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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4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10시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훈
제199회 임시회 회의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7일 강성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2009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총무재무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7일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4월 20일 각각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09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이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서초구 정신 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이종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욱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욱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결과로 2009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제199회 임시회중 제2차에서 제3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199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으로는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7%인 26억원이 감소한 366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6억원 감소된 3188억원,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변동없이 477원을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별로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질의 답변의 주요내용은 CCTV 설치 관련 예산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CCTV 설치 예정지 10개소는 선정 완료되었는지와 CCTV 위치 선정 관련 민원이 많은데 최종 위치 선정시 지역의원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본예산 편성된 1억 5000만원 10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집행 완료 예정이며, 추가 30대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 청취안 경찰서 및 지역 의원과 협의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양재택지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사전 시행 관련 예산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현재 사업추진 현황과 앞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수립 분야 용역 계약 체결 후 기초조사 단계에 있으며, 삭감된 예산은 구역축소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경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용역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며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99회제1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장경주의장, 용덕식부의장과 사회교대)
이경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7일, 4월 20일까지 2일간 제199회 임시회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변경안 내용으로 최근 외환위기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간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융자금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반회계 출연금 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활용하도록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을 증액하는데 현재의 기업별 신청 및 지원 현황과 기금으로는 자금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2009년 상반기 신청시 48개 업체에서 89억 2000만원의 신청이 들어와 기존 예산으로 20개 업체 24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반회계 20억원을 증액하고 추후 회수금으로 충당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0시 13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용덕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2월 19일 강성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9일 제198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도시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되고 교류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교류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국내 도시 중 우리 구와 교류를 맺어 진행되어 오면서 모범이 된 사례에 대하여 묻는 질의에 매월 마지막 주 목·금요일 구청 광장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리고 있는데 이 장터에는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19개 자치단체가 대부분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물건을 판매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에 대한 보증을 하여 만일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그 자치단체를 통해서 다음날 보상을 해 주고 있어 구민들의 호응이 좋아 국내 단체와의 교류사례 중 우수사례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중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서초구와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중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자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10시 19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익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9년 4월 6일 정길자의원 외 4인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4월 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8일 제19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정길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등 권고사항이 있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김익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김봉현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김익태 의원 김희수 사무국장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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