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생략하고 3쪽에 있는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괄은 총무재무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전체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665억 655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692만 4412만 9000원보다 26억 7850만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률은 0.7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88억 453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3%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477억 203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188억 453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215억 2381만 3000원 보다 26억 7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26억 74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7850만원 감액되었으며 감소율은 59.1%이며 전액 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세출예산 기능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312억 18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74만원이 증액되어서 0.09%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1억 274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총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비는 94억 62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77억 88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38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비는 214억 441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억 8998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74억 266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1억 84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비는 59억 365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13억 71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비는 39억 943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228억 659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억 50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67억 52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3억 6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38억 135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3억 661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률이 34.78%입니다.
기타는 846억 420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었으며, 전체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 은 신규사업이 9건에 21억 7696만원이며 계속사업은 10건에 77억 81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는 477억 2031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74억 1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71억 2197만 8000원보다 1억 7818만원이 증액되어 0.65%가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140억 19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170억 1279만 9000원 보다 29억 9374만 8000원이 감액되어 1.38%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58.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별로 증액되거나 감액된 규모는 감사담당관은 변동이 없으며, 행정지원국은 19억 47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1.94%이며 기획경영국은 54억 9840만 3000원이 감액되어 감액률이 16.92%입니다.
주민생활국은 5억 5765만 5000원이 증액되어 0.67%가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이 2149억 5392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이며, 1375만 6267만 6000원으로 전체의 64%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28억 9124억 9000원으로 33.91%입니다.
재무활동비는 45억원으로 2.09%입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은 참고해주시고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도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필요한 경비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등을 편성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검토한 바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기정예산 보다 26억 78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188억 453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215억 2381만 3000원 보다 0.83%가 감소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은 기정예산 보다 1억 78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주차장특별회계 중 양재천 시민의 숲 주차장 건설비 21억과 서초로 주차안내시스템 설치공사 3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같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 새로 추진하거나 증액되는 사업은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일반회계에 19건, 99억 5847만 2000원인데 그 중에 신규사업이 9건 21억 7696만원인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7건에 1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은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이 전체에 10건에 77억 8151만 2000원인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7건에 증액되는 액수는 4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별은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또 상기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조기집행 가능 사업으로 국가시책에 동참하기 위한 사업이며, 또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동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5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서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의 적정여부 그리고 관계법에 의한 사전심의 등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법적절차를 설명드리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절차와 재원조성, 기금의 운용관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번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업환경과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을 보고드리면 서초구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설치목적입니다. 설치년도는 1993년도이며, 기금운용계획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 5억 2200만원인데 증감내역은 없으며 2009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총계가 58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은 36억 9600만원에서 21억 1800만원이 수입액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 지출은 기정예산 35억에서 23억원이 증액되어 58억원 지출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읽는데 차질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금수입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63억 3628만 1000원으로 출연금이 35억원이 되겠으며, 융자금 회수가 20억 57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5억 220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2억 56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계획은 총 63억 3628만 1000원인데 융자금이 58억원이며, 예치금이 5억 36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이 우리 구에는 운용되고 있는데 2008년도말 현재액이 총 1280억 1900만원이고 2009년도 수입액은 178억 8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3억 6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1335억 4000만원으로 4.31%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 52억 200만원이고 2009년도 수입액은 기정예산 36억 9600만원에서 21억 1800만원이 증가되어 58억 1400만원이며, 지출액은 기정예산 35억원에서 23억원이 증가된 58억원이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7억 1800만원에서 1억 8200만원이 감소된 5억 3600만원이 예상됩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기금 신설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 및 성질과 기능을 고려해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 항, 목으로 구분하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및 결산도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동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이 총 13개 기금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23억원을 추가 지출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해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해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