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1월 달에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한번 좋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좋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두 번 이상 실수를 하면 그것은 이제 서로간의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서로간의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고쳐달라고 했더니 안 고치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하시리라 믿고 물론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가정은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고요.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인데요. 제가 방금 식사하시고 난 오후에 사석에서 다소 내용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적은 돈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냥 두 번이든 그냥 이 조서에 누락되더라도 제가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투융자심사에 의한 자료에 보면 약 440억입니다. 440억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2007년도에 그 중 440억 중에 일부입니다.
2007년도에 50억 4000만원이 토지보상비로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 2009년도이겠지요, 2008년도에 심의했으니까 12월 달에 그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83억이었습니다.
이것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중요한 큰 막대한 돈을 우리 의원들도 제대로 모르고 집행부에서도 국, 과장이 바뀜으로 인하여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소관 국, 과장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진행하려면 어떤, 문서화시키는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 왜 굳이 매년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책자에 굳이 표시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담당 국, 과장 담당이 바뀌더라도 또 의원이 심의할 때도 누구나 보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 판단하라고 표시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440억이라는 거대한 투융자 심사를 한 상태에서도 아무런 이런 조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이 지적해 줘서 표시하라고 해놓고도 그래서 “잘못했으니까 표시하겠습니다.” 분명히 해놓고도 한 6개월 지나니까 표시를 안 해놓고 또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면 제가 또 까먹을 것 같습니까? 물론 하겠지요, 내년에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돈 1, 2억짜리 적은 것이면 뭐 할 수 있겠지만 440억이라는 거대한 우리 예산의 ······.
우리가 일반 예산의 얼마입니까?
일반예산에 기껏 쓸 수 있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 빼면 3000억 조금 넘잖아요. 10%가 넘는 예산입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단순하게 투융자 심사만 달랑 해놓고 의원들한테는 연도별로 예산 올리면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