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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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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0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6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장경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1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가운데 박옥주의원, 김익태의원은 문은전의원은 일괄 질문 방식으로 김희수의원, 이웅재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중 일괄 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의 답변은 금일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6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해당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괄 질문의 경우에는 30분, 일문일답일 경우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구정질문 요지 접수 순에 따라 김희수의원, 박옥주의원, 김익태의원, 문은전의원, 이웅재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수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그 동안 수차례 집행부에 건의한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건의사항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서초구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크게 본의원이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께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수차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동법 제43조, 동법 43조에 의한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의규칙 제65조2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일문일답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이유를 잠깐 듣고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하여는 방배1동 도서관 매입부지와 기타 방배동 반경 2㎞ 이내의 방배 1동, 2동, 3동, 4동 지역에 대한 공유재산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구청장께서 직접 본인이 거부하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께 직접 일문일답을 요청할 것이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소관 국장들께 일문일답을 한 다음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께 추가적으로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당연히 이것입니다.
구청장께서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시 구의원의 일문일답 요청을 계속 거부하신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부구청장 이하 누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청장님께 자료를 이미 요청했고 만약 거부하신다고해도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의장 장경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감사합니다.
저번 간담회에서 구청장께서 일문일답을 요청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의지로 알고 왜 과거에 서너 차례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을 거부하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중
의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 그동안 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것은 구차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질문이 일문일답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형태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김희수의원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일문일답이 되고 있는 구청이 몇 개 구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의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강남구청과 마포구청, 성북구청 3개 구청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성중
3개 내지 4개쯤 되는데요, 의원님은 왜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청이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의원
이 자리는 본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는 자리이지 반대로 답변드릴 자리가 ······.
구청장 박성중
아니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
김희수 의원
구청장님께서 먼저 이유를 대시면 굳이 요구하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답변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중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문일답에 대해서 100% 반대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 간에 사전 협의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직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구청장의 사항과 국장의 사항, 과장의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구분되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순서를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보내면 이것은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 국장이 답변할 사항 지금 개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괄 질문도 그렇게 서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두 번째는 그것하고 일관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의회에서는 가능한 구청장 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겠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장이 할 사항, 전무나 이사가 할 사항, 부장이 할 사항이 따로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자리에서 즉석적으로 계속 질문이 나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가능한 서로의 어떤 차별을 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데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질문사항 중에 숫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론없는 논쟁이 계속해서 실제 영등포라든지 성북 같은 경우에서 하다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서초구가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다시 한번 중언부언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한다면 일문일답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감사합니다. 답변 들어가십시오.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일문일답을 거부한 이유 네 가지로 크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포괄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너무 실무적인 사항과 세 번째는 실무적인 사항 및 즉석적인 사항, 숫자 등에 대한 개념 결국은 논쟁이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네 번째 같은 말입니다.
물론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구청장께 가급적 의원이 들으려는 의도는 그런 성향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한 그 분의 자질의 문제입니다.
의원 한 두 사람의 자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초구 전체를 일괄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의원들이 구청장께 의도적으로 구청장 어떤 서초구 리더 되시는 분을 명예를 훼손하려거나 욕을 보이려거나 분명히 그것은 의원의 자질이 없는 분입니다. 주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 분은 다시 이 의회에 서지 않도록 선거로 평가해주시기 바라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왜 굳이 의원이 구청장께 일문일답을 요청하느냐 하면 부구청장이나 국장, 과장님께서 구청장께 직언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판단 문제나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청장께서 했을 경우에 밑에 실무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나 국장께서는 핵심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청장께 일문일답을 요청해 그 의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도 드릴게요, 왜 다른 구의회에서는 왜 3~4개만 하고 왜 21개구는 하지 않느냐 이것이 시행단계가 있습니다. 5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구의회는 일문일답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 되었습니다. 3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시작단계는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행초기에 부작용이 조금 있다고 그것을 포기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초기에 당연히 부작용이 있더라도 발전적인 방향에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10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 하겠습니다.
방배1동 도서관 매입부지와 기타 방배동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 소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행정지원국 하익봉 국장님과 기획경영국 김현식 국장님, 도시디자인국 정연진 국장님 크게 세 가지 사항이 관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되는 대로 소관 국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익봉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경주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부르지 않겠습니다. 직접 국장님과 하겠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방배1동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익봉 국장님께서 소관 과장, 국장이 그 당시에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더라도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데까지 성심껏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8월 3일날 서초구 공원조성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의하여 방배1동 도서관 부지의 매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에 의해서 2005년 10월 13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으로 방배1동 현 도서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본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하익봉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는 담당 과가 어디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2005년도에 저는 잠원동장으로 있었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러면 사항을 잘 모르고 있겠네요. 물론 나름대로 어제 토요일날 11시까지 이 사항을 파악하려고 공부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1분 이내로 간단하게 좀 입안 추진경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우리 김희수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126-1 토지가 말씀하신 대로 2005년 9월 23일 우리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서리풀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할 당시에 놀이터로 있었습니다. 이 놀이터를 도서관으로 변경 요청해서 2005년 10월 13일 서울시에서 도서관으로 변경 승인되어서 2005년 11월 3일 서초구 고시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을 시보에 고시한 사항입니다.
김희수 의원
예, 그것은 충분히 내용이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12월 중순 갑자기 매입 추진한 결정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 도서관 부지 매입부지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5년 10월 13일 서울시 도시계획 기본시설 결정안에 근거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동 토지매입비로 28억 5000만원과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 해서 토털 29억에 대한 세출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2월 20일 구청장 방침 제134호와 2006년 2월 24일 구청장 방침 제155호에 의해서 방배동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즉, 도서관 부지에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추진 변경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본계획 수립에 의하면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고,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토지매입 추진할 계획이었고, 2007년에 설계 및 공사착공이었고, 2008년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6일 현안회의를 마치고 바로 현안회의 이후에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12월 16일날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22일날 계약을 체결하고, 25일날 계약금, 26일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왔고, 28일날 2006년 마지막 평일입니다. 마지막 평일날 잔금을 토지매입으로 28억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갑가지 방금 읽은 것처럼 구청장 방침이라면 순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불과 20일 만에 초스피드로 아주 비정상적인 계약방법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먼저 해 오고, 그런 20일 만에 초스피드로 매입 추진한 경위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 상세한 사항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 2006년도 말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이 토지 소유자가 정보사 부지 터널을 할 때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 문제 이게 2006년 12월까지 해야지 자기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문제로 해서 갑자기 협의 과정에서 12월 말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 이런 건으로 해서 매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땅 매입할 때 소유자 소유권까지 다 고려해서 의사 결정하는 것이네요? 그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동 토지가 현 판, 현 소유자가 동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를 서초구에 제기해 왔습니다. 결국 서초구 양도소득세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밝혀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6일 현안회의에서 동 시설 관련 세 가지의 문제점이 현안회의에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공원 조성계획시 도서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두 번째가 황실아파트 주민들 건립 반대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선행의 문제이고, 세 번째 토지 매입에 따른 사업의 과다에 대한 문제점이 간부 현안회의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세 가지 현안문제를 한 가지도 해결하지 않고 단지 땅 소유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감차원 때문에 갑자기 20일 만에 동 토지를 매입했다는 그 답변을 들으면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초주민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2006년 12월 매입 부지가 당초 서울시의 도시계획 승인면적보다 초과 매입한 경위, 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신청할 때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제가 봤습니다.
당초에는 도면 플러스 그 부동산 필지 내역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 100 방배동입니다. 방배1동 전 126-1번지에 대한 면적으로 4417㎡로 매입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신청했고, 도면은 그와 반대입니다. 필지는 126-1만 표시했지만 도면은 왜 그러냐 하면 126-1만 취득하게 되면 맹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 도면은 산 17-29와 같이 도로를 겸해서 도면을 신청했는데 어떤 착오에 의한지 실제 필지는 126-1만 기재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주관했느냐 하면 도시디자인국에서 그것을 서울시에 신청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문화행정과로 그것을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과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도면의 필지만 보고 실제 2006년 12월 땅을 매입할 때는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필지 상에 있는 126-1만 전부를 사게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그 땅은 맹지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이 맹지 문제는 당초 고시된 대로 4417㎡라 하더라도 그 맹지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추가 매입한 4609㎡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맹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획된 면적의 토지 매입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도자하고 매입 협의시에 어떤 구획된 면적만으로 해서 매도의사를 그쪽에서 밝히고 또 여러 가지 제반 사정으로 해서 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당초에 도면에는 아까 방금 제가 충분히 보고 이따가 답변해 드릴게요. 보고, 필지는 당연히 126-1번지로 해서 면적이 4417㎡였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희수 의원
이게 그럼 실제적으로는 126-1번지 외 전체인 4609㎡를 왜 매입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지 않습니까?
김희수 의원
자, 보세요.
당초에 도면 및 필지에 표시할 때는 4417㎡만 매입하는 것으로 부동산 필지 면적까지 다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 매입할 때는 그러면 4609㎡ 약 192㎡를 초과 매입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러니까 협의과정에서 그런 제반 문제가 발생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당초 도서관 부지로 매입 후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변경하려고 내부 결정했음에도 수년간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공유재산부지매입조사특위 사항에 수차례 지적했었습니다. 왜? 2006년 12월 매입 당시에 문제점이 세 가지 드러났기 때문에 왜 그것을 도서관 부지에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왜 변경을 수차례 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더니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이 뭐였느냐, 또 문화행정과에서 서로 간에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의뢰했는데 여기는 안 했다, 서로 간에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요.
결국 본의원이 수차례 추적한 결과에 의해서 최근입니다. 2006년 두 번 서울시에 동 도서관 부지를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서울시에서 보류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옳지 않다, 그것을 당초 도서관 부지 매입으로 하라고 서울시에서 보류 신청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희수 의원
결국에는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수차례 한 것은 다 무효가 됐겠네요, 도서관 부지로 가겠네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 시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재상정코자 현재도 절충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여기에 보면 제가 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이 5월 26일날 보류, 2009년 4월 14일날 보류, 방금 내용이 그것이에요. 입지여건상 문화예술회관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도서관으로 존치할 것, 됐습니다. 이 정도면 다 판단할 문제 같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이 다섯 번째 내용을 보면 참 의원직을 정말 그만두고 싶습니다.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집행부의 이러한 권력, 집행부의 어떤 행정의 남용을 견제하려면 힘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 다 아실 것입니다. 누구 하나 힘을 도와서 집행부나 공개적으로 사과 요청한 적 누가 있습니까? 그때 예산심의 마음대로 하면 그것 지나면 끝이죠.
자, 보겠습니다. 2006년 12월 동 부지 매입 당초 예산편성액 29억보다 초과하여 잔금 18억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저희가 행자부에 서면질의까지 다 했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거처지 않고 진행을 하였고요. 또 있습니다. 사전 절차적 위법사항으로 잔금 18억원에 대하여 우리 2007년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잔금을 즉, 위법절차입니다. 채무부담행위를 거칠 때 사전에 의회의 행위를 거치지 않았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2007년 추경 때 저희가 잔금 집행의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행위를 취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편법을 활용했느냐 하면 서초1동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할 시설비 예산을 전입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대한 관·항·목에 대한 예산전입이 예산전용이겠죠? 일반회계 잔금 지출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위법한 사항인데요. 이런 것으로 보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겁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 없이 하지 마라, 삭감시켰어요. 너희들 말 안 들어, 우리 마음대로 예산 전용하면 돼, 예비비로 쓰면 돼, 그다음에 의회에서 무슨 말 할 것이냐, 다 조용히 있을 것이다. 그럼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답변해 드릴까요?
김희수 의원
마지막 같이 질문드릴게요.
이것 사실은 우리 예산 김현식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일단 먼저 듣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시 또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답변 들을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지금 건에 대해서는 김희수의원님께서 예산전용 문제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채무부담행위라 하면 우리 어떤 토지의 취득 등 일정금액 부분에 대해서 채무가 확정된 계약행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상환하는 채무부담행위와 이 건은 조금 상황을 달리하셔야 될 게 2006년 연말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저희가 당초 가지고 있던 예산 28억 5000만원보다 감정평가에서 47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 건의 부족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김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당초에 28억 하는 예산을 의회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 12월 예산이 끝난 부분에 예산심의가 끝나고 그 익년도 2007년도 예산심의가 끝난 과정에서 2006년도 연말에 집행하다 보니까 그 부족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이 관계입니다.
김희수 의원
자, 잠깐만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법적으로 또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기관장의 어떤 융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용이라고 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할게요.
자, 그렇게 이해하고 결국은 잘 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당초에 예산에는 29억까지 있었죠? 5000만원 타당성용역비니까 28억 5000만원만 당초 땅값 매입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희수 의원
그러면 실제 매매계약을 할 때는 당초에 구청에서 예산편성해 주는 것 28억 5000만원이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럼 실제 매입한 것은 47억이었죠, 그렇죠? 자투리 뺍시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희수 의원
그러면 당초에 구청 예산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땅값을 초과해서 오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계약을 진행할까요, 아니면 사전에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건에 대한 해결 문제를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법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수 의원
예,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전용으로 이것 물론 할 수 있죠, 그렇죠? 전용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28억 5000만원이 초과된 예산의 18억 5000만원 잔금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미 추경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6월달에 7월달엔가 추경에 이미 동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뭐랬느냐? 사전에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말라고 이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렇죠? 땅 당초 집행하지 마라, 삭감시켰어요. 그것은 동의하시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희수 의원
그러면 예비비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희수 의원
그럼 예산 전용할 수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희수 의원
그럼 그것은 예비비 집행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쓰지 말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예비비 집행사유가 아님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러면 쓸 수 있는 것 유일하게 예산 전용이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희수 의원
자, 예산 전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55조에 보면 예산 전용은 물론 세항, 세세항 말고 목 항에 대해서도 예산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예산 전용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두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세 번째 상환금입니다, 대출금이겠죠.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잔금을 어떻게 예산 전용을 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초1동 신청사 부지매입비를 주차장특별회계 즉,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1동 신청사 부지 매입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지 매입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꾸어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시설비 돈을 서초1동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꾸어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꾸어왔기 때문에 다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초1동에서 매년 일반회계로 꾸어온 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꾸어온 돈을 갚기 위해서 매년 22억 정도 매년 일시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시설비로 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그 매년 주차장특별회계로 갚아야 될 그 특별회계 전출금을 특별회계로 주지 않고 그것을 일반회계에 전용에 의해서 잔금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시설비인데, 형식상 글자만 시설비란 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비인 것을 예산 전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굳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위법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의원님께서는 저희가 예산전용한 건에 대해서 시설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서초1동 동청사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엄연하게 저희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
김희수 의원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초1동 신청사 부지매입비 세항 동행정운영비 세세항 기타 목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06년 세입세출결산서 페이지 204페이지 서초1동 부지 계속사업비 내용을 보면 목항 시설비 및 부대비 세목 시설비 금 26억이 적혀있습니다.
목항과 세목은 명확하게 시설과 시설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배1동을 보겠습니다.
방배1동 부지매입 잔금을 보면 세항 문화체육시설입니다. 문화체육이 적혀있고 세세항에 자체사업 목에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적혀있습니다. 이 정도만 합시다. 충분히 누구나 다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 그리고 동 부지 매입시 3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시 표준지 선정시 건교 즉 현재 국토해양부이겠지요. 국토해양부 표준지 또는 서울시가 서리풀 공원 매입 또는 수용시 적용한 표준지와 다르게 방배2동 단독주택 부속 토지 대를 조성하므로 부당한 감정절차가 해당된다는 저는 보여집니다. 그로 인하여 당연히 구청에서 재감정을 의뢰해야 되는데 재감정 의뢰하지 않았고요.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 본 추측이지만 결과적으로 감정가액이 부풀려져 예산낭비가 존재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이 건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형상이 임야 형상이 아니고 대부분 전 형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표준지로 사용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고 또 평가 물건 주변에 전이 없기 때문에 이 부지가 1종일반주거지역임을 감안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1종일반주거지역 표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정평가사들이 세 군데에서 했지만 일반 우리 표준지가 1로 기준했을 때 이 땅은 가로, 접근, 환경, 택지, 행정 조건 등을 감안해서 적게는 0.358까지 떨어져 가지고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 내용 전부다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건이 부풀어져 가지고 더 감정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희수 의원
본위원이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했듯이 그 126-1번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리풀 공원 근처가 다 임야이기 때문에 감정시 표준지를 전에 대한 표준지를 찾기 위해서 방배2동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방배2동은. 방배2동 단독주택지 대를 표준지로 삼았습니다. 물론 요율표에 의해서 감정비율을 다운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하고 대지하고 표준지가 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방에 전이 없기 때문에 1종일반주거지역 표준지를 ······.
김희수 의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1년에 한번씩 땅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요? 126-1번과 산 17-19의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할 때 그 표준지는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 건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자, 그 표준지 이것입니다. 표준지는 산 17-13번지입니다. 1년에 매년 땅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그 토지에 가장 유사한 토지를 먼저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그 표준지 먼저 감정을 하게 되면 그 표준지의 근거에 의한 옆에 부수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개별공시지가 산정합니다. 그러면 이 산 126-1번지에 대한 표준지,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산정한 표준지는 산 17-13입니다. 그러면 매년 1년에 한번씩 구청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그 표준지는 산 17-13번지이고 어쩌다가 한번 평생 한번 감정할 때 매각할 때 의뢰하는 것은 방배2동 단독주택 부속된 대지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런데 지금 임야 형상을 보았을 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 17-13번지는 어떤 임야 형태이고 이 건은 전 형태입니다.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5분 남았으니까 시간이 너무 잘가네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
김희수 의원
저기 있다가 일괄 답변으로 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부풀려졌다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 11월 달에 서울시에서 인근 정보사 지하터널 부지에 대해서 개인별로 보상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이때 보면 방배동 산 17-28번지 보면 공시지가의 3.1배 그리고 공시지가의 3.6배까지 산정된 것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3.1배로 해가지고 결코 부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은 과거에 대한 것보다 미래지양적인 것을 많이 질문해야 하는데 일단 과거에 대한 것을 계속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계속 잘 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가 어렵겠네요. 제가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동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시 또는 향후 도서관부지 또는 문화예술회관 신축할 사항에 대해서 주위 황실자이아파트 주민이 계속 반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차후에 일괄 답변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부지에 의한 서초구 우리가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 소유자한테 너그러운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앞쪽이 산 17-29이고 뒤쪽이 실제 구청이 매입한 126-1번지입니다. 126-1번은 산 11-19를 끼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실제 딴 것은 126 - 전체를 산 것인데요, 실제로 맹지인데 2000년 1월 달에 이 사람이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매입 당시에는 저기 오솔길이 항공사진인데 서울시에 요청한 항공사진입니다. 항공사진에 보면 실질적으로 길이 없습니다. 오솔길 조그만 오솔길입니다.
2003년도 넘기고 2004년도 다음 넘겨주세요. 200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오솔길 조그맣게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2005년도에 와서 갑자기 땅이 도로가 폭이 넓어졌습니다. 불법 훼손한 것입니다, 임야에 대해서.
2005년도에 구청에서 이 땅을 매입한 추진 단계에 그 시점부터 땅이 도로가 넓어진 거예요. 불법도로가. 엄청난 차이가 지금 보입니다. 구청에서 한 것은 뭐냐, 한 것은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원상회복해라, 말 안 듣지요, 당연히. 몇 번에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했느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것 형식적으로 고발한 것이죠, 형식적으로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통보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렇게 불법 맹지 해결에 불법 도로를 한 시점으로 감정가액을 받았습니다. 실제 구청에서 매입을 하고 ······. 넘겨주세요, 2006년 2007년 저 당시 매입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제가 특위할 때 구청에서 과연 뭘 했느냐, “왜 이 사람에게 그렇게 너그러우냐, 원상회복을 시켜라, 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라.” 수차례 저 요구했습니다. 하나 형식상 마지못해서 제 체면을 봐가지고 형식상 원상회복한 것이 저 정도입니다. 왼쪽이 실제이고 우측이 원상회복한 것입니다. 조금 더 했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옆에 한 30㎝로 나무로 좀 막았습니다. 당초 오솔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아니 김의원님께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라 하기는 좀 뭐하지만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에 예산이 47억 하는 예산이 나왔는데 예산 28억 밖에 없어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부족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당연히 그 당시에 예산이 충분했으면 진입로까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것이 있었겠지요.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진입로를 확보를 못하고 이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전부 그것 구청에서 소유자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종합적으로 큰 그림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제가 큰 그림으로 볼게요. 큰 그림 요청하셨으니까 ·······, 당초에 저희 구청에서 서울시에 요청할 때 큰 그림이 이것입니다. 저 도로, 저 맹지까지 포함되어서 땅을 사겠다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행정상에 착오에 의해서 저 맹지된 땅을 구입을 누락했습니다.
(마이크중단)
그리고 뒤에 있는 땅 전체 전체의 땅을 전체를 샀습니다. 물론 전체 대지 땅을 ······, 마이크를 끈 모양이네요.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결론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뒤의 땅을 삼으로 인하여 앞의 맹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한 것이 아니지요, 물론 착오로 인한 것이겠지요. 일부러 행정착오를 행정이 일부러 누락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 28억 5000입니다. 그런데 계약상 47억이기 때문에 잔금 18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 부족했기 때문에 저 땅을 못 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어이가 없네요.
지금 저 땅을 사기 위해서 47억 5000을 매입하고 또 추가적으로 작년에 뭡니까,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계획 심의할 때 저 맹지 땅을 사실 추가로 8억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7억이라는 돈 받지도 않고 저 땅 산다고 왜 그러면 추가적으로 47억 다 집행하고도 저 땅을 왜 사려고 또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했습니까?
의장 장경주
김희수의원 질문하신 못한 것은 원하신다면 회의록에 등재를 하고 지금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
김희수 의원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아니, 내일 보충을 ······.
김희수 의원
그러니까 답변을 요청하는데 일괄 질문을 드리고 ······.
의장 장경주
회의록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속기록에 안 들어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 보충질문할 때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결과적으로 1분만 하겠습니다. 방배동 지역 공유재산부지매입 시설에 대해 저번에 일문일답 공유재산심의할 때 기억나시죠, 방배1동 그 지역 전체에 대한 것과 이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김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이 지나서 질의하신 내용까지 내일 답변에 추가로 해서 일괄 답변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본의원은 제안 두건의 내용과 구정질문 1건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서초가족여러분 그리고 장경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의원입니다.
이제 장마와 함께 녹음과 더위가 짙어가고 있는 이때에 가내 두루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제적 감각으로 돋보이는 행정과 실천행정으로 미래지향적인 가치창출로 서초구의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박성중 구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은 발전하는 서초구에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안내용으로는 장애인 전용축구장 설치 제안입니다.
최근 히딩크 감독이 시각장애인 축구장인 드림필드호와 34호 준공식에 참석하러 방한 한다는 소식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행보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낯설은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설립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전용 축구장 설립을 서울시 모두가 서로 기피하는 현실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 소유토지인 관계로 난항이 예상되기는 하나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서초구 양재동 236번지외 필지 양재시민의 숲에 지리적 여건과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숲의 지리적 여건에 맞게 장애인전용축구장을 조성하여 주시길 전국 500만 장애우와 180여명의 장애인 축구회원에게 정신적 육체적 희망을 안겨줄 그날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후원하고 있는 어머니만도 100여명에 이른 것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조성된 운동장에서 함께 축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 서초구에서 먼저 실시하여 단체운동의 기본을 이루는 축구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장애인들에게 사회적응력과 동참을 시켜줄 초석이 될 것이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공헌이라 할 수 있으며 장애스포츠활성화에 불씨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현실에서 변화하는 서초, 함께하는 일류, 명품도시를 판정하는 척도 또한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어떻게 안고 가느냐하는 부분 또한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구청장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간 민선4기에 들어 장애정보문화센터 등 복지향상과 구민의 문화생활의 복지시설확충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마음을 넉넉함으로 채워주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의자립을 위한 작업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그 이유로는 2009년 1/4분기 서초구 주민등록인구 통계현황에 따르면 서초구민의 총인구수 41만 2889명으로 총 구민 약 2.3%인 9355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 서초구민의 2.3%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구성원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본의원의 제안은 서초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의 책무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면 보호작업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떠한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근거 조항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 4’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 능력 및 직무가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밖에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억으로 남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오래도록 서초구민의 기억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서초구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서초구장애인들의 가슴에 기억되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초구 소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내용에 하천법 34조와 제4조에 경합 선정의 처리조건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 2인 이상의 신청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1. 점용 등의 목적이 상위 될 때에는 종합 조사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2. 점용등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한다. 가. 가점용 등의 허가를 얻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점용 등의 허가를 얻은 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정당한 현존 시설자 또는 최근의 점용 등의 허가를 얻은 자 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다음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경작물, 기타 시설의 소유자를 판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시설의 점용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의원 이와 같은 법을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정 조건에 허가에 관한 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구청장님께서는 국토해양부에 건의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집행부 실무자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현장의 소리를 전하며 지적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구의 소하천법과 관련하여 점용 등의 허가를 5년 허가를 취득하여 사용하다 허가 관청에 반납도 하지 않은 채로 다른 이에게 전대하고 현존하는 화훼비닐하우스 시설 설치물을 포함 수천만원의 거래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현지조사를 통하여 입수하였습니다.
또한 시 하천부지를 개인 부지에 포함시켜 수백만원의 월수입을 취득하고 있음에도 관계공무원은 정말 모르고 있다는 말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구민이 소하천 점용 허가를 얻고자 5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으며 연말이면 1년 만기를 기다려 접수를 하였는바 계속 반복되는 답변과 함께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5년 동안 허가 사용토록 하여 부당함을 본의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하천법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현존하는 시설 비닐하우스 설치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답변이었는데 또한 허가 사용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 허가 받은 점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과 뒷거래를 통하여 많은 돈이 오고간다는 사실은 정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이며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구청에 허가의 건을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면밀히 현장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기 전 점용허가 연장목록에 달라진 내용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는 공무원을 보며 솔직히 기만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사실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대와 희망을 담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환한 미소로 다시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본의원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지난 시간을 되짚어보며 항상 어머니 마음으로 복지 서초를 열어 가는데 소신을 잃지 않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 행복,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주
박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1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올 상반기는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큰 동요 없이 묵묵하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직면한 사회 전반적인 현상들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청장님께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의회는 몇몇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습니다. 1991년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시설관리공단 또는 도시관리공단 등의 명칭으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를 살펴보더라도 1997년 강북구가 자본금 2억 5000만원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한 이후에 2009년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서초구를 제외한 24개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국가의 업무 중 특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들을 분류해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를 줄이고 국가기관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단의 설립목적이 24개 자치구들이 앞 다투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이유이고 우리 서초구 또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할 근본적인 필요성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에 주민들의 욕구는 그야말로 급속하게 분출되고 있고 주민이 원하는 복지의 질 또한 우리 사회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업무의 양적 증대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업무를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대한 주된 이유는 운영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단설립 초기에는 적자운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적자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설립 및 운영계획이 부족했고 집행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낙하산인사 등 잘못된 인사관행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95억의 당기수익을 냈고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송파구 등이 13억원에서 21억원까지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단을 운영하는 마인드와 경영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흑자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교통행정과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들은 따로 떼어내서 전문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존하기 부적합한 국, 공유지 처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초가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총 6510여필지인데 그중 국유지는 1860필지, 시유지는 2140여필지, 구유지는 2513여필지 이중 행정재산이 2416필지, 일반재산이 4100여필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재산 중에는 보존하고 있기보다는 일반에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산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구획정리 후에 남은 잔여 토지나 용도는 도로이지만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토지들, 민간인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토지들 그리고 기타 유휴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들은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특별한 활용방안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것을 수지적인 손실액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에 있는 모든 토지들은 아무리 적은 면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서초구의 자산이고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용해야 할 재산인 것입니다. 가시적인 손해는 없을지라도 효율적인 운영이나 활용 가치 극대화 측면에서는 분명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국공유지를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의 귀속비율을 보면 국유지는 매각대금의 80%가 국가에 귀속되고 나머지 20% 중 서울시에 3분의 1, 서초구에 3분의 2가 귀속됩니다. 시유지의 경우 매각대금의 75%가 서울시에 귀속되고 나머지 25%가 우리 서초구에 귀속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서초구는 재산세의 일부가 서울시 공동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매년 세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국공유지 중에서 보존하는데 부적합한 토지들을 적극 발굴해 내서 일반에게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킨다면 건전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세입증대 노력에 모범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은전의원입니다.
41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원칙과 변화로 열어가는 의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경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어려운 행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 명품도시, 일류 행복도시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비롯된 국내 정국의 혼란과 신종인플루엔자다, 북핵 위기다 해서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깊은 우려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국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불경기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고 많은 국민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들이 활짝 웃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웃 강남구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풍조의 완화와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하여 언론과 지역주민의 관심과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단지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양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제시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출산장려금은 둘째아이 100만원부터 시작하여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늘어나다가 여섯째아이 이후부터는 3000만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보육비 부담이나 보육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파격적인 보육료지원과 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대형건축물 신축 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가임 보건시술비 지원, 방과후학교 설치지원 등 종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즉, 출산은 가정에서 양육·보육은 국가에서 맡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진국 프랑스나 일본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1.19명으로 4년째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서초구는 이에 미치지도 못하는 0.88명입니다. 이런 후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시된 출산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차원으로만 접근함으로써 일반주민에게는 단지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대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구증가 정체나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 존립의 문제로서 인식을 전환할 중차대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비나 보육료 등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고 둘째는 취업여성들이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태부족하고 시설이나 조건이 열악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재앙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보육비지원과 아울러서 질 높은 교육 및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주고 또한 믿고 아이를 맡길 곳을 제공함으로써 맞벌이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 지원책은 어떻습니까? 지난 2007년 재정된 출산지원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이 고작이며 그 금액 또한 10만원, 50만원, 100만원에 불과해 제정했을 때부터 누가 이 돈 받자고 아이를 낳겠느냐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돈 때문에 출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명품 서초 일류 서초에서 말입니다.
강남구의 발표가 나온 이후 얼마 전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산지원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어쩐다 하다가 이것마저도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금은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왜 이렇게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선진 행정이 구현되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출산지원 대책뿐만이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떤 보육정책과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포4동 어린이집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육대책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공유재산 매입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다 보니 지난 2007년 8월 8일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반포동 53-6번지 1449㎡ 약 72억원을 주고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하나금융공익재단측과 합의하는 어린이집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부지 내 2009년 1월 10일부터 모 단체에서 컨테이너 및 가설물 10여개를 설치하여 무단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향후 어린이집 건립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하나금융공익재단측과 협약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단철거한 가설물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도 대책과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초4동 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서초4동에 위치한 어린이집 부지에 대해서도 몇 년째 입지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이 나빠서 대책을 못 세운다고 답변하는 것은 집행부가 사업을 할 때 아무런 대응 없이 일을 진행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답변이 됩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지여건이 나쁜 부지를 도대체 왜 매입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들 두 곳의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구립 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관리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반포동 어린이도서관 부지에 대해서도 모 단체에서 무단으로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해 이를 둘러싸고도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단체 측에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마는 결국 이전하는 데도 구청 측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기에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나 추진계획 없이 무조건 땅만 매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이와 비슷하게 나대지로 있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향후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매입과 향후 관리 및 활용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5개년간 매입한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토지 115필지 13만 7969㎡, 건물 1743㎡ 등 합계 119필지 13만 9712㎡에 총 금액으로는 88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부지가 반포어린이 도서관 부지와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인 미래종합행정복지문화센터 부지 2건으로 금액은 338억원입니다.
물론 공유재산매입은 구정운용 계획에 따라 필요한 만큼 예산이 허용하는 만큼 매입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과 추진 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들여 매입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활용조차 불가능한 부지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는 감을 느끼는 상태임에도 매입함으로써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에 근본적으로 집행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2004년에 10억원을 들여 매입한 충주연수원 및 납골당 부지 6만 5506㎡는 지금까지 5년째 방치되어 있고 양재동근린공원 매헌초등학교 부지와 서울시 교육청과 맞교환한 방배동 복지문화센터 부지 100억원 정도의 2876㎡도 무허가 건축물과 주민들로 인해 아무런 활용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공유재산조사특위의 조사대상이었던 약 10억원에 매입한 양재동 포도밭 부지, 방배동 남태령 주차장 부지 47억원이 들어간 방배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등도 맹지로 있거나 활용 실태를 보면 들깨밭을 조성하거나 잣나무 식재를 하겠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0억원을 들여 매입한 내곡동 재활용품집하장 부지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아무런 활용도 하지 못한 채 놀리고 있는 등 엄청난 금액의 주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구민들이 알게 되면 구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견해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세원 확보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우리 구의 세입 손실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만 따져서 2247억원입니다. 2012년의 세입 손실액이 643억원이니 아마도 2013년 이후에도 매년 비슷한 수준의 세입 감소가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세 세입예산 규모는 2009년 1368억원, 2010년 1447억원, 2011년 1307억원, 2012년 1391억원으로 우리 구의 주요 세입원인 재산세 규모는 전혀 증대될 가망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만 보더라도 지방세 수입액은 140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26억원이나 감소되었고 다만 잉여금과 재산세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을 합쳐 653억원이 늘어나 추경안의 세입·세출 증가액 424억원이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주민 복지를 위한 예산수요나 명품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족구병 어린이집 관리 감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급격한 확산으로 구민들의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 발병이 문제가 되고 있는 수족구병과 관련하여 소위 명품도시라고 하는 우리 서초구의 환자가 서울시 25개구 중 가장 많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47명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46명, 강서구 42명, 도봉구 36명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중 3명은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다행이었습니다마는 도대체 담당 부서에서는 어린이집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발병 현황에 대한 보고 자료를 보니 구청 어린이집에서도 3명이나 환자가 발생했고 18명의 환자가 발생한 서초동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는 최초 발병일이 5월 8일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는 20일이 지나서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선진 명품도시의 서초구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어린이들의 안정과 건강을 지키고 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 당국의 대책과 관내 보육시설 등에 대한 보건감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문은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 덧 실록은 자신만의 색깔로 푸르름을 한껏 더해가고 매미가 정겨운 여름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과 매일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또 다른 것에 대한 동경과 열정적이고 간절한 바람이 본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한 원동력이 된 듯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늘 아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웅재의원입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강남교회 앞에 부체도로인데 여기 실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해당 국장께 일문일답을 하고 나중에 청장님께 여쭤볼 사항이 있는 것은 그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2005년도에 말이지요, 이것이 여기가 어디냐 하면 강남교회 앞에 종터길이라고 하지요, 부체도로인데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실이 있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예,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 당시에는 우리 김영복 국장님 안 계실 때인데 그때 타당성 조사를 한 사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이웅재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종터길을 이용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남부순환도로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방향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 당시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 기관하고 우리 예산규모하고 그리고 결과하고 같이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조사기간은 2005년도 1월달에서 3월달까지 실시했고요, 용역시행기관은 선진엔지니어링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1700만원이 들었고요, 타당성 조사결과는 경제성,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러면 타당성이 있고 예산까지 집행이 되었고 하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안 하고 계신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결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 2008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시행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제시된 노선이 현재 공사시행 중에 있는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의 진입도로를 접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신축부지에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비를 저희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이 사업과 연계된 우면산 거리에서 서초I.C간 남부순환도로의 일차로 확장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연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포함해서 이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결과를 다시 한번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 2005년도에 시행한 것은 인재개발원 쪽으로 들어가는 노선의 접속을 했는데 그 노선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남부순환도로에 직접 접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터길을 왕복을 하게 되면 2차로인데 그 차로를 지금 현재 남부순환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동서 간을 연결하는 동맥입니다. 8차선도로인데 그 도로에 접촉할 경우에는 회전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 듣다 보면 장애인정보문화센터가 지금 그것이 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어떤 도로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거기는 별도로 되어 조금 어느 정도 양방향 진행하는 데는 앞에 부분하고 크게 장애인정보문화센터하고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그 문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초I.C에서 자동차학원까지 거기는 도로 폭이 좁습니다. 여러 가지 대적도 문제라든지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는 그것이지만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으로 해서 사업을 유보하게 되었다는 ······.
이웅재 의원
그런데 2005년도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다 감안이 되어서 했을 텐데 장애인정보문화센터가 진행하려고 했던 그 시점이 2003년도 이때부터 장시간 오래 끌어왔던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예상된 부지도 ㎡로는 잘 모르겠지만 약 3800평 정도 되지요? 그 부분이 다 확보가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감안이 안 되고 일을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우선 제가 자료화면 보고 이것이 일요일에요, 여기 일요일날 보다시피 여기가 한쪽 차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점유를 다합니다. 여기가 그리고 평일날도 마찬가지고 주일날에는 더 심하고 야간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 차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차들이 전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양재동쪽이든 어디 쪽이든 나가려고 그러면 이 차들이 전부 다 내려와서 우회전을 해서 여기 보다시피 우회전해서 우면동으로 저 차들이 일단 다 들어옵니다. 저기 있는 것이 자동차학원 있지요, 그리고 자동차 공업사 있고 그리고 강남교회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건설폐기물 하는 데서부터 자동차학원 시험보러 오는 사람들 차 대놓고 같이 온 사람들 버스며 무지무지한 차들이 일단 다 우회전해서 우면동으로 다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우면동 사무소 못 가서 골목으로 살짝 들어가는 척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건너편 쪽 지금 강남교회 앞길 건너편 쪽에 경진갓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길로 다시 타고 나갑니다. 다시 타고 나가서 구청 앞으로 와서 강남쪽 가려고 하면 좌회전을 하고 대치동쪽 가려면 지하도로로 가고 사당쪽 가려면 여기 구청 앞에서 유턴해서 다시 갑니다. 무지무지한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면 2지구의 아파트가 지금 현재 4000세대 있지만 거기에 엄청난 임대아파트나 전세시프트다 보금자리주택이 다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저기를 이용하고 다닐 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여기 선진엔지니어링 여기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도 그 당시 구청 앞에 저쪽에 양방향으로 했을 때 구청 앞에 여기도 항상 정체되어 있어요, 유턴하는 차들 때문에 우회전 하는 차고 그래서 저 부분이 해결이 되면 한 20% 정도의 교통 감소효과가 있다고 그때 조사결과 나왔었는데 그 사실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알고 있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장애인정보문화센터 기타 등등 여러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저런 본의원이 문제되는 부분들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바우뫼길 하고 남부순환로 상에 연결되어 있는 종터길은 지금 지역여건상으로 양방향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형여건 상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일방통행에서 양방 통행으로 했을 경우에 남부순환도로 상에 교통처리 문제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대안을 검토해 보려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
이웅재 의원
다른 대안이 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다른 대안이라는 것이 ······.
이웅재 의원
대외비도 아니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대안은 지금 현재 자동차학원에서 바우뫼길 간이 약간 도로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다소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만 이것도 이 양방 통행도 경찰청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저희들이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까 먼저 화면 좀 보여줘 보세요.
이 부분에 지금 그 중간에 지금 저기 중간까지만 저기 어디죠? 자동차학원이나 강남교회 있는데 저 이정표 같은 것 있는 거기서 끊어서 저쪽 방향으로만 양방향을 반만 검토하신다, 지금 그 말씀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그렇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러시고 또 화면 좀 바꿔주시죠.
여기서 다 저 차들이 우회전을 하는데 만약에 그 양방향이 어렵다고 그러면 이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제 본의원이 대안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본 부분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저 위에는 고속도로인데 저기 인도가 지금 보통 인도보다도 상당히 저기가 넓습니다. 그런데 어두침침하고 보시다시피, 저기가 인도는 상당히 넓고 사실 사람 통행량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턴차로 차라리 정히 저 많은 차들이 자꾸 전부 다 우면동으로 들어와서 매연 뿜고 가고 뭐 그게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의원이 대안으로 나름대로 제시를 한다고 그러면 저기 지금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 저쪽으로 해서 유턴하는 방법하고, 이제 그 빨간 점선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안쪽으로 들어와서 바짝 차들이 저기 하얀 차 보이는데 저기로 바로 돌고 저쪽에 이제 빨간 점선 있는 저 끝에 쪽에 저기 부분만 인도로 그대로 놓아두고 사람들 통행하게 하고 저쪽에서 밑에서 유턴해서라도 하면 그나마 그 안에 있던 그 차들이 이 우면동에 많은 차들이 들어오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지금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만 지금 저쪽의 교통처리 문제가 바우뫼길에서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 종터길에서 우성아파트로 들어가는 유턴을 주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교통처리 문제, 그게 조금 저희들이 고민은 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웅재 의원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또 논하기로 하고요.
이 우면동 주공아파트 부분에 정확하게 이제 번지수는 우면동 60번지입니다. 여기가 우면동 임대아파트죠, 주공아파트하고 동양고속아파트 사이에 공터가 있는데 현재 거의 저런 식으로 저기 정확한 명칭이 바우뫼 어린이공원입니다. 저기가, 바우뫼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이라 하면 어린이들이 사실 많이 다녀야 되고 개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사람이 들락날락대고 쉼터공간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누가 저거 한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 손에 의해서 저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고 완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저게 그런데 명칭은 어린이공원이에요.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좀 답변하시겠어요?
의장 장경주
도시디자인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국장님께서 저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이웅재 의원
보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상당히 그 현장 상황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런데 저기 보시니까 저기가 어린이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본의원이 질문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주민 실내체육센터라도 암튼 자그마하게 가건물 형태가 되던 거기가 한 2000㎡ 이상 됩니다. 그런데 단층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좀 전혀 저기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고 저대로 폐허상태로 지금 있는데 어떻게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웅재 의원
예, 답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일단 저 바우뫼 어린이공원이 1996년에 만들어져서 사실 시설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주변 어린이 현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어린이도 그렇게 썩 많지 않은 동네이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부적절한 공원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웅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질문만 좀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체육센터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저 공원에 실내체육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법에 어린이공원에는 시설물을 건폐율 5% 정도만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 건축을 한다고 하면 2000㎡ 자투리 숫자 빼고 5% 정도라고 하면 100㎡ 약 33평 정도밖에 건축이 안 되는 이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 어린이공원인 경우에는 2012년 12월 12일까지 현대화 정비를 하도록 관련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정비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로 한번 의견을 수합해서 정비하는 방법을 별도로 논의의 거쳐서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은 별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럼 할 수는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그 용적률이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글쎄, 그것 하는데 면적이 33평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거창한 이런 체육시설은 건물로 하기에 짓기가 적절치 않는 규모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의원님과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저 형질변경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있어요? 다른 공원에서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은 다른 용도로 이렇게 체육시설 기타나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면 타 용도의 다른 명의의 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어린이공원 상태에서는 이 체육시설을 건립하기에는 조금 관계법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웅재 의원
아니, 다른 공원으로 변경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명의를 어린이공원이 아닌 ······.
이웅재 의원
근린공원이나 뭐 그런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근린공원이라든지 무슨 다른 쉼터공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명의의 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
이웅재 의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 지금 저기한 것에 의하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풍선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데에 사실 대체만 하면 대체를 하면 풍선효과처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보면 1500㎡ 이상인 경우에는 할 수가 있어요. 그 명칭을 오히려 어린이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반대로 지금 말씀하셔서 이런 얘기가 또 나가게 되는데 1500㎡ 이상인 경우는 어린이공원일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단, 대체 부지를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그 용적률에 해당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대체 부지를 준비를 해 놓고 웬만하면 관할 그 지역 내에 하는 게 좋고 안 그러면 서초구 관내에 그런 예가 우리 매헌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할 때 대체 부지, 공원 부지를 대체해서 이렇게 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좀 틀리다고 생각되는데요.
안 그러세요? 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이 공원 대체 부지 부분은 별도 이 부분 방금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체육시설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이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 그 안에다가는 어린이 전용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공원 안에는 어린이 전용시설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방금 그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러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시설이 적절치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웅재 의원
지금 2008년도 11월 10일날 개정되어서 아직 1년이 안 되어서 잘 모르시나본데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것 좀 해 주시죠. 처음 것부터 좀 ······.
의장 장경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우선 지금 이제 그 일문일답한 것을 다 보셨는데 청장님 견해를 좀 한번 보신 견해와 또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좋은 대안이 있으시다거나 하면 좀 정책적인 방향에서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또 다같이 좀 고민해 보도록 하고 의지에 대한 부분만 좀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구청장 박성중
우선 우리 이웅재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은 경찰청이라든지 다른 협의를 거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우리 해당 국장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하게 제가 몇 가지를 부언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는 BC레이쇼 해서 편의비용분석 관련해서 1.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 100을 투자했을 때 편익은 한 15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왜? 비용은 직접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고, 효과는 우리가 간접 어떤 여러 가지 이익을 다 포함해서 대략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BC레이쇼가 1 이상이다 하더라도 직접 우리가 어떤 공사를 시행할 때는 다시 한번 스크린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우선 서초IC 예를 들어서 우리 인재개발원 그 앞쪽에 여러 가지 어떤 선형, 이쪽에서 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저쪽에서 이쪽 서초IC 쪽으로 올 때의 선형 문제, 동선처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두 번째는 실제 남부순환도로가 내려오는 것하고 여러 가지 접촉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 이런 문제도 거기 되었고, 또 그와 아울러서 운전연습장 가는 그쪽 부분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절토, 상당히 많은 높이를 절토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 당초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었습니다만 그 비용이 당초 계상된 것보다는 훨씬 크다. 그와 아울러서 장애인정보문화센터 플러스 앞으로 들어갈 에이징센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 관련 이런 시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여기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많다. 양쪽으로 했을 때, 이런 것이 감안되어서 이 차원에 양방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둘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당초 한 대로 일방통행제를 해서 한쪽에 남는 것은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일반보행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실무진의 의견이 많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보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검토된 것이 바로 우리 의원님이 제시한 바로 그 고가도로 밑에 좌회전을 두어서 뭔가 그것을 일부 교통처리를 하는 방안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만약 이게 된다면 경찰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 또 검토가 된 사안은 어차피 위에 부분보다 밑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자동차정비소 플러스 강남교회 플러스 운전연습장까지의 여러 가지 교통 흐름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또 도로가 좀 넓습니다. 넓고 대절토 하는 양도 그렇게 크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2차선으로 해서 일부분만 서로 양방 통행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시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 개인 사견, 또 서울시와의 기본 어떤 협의 이런 수준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난 사안은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이쪽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우면동의 임대주택이라든지 쉬프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통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교통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박성중
그래서 남부터미널부터 직접으로 바로 뚫어서 교육문화회관 쪽으로 뭔가 터널을 빼서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워낙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웅재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교육문화회관 앞에서 이쪽 길로 오는 T자형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성중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이웅재 의원
그 도로하고 남부터미널 그쪽하고 해서 아예 그냥 터널로 뚫어주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그 T자형 도로에서 지금 이 강남교회 앞에 길하고 이것하고 연결을 시켜주든지 ······.
구청장 박성중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웅재 의원
더군다나 이것 예산하고 많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해서 금전적인 부분도, 예산상의 문제도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
구청장 박성중
아, 어린이공원이요?
이웅재 의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성중
어린이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이야기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우선 서초구 전체에 어린이공원이 한 78개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은 법에 의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도 어린이 전용시설만 짓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5% 용적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시설을 못하게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최근에 저희들 구청에서 한 78개 중에 이번에 상상어린이공원을 23개 했습니다만 기존 어린이가 워낙 적어지고 또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는 공원이 늘다 보니까 이것을 어른들하고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지금 계속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에서 이쪽이 어떨지 여러 가지로 판단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체육관, 실내체육관, 체육센터 설치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는 좀더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웅재 의원
지금 제가 여기에 우면동 60번지를 조사를 하다가 토지이용계획의 열람용입니다. 이것 열람을 해 보니까 2008년도 11월 10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여기에 이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끔 다 나와 있더라고요. 교양시설, 도서실이나 독서실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공원이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지금 한 수십 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불필요한 부분은 주민이 필요한 시설로 이렇게 해 주고, 그리고 공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풍선효과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필요한 동네는 공원을 좀 조성해 주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을 끼고 있으니까 사실 공원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은 별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들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것을 좀 해 주고, 해서 78개라고 그랬나요?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중
예, 같이 고민하십시다.
이웅재 의원
이제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청계천 우리가 고가 철거할 때도 이명박 지금 대통령이 청계천 고가를 철거할 때 따른 문제점을 아마 그 안 되는 사유를 대라고 그러면 아마 100가지 이상 댈 것입니다. 뭐 해서 안 된다, 뭐 해서 안 된다, 다 행정적으로는 그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것 절대 철거 안 됩니다. 행정적으로는, 법으로 따지면, 그러나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되는 이유는 딱 한 두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흉물스럽다, 보기에 참 안 좋다, 그리고 좀 청계천이 흐르게 하면 공기나 뭐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그냥 단순하게 아마추어적인 발상으로 그 인한 게 지금 오늘의 청계천이 생기고 고가가 이제 없어진 그렇게 됐다시피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질문과 답변 중에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물론 압니다.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본의원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좀 청계천 고가를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주민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김봉현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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