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용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2월 19일 강성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9일 제198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도시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되고 교류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교류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국내 도시 중 우리 구와 교류를 맺어 진행되어 오면서 모범이 된 사례에 대하여 묻는 질의에 매월 마지막 주 목·금요일 구청 광장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리고 있는데 이 장터에는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19개 자치단체가 대부분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물건을 판매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에 대한 보증을 하여 만일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그 자치단체를 통해서 다음날 보상을 해 주고 있어 구민들의 호응이 좋아 국내 단체와의 교류사례 중 우수사례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중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서초구와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중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자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