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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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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4월 2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초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고 체계적인 정책개발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사업시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다자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초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시디자인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초구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1월 11일부터 2008년 12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2008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 시장방침 제272호 자치구 디자인 조직분석 및 지원 방안에 의해 지역 여건에 맞는 디자인조례 제정 권고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정연진 국장님과 우리 건축과장으로 계시는 이진형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건축과장께 먼저 한 가지 설명을 구할 것이 있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이 약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 그런데 입법예고의 최소한도 기한은 언제인지 거기까지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20일간이었습니다. 법상으로는 14일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고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일 먼저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사실은 지난달에 심의하는 것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되었다가 또 집행부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미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입법예고를 20일간 하셨는데 20일간이 언제였느냐 하면 2008월 11월 11일부터 2008년 12월 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아무런 의견이 없었는데 왜 연말에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까지 미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례안을 보니까 조례안 6조를 보니까 6조 제1호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이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다자인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 또는 자문이기는 하지만 입법권은 의회에 있는데 사전에 이런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개정 요청이 왔다라고 하면 이분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 의사를 전혀 무시하기도 어렵고 그런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법에 관한 제·개정 개폐에 관한 것은 의회에 있는데 이런 위원회에서 그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는 것이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것을 굳이 위원회 기능에 첨가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7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검토자료에 보면 각 자치구 별로 위원회의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인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송파구가 50명 이내로 되어 있고 구로구가 4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2, 30명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50명 이내로 했을 때 50명 이내에서 과반수 출석에 또 과반수 의결한다고 하면 그러면 적어도 25명 이상은 출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한번 회의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할 때는 소위원회 의결한 사항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소위원회는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회의를 아마 소위원회에 의지하게 될 텐데 이런 위원회라면 좀 처음부터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국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조항, 내부에 관한 사항은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을 연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를 작년 11월쯤에 해서 연말에 의회에 상정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야 늦게 했느냐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말에 다른 의회 예산안이라든지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조금 날짜를 금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늦추었다가 지난번에 사실 지난 회기동안에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 서초구로 발령을 받아서 이 조례안을 검토를 했더니 방금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완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의 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중에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하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 과정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6조 조례 제정권에 대해서 입법권에 관한 사항인데 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인데 여기 위원회에서 미리 심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제6조에 관한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지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서 우리 구의회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도 직권 개정을 할 수 있고 의원입법으로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필요하면 개정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개정안을 만들 때, 개정안을 만들어 낼 때 그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초안을 만들어서 이 위원회에 사전에 그 문안이라든지 이러한 기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자문을 받아보겠다 이런 뜻에서 이 위원회 기능에다 그 조항을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런 취지라고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 기본적으로 조례 개정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구의회의 순수한 입법권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의회에서 와서 의결이 되어야 개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의 조례를 만들기 위한 초안 과정이 있을 때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적절합니다.
저와 같이 생각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금 50명으로 위원을 구성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거의 소위원회 5명으로 구성한다면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방금 만약에 소위원회 쪽으로 운영을 안 하고 본회의에서 계속을 운영한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26명이 참석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이 부분에 회의소집에 관련된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조항을 조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이 추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거의 답변을 다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 답변을 조금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이후에 왜 즉시 상정이 안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서초구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협의 부서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과 같은 데 하고 재난치수과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개최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조금 늦게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입법권에 관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구성이 50명이 되는데 개최에 대한 번거로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각 구에 통보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칙에 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풀(pool)제로 그러니까 전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10명 정도로 개최하는 수정하는 방법도 좋다는 의견을 도시디자인국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개정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전체 위원회는 사실 개최하는데 횟수가 아마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정책결정이나 디자인과 관련된 주요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지만 소위원회 예를 들면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할 때는 소규모 건물에 대한 심의는 5명 정도가 소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직접 디자인해 가면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 활동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된 안대로 통과를 시켜도 큰 문제가 없지만 구성에 대해서 번거로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저희가 수정해 드린 안대로 가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입법예고 후에 바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제가 타이트하게 말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1일에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고 이후에도 우리 청내에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러는데 아까 질의의 핵심은 왜 지난달에 하려다가 다시 우리가 심의하려는 자세는 다 갖추고 있었는데 아직 도시디자인국에서 준비가 안 되어서 이번에 심의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것이 혹시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 먼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심의하려다가 보류하고 나서 이 내용 자체가 변경된 것이 있었는지?
건축과장 이진형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없었고요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된 원안에는 변동이 없지만 아까 서두에 답변할 때 그 부분 방금 제7조 위원회 구성과 제9조 회의 관련해서 조금 정길자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맥락이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정길자 위원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 번 더 짚어봤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위원회 기능 중에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물론 집행부안으로 제출할 때 심의 또는 자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 안을 그대로 반영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 내용과 서로 배치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참 난처합니다. 도시디자인국에서는 이것이 그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민의 의견과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무언의 압력을 넣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입장이 달라질 때는 굉장히 난처해지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심의 받을 수도 있는데 일일이 문구 이런 것을 다 심의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도 다른 심의위원회를 귀속하는 조례를 심의위원회 스스로 이렇게 다루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좀 여기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위원회 인원수를 축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과연 몇 명 정도를 구상하고 계신지? 아까 건축과장이 1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자문 심의를 위원회에서 기능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것 우리 의회에서 너무 그렇게 과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 수준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뭐하고 할 때는 조금 사실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조금 공무원들이 만들면서 비공식적으로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러한 우리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사전에 한번 검토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순수한 집행부 의견이다, 집행부 의견을 좀 다듬어 주었다 이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다른 조례도 이러한 유사한 조례가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 건축조례에서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도 이 규정이 있고 준칙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조례 우리 서울시 건축조례에서도 이 건축과 관련된 조례개정과 관련된 사항 이런 내용이 건축조례에서도 있습니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참작을 해 주시는데요, 굳이 이것이 꼭 이 조항이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하시면 수정해도 별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
정길자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다른 조례가 있다라는 것이 서울시 조례에 있다는 것이지 서초구 조례에는 없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서울특별시 조례에 있습니다.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있다, 이 규정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수 부분은 이것이 위원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 와서 당초 상정된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사실 일부 수정안을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달에 하지 않고 이번달에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만들자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수정안을 하나 만든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50명은 풀(pool)제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50명 중에서 이번 회의 때는 윤번제로 한다든지 어떤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한 10명 정도만, 11명 정도만 지정을 하자 해서 그래가지고 회의소집을 하자 하는 형식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부적인 안을 하나 만든 것이 있는데요. 그 안을 한번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셔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자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그 수정안을 위원님들께 참고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정길자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도시디자인국장,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 정길자위원님 질의하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위원회 건은 저도 의견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제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임 조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22조에 의해서 규제가 없는 자주 조례식의 형식의 조례입니다.
김희수 위원
인터넷상이나 서울특별시 시보를 보니까 성냥갑 아파트 그런 것을 규제하거나 그런 것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그런 차원에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아마 그런 차원으로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일반적으로 찬성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조례에 대한 것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할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별표1을 보면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 등입니다. 제6조 6호와 관련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도시계획시설물 있지요, 두 번째가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 중에서도 공공건축물이 있고 일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도시구조물입니다. 네 번째가 가로시설물입니다. 크게 네 가지에 대한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이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큰 파트겠지요. 여기에서 제가 잠깐 보니까 크게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사업이나 시설사업은 공공시설물이니까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구조물도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그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가로시설물도 크게 이것은 도시디자인 당연히 전체적인 윤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4번에 대한 가로시설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쟁점사항으로 뭘 제시하려고 하느냐 하면 2번에 건축물에서 공공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은 당연히 공공 건축물이니까 도시디자인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 나머지 사항은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큰 아우트라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위원이 5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소위원회가 5명이 될지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지만 여기에서 일반 건축물도 큰 건축물만 대상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허가대상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면적 기준 대상입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허가대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이든 대규모 건축물이든지 간에 사전에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단순한 자문기구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단순히 참조만 한다면 사전에 심의하고 자문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법률적인 문제로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의결기구가 있고 자문기구,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의결기구는 아니고 의결기구는 권한행사이기 때문에 의결기구가 아닌데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참조할 목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자문기관이 맞고 여기 보니까 다른 구청과 비교해 보니까 대부분 서울시는 심의기관이고 대부분 다 심의자문기관인데 유일하게 송파구만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는 일반적으로 심의·자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의라는 것은 뭡니까?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요. 사전에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저희가 자문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규제 사항은 아니고 허가 전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의 의견 내용을 통보를 해 주고 그것이 반영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고요 ······.
김희수 위원
권장 안 하면, 반영 안 하면?
건축과장 이진형
그냥 허가해 줍니다. 저희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희수 위원
순수하게 자문기구이지 심의기구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진형
예, 자문입니다.
김희수 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어떤 건축허가 구청에서 건축물을 허가할 때 이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참조에 의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고쳐라하고 권고를 한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허가를 안 해 준다거나 시간을 끌거나 그로 인하여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주가 굳이 심의를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런 조항을 넣어주어야지요, 단서조항에다가. 그래야지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집행을 자유롭게 하면 안 되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크게 이 각종 위원회가 의결권이 있는 위원회가 있고 자문에 의한 자문성격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건축위원회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도시디자인위원회라든지 이것은 자문기구의 우리 행정업무를 위한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자문업무에는 순수한 자문도 있고 심의라고 하는 업무를 포함한 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도 기본적으로 자문성격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 잘 알아 들었는데요, 서로 간에 잘하기 위한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요, 조례 제정은 일종의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면밀히 따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단순하게 서울시 자치구 조례 검토자료를 보면 모든 비교 제정을 보면 심의자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자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수하게 자문기구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이 의안검토보고서 내용이 이것 전문위원님께서 몸이 아파서 답변을 못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데를 보면 심의자문도 있고 심의도 있고 자문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심의자문하고 자문하고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법률상 성격은 같습니다. 심의나 자문이나 자문으로서의 법률적인 지위를 갖고요. 법률적인 지위는 자문으로서의 법률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심의나 자문이나.
김희수 위원
심의는 사전에 회의를 거쳐서 심의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문은 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서면으로서 자문을 구할 수 있겠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것은 심의를 어떤 형식으로 자문을 받느냐 하는 행정절차의 형식에 관한 말씀이면 어차피 자문을 받을 때 우리 행정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위원회에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떤 공식적인 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든 심의라고 하는 형식을 거쳐서 자문을 받든 그런 형식을 거친다는 것이죠.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문기구처럼 이용한다는 것이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첫 번째는 해결되었고요. 이것은 순수한 자문기구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도시디자인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허가 대상은 모든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약 20세대 이상이겠지요? 그리고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이것도 대규모사업이겠지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대규모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대상 건축물 대부분 호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 도시디자인조례 대상 시설물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크게 논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이것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심한 규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자문기구로 이용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최소한 이것은 이 조례 내용에다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허가대상 건축물은 어떤 최소 마진노선 이상의 건축물만 이 심의를 받도록 해주어야지요. 물론 과장님처럼 건축주가 이것은 심의를 요청하세요, 마세요. 물론 그렇게 ······, 대부분 건축사가 하겠지만 최소한 이 조례라는 것은 마지노선을 정해 그 이상의 건축물을 허가 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 일정한 이것은 제한이 필요합니다.
최소의, 소규모 건축물까지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최소한 어떤 제한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사업계획승인 물론 이것도 20가구이상이니까 20가구, 100가구, 200가구 이것도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가구 정도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데 물론 이것도 성냥갑이라고 말하겠지만 대부분 20가구, 30가구는 대부분 1동짜리입니다. 1동짜리를 도시디자인 계획에 의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할 수 없지요. 여러 개 수개의 많은 동이 지어질 때 서초구 도시디자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과 관련해서 심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규모가 어느 정도 크거나 가로 간선시설인 미관지구나 그런 것은 대부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는 반대로 소규모 건축물 그 다음에 대수선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일부 증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규모 또는 증축인 경우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디자인위원회에서의 운영 목적입니다.
김희수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소규모이든 대규모이든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진형
예,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이상이면 건축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하고 이 디자인위원회 심의는 문자 그대로 소규모 주택, 대수선 그다음에 증축 이런 경우 적은 건축물에 대해서 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 부분은 도시다자인국장이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희수위원님과 우리 건축과장의 답변 과정에서 조금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이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어떤 물건을 자문 내지는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상 물건에 대한 범주인데 별표 1에 나와 있는 1번의 도시계획 시설과 3번의 도시구조물이라든지 4번에 가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다만 두 번째에 건축물 중에서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본다고 하면 일반건축물 중에서 여기에 별표에 3가지를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하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인가 대상 건축물 3가지로 대상을 하기로 했는데 맨 처음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물 중에서 모든 건축물을 다 여기에서 디자인 심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쟁점의 논점이라고 본다면 이렇습니다. 그것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물 중에서 우리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는 대규모 건축물 20층 이상의 건축물은 서울시에서 건축위원회에서 다자인을 포함한 내용을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미관지구에 있는 건축물이거나 다중이용건축물 그 다음에 16층 이상 되는 건축물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서의 20세대 이상인 것, 시에서 안 다루는 것 시 건축위원회에서 안 다루는 것 이런 건물들 그 다음에 일부 건축법을 완화해서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한 건 이런 건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받지 않은 건축물 중에 디자인위원회에서 한번 디자인 자문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일단 입안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물론 집행부가 조례가 통과되면 시의적절하게 잘 운영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정말로 그냥 쉽게 조례에 대한 종이로 남겨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게끔 최초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의결기구도 아니고 순수한 자문기구입니다. 아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소규모가 더 서초구 도시디자인을 해친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일부는 그렇지요 전체가 아니라 ······, 그런데 반대로 심의기구라고 그러면 건축주가 원하지 않으면 안받아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참조만 해라, 참조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도 못 하는 것이지요. 순수한 자문의견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내가 만약에 건축주라고 그러면 내가 단독주택을 예를 들면 4층짜리 빌라를 짓습니다. 4층짜리 1동을 지어요. 그러면 그 분이 만약 서초구에 도시디자인 심의를 요청하거나 도시다자인심의에 의해서 하면 순수하게 나중에 준공에 대한 건물에 대한 하자, 건축과 어떤 것이나 집행부에서 문제를 심의 그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이 건만 본다고 그 건축주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설계하면 순수하게 자기 최대한 자기에 대한 건축주 입장에서 보겠어요, 소규모인 경우 1동 짜리나 3층 단독을 지을 때는 최대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짓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조례가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 ······, 물론 일부 찬성도 하지만 결론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 이 도시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참조하라 해도 10명 중에 10명은 거의 다 원안대로 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서울시 20층 이상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구청은 16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 우리도 제한이 필요합니다.
왜 서울시나 우리 구청의 건축심의위원회며 일정한 제한을 두겠습니까, 모든 건축물 다 심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도시디자인 조례도 모든 건축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소한 범위를 축을 줄여놓고 축을 줄인 건축물 한해서 집중적으로 도시디자인을 짜내는 것이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다자인국장이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상당히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물론 모든 건축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모든 건축물을 다 자문이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너무 과다한 규제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취지의 위원님 지적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처음 이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제정을 하는데 다른 타 우리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가 이 심의대상을 전부 우리 서초구 이 안과 동일하게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대상을. 그래서 우선 이번은 다른 자치구와 같이 한번 시행을 해보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나중에 개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어떤 규모 한정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이 한 가지 더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논점 사항으로 할 수 없는데 물론 이것이 잘 이용하면 됩니다. 제가 집행부를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다른 구에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달라는 것은 조금 설명이 제가 납득이 어렵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어차피 우리 도시 행정이라는 것이 서울시 광역단체에서 ······.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 건을 논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논의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5층 이상 아파트는 그렇지요, 4층 이하는 다세대나 빌라가 되겠지요. 그러면 건축허가 이 대상이 되는 것은 그러면 5층 이상의 아파트만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한 다음에 정말 디자인조례가 잘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확대를 해야지요. 나중에 축소하기보다는 처음에 범위를 축소해 잘 활용되면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순서이지 범위를 최대한 넓혀놓았다가 나중에 잘하면 줄이자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이지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원 정수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제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랬으니까 제 의견만 제시하니까 답변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에도 보니까 아주 다 보았듯이 30명, 50명, 15명, 20명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랑구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중랑구를 보면 20이내로 되어 있어요. 왜 20명이냐 ,소위원회가 5명이니까 크게 우리 팩트가 4개입니다. 도시계획, 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입니다. 그러면 4개 파트별로 전문가 5명씩을 선임하면 20명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제 의견이니까 참조하시고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보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울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서 2명을 두네요. 첫 번째 공동부위원장은 누구이냐 하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된 민간인 1명을 둡니다.
우리 서초구 조례가 거의 대부분 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수많은 위원을 부구청장이 하면 그것이 사실상 그 위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시고 부위원장을 민간으로 호선하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이 조례가 잘 시행되려면 아니면 구청장께서 위원장이 어렵다고 이 위원장도 민간인의 호선에 의해서 순수한 자문기구로 활용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숫자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수정안을 하나 마련해서 ······.
김희수 위원
아까 그 수정안이 안 맞으니까 제가 다시 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니 수정안 안보셨잖아요. 지금.
김희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은 뭐냐하면 50명해 놓고 case by case 별로 구청장이 10명을 소집해가지고 그 10명 가지고 위원회를 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의견에 반대한다는 뜻이고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수정안을 한번 만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예 위원 수를 축소를 하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왜 풀제로 위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위원회도 자문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라 이것이 고정을 해 놓으면 위원을 어느 분야는 누구누구가 하고 한정적으로 항상 고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서초구에 디자인심의위원회 도시계획 분야에 디자인심의위원은 누구 하고 밖에서 자연인들끼리 미리 교통이 되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부담은 역시 우리 구청 행정부가 지게 되는 이런 부작용에 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을 한정적으로 하지 말고 풀제로 두어서 그때그때 누가 심의에 올 줄 모르게 하겠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래서 50명으로 풀을 두고 그때그때마다 신청된 내용에 따라서 위원을 소집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선출이나 부위원장은 고정적으로 한정적으로 꼭 그 바쁜 부구청장이 꼭 다해야 되느냐?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호선하도록 수정을 하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위원장님 제가 심의대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노태욱
예, 보충설명을 이진형과장께서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심의대상을 기준을 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 올해 허가 나간 것이 14개입니다. 총 토털 허가 건수가 14개이고 증축, 용도변경 합쳐도 20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도 있을 수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빼면 전부 한다해도 심의 건수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5층 이상이라든지 3층 이상이라든지 그 심의대상 기준을 정하지 않아도 심의 건수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심의대상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허가 대상 건축물로 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지금 규제가 될 것이라고 자꾸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는 심의를 하더라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무슨 어떠한 사업성과 관련된 것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고 순수하게 디자인 요소만 심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입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똑같은 가격의 재질을 써도 좋은 디자인 쪽으로 우수한 자재를 쓸 수 있게 유도를 해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반발을 하거나 거부할 그러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심의대상을 굳이 정하지만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잠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는데요. 제가 질문한 취지를 잘 맞게 이것이 정말 규제가 되지 않고 조례 자체 취지에 잘 맞게 활용될 수 있게 집행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조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부칙에 보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그러면 방배2동에 저번에 우리가 안건 의견청취안 들어왔을 때 대단위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이 디자인 조례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방배동 6, 7구역은 서울시 심의대상 아파트입니다.
김희수 위원
20층 이상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지금 질의하신 김희수위원님 마지막 내용은 6, 7구역이 아니고 8구역에 관련되는 한번 보류되었다가 승인된 그 건에 대한 질의가 아닌가 싶은데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8구역도 서울시 심의대상이 아니면 우리 서초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집행부에서 느끼셨겠지만 우리 정길자위원님하고 김희수위원님이 상당히 주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규제의 강화가 될까 우려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한 중간에 멘트를 하고 이경욱위원님이 이어서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별표 상에 나와 있는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이 상당히 열거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데요. 아까 논의된 사항만 빼고 일반 건축물의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 건축물이 20가구이상의 예를 들어서 규제완화와 강화와 관련되는 건입니다. 이것이 다시 심의를 갖다가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 조례의 제정 시행 이후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규제가 있으면 규제 완화의 쪽으로 주민이나 실제적으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우리가 규제를 새로운 것을 만들면 20가구 미만으로 가려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시발전 단계는 그런 소형 규모의 건축승인이 많게 되면 도시가 슬럼화된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스태프들이 그것을 확실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마지막에 구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뒤페이지에 가로시설물 관련 사항인데요, 가로시설 중에서도 가로수 덮개보호, 가로수 녹지대, 가로수 화분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수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파악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에 관한 것은 서울시 조례에 명문화되어 명명백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예를 적시를 두 가지 드렸지 대상이 많으면 규제가 많아지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이 좋아지는 효과와의 반대 효과로서 실제적으로 어떤 수행을 하는 경우에 불필요한 규제 내지 규제가 강화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이 아까 김희수위원님 질의 속에 포함되었는데 저도 동감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은 마지막 부분에 하시기로 메모해 놓으시고 이경욱위원님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11시에 구청장님과 간담회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보면 대상시설물을 보면 많은 시설물들이 포괄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공 시설물들은 집행부 권한으로 심의를 하든 자문을 하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다고 하나 심의는 예를 들어 지금 허가나 다름없이 보고 있는데 일반 건축물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도시디자인 조례안으로 본다면 일반 건축물은 완전히 월권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답변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자문이나 심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축물이.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님들이 여기 한 분도 자격이 있다고 쓰여 있지도 않고 들어와서도 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는 안 쓰여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일반 건축물이나 집행부 권한으로 심의를 하든 자문을 하든 일반 건축물이든 공공시설물이든 우리 구의원님들이 자문이나 이 조례 위원회로 들어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자문이든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도 또한 규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자꾸 우려를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좋은 디자인 안을 제시해 주어서 건축주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또 규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 구의원님을 포함시켰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위원회는 구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디자인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전문가들 몇 명이 모여서 건물에 대해서 직접 디자인도 해 주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참석하시기는 조금 적절치 않지 않느냐 순수한 디자인 전문가로만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와 답변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에서 잠시 중단하고 다시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잠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먼저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잠시 회의 속개하기 전에 논의가 되었었는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 사안에 따라서 몇 명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장점으로서 예컨대 미리 고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민간에서 사전적으로 서로 어떤 내부적으로 의사소통 내지 교통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고정시키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선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도 좋지만 때로는 오히려 지금은 많이 공무원들이 투명해지고 굉장히 성심성의껏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반대적인 그런 또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랫동안 그 직에 종사는 분이 그 사안에 따라서 미리 교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의 여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도 또 역작용이 생기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고정적으로 몇몇 위원들을 지정적으로 해 놓고 2년에 한 번씩 돌린다든지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가 아까 강제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권고사항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떤 추가적인 제도가 있는지 여기에서 권고를 했는데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실컷 디자인심의에서 굉장히 의견을 내주었는데 민간이 듣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와 아까 제가 요청을 해서 집행부에서 이 안을 나름대로 사전적으로 수정안을 가져왔는데 이 수정안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조례 자체 내용에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지금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수정안이라면 지금 우리한테 상정한 조례안을 철회해 가서 다시 이런 수정안을 다 수정한 후에 재상정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의견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질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 정연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을 결국 50명 풀(pool)제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조금 숫자를 줄여서 고정 위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방법론에 관한 본질적으로는 그 내용인데 왜 우리 행정부쪽에서는 풀(pool)제로 두려고 했느냐 하면 심의대상 물건 자체가 분야별로 크게 나누면 네 가지입니다. 아까 별표1에서 보다시피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도시구조물이라는지 가로시설물이라든지 성격이 대상물건에 대한 시설물들이 전혀 성격이 다른 이런 것들로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분야로 나누어져서 4개 분야의 위원님들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회의를 가능하면 운영을 할 때에 회의소집을 할 때 종류별로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위원님들을 소집을 해서 심의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개 분야에 한 10명씩만 위원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쉽게 40명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10분 중에서 다섯 분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40명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여유를 두어서 50명 정도로 풀(pool)을 운영했다가 안건 숫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전문분야 위원님들을 그때그때 지정을 해서 소집을 하게 되면 이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자체 검토수정안을 제시를 해 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심의나 자문위원회 성격이 자문이라고 하면 강제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강제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특별하게 이것은 행정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case by case입니다. 그때 그 프로젝트 안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행정 처리하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여서 지금 그것을 포괄적으로 안 따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다만, 법률적으로 자문내용을 안 따랐다고 해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 지도력으로 좀 협의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까지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전문가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주고 뭔가 개선안을 심의해서 주면 거의 100%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거의 다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이번 조례의 안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체 수정안이라면 아예 철회해서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 조례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얼마든지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수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또 그 내용이 달리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추가한다든지 자체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번 회기에 기왕이면 수정 의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자 위원
방금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장하고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위원장님하고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는 갖지 못했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전문위원실 하고는 논의를 해서 이 정도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전문위원실 하고는 협의를 행정적으로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행정적으로 좋은데 제가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정한 안에 대해서 대폭적인 수정이 있을 때는 사전에 해당 위원장하고 협의하고 이럴 때 거기에서 의사결정이 나옵니다. 이 정도의 단순히 어떤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눈에 보여요. 그런 것은 최소한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도 사전에 이것을 봤으면 이것을 철회해서 다시 수정해 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절차를 누락하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어서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끝나면 이경욱위원님 ······.
이경욱 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고 아까 오전에 회의에서 내가 얘기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곧바로 연결이 안 되고 그리로 가버렸습니다.
김희수 위원
먼저 하세요.
이경욱 위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듣고 ······.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오전에 특별한 서초구청과의 간담회 때문에 중단된 부분이 있는 것은 메모된 것을 참고하셔서 이경욱위원님이 추가 질의가 있을 때 그때 모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희수 위원
이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이경욱 위원
예, 하세요.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는데 좀 유사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서로 의견에 맞추어가는 과정 중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위원회의 기능하고 심사대상 자문대상이 사실 쟁점입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문제는 협의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추가적으로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안 될 경우는 제재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법상 조례는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없습니다. 제재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사안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지도한다. 그것은 사실상의 그런 보이지 않게 행정을 할 수 있겠지만 법이나 구체적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심적으로 상대방 건축주들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행정지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행정인 것 같고요.
제가 전문위원님이 각 구에서 심의자문기구하고 송파구만 유일한 자문기구입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할 때 헌법 조항을 봤었는데요, 이것은 명확하게 6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는 의무조항입니다.
그리고 심의할 것인지 또는 자문할 것인지는 집행부에서 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이지만 심의 또는 자문, 결국 명백하게 심의입니다. 그것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입니다. 의무조항입니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국무회의에 대한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효력이 법률상 무효입니다. 자문기구는 자문을 받지 않더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는 명백하게 심의 또는 자문기구라고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때 심의라는 말을 무시하고 자문으로 하자.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제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명백하게 심의 또는 자문이 명백하게 틀린 사항을 가지고 나중에 행정 집행할 때 임의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조례를 심사하는 위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시켜 주면. 저는 이렇게 제기합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심의기구 또는 자문 두 개를 병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문기구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필요적으로 볼 것인지 임의적으로 볼 것인지 다 틀려집니다. 필요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다”가 맞고 임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할 수 있다”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건축물 면적 적용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까 답변에 의하면 이것은 명백하게 자문기구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또는 “자문할 수 있다”로 이렇게 “심의 또는”은 삭제하고요. “자문”을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한다”로 의무적으로 할 것인지 필요적으로 할 것인지도 임의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또는 “한다”라고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 이런 말씀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정한 조례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본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의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이라는 그 성격을 다 갖도록 할 것이냐? 아까 제가 답변드렸을 때 제가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 심의의 지위는 자문의 성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이번 이 위원회는 심의이거나 자문이거나 다 법률적인 지위는 자문 성격이다, 이렇게 의결이 아니고 자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업무 성격상 심의냐 자문이냐라고 하는 사항은 우리가 디자인 심의 대상 물건을 보면 심의할 내용이 있고 순수하게 그냥 자문만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하면 우리 공공시설물들에 관한 것, 우리 구청 자체에서 시행하게 되는 공공 성격의 시설물들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계획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들에 대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 구청이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를 받아서 우리가 처리할 필요가 성격상 있다. 그리고 민간은 민간인에게 허가를 하기 위한 전초적인 행정단계로서의 하는 것은 인허가권자로서의 개인 민원인들로 하여금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한번 받아서 허가 처리를 한다. 이런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또는 자문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나는 이 조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고요.
그리고 “한다”라고 할 것이냐, “하여야 한다”라고 이 규정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고 하는 문제는 저는 이 제6조 기능에 관한 문제는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옳은 표현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우리 행정기관이 위원회에 안건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 위원회가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해 놓는다면 위원회가 나 네 것 자문 안 해 줘! 구청장이 의뢰한 구청장이 ‘자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위원회에 요청을 했는데 ‘아니야, 그 건은 내가 우리 위원회가 자문을 안 해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는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결국은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은 그것은 심의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사실상 자문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내가 됐고요, 그것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국장님이 저하고 계속 일대일로 토론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요.
방금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부한다, 그런 가능성은 그것은 명백히 그런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면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 안 하겠다,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국장님이 좀 오버 너무 깊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왜 내가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바꾸느냐 하면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페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의무조항에서 페널티가 없는 의무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소규모 건축물은 그때그때 우리가 봐서 필요 없는 것은 안 하고 필요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또 건축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만약 “심의 또는 자문한다”라고 그러면 별표에 있는 네 가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가 선택할 재량이 없고 조그만 면적이라도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무조건 자문 또는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 답변드릴까요?
김희수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별표 1에 해당되는 심의대상 물건에 대해서 시설물이나 이런 물건에 대해서 이 조례가 공포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든 자문을 받든 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 법에 의하니까 그렇네요. 오전에 계속해서 한 것이 답변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두 분을 나무라는 뜻이 아니라 제6조의 “심의”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충분히 제가 이해했으니까요. 이것 “한다”라는 것은 제6조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사항을 모두 다 의무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페널티는 없지만, 그러면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별표에 있는 이 도시계획, 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예외 없이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어떤 자유재량이 없이 조그만 건축물이라도 들어오면 무조건 도시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너무 낭비성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러니까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바꾸어주면 디자인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올릴 것이고 정말 의미없다, 정말 형식상에 거쳐 갈 절차라고 그러면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집행부에서 그것의 판단을 아까 말한 것처럼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안 둔다고 그러면 이것을 좀 임의적으로 조금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도시디자인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방법으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냐고 하는 측면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선택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고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재량권 규정을 두는 게 낫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과 여기서 이제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 대상 시설물은 전부 다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까지는 의견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의견일치가 된 것 같고, 그랬을 때 당분간은 공무원들에게 선택적인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어떤 것들은 다 심의를 한다고 일단은 정해 놓고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만약 아까 김익태위원님께서 현실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어차피 토론하는 과정이니까 만약에 제6조를 의무조항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건축물의 대상을 좀 제한하는 게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좀 임의적으로 규정한다고 그러면 건축물 대상에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 부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니,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오전에도 김희수위원님께서 대상 물건에 대해서 너무 과다 규제다, 그 지적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동의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그것을 걱정하시면서 그러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취지, 입법취지에서의 법률적인 상식에서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여기에 왜 건축물에 대해서 일반건축물을 선택적으로 좀 규모를 정하지 않고 일단 올렸느냐 하면 우리 서초구가 지금 현실적으로 금년에 들어서 지금 4개월이 다 되는데 전체 건축 허가 건수가 지금 20건이 안 됩니다. 20건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한 달에 5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이게 어느 일정 규모로 그 건물을 제한해서 5층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이것 규정을 또 이렇게 나눈다면 위원회의 업무량으로 봤을 때 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금년 1년 정도는 한번 업무량적으로 봤을 때에 해 보고 업무량이 많아지면 그때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규모 건물을 좀 범위 대상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나중에 그것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김희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경욱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 요약을 좀 해 주시고, 이어서 국·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아까 첫 번째 일반건축물은 월권행위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간단히 피력했는데 지금 이것이나 지금 우리 동료 김희수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이나 비슷한 것 같고, 두 번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민감한 조례라고 보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들이 한 분도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직 안 해 주셨고, 또 세 번째로 이 도시디자인조례안하고 건축심의조례안하고는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상반된 저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디자인조례안이나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모든 건축물로 대상을 잡은 것은 월권이다라고 하는 견해의 질문사항은 아까 김희수위원님 질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에서의 여기에 구의원 의원님도 여기에 구성 요원으로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이 조금 이해 차이에 있어서 답변이 오전에 되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의원을 조문화하지 않은 사실은 수당 지급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풀제로 50명을 풀제로 구성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의원님이 충분히 여기에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을 해서 제 생각으로는 건축물이라든지 도시구조물이라든지 가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러한 심의를 하거나 자문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 의회 의원님이 참여해서 자문하거나 심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위원회 구성 위촉되는 우리 의회의 우리가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우리 구의원님이 여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와의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본질적으로 건축법에 근거를 두고 이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서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우리 디자인자문위원회는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도시시설물 도시기반시설물들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하는 역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일부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구조물이라든지 가로시설물 이러한 앞으로 모든 이런 도시기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와 이 디자인 심의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로 우리 구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50명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위원회이라고 구성을 할 때에 소위원회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돈은, 심의 위원들의 급여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지요? 건축위원회 조례, 우리 서초구의 조례는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지금 현재 건축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통합되었습니다.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없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조례를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우리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보강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했는지 좋은지 예를 들어서 아까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의무적이라면 건축물 제한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든지 또는 문구 중에서 의무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지 하여야 한다 이것이 좋은 지 이런 것을 좀더 소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이 경우 제4조에 의한 야간경관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이 되고를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로 하고 동 조례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되 위원장을 제외하고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제3항 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별표1의2 건축물 중 제8조를 제11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욱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자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욱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4시 09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민의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서초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정신질환자 및 일반주민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1호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5조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9조,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의2, 정신보건법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인 강성길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는 기 배포된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위원의 간략한 보고에 더 세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된 유인물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게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성길의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저도 발의자의 하나로서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주지하시다시피 서명할 당시는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한번 다 차분히 읽어보지는 않고 전체적인 취지가 맞으면 서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 질의를 드리고 또 일부분은 주무부서인 보건소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원이 발의하면 집행부에서는 그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의원이 발의할 때는 우리가 거꾸로 집행부에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라는 그런 내용을 조회를 하는데 이 안을 보셨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정신보건센터가 성모병원에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그런 통계가 있는지 서초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현황을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계시는지 하고 그리고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예산이 여러 부분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수탁기관 선정할 때도 수탁할 때 운영비도 보조해 주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은 얼마가 어느 항목에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질의에 대해서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인 강성길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 정신보건센터는 2007년 4월부터 오픈이 되었는데 그러면 왜 여태껏 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지 않았느냐는 부분이 아마 의심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실은 대부분 이 정신보건센터가 서울시내 현재 23개가 있습니다.
23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서울시 전체 정신보건센터를 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으로 모든 구에 하는 것으로 특히 물론 정신보건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지만 서울시도 특수사업으로 모두 설치하라는 그런 사항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통합 조례안을 만들어서 일단 진달할 테니까 조금 계속 그것을 미뤄오고 있는 형편이라서 지금 23개 정신보건센터 중에서 10개는 하고 나머지 13개은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처음에 검토한 의견 중에서 선정위원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관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을 저희가 소장으로 바꾸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끝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정길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서초구 관내에 정신장애인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등록, 특히나 센터에서 계속 장애인에 대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307명 정도의 정신장애인들이 현재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은 이것이 지금 두 가지 운영비와 또 복지수당 이렇게 큰 부류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운영비인 경우는 시비 50, 구비 50으로 3억 87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수당은 100% 시비로 이것은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사무비라고 해서 특히나 인건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센터장이 의사가 되어 있고 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와서 근무를 하는 비상근직이고요. 나머지는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행정요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주요하고 나머지는 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이라든지 또 만성질환관리사업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소아청소년이라든지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이라든지 우울 예방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의 자세한 비목은 저희가 정길자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아까 운영비가 3억 8700만원이고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들었는데 추가로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이미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은 따로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정길자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안 6조 3항에 운영의 위탁해서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13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조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 해서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앞에 6조에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내용에 준한다라든지 어떤 표현을 넣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질의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9조에 보면 9조 3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 또는 소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물었을 때 부위원장을 소장으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신보건센터의 근거법이 지역보건법 제9조였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는 바로 보건소는 어떠어떠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9조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당연히 소장이 되어야 한다로 되어야 할 텐데 소장으로 소관국장은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소관국장 또는 소장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질의에 대해서 제안하신 강성길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조 3항에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반드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만 두어도 되지 않은가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9조 3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 또는 소장으로 한다를 굳이 소관국장 또는 소장으로 한다 이것도 앞에 답변과 같은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다른 참고 답변은 우리 소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이 보건소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면서 실은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근거를 이 조례가 있기 전에 근거로 삼았던 부분은 정신보건사업 안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 보면 운영위원회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라든지 구성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고 자문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사업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성길의원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자문위원회도 저희는 구성을 했고 실은 저희가 운영에서는 이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한 것을 얘기를 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실무 위원회적입니다. 그래서 매번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의 업무추진이라든지 또 업무간 협의를 통한 모임의 성격으로 저희는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보건소 관계자하고 정신보건센터의 센터장하고 팀장, 담당자들하고 같이 계속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원활한 운영에 대한 것이라든지 사업진행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했고 자문위원회는 실은 이 운영위원회 부분의 큰 틀 1년에 한 번씩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계획에 대해서 작년 계획을 실적보고를 하고 올해 계획을 세우면 평가하고 또 저희가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처음에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정신보건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설문조사도 했었거든요. 그런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라든지 발전 방향 같은 큰 틀에서 하는 것을 자문위원회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틀로 지금 운영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기능을 확실히 정립을 하면 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길자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정길자 위원
9조 3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처음에 검토했을 때 9조 3항에 대한 부분을 국장 안하고 저는 소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저희가 냈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어서 계속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지금 실제로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고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의 범주라든지 테두리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일을 그대로 조례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 선별해서 담을 것인지 판단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설명하신 것을 보면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자문위원회 역할이 더 중요한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더 추가적으로 자문위원회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넣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운영위원회 이것으로 족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일하는 것과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고 보고 또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맞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거의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틀은 조금 조례하고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틀은 지금 운영되어 온 것하고 이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문위원회의 어떤 업무의 범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운영위원회는 실무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처음에 운영해 왔다는 것 자체도 정신보건사업법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치매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위탁을 주고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도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실은 제 생각에는 이것을 자문위원회로 하고 그냥 운영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성격 지금처럼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지속적인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방향 같은 것을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대로 조례도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정길자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강성길의원님 그리고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운영이 되고 있는 내용을 지금까지의 회의진행 내용을 보면 지침에 의한 운영에서 조례에 따른 운영으로 맞추다 보니까 아까 답변 중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거론된 것 이외에 또 다른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보건소장님이나 담당과장께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그 외 부분들은 강성길의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경욱위원님이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해 왔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의 주체는 보건소였지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과 보건소 국·과장님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운영은 우리 소장님이 해 오신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성모병원에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서울성모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서초구에 정신질환자가 한 37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관리는 성모병원에 위탁해서 전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위탁을 하는 것은 현재 저희 정신보건센터 설립에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시행령에 정신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서울성모병원에 위탁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인력은 실은 담당센터장 즉 정신과 전문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성모병원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센터에서 따로 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성모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우뫼복지관에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 체제가 바뀌지요? 센터장이라든지 운영조례안이 바뀌게 되면 바뀌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센터 설치를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설치 운영조례가 생김으로써 조직이 바뀌거나 사업의 운영형태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정신보건센터 설치라든지 조례는 기존에 있는 지역보건법이라든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그것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 4월부터 지침에 의해서 정신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왔고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비하고 구비 50%씩 하는 것은 운영비에 대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비용은 시비로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을 받고 저희 구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추가 부담 부분이라든지 운영의 변화는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구비, 시비해서 그 운영자금이 나온 것을 현재는 보건소장님께서 이렇게 저기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일단 시비라든지 구비는 보건소로 지금 예산 배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매달 정신보건센터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정해서 연말에 정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은 서울시로 매번 보고를 그렇게 하고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래서 제가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소장님이 운영위원장이 되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요양보호사 같은 체계가 있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기하고 우리 정신보건센터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는가?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나 정신질환보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시설에서 요양급여라든지 보호를 받으실 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대로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하고의 어떤 서비스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회를 곧 할까 생각했는데 정길자위원님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제6조 제3항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위원회 및” 삭제하고 제9조 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 또는 소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고 제14조 제1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5시 07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징수 절차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유지가 필요치 않아 폐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시행령 제4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안하신 강성길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7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5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건축과장 이진형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1명)
김학진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노태욱
출석사무과직원(1명)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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