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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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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4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28억 5668만원을 감액하는 건으로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서울거리조성사업비를 시비 보조금사업에서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396억 691만 5000원에서 13억 668만원 감액하여 383억 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7억원을 포함 기정예산 119억 7393만 5000원에서 6억 5000만원을 감액 113억 2393만 5000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으로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을 한전에서 잠정 중단함에 따라 한전 이관 사업비 3억 5000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과 양재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수립 용역비 9억원에 대하여 용역 설계 금액 절감으로 3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62억 5935만 5000원에서 8억 668만원을 감액 54억 5267만 5000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으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비를 시비 보조금사업에서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28억 5668만원 감액하는 사항과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20억 5000만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203억 789만 4000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증액 204억 5789만 4000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으로 반포천 제방길 정비를 위하여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장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김영복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노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505억 3916만 9000원보다 16억 6692만 8000원이 증액된 522억 609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2억 4501만 7000원에서 16억 5000만원이 증액된 218억 9501만 7000원으로써 증액내역은 서래마을 글로벌 빌리지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9억 5000만원, 삼성타운주변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7억원입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3억 6623만 3000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273억 8223만 3000원으로서 증액내역은 민방위 가로기 게양용역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 9647만 5000원에서 92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9740만 3000원으로서 감액내역은 어린이 Auto체험교실 운영 1750만원, 안전사고 보험료 1500만원이며 증액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를 위한 보조인력 운영비에 3342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0억 8544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감액내역은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건설비 시설비 10억원,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 건설 감리비 11억원, 서초로 주차안내시스템 설치공사 3억 6000만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예비비 24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8억 2284만 1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28억 7698만 5000원 대비 4500만원이 감소한 128억 3198만 5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매예산에 시비 4500만원이 보조되어 구비 예산 4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99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개국 및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마쳤는데 다음 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최근에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는 직전이라서 조금 본인 및 듣는 분들이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유인물의 양이 많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스럽지만 간간이 봐 주시고 또 오늘 진행할 것이 몇 시쯤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효율적으로 스피디하게 진행할까 싶은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 우리 종전에 했던 예산심사에 비해서 분량이 적은 편이니까 수고스럽지만 위원님들이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먼저 하면 조금 실례 같은데 양이 너무 적어서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서너 개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차관리과 소관 같은데 주차관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효율을 위해서 우리 김희수위원님과 관계 국장 그리고 소장님은 일문일답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건설을 위해서 약 21억 경정 감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시정연설할 때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고요. 감액하는 이유가 어제 잠깐 제가 들어본 결과는 aT 근처 지하철역사가 생기고 기타 이유 때문에 감액한다고 했는데요, 감액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에 의해서 한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거기 세부적으로 청계산 주차장건립 건에 대해서 제가 집행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같은 유사한 건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건설도 그쪽에 분당선이 지하철역사가 됨으로 인해서 주차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감액되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청계산에 우리가 토지 구입해서 올해 착공할 예정인 청계산주차장 거기 예산도 약 4, 50억 정도 예산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 국장님께서 최근에 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청계산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감액 경정할 검토는 내부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청계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환경부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예산 중에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일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껏 해 봤자 설계비가 들어가는 금액이 2, 3억인가요? 5억 미만일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5억을 이미 설계 착공했다면 설계가 완료된 것이 아니지요. 계약금에 대한 착수금만 지급한 것 같고요. 지금 언제든지 설계 중단을 의뢰할 수 있고, 물론 추가적인 설계비를 다 집행한다 할지라도 설계비용을 다 지출한다 할지라도 제 생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여기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 건설도 경정하는 것처럼 이미 조금 앞에 잘못되었다, 행정이 집행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판단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나머지 예산이 약 4, 50억 금액을 절세할 수 있어요. 그 돈을 차라리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집행되었다고 해서 계속 가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빨리 취소하시고 느티나무 옆에 있는 빈 공터 주차장 거기다가 굳이 거창하게 주차장 건물 지을 필요 없습니다. 철근으로 4, 5층짜리 건물 예산 4, 5억이면 지어요. 그것도 최소한 10년 이상 씁니다.
그리고 그 느티나무역에 지하철역이 곧 분당선이 준공되면 거기도 역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말만 이용되는 그 지역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지하철역이 없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지만 지하철역이 들어오면 이제는 거의 차 놓고 지하철을 이용할 것이고 또 개중에 차를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m 멀리 떨어진 것보다도 느티나무 옆에 있는 거기에 철근으로 지으세요. 그러면 4, 5억 공사비면 다 떡을 칩니다. 그것을 왜 설계 착공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진행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꼭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김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 보고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내부적으로 엄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인데요, 결국은 다 감액이니까 중요한 논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명품 예술의 전당 앞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된 비용지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우수 디자인업체를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비까지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낭비성 때문에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이 감경정 사유가 서울시에서 시 재배정사업으로 시비가 편성 감액되었네요? 그렇지요?
여기는 건축과니까 도시디자인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하기 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먼저 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으로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우수공모자까지 뽑아서 진행하다가 서울시하고 겹치는 바람에 우리 구는 중단되었고 시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시비가 일부 금액이 28억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거 계획적인 문제라서 ······.
김희수 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건축과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위원장 노태욱
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사업 계획했던 것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다른 건입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예, 이것은 원래부터가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거리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계획은 없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로 사이의 조명의 거리하고 별개 사업이네요?
건축과장 이진형
그것은 빛의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을 포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에는 이것이 빛의 거리 조명사업에 포함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진형
예.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였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 구청장께서 취임하자마자 초기에 예술의전당 앞에 서초로 사이에 ······.
건축과장 이진형
빛의거리 조성사업은 남부순환로 아쿠아아트 브리지에서 국립국악원까지 빛의거리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포함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쪽에 조명거리 사업이 우수디자인 공모로 우리 구청에서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이진형
디자인 관련해서는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같은 유사 사업이 아니나요, 그것은. 별도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이진형
별도 사업인데 통합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에 그것을 포함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조명사업이라고 합시다, 용어를 정리할게요. 조명사업을 할 때 토목과 소관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우수공모 디자인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공모해서 우수업체를 뽑았습니다. 그 우수 업체한테 나중에 디자인 설계를 조건으로 우수디자인 업체한테 공모를 해서 뽑혔습니다. 그 집행 비용이 설계비가 아마 1억인가 얼마인가 집행되었는데 약 3, 4000인가 집행이 중간에서 멈췄어요. 이것이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서울디자인 사업이 나중에 추가로 확정됨으로 인하여 서로 종복이 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중첩되니까 우리 구 사업은 빠지고 중첩사업으로 이것이 합쳐졌거든요. 그런데 합쳐졌는데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로 지적한 것이니까 그러면 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이 결국에는 시 배정 사업으로 28억이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당초에 구청장이 시행한 조명사업에 대한 그 사업성하고 큰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액된 사유부터 해서 ······.
건축과장 이진형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디자인거리 예산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줄지 재배정을 해 줄지 방침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잡았었어요. 나중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잡힌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재배정한다고 나중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집행이 되겠네요. 서울시에서?
건축과장 이진형
재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희수 위원
사업은 결국에는 총액 거의, 사업은 동일하게 진행이 그러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진형
사업과 예산은 똑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희수위원님 한 가지 더 질의하시고 이어서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교통운수과인데 이것은 간단하니까 이것은 취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63쪽인데요. 밑에 인건비를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 같은데요. 금액은 물론 많지 않습니다. 이것 증액 건이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들어왔는데 금액이 46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매달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현장조사를 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갑자기 인원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1278만 2000원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요. 그 사항은 왜 했느냐 하면 이 업무가 서울시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일체의 관련되는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세출로 편성하지만 곧 아마 4월 하순경에 이 돈이 저희들 세입으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편성은 하지만 시에서 위임되는 사무로서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다 시비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비이니까 일단 먼저 구비로 지출하고 나서 시비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그러면 이 기정예산 1200에다 증가분 3300 합계하면 약 4600인데요, 이것이 세입에 들어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순경에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예산 배시는 되었습니다. 문서상으로 내려주겠다고 ······.
김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예산에도 당연히 들어와 되겠지요. 편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4월 하순경에 서울시에서 이 돈을 내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희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들어온 것이니까 이해할 것이고요. 제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소관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
이것이 결국에는 4621만원 전체가 시비이겠네요. 시비 들어오는 세입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저희들이 시비로 들어오는데 이 돈을 저희들이 지출하기 위해서 구비로 이것을 ······.
김희수 위원
대신 대집행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희수 위원
대집행 하면 나중에 집행비용을 시비에서 보조금으로 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보조금을 집행하고 올해 들어오느냐 내년도 들어오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지금 들어옵니다. 4월 달에 들어올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2009년도에 보조금이 들어오겠네요, 우리가 집행하면?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세입에도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
김희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이것 하게 되어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관계, 여러 가지 해서 서울시에서 문서상으로 우리 보고 편성을 하라고 문서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편성을 하고 세입은 나중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세입이 예측이 내년도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2010년도라면 이해하겠는데 2009년도 금방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면 세입도 당연히 편성되는 예산이지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문서상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문서라는 것이 여기 책자가 있잖아요. 여기 예산 되지 않은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사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 말씀만 들으면 제가 이해 못 하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그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물론 예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장님도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물론 기획예산국장 소관 물어보아야 되겠지만······.
세입도 당연히 예산편성에 들어와요. 세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느 정도 예측되는 수입을 예산 편성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예측된다면서도 금방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편성을 해야지요.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 현금주의로 하는 것입니까, 들어오는 시점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 무조건 100% 들어온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일단 편성을 해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혹시 국장님 착오 일으킨 것이 아닌지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세입이니까 편성을 하면 되지만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죄송하지만 우리 교통운수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교통운수과장께서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발언대에 빨리 나와서 답변으로 명쾌한 해답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교통운수과장입니다.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우리가 편성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편성을 할 때는 우리 운영비는 편성을 했는데 편성하고 난 후에 배정 통보가 왔기 때문에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과장님 돈이 들어오니까 구청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방금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어차피 이것 처음부터 시비인 줄 알았지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예.
김희수 위원
처음부터 시비라면 몰랐다면 제가 그 말을 이해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대집행한다는 것 다 알았을 것 아니에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대집행 언제든지 시에서 다시 비용을 준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안 상태에서 방금 재배치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소홀한 답변 같은데 ······.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착오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좀 누락된 것 같은데요.
김희수 위원
지금이라도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다음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다음이라는 개념이 다음이라는 것이 추경 말고 없잖아, 올해는 끝나는데. 만약 제가 본예산이라면 이해하겠어요. 본예산이라고 그러면 추경 때 편성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추·경은 올해 끝나는데 추경 또 있습니까, 올해는 한번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지금 이것 말고도 추후에 시에서 또 배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 한꺼번에 다 ······.
이번에 못한 것은 다음에 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추가로 또 시에서 배정할 그런 계획이 ······.
김희수 위원
물론 좋은 것 좋다고 그냥 넘어가야 되요.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나중에 하면 되지만 지금 추경 당시에는 당연히 편성해 와야지요. 예측이 100% 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와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물론 사람이라는 것이 잘못할 수 있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상 당연히 지금이라도 올리면 되요. 수정해서 올리면 되는 것 문제가 안돼요. 그러니까 차후에 한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예산 편성으로 올리시면 돼요. 그것 문제 안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정리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총괄 답변하실 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참고로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우리 임시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생각을 잘하고 계획을 세웠겠지만 미처 조치하지 못한 것이 선견이 되면 바로바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관계 국장님께서 겸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임하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산서 156쪽에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우리 본예산에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10억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억 50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 경위를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예년에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우리 136개 단지 중에서 72개 단지에서 184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우리 각 기능별 부서에서 실사 조사를 쭉 했더니 당초 우리 기정예산 10억을 초과되는 예산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원 우리 위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 결과 금년에는 총 신청 금액 중에서 30억 5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0억을 초과한 20억 5000만원은 지원을 하려면 천생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목 중에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서 어린이놀이터 이것은 연차적으로 의무적으로 전부 재정비를 법정 기준에 맞추어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불가피하게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태욱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국에서는 일문일답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136개 단지 중에서 72개 단지에서 184개 종목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184개 종목에서 시청한 액수는 얼마 정도, 물론 정확한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양해해주신다면 구체적인 데이터 개수 관계는 우리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그렇게 하세요.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본 질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는데요. 총 신청 금액은 4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예년에 지원된 금액이 30억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과하기 때문에 30억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 도로 보수사업 신청이 약 9억 8000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 금액이 30억 5000만원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총 40억 요청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30억 했다 해서 그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잘랐다, 그렇게 공무원이 그런 답변을 하면 안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50억이 되든 60억이 되든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 30억 했다고 해서 30억 범위 내에서 심의해서 결정했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첫 해가 5000만원이었고 두 번째가 ······.
김진영 위원
그 답변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사실 물론 20세대 이상부터 몇 천 세대까지 있겠지요. 특히 반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금 데이터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세금 제일 많이 냅니다. 혜택 받은 것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곳을 빠뜨리는지 기준이 뭔지?
건축과장 이진형
그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매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늘어나서 또 줄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0억을 하게 되면 내년에도 그 금액 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30억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우리 구의 방침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과장님 작년에 30억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신청할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예상해서 30억을 했던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그것이 아니고요. 맨 처음에 10억을 잡아놓고 신청된 상황을 봐서 가면서 추경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
김진영 위원
글쎄 작년에 본예산할 때 10억을 왜 잡았느냐고 ······.
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10억 잡아놓고 물론 2008년도에 거의 다 했기 때문에 10억이면 충분할 것이다. 혹시 더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 가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단지 안에 바리케이트 다 쳐놓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전체 해 주면 안돼요.
공공성이 있는지 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다 한번 현장을 가볼까요, 어떤 것이 공공성이 있는 것인지? 필요한 데 있으면 더 요구해서 다 해주어야지 어디는 빠뜨리고 어디는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김진영위원님 도시디자인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방향이 옳습니다.
예전에 예산 지원 금액이 30억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30억만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지원이 꼭 필요한 금액이 있다면 뭐 40억이든 50억이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위원회에서 심사, 신청된 금액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해당 기능 부서들이 현장 갔다오고 그런 복명서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면서 논의가 방금 제척된 항목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개 항목 중에서 한 가지가 주 도로 보수 지원을, 그 항목은 금년 지원 사업에서는 제외하고 내년도에 그 부분을 지원 여부를 검토를 하자 이렇게 심의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금년도에 신청된 도로 보수 지원 부분은 당장 공익적으로나 시급성적인 측면에서 당장 그렇게 금년에 꼭 예산을 40억, 50억 이렇게 늘려서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종합적인 의견을 모았고요.
김진영 위원
국장님 답변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 예산편성한대로 그렇게 아주 위급한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데도 마찬가지이고요. 내년에 무슨 해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가장 예민한 해입니다. 물론 당장 안 해서 차가 못 다니고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40억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그 나머지 9억 몇 천만원 다 증액할 용의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위원님 충분히 질의에 요지는 이해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충분히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지난번 예산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된 금액이 우리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이런 측면입니다.
우리 구청 실무자 공무원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금액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더 올리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진영 위원
본위원도 심의위원 많이 했습니다. 그 위원이라는 것 솔직히 면피용 아니겠어요, 계속 이야기 할까요?
건축과장 이진형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제외된 사업이 주도로 보수사업입니다. 약 9억 8000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을 30억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포기하는 단지가 생깁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돼요. 그런데 ······.
김진영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지 ······.
건축과장 이진형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시고 ······.
김진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집행부에서 불용될까 싶어서 더 예산 편성 안 하고 지금 과장 답변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아니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김진영 위원
이야기해 봐요.
건축과장 이진형
포기하는 단지가 생기는데요. 그 포기되는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제외된 주도로 보수사업 중에서 공공성이 많은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해가면서 또 추경을 또 편성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도 했었어요.
김진영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포기하면 포기한대로 불용해야지 이것은 공공성이 내년에 해야 된다 해놓고 다른데 포기했다고 해서 그 돈 가지고 여기 한다면 이것이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 보충 답변 하겠습니다.
주 도로 부분 부분만 항목만 이번에 지원대상 항목에서 제외하되 소수 의견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수의견으로 조건부 심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방금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혹시 집행잔액이 나오면 두개 단지 정도의 주도로 부분 그 부분은 두개 단지를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해 주도록 금년 이번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했고 방금 또 건축과장이 얘기한 것은 혹시 다음 하반기 추경 때에 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 또 추경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금년처럼 이렇게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12월 중에 내년도 사업을 ······.
김진영 위원
그 답변은 그만 두고 과장님, 지금 말씀이 예를 들어서 포기하는 데 있으면 우선순위로 해 주시겠다, 또 아니면 금년 2차 추경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2차 추경도 검토하겠다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알겠습니다. 상황 봐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포기하는 그런 데에서 생기면 그 돈으로 하고 만에 하나 그것이 없을 때는 2차 추경에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검토가 아니고 편성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지금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과거 데이터 통계기준으로 답변하다보니까 질의하신 김진영위원님과 다소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어제도 얘기 나왔다시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것이 이번에 하는 것이고 당초 매년 하던 매뉴얼로 예산편성하던 시기는 7월로 아직 잠정적으로 남아있으니까 타당성을 판단하셔서 답변하신 것처럼 국장님과 과장님이 구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이경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고 그다음에는 용덕식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지요.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페이지 162쪽 재난치수과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 재난치수과장님,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민방위 가로기 게양용역 사업비인데 현재 태극기나 타기 새마을기나 다른 타기는 어떻게 게양을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극기는 저희들이 이렇게 민간에 용역을 주어서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타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이번에 민방위 가로기 게양 용역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별도의 민간한테 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현재 태극기 민간용역을 주어서 게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민방위기는 동주민센터에 저희들이 시달해서 동직원들이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게양하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량이라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민방위기를 게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많고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욱 위원
여기 사항별 보면 알겠는데요, 이런 작은 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집행부의 발상이 필요한데 이것이 민방위기를 별도의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것이 3회 걸기로 하고 이 돈이 집행이 되었는데 다른 지금 현재 용역을 주는 그런 회사에 좀 추가로 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한 태극기는 7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7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은 민방위기라든지 보관 장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순수한 인건비만 저희들이 21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약 한 5000원 정도는 저희들이 절감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욱 위원
태극기는 7000원이고 민방위기는 2000 얼마 1개당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태극기 1개당 다는데 7000원씩 주었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그것은 태극기는 용역업체에서 제공하고 보관 장소까지 전부 그쪽에서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고 잠깐 두 번째, 이것은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재난치수과 사당복개천에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에 대해서 사당복개천 서문여고 앞에 복개천 옆에 인조잔디를 씌워서 깨끗하게 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우리 동네 주민들이 참 깨끗하게 잘해 놨고 좋다고 그랬는데 이번 명품거리하면서 그것 다 뜯어버린다고 하니까 이 명품거리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을 1년도 안 됐는데 뜯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한다니까 서초구는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그러는지 동네 주민들이 나한테 와서 ‘저것 의원님이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나보다 먼저 알고 있어요. 이것 해 놓은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뜯어버린다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사실과 달리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거기 새마을회장이라든지 각 직능단체장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한 것은 어떤 주민자치에서 회의를 했거나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 진위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알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답변하신 도시디자인국장님 역시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차 추경하고 다음에 2차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 추경을 이렇게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을 조기에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국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용덕식위원님과 일문일답에 관계 국·과장님들은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으니까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 조기 예산집행 이 차원에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만 꼭 그것으로 국한한 사항은 아니고요.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추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덕식 위원
어쨌든 이번에 1차 추경을 조기에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요, 예산서 161페이지 토목과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서래마을 특화거리조성으로 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이 뭐 일자리 창출하고 큰 관련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 서래로는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추가비용인데요, 원래는 한전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연초에 걸치면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한전에서 지금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협약을 그동안에 수개월 간에 걸쳐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것을 우선 비용부담을 하고 공사가 완료 후에 3년 뒤에 저희들한테 갚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중화가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우선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식 위원
3년 뒤에 돌려 받기로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협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삼성타운주변 명품거리 그것에 대해서도 증액을 하셨는데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그것도 지중화사업인데 똑같은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요, 162페이지 이경욱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민방위 가로기 이런 것이 시급합니까? 이번에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것이 시급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급하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이것이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금 태극기도 민간용역을 주어서 게양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가로등 등주에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가로등에 게양하고 있는데요, 좀 직원사고도 안전사고도 몇 번 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차제에 가로게양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소 비용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만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 약 7000원에서 5000원 정도 절감해서 2000원 정도 인건비만 해서 ······.
용덕식 위원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우리가 조기에 지금 4월에 추경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참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급하지 않은 것도 조기 우리 추경을 해 넣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교통운수과인데요, 거기도 교통유발부담금 이것도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이것은 일자리 창출도 창출이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위임 받은 사무로서 지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용덕식 위원
어떻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교부금이요. 교부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용덕식 위원
거기에 쓰라고 국한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그렇지요.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김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듯이 이 사무는 저희들 고유사무가 아니고 시 사무로서 저희들이 위임 받은 사무입니다.
용덕식 위원
시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보건소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내용은 4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인데요. 여태껏 보건소에서 의료장비를 사거나 이럴 때 서울시에서 비용을 한 번도 보조를 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보조를 4500만원을 생화학분석기 1억 6500만원 전체 구비로 올렸었는데 그중에 4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올 1월에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작년 본예산 2009년 본예산할 때는 전체를 해 놨다가 올 1월 8일자로 4500만원 지원이 되었고 저희가 10차 간주처리에서 4500만원 간주처리를 3월에 마쳤습니다. 그 부분에 의거해서 4500만원을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일자리 창출하고는 큰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예산은 웬만해서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지금 질의하신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았고요, 관계 국·과장님도 역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용덕식위원님께서 보건소,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각 분야별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도중에 지나간 것 중에 예산액이 약 50억이 소요되는 특화거리조성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총괄시간까지 관계 국장 및 과장님께서는 특화거리 서래 글로벌 빌리지 관련으로는 지금 현재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고 앞으로 공청회를 한 번 더하는 것을 그쪽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총괄시간에 그것부터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평로사거리 교통체증 현상은 최근 3년간의 문제인데 최근에 그쪽 지역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서울시와 우리 서초구가 건설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 10일 전에 서초구청장과 서울시의원과 제가 우리 국·과장님들 다 계셨지만 새벽 순찰 길에서 발견해서 중단된 것을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가부를 물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든지 철회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약 5일 전에 공청회가 열렸는데 거기 주민들 90%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한 삽질한 프로젝트가 공사비만 물어주고 중단된 사례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그러한 공청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 관계국을 책임지고 국장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과장님들이 참석해서 그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감독해 주는 것을 첨언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시간이 남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연진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과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공원녹지과 이쌍홍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일문문답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제가 동일한 이 자리에서 이쌍홍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뭐였냐 하면 책자가 없을 테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사업예산서인데 411페이지를 보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서 시설비로 새우촌공원 토지보상비 약 83억 5000만원이 사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방배동 산37-136외 8필지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4분의 3쯤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봤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때 제가 이 예산을 깎으려다가 질의했었는데 삭감하려다가 소관 끝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와서 부탁을 해서 제가 넘어갔는데요. 그때 제가 뭘 질의했었느냐 하면 이것이 계속비사업이냐 아니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았느냐 두 개를 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계속비사업으로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받지 않았고 또 계속비사업조서에 누락되었고 두 개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질의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비사업조서에 누락된 것이 맞다고 사업비로 한다고 답변 기억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 당시에 ······.
김희수 위원
회의록을 보여 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김희수 위원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 전에 위원님이 ······.
김희수 위원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것은 일부를 받았지 전체 금액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공유재산심의가 끝난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정리할게요. 공유재산심의를 그 자료 주세요. 그 당시는 저한테 받지 않았다 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회의록 보면 알 수 있는데, 혹시 제가 인정합시다. 백번 양보해서 우리 과장님처럼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비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김희수 위원
자, 인정할게요. 공유재산심의계획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연히 계속비사업조서니까 제가 사업조서 누락되었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잘못했다고 추가한다고 그랬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김희수 위원
왜 추경예산서에서는 추가해 안 왔어요,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사업조서에 그것 누락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아니 이것이 새우촌 지난번에 1/4분기 때 전체 배정된 83억 5000에 대해서 지출이 끝났습니다. 이 관계는요.
김희수 위원
제가 다시 핵심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저도 구체적으로 다 자료를 완벽하게 가지고 와서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해야 되는데 저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제가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새우촌근린공원 사업이 2009년도 사업이 최초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사업이 진행해 왔습니다.
예산액이 제 생각은 전체 예산 규모가 40억, 금액이 큽니다. 기억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2008년도도 일부 샀고 2009년도 약 83억이 책정되어 있고 또 내년에도 책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뭘 질의했느냐 하면 2009년도 사업비용 83억 5000으로 단발로 끝나버리면 제가 이렇게 계속 사업조서에 누락되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 그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금액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왜 그 당시에, 그때 핵심은 그것에요. 공유재산심의계획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끝난 것을 위원님한테 제출했잖아요. 그 당시에 ······.
김희수 위원
저 공유재산심의계획은 제가 안받았고요. 안했다 그래서 그때 넘어갔고 그러면 주십시오. 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서로 간에 확인하면 될 문제이니까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것은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에요.
공유재산심의계획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면 될 것이고 ······.
공유심의재산계획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으로 집행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면 당연히 전체 예산규모가 당연히 공유재산심의계획은 올해년도 즉 2009년도인 83억 5000만원만 공유재산심의계획을 안 받을 거예요. 예산 금액 전체에 대해서 받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전체 받은 사항입니다.
김희수 위원
아, 전체를 받으면 전체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이 될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왜 계속비사업조서에 왜 이것 기입을 안 했느냐 이 말이지요. 그 당시에 그것이 누락되었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수정한다고 그랬지요, 그 당시에. 수정한다고 했는데 확인하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를 ······.
지금 수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 취지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 자리에서만 “예, 예.” 면피하고 다음에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으면 다음에 수정을 해서 와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 관계는 저희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수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수정도 안 해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알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에는 바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그때 까먹을 것 같아요,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계속 의원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잘못한 줄 알았으면 수정해 오십시오. 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
당연히 수정해 와야지요. 중요한 거잖아요. 계속비사업조서라는 것은 우리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형식상 최소한 아귀는 맞추어 와야지요, 형식상 아귀는 ······.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김희수위원님과 일을 많이 하시는 이쌍홍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과에 담당 팀장님 제 생각에는 계장님들이 이런 것을 잘 챙겨서 피드백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다소 김희수위원님이 계속사업이면 제가 약간 대화하다가 영어 단어가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annual, 매년 반영되어야 할 것은 빠뜨리지 않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중견 간부이상 국 과장보다는 계장님들이 잘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일의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될 직급 라인에 따라서 역할이 있는데 해당 국별로 회의가 있다면 관계 국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국에 시스템적으로 이런 일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희수위원님이 더 질의하시면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이쌍홍 과장님이 밑에 직원을 독려해서 다시 리포트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대부분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2개국 1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질의해주셨는데 오후에 질의해 주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한 가지 수정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총괄 부분에서 서래마을 특화사업 관련으로 보고할 사항을 해당 국 과에서 먼저 보고해 주시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오전에 노태욱위원장님께서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 특화거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삼호가든 저희들이 민원이 나와 있는 것을 그것도 감안해서 2월 20일날 한번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4월 8일 서울디자인 심의를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 받은 직후에 4월 9일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 착수 전에 주민설명회를 분명하게 해서 주민의견을 확실하게 확인한 후 저희들이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태욱
지금 건설교통국 김영복 국장께서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약 50억이 소요되는 서래마을 특화사업에 대해서 1차 공청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결과가 말이죠, 대부분 대다수 참석 주민 대표들이 그대로 착수할 수는 없다, 예컨대 거기 참석한 사람이 대표들이 70명이 참석해서 대다수가 이대로 하는 것은 굳이 서울시에서 35억이 오더라도 안 하는 것이 좋다하는 것이 약 7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민 설득이 없고 주민이 원하지 않은 사업을 하면 또다시 변경하거나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예산의 낭비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견주어서 말씀드렸지요. 서래사거리 특화사업 이전에 오전에 회의 나온 중에서 사평로 사거리 교통개선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한 것이 중단된 사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원이 무수히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실 그것을 비추어서 이 특화사업은 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주민이 동의하는 그런 수준의 사업이면 진행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해서 간다 이런 것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잘 알겠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까지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그것에 대해서 시기까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주민 설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기를, 주민설명회를 남아있는 한회 더 하는 것을 언제까지 이행을 할 수 있다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4월말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4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월말 안에.
위원장 노태욱
예, 똑같은 사례가 인접 동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강조되고 있는 데 그 점에 간과해서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비난받은 그런 구정, 의정이 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위원장 노태욱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준비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어서 김희수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면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끝날 것 갔는데요. 기분 좋게 끝내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하고 마무리, 공원녹지과장님 뒤에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쌍홍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앞에서 일문일답을 좀 했었는데요.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저도 기억 잘못하면 착오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소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국, 과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1월 달에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한번 좋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좋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두 번 이상 실수를 하면 그것은 이제 서로간의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서로간의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고쳐달라고 했더니 안 고치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하시리라 믿고 물론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가정은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고요.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인데요. 제가 방금 식사하시고 난 오후에 사석에서 다소 내용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적은 돈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냥 두 번이든 그냥 이 조서에 누락되더라도 제가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투융자심사에 의한 자료에 보면 약 440억입니다. 440억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2007년도에 그 중 440억 중에 일부입니다.
2007년도에 50억 4000만원이 토지보상비로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 2009년도이겠지요, 2008년도에 심의했으니까 12월 달에 그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83억이었습니다.
이것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중요한 큰 막대한 돈을 우리 의원들도 제대로 모르고 집행부에서도 국, 과장이 바뀜으로 인하여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소관 국, 과장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진행하려면 어떤, 문서화시키는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 왜 굳이 매년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책자에 굳이 표시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담당 국, 과장 담당이 바뀌더라도 또 의원이 심의할 때도 누구나 보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 판단하라고 표시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440억이라는 거대한 투융자 심사를 한 상태에서도 아무런 이런 조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이 지적해 줘서 표시하라고 해놓고도 그래서 “잘못했으니까 표시하겠습니다.” 분명히 해놓고도 한 6개월 지나니까 표시를 안 해놓고 또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면 제가 또 까먹을 것 같습니까? 물론 하겠지요, 내년에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돈 1, 2억짜리 적은 것이면 뭐 할 수 있겠지만 440억이라는 거대한 우리 예산의 ······.
우리가 일반 예산의 얼마입니까?
일반예산에 기껏 쓸 수 있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 빼면 3000억 조금 넘잖아요. 10%가 넘는 예산입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단순하게 투융자 심사만 달랑 해놓고 의원들한테는 연도별로 예산 올리면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쌍홍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우촌 보상관계는 2006년도에 저희 투자심사 계획에 의해 투자 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 심의 내용을 받은 사항이 아닌데 실지로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항목을 넣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누락이 되어서 금년도 2월 9일에 저희들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무과로 제출해서 연도별로 지금 올해 승인을 받은 후에 내년부터 그렇게 넣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 추진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겠다 해서 일부 결재까지 다 받아놓았는데 소관 국장님까지도, 재무과에서 아마 아직 총무재무위원회에 안 넘긴 것 같은 데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력한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심의 올린 것은 잘하셨으니까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심의 통과할 문제는 소관 상임위하고 본회의에서 할 문제이고요. 그것은 아까 논점에서 뭐였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가 쟁점에서 뺐습니다. 다툼이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2009년도 2월 달에 올렸다 그러니까 그것 잘하셨으니까 꼭 잘 통과하시기를 바랄 것이고 그것 다시 한번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쟁점으로 빼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는 계속비사업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소관 우리 이쌍홍 과장님께서 송파구에 계시다가 2007년도 저희 서초구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내용을 모르시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소관 그 당시에 과장님들이나 밑에 소관 팀장이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보면 도시계획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서리풀공원으로 약 얼마를 했느냐 하면 174억으로 총 보상가액을 설정해서 올렸는데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공유재산관리심의계획을 통과하고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추경이든 본회의에 올리면 그것은 계속비로 조서에 당연히 표시가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히 누락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 그전에 2006년도에 계속비 사업 내용은 그러면 누락된 것이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내년도에는 2006년 하고 2008년도 같이 포함되어서 기록해야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년도부터 하게 되면 전체 예산 자체가 사실 틀리기 때문에 ······.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 확보 방안을 보면 예산확보 방안에 2009년도, 2010년도 11년만 표시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작년까지 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전체 예산은 안 넣었습니다.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만 ······.
김희수 위원
미래에 대한 것만 공유재산심의를 받겠다는, 그 내용은 알겠네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2009년 미래적인 것만 받고 계속비 사업조서를 포함할 때는 전체 예산을 표시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김희수 위원
그때 그러면 과거 소급해서 이 조서를 수정한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전체 예산 현황은 전체 포함되어야 ······.
김희수 위원
서리풀공원 동일사업이잖아요. 이것이 동종이 아니라고 보겠지만 동일사업 동일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데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것은 예산 관련 부처하고 상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왜 이것 간단한 것, 지금이라고 수정하면 될 것 가지고 자꾸 그것을 미루지요, 지금 잘못되었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전체 계획은 전체 예산 440억으로 계획을 잡고요. 내년부터 관리계획분에 대해서는 좀 내년 금액에 대해서 전체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희수 위원
원래 우리 일이라는 것이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과거만 자꾸 제가 따지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을 해야 생산성이 있는데 의원이 예산심의라는 것이 꼭 뭡니까, 과거지양적인 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좀 제가 입장이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가급적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김희수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이쌍홍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자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규모도 작고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추경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한전 지중화사업이 당초는 한전과 우리 구가 50%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한전의 경영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니까 우리가 먼저 전액을 부담하면 준공 정산일 기준해서 3년 후에 한전 부담금 50%를 반환하기 때문에 그 50% 추가 부담분 때문에 생기는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우리 서울시와 한전 간 협약체결을 3월 19일 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아니라 한전하고 협약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그 협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하고 지금 했다는 것은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맺었고요.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했고 그러니까 서래로 같은 경우는 사업의 협약체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삼성타운 같은 것은 저희들 구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협약체결을 서울시에 협약된 안을 준용해서 그 안대로 협약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길자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한전 지중화사업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서래마을에 글로벌 빌리지하고 삼성타운이 있는데 서래마을 글로벌 빌리지는 시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절반은 우리 구지요. 어떻게 보면 절반은 시이고 절반은 우리 구인데 우리가 전혀 개입이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와 한전과의 협약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그러면 우리가 50%의 부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아무런 주권이 없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삼성타운 명품거리는 우리 구 사업이에요. 그래서 7억을 더 추가로 했는데 이 7억 전체가 50%잖아요, 우리 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그러면 당연히 한전과 우리가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 협약체결 내용에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다 다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체결할 예정이라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지금 한전하고 이전부터 작년 연말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무자들 우리하고 협의 나눌 때는 서울시 안이 협약되는 대로 그 안을 준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선투자하고 돈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한전 의견에 서울시 안대로 따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알겠는데요, 우리 구청은 하는 것이 너무 인심이 좋아요. 사실 한전이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공기업이 수익이 나면 우선 직원들 급여를 엄청나게 올려줍니다. 우리 구는 그런 수익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당장 봐도 서래마을 글로벌 빌리지 한전지중화 예산이 19억이에요. 19억이면 우리가 종전 기준에 의하면 50%만 부담하려고 하면 10억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10억을 더 넣는 상태에서 준공정산일 기준 3년 경과 후에 한전에서 50%를 받는데 10억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런 개념이 없습니까? 그냥 10억만 받습니까? 원금만. 그러니까 우리는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원금만 받는 것으로 ······.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한전은 공기업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전은 수익이 나면 우선 직원들 복리후생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생돈 10억을 3년 동안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는 그런 입장이에요. 참 인심도 좋아요. 지금 삼성타운도 마찬가지고 왜 한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10억에 대한 3년치 이자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에요. 그런데 한전 직원의 급여수준하고 우리 공무원들 급여수준하고 굉장히 차이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그런 것도 한전이 불리한 상태인데 지금 분명히 한전이 경영 상태가 안 좋아서 3년 후에 내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한전이 우리처럼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끼리 어차피 국가를 위해서 일하니까 그것은 동등하다고 보는데 하나의 기업입니다. 공기업인데 또 계속 민영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충분히 반환에 대한 약정 같은 것이 100% 확신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쉽게 나가고 한전 공기업이니까 잘해 주겠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제가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래로는 서울시에서 협약 체결했다고 치고 삼성타운 같은 경우는 구비사업으로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약을 지금 맺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앞으로 생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하셨는데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아무런 조건 없이 3년 동안 10억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다음에 협약체결할 때 먼저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사실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래마을 글로벌 빌리지 특화거리 때문에 협약체결한 것이 있지요? 지금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같은 삼성타운도 마치 서울시와 한전 간 협약체결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자료 17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것은 도대체 아무런 의식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삼성타운은 우리 구비를 쓰는데 서울시하고 협약체결했다는 것을 여기에 표시를 합니까? 도대체 뭘 생각하고 일을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협약체결을 참고해서 앞으로 체결예정이라든지 이랬다면 양해가 되는데 이것은 왜 우리 구 사업에 서울시하고 한전이 협약을 체결합니까? 너무 무신경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앞으로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정길자위원님과 건설교통국 김영복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주민을 대표하는 정길자위원님 내용과 관계국장님 소통이 됐다고 봐도 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사회를 보는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협상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쉽지는 않을 텐데 가급적 우리 주민의 이익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7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15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재산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 이한이
출석전문위원(1명)
김학진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노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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