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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4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운영및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지방세법개정촉구를위한결의안 10.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웅재의원외2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운영및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지방세법개정촉구를위한결의안(장경주의원외14인발의) 10. 휴회의건
10시 18분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훈
제199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익태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3일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4월 6일 정길자의원, 강성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4월 7일 김익태의원, 김진영의원 및 이웅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2009년 4월 6일 정길자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4월 7일 이웅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4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제10차부터 제12차까지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의 금액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ㅇ2009년도세입·세출간주처리(일반회계 제10차, 제11차, 제12차)
(부록에 실음)

이종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0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0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익태의원, 김희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는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고 우선 2009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0.7%인 26억 8000만원이 감소한 366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그간의 12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대비 0.8%인 26억 8000만원이 감액된 3188억 4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플러스 1억 4400만원,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20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400만원 등 총 1억 7800만원이 증가되는 반면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시비보조금 28억 5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6억 7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와 내수기반 악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일자리 창출사업과 긴급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행사성 경비 4억 9000만원, 경상사업비 절감 19억 3000만원 등 총 24억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73억 7000만원을 감경정하여 세출예산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추가경정 재원은 당초예산에서의 감액조정분 24억 2000만원, 예비비 감경정분 73억 7000만원, 국·시비보조에 따른 세입증가분 1억 7000만원 등 총 99억 60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공공질서 분야에 6억 2000만원,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11억 40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20억원, 교육 및 문화 분야에 23억 2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6억 8000만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공공질서 분야에서는 통합콜센터 상담원 인건비로 1억 5000만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플러스 이 사업의 명칭은 시에서 붙인 것입니다. 이 플러스 사업에 2억 8800만원, 서초1동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5억 30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추가분으로 2억원, 복지행정 보조요원 인건비 등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며,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학교교육환경 개선보조금을 추가하는데 20억원, 학교 인조잔디축구장을 조성하는데 3억원, 서초어린이도서관 운영지원 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삼성타운 명품거리 조성에 7억원,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 특화거리 조성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반포천 제방정비에 1억 50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분으로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73억 7000원을 감경정하여 세출예산의 일자리창출 등 사업에 재편성함으로써 138억 1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추가경정 사항이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과 서초로 주차안내시스템 설치공사 24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총액면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두 13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말 기준으로 총 1335억 4000만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최근 외환위기 및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일반회계 출연금 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활용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다른 기금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웅재의원외2인발의)
10시 28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09년 4월 7일 이웅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8일 제19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내역으로는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되겠으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제1차 정례회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32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용덕식의원, 김익태의원, 강성길의원, 노태욱의원, 정길자의원, 이웅재의원, 금익모의원, 이경욱의원, 박옥주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장경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이경욱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옥주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7.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55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7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선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해당직에 3년 이상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대상자 현황과 같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검사위원으로 김동운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김혁, 공인회계사 곽영미, 세무사 송영주 이상 4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운영및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6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2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0일 제198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7년 9월 1일자로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시용하던 주민자치센터 명칭과 “동주민센터” 명칭이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서울시에서 시민의견 수렴과 새이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지침이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묻는 질의에 대해 2007년 9월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면서 동주민센터가 기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던 주민자치센터와 그 명칭이 유사하여 주민들에게 혼동을 준다는 여론이 있어 서울시에서 시민공모와 여론조사 등을 거친 결과 2008년 8월 새이름 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표준명칭을 “자치회관”으로 결정하여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지방세법개정촉구를위한결의안(장경주의원외14인발의)
11시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지방세법개정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전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지방세법개정촉구를 위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익태 운영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장경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익태
안녕하십니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세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치구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특히 지방세의 대부분을 광역단체인 서울특별시로 귀속시켜 자치구에서는 거꾸로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구 재정을 꾸려오고 있는 실정에서, 2008년도부터는 재산세마저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과세토록 한데 이어 최근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서초구의 경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재정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자주재정권이 심하게 훼손되어 외부로부터의 재정보전이 없으면 정상적인 구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이념의 실현을 위한 자주재정권 수호 차원에서 자치구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41만 서초구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지방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에 있어서 시·구간 배분비율을 현행 시 50 : 구 50에서 시 30 : 구 70으로 조정하라!
1. 자주재원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서울특별시세인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독립시켜 자치구세화 하라!
1. 서울특별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라!
2009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지방세법개정촉구를위한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익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낭독하신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지방세법개정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휴회의건
11시 05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김봉현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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