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인 강성길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 정신보건센터는 2007년 4월부터 오픈이 되었는데 그러면 왜 여태껏 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지 않았느냐는 부분이 아마 의심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실은 대부분 이 정신보건센터가 서울시내 현재 23개가 있습니다.
23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서울시 전체 정신보건센터를 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으로 모든 구에 하는 것으로 특히 물론 정신보건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지만 서울시도 특수사업으로 모두 설치하라는 그런 사항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통합 조례안을 만들어서 일단 진달할 테니까 조금 계속 그것을 미뤄오고 있는 형편이라서 지금 23개 정신보건센터 중에서 10개는 하고 나머지 13개은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처음에 검토한 의견 중에서 선정위원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관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을 저희가 소장으로 바꾸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끝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정길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서초구 관내에 정신장애인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등록, 특히나 센터에서 계속 장애인에 대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307명 정도의 정신장애인들이 현재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은 이것이 지금 두 가지 운영비와 또 복지수당 이렇게 큰 부류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운영비인 경우는 시비 50, 구비 50으로 3억 87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수당은 100% 시비로 이것은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사무비라고 해서 특히나 인건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센터장이 의사가 되어 있고 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와서 근무를 하는 비상근직이고요. 나머지는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행정요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주요하고 나머지는 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이라든지 또 만성질환관리사업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소아청소년이라든지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이라든지 우울 예방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의 자세한 비목은 저희가 정길자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