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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4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운용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행정지원국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강성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41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의 편성방향은 어제 본회의 때 보고드렸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005억 4548만 3000원 대비 19억 4700만원 증가된 예산총액 1024억 9248만 3000원이며, 부서별로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4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고 문화행정과 22억 3700만원, 오-케이민원센터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54억 149만 2000원 대비 4억 4000만원이 감소한 749억 6149만 2000원으로 주요 감소내역은 추경예산서안 131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227억 9239만 8000원 대비 22억 3700만원이 증가된 250억 2 939만 8000원입니다.
그 주요 증가내역과 감소 내역은 추경예산서안 1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11억 2422만 4000원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12억 7422만 4000만원이며, 그 증가내역은 추경예산서안 135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하여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세법 개정 등 예산절감으로 1억 3200만원을 감액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1.2%인 73억 6600만원이 감액되어 기획경영국 전체 예산액 중 16.9%인 54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소관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0억원으로 이로서 기업환경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8%가 증액한 총 4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것은 세무1·2과 공공요금 및 제세 부문으로서 세무1과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8.3%인 6000만원이 감액된 총 6억 6300만원이 되겠고 세무2과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7.8%인 7100만원이 감액된 총 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예비비로서 기정예산 대비 31.2%가 감소한 총 161억 9500만원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비 73억 6600만원을 감 경정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재무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외환위기 및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기업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융자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일반회계 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활용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경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추경 편성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김권영 주민생활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해소에 중점을 두어 행사성 경비 기타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문에서 감 경정하고 이 재원을 활용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플러스 1억 4400만원,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000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400만원 등 총 1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837억 4600만원 대비 0.7% 증가한 5억 5800만원으로 예산총액은 843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경정사항이 없습니다.
소관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내역은 복지정책과 5900만원, 사회복지과 10억 4900만원, 여성가족과 55만원, 생활운동과 1억 3900만원이며 감액내역은 청소행정과 6억 8900만원 등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억 9500만원 대비 1.4%가 증액된 59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복지행정보조요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8억 1900만원 중 노인일자리사업 플러스 2억 8900만원,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40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추가 2억원, 서초1동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한마음축제 500만원, 서초 어르신한마당대축제 500만원을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0억 3000만원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가 211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국제교류캠프 1000만원, 중국역사탐방행사비 700만원, 사랑의편지쓰기 행사비 355만원은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6억 9200만원 대비 2.8% 감액된 6억 8900만원으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 2억 8900만원, 음식물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지원 4억원을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생활운동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 1000만원에서 학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비 3억원이 증액되었고 마라톤축제행사비 5000만원,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비 1억 1000만원을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99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생략하고 3쪽에 있는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괄은 총무재무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전체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665억 655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692만 4412만 9000원보다 26억 7850만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률은 0.7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88억 453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3%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477억 203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188억 453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215억 2381만 3000원 보다 26억 7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26억 74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7850만원 감액되었으며 감소율은 59.1%이며 전액 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세출예산 기능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312억 18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74만원이 증액되어서 0.09%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1억 274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총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비는 94억 62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77억 88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38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비는 214억 441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억 8998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74억 266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1억 84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비는 59억 365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13억 71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비는 39억 943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228억 659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억 50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67억 52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3억 6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38억 135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3억 661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률이 34.78%입니다.
기타는 846억 420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었으며, 전체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 은 신규사업이 9건에 21억 7696만원이며 계속사업은 10건에 77억 81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는 477억 2031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74억 1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71억 2197만 8000원보다 1억 7818만원이 증액되어 0.65%가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140억 19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170억 1279만 9000원 보다 29억 9374만 8000원이 감액되어 1.38%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58.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별로 증액되거나 감액된 규모는 감사담당관은 변동이 없으며, 행정지원국은 19억 47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1.94%이며 기획경영국은 54억 9840만 3000원이 감액되어 감액률이 16.92%입니다.
주민생활국은 5억 5765만 5000원이 증액되어 0.67%가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이 2149억 5392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이며, 1375만 6267만 6000원으로 전체의 64%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28억 9124억 9000원으로 33.91%입니다.
재무활동비는 45억원으로 2.09%입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은 참고해주시고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도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필요한 경비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등을 편성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검토한 바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기정예산 보다 26억 78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188억 453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215억 2381만 3000원 보다 0.83%가 감소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은 기정예산 보다 1억 78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주차장특별회계 중 양재천 시민의 숲 주차장 건설비 21억과 서초로 주차안내시스템 설치공사 3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같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 새로 추진하거나 증액되는 사업은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일반회계에 19건, 99억 5847만 2000원인데 그 중에 신규사업이 9건 21억 7696만원인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7건에 1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은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이 전체에 10건에 77억 8151만 2000원인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7건에 증액되는 액수는 4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별은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또 상기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조기집행 가능 사업으로 국가시책에 동참하기 위한 사업이며, 또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동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5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서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의 적정여부 그리고 관계법에 의한 사전심의 등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법적절차를 설명드리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절차와 재원조성, 기금의 운용관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번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업환경과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을 보고드리면 서초구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설치목적입니다. 설치년도는 1993년도이며, 기금운용계획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 5억 2200만원인데 증감내역은 없으며 2009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총계가 58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은 36억 9600만원에서 21억 1800만원이 수입액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 지출은 기정예산 35억에서 23억원이 증액되어 58억원 지출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읽는데 차질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금수입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63억 3628만 1000원으로 출연금이 35억원이 되겠으며, 융자금 회수가 20억 57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5억 220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2억 56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계획은 총 63억 3628만 1000원인데 융자금이 58억원이며, 예치금이 5억 36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이 우리 구에는 운용되고 있는데 2008년도말 현재액이 총 1280억 1900만원이고 2009년도 수입액은 178억 8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3억 6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1335억 4000만원으로 4.31%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 52억 200만원이고 2009년도 수입액은 기정예산 36억 9600만원에서 21억 1800만원이 증가되어 58억 1400만원이며, 지출액은 기정예산 35억원에서 23억원이 증가된 58억원이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7억 1800만원에서 1억 8200만원이 감소된 5억 3600만원이 예상됩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기금 신설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 및 성질과 기능을 고려해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 항, 목으로 구분하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및 결산도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동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이 총 13개 기금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23억원을 추가 지출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해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해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예산서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로는 132쪽이고 문화행정과 소관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난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넣었는데 이래서 여기 보면 1500만원인가 해서 40대인가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최초의 기정예산이 1억 5000만원이면 10대 정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30대를 더 추가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은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이 CCTV가 지금 와서 많은 역할을 하고 예방도 되고 이렇게 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이렇게 하는 현상인데 이것을 진작 조사를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왜 10대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와서 40대로 늘리는지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금익모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본예산에 1500만원씩 10대를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이게 행정 물론 본예산 당시에 많은 숫자를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때 여러 가지 예산 사정 같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서 10대 정도로 했는데 그 이후에 강호순 사건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범죄율이 높아지고 하니까 현재 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게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데 정말 도배를 하다시피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민원을 접수한 것도 한 250군데 이상을 지금 설치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하면서 한 30대 정도 더 지금 좀 긴박한데 대해서 하기 위해서 30대를 요청했습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답변은 그렇게 수월하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산편성 본 1년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의 수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10대를 했다가 추경에 와서 30대를 해서 40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데 절대 치밀한 계획이 안 서있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치밀한 계획이 안 서있다, 이런 것의 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이 CCTV에 관해서 질의를 하지만 이것 말고도 여기에 몇 가지 사항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부득이해서 빠졌다든가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어떤 사정의 변화로 인해서 생겼을 때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인데 예산편성 자체의 기준이, 기본이 틀렸다,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모든 1년간 예산은 연말에 총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에 어떤 돈이 필요하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10대 정도 하면 이 CCTV 하는 게 금년에는 어느 정도 되겠다, 이랬다가 비율로 따지면 30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예산을 CCTV가 필요하니까 설치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을 하려면 충분한 앞뒤가 맞게끔 해야 되는데 앞뒤가 본말이 전도된 이런 예산의 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어서는, 그래서 제가 이 CCTV 설치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는 치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지 추경에 와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이 추경 취지와 예산편성 자체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것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도배를 한다거나 이런 과장된 표현은 앞으로 좀 삼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지금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조금 할게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금익모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인지? 그리고 현재 설치 중인 활용했던 것의 성과도 함께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설치 장소는 지금 현재 서초경찰서 관할의 민원이 들어온 게 한 150여건이 있고 방배경찰서 관할에도 한 110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범죄율이든지 이런 것을 제반 감안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찰에서 답변은 안 해 주고 있지만 그냥 알아보니까 한 600여건의 범죄 발생률이 줄었다고 하는 그런 구두통보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럼 아직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장소도 안 정해 놓고 이렇게 추경에 올렸네요? 이것 아까 잘못 올렸다고 금익모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아니, 현재 설치 장소 같은 데는 지금 통보가 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것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나중에 또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실 것이니까 다음 것 물어볼게요.
133쪽에 서초문화투어 사업 기정예산 500만원의 전체 현황과 그리고 진행된 사항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우선 듣고 다음 질의 또 할게요.
위원장 강성길
지금 문은전위원님 답변하시기 전에 방금 전에 CCTV 설치장소 위치가 다 정해졌다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경찰서와 협의해서 ······.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지금 뒤에 해당 과에서 보조하시는 직원분들께서는 지금 자료를 회의 도중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투어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은 저희가 현재 우리 관내에 한 400군데의 관광 사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한 사람을 두 달 동안 해서 저희 400여군데 문화투어 사업장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것은 200만원이 그 내용으로 증액된 것이고, 본위원이 물은 것은 기정예산 500만원의 현황하고 진행된 사항,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기존에 있던 500만원은 저희 관내의 관광 지도에 대한 지도 등이 포함된 리플릿을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지도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이 거기에 다 투자된 것이에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문은전 위원
뭘 얼마나 만들기에 이 리플릿비가 500만원이나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본예산에 편성된 게 문화투어 안내팸플릿 제작 해서 2500원씩 2000부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무슨 답을 그렇게 하세요? 아까는 또 리플릿 만드는데 500만원 투자됐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그 말이 아닙니까?
문은전 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전부 다 그 리플릿 만드는데 투자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문은전 위원
그럼 200만원은 아까 얘기하셨는데 관광사업체 현장조사를 40여군데를 간다고 했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400군데 ······.
문은전 위원
400군데를 가는데 인건비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기에 200만원을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아니, 400군데를 거기 관광 업소에 대해서 무단폐업이 되어 있느냐, 미신고업체가 있느냐, 미확인업체가 있느냐, 이것을 전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을 채용해서 두 달간 보수를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이 사람 혼자서 이 40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폐업이 됐나, 이렇게 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우리 구청 ······.
문은전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두 달간, 두 달 동안이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문은전 위원
그럼 두 달 동안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아니, 그러니까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문은전 위원
그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문은전 위원
그 사람은 그러면 임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두 달만 쓰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문은전 위원
그것은 좀 너무 그렇네요.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초어린이도서관운영지원 해서 18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어제 우리 박성중 구청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서초어린이도서관 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서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였어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하기 위해서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초어린이 도서관은 서초2동 1336-1 121평 규모로서 지금 이 121평 규모에 맞도록 하는 사서가 원래 기준으로 따지면 3명이 필요하고 장서가 지금 4만 188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서기준으로 따지면 5명 도합 8명의 법정 사서가 필요한데 현재는 정규직원 2명하고 계약 직원 1명 해서 3명이 움직이고 있고 12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지금 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 사서를 저희가 2명 정도 써서 6개월 정도 한 9개월 해서 100만원 곱하기 2명해서 9개월 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래도 인원이 모자라네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인원은 부족한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계속 활용하지 이 사람들 일시적인 일자리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이것도 물론 지금같이 계속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가 서울시청에 시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나오면 구비는 자동적으로 save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시비 나오는 것은 언제 답이 나오는데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지금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먼저라서 저희가 먼저 올렸고 저희가 시에 올렸으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할게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위원장님! 기획경영국장이 보충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문은전위원님께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나 보조사서를 채용하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셨는데 기업체 정규직원을 채용하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한시적으로 조금 생계에 보탬을 주고자 단기간의 일자리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CCTV 설치장소 관련 자료를 우리 회의 중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출이 되지 않으면 자료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 예산서 14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확대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경기 하락으로 우리 서초구에 중소기업에 어떤 위기로 인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원확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기업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지금 금년 상반기 2월 25일날 심의한 48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20개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옥주 위원
일문일답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전에 지원했던 예산 금액하고 지원 신청한 업체가 지금 48개 업체 지금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을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우선순위는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이나 제조업체를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체가 크거나 매출액이 큰 업체가 상위 순으로 올라가는 그런 배정입니다.
박옥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청업체만 해도 20억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업체에 얼마 정도 어떤 기준을 두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 업체에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한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2억원 이내인데 2억원을 하는지 1억원을 하는지 에 대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번에 지원한 업체는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 1억원, 5000만원 이렇게 네 종류로 지원을 했습니다.
박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초구에서 지원을 하면 어떤 활성화내지는 많은 위로의 그런 것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융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금운용 관리를 공공성이나 유동성을 고려하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자수입까지도 잘 챙겨서 좀 그런 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147쪽에 보면 경로당 보수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여기에 경로당 신흥마을, 안골마을 등 개·보수해서 1억 800만원 여기 보면 비닐하우스라든지 컨테이너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서초구에는 컨테이너에 노인 경로당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흥마을 ······.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 발언권 얻으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고 컨테이너가 일부 있고 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것을 이번에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주민 민원에 맞춰서 개보수해 줄 계획입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떼어 쓰다 보면 악순환이라고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흥마을, 안골마을 한 군데라도 제대로 노인정을 지어서 해야지 그때마다 임시변통으로 그때마다 무슨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들어가다 보면 집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 것보다 오히려 개보수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쓸 적에 이런 한군데를 쓰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운영방법도 방법이고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완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을 해주면 좋은데 현재 토지가 사유지 상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경량적으로 저희가 일단 해주고 저희가 어떤 예산이 수반되고 하면 토지 대지권을 확보한 다음에는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두 군데는 소유권이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일단 가건물 형태로 확대해 주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 것을 그 동의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나대지가 있다거나 이런 것을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어서 노인분들이 남은 여생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다음에 생활운동과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 1일날 우리 구청에서 체육대회가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우리 기정예산에는 각동 지원금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으로 절감을 했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일문일답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500만원 절감해서 다시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7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700만원이 됩니까? 그런데 사실 각동에서 행사를 갖다보면 구청에서 지침을 각동에서 가능한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라 각 직능단체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행사를 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을 잡은 것도 빡빡한 예산인데 다시 또 300만원을 깎아서 7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각동에서 동장님들이 굉장히 긴축을 하다보니까 행사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마다 그렇다면 아예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던지 하려면 현실성 있게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정도 해서 넉넉히 동장들이 동 주민들 오시라고 해서 제대로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기정예산도 깎아서 행사는 무슨 축하쇼 라든지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예산을 깎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넉넉히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여기에 간단히 답변해주시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이번에는 경기 악화에 따라서 저희 예산 절감을 한 것이고 그래서 현재 선수단도 저희가 부구청장 주재 회의를 해서 각동에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모자하고 상의, 상의도 추리닝이 아니고 티셔츠 정도로 굉장히 간략히 해서 현재 주민이 그냥 참여해서 즐기는 행사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내 동에 지시를 했는데 700만원이면 선수단 모자하고 티셔츠정도 그리고 음식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작년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것이 우리 구 임원님들도 체육대회 임원님들도 저희가 추징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것을 전부 재활용해서 해서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세계적인 경기가 어려울 적에 다같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긴축을 했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작년 것을 비교를 하거든요, 작년은 조금 더 여유있게 했었는데 금년은 그것보다 적다보면 결과적으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을 국장님이나 관계관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52쪽 중간에 보면 학교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인조잔디구장 조성 2개교 해서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교라 하면 어디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2개교 하나는 신동초등학교 하나는 상문고등학교입니다.
최정규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2개 학교에 1억 5000만원씩 지원이 되겠네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지원이 됩니다.
최정규 위원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1억 5000만원 가지고 잔디구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보조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5억 중에서 70%는 현재 국비 그리고 30% 1억 5000만원은 지방비 해서 현재 7대 3으로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물론 매칭펀드사업비가 5억원이고 운동장 규모에 따라서 통합비가 더 들어갈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법인이나 학교에서 일단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면 국비지원을 매칭펀드 수치에 따라서 더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상문고등학교하고 신동초등학교가 된다고 해서 거기가 보면 면적이 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똑같이 1억 5000만원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신동 같은 데는 매칭펀드로 얼마나 확보가 되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신동은 각각 교육청에서 3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신동도 똑같이 상문하고 그리고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5억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문이 신동보다 운동장 면적이 넓은 것은 사실인데 신청할 당시에 학교에서 제안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자치단체하고 협의하고 또 하나 법인에서도 일부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문에서 계속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5억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법인에서도 얼마 투자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오면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동 같은 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면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상문고등학교 같은 데는 면적을 보면 신동하고 큰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3억 5000만원 해서 5억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이것이 예산이 모자라서 중간에 이것이 공사가 중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매칭펀드 받은 상문고등학교가 이것을 금년 공사를 못해서 만약에 불용된다면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1차적으로 법인에서 일단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법인예산 한 푼도 없이 국비하고 저희 지방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고 상문의 경우에 본인이 신청을 할 당시에 법인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제 국비지원이 더 어렵다면 학교법인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해주시고 거기서 부족하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사하는데 한 8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된 것이 우리가 1억 5000만원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3억 5000만원해서 5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 5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3억 5000만원이 모자라는데 3억 5000만원을 그러면 법인에서 얼마를 해야 우리가 해줄 수 있는지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저희 실무자 생각입니다.
저희 구 방침은 아닙니다.
실무자 생각이고 현재 3억 5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법인에서 최대한 어느 정도 2억원을 내든지 3억원을 내든지 하고 실제 최소한 부족분 지원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지만 현재 법인 전입금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 더 적은 것을 투자를 하고 차액을 저희한테 요청을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법인에서 출연금을 못 낸다 하면 3억 5000만원 정도를 만약에 못 낸다고 하면 공사를 못 할 형편이 되겠네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저희는 일단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지원하게 됩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글쎄 1억 5000만원 플러스 3억 5000만원을 올리지 않습니까? 5억 가지고 8억 5000만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3억 5000만원을 법인에서 2억이든 3억이든 내서 맞춰서 해라 하는 것이 국장님 견해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만약에 법인에서 그런 여력이 안 된다 한 1억 정도라든지 2억은 모르지만 그 이상 어렵다고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은 일단 법인에서 최대한 자기가 법인 전입금을 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한 1억 정도라든지 1억 5000만원 정도 낸다고 했을 때 돈도 모자라잖아요, 그런 것은 그쪽에서 요구하면 전해줄 의사는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최소한 저희가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법인에서 얼마 전입금을 내야 된다 구체적으로 액수 제기한 것이 없습니다.
그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내부 의견을 거치고 방침을 거친 다음에 재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현재 법인에서 얼마 낼 테니까 네가 얼마 낼래 식으로 해서 그것을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내부 방침을 지켜야 되고 내부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3억 5000만원을 저희가 차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현재 우암초등학교, 원천초등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원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원 결정해 버리면 앞으로 거기서 추가요청이 와서 저희가 요청을 안 해도 만약에 위원회에서 그것을 증액을 해버리면 실제 집행부의 의견은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주시고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 상문에서 구체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제안이 오면 그것가지고 검토해서 다시 저희가 위원님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과 견해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상문 같은 경우에 일단 3억 5000만원을 어렵게 매칭펀드를 얻어왔는데 우리 구에서 1억 5000만원하고 5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본예산은 8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이 모자라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서 법인에서 그 돈을 더 못 내고 연말에 가서 이게 만약 불용이 된다고 할 적에 결과적으로 책임한계는 상문 법인에서 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책임한계도 또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저희도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그 법인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교육경비 쪽에서도 좀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거기서 만약에 제안이 오면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옥주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중복이 되지만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감액 조정내역의 일부 감액안을 보면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1억 1000만원에 대한 예산액의 어떤 가치보다는 지역 현장의 소리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항상 이번에 체육대회도 같이 참여를 하고 논의를 하고 또 추진위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 본 결과 굉장한 그 추진위원들의 몫이 돼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한 액수나 오히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지금 전부 다 암울하게 환경이 바뀌어 지금 암울해져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해당 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축소보다는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 많은 어떤 플래카드라든지 행사를 더 지원을 좀 해서 여기에 대한 구민체육대회에 그 어떤 의미를 크게 좀 두자는 쪽으로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당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셨던 것 다 좋습니다. 다 공감을 하지만 이것은 큰 감액의 어떤 요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전년도 예산 그대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런데 잠깐만요. 아까 충분히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박옥주 위원
예, 받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그 지원금이 제일 문제되는 것은 동 지원금입니다. 당초 500만원에서 동장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200만원을 추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번복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박옥주 위원
플러스를 한 것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박옥주 위원
내년도에는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박옥주 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서 150쪽,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감경정 사유에 대해서 사업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 시까지 지원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지원예상 대수 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감량화기기 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 10억을 편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지 이것은 최대 저희가 지원범위는 현재 20만원입니다. 20만원인데 현재 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실제 무료로 설치를 해 주고 자기들은 지원금 없이 주민들한테 낼 돈을 우리한테 예산을 받은 것으로 충당하고 즉, 최악의 경우에 우리 구비 20만원만 가지고 설치를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업체에서 과다 경쟁을 해서 실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달, 3월 달 그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까지는 현재 저희가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2~3월분에 해당되는 4억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옥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 사유에 나와 있듯이 2~3개월이면 해결되리라고 보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지금은 거의 정착화 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로는 13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으로 지난번 예산에 25억을 편성해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학교 초·중·고등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필요한 것을 청구한 데에 그것을 심사를 해서 다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0억을 더 편성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도 보니까 25억 정도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경에서 20억을 더 새로 편성을 했는데 그 청구한 것을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뭐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청구한 것을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각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정한 기준도 없고 어떤 데는 터무니없이 많이 청구한 학교도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청구도 안 하고 우리는 안 받는다, 이렇게 청구를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억을 추경에 편성한다 하는데 어떤 학교에서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20억을 편성하는지 여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예산이 71억 4400만원입니다. 그 구성 내용은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에 25억, 그다음 서울시청하고의 매칭펀드에서 6억 1500만원, 강남교육청 지원사업에 5억 4800만원, 그다음 사립유치원 4억 2700만원, 그다음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에서 29억 68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환경개선금은 25억 가운데 약 23억 8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20억을 올리게 된 가장 큰 목적은 2010학년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가 선택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간에 또 자치단체 간에 상당히 우열의 차이가 좀 나올 수 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서초가 교육의 1등구 또 명문, 명품구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제 고교입시를 대비해서 고등학교를 좀 집중 육성해야 되겠다. 비단 저희 서초구뿐이 아닙니다. 지금 강남구청을 비롯해서 노원구청, 송파구청 24개 다른 구청 다 역시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억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가 11개 있습니다. 11개가 있는데 야간자율학습실이 9개가 운영되고 2개가 운영되지 않는데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데는 설치를 다시 해 주고 추가 설치하는 것, 규모가 작아서 더 확장을 원하는 데, 또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난방시설이랄지 기타 이런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렇게 해서 약 한 7억 3000만원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중·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심의를 하셨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한 10억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작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한 8억, 7억 50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강남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새로 오신 교육장님하고 연계해서 초·중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쉽게 얘기하면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입니다만 그런 사업을 새로 신규로 펼치고자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20억을 올렸습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 학교에 지원을 우리 서초구청에서 교육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아까 77억인데 지난번에 3%에서 5%로 해서 이제 한 90억인가 얼마인가 1년간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5%까지,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말하자면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했는데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면 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을 25억을 지난 편성을 했다가 23억을 집행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20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제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 필요한 환경을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게 학교마다 다 구구하고 달라요. 다르고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새삼 제가 여기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게 20억을 그냥 편성해 놓고 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 이 학교에 얼마 주고, 저 학교에 얼마 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집중 지원한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에 지원하면 고등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방과 후에 하든가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한다, 이런 게 나와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게 안 나오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니까 그 안에서 무조건 20억 정도 해 놓고 이것을 이 학교에 얼마 저 학교에 얼마 필요하다면 나누어주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억을 추가로 편성, 다른 게 아니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금이 20억, 25억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해서 20억으로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이 20억을 편성하는 것이 어디어디 어느 학교 어디에 필요한가, 이런 것을 제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것 없이 이것 편성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타 구 사례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강남구청은 교육사업 전체가 200억이 되고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은 75억이 되겠습니다. 노원구청은 전체가 86억에 환경개선금이 32억 5000만원, 그다음 송파구청은 교육환경개선금이 45억 5000만원, 강동구가 32억 예를 들면 우리 인근에 있는데도 저희 25억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용도를 정하지 않고 편성 먼저 하셨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돈은 맞습니다. 환경개선, 그래서 자율학습실이랄지 심화학습실, 또는 인터넷 수강을 할 수 있는 교실에 들어가는 것 다 교육환경개선하고 관련되는데 집중 투자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서 드리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청의 환경개선 보조금이 45억이 되고 또 뭐 4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교육, 이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구청에는 금년도에 한 77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77억이든 얼마든 간에 하는 방법이 여기에 보면 지원하는 방법이 환경개선을 위한다니까 환경개선을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느 학교에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20억을 편성해 놓고 자기들이 자료를 내라, 이래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런 식의 이게 역 편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20억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20억이 필요하면 18억이 필요한지 20억이 필요한지 25억이 필요한지 학교에서 자료를 지난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전부 보니까 학교가 중구난방으로 했어요. 어떤 학교는 청구도 안 하고 어떤 학교는 많이 청구하고 이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리고 필요한 금액을 편성해야 되는데 다른 구청에 우리가 물론 이 환경을 잘 해 주고 해서 이 지역에 교육환경이 잘 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못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이 돈은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오는 것은 자기들이 꼭 기본예산이고 이것은 돈으로 구청에서 지원해 주니까 도색을 한다, 뭘 한다, 학교의 책·걸상을 이번에 한다, 이렇게 해서 얼마 뭐 6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청구를 하는데 과연 그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받아서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25억 편성했으니까 그것 한 20억 더 편성해 놓고 달라면 준다, 이런 사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을 구두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학교에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자료를 딱 내 놓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예산을 예산서에 부기를 저희가 달 수 없는 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최종심의 해서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지원의 타당성이랄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 고등학교 얼마, 모 중학교 얼마 넣을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첫 번째, 그다음 20억에 대해서 아까 제가 구두로서 말씀드린 것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올리자면 자율학습실 운영에 4억 3000만원 저희는 나름대로 그 학교에서 다 받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심화학습 하는데 3억, 그다음에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에 지난번에 좀 부족한 것들 해서 10억, 그다음에 신규 교육청 협력사업 4억 7500만원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그런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을 했고 이 돈은 단 10원 한 푼이 추가로 지출되는 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철저하게 거치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인 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익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철저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금익모위원님 질의의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는 지원은 필요로 하되 실제로 꼭 필요한 용도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이렇게 또 보조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것으로 알고, 또한 제가 알기로도 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특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원님들과 협력기관 간부님들과의 간담회 일정 관계로 부득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도서관 사서하는 것 서초어린이도서관 운영 보조자 채용하는 것 그것 서울시에 뭐 자료를 요청한 회신을 무엇을 보냈다고 그랬지요,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135쪽에 오케이민원센터에 통합콜센터상담원 인건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여기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다산 120센터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같은 연계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120 다산 콜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구 업무를 현재까지는 일부만 했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 업무 전체를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체를 서울시에서 통합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94억 드는데 이 중에서 구축비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비 37억원을 전 구에 균등 배분을 시켜서 우리 구 부담액이 1억 15000만원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상담원 인건비로 이것을 증액을 시켰잖아요. 상담원 인건비로 이것이 나간거지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문은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오-케이민원센터의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면 안 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 해서 25개구에서 1억 5000만원씩 전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냥 의무적으로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플러스해서 2억 8900여만원이 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있는데 이것도 아까 고용 창출을 위한 것이라서 한시적인 것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예, 한시적인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일자리는 어떻게 하는데 백 몇 개가 되는지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저희들이 하는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추가 보완하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 예산은 ······.
문은전 위원
노인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일자리를 시킬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지금 도담 선생님 학교에서 질서유지도 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지금들도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계속하고 있는데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
문은전 위원
그래요. 자료를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지역 방문자가 있어서 자리를 잠시 비워서 중복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 방범용 CCTV 관련해서 당초에 10대를 설치하겠다고 교육을 하셨다가 이번 추경에 30대를 추가해서 4억 5000만원이 추가 반영되게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양적인 수요보다는 인지가 가능할까 어떤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권고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30개소 이상이 늘어나게 되는 배경이 무엇이며 아니면 본예산 때 이만한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10대만 하는 것으로 되었던 것인지 관련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 본예산 때 저희가 20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10대로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강호순사건 안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건이 있고 그런 후부터 정말 CCTV 설치 민원이 상당히 많아져서 저희가 경찰서에서도 이런 요청사항도 있고 해서 30대를 이번에 추가로 설치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하익봉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말씀 중에 민원수요 충족을 위해서 부득이 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년도말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CCTV라고 무늬만 폐쇄회로 TV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우리 25시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방범용 폐쇄회로 TV가 그렇다면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 단가가 1500만원짜리다 하면 어느 정도 조도에서 식별 가능한지 그것 좀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본위원이 질의한 골자는 야간에 빛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감지능력을 질의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시간을 주시면 해상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자료가 주무는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그것 가지고 올 동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6억원이라는 이 돈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아주 강력사건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그 걱정을 덜어주는 그런 측면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급하다고 설치부터 하고 본다면 잘못된 설비가 설치된다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나중에 뜯는 비용도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아마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답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 CCTV 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 자꾸 강호순사건 오전부터 강호순 그러는데 비록 그 사람이 피의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특정인 이름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력 사건 이렇게 표현해주시고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말입니다.
그전에 언제지요? 본예산 때에 김현식 행정지원국장님이지요, 그 당시에 TF팀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서 조도가 약한 데는 조도를 개선해서 하고 그래도 조금 이곳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조도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CCTV를 하고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갖고 있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조사를 해서 하신다니까 어느 정도 지금 하셨습니까? 그때 지금 그러면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만 올려서 하시면 그렇고요.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상반기에 10대는 서초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위치를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 직원들이 각 동사무소 직원하고 합의하에 다 다니면서 적정선 여부하고 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저희가 아까 김동운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순 방범용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해서 예를 들어서 주정차 무단쓰레기 단속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10대 가운데 2대는 무단투기를 겸용하고 그 다음에 2개는 방범, 무단투기하고 순수 방범은 5대 그 5대 지역은 예를 들어서 주정차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다기능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초경찰서하고 방배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민원 저희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민원 모든 민원이 현재 25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51건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이 지역이 너무나 폭이 넓고 많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토목과에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장을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조도를 높여야 될 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직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못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합의만 했고 10군데만 확인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웅재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당시에 제가 수치는 그 당시에 갖고 있었는데 지금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무단쓰레기 버리는 데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적발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그때 답변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해야 되고 주정차도 기능상으로 기능을 높여서 주정차도 동영상으로 해서 기능을 올려서 그것이 방범 효과도 있을 수 있게끔 그런 것하고 우범지역 뒷골목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순수 방범으로 나는 것은 어둠침침한데 이런 데서 대체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굳이 CCTV를 설치를 안해도 조도를 밝게 해서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래도 해야 되는데 컴컴해서 범인 용의자 식별이 안 되어서 밝게 해서 기왕이면 CCTV 비싼 돈 들여서 하는 것을 효과를 극대화 시키자라는 취지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들어 보니까 그 당시에 했을 때 6개월 정도 가까이 5개월 정도 전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하는 시점까지 어느 정도 파악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토목과하고 어느 정도까지 협의하고 있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 있는 251건은 자료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
이웅재 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토목과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조도가 해서 올해 한번 추경 때 조도 밝게 해서 상황을 어느 정도 보고 아, 이것은 물론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T/F팀을 구성을 해서 토목과, 문화행정과 기술팀, 행정팀, 현장팀 예컨대 동사무소에 현장에서 일하는 팀 경찰서까지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민원인들 주민들 놓고 해서 적어도 4~5명 정도로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아, 이것은 정말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조도를 높이면 여기는 금액은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일괄적으로 30대 1500만원, 4억 5000만원 딱딱 무 썰듯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해서 그리고 예산을 올려야지 위원님들도 판단했을 때 아,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하실 말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25시 센터에 전산정보과장이 자세한 것은 답변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CCTV를 다기능화 시키려고 해서 거기에다 방범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곧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간 보관을 하고 경찰서로부터 자료협조 요청이 오면 하는 것으로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5시 센터 기능보강은 그리고 251건의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웅재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 나가서 독려하고 필요하면 경찰서 직원 불러서 같이 협의해서 가로등이 없는 데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도 있고 보안등이 없는 데는 보안등을 설치하거나 또 조도가 낮은 데는 조도를 높이거나 해서 이것은 저희가 곧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웅재 위원
토목과하고 해서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충분히 조사를 했다는 그런 것을 갖고서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갖고 예산서 올라왔을 때는 하겠다는 것을 갖고 이렇게 하시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도 많이 있고 저희가 이것을 자료를 경찰서에 넘겨서 경찰에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이웅재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경찰서 올리는 것 그것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다 필요하니까 하자고 그러는 거지요? 설치하는 사람들이 주인정신을 가지고 돈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이것 투여를 최종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복지관 부분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거요, 지금 말입니다. 예산하고 어떻게 보면 별개 상관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사람이 저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교통이 막히고 하는 교통문제에 대한 것은 저는 크게 걱정을 별로 안합니다. 지금 차도 줄고 있고 사람이 애를 낳지 않아서 지금 계속 해서 줄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관을 지금 기존되어 있는 복지관을 기능 보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쾌적하게 해서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실제로 새로이 신규로 복지관을 건립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 복지관 하나를 지어놓으면 물론 아주 좋지요, 사실 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 하나 지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만 해도 우리가 복지관 짓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물론 어떤 조사에 의하면 2300년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이 상태로 갔을 때 놓고 봤을 때 5만명 된답니다.
그러면 향후 10년, 20년 후에 계속해서 사람이 줄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복지관을 건립하는 신규로 건립하는 부분은 상당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시면 해주시지요?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인구는 점점 줄지만 인구 노령화로 해서 현재 노인복지시설이 실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금년도 짓는 노인복지관 외에 노인복지관 추가 건설계획은 당분간 없습니다.
이웅재 위원
노인복지관은 노인이 고령화되니까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관을 이제 노인형태로 있는 것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규로 짓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 수요가 막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시고 잔디구장에 대해서 하나 우리 관내 우리 잔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요구가 있는 학교가 아직까지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원천중학교 현재 들어와 있는 신동하고 상문 빼고 우암초등학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상황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데 이것 이렇게 선정된 것은 지금 상문도 그전부터 계속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학교 2개가 선정된 그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금년 3월 달에 현재 그것에 대해서 ······.
이웅재 위원
그런데 그것 심사를 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오, 심사를 한 게 아니고 3월 달에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지원을 할 것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를 낸 게 현재 신동초등학교하고 현재 상문고등학교 추천이 들어 왔기 때문에 현재 그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펀드로 1억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학교에 물어보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직접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이 갔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 지역구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우암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잔디구장에 대한 갈망이 지금 되게 오래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수요로 봤을 때도 엄청난데 지금 이렇게 되면 내년으로 또 밀려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그것을 강남교육청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오면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배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끝났어요?
이웅재 위원
아니오, 또 할 것 있는데 하는 김에 좀 계속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하실 분 계시면 잠깐 넘어갔다가 ······.
김동운 위원
답변을 하던 게 있으니까 마치고 하시죠.
이웅재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강성길
아까 우리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아까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1만화소 이상 기능을 가지고 있고 240배줌으로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최저 조도가 0.000럭스 해서 적외선 카메라가 되어서 거의 희미한 불빛만 있으면 다 감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카메라 본체 하나에 보조카메라가 또 3개씩 붙어서 상당히 다기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동운 위원
지금 적외선감지 폐쇄회로 TV라고 그러니까 웬만한 악천후에서도 인지능력은 대단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최첨단 장비가 나왔다니까 다행인데 아까 과장님도 동료위원 답변 중에 얘기 나온 게 이제 무단투기와 병행해서 방범기능을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방범기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10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저희가 하는 게 방범이기 때문에 방범은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무단 주정차단속이 필요한지 또 무단투기가 필요한지 그 기능을 추가로 더 하려고 합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구가 필요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동운 위원
그럼 알겠고요. 그냥 계세요. 어차피 주무 과장께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당히 1500만원이라는 단가가 굉장히 고급 사양인 것 같은데 이 사양 자체가, 그것 뭐 적외선 감시카메라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방금 전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불빛만 환해도 방범의 효과가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차피 적외선 투사기능이 적재된 폐쇄회로 TV라면 거기에 타이머장치 하나만 넣게 되면 매 10초당이라든가 매 5초당 적외선 빛이 투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만 가져도 범죄 의욕을 상실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아이디어로 좀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속 주행을 하다가도 야간에 붉은 적외선 빛이 번쩍할 경우에는 경각심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이런 것은 좀 착안해서 건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기존에 설치된 데다가 그 기능을 좀 플러스하라는 것입니까?
김동운 위원
그것은 별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적외선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적외선이라는 것이, 그런데 보이는 빛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보이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타이머장치만 하면 타이머라는 것은 극히 비용이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광이 투사가 됨으로써 사람 눈을 자극하게 되어 있거든요. 범죄자의 또는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그러니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예방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이 동의하신다면 한번 건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저희가 기존 141대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 기술적인 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한번 협의하고 경찰서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국장께 오후 회의 시작 전에 저한테 제출하신 CCTV 건과 관련해서 방배서로부터 받은 공문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위원장 강성길
이 뒤에 첨부된 것도 같은 것입니까? 같이 거기서 보내준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40개소 방배서에서 언급한 내용하고 뒤에 첨부된 자료의 내용이 왜 달라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여기 따로 있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지금 한번 가져오세요.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 세무1과에 기정예산 대비 8.3% 6000만원을 감액하고 세무2과에는 7100만원 정도를 감액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고 할 적에 우리가 절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만 요즘에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체납자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런데 긴축정책을 씀으로 해서 오히려 체납자가 더 늘어나서 내년에 이 예산이 또 그마만치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체납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기동반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세무1과에서 좀 감액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세무2과에서도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업을 저희들이 축소한 것은 아니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부동산압류를 해제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옛날에는 등기우편요금으로 보내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자등기촉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으로 하지 않아도 전자적으로 하는 방법이 추가로 도입됨으로써 우편요금을 이제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2과의 경우에는 일부의 고지서를 노인일자리창출사업 그쪽에 주어서 노인분들이 직접 전달하시도록 그렇게 좀 돌렸습니다. 우편으로 안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세무1·2과 부분에서 우편요금을 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최정규 위원
사실은 제가 작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제가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맞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또 해 주셨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그랬죠?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할 적에 오히려 직원들한테 더 용기를 주고 또 신나는 그런 기동반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어떤 그런 특혜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지금 행정지원국 예산을 보면 포상금이라든지 공로연수비를 많이 삭감을 했어요. 많이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그런 요즘의 신유행어가 나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어려울 적에 뭔가 좀 더 따뜻하게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더 열심히 세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그것을 유념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 답변은 우리 국장께서 해 주신 것 같아서 좋고, 또 만기가 도래된 자에게 상환 연기가 가능한지 그것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1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괜찮죠?
위원장 강성길
조용환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지금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만기 도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최정규 위원
예를 들자면 금년 12월말까지 꼭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이것의 연기가 가능한지? 납세자가 내가 요즘 형편이 어렵다, 그것에 의해서 좀 연기가 가능한지?
세무1과장 조용환
12월 납기가 있으면 ······.
최정규 위원
이것은 12월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세무1과장 조용환
예, 하나는 저희 지방세법에 징수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법인 같은 경우에나 개인 같은 경우에 부도를 당했다든지 뭐 좀 생계곤란이 갑자기 왔다든지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징수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체납이 됐더라도, 체납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체납을 해서 그 사업의 어떤 물건에 압류를 함으로 인해서 기업에게 굉장히 불편을 준다든지 개인을 신용불량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체납에 대한 징수유예도 또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징수유예 해 준 게 1·2과 공히 지금 실적이 한 6건, 7건씩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 또 상환 연기를 해서 그것을 빙자해서 자꾸만 체납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된 것입니까?
김동운 위원
비슷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럼 김동운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업환경과 추경 이번에 한 20억 올렸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확대 해서 지금 작년까지 나가 있는 게 총 몇 건에 어느 정도가 됩니까?
위원장 강성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동운 위원
오전에 답변을 하셨다면 본위원이 중복질의가 됩니다. 되는데 계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기업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74개 업체에 162억 700만원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세요.
위원장님! 잠깐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일문일답하시고 여기에 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174개 업체에 162억 700여만원이 이제 우리가 지원금으로 나가 있는데 지원할 때 그 상환 방법이라든가 모든 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건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죠?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틀에 의해서?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상환 기일이 도래된 업체들이 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자 등이 연체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요. 없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런데 이것 174개 업체는 지금까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융자가 됩니다.
김동운 위원
되는데 1년 거치 3년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래서 지금까지 누계가 174개 업체에 160억인데요. 그런데 이제 연체가 되느냐, 이자가 납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게 저희가 우리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3.8%인데 저희 구청에서 받는 것은 3%이고요. 0.8%가 대하수수료로서 받고 못 받고에 대한 책임은 은행에서 지기 때문에 만약에 못 받는 것은 은행 책임이고 우리가 당초에 대출 거치기간과 융자기간을 합한 그 대출원금과 이자는 은행에서 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특별한 부담은 갖지 않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이라면 대통령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상환이 좀 어려운 중소기업체라든가 뭐 업체들의 그 상환을 유예해라, 뭐해라, 얘기하는 것은 다 그것은 메아리 없는 그러한 훈시 또는 지침이 됩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아, 그것은 이제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줄 적에 신용보증이라든가 기술보증을 받게 됩니다. 그 기술보증은 융자를 할 적에 신용상태라든가 순간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환경과에서는 초기 초동단계에만 그 여건 맞는 것까지만 하고 재정의 관리는 은행이 전적으로 한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보증상태는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에서 재정상태를 점검을 해서 그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김동운 위원
지금 제 얘기는 방금 전 우리 동료 최정규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이 부분에도 이제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분할상환이 여의치 않다거나 하는 이런 업체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1년간을 유예시킨다든가 이자는 당연히 받아야죠. 아니면 2년간을 유예한다든가 이런 어떠한 우리 조례 외에 어떠한 사례는 없느냐, 그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현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동운 위원
없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없고?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김동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지금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의는 좀 삼가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여성의 권익증진, 소외 계층 여성 사회통합 및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가정육성의 일환으로 이러한 지원사업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떠한 정부정책 출산율 저하로 인한 그러한 어떤 지원정책이 또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사업개요에 서비스내용이 있어요. 우리 지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첫째 예산이 이번에 증액 편성된 것은 현재 2009년도 처음 예산편성 당시에 가내시가 된 것을 가지고 매칭펀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어서 이게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펀드로 다시 증액이 된 사항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민회관 2층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들 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성분이 주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을 하면 그 시간 동안 필요한 시간 동안 일정하게 돈을 받고 애들 관리해 주는 데입니다.
그것 순수 말 그대로 애들 돌보는 사업을 현재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함께 해 주는 것이죠.
박옥주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지역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 수요에 많이 못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예산액, 또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좀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면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애들 맡길 데가 없어서 사실은 생계를 위해서 밖에서 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타구 사례, 모범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비교분석하신 다음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본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필요하면 저희가 시에 시비지원을 요청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구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동운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확대해서 35억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기업환경과장 답변 중에 우리은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위원 순수한 개인 생각이에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은행을 선정할 때 우리나라에 기업은행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돈을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에다가 우리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우리가 줄 때는 확실하게 뭔가 장치를 받고 주겠지요, 그냥 주지 않고. 주었으면 그 돈을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기금 빼서 대출해 주면서 이자를 싸게 주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그런 대행하는 은행을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은행하고 거래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하면 이런 부분은 따로 빼서 기업은행에 주고 또 하나 대출해 주는 것 중에 우리 우면동에 화훼육성기금이라고 있어요. 농어민 화훼하시는 분들 비닐하우스 하는 분들, 농사짓고 하는 분들한테 대출해 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도 전부 아마 우리은행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은행에다 주니까 그 사람네들은 우리 돈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 농사짓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 줄 때는 이 사람한테 담보를 다 받아요. 완벽하게 해요. 기계적으로 거기에 인정이나 사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원은 화훼육성기금 같은 이런 부분은 농협에 해야지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여기 남부농협 있고 영동농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조합원이다 말이에요. 저 사람은 담보가 설사 없더라도 돈 1000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조합에서. 그리고 우리는 뗄 염려가 없어요. 조합에서 돈 받으면 되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우리은행에 돈을 주고 거기에서 다 돈 장사하게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부분들도 원은 기업은행에 맡겨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게끔 해야지 일들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본위원 얘기 틀려요?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옳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정책자금으로서 기존의 농협이라든지 기업은행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 대출상품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금고, 우리는 우리금고이기 때문에 금고에 처리수수료 0.8%만 주면서 우리 정책자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대행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보면 만약에 나중에 떼이게 되면 우리금고에서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부분 그렇게 얘기했듯이 제가 아까 화훼육성기금 우면동에 그런 분들은 그 집집마다 밥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조합장이 예컨대 그러면 이 사람은 500만원까지 주어야 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담보 다 받아서 하는 그런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전에 기획경영국장을 해서 조금 알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위원님들께서 의회할 때마다 우리 이자가 금리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은행에서 받을 때 적게 받고 지금 이웅재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다른 데 돌려보려고 따져보니까 우리은행하고 5년간 모든 기금이든지 일반회계 여기만 취급하도록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꼼짝 못하고 있고 아마 그 특약기간이 금년 연말에 끝나면 우리가 다음에 특약할 때는 이런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
이웅재 위원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그 기금의 성격에 맞는 은행을 초이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태종왕릉 8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 보면 선정릉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선정릉 보면 거기는 또 다른 구 사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선정릉에도 그런 문화행사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러시고 이렇게 매년 해 오던 행사를 갑자기 조금 축소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전액을 다 삭감을 해서 행사를 안 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컨대 8000만원 되어 있으면 3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 규모로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아예 다 없애버리고 그러시고 다른 구에 능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답변 좀 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자료로라도 본인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정릉 관계나 타구 사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지금 태종대왕 전통문화행사 가운데 제례 지내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제례 지내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저희가 구비를 8000만원 삭감하지만 시비보조금을 이미 1500만원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활용해서 태종 탄신일이 6월 달이기 때문에 6월 달에 거기에 맞게끔 태종대왕을 소재로 한 음악회프로그램을 해서 이미 1500만원 활용해서 할 예정이고 어가행렬하고 신문고하고 두 가지는 없애고 금년에 안하고 탄신제향은 이씨 태종대왕 후손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일부 보조해서 할 예정이고 음악회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웅재 위원
제가 선정릉을 여쭈어 본 것은 선정릉은 상당히 많이 강남구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운영하는 것, 시설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 매년 행사하는 것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이렇게 문화재가 있는 것이 사실 헌인릉하고 별반 없지 않습니까? 있는 것은 좀 이런 것은 살려서 전부 없애는 것보다 경기가 어렵고 하는 것 같으면 한 3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 정도 해서 1500만원 보태서 전체 금액을 5000만원 정도 1500만원 포함해서 3500만원, 한 5000만원 선에서 축소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하다가 싹 없애고 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이웅재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환경과에서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 이러한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하고 해서 모르는 자영업자나 이런 중소기업들한테 육성기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러한 민원들이 자영업자 소규모 자영업자들한테도 민원을 많이 제가 받아서 기업환경과장님하고 조금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한테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확대 이것과 관련해서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소규모로 적은 액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시책 국책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기업환경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자금 대출을 하고 있는데 시책이나 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구 관내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기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발적으로 발표되는 시점과 그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금년 1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정부나 서울시 저희 서초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의 성격이나 총액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여러 가지를 종합한 그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명도 했지만 또 창업 교육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소액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20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이 된다면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지금 가교역할을 하신 것이 몇 건 정도 하신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개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1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9호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5시 22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안건은 반포어린이도서관 부지 추가매입에 관한 것으로서 우선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반포동 지역에 906㎡ 274평의 부지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아파트 지구로서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가능한 최소면적이 1000㎡인데 기 취득한 부지가 이에 미달하여 연접필지인 반포동 32번지 12호의 413.9㎡ 125평을 금년도 중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비용은 5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관계 국장님이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반포어린이도서관 건립부지 추가 매입 건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위치는 서초구 반포동 32번지 13호군은 기 매입된 토지이며 새로 추가 매입할 토지는 반포동 32번지 12호 413㎡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기 매입분을 합쳐가지고 1319㎡가 되겠습니다.
토지 계획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아파트지구 주구중심입니다. 주구중심이란 1000㎡ 이상일 때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건립규모로는 연면적 3960㎡로 지하2층 지상 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 및 추가 매입 계획으로는 2005년도 12월 29일에 906㎡를 66억 92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2009년도에 추가 매입한 413㎡는 약 5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매입 부지에 대한 매수협의 진행사항은 2009년도 2월 1일 실소유자 이재경으로부터 매수 동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실지 등기소유는 현재 등기소유는 서울시 소유로 되었습니다.
실소유자 이재경 씨가 환지처분에 따른 증평면적의 청산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울시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 사유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산금을 서울시에 납부치 않으므로 되었으며 경위를 말씀드리면 88년 3월 25일 환지 예정지 상태에서 주식회사 삼호로부터 명의변경 승인이 있었는데 승인면적은 295.6㎡가 되겠습니다.
91년 12월 16일 환지확정 처분에 따라서 103.5㎡의 토지면적이 증가되어 합계가 399.1㎡가 되었으며 이재경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매매당시의 잔여면적 14.8㎡와 증가된 면적 103.5㎡를 포함한 118.3㎡ 면적의 청산금을 서울시에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건립부지에 대한 현재 상황은 서초구 반포동 32번지 13호 즉 기 매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서초구지회 고엽제 전우회에서 사무실 및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유 내용은 컨테이너가 2개동으로 휴게실과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또 향후 전망으로는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이 추진되면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이전을 하겠다고 구두 약속은 되었다 합니다.
또 소요 예산으로는 총 139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토지매입분은 51억 34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 후 건축비 및 설계비는 설계비가 3억 8100만원이 예상되며 건축비는 약 84억 6800만원이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소유자 이재경 씨와 등기소유자 서울시간 매수 및 환지면적 청산 방법이 세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고엽제 사무실 이전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상상력을 배가 할 수 있는 지역문화 기반시설인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 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주구중심지역으로 1,000㎡이상이어야만 도서관 건립이 가능하므로 2005년 12월에 매입한 906㎡로는 건축할 수 없어 추가매입에 필요한 413.9㎡를 매입하기 위해 실소유자 이재경 씨로부터 매도동의서를 제출 받아서 매입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소유자 이재경 씨가 등기소유자 서울시간 매수 및 환지면적 청산방법을 세부 협의는 물론 고엽제 서초구지부에서 점유하고 있는 대지는 신속히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9년도 추가편성을 위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사업별 검토 내용과 의견을 참고하여 취득의 필요성, 대상부지의 적합성, 비용의 적정여부와 집행부의 투·융자심사 결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반포동 지역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기 매입한 부지 906㎡를 도서관 건축 가능면적 1000㎡로 확장하기 위해서 인접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전번에 설명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그 추가 매입 부지에 대한 매수 협의의 진행이나 또 건립부지에 대한 무단점유 해결 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해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 협의 진행은 실소유자인 이재경 씨가 지난 1월 달에 그쪽에서 매도하겠다는 저희한테 보내온 서신이 있고 또 그 후에 관계자를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그 의견을 확실히 하고 저희들은 저희 쪽에서 바로 합의하면 즉시 응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문제는 2, 3일전에도 고엽제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다녀갔는데 공사가 진행된다 하면 자기들은 2, 3일전에 와서도 바로 나가겠다, 그쪽 회장 이야기로는 자기도 손자 손녀가 있는데 손자손녀들이 위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든다는데 자기들이 거기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구두로 자기들이 우리가 진행되면 바로 비워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그제도 하고 갔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전부다 지금 소유자하고도 구두로 하고 이 고엽제하고도 구두로 하고 있네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소유자는 동의서를 저희가 받아 놓았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데 고엽제 그분들은 2, 3일전에 공사 시작하면 2, 3일전에 나간다면 그전부터 금방 2, 3일전 되었다고 나갈 때 구할 수 있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답변 계속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추경을 통해서 부지매입비가 확보되면 그때부터는 현재 고엽제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인 복지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장소를 나름대로는 쭉 추천을 해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더 확실히 진행을 해서 저희가 공사 실지 하는 날로부터 D-마이너스를 잡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문은전 위원
오늘 오전에 한 회의에서도 다 경기가 어려워서 행사성도 많이 줄이고 많은 돈을 아꼈는데 지금 부지가 한 40%정도가 모자라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평수로는 1000㎡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한데 어차피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413.9㎡인데 그것을 잘라서 단지 부족한 분만 채울 수는 없고 그쪽 땅이나 저희 땅이나 자체적으로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주구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저희가 일정 규모를 또 시설을 원하면 그 전체를 사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1000㎡ 이상이지만 저희는 그 전체를 다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문은전 위원
글쎄, 경비를 많이 아끼는데 굳이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점이 들고요. 서초구 우리 관내에 어린이도서관은 몇 곳이나 있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현재 없어서 양재동 102번지 일대 서울시 체비지를 구립도서관 부지로 예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은 서초동 1336-1번지 과거에 서초2동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121평 지하1층, 지상2·3층 해서 현재 어린이도서관을 한 곳 운영을 2006년도 12월부터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은 현재 한 군데 있고 향후에 권역별로는 반포권역에는 심산기념문화센터가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1000석을 넣으면서 도서관과 독서실 겸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도서관 양재1동하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소상히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재경 씨라는 분한테 소유권을 우리 서초구에 이관하겠다는 문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고엽제가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과장께서 답변 중에 우선 우리가 매입한다라는 확정이 되어야지 그분들이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만약에 그분들이 현재 여기 쓰고 있으면서 편하게 쓰고 있는데 거기를 나갈 적에는, 그 자리를 비울 적에는 구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우선 고엽제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느 정도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에 이것을 우리가 매입한다라는 조건을 내세워야지 만약에 먼저 우리가 매입한다는 조건을 하면 이 고엽제에서 순수하게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먼저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엽제사무실 지부장하고 협약서가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우리가 먼저 이것을 매입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한테 우리가 빌미를 주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한번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
위원장 강성길
그리고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시기전에 등기소유자 서울시와 실소유자 이재경 씨와의 협약서라든가 아니면 또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받은 동의서 이런 서류가 있어요? 공문이? 문서가 그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없잖아요.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셔서, 왜냐하면 지금 등기상 소유주가 있고 실소유자가 있고 이런다고 하니 원래는 등기상 소유주가 권리권자이지.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것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관련된 것을 지금 빨리 다 위원님들께 회의 끝나기 전에 주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동의서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왔다갔다 한 것에 대해서 ······.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집어 주셨는데 제가 집행부에 이것 한번 꼭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좀 우리가 가지고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뻔히 아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요구를 하면 주는 습관들이 있어요, 집행부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회의가 끝나서 자료를 준다고 해도 자료를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회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장이 꼭 집어줍니다.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 달라고 하는데도 대답은 했는데 이삼일이 지나도 자료는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꼭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점유한 고엽제에 대해서 이전 동의는 2008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현장을 나가서 독려를 했고 또 작년 10월에는 공식적인 공문도 발송하고 등등 수차례에 걸쳐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독려는 하지만 저희가 독려를 해도 그분들께서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오히려 구청에 방문하고 여기에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과 이런 것으로 우리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많이 당했습니다. 당했고 그다음 협약서를 징구하는 문제도 그렇게라도 저희들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구두로는 확약을 해 주는데 협약서 징구까지는 지금까지 오지 않고 그러면 대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분명히 안 나가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우려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 문화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두세 군데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우뫼복지관에 한 13평짜리 방이 하나 나서 그것도 권유를 했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13평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고 한 40평 정도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양재동 일대 땅을 추천한 곳이 있는데 응급을 원하기 때문에 앰뷸런스가 응급으로 가는데 좀 한 데다 장소가 쳐진다 이렇게 했고 그쪽에서 좀 요구한 것은 약간 우리 구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 남태령 주변에 한 100평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 구에서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계속 나름대로 저희가 오고가면서 협상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인식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아직까지는 견해 차이가 양쪽에 있어서 합의는 못 본 상태이지만 최대한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여과 없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구의회에서 매입 승인을 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고엽제분들이 어떤 것을 우리 구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뻑뻑하다라는 수용을 우리가 못한다면 대책을 가지고서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약서를 가지고 우리가 매입하는데 자료를 가지고서 협의를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매입에 승인을 해 준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그럴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국·과장님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그분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매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사성 경비를 줄인 마당에 이것을 무리하게 조건도 안 주면서 매입한다라는 것은 우선 의욕만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더 선행되어야 할 부분을 집행부에서 선행한 다음에 차순으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차피 매입을 못합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해 주시고 아직은 예산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진전이 안 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예를 들어서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징구를 하도록 노력해 보고 또 필요하면 의회에 와서 한번 출석을 해서 구두로 확약을 한번 받는 방법도 강구하든가 저희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최정규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서로가 말싸움 같이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만약에 고엽제사무실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왔더라면 우리가 비회기 중에도 출석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의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협조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준비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테니까 좀더 뭔가 의지를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회의를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지금 우리 문화행정과장 말이지요, 이웅재위원입니다.
답변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것 관리계획은 일단 통과를 시켜 주고 그다음에 예산 또 심의할 때 그때 가서 뭐가 진척이 안 되어 있으면 그때 한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위험한 답변이에요. 이 관리계획은 말이지요. 이 관리계획에서 통과되면 사실 예산 확보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실 집행을 해도 별 큰 오류가 있다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관리계획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시고 그 법적 절차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현재 그러면 고엽제사무실 그냥 내보내면 되지 내보는데 있어서 법적 절차를 밟는데 문제가 있어요?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우선 최정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대로 빨리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협의하고 본인들이 옮겨가야 될 사무실을 우리 구청 측에서 어디에 해 주고 하고 그것도 우스운 얘기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는 것과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지금 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가겠다라는 것과 시기의 문제인데 그것을 앞당겨서 하시면 어떠냐는 얘기에요? 지금 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과장님, 문제 있어요?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웅재 위원
일문일답으로 짧게짧게 해 주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서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이런 사항은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떤 양측간에 물리적인 ······.
이웅재 위원
도의상 충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이웅재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충돌이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쪽에서는 그제도 다녀갔지만 ······.
이웅재 위원
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 사람들 구두로 얘기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수차례 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참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답변하실 적에 본위원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법적 철차를 짚어가는데 있어서 자 지금 당신네들 나가라고 했을 때는 법적이 요건이 내보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힘들다 하면 수순을 밟아서 의회에 관리계획이 통과된 다음에는 대집행하고 강제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적으로 효력이 강화되어서 하는데 있어서 이 절차만 넘어가면 그다음 대집행하는데 아주 우리가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식의 답변이 되어야지 일이 우리도 한번 밀어주고 그러면 강제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다음 절차를 밟아 넘어가고 그다음에 예산심의해서 예산까지 통과되고 그다음에 경찰서 내지는 뭐의 협조를 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순서에 의해서 타박타박 가는 것에 있는데 관리계획이 그중에 하나의 절차입니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협조하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뜨뜻미지근하게 이것이 된다는 것인지 지금 해도 법적 절차 도의상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때 되어서는 또 뭐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OK하고 난 다음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법적 절차에 대한 것을 지금과 그전과 지금 상태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상태 어떤 현실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내비쳐 주셔야지 저희들도 이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린이도서관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 사람들이 구두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 답변만 갖고 우리가 공적인 이런 회의를 하고 이런 법적인 절차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우스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짚어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형태냐 하면 32-13에 906㎡가 됩니다만 여기에 현재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주구중심은 1000㎡가 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쓸 수 없는 땅으로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공지로 있기 때문에 고엽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왕 못 쓰는 땅에 우리가 사업할 때까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문화행정과 측에서 강력하게 자꾸 나가라고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 문화행정과장 얘기대로 자기들이 사업 착수만 되면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 땅 자체가 현재 906㎡가 되어서 어떤 사업을 안 하고 방치된 상태이다, 그리고 시에서도 여기에 사업을 안 하면 어린이도서관 건립 외에 타 용도로 하면 5년 내에 시에서 다시 가져가겠다고 그런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지금 중요한 답변을 하셨는데 906㎡는 주구중심 1000㎡ 이상일 때 건축이 가능하다 그 사람네들이나 그런 것까지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한 바가 아니니까 그리고 100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다, 지금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1000㎡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 땅을 해서 합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1000㎡ 이상이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적인 것을 하고 있으면 그때는 법적 집행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적인 집행을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다 그 말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이웅재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이것이 설득력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확실한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906㎡가 우리 땅 구유지인데 이 상태에서 법적인 것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이웅재 위원
이것이 확보가 되면 1000㎡ 이상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확보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구두로 약속은 분명히 했지만 여러 차례 와서 했지만 설사 구두로 약속한 것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보를 하게 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이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도 염려스럽게 생각하시고 오늘 질의하시는 전체 위원님들이 다들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엽제라고 하는 특수한 단체이기 때문에 잘못 우리가 예우를 했다가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의회도 굉장히 예민하고 집행부도 더더욱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집행부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그동안에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고엽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초 2005년 12월에 900㎡를 정확하게 906㎡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여기 주거중심지역이 아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때도 주거중심지역이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몰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런데 사실 제가 보면 현재 저희가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 물론 저희가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있는 답변을 못 하지만 ······.
김동운 위원
이 당시에도 본위원이 듣기를 집행부 장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건축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매입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껏 대토로 빈터로 그냥 있다 보니까 고엽제사무실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이고 지나가던 포장마차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기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때 알고서 한 무엇이냐 이것 구민들이 알면 통탄할 노릇입니다.
어떻게 입장 바꾸어서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세금을 내는 구민이고 우리 구민이 거기 앉아 있다면 그 구민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하시겠어요, 안다면 이 사실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안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습니까, 그릅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김동운 위원
말만 맞는 것이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
김동운 위원
그러면 치유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하는지 계산을 해보세요.
당초에 906㎡를 살 때에 66억 9250만원이 들었잖아요? 평당 따져보면 ㎡로 따져보면 ㎡당 700만원이 조금 더 되네요? 그런데 지금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1300만원이 넘어요, ㎡당 계산기 있으면 두드려 보세요.
저는 암산한 것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불과 3년 4개월여 만에 금쪽같은 우리 구민들 세금이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집행하게 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안 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본위원이 듣기도 그 당시에 모과장님께서 사놓으면 돈 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치단체가 돈 장사하고 땅 장사하는 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의 사고는 그것하고 다르다는 것 제가 압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를 증진을 위하고 어린이들의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한다는 순수한 의지는 알고 있지만 당초에 모자라면 안 샀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사가지고 지금 불투명한 지금 나머지를 사고자 하는 토지도 결과적으로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투명합니까? 등기자는 서울시이고 실소유자는 자연인 아무개이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 들이대고 추가 매입하고자 한다면 국장님이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면 덜커덕 승인하겠어요, 확실한 담보가 없는데 그 확실한 담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 주신 자료 이런 등등에 확약서, 매도 동의서 등가지고도 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우리 존경하는 하익봉 국장께서 총괄 행정을 하신다니까 좀 믿음이 가는 행정을 해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주민들께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겨우 자료 요청해 회의하면서 이제 갖다 주고 어떻게 하라는 것예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이전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건축할 수 없는 땅을 매입한 데에 대해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제가 책임있게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 상태에서는 여기 보면 금년 3월 25일날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환지 확정 결과 전평 면적에 따라서 대금 납부 후에 소유권 이전 처리해준다는 등기소유자가 서울시이고 실제 소유자 이재경에 대해서 해준다는 공문도 확보하고 있고 또한 이재경 씨가 저희한테 매도하겠다는 동의서도 제출된 상태이고 다만 결론적으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엽제 문제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이웅재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상태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없는 땅에 고엽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모든 정황으로 해서 이번에 인근 땅을 확보해서 우리 도서관을 착공할 때는 고엽제가 자기들 구두진술로 와서 증언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안 믿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정식 착공할 때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완벽하게 처리해서 좀 전에 잘못된 건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김동운 위원
예, 국장님께서 실무 행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가 하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어떤 지역이익이라든지 거기에 몇 몇 유지분들 등등이 별의 별 발상 백가쟁명이라고 그랬지요? 나옵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초구에도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어디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잘 아시잖습니까? 작년도 우리가 투기를 해가지고까지도 옥신각신 했던 그런 다루었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구민을 편안하게 하자 하는 행정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우리 구민들이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어차피 최종 목표인 어린이도서관 해야 됩니다. 본위원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고 아직도 믿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안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게끔 어떤 정보공개 할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 말로만 양 수레바퀴 얘기하지 마시고 동반자 아닙니까? 정보공개 정확하게 하시고 대화를 나누어서 풀어야지 뭐 아직도 숨길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하게 진솔하게 잘못된 것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어떻게 치유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할 때에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면 우리 의원들이 각자 지역에 가서 우리 구민께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지 계속 웅크리고 있다가 회의 때 특정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불쑥 불쑥 자료가 하나씩 나온다면 오늘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본의 아니게 잔소리 비슷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의 목소리로 아시고 꼭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차피 하시겠다면 그렇게 고엽제는 이렇게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 상황을 한 번 최종 납득이 되게끔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되면 집행부에 동의하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면 동의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 최종 설명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신 것 외에 다른 답변 있으시면 하시고 같은 내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김동운위원님 질책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주의깊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소유자가 저희한테 매도동의서를 제출을 했고 시에서도 소유권 이전 처리해주겠다 하는 이런 행정적인 조치는 현재 와있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고엽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공할 때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 위원
끝으로 어쨌든 이것을 추가매입을 한다면 2005년도말 당시보다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만 3년 4개월여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부동산가 상승 요인이 없었습니다.
하락 요인이 있었으면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정된 여기 계수를 보면 80에서 90%가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좋은 것 깔아 놓았습니까? 이 땅에는 ······.
위원장 강성길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여기에 적혀 있는 금액은 추정가격이지요? 최종 가격은 별도로 나중에 감정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김동운 위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상정되었던 것 그대로 유사하게 가더라고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소유주 이재경 씨하고 서울시 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동운 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참고로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 답변 들었는데 지금 기존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을 처리는 어렵고 추가로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하겠다 이것은 정말 잘못 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듯이 지금부터 하세요.
공권력을 쓰든지 어찌 되는지 좋은 협의를 하든지 그런 것부터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서 이런 것을 요구를 해야지 해주고 나서 나중하겠다 그리고 참고로 그분들하고는 협약서 문서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서 써주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 이전을 하는 것이 해결입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협의할 부분이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참 사실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의회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의 견제소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협력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 저질러 놓은 그런 오류 때문에 사실 힘들어합니다. 우리 이럴 때에 판단을 본위원은 물론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이 뒤에는 주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어린이도서관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들도 있지만 1000㎡라는 그 부분을 맞춰주어서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럴 때 우리 의회에서 협력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 해서 본위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문은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조례안 의안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은전위원님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없으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15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총무과장 박상영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황규태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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