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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06월 01일 (수) 오전 10시1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5.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는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삼라만상이 약동하는 희망의 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 가정의 달이기 도 해서 위원님께서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시면서 동에서 경로잔치 등 행사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도 앞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임기가 약 2개월 10일 정도 연장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소집을 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혹서기를 앞두고 또한 장마철을 앞두고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나날이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진행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먼저 우리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을 개정제안하게 된 것은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3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 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종전 회의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있었으나 이를 회의사무국장에게 권한위임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것입니다.
임용권의 위임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에게는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 및 복직,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 의원면직, 소속 공무원의 승급 등이고 보건소장에게는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소속 공무원의 승급 등 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인사행정의 원활과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의회내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ㆍ휴직 및 복직을 의회사무국장에게 보건소의 7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 면직 등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본조례 개정안에 따른 관련 조문을 발췌해서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이 조례를 정비코자 한다면 인사규칙 개정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상위법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을 이번에 개정제안하게 된 것은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3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 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지금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규칙이 바뀌고 인사규칙에 따라…
총무국장 박우원
예, 맞습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먼저 우리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명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서 구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며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며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협의회구성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기타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입 니다.
1. 검토내용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제화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원협조체제를 갖추고 국제교류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국제교류 협력이라 그랬는데 국제교류 및 협력으로 자구를 정정하는 문제하고 심의조정인데 심의하고 점을 찍고 조정하는 문제하고 여기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 소속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청장 소속하에라는 말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6조 소위원회에서 회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정한다기보다는 회장이 지명한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10조에서 수당등인데 제정안에서는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이렇게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때와 공청회, 세미나 등의 발표자 또는 토론자에 대하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 한ㆍ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가 '73년도에 제정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만,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위해서 협의라는 명칭에 혼란이 올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를 보면 행정협의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정협의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혼란을 일으킬까봐 말씀드리면 현재 서초구 국제교류협의회라고 순수한 민간단체로 운영하는 그 협의회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하고 혼란을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교류협회가 아니라…
전문위원 임충빈
아니 죄송합니다. 그것은 교류협회인데 그것은 순수한 민간단체고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건데 그것하고 혼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관련법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은 시행령 42조에 있습니다. 그런 협의회라는 용어와 혼란이 안 되면 이 조례는 별 맹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첫째, 국제화추진협의회 이 조례가 의결되었을 경우에 지금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서초구 국제교류협의회 민간인이 주도한 것과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서초구 국제교류협의회를 해체할 것인지 우리 구 민간단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짚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제8조에 보면 자료의 제출 등 1항에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8도에서 관계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경찰서, 내무부 쉽게 말하면 저기 총리실, 청와대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경찰서라든지 다른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한 것인가, 범위를 확실히 짚어 주시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타기관에서 이런 국제교류협회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에 타기관에서 이에 불응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는데 관계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가 이 조항이, 이 조항이 우리 조례로서 타기관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문맥상에 8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자료를 협조하여야 한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했지만 타기관에서 협조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망신만 당하는 하나의 조례가 되고 만다든 것을 지적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에 근거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설치근거가 상당히 불명확하다 정확히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무부행정 13104-297호 '94년 2월 21일 하달된 조례 준칙에 의해서 만든다는 것인데 이 조례 준칙이 과연 정확하게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느냐 사실 시행령 42조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
총무과장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협회하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서초구 국제화에 따른 추진협의회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제교류협회는 순수하게 민간교류 단체이고 그야말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지금 국제화되고 개방화 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대외하고 어떤 관계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자문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관장에게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국제교류협회, 민간단체 순수교류단체인 이것은 이번에 국제교류협의회하고 이게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 제8조 2항에 있는 기관의 장은 이것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미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본 협의회가 자문기관으로서 구성된 산하기관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는 이 조례가 미치는 그러니까 우리 구내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것에 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속력이 과연 있느냐 물론 법을 제정하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법을 여러가지 제정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위반하고 어겼을 때에 대한 어떤 이것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서는 부득이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내무부준칙이라든가 우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을 설치하는 취지에서 그렇게까지 제재를 한다는 그런 것은 조금 본래 취지하고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그런 것은 내용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준칙하고 준칙에 의해서 협의회를 갖다가 조례안을 제안을 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하고의 그것이 근거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는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급 행정기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국제화, 미래화, 개방화에 대비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추가 질문 좀…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위원 추가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본의원이 질문요지를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8조에서 관계기관이고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대외적인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렇게 했을 때 관계기관의 정의를 산하기관으로 했는데 우리 구 산하기관 따지면 산하기관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밖에 없지요 그러면 명확하게 구 관계 구청 산하기관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지 그래야 바람직한 것이지 구 조례라는 것은 우리 내무행정이 구 행정이 미치는 하나의 그 범위안에서만 구 조례가 통상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경찰서의 자료가 필요한데 경찰서에 요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자료요구가 구속력이 없습니다. 거기서 자료를 요구한다고 아무리 우리가 조금 나쁜말로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웃긴 소리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뭘 회의를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말을 표현할 수 있느냐, 조례를 만드는데 이것은 조례의 제정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은 그렇다면 이것이 여기에서 의도하는 것이 국제교류추진협의회에서 우리 구 산하에 구청이라든지 구청산하에 동사무소 또는 보건소 등에 또 구청과 관련되는 행정력이 미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또 요청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응해야 한다,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 하나의 요지라면 그건 바로 단순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한가지는 기존에 있던 서초구 국제교류협회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회원도 확보돼 있고 기금도 지금 모으고 있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협의회에서 위원도 순수하게 구청장의 자문기구로 돼있지만 회장 이하 위원 15명이 순수한 하나의 우리 거의 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제교류 친선민간단체인 서초국제교류협회 업무하고 서초구 국제화 추진협의회하고가 조례로 보장되는 협의회하고 국제교류협회하고 상당히 업무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런 국제교류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을 해체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관계 정립돼야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서초구 국제교류협회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확실하게 짚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굳이 국제화 관계정립이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해 줘야만이 다음에 이러한 마찰이라든지 문제가 이중 행정의 혼선이 오는 것을 막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허명화 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같은 내용에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허명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 목적에 보면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라고 했는데 따로 순수 민간단체인 국제교류협회를 분리시켜서 두어야 된다하는 것을 그것을 흡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명기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
총무과장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2항에 있는 기관의 장은 저희가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의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안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가 문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에 있는 국제교류협회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하고의 어떤 마찰이나 혼선이 빚어질 것이 아니냐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서초구국제교류협회는 물론 여기에 관계관도 계시고 정말 해박한, 국제화 업무에 대하여 해박한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주민이 스스로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단체, 그야말로 순수한 민간단체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에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려고 할 때에 이런 말씀을 제가 스스로 하기는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이 국제화 업무에 전문성이 없고 좀더 이 국제화 업무를 갖다가 성실히 잘 해보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라든가, 학자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이러이러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국제교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조언하고 자문하려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 여기에 목적에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로 구성이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 국제교류협회를 이 민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흡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큰 상이한 점이 없겠습니다.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 어떠한 이러한 전문가 또 관 그 다음에 산업계, 학계 이런 분들로 전문가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우리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는데 조언하고 자문한다는 뜻이지, 이 민이라고 하는 깃이 지금 기존에 있는 국제교류협회하고의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거기서 조언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은 약간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입니다.
지금까지 그 소상한 답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그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조례를 위에서 만들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만드는 것 아니냐, 이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번에는 우리가 국제교류협회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서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죠. 상당히 잘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위에서 내려왔으면 이것하고 그것하고를 검토를 해서 그 국제교류협회와 이것과 같이 목적은 내가 보기에는 같다고 봅니다. 전번에 만든 국제교류협회나 이번에 위에서 하라는 거나 같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지 않았느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전번 단체가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한사람도 개입, 들어가는 것으로 안 돼 있죠. 이러한 건데 그걸 왜 거시기 그냥 그렇게, 이 문제는 생각할 적에 이런 것이 내려왔으면 우리는 벌써 먼저 만들었는데 이것을 국제교류협회와 이것과 믹서해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더 만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것을 해야지 그것은 있으니까 그것대로 내버려두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만들라니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근본적으로 지방지치의 뜻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만들려고 하는 국제화추진협의회 내에다가 기존 국제교류협회를 넣어서 거기에서 물론 이 15인 안에 위원이 다는 안 들어가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계나 이런데 전문인으로 하여금 거기에 위촉을 한다 했으니까 그런 분도 하고 또 여기에 국제교류협회의 임원 몇사람을 기존 있던 분들로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협의를 해가지고서 민간교류는 민간교류대로 어떻게 하고 또 이 공무원들의 교류는 공무원교류대로 어떻게 하고 또 이 아시아 계통의 교류는 어떻게 하고, 구라파교류는 어떻게 하고, 미주는 어떻게 하고 한다는 이러한 계획을 짜는데 참여시켜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달라, 그겁니다 하나로. 그런 것을 좀 계획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내놨으면 앞으로 국제교류협회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문제가 같이 묶여져가지고서 얘기가 잘 될텐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그것은 있는 대로 있고 이것은 또 만들라니까 또 그냥 덮어놓고 만들겠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이것이 빚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조례 3조에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막연하게 제3조제2항에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해 놨는데 우리 서초구내의 각종 위원회에 거의 이 조항이, 구성에는 이 조항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자, 구체적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자 또 그리고 기타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중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성인원을 넣으면 어떨까,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대개 학식과 덕망이라는 그 명목하에 재정력이나 있고 또 그 개인적인 어떤 능력보다는 그런데 치중된다고 봐서 그렇게 생각하구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6조에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했는데 그 문항도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당해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지 문맥이 조금 매끄럽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제6조제1항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라고 문맥을 수정 했으면 하구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제3항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개인에게 그런 결정권을 주기 보다는 의결로 정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네번째는 소위원회 활동은 지금 6조 4항이 없는데 거기 4항에다가 소위원회 활동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한다 항을 더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그 소위원회 활동의 명확한 규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조에 수당등 이렇게 해 놨는데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서초구내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조례에 보면 수당 등 아니면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해가지고 애매하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자문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시러 온다면 그분들의 일당 수당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그 11조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결로써 정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유원규위원님께서 다시 우리 국제교류협회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국제교류협회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한 그런 설명이 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는 국제교류협회는 우리 주민이 서초관내에 있는 주민이 좀더 국제화에 눈을 뜨고 조금 더 어떤 국제감각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분들 스스로 어떤 정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단체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주민이 만들어진 그런 단체에서 그들의 정관이라든가 이런것에 그들 나름대로 우리 지금 구성되어 있는 국제교류협회에서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국제화에 익숙하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써 추진협의회가 구성된 것이지 추진협의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 어떠한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또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역을 한다든가 또 어떤 그보다 더 이상의 기업과 기업간에 교역시켜준다든가 우리가 이것을 좀더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좀더 국제화에 익숙한 분들한테 구청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허명화위원님께서 워낙 빨리 여러가지 내용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중에 하나라도 빠지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빠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주신다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협의회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구성을 할 것이냐, 그 내용은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화 업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고 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관내라고, 거주하는 분들로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조금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회장과 위원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조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안이나 법을 제정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법도 법 테두리 안에서의 어떤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야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15인을 구성할 때에 좀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위원님들께서나 우리 관내 여러 주민이 과연 잘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가도록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위원을 구성할 때 다시 한 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 대해 간사를 두는 조항을 삽입을 더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에 뒤에 운영에 대해서는 11조를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협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회의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에 운영세칙을 만들 때에 그런 내용을 삽입하고 그 때에 검토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총무과장 고용수
그 다음에 6조 3항에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하는 것을 의결로써 정한다 이런 문구로 바꾸었으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의결을 거쳐 정한다하는 내용이나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국어학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뜻이 그뜻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허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바꾸어도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수당으로만 한정하면 어떻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수당으로 한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 집행부에다가 위임을 하셔가지고 수당만 꼭하면 그때그때에 필요한 여비도 지급이 돼야 되겠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나마 예산을 낭비한다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한테 조금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우리 서초구가 국제화에 대해서 좀더 눈을 뜨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잘 구성이 됐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불충분했다거나 허위원님의 생각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 지금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 김명기
저기 질문 한사람 좀 하고 순서대로 좀 질문을 했으면…
허명화 위원
계속해서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명기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답변을 하고 있는데 조금 핵심을 확실히 얘기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가지 예만 하더라도 위원 위촉하는데 질문할 때는 위원을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거나 또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질문한데에 대해서 좀 핵심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추가로 질의해 주세요.
유원규 위원
위원 유원규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협회 기존 국제교류협회 민간인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민간인 스스로가 만든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주도해서 만든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관에서 주도를 했고 이것이 서초구국제교류협회만이 아니고 각동에도 동국제교류협회가 산하에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회원도상당한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에 과장인가, 계장인가 거기 간사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지금 과거에도, 그전에도 교류를 했고 또 아마 얼마전에도 방배동 국제교류협회에서 아마 일본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새로이 만드는 것이 국제화에 눈을 뜬 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기히 교류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국제교류협회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무시해 버리고서 이제 새로 만드는 것만이 국제적인 눈을 뜨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국제화추진협의회 안에 예를 들어 지금 기히 조직된 국제교류협회를 흡수해서 좀더 거기서 효과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기히 조직된 국제교류협회가 능률적으로 국제교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냥 그저 위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러한 국제화교류협회를 만들라고 한다고해서 그냥 조례만 만들려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과 민과 산하 모든 사람들이 국제교류를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국제화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 이 조례자체의 심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구 국제교류협회는 '92년 12월 9일 우리가 서초구 국제교류협회로 창립을 한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그 당시 이것을 민간에게 그대로 만들어서 내 팽개치면 발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총무과장을 그때 간사로 집어 넣었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93년 12월 28일 개정해서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수한 민간 국제교류 단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둘때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ㆍ권고ㆍ건의ㆍ심의 기타 조사를 목적으로 이 협의회를 두게 돼 있는데 이 국제교류협회를 여기 국제화추진협의회에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위원을 15인 구성할 때 지금 우리가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국제교류협회의 예를 들어서 회장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의 간부를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참석시켜서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왜 국제교류협회가 있는데 또 무슨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하느냐, 전혀 별개의 기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국제교류협회 말고 또 민간단체가 또 구성이 되고 그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문하는 기관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게 아니죠.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15인 그리고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15인을 인원으로 하는데 무슨 외국에 갔다온 사람,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그렇게 너무 인원을 갖다가 어떤 테두리안에 집어넣으면 막상 필요한 분을 영입하려고 할 때 제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조문을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광범위하게해서 여러분을 영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야, 그것 막연하지 않느냐 이 조문이. 그래서 허위원님이 3조, 6조 지적을 하시는데 법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세세하게 해 놓으면 내가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테두리를 두어서 여유있게 해 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분을 영입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거주하는 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대학교를 나오고 뭐 이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딱 한정해서 해 놓으면 나중에 내가 내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조금 광범위하게 한 것이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유원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제교류협회는 서초구내에 거주하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되고 기금도 본인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지금 각 동으로 해서만 15명 내지 20명 가량됩니다.
그러면 18개동으로 하면 그것이 벌써 300명이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 하려는 것하고의 지금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하나로 되게 해 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것이 그 국제화추진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을 하고 또 거기는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국제교류협회의 회장이나 몇분 전문성이 있다는 분들을 국제화추진협의회에다가 포함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국제교류협회 그러니까 민간으로 구성돼 있는 그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또 꼭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만 그 사람들이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제교류협회까지도 그 운영하는데 자문을 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국제교류협회가 이끌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면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자꾸만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수당이 안들어가는 것이면 모르지만 이것은 수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의 국제교류협회는 순수 민간인으로서 자기네 본인 부담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호협정 체결이 돼 있는 지역을 가려면 자기네들 돈을 내가지고 가고 그런 성격인 것인데 지금 우리가 수당을 주는 그것하고를 전체적인 어떤 것을 해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의견을 얘기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사항 외에는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어떻게 순서가 늦다 보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방금 우리 김양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제교류협회라 함은 그 순수 민간단체로 아마 국제교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이번에 국제화, 개방화를 대비한 국제화추진협의는 좀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죠? 물론 그 성격상으로는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다르다는 그런 어떤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내용으로 보면 물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그냥 같이 통합을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런 것도 그런 의미도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조례상으로는 내용으로 봐서 상당부분 우리가 검토내용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다른 문제는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요, 그 10조의 수당등 난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ㆍ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그 위원으로서 세미나, 공청회 참석을 한 분도 여비, 수당을 주게끔 돼 있는지 아니면 또 이제 발언하는 분들만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지 그것이 불분명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국제교류협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김양자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내에 지금 여기 목적을 보면 「구민의 국제교류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 예술, 스포츠, 산업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구민과 외국시민과의 상호이해와 우호 친선을 증진시킴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에 가서 「외국도시와의 교류 추진」, 「국제교류 사업의 개발 추진」,「국제교류에 관한 자료조사, 수집 및 홍보」,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의 및 지원」,「기타 국제교류 추진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여기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밑에 두는 15인 이내의 자문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한 사항을 지금 우리 민간단체인 국제교류협회를 도와주자 하면 도와주고, 권고하고, 조언하는 이러는 것이지 전혀 별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흡수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15인 안에 위원 안에 국제교류협회의 회장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거기에 또 저명한 인사가 있으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당 등에 가서 10조에 말씀하신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여기 15인으로 15인이 여기서 아까 그 필요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기타 조사를 목적으로 초빙한 사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여비나 수당을 드리는 것이지 그냥 그 참석을 해서 세미나에 들으러 온 그 일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옥자 위원
그것은 물론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그것을 아셔야지 그렇다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예를 들어서 발언자 그 다음에 설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깐, 강충식위원…
정웅섭 위원
정회 전에 발언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죄송합니다. 몇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목적에 보면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 이렇게 돼 있어요.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어디다가 지원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 지원협조 체제라는 것이 상당히 그 모양이 이해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이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데 그 뒤에 가면 공청회 개최 등이 있어요. 이 협의체가 공청회를 개최했을 경우 이것도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자문기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구청장 산하의 공무원들, 구청에서 주체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문기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화를 위한 행정의 경우 행정집행을 위한 정책의 자문, 예를 들면 우리 도로교통 표시판이 국제화에 좀 문제가 있다. 외국인이 알아보기에 표기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색깔을 바꾸고 표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책입니다. 안내책자가 이렇게 만들어서 좀 보급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또 교통안내 표시판을 도로 곳곳에 설치 이런 것들이 정책에 대한 문제이고 국제교류를 이렇게 좀 확대 보급하는 이런 것들이 정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자문에 대한 건데 자문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공청회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갈 건데 이게 들어갔을 때 그 비용을 자문기구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공청회를 구청이 주도로 해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문위원들을 가지고 하나의 토론자로 하든지, 발표자로 하든지, 또는 다른 초빙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이런 하나의 조금 모순점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타 필요한 경비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공청회 개최비용도 주고, 거기에 홍보물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도 주고, 포스터도 하나 만들어 주고 하는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야 될 그런 하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규명돼야 됩니다.
자문기구로서 아까 국제교류협회하고 우리 국제화추진협의회 물론 성격이 다릅니다. 본위원이 맨 처음 서두에 왜 꺼냈느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서초구 국제교류협회가 사실상 순수한 민간주도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필요해서 우리 구가 주도한 것이 사실이고 현재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국제교류협회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더 명확화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두는 것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민간단체대로 운영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목적을 보면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이렇게 그 표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문기구가 공청회를 스스로 공청회를 열어서 필요한 경비, 소요 경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뒤에 수당 등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을 때 상당한, 좀 명확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냐 한계가, 자문기구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느냐 공청회를 한다면 자기들 자문기구 스스로가 자기돈 내고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비용을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해 주고 자문기구로 하여금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위탁을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 구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단순히 아까 국제화 행정집행을 위한 정책의 자문을 받을 것인지 아까 말한 교통표시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의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을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수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목적에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한다 하는 내용이 좀 뭐냐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 협조체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 기능란에 보시면 1항부터 6항까지가 쪽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제화가 활성화되고 진짜 개방화가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정말로 어떤 외국과의 무역에 관한 그와 유사한 그런 업무를 할 때에 이런 단체라든가 우리 협의회 구성 의결을 거쳐가지고 어떤 필요한 사항 정말 여기 자문한 내용을 갖다가 그 단체에 알려주고 또 그 단체에 대하여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가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목적에다가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이런 내용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같은 것을 저희가 하는데 여기에 과연 여기에 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 공청회가 과연 필요하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에 보면 2조의 6항에 보면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그러니까 사실은 이 15인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도 그들 나름대로 여러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 단독으로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협의회에 물론 부의를 시켜서 거기에 자문을 받고자 하겠습니다만 그때도 그 15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도 다시 한번 여러 각도에서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공청회를 저희 나름대로 조항을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공청회 수반되는 예산도 당연히 이렇게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 마지막 항에 기타 필요한 경비는 이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이 조례안대로 정말 활성화되고 명실상부하게 구청의 자문역할을 하려면 이런 공청회라든가 여러 예산이 수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목적이 있으면 구성해야 되는데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한다라면 이 자문기구외에 별도로 구성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목적이 있다면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기능에 대한 것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청에 있는 집행기관에서 이렇게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협의회 위원구성인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획은 구청이 세우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예를 들어 교통표시판 우리는 녹색색깔에 이런 글자체 고딕으로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는 설치는 몇m마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하고 지금 우리가 또 미국에 있는 무슨구하고 자매결연 맺고자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을 묻겠다는 것인데 자문기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자문기구가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돈들여 공청회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양이 이상하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을 준다든지 심지어 이 자문기구에다가 다시 이 2조에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체적인 세부용역까지를 줄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세부적인 인력도 사야되고 자료도 모아야되고 경비가 들어가면 모든 비용 그런 것도 여기서 해 줄 것인가하는 이런 것들이 짚어져야지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무슨 위원회, 협의회하고는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데가서 그냥 와서 일반수당만 주고 참석여비를 주면 되지만 이것은 수행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외에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게끔하는 그런 하나의 조항이 들어가있어요. 한계를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협의체 구성하는데 협의체가 바로 협의한 것을 말하는 건지 별도 협의체 또 산ㆍ학, 민ㆍ관ㆍ산ㆍ학을 구성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도 짚어 줘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가 뭔가 조금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냥 단순하게 검토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을 다듬을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임한종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세요, 지금.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목적에 있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 구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성에 가서는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협의체 구성에 가서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러이러한 분야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민간인, 그 다음에 공무원, 경제계, 학계 이렇게 해서 15인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기 위해서 목적에다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이렇게 만든겁니다, 이게. 그리고 공청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자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구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자문기관에서 공청회를 하든 할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공청회를 집어 넣은 것이지 이 자문기구가 공청회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긴급동의 말씀해 주세요.
임한종 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안을 수립할 때 어떠한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답변방법이 주요골자를 답변해야 하고 주관적으로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적당히 그때그때 임기응변격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계속 실지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게 신중한 또 하나 조례에 어떠한 조례라든지 신중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신중한 조례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심의를 하게 된다고 보고 질의가 계속 나온다고 봅니다. 관계관들은 어떠한 조례안을 수립할 때 주관적으로 수립했다고 봤을 때 답변이 반드시 주관적으로 나와야지 어떤 위원의 답변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 고려해 보겠다, 존경하겠다 이러한 동문서답식 답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하나의 준법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일단 통과가 되면 그 법인데 지방자치법이나 똑같은 준법성질을 띠게 되는 건데 이러한 조례안을 갖다가 발의해가지고 상정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무관계관들이 그런 식으로 주관성없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가 뱅뱅돌고 계속 지연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주관성있게 분명히 법의 근거에 의해서 발의를 했다면 주관성있게 답변이 나와야지 그때그때 질문자의 입장을 갖다가 대변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며칠가더라도 이것은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 소신있는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강충식위원 질문해 주세요.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국제화 촉진을 위해 앞서가는 서초구의 입장에서 과거에 국제교류협회라는 협회에 대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자체는 우리 구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오늘 상정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 내용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운영이나 계획면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만 하구요.
위원장 김명기
동의부터 이것 처리해야지, 지금 강충식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해서 좀더 집행부와 심의하기 위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10분 정회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질문사항을 정리를 하셔서 질문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지적했던 구성이나 또 소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수당에 관한 지적을 했을 적에 저는 명확하게 원했는데 총무과장님께서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상의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들께서 여태까지 다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제출하는 각종 다른 위원회의 내용과 일관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융통성이 있지 않고 구성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나왔고 소위원회 구성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것 만큼은 구체적으로 내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번째는 조금전에 총무과장님하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국제교류협회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적에 그것은 순수 민간단체라고 했는데 분명히 순수 민간단체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민간단체를 구성할 적에 기관에서 주도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민간단체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수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하고 제3조에 구성하고 제6조의 소위원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명기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명확하게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한다든가 또는 외국에서 이렇게 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주한 자라든가 또는 뭐 여기에 교수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명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그야말로 이런 저희한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좀더 이렇게 명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규정을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할 때에 그런 사람을 고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을 둔겁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도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허위원님께서 간사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명시를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물론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15인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쪽 그분들의 생각과 고견을 많이 참고를 해서 이제 이것이 지금 처음 운영되는 그야말로 우리가 예측을 해서 다 법 조항에다가 이렇게 명기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처음하고 또 국제화라는 것이 미래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일이고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되는데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고견을 많이 참조를 해서 운영 세칙에서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이 협의회를 잘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영 세칙을 별도로 만들면 구협의회가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렇게 소위원회 제6조항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약간의 어떤 그런 융통성이 있도록 이렇게 명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 민간단체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도 참 상당히 제 나름대로 어렵습니다만 이 순수 민간단체라는 것이 내용이나 성격이나 여러가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순수한 의미에서의 국어학적인 의미에서의 순수 민간단체를 말한다면 뭐 제가 허위원님의 높으신 뜻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수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제교류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협의회와 지금 기존의 국제교류협회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대칭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합니다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순수 민간단체라고 저희가 설명이 필요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지 여기에서 꼭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여기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명기
허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순수 만간단체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은 안 하시고 쉽게 생각하셨다는 그 말씀은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총무과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아까 구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를 들면 저희한테 지금 제출돼 있는 서초구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에도 보면 이 부동산중개업법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성해야 된다고.
이것은 우리 서초구조례가 아니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의 구성되는 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 구성에 정확한 어떤 이행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람을 가시적이나마 표현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실 적에 해외 거주 경험자 그런 분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라고 물론 그런 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학식과 덕망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다면 그런 국제화의 어떤 기관과의 다른 기관과 외국의 기관과의 어떤 교류를 맺을 적에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자라고 들어가야지 막연하게 다른 각종 위원회처럼 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허위원님이 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그럼 거기 포함 안 될게 뭐 있습니까? 뭐 무슨 미국에 가서 3년 있다와야된다, 영어를 상ㆍ중ㆍ하인 경우에 상, 이렇게 꼭 여기다 표현을 해야 됩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총무국장 박우원
그러니까 지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이렇게 참 아름답게 표현하는 문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온 사람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여기에 표현을 했을 때 허위원님 말씀대로해서 만약에 그 사람을 고를 때 없으면 결국은 위원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꼭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유원규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세요.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본문에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협의회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때와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발표자 또는 토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원문에는 회의 참석시에 수당이나 여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이 위원들에게 정기회의라든지, 임시회의라든지 참석할 적에 전혀 수당이나 여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건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청회나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주려고 그러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검토보고가 거기에 없습니까? 거기 검토보고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수
예,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왜 차이가 나는지?
총무과장 고용수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10조에 우리가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이렇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런 내용으로 돼있는 것은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는 이외에 우리가 좀더 포괄적으로 앞에 「협의회의 위원과」 이 의미는 협의회가 개최가 됐을 때도 지급을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포함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포함된 거죠.
유원규 위원
무슨 얘기예요? 아니 여기 10조에 「수당등」 해가지고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반 회의 때에도 주느냐, 그겁니다.
정웅섭 위원
유원규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관련된 부분 더 짚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을 빨리 해 주세요.
총무과장 고용수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 검토의견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와 또 공청회, 세미나 등에 언제나 준다는 그거죠?
총무과장 고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조에 공청회 개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10조에서 수당등의 규정에 공청회 개최 자문협의회가 스스로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 그 비용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것입니까?
현재 여기 이 규정에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여기에 순수히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공청회에 나와서 발언하거나 토론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만 그 비용을 참석 수당, 여비만 주겠다는 내용이고 9조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자문기구가 자체경비를 조달할 방법도 없고 자기 주머니돈을 내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짚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이 조항에는 공청회개최 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고용수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제10조에는 위원들의 수당에 관한 내용만 저희가 명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공청회를 수행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청회에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공청회수당과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은 1조의 목적에서 지적했듯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단, 이 조례에 하나의 형식상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1조라든지 6조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단, 8조에서 질의시간에 지적하였듯이 강제규정 제1항의 규정에 자료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함의 강제규정을 우리 구의 조례로써 명문화시킨다는 것은 조례상에 상당한 하나의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대외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1항은 그대로 살려두고는 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1조에 운영세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때 운영세칙에 대한 권한을 협회에다가 하나의 자문기구인 협의회에다가 준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운영세칙을 차라리 시행규칙으로 바꾸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해서 구청 자체가 규칙으로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전제하에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는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덧붙여서 이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공청회 등 개최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서초구청의 의도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에다 이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주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권한을 너무 그 역할을 너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 9조는 삭제하는 것을 의견을 개진합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긴급동의 말씀하세요.
정웅섭 위원
유원규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몇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본조례안 내용중에 일부를 좀 수정하자는 그러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토론시간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하고서 해야 될텐데…
허명화 위원
정회를 재청합니다.
정웅섭 위원
정회를 하고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5분 정회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8호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견되었으므로 본의원이 일부의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1조의 목적은 국제간의 올바른 이해 촉진과 우의 증진으로 국제교류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ㆍ산ㆍ학 협의회를 구성 지원 협조하고 효율적으로 사업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소위원회에 있어서 말미에 정한다를 지명한다로 제8조 자료의 제출 등에 있어서 1항에 있어서 동그라미 1을 삭제하고 2항은 전문을 삭제하며 제10조 수당등에 있어서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자 등에 대하여를 협의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때와 공청회, 세미나 등의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수정하며 제10조 운영세칙을 제10조 시행규칙으로 하고 시행규칙의 내용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정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토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재청에 대해서 의안성립 자체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아니요, 토론 받고 난뒤에…
위원장 김명기
재청 있지요?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제가 토론하려고 그러는데 토론을 더 들어보고 하셔야지요.
위원장 김명기
토론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정웅섭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신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수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조에 목적에 있어서 수정한 내용에 있어서는 그 명칭이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에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이 삭제되었으므로 저는 이 조례가 어느 단체에서 이 조례가 추진되어야 되는 건지가 규명이 없다고 봐서 이 목적안에 자치단체라는 말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개진하며 또 구성에 있어서 기왕에 이 조례를 만든다면 기능에 적합한 자들을, 적합한 인물들을 그 구성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조례내용에 구체적인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을 좀더 삽입할 것을 수정을 요구하며 그리고 9조에 공청회 등 개최라고 했는데 이것은 협의회의 역할로서는 공청회를 하기 보다는 공청회를 열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을 구청에서 결정해서 그것을 공청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 협의회에다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청회 개최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내용에서 삭제하면서 거기에 관한 한 그 조례에 준해서 제10조에 있어서도 공청회라는 말을 그 내용을 삭제한 것을 수정안으로 개진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조금 아까 정웅섭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동의하셨는데 그 동의에 대해서…
허명화 위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좀더…
위원장 김명기
개의를 하는 거죠? 지금.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그럼 지금 허명화위원의 개의에 대해서 찬성 있습니까?
정웅섭 위원
개의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장 김명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1조의 목적에 자치단체라는 그 내용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3조에는 2항에 막연하게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했는데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 이렇게 그 내용을 삽입할 것과 그 다음에 9조에 공청회 등 개최로 했는데 이 협의회의 이 공청회 등 개최건을 부여하기 보다는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든지 안 하든지 거기에 대한 자문은 이 협의회에다가 자문을 구할 수 있지만 공청회개최의 건 등을 이 협의회에다가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이것을 삭제할 것을 의견을 개진하며 거기에 따르는 수당에 대해서는 공청회에 대한 수당은 서초구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수당 등의 내용에도 공청회를 삭제할 것을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께서 재차 설명을 했는데 허명화위원의 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는 재청이 있어야지 그게 표결로서 그…
위원장 김명기
지금 의안으로 포함이 되야지…
임한종 위원
개의에 재청이 있어야 의안으로 성립돼서 찬반을 물을 수가…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함께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지, 저기서…
위원장 김명기
아니 그것하고는 다르지, 다르니까 그것은…
허명화 위원
조금 삽입하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위원장 김명기
그럼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안 받아 주잖아.
재청 없습니까?
허명화위원의 개의에 대해서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본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으세요.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체육관련 비영리 사회단체 등록 업무중의 일부 업무가 '93년 9월 23일 구청장에게 위임됨으로서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구조례를 '93년 12월 24일 본위원회에서 의결 '94년 1월 11일 공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본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은 1960년대 사회 질서유지 차원에서 사회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사실상 통제할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인데 국민 자율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그 근거 법률 등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내용을 전문 개정함으로서 국민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자 새로 개정된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제4736호 '94년 1월 7일날 및 동법시행령 제14183호 '94년 3월 2일에 공포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징수조항이 폐지되었는 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징수조례 제3조 종류 및 요액에 별표중 제2호 각종 인ㆍ허가 및 신고사항(20종)을 (19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내용중 11번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란을 삭제하는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94년 3월 2일자로 전문개정되어 “사회단체등록”이 “사회단체신고”로 바뀌고 종전의 시행령 제12조에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던 사항이 삭제됨으로서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가. 사회단체등록제는 1960년대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사회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통제할 의도에서 시행하던 제도이었으나 국민자율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신고제로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 본조례의 수수료 징수는 “사회단체변경등록신청” 1건에 2,000원씩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위임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93년 11월 10일 구청장이 수수료 징수조례에 추가하는 본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93년 12월 24일 제26회 정기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라. 검토의견 1)사회단체의 변경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근거조항이 소멸되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법 제8조 수수료 대신에 제때에 신고, 변경신고사항을 해태할 때에는 법 제8조와 령 제10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관련법규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과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관련조문을 발췌해서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사회단체변경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근거조항이 소멸되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법규가 없다는 얘기로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생활체육과장…
위원장 김명기
생활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개정된 그 법률 제8조에 보면 과태료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부과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유원규 위원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유원규 위원
8조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그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근거조항이 소멸되었으므로 개정되어야 함, 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요구됨 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예, 그 법 근거가 종전에는 수수료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징수조례 법규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됨과 동시에 과태료부과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법규에 의해서 과태료징수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과태료부과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조항이 있는데,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과태료 한다고…
정봉균 위원
근본적으로 수수료하고 과태료는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수수료는 과태료하고는 같지 않죠.
임한종 위원
거기 8조 조항 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무슨 조례를 만들어요? 거기에 해당되면 5만원 과태료를 물면 됐지…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지 않고 8조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8조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돼요.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조에 설립신고 해서 제2조의 단체를 제외한 사회단체를 조직하거나 조직된 사회단체 회원수가 50인을 초과한 때는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신고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그 내용에 2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단체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어떠한 단체를 제외 한 것인지…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2조에 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ㆍ과와 같이 행정관청, 또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서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나 승인을 얻은 그런 단체,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 그 다음에 학술의 연구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그 다음에 친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라든지, 향우회라든지 이런 단체 그 다음에 상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법인 그 다음에 체육분야의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런 단체 예를 들어서 농구협회, 축구협회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원수가 50인 이하인 단체는 이 본법의 적용을 받지않습니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요, 2항에 법 제8조 과태료 령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요구됨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과태료를 여기 부과징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명기
생활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인데 우리가 검토보고…
김양자 위원
아니, 법 제8조 과태료 령 제1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요구된다 그랬는데…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별도 근거 마련없이 이 법 제8조에 의해서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등록과 신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명기
생활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령 제10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의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활체육과장이 별도의 조례가 필요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직선적으로 표현하기가 곤란해서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본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고지서 양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온 것은 법령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그런 것때문에 예를 들면 제8조에 의해서 설립신고라든지, 변경신고라든지 해산신고를 제때에 하지 아니하고 해태사유가 발생했을 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고 했을 때 구청장은 무조건 5만원을 일률적으로 5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아니면 3만원을 하느냐, 2만원을 하느냐 이런 근거를 조례에 당연히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하는게 자치단체 조례로 하는 것이지 지금 생활체육과장 말처럼 이 법과 령에 의해서 과태료 징수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8조 제4항에 만약에 비송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금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면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당연히 이것은 패소하게 됩니다. 법률상의 하자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법은 본내용은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제3조 설립신고 내용에 제2조 단체를 제외한 사회단체를 조직하거나 조직된 사회단체의 회원수가 50인을 초과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신고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2조 단체를 제외하고 50인을 초과한 단체는 신고에서 제외된다 이랬는데 여기에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 한 예로써 사회단체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것을 한 예로써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었으면 감사하겠구요. 8조 과태료 조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이것이 령에 의해서 일단 과태료 징수조항을 만들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대통령령으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령에 의해서 조례가 구체적인 과태료 징수방법과 절차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맞다고 본위원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생활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 제3조 신고외의 단체 예를 들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저회 생활체육과 소관외에 여러 과와 여러단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생활체육과 소관에서 그동안 신고등록된 단체를 소개해 올리면 한국에어로빅협회, 한국제트스키협회, 한국싸이클위원회 등 이런 사회단체가 문화체육부장관에 신고가 돼가지고 지부를 서초구에 등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관내에 이달 5월 30일까지 재신고토록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사항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법에 근거가 있으면 법 근거에 의해서 자치구 조례를 제정해서 과태료 징수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다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8조를 넣으면 정정이 돼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삽입을 해 넣어야지…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예.
유원규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유원규위원입니다.
등록과 신고의 차이하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등록을 했었는데 이제 신고로 바뀌었지요?
그러면 등록을 안 했을 적에 과태료는 얼마였었는데 지금 신고를 안 할 것 같으면 5만원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등록과 신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등록은 일종의 제가 생각할 때는 허가와 마찬가지로 상위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제가 신고제로 바뀐 것은 일종에 신고절차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등록할 당시에 과태료는 없었고 수수료가 있었는데 수수료가 최고 6,000원부터 최하 2,000원까지 사이에, 등록할 당시에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수수료 조항은 삭제되고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과태료 조항에 최고 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등록제가 사회단체등록제는 1960년대 사회질서 유지차원에서 사회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통제할 의도에서 시행되던 제도였으나 국민 자율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신고제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제로 내용이 바뀌었으면 좀더 그것이 어느모로 봐서 약화시키는 건데 이런 과태료나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뀐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 과거에 등록할 적에는 과태료가 이렇게 없던 것이 신고제로 됐는데 그것이 그런 과태료를 많이 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간사와 사회교체)
위원장대리 허명화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되면서 아마 신고대상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법체제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종전에는 신고대상이 무조건 회원수에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신고제로 바뀌면서 50인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과태료는 높아졌잖아요?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과태료는 법으로 못을 박았습니다마는…
유원규 위원
한마디로 처벌은 더 강화되고 내용은 약화되고…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처벌은 강화되고 대상은 완화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임한종 위원
5만원 이내니까 우리가 조례로 만들때 융통성있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3만원으로도 할 수 있고…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예.
위원장대리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봉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님!
정봉균 위원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시 제10조 과태료 부과, 부칙 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3월이 가고 3월, 4월, 5월이 석달간이 지났습니다. 그 3개월 동안에 과태료가 몇건이라도 있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허명화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생활체육과장 홍중기입니다.
정봉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과태료 3월 이후에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느냐 했는데 현재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등록된 업소가 4개소가 있었는데 무단 전출한 것이 2개소이고 나머지 2개소는 법인과 사회단체를 동시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번 개정된 사회단체법 신고에 의해서 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양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자 위원
법 제8조 과태료 부과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지금 이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은 좀더 조례를 좀 보완해서 이것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임한종 위원
이것이 통과됨으로서 조례가…
위원장대리 허명화
그러면 김양자위원님 찬성 토론하십니까?
김양자 위원
반대토론이지요.
위원장대리 허명화
아니요, 이 조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김양자 위원
반대토론인 셈이죠. 왜냐하면 이 조례가 지금 과태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마련이 돼있지 않고 이게 지금 조례가 돼 있으니까.
임한종 위원
이것이 빨리 되어야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징수할 수 있죠.
(장내소란)
위원장대리 허명화
예, 정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웅섭 위원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골자는 사회단체의 변경 등록 신청을 했을때 종전까지 작년 12월달에 개정된 우리 본조례에 의하면 1건당 2,000원씩의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이것을 완화조치로 안받기로 삭제한 내용입니다.
지금 김양자 동료위원께서의 말씀한 과태료에 관한 조항은 설령 조례가 제정되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나의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이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현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질의시간에 정봉균위원께서 이 조례에 의해서 3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명화
정위원님께서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반대 1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간사, 김명기위원장과 사회교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제2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좀더 신중한 안건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허명화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93년 10월 20일 총무재무위원회 구성의결에 있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구성위원으로서는 유원규, 허명화, 강충식, 김옥자, 정웅섭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회의시에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소위원회의 개최회수는 3회에 걸쳐 3일 동안에 개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회의내용에 있어서는 1차 소위원회에서는 '93년 10월 26일날 참석위원은 전원 참석하셨고 동사무소 내에 문고 설치가능 여부 조사 후에 심사키로 결정하였으며, 그 동안의 이동문고 운영현황과 18개 동사무소 동장의 의견 수렴에 대한 자료준비를 하여서 다음 위원회를 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2월 16일 제2차 소위원회가 열렸으며 참석위원은 허명화, 유원규, 강충식, 김옥자위원이었고 그날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문고에 대한. 방배본동 마을문고 방문 결과 투자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높으며 다수의 이용자와 봉사자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마을문고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3차 소위원회는 '94년 5월 13일날 열렸으며 참석위원은 허명화, 강충식, 김옥자, 정웅섭위원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소수의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그 소위원회의 수정안은 따로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소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서초구청이 제출한 내용이나 소위원회의 대안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3월 국회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상기 법 규정에 의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 수정안의 불합리한 내용은 위탁조례 설치근거가 지방자치법 95조 3항이라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 그 위탁조례 근거가 서초구의 어느 조례 근거인지가 궁금하였으며 제2조 이동도서관 설치권한을 새마을문고 서초구지부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또 조례에 위탁단체명을 규정한다는 것은 특정 단체에 영구적 위탁이 되므로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제2조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위탁하지 않을 시는 조례내용상 앞뒤 조항이 불일치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새마을운동 조직체제에 의하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와 새마을문고 중앙회 서울시지부 회장과 새마을문고 중앙회 서초구지부 회장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며 새마을문고 중앙회 서초구지부에 위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었으며, 새마을문고 서초구지부는 회원단체인지, 그렇다면 회장 선임의 방법은 무엇인지?
또 '89년 당시 서울시에서 배정한 차량과 도서의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의 불균형과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 조례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 조례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수정안 수정이유로서는 본조례안의 일부를 신설 보완하였으며 체계자구 정리 등을 통하여 어순을 바르게 정리하였으며 수정 주요골자는 그 제목에 「새마을」과 「위탁」을 삭제하였고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산을 신청하여야 한다」중 「회계년도 개시 4월전까지」로 수정하였으며 제6조 제2, 3항과 제7조 2, 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 이동도서관위탁운영과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공포되어 있는 독서진흥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서초구 이동도서관은 여태까지 법적 근거가 없이 '88년도 시 방침에 의해서 시장방침으로 새마을협의회 시지부에 위탁사업으로 위탁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4일에 과거에 도서진흥법이었던 것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 법안을 3월 4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거기 39조를 보면 이때까지 문구조항이 없던 것을 구청에 문고를 둘 수 있다하는 그런 조항이 삽입되어 있고 이것에 관한 시행령은 금년 7월중에 시달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허명화위원이 소수의견으로 심사보고서에 집어 넣어 놓은 것은 이번에 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39조에 의해서 구청에 문고를 설치하고 그 세부적인 내역이 시행령상에 나올것이니까 그것이 시행령이 내려온 다음에 그것을 봐 가면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독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을 앞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서초구문고 설치에 흡수시킬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구청에서 문고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그 구체적이 설치방법, 절차,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시행령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한 마디만, 그렇다면 현재 제출되어 있는 서초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시키고 앞으로 나오는 施行令에 의해서 서초구문고 설치에 대한 별도의 조례안을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원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김옥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는요, 7월 1일부터 시행해야하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시행령이 빠른 시일안에 접수되어 서초구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시행기회의 기관이 없는 서초구새마을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옥자위원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14분
위원장 김명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위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인, 의뢰인 제3자간에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3조 1항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관계 법령안은 별첨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별도자료에 저희들 서초구공인중개 부동산 중개업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용은 5월 30일 현재 저희들 허가현황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에 따른 위반유형 그 다음 부동산 중개업위반자 행정처분내역, 부동산중개업에 따른 민원접수처리현황,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관련 진정사항, 처리사항 이러한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간단하게 보완해서 작성했으니까 참고로 해서 본안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중개대상물 표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등의 거래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 부동산중개업법이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되고 '94년 4월 1일부터 본내용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94년 4월 9일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 본조례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므로 조례제정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가 되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라. 조례안의 의견 청취절차 법 제37조의 4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 제정조례안에 대한 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구청장 소속하에 설치되는이라는 말은 빼도 되고 거기에 운영에 관하여인데 설치및 운영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소속하를 왜 빼느냐 하면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표현상 그 다음에 제3조에 있어서 제2항에 부위원장은 보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이러는데 그 업무의 성격상 재무국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3조에 위원은 법에 37조의 34항에 대상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있는데 조례를 보다 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본조례안에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대상자를 나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호에서 4호까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안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판사나 검사나 군무원도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전 서초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촉직이 되기 때문에 위원중 위촉직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4조의 위원장 등의 직무에 있어서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는 것이 제이이기 때문에 그 수순을 조정을 했습니다. 제4조 2항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를 했습니다. 5조는 제출안과 같고 6조를 신설했습니다. 그 본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상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에서 조정하기 전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제6조를 신설했습니다. 실무추진반이라고 이렇게 제가 명칭을 정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 위원회에 상정할 조정신청을 검토하고 현지조사 등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추진만을 둘 수 있다. 제2항 실무추진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제적인 내용은 그 조정의 접수처리라든지, 현지조사라든지, 관계서류의 열람 확인 등이 있겠습니다.
제출안에 제6조 간사 및 서기는 제7조로해서 간사 및 서기로 하는데 어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는 이유를 먼저 썼습니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이 된다 제2항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의 6조에 의한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업무의 담당과장이 본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근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제8조 회의록은 당연히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안의 제7조 수당 등을 제9조로 해서 수당 등이라고 했는데 위원중 임명위원이 아닌 그러니까 서초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제2항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2급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인데 이 내용은 이 본업무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현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비를 별도 계상을 해야 되고 그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우리 여비규정에 보면 여비는 동행할 때는 최상급자 기준에 해야 되기 때문에 2급으로 하는것이 공무원 여비규정이나 이런데 합리적입니다.
제9조 시행규칙은 제10조로 바뀌었고 내용은 같습니다.
부칙도 내용과 같습니다.
3. 관련법규로는 첫째 부동산중개업법이 있습니다. 본법은 '93년 12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본조례와 관련되는 내용은 제37조의 3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제7항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고 제7항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37조의 4 조정의 질차 등이 법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37조의 5 조정의 처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9조 과태료 사항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과태료가 고액입니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는 500만원 이하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둘째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은 '94년 4월 9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령 제42조에 분쟁조정의 신청 처리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제43조는 분쟁조정의 신청처리를 할때에 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하 제44조 45조 등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을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먼저 임충빈 전문위원님께 한번 검토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첫째는 제6조의 실무추진반에서 추진반을 1항에 두는 것 까지는 본위원도 상당히 검토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추진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규정해 놓고 다시 제10조에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규칙은 다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포괄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10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 실무추진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하면은 좀 법리상에 앞뒤가 모순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가지는 제9조의 수당 등에서 검토의견에서 9조의 수당등입니다. 2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이것 우선 당장에 재무국장님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되도록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위원은 여기 또 3조 현재 구성에 있어 가지고 위촉직도 있지만 임명직이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서초구의 5급 이상 공무원 이 중에서 재무국장 외에도 공무원이 또 이 속에 위원회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장갔을 때도 2급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줘야되는가하는 지급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근거가 모순점이 있는지 제가 의견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그것 두가지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다시 한번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과태료에 관한 부분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그 다음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이것도 일부분이 현재 변경된 부분이 있지요? 과태료 대상이.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이 과태료에 관한 조례도 동시에 개정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별개의 문제, 이것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별개의 조례입니다만 같이 동시에 변경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건지 변경 안해도 되는건지 개정하지 안해도 되는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위원이 검토한 제6조 실무추진반이 제10조의 시행규칙과 내용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로서는 시민에게 의무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에서는 시민에게 의무부과가 되지를 않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장이 행정내부의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분쟁조정위원회는 시민들의 재산과 권리에 관한 아주 민감하고 첨예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이 아닌 관계공무원의 조정이 이러한 서류의 접수처리라든지, 현지조사라든지, 관계서류의 확인 열람을 했을 때에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지 않고 규칙에 있는 것은 본조례에 설치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내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7조에 의한 간사 및 서기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전부 다 할 수 없는 그렇다면 본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토지평가위원회 할 때도 이와 유사한 그런 실무추진반을 삽입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원만하게 조정 협의 처리되면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의가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든지,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이 상당한 규칙에 명시하는 것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격원지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실무추진반을 조례에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제9조에서 수당과 여비를 분리하고 5급 이상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는데 2급 상당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현실적으로 2급 공무원이 여행을 갈때, 잘못 되었습니다. 출장을 갈때 수행을 하는 공무원이 8급이라도 2급 공무원 어미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2급 공무원은 새마을로 우등칸을 타는데 수행하는 공무원이 8급이기 때문에 우등을 못타면 그 수행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최고의 여비규정에 가는 사람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수행의 원활한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출장을 할 때에 같이 동행을 해야 이게 공무출장의 의미가 있는 거지 앞사람은 모범택시로 가고 뒷사람은 중형택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본법에 합치되는 사항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좀 간과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이 구청장이 돼 있죠?
그렇다면 여기 조정안은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재무국장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의 명에 의해서 5급 공무원한테 두사람 시켜가지고 두사람만 출장 갔다오라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 수행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구청장의 2급의 예우에 의해서 공무원들 격에 의해서 출장여비를 줘야 될 그런 극단적인 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급 공무원에 상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장을 수행했을 때 그게 이제 임충빈 전문위원의 말이 맞다고 치되 구청장이 안가고 밑에 하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위공무원인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을 갖다오게 명령을 했을 때에 그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도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지 않고 이 조례에 의해서 2급 규정의 대우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일반적으로 실무추진반을 조례에서 둘 수 있다는 조항 자체는 좋은데 실무추진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만약에 그때마다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하면 필요에 따라가지고 매일, 매번 변경이 가능하다는 그런 추리가 나오는 겁니다.
변경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정했는데 이번에 운영해 보니까 다시 또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조례의 보완을 하기 위한 것은 만약에 조례에서 규칙에다 위임한다는 포괄조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확실하게, 명확하게 짚어놓으면 조례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비규정은 만약의 경우에는 구청장을 수행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출장갈 때 일일이 같이 위원회에 갈 수도 없고 만약에 그 5급 공무원하고 4급 공무원만 갖다 오너라 그랬을 때라든지 또는 5급 공무원이 공교롭게 둘이 위원회에 포함돼있어 가지고 그분이 만약에 5급 공무원이 두사람이 출장갔을 경우에 그래도 공무원의 여비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 조례서 2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2급 공무원에 상당한이라는 말은 차라리 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제3조에 위원 구성을 보시면 제3조 제3항 제1호에 보시면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 그 다음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웅섭 위원
3호 한번 보세요, 3호…
전문위원 임충빈
3호, 4호, 거기에는 3호에는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본위원회가 출장갈 때는 관내 외에는 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초구 내에 현지 출장이 되는데 실지로 액수로 따지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예우상 왜냐하면 상위에 맞추는게 바람직하지 하한선에 맞추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격을 조금 올렸는데 이것은 별 그렇게…
정웅섭 위원
그렇다면 실비라든지…
전문위원 임충빈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것을 분명히 해 놓지를 않으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데 또 나중에 이것을 수행을 하면서도 나중에 지적이랄까 이런 것이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별 문제점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전문위원이 실무추진반을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발전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5급 공무원, 4급 공무원들이 별도로 갈때는 그 5급 공무원,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밖에 못받습니다. 단, 여기 위원중에 판사나 검사 위촉직위원이 갈때 만일 5급 공무원이 동행한다면 2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주어라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급 공무원이 현장출장 나가면 공무원규정이 있습니다. 관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발전적으로 해석을 해서 만일에 위원이 개인이 판ㆍ검사나 또는 교수 이상이 가야할 때 이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한 건이라도 있다면 수행하게 되면 기차도 같이 타야하고 현지에 가면 숙박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전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정웅섭 위원
별문제가 없으면 관계 없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그리고 정위원님 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39조인 과태료 지금 현재 중개업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외에는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 위반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저희들 이 법에 의해서 일단 조례를 개정했다가 추후에 부동산중개업 위반에 대한 과태료징수, 과태료조정이 추후에 개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 같이 개정하겠습니다. 일단 이미 중개업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실 적에 출장할 때는 했는데 출장이라는 것이 관내에 제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으로서는 분쟁조정 내용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중개업을 하는 업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정을 할 것이냐 서초구 관내의 재산에 대한 것을 분쟁이 일어났을 적에 조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다른데에 부동산이 분쟁이 됐을 적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임의대로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출장은 관내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했을 적에 일어나는 조정이냐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중개업법은 서초구 관내에 있는 중개인, 중개사들이 이제 소위 중개하는 행위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토지에 대해서 중개를 하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꼭 서초구에 있는 재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초구 관내에 있는 중개인이 중개업자가 전국에 있는 토지를 전부 다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서초구 구민일 수도 있고 또 강서구 구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자가 서초구 관내 우리가 허가해준 업자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우리가 그것을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3자하고의 분쟁이 생길을 적에 그러면 중개업이 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조정해아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예.
허명화 위원
다른데에 사시는 분이 그 쪽 구청에다가 조정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무국장 박영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서초구 관내 주민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도봉구에 가서 땅을 하나 계약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개업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중개사하고 거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분쟁이 있을 때는 그 중개업사를 관할하는 그 도봉구청 조정위원회에다가 저거를 해야 됩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다면 아까 전문위원이 답변하신 출장할 때는 관내에 밖에다가 재무국장님도 말씀하실 적에 이 출장이라는 것이 관내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전혀 아닌거죠.
재무국장 박영찬
아니죠, 관내가 아니고 관내, 관외 아까…
허명화 위원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예, 그렇죠. 아까 제가 회의전에 말씀드린 것은 관내 출장은 공무원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1만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시간 이하는 5,000원 이렇게 돼 있고 관외 여비는 이것하고 또 다릅니다. 철도요금있고 숙박도 있고 또 여관비있고 식비있고 이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임위원님이 여기 넣어놓은 이것은 관내, 관외 여비를 다 포함해서 아마 규정을…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별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우리한테는 대단한 부담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부동산중개업법이 '93년 12월 2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4월 1일부터 본내용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으며 또 같은 법 시행령은 '94년 4월 9일 제정이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출연월일을 보면 5월 14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날짜를 제출 일자하고 날짜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저희들에게 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내역이라든가, 중개업에 따른 민원접수 처리현황이라든가 행정처분 내용에 이것이 지금 '9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현재까지 처분내용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4월 1일부터 본내용이 시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처분내용 중에 그러면 4월 1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이 개정된 법령에 준해서 처분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본조례안은 주민들과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안이 입법예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법예고를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저희들이 늦은 이유는 법이 시행이 되고 서울특별시에서 준칙을 마련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준칙에 따라서 안을 바로 내었는데 서울시에서 준칙을 마련하면서 조금 시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처분한 것은 종전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 지금 여기 조례안에 대한 저기 기준해서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서울특별시 중개업 위반에 관한 과태료징수 조례도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저희들이 전부 집행을 했고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전부 다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 입법예고 관계를 했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입법예고를 한 사항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러한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어차피 구의원들이 전부다 심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업 이것도 주로 주민들이 이러한 법이 생겼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입법예고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문했던 사항과 조금 같은 맥락인데요. 중개업소가 서초구청에 속해있는 중개업소가 그 업을 이행할 적에 잘못되고 있으면 분쟁이 많이 일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서초구청에 재정은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중개업을 이행할 적에 불합리하게 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하도록 이행시키도록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중개업이 잘못 이행됨으로써 서초구청에서 재정담당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감시감독이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 중개인 또는 중개업자들로 하여금 아마 심한 분쟁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간혹가다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6건 정도 그런게 있었는데 거의다가 지금 현재 있는 법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분쟁이 있다보면 이게 어떤 때는 개인간의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송까지 올라가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해서 화해를 시켜야 할 이러한 사항입니다. 주로 보면 수수료를 더 많이 받았다든지 이 중개인과 짜고 이게 사기를 쳤다든지 이럴 때는 이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중개인 법에 의해서 나타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거의다가 우리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저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허위원님 걱정하시는 현재 출장간다든지 여비를 주면 재정에 부담이 가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예측하기는 1년에 한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보통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 질거고 우리 관내에 제주도니 충청도까지 현장까지 출장가서 조사할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이 조례를 보다 발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서가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대해서는 허위원님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 재정담당이 그렇게 안가도록 저희들 자체에서 실무추진반에서 사전에 다 그것을 저희들 법으로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인데 이것이 분쟁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해당사자와의 마찰이 있어 가지고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이것을 인원을 7명으로 돼 있습니다.
7명인데 과반수의 출석같으면 4명이 출석해야지 회의를 열겠지요. 그러면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했으니까 2명만 찬성할 것 같으면 문제가 가결이 되고 부결이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어느 모로 봐서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7명에 한정시킨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 9명 정도로 늘릴 수는 없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7명을 넣은 것은 상위법에 딱 7인으로 못을 박아 봤습니다. 상위법을 무시하고 위원을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위원이 많을수록 좋을 줄로 아는데 법에서 딱 7인으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7인을 했습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7인으로 해놓고 제9조 과태료사항을 봐도 상당히 엄격하게 저거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대해서는 인장 미등록, 휴폐업 미신고, 제규정의 위반 등 이렇게 뭐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이것을 좀 이 조례안 안에도 과태료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구체적으로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만들던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이 과태료 준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서울특별시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준칙이 지금 아직 덜 만들어졌습니다. 그 준칙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또 저희들이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우선 조례안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과태료에 대한 그것은 시행규칙에 다시 새로 다 들어갈 겁니다.
유원규 위원
지금 시행규칙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죠, 조례로 만들어야죠.
유원규 위원
조례로 제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예.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만약에 개최한다면 월 1회냐, 그렇지 않으면 분쟁권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한종 위원
건이 있을 때 해야지…
허명화 위원
그러면 건이 있을 때 같으면 예산은 책정을 못하죠.
임한종 위원
건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건 한 건마다 들어올 때 마다 하느냐?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저희들 평상시의 예로 봐서 몇건 안 됩니다. 몇건 안 되는데 이것을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안 되고 또 월 1회 뭐 월 2회 물론 허위원님 말씀대로 월 1회라든지 분기별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안이 없으면 발전적인 회의를 하고 끝내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하여튼간에 위원님이 자꾸 재정이 부담이 간다고 그러시는데 올때마다 이 회의를 하게 되면 위원 수당을 줘야 하는 겁니다.
허명화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재무국장 박영찬
그래서 사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분쟁건이 많이 없으면 다행인데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 부동산이 침체돼 있으니까 별로 없는데 실제적으로 부동산이 활황되면 그런 분쟁건이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예측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유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39조에 과태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추가조례가 내려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만약에 감시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내용으로 볼 때는 혹시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만이 등록 인장 미사용이라든지 지금 해당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조례가 나올 때는 그 내용이 구체적인 조례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유위원님하고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따로 본청에서 과태료에 대한 것을 지금 건설부하고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일단 이 조례는 만들라고 그래서 빨리 만들어 놓고 세부사항은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추가로 삽입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실 의원님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안으로 냅니다.
위원장 김명기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지금 김양자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의 수정된 내용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전문위원이 수정한 내용에 덧붙여서 그 수정한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3조 3항에 넣으시기를 원 구청장이 제출한 안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하셨고 검토의견에는 위원중 위촉직을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중 위촉직이라고 해 놓고 9조에는 위원중 임명위원이 아닌 했는데 그냥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그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하구요, 덧붙여가지고 9조에도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위촉위원으로서 수정을 해놓고 그 9조에는 수정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1항도 위원중 임명위원이 아닌 이렇게 했는데 수정문항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그것도 수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지금 전문위원의 2번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는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검토보고가 들어왔는데 본위원은 그 구성원에 제3조 구성원에 1번과 2번과 3번, 4번 모두가 2급에 상당하는 분으로서의 구성원이 모두가 아니기 때문에 원 구청장이 제출한 수당 제7조 수당 등에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개의로 내야지…
허명화 위원
예, 개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개의에 대해서 찬성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개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허명화위원 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개의한 내용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개의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혼란)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다시 여쭈어 볼께요. 지금 전문위원이 수정검토…
위원장 김명기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혼란)
잠깐…
허명화 위원
한마디만 더 드릴께요. 지금 재무국장님…
임한종 위원
이걸가지고 서로 정리를 하자고…
허명화 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임전문위원은 여기에 2항을 안 넣으면 공무원의 여비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무국장님은 여기에 안넣어도 공무원이 공무로 나가면 우리 서초구 내규에 의해가지고 여비가 나갑니다. 분명히 나간다구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9조 1항에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2번도 그러면 위촉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는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정도 합리적이에요.
김옥자 위원
저는 그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허명화위원 말대로 한다면 위촉위원의 의결이라고 해야죠. 그러면 다른 위원은 뭐예요?
허명화 위원
아니지, 위촉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라니까…
(장내혼란)
위원장 김명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임한종 김수곤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5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총무과장 고용수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생활체육과장 홍중기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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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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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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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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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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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소위원회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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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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