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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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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0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6월 3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6. 휴회의건
10시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중 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구청장 나오셔서 어제 제2차 본회의때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중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4기 구정도 어느 덧 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인 활동으로 서초구는 다양한 변화와 함께 발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민선 4기 남은 기간동안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욱 화합하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성숙하게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제 박옥주의원님을 비롯한 5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일문일답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일괄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요 정책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기타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기쁨을 줄 수 있는 장애인 전용축구장 건립과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작업장 설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초구에는 현재 약 9800여분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 전용 축구장 설치를 위하여서는 상당한 면적의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2008년 12월 12일 서울시에 장애인 전용 축구장 건립을 건의한 바 있으나 서울시 역시 적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여기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송파구에 있으며 이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구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25개 구청에서는 장애인 축구장은 아직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의 자립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작업장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정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도 더욱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개인 민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설치 문제에 대해서 2009년 현재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과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일부 강남구에서는 95억원, 동작, 관악, 강동, 송파구에서는 13억 내지 21억원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흑자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4개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전부 운영하고 있으며 구별 처한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떤 시설 요금 또 여러 가지 어떤 효율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어떤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사 공단에 대한 시설 경영 성과표를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아직 08년도 분은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05년, 06년, 07년을 비교해서 3년을 했을 때 우리 서울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인 구는 서대문과 양천 두 곳에 불과합니다, 24개 구 중에서. 그렇게 이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올 6월 20일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 공기업 전체를 감사를 해보니까 지방공기업이 부실 방만한 것이 너무 많다, 이래서 지방공기업 전체를 통폐합 축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전하기에 부적합한 국공유지 처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지 물으셨습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다 안에 필지별 상세한 것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보존이 부적합하거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지원 대책에 대해서 강남구 출산지원 대책에 비해서 서초구 지원 대책이 매우 형식적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구청장의 보육정책과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출산 지원대책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도 재작년에 2007년 5월 31일 서초구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러분께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은 현재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강남 지원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원 실정도 지금 현재는 25개 구 중에서 2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8억, 9억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외에도 셋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50%라든지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 지원에 대해서는 강북에서도 지금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센세이션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나쁜 돈 관계 측면도 있다, 이런 돈 잔치라는 이런 비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이 돈 보고도 아이를 낳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육환경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 중에 있고 우리 전직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181건이고 6월 30일까지 오늘까지 접수가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신생아 건강 보험료지급이라든지 양육수당 인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올 텐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지금 어려움에 처한 우리 출산지원 이런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반포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우선 공유재산을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당초 취득할 때도 여러 가지 다목적용이 내제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하튼 앞으로 가능한 메인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선 간단히 전체적으로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핵심되는 5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우선 방배3동에 교육청 부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당초에서는 방배동 종합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지 여건 또 출입여건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가야병원 부지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충주시 납골당 관련 문제에서는 당초에서는 납골당이 우리 화장장 부지에 5만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납골당이 각 구청별로 전부 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납골당 관계에서 조금 차질을 빚었는데 당초 산 금액보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서울보증보험 연구원 준공이라든지 충북 음성간 고속도로 IC 개통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상당히 땅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필요하면 매각해서 나름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땅도 다른 활용으로 해도 충분한 그런 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중에 내곡동 재활용 집하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활용집하장 지금 우리가 시프트건설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어서 임시 재활용 집하장으로 했는데 하도 지금 주민 민원이 셉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영구집하장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주민을 설득해서 임시집하장 부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방배2동 동작대로변에 6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8필지 중에 6필지는 이미 녹지대를 조성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2필지에 모범운전자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모범운전자회에서 8월 말에 퇴거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적절히 하도록 해서 퇴거되면 녹지대로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배2동 남태령 부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추가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보되면 앞으로 당초에는 여러 가지 어떤 공영주차장이나 병행 관련이 있었습니다만 이부지는 사실 다목적용이었습니다. 남태령역이 바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부지가 당초 목적하고는 약간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큰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4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재산세 공동과세로 우리 구 세입 손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247억에 이르고 재산세 세입 예상 규모도 전혀 증대될 가망이 없는 실정으로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저희 재산세는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와 2009년 2월 6일자 세율인하를 주로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9년도 당초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그런 예산 대비 326억 정도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저희들은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이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70대30으로 재산세를 많이 내는 구청에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세법개정을 건의 중에 있고 둘째는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한 10% 정도 되는데 이 서울분이 한 500억 저희들분이 한 500억, 100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한 10% 정도이면. 서초구민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5대5로 예를 들어 광역시세분을 5 서초구세분을 5 이렇게 5대5대로 나누자 이러면 저희들한테 한 500억 정도의 세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혜훈의원님 고승덕의원님 이런 국회의원과 한참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지방세법으로 인해서 지방세 감소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금년 말쯤에 부동산 교부세로 한 100억원 정도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가능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체납징수 이런 것을 통해서 구 재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족구병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경주
박성중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김희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동 126-1호 토지에 건립예정 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황실자이아파트 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126-1호 토지에 도서관 또는 문화예술회관의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에 78세대의 황실자이아파트 일부 주민이 반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실자이아파트 일부 반대 민원과는 달리 황실자이아파트 옆에 위치한 223세대의 방배e편안세상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주민여러분들께서 빠른 시일내에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시설 향상 요구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고 볼 수 있습니다.
동 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건전한 여가 선용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나 건축물 층고 및 방향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건축물 신축 전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황실자이아파트 주민을 포함한 모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해서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편익을 위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으로부터 부지를 2006년 12월 말에 매입했으나 그 매입 과정에서 예산전용 문제 등 일련의 지엽적인 문제점은 제기되었지만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건립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건 토지에 대해서 전 소유자가 현재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토지매매계약 취소소송을 저희 구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는 전 소유자가 양도세가 과다 부과되었다는 사유로 소를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정보사 지하터널 착공으로 인한 서초권역과 방배권역이 연결되는 효과와 정보사 이전 등의 개발 호재 등으로 앞으로 더 많은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저희가 판단도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건 토지매입 당시에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공원부지가 1만 1071㎡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만㎡ 이상 되면 개인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발을 요구할 때 이 지역일대에 대한 난개발 등의 문제가 예상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저희 구에서 적절한 시기에 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신축과 관련한 발생할 수 있는 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하여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어제 김희수의원님께서 질문 마지막 부분에서 방배동지역에 공유재산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동지역에서의 매입재산은 4개소로서 어제 질문하신 방배1동에 방배문화예술회관 부지, 방배2동에 동작대로변 가로녹지대 부지와 남태령 주차장 부지 그리고 방배3동에 전북장학숙 앞 부지가 있겠습니다. 그간 이들 토지를 당초 매입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마는 지역여건과 각종 민원, 교통환경 등 여러 제약요인 때문에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조속히 해소하여 당초의 행정목적대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보다 면밀한 계획과 관리를 통하여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익태의원님께서 보존하기 부적합한 국공유지를 발굴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방금 청장님께서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공유지를 매각한 것은 총 31필지에 3만여㎡로서 592억원의 우리 구 재정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재건축 등에 따른 정비기반 시설부지 매각이 주를 이루고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재산은 매각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칙대로 앞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취락구조개선에 따른 주택지 내의 도로부지 등은 용도폐지 후에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든지 기타 보존 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는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고 우리 구의 재정 수입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은전의원님께서 공유재산의 관리와 활용에 관해서 물어 주신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략하고 현재 나대지로 있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 부지현황과 무담점유와 같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입한 후 활용하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로 있거나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는 지적하신 충주 연수원 부지와 방배3동 전북장학숙 앞 부지 등을 포함해서 총 9개소에 8만 8000여㎡ 평수로는 2만 6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지를 민간단체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착공하기 전까지는 모두 퇴거 조치를 하겠으며 나머지 우리 구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엄격히 하여 각종 공익시설을 확보해 나가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에 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문은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포동 어린이집 건립에 관하여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무단점유한 가설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내 반포동 53-6외 1필지 토지는 2007년 8월 8일에 서울시로부터 96억원에 매입한 후 어린이집 건립을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6월 16일 하나금융공익재단으로부터 건립규모와 사업비에 대한 최종 협의요청이 있어 7월 중에 우리 구의 최종 대안을 마련, 협약을 체결하여 연내에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009년 1월 대상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특수임무자수행의 컨테이너는 토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무단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어린이집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시점이 되면 연내에 강남교회 옆 부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공사진행에는 전혀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초4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현재 입지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서초관내 맞벌이부부 보육수요 대비 향후 구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서초4동 1301-3 소재 토지는 2004년 2월 27일 서울시로부터 매입하여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대상 토지가 반포I.C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각종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는 인근 삼호아파트 노인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서초구 관내에는 현재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는 총 1만 9721명으로 보육수요 인원은 7142명으로 현재 서초구 어린이집 정원 6492명 대비 약 90.8%의 보육수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초관내 21개 구립어린이집 설치현황을 보면 서초권역에 3개소, 반포권역에 6개소, 방배권역에 6개소, 양재권역에 6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적정 부지가 선정되면 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계속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족구병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하여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 발병하고 있는 수족구병 환자가 서울 25개 구청에서 서초가 가장 많다고 보도된 바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2009년 6월 30일 현재 서초 관내 어린이집에는 총 46명의 수족구병 환자가 발생하여 45명이 완치되었고 6월 25일 발생한 어린이 1명은 현재 자택에서 치료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족구병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된 사례를 살펴보면 외부에서 점염된 사실을 모르고 어린이집에 등원함으로써 전염되었던 것으로 서초구에서는 일단 환자가 발생되면 해당 반에 대한 강제 휴원 조치를 실시하고 즉시 소독을 실시하여 추가 전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수족구병 발병을 계기로 2009년 5월 19일, 6월 9일, 6월 19일 3회에 걸쳐 수족구병 관련 예방수칙준수와 위생철저 관련 공문을 전 어린이집에 3차에 발송하였고 2009년 5월 28일에는 보건소 주체로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장을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및 수족구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보육시설 전체에 대해 집중 소독 중에 있는데 구립보육시설 20개소를 완료하였고 민간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은 서초3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으로 2009년 5월 8일 발생하였으나 5월 28일 저희 구에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소독을 실시함과 동시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 주의촉구하였고 2009년 7월 9일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시설장 전체 교육을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서초구에서는 계속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정기적인 소독도 계속 실시해 나감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박옥주의원님께서 하천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2인 이상 신청 경합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는 규정에 대한 문제와 점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부당한 거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점용 허가 시 동일한 장소에 2인 이상 신청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하천관리법에 의해 기 점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권 부여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사항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규정 개정 건의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점용허가 시 점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부당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만약 부당한 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박옥주의원 준비하여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문일답을 한 경우에는 제65조의2 3항에는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 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 제32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32조 1항은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은 15분,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옥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의원입니다.
어제 구청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렸던 서울시에서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시설을 설치를 해 달라는 작업장에 대한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심도 있는 검토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축구장 설치를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송파구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설치해서 전용축구장을 준공식을 했던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송파구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송파구 지역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에서 앞서가는 명품도시 서초구, 변화하는 서초구에 걸맞게 장애인들을 위한 설치를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양재시민의 숲에 오래 시설이 낙후된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적정하지 않다라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듣겠고요.
그다음 소하천 점용허가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해당국장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경주
잠깐만요, 일단 질문부터 하세요.
그러고 나서 답변 시간은 준비하는 저기 다음에 잠시 정회를 할 거니까 먼저 질문부터 하고 답변 들은 다음에 필요하다면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옥주 의원
어제 본의원이 소하천점용허가 등에 관한 어떤 법규가 잘못되어 있다, 규칙이 어떤 시행규칙이 잘못되어 있고 또 허가권자나 어떤 선정기준 그 내용이 앞서도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그 잘못 법령에 의한 허용된 범위내에서 이것을 하셨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항상 현장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점퍼에 모자를 쓰고 현장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트럭을 타고 제가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법령에 의한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하셨다는 것은 물론 해당 공무원께서는 잘못이 없다 하실지 몰라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하게 실무자인 해당 공무원이 법규가 잘못된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수차례 제가 건의를 했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시정건의할 내용이다라고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답변은 없었고 현장의 소리는 지금 선정기준이 조금 전에 국장께서 2인 이상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원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대로 갈 수가 있다, 그것이 지금 그 내용에 대한 현장의 소리 같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어려운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쉽게 가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5년 동안 한 필지를 주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려워진 환경 때문에. 그랬는데 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매번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이 법규 내용만 계속 전달할 뿐이고 그런데 최근에 5년째 점용허가를 득한 자가 참고로 허가기간이 1년입니다. 다시 득한 자가 어떠하겠습니까, 다시 사용을 하려면. 두 사람을 설정을 해서 시켜서 다시 접수하게 하면 나는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이 법규가 계속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허가 자체가. 그것이 잘된 것입니까? 이 법규 자체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현장의 소리가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현장을 답방을 해서 분명하게 들었고 현재 그 필지에는 올 2009년 1월 1일 그것을 점용허가를 다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가 개인 사정인지 아니면 어떤 본의원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해당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내용을 알고도 눈감아 주고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국유지나 시유지를 자기 사유 토지에 포함을 시켜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정말 이런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또 무상점용을 해서 사용하여서 또 개인 재산으로 취득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지금 무단사용 용지파악을 하셔서 현장을 파악하셔서 서초구 전체 관내의 시유지·국유지에 대한 도로점용이나 소하천부지 무단점용한 실태조사를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법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한 만약에 이 토지나 지역에 국책사업으로나 시책사업으로 뭔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상권을 사고파는 많게는 3000만원에서 억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상권이 뭐냐 하면 비닐하우스입니다. 자기가 투자한 돈이 있는데 시책이나 국책사업으로 들어와서 뭘 설치를 하겠다면 그냥 물러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회적 혼란으로 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라도 제정비를 요청을 하면서 하천법 제34조 내용과 선정기준에 의한 그런 내용을 다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셔서 구청장께서는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듣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행정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박옥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전용구장 시민의 숲 설치 요구에 대해서 현재 장애인 전용구장이라도 현재 축구장 확보를 위해서는 거의 3000평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 이를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민의 숲 입지 여건을 보면 거기다 2000평이나 3000평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경주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나오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박옥주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펌프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는 장기간 점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종합 검토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개정 건의하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점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다는 것은 만약에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있다고 하면 그 지분을 저희 구청에 알려주시면 제가 그 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재조사를 해서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이라든지 하천점용 무단점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일제 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제정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의원 보충질의 더 할 것이 있습니까?
박옥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지금 해당 국장께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비를 해 나가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선 기다려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민원을 통해서 이것을 대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의원이 2년동안 청바지에 운동화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진흙땅을 들어가면서 현장의 소리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조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기득 사용자의 어떤 지상권 아니면 무상 사용한 부지가 있으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본의원한테 자료든 답변을 하시든 속히 저희한테 본의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만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15인의 의원들께서는 장경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서는 열심히 현장을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민원이 있으면 달려가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는 이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의원을 기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내용을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경주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제출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나 주겠습니까?
의장 장경주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된 배경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구정질문과 또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이런 의사일정 말미에 상당히 우리 구의 재산문제라든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접근해주셨는데 아마 본의원 살펴본 바로는 가장 중요한 서초구가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5월말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이면서 확진 환자가 나온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라든지 의회에 주어진 정보가 한정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의장님이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이것에 관련해서 물론 집행부는 제가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해주시면 더욱 고맙고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약 2분여간의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의장 장경주
여기에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질문하시고 답변 여부는 집행부의 판단하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운 의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5월 29일가요, 토요일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확진환자로서 판명되었고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 보건소가 신속하고 정확한 판하에 상황 대처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의 확산이 없는 그렇게 퇴치됨으로써 우리 서초구민에게 커다란 걱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안도감을 심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실시간 전개되는 정보들을 우리 서초구 소속 의원들께 문자 또는 전화로 통지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박성중 구청장님과 보건소장을 포함한 우리 간부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의원이 여기서 한 가지 짚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일반적인 독감이라고 하는 홍콩에이형이라든지 그런 인플루엔자가 있고 작년에 기승을 부렸던 이니셜로 AI라고 합니다마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창궐했었습니다.
금년에 신중인플루엔자 SI발병이 되게 되었는데 본의원도 그 당시에 보건소 관계자에게 유선상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처치약물인 타미플루가 충분하게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이런 답변 들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안 상식이지만 타미플루라는 처지약물이 조류독감 조류인플루엔자로 그것으로 제조된 백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년 사이에 결국은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SI 이런 변형된 바이러스가 신종플루로 우리 인류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타미플루로서 처치가 가능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최근에 조건 언론보도 등을 보면 우리 국내에서 신종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물질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백신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나왔을 때에 우리 서초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사전 협의라든지 또는 수량 확보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 당국은 예산을 확보했다가 미집행 할 수도 있고 불용처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민의 건강이 담보된 내용이라면 아마 이것을 예산에 이용 효율성 등으로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신종 플루라는 병이 초봄에 발생했다가 조금 잠복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계절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허둥지둥할 일이 아니고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제금 본의원이 얘기한 이 부분들이 미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질문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면이라도 해주신다면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과 대화 간에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의사진행발언을 구정 전반에 대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이니까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의회사무국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하시고 지금은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답변을 여기서 하는 그것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해주신 의원님과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1시 05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웅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서울특별시 서초구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4월 24일 강성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8일 제200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교육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구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교육공동체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를 적기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험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중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요지로는 조례안 제2조 제3항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 및 위치에 관한 사항 6항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 관련하여 명품도시 서초에 걸맞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예산부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본 조례는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협의조정 자문하는 기능을 정의한 조례이며, 조례가 제정되면 서초 명품고 육성을 위한 고교지원 사업 강화 계획 등 각종 교육정책 시행시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진일보된 교육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내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1시 09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9년 4월 17일 강성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9일 제200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희수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 서초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 및 질병을 예방하고 각종 노인 어르신 건강상태를 점검해 치매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재활, 진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서초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위탁기간이 3년이고 1회만 재위탁되어도 6년으로 그동안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는 것이 좋다는 질의에 대해 관내에 의료현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고 여러 의료기관에 기회를 폭넓게 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 중 "재위탁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3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6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5일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을 서초동지역과 방배동지역에 각 1개소를 추가 건립함에 따라 기존의 양재동 소재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명을 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시설로 추가 등록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1시 16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의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 문은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잡종지로서 시유지로 되어 있는 서초구청사와 체비지로 되어 있는 구민회관 부지 및 동주민센터 부지 4개소 등이 서울시 소유인 관계로 청사의 증·개축이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구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에 대해 구청사 부지 전체에 대한 무상양여 및 구민회관 등 관내 체비지의 무상이관을 받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2월 19일부터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체비지를 무상 이관할 수 없고 유상 매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0일에 서울시장과 구의회 의장단과의 대화에서 장경주 의장님이 참석하시어 우리 구의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으며, 또한 최근에 우리 구 시의원님들이 시장님을 면담하여 우리 구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한 바 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현재 우리 구 의견사항을 검토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활동기간이 2009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영 위원장을 비롯한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와 모든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재산이관이 서초구로 이관되기를 우리 모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휴회의건
11시 20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김봉현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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