시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감독에 관한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허가조건에 맞는 건지 제대로 저희들 조건허가에 나가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볼 때에 하동의 경우같은 경우에는 보도상에 컨테이너 박스가 나오는 경우라든지 그러한 사소한 이행을 제대로 준수를 안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허가취소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고라든지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전부 자기네 수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족한 답변입니다.
임한종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보충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 수거를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우리 서초구에서 현재 직영하고 있는 그 형태가 유리합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적으로 대행이 유리하다, 직영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직영이 맡고 있는 부분은 각 지역쓰레기 수거뿐만이 아니고 가로청소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쓰레기 대행업체는 단순하게 같은 쓰레기를 치우더라도 모아놓은 봉지만 그대로 옮겨가는 정도가 대개 그런 경우가 많지만 저희 직영의 경우는 여러가지 행사라든지 주변에 사실은 대행해서 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량보다는 훨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 체계상으로 그럴 수 밖에 없고 그것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차량의 가동률이라든지 쓰레기 나오는 양에 따라서 차량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는 숫자 이런걸로 단순비교는 가능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량 가동률이라든지 적은 차량을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는 양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대행업체측이 상당히 오히려 가동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대신 저희들은 쓰레기 수거 이외에 나머지 가로청소라든지 행사에 따른 준비 또 뭐 학교주변 청소라든지 뭐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까지 전부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교를 딱 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금 왜 우리 관내에서 대행업소들이 전부 이것이 하나의 물론 사업이니까 이권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전부 아파트 지역만 밀집해 가지고 수거하기 유리한 지역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취지는 대행업소에 대해서 대행지역을 구분할 때 그 수익성이 높은 지역과 단독주택단지 설혹 수익성이 적다라고 해가지고 꺼리는 지역을 분배를 해가지고 할당구역을 만들어서 대행을 시킨다면 좀 효율적으로 쓰레기수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예,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항간에서 대행업자는 청소하기 유리한 지역만 대행이 되고 있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직영지역은 단독주택 등 청소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업자 구역과 직영구역간에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청소도 대행업자도 조금은 불리한 지역을 같이 대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앞으로 대행업자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런 쪽으로 대행회사가 좀더 어려운 여건쪽에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이 자치구 전담체제로 바꾼다는 사실, 이것.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면서요, 제2조 제6항에 보면 좀전에 다른 위원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형생활폐기물」에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그러면 발생자들의 어떤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감시체제를 별도로 어떻게 규정을 한다는 건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여기에 종전 방법과는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주로 이제 구청 직원들로 해서 관내의 순찰을 아마 동별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느 동별로 골목길이라든가 어디에 이러한 가전제품이 그냥 방치돼 있다, 이랬을 때에는 그걸로 인해서 동 직원들이 상당한 지적을 당하고 아마 감사실에까지 그게 어떻게 돼갖고 여러가지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어떤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대안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 어떤 대안책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 여기에서 제3장 제9조 제1항에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조례가 되면 그 다음에 그러한 세부지침을 준칙을 작성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여기에서 지금 대형생활폐기물이라 하면 용어 그대로 가전제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장롱이라든지 또 사무용 기자재, 냉방기, 난방기 같은 규모가 큰 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치우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폐기하실 때에는 3일 전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고지서를 받아서 고지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시면 저희가 3일 후에 그것을 치워드리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생활폐기물을 신고하라고 했더니 신고는 안 하시고 남의 집 공지에다가 몰래 갖다버리시는 주민이 신고하시는 주민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자율적인 감시체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과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을 무단투기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그것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3만원에서 7만원 보상금을 드린다는 내용은 같고 이것을 일정량 이상을 김포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데 4월 1일 이후에 난지도에서 이 대형생활폐기물만을 별도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고된 것도 저희가 돈 받고 처리를 해 주고 중요 가로에 저희 눈에 띄어서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것도 발견하는 대로 저희가 수거해서 갖다버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대형생활폐기물 제도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민들이 이 만들어진 법 제도를 잘 운영해 주셔야지 이게 깨끗한 거리가 되고 깨끗한 우리 마을이 되는 것이지, 이 문제를 구민들이 오밤중에 12시 넘어 1시, 2시에 갖다버리는 추세가 계속 된다면 이것은 행정관청과 구민간에 끝없는 전쟁이 계속될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우리 국장님의 고충도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물론 구민들의 의식이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종전까지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고충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치구 전담체제로 바뀌는 이런 시점에서 강제조항 규정을 우리가 한번 만든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양자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김양자위원님께서 이 폐기물과 관련해서 저희 자치구 전담체제로 지금 이해하고 계신데 쓰레기는 자치구 전담체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처리운영이 자치구 전담체제이고 폐기물은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김포매립지에 저희가 갖다 버리는 체제 자체가 우리 구청 전담체제가 아닙니다. 시에서 만들어 놓은 폐기물매립지를 우리가 시혜받고 있고, 물론 그 시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냅니다. 또 난지도에 갖다 버리는 것도, 그것도 시에 저희가 거대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 전담체제는 폐기물의 경우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다음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아까 장롱같은 것 그런 것을 신고를 안하고 남의 집 공지에다 몰래 버리는 경우가 많고 저희 아파트 지역에서 보면요, 멀쩡한 가구를 새로운 모양으로 바꾸고서는 그 기구를 버리게 되면 1만 5,000원이다, 2만원이다 그런 것을 내게 되니까 그것을 막 부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왜 부수느냐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갈 수 있게끔 어디다 모아 놓을 수 없겠는가 그래가지고 저희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소장님한테 지하공간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그런 것을 모아 놓았다가 어느날 하루 날짜를 정해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게 어떻겠는가 그랬더니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을 싣고 가는게 비용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때 지금 저희들 지역만이 아니라 서초구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쓸 수 있는 가전제품이나 그런 가구들은 대형생활 폐기물로 인정이 돼 가지고 돈을 내야지 되기 때문에 마구 몰래 버리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서초구에서 일정지역에다가 장소를 정해 놓고 그런 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하는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한 번 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김옥자위원님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임한종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김양자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쭉 알뜰시장도 운영을 해 왔구요. 또한 재활용센터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뜰시장이 사실상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알뜰시장문제도 좀더 활성화되어서 실제 쓸 수 있는 물건을 아깝게 버리는 것도 이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재활용 물품을 보관해서 상설로 판매하는 상설전시장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계획을 발전시켜서 위원님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대체적으로 질의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임한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진지한 질의가 계속되었다고 보고 또 성실한 답변을 들었다고 봅니다. 물론 더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과 수조심의할 때 각 부문을 수조심의해 나가면서 심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께서 지금 발언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대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수조심의를 하자는…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안이 들어왔습니다.
허명화 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에 서초구에 이런 조례가 없을 때하고, 이 조례가 제정하고 난 뒤에 서초구내에 세입에 어떤 다른 액수증가나 감액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특별히 세입이 증가될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와서 운영하고 앞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내용이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아닌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물고 있는 오물수거수수료와 거의 같은 내용의 오물수거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되고 또 거의 같은 내용의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의 과태료 벌과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가 생겼다고 그래서 10%나 20% 이렇게 세입이 증가될 내용은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도 ‘94년 3월 11일날 서울특별시장이 제안을 해가지고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의 예산은 ’93년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내용에 있어서 예산의 변동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개정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하면 지난번 질의에서 지적되었듯이 상당한 부분이 누락되는 등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동안 정회든지 또는 그 사이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미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조례안으로 수정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합니다.
내용은 일일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읽어 드리지 못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대충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의 부과 징수등에 관한 규정, 수수료등의 세입처리에 관한 규정, 수수료 및 처리비의 납기에 관한 규정, 가산금에 관한 규정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 또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 방법에 관한 규정,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 청문에 관한 규정,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규정,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에 관하 규정, 과태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새로 유인물로 보는 것과 같이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일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의하면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부칙 제1조의 시행일로 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후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를 삽입해서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다 등으로 여러 위원님께 나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이 내용처럼 본위원회 수정안으로 동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에 대한 수정안 전문을 속기록에 기재하자는 내용이지요?
정웅섭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알았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7시55분
위원장 김명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위원님들 오랜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가 시작될 때 저도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그때 마침 자료준비를 하지 못해서 설명을 못드리고 연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이 면제되고 있어 새로 발족할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도 구세를 면제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5호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조 5호를 신설해서 5호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년 2월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1항에 의해서 새로이 발족되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도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박영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지방공기업에 의해 설립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구세를 면제하는 사항를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내년초 일부개통을 하게 될 서울특별시 제2기 지하철 신설노선인 5~8호선까지 4개노선 145km의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구세의 과세를 면제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로 사료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를 발췌해서 모았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에 면제에 관한 사항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주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우리구 관내에 앞으로 본점이나 출장소나 기타 사무소를 설치하리라고 예측되고 있습니까? 그것 한가지 하고요.
또 한가지는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90년 12월 30일날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다음 각호의 법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거기서 1호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그 다음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3호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4호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서울특별시가 새로 2기 지하철 신설노선중에서 5~8호 2기노선 145km 운영을 담당하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현재 5호선에서 8호선 4개 노선에 145km 지하철 모든 시설물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소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본위원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구간을 지나가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간을 지나가는지 또 한가지 지나간다면 이 구간에 지나가는지 또 한가지 지나간다면 이 구간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소유로 된다고 예측되는 것인지 또는 아까 지적했듯이 도시철도공사가 우리 서초구 관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설치되리라고 예측되는지 또는 다른 사무소가 되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도시철도공사 본사, 지사 이 설치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초구 관내에 두게 될지 또 다른 장소가 될지 다른 구에 가게 될지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공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서초구 관내로 통과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
(「7호선 있어요」하는 위원 많음)
아,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지하철 관계는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물론 저희들 구간에 지나가는 이 킬로에 대해서도 만일 저희들 서초구 관내를 지나가게 되면 이 소유관계는 도시철도공사의 소유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출자 비율 관계도 이것은 사실은 지금 저희 현재 알고 있기에는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저희들 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에 의해서 설립된 5개 공사에 대해서는 민간 출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신설되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도 민자출자에 대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순수히 지방공기업으로 투자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지방공사에 대한 공기업은 서류시에 의해서 투자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22개 구에 전부 다 지침이 시달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신설해 넣음으로써 구세면제를 해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아니해서 만약에 구세면제에 대한 규정이 조례가 제정 안 했을 경우에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우리 구에서 부과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모르시죠, 알 수가 없죠?
좀 쉽게 얘기하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서는 우리 구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부과할 세원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현재는 없습니다.
정웅섭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위에서 무조건 서울시에서 22개 구청이 일괄해서 이것을 만들어라 한다면 없는 구에는 이런 조례가 면제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최소한 예측됐을 때 만들어 놓아야 앞으로 이게 면제되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지, 옛날에 지금 작년도에 아마 제 기억에는 공항, 공항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면제제도를 만들었는데 공항이 서초구에 어떻게 예측이 되느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의 자치 행정을 한다는, 일괄적인 일률적으로 만든다는 이런 자체가 잘못이고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 이것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책자 하나 인쇄 하나 더 해야 되는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안 만들었다 해가지고 문제될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짚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세되는 것도 모르고 과세되는지, 얼마가 과세될 지도 모르고 있고 현재 재산이 얼마 있는지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8호선 내지 5호선의, 5호선에서 8호선의 4개 노선의 운영권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 철도노선 자체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시설도 아니고 소유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공사가 우리 서초구 내에 확실하게 사무실이나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나 또는 연락소를 둘 그런 하나의 예측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의 조세의 면제나 과세하고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제가 아니냐? 그렇다면 굳이 우리 구 조례에다가 면세 조항을 하나 더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 근대적인 하나의 그 자꾸 권위적인 발상에서 22개구에다가 획일적으로 해당되든 안 되든간에 이런 조례를 개정해라 하는 이런 하나에서 하고, 발상된 것이고 그걸 또 따라주는 행정 집행부는 그것은 뭐냐,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모든 조례를 만드는데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지시해서 하는 조례안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따지면 이러한 경우에 앞으로 우리 관내에 본사가 생길 것인지, 지사가 들어올 것인지, 또 이제 도시철도공사의 재산이 서초구에 올지 그것은 사실 저희들 전연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에서 투자하는 하나의 공기업으로서 이제 물론 우리 관내로 일부 지나가는, 제가 처음에도 몰랐습니다마는 일부 또 노선이 지나가고, 앞으로 또 이 어떤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발생되어서 혹시 지사든지, 혹시 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혹시 과세를 위해 그 면세조례를 규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도 좀 제기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서초구에서 사실상 필요없는 조례를 하나 더 신설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얼핏 행정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조금 그러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저희들도 물론 자치단체 정신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아마 지시도 저희들도 무시할 수 없고, 또 이것은 우리 관내에 이러한 시설이 있든 없든간에 일단 우리가 구세면세조례에 같이 넣어두는 게 아마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마 행정의 능률이라든지 이러한 면으로 봐서는 조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에 하나 공기업이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하나 더 삽입해 넣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정웅섭 위원
한가지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면세할 수 있는 재량권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 조례로써 면세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경우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22개 구청에서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 어떤 이 법률이란 것은 어떤 구에서는 우리가 세입을 올려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했을 때는 세입의 확보를 위해서 면세를 안 시켜 줄 수 있는 거고, 과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우리 구는 세금이, 세수가 남아도니까 또 아까 말한 공익을 위해서 하는 하나의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면세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했을 때는 면세를 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문제를 다루어줘야 된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조례를 하나 제정하는 경우도 최소한도로 면제를 다른 구에도 해 주고, 여기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우리 서울시 전체의 교통이라든지 또는 하나의 공익을 위해서 균형되는 문제에서 균형을 잡아준다는 것은 좋다 하더라도 취소한도로 우리 구에 이런 것이 이런 단체가 들어올 수 있다든지 이랬을 때 종업원할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재산이 과세될 수 있는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다른 구는 면제해주고 우리가 안 그러니까 그같은 하나의 단체가 어떤 구에서는 면제를 받고 어떤 구에서는 과세를 당하니까 평형에 어긋난다 하는 밸런스를 맞추니까 그러니까 좋은데 전혀 예측되지 않은 조례를 22개 구청이 왜 이런 시간낭비를 해가면서 종이를, 자원을 낭비해 가면서 왜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과감하게 본위원은 시정돼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당연히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지상으로 통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다 견실히 하기 위해서 일부 정부에서 전부 다 면세에 관한 조례를 일부 없애는 방향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입을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수입이 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이용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를 아직까지 알고 있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나의 공기업으로 전체 시민을 위해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 지하철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하나의 조례를 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어느 지역에는 이게 해당되지 않고 어느 지역에도 해당되고 이런게 있습니다만, 법이라는 게 조례라는 게 어떤 면에서도 통일을 기해야 할 이런 필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만들어 준다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신설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이게 앞으로 저희들 서초구에 서울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가 어떤 재산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사실 예측이 안갑니다. 안 가지만 만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 더 구세면세에 관한 조례를 하나 더 신설한다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 이렇게 삽입하도록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그냥 이렇게 2조를 고치게 되니까 상당히 안이하게 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서초구에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 있는지 또 거기에 있어 가지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이런 것을 좀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또 그 사람네들이 적어도 지금 저도 확실히 말하기 곤란합니다만, 7호선이 지금 광명시까지 가는게 있죠, 그것이 서초구를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철도공사의 소속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그것이 지나가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하려고 지금 현재 사무실을 지어놓고 잠원동쪽에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언제 어디다가 관련 건물을 지으려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당히 이러한 조례도 개정해서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기초조사를 안해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 이것이 개정됨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더 상세히 알고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ㅅ 있게끔 이렇게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만 우리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가지고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조례를 삽입하면서 상당히 그러한 사항을 파악을 해서 참고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려야 되는데 사실 도시철도공사가 금년에 법이 저거되어서 2월 1일로 이렇게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타 사항은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그 재산이 서초에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저희들도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물론 지금 유원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우리 관내에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이지 파악을 했을텐데 하나의 저희들이 이게 본청에서 내려오니까 아까 정위원님 말씀도 안이한 생각에 하나의 조례를 상징적으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물론 서울시에서 지시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각 구세면세에 관한 조례는 어떤 구는 들어가 있고 어떤 구는 안 들어가 있고 이래서 하나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각 지역의 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이 조례도 특수하게 달라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상징적인 사항은 형식을 갖추어서 삽입을 해서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가지 죄송한 것은 저희들이 7호선이 지나가는 내용도 잘 모르고 또 도시철도공사가 저희들이 관내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파악을 못해서 보고 못 드린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하여튼 이 조례를 삽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좀 이해하시고 신설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면제 받고 있는 단체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에 서초구에서 이 단체에 대해서 면제해 주고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들에 대한 감면액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파악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굳이 파악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지방공사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산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것 계산해 보면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저희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이 파악을 한다고 그러면 만일 저희 구 관내에 이런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러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토지등급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하면 계산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일괄적으로 총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저 위원장님! 지금 그 조례의 3조에 보면 면제신청해가지고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신청액수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방금도 5항을 삽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5항에 대한 서초구 내에 그런 시설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를 분명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네가지는 지금 들어가 있는 데에 대해서도 아직도 어떤 이 중에서 어떤 것은 서초구 내에 지금 있다든지 없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웅섭 위원
한가지 질문을, 똑같이 정웅섭위원입니다.
국장님, 허명화위원의 지적대로 면세라는 것하고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 자체를 안하고 조정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면세결의를 해주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신청에 의해 면세결의를 함으로써 면세의 효력이 면세 결의가 발생하는 것이지 면세결의 자체를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과세를 해주어야 됩니다. 면세효력이 없으면 과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우리 구에서 만약에 서울시 전체가 안하게 된다면 상당한 행정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내에 지하철공사가 바로 있기 때문에 과세결의가 이루어지든지 비과세가 이루어지든지…
허명화 위원
서울시에서도 파악이 안 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저희들 서울시에 있는 지방공기업의 토지등급도 안 매겨져 있는 것 같은데 비과세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세면세 신청을 아니해도 이게 토지의 등급이 없으니까 과세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지방공기업하고 학교부지라든지 문화관계 이런 몇가지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확실히 그것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알아봅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면세하고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세과세 면세의 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과세면세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죄송한 것은 물론 서울특별시 산하에 지방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재산에 대한 이 세금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까지 파악을 못했다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서울시도 모르고 있고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아시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따져가지고 그 근방의 지가라든지 토지등급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조사해서 계산하면 연간 어느 정도 갚아야 될 것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례 3조 2항에 신설한 이 항에 대해서는 다시 직권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직권면제 신청을 안했다 하더라도 면제대상에서 면제조치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비과세라는 것하고, 면제는 다릅니다.
그 견해는 사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과세는 애초부터 과세물건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외하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고 아예 처음부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면제는 과세대상 물건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단,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면제한다 하는 것이고 면제를 하려면 하나의 요식행위가 신청인에 의해서 하든지 또는 직권으로 하더라도 행정의 과세권자가 면제를 하겠다는 하나의 조정결정 면세결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부의 도장을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시행되었을 때 유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모른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면세결의를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쭉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그러면 우리 서울시 지하철공사 같으면 우리 구 관할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지하철공사 이후에 면세 결정 결의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지가도 조정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은 상당한 행정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엄격히 말해서 법적으로 따지면 과세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세입을 징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급한 것도 아니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좀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그 동안에 규명을 해서 우리 구의 민원해소를 위해 한번 소상히 밝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추후에 보완책을 밝힌 다음에 이것이 검토됐으면 하는 그런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원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이 질의의 종결에 앞서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본조례안은 지금 조금 전에 질의 답변에서도 지적됐듯이 우리 구에 현재 과세 대상이 있는지 또 예측되는지도 아직 불투명하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짚어서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그런 자료를 다시 받아서 차후에 재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기
방금 정웅섭위원께서 봉안심의 과정에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의제로 채택합니다.
정웅섭위원 동의에 대하여 이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이것은 잠깐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계속)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지난 ‘94년 3월 14일자로 본위원회에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중 본안건 내용을 구청장에게 의견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던 바 그 요청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접수된 의견사항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김양자의원외 10인이 1993년 12월 1일자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1994년 3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중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 구청장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의견제출 제출년월일 1994년 3월 28일 제출자 서초구청장 1994년 3월 14일자로 서초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의견 1. 모법인 행정정보공개법이 입법추진 중이므로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모법이 만들어진 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모법인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은 제14대 대통령 선거시 공약사항으로 현재 총무처가 주관하여 입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모법이 만들어진 후 그 위임사항과 세부시행 사항을 근간으로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2. 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례가 먼저 시행되는 경우에 상호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주민과 집행기관에 많은 혼동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모법인 행정정보공개법이 조만간 제정되었을 경우 동 조례와 내용이 상충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주민에게 혼동을 줄 뿐 아니라 동 조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3. 현재 “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이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94년 3월 2일)로 시달 각 부처별로 실행중에 있고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시급하지 아니함.
행정정보공개운영 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94년 3월 2일)시달로 ’94년 7월 1일부터 ‘92년 이후 생산수집된 정보가 공개되고, ’91년 이전 생산수집된 행정정보도 목록이 작성된 때부터 공개토록 할 것임.
사무관리 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91년 6월 19일) 제33조 제2항에는 행정 기관이 아닌자(주민등)의 문서열람 또는 복사 요청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현재도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제한사항(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됨.
4. 의회에서 작성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법 제정 후에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한 의견시 제출내용과 같이 모법인 행정정보공개법이 현재 정부 정책으로 추진중에 있고 또 대통령 14대 선거공약으로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총무처에서 현재 또 주관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만약 현재 이 모법이 추진중에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조례부터 만들어도 큰 모순은 없겠습니다만, 모법과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또 다시 한번 제정된 행정정보공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나오고 또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각 부처에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지침을 부처별로 검토중에 있던 바 본의안은 행정정보공개법을 제정한 후에 좀더 행정정보공개법을 건전하게 행정하기 위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종위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를 유보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유보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임한종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임한종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3명)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청소과장 김정배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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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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