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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6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소 적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주민이 낸 세금이 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가 차후에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는 오늘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나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는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 총괄 및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성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간주처리 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이 4540억 401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56억 2390만 4000원이 많은 4596억 2791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054억 9150만 9000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541억 3640만 7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141억 2710만 6000원 계속비 이월액 335억 3314만 4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6억 8627만원, 순세계잉여금 1037억 898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은 3994억 2315만 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5437억 4328만 4000원 중 4023억 9903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413억 4425만원 중 14억 260만 3000원을 결손 처분하고 1399억 4164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의 경우 세출예산현액은 3994억 2315만 1000원으로서 이 중 2906억 5849만 4000원을 지출하고 460억 2502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7억 3963만 4000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24억 9187만 9000원, 계속비 이월 335억 331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0억 3957만 5000원, 예산절감 37억 831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327억 8966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2668만 4000원, 예비비 105억 75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물품구매 등으로 1억 700만원,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9021만 4000원, 치매지원센터 설치비로 10억원 등 총 11건에 14억 7693만 6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서초장애인복지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사에 30억 4225만 8000원을 지출하고 74억 4126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에 44억 8858만원을 지출하고 48억 8493만 4000원을 이월하는 등 2008년도 계속비 사업 총 7건 예산현액 484억 5395만 1000원 중 149억 2080만 6000원을 지출하고 335억 3314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126억 6769만 5000원 중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외 9건에 20억 923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8092만 5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정액 잔액은 1137만 5000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105억 7539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31건에 460억 2502만 3000원으로서 그 중 사고이월은 구청사 광장 개선공사에 2억 2576만 4000원,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1억 8480만원 등 총 25건 124억 9187만 9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서초1동청사 건립비 52억 4812만 4000원,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비 74억 4126만 4000원 등 총 6건에 335억 331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45억 8086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72억 2888만 2000원입니다.
이중 148억 3301만 500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423억 9586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16억 3522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958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407억 105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3억 1203만 8000원이며, 그 중 3억 2948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6913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035만 50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1203만 8000원이며, 2억 527만 7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은 1억 676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액 26만원, 예산집행잔액 4951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69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억 8997만 5000원이며7억 7888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8997만 5000원이며, 2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억 6997만 5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의 원인은 집행사유가 미발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4억 6500만원이며, 48억 5118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4억 6500만원이며, 이 중 11억 458만 4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5억 9652만 9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억 6388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 2억 1200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 5188만 7000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공원 및 녹지조성개량사업비 15억 965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500억 1384만 8000원으로서 93억 8892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13억 2967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6억 7470만 8000원을 결손처분 하고 373억 845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0억 1384만 8000원으로서 이 중 135억 315만 4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3869만 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4억 7199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6413만 8000원, 예산절감액 12억 5387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195억 2984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60만 3000원 예비비잔액 153억 215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3억 2152만 9000원으로서 지출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386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서초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2종으로서 2007년도말 현재액 882억 6145만 7000원에서2008년도에 465억 8759만 9000원을 수납하고 61억 4791만 3000원을 지출함으로써 2008년도말 현재액은 1287억 11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채권현재액 53억 7322만 1000원에서 2008년도에 72억 6946만 7000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6억 426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자치단체 결산작성 기준에 따라 2008회계연도 결산 시부터 기존의 단식결산 방식에서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부채를 추가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의한 2007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63억 2431만 3000원이며, 2008년도에 11억 8174만 8000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75억 60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2조 1847억 521만 5000원에서 881억 8838만 2000원이 늘어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2728억 935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 47억 217만 9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4억 7035만 8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억 4024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49억 322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8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 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영성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우리구도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2007회계연도부터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중 먼저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 변동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08년도말 기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총자산 부채 순자산 순으로 보고드리면 우리 구의 총자산은 4조 6512억원으로서 유동자산 4661억원, 투자자산 119억원, 일반유형자산 4101억원, 주민편의시설 7571억원, 사회기반시설 3조 33억원 기타 비유동자산 2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입니다.
우리 구 총 부채는 220억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반납 예정액 세입·세출 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융리스 등이며, 이중 순수한 부채는 일반 미지급금에 포함된 금융리스 3억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으로 4조 629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총수익은 4165억원으로서 자체조달수익 3341억원, 정부간 이전수익 813억원, 기타 10억원이며, 비용은 2508억원으로서 운영차액은 16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의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증가액을 더한 값에서 순자산 감소액을 뺀 것으로서 재정상태보고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4조 629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은 총괄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세출예산현액은 595억 5318만 3000원으로서 이중 464억 4572만 4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31억 7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 구매 등 총 2건에 910만 2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예비비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배상금 등 총 5건에 6억 7758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 7359만 2000원을 지출하고 39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로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491억 8941만 9000원이며, 380억 2821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1억 61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현액이 55억 9242만 9000원이며, 그중 46억 335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5886만 9000원입니다.
기업환경과는 예산현액이 20억 4747만 7000원이며, 그중 18억 2542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22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7억 9143만원으로서 그중 4억 4887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42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이 8억 9701만 1000원이며, 7억 9578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22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는 예산현액이 10억 3541만 7000원으로서 그중 7억 1387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215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총무재무위원회의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상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이 첫날 중요한 자리에 우리 뒤에 과장님들 몇 분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부득이 출석을 못할 경우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됨에도 지금 저한테는 사유서도 제출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 보니까 몇 분이 출석을 안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서 출석하시게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강성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41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4개 부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세입결산 내역은 보조금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이 56억 188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억 6651만 8000원입니다. 수납액은 58억 1491만 3000원이며 결손액은 969만 7000원을 제외한 1억 4190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세입예산현액이 22억 7013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2417만 2000원 중 수납액은 22억 8727만 1000원이며 결손액 969만 7000원을 제외한 1억 2720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문화행정과는 세입예산현액이 26억 711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8억 9529만 3000원 중 수납액은 28억 8187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341만 4000원입니다.
홍보정책과는 세입예산현액이 270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127만 5000원 중 수납액은 2077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50만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는 세입예산현액이 6억 505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2577만 8000원 중 수납액은 6억 2498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이 1125억 377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이 884억 3289만 6474원이며 이월액은 123억 7926만 2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7억 2562만 126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3180만원, 예산절감액이 13억 3652만 6870원, 예산집행잔액이 99억 6988만 3606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8740만 965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8년도 예측 불가능한 퇴직자 증가로 인해서 연금부담금 부족액 납부를 위해서 9억 2224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지하철 광장 조성과 연계한 구청사 광장 개선공사로 2억 2576만 4400원,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2673만원, 자료관시스템 DB구축사업추진비 1억 8480만원이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계속이월사업비는 서초1동 청사건립 예산 52억 4812만 4000원, 반포4동 청사건립 예산 66억 9384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767억 5411만 5000원 지출액이 683억 8217만 9604원 이월액은 2억 2576만 4400원 집행잔액은 81억 4617만 996원입니다.
문화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329억 7623만 2000원 지출액은 179억 2029만 8200원이고 이월액이 119억 686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8723만 5800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10억 461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6889만 444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7729만 6560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17억 612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6152만 4230원 이월액은 1억 84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491만 67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길위원장, 문은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은전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291억 9114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167억 7508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791억 6514만 6000원 이월액은 173억 6070만 3000원 집행잔액은 202억 492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긴급복지지원비 3829만 3000원, 보육시설환경개선비 225만원, 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운영비 1억 700만원이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추진에 2187만 700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건립비 74억 4126만 4000원이며,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57억 6497만 7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비 3억 4677만 6000원, 권역별 노인종합복지관건립비 37억 7768만 5000원, 환경미화원 환경개선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202억 4923만 7000원의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5억 2021만 1000원, 예산절감이 6억 2779만 8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04억 2736만 5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 7386만 3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3억 80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52억 1762만원 따라서 집행잔액은 10억 90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은 562억 386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10억 7086만 5000원 이월액은 173억 3070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8억 3711만 9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219억 948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70억 4406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9억 5074만 8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은 302억 848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44억 9271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3000만원 따라서 집행잔액은 57억 6212만원입니다.
생활운동과 예산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은 19억 487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3987만 8000원 집행잔액은 6억 88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3억 1203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억 1203만 8000원 지출액은 2억 527만 7000원 집행잔액은 1억 676만 1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7억 8997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역시 7억 899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0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6997만 5000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복지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선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4억 596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4억 1109만 6230원 집행잔액이 4855만 57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동사무소 및 보건소 종합감사 494만 7980원,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해소분야 부분감사 1140만 2080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407만원, 청렴도 평가 인센티브 사업 2억원,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5176만 2450원, 새벽·야간순찰 강화 및 휴일 환경순찰 실시 762만 1780원, 생활질서 확립 추진 3054만 457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 154만 9910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9499만 74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박인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2009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6호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관계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6쪽에 있는 검토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전체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596억 2791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6억 2390만 4000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결산율은 101.2%로 2007년도 결산율 110.9%보다 9.7%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054억 9150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의 67.29%를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 대비 세출규모는 519억 9598만 4000원이 상승했고 결산율은 3.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세입초과징수액 56억 239만 4000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1008억 5225만 3000원을 합한 1541억 3640만 6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86억 916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사고이월비 141억 2710만 6000원, 계속비 이월액 335억 3314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26억 8627만원을 제한 1037억 8988만 6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155억 4338만 2000원이 감소되어 감소율은 18%이며 세입결산액 대비 22.58%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율은 140.76%로 2007년도 137%보다 3.76%가 상승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보다 6% 상승했고 특별회계는 2007년도보다 8%가 감소되었습니다.
결산율은 101.2%로 2007년도 110.9%보다 9.7%가 감소되었으며, 2007년 대비 일반회계는 12.5%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0.6% 상승되었습니다. 징수율은 71.9%로 2007년도 80.9%보다 9%가 감소되었으며, 2007년도보다 일반회계는 12.7%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9.4%가 상승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20억 7731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32%이며, 2007년도보다 39억 3326만 6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년도 이월 미수납액은 1773억 8654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7.75%이며, 2007년도보다 702억 8682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집행률은 67.2%이고 지출액은 3054억 9150만 9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집행률은 3.2%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519억 9598만 4000원이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76억 6025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233억 3182만 9000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이 95.9%입니다.
집행 잔액은 1008억 5225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22.2%이며, 2007년도보다 불용률은 0.6% 감소하였고 불용액은 188억 416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9억 8922만 4000원 중에서 9건의 20억 923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20억 8092만 5000원을 지출하고 113억 75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률은 7.47%로 2007년도보다 8.72%, 지출 결정액은 8억 8570만 9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 총괄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집행액이 없으며, 예산의 이용 및 이체 진행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11건에 14억 7693만 6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27건 33억 4733만 3000원보다 건수는 16건이 줄어들고 전용액은 18억 652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총괄입니다.
2008년도 계속사업은 총 7건으로 예산현액 484억 5395만 중에서 149억 2080만 6000원을 지출하고 335억 3314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총 12개 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1287억 114만 3000원으로 이는 2007년도말 현재액보다 404억 396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채권·채무 결산 총괄입니다.
채권은 2007년도말 8건에 53억 7322만 1000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91억 7403만 8000원이 신규로 발생되었고 19억 457만 2000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총 8건에 126억 4268만 8000원이며, 그 중 이행기간 도래는 1억 867만 8000원이고 125억 3400만 9000원은 이행기간이 미도래 된 상태입니다.
채무는 2007년도말 채무액 163억 2431만 4000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129억 6420만 4000원이 발생하고 117억 8245만 7000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2건에 175억 60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8년도에 377건 928억 5962만 1000원이 증가하고 26건 46억 7123만 8000원이 늘어나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총 2655건에 2조 2728억 9359만 7000원입니다.
물품은 2008년도에 87개 품목 4억 7035만 8000원을 취득하고 61개 품목 2억 4024만 6000원을 처분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583개 품목 49억 322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중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 결산액 실제수납액은 1584억 5848만 9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121억 9822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3.8%로 2007년도보다 5.3%가 감소되었습니다. 부과율은 112%로 2007년도 116.1%보다 4.1%가 감소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2.6%로 2007년도 93.9%보다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사업소세는 0.1%, 지난년도 수입은 6.7% 하락하였으나 재산세는 0.2%, 면허세는 0.5% 각각 징수율이 상승되었습니다.
과오납 환불은 30억 1654만 2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환불액은 21억 2487만 5000원이 증가되고 실제수납액 대비 1.9%로 2007년도 0.5%보다 1.4%가 상승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4억 9180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2%이며, 2007년도 9억 928만 8000원보다 4억 174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체납은 120억 7221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이월률은 7%이며, 2007년도보다 이월률은 1.5% 증가되었고 이월액은 19억 325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외수입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268억 4943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82.9%이며, 2007년도 결산액 591억 4013만 8000원보다 322억 9070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세입과목은 시세징수 교부금,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상금, 지방교부세, 도로사용료, 교부금 등입니다.
또한 주요 감소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재산임대 수입이 감소된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율은 126.0%로 2007년도 115.4%보다 11.2%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65.5%로 2007년도 2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1426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03%이고 2007년도 결손처분액보다 2억 510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97억 4096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4.2%이며, 2007년도 이월액 93억 1565만 1000원보다 204억 253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74.1%로 2007년도 78%보다 4.7%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7억 4096만 5000원으로 2007년도 이월액보다 204억 25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총 451억 3087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6%이며, 2007년도 불용률 17%보다 1.4%가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78억 4761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은 26억 4984만원 1000원, 예산집행잔액 220억 7043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9억 8758만 7000원, 예비비는 105억 7539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규모가 큰 과목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여비와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교육환경개선보조지원비, 동청사 운영 예비비, 반포·양재 영어센터 설립비, 반포재건축지역 재산관리 체납일제정비기간 운영 및 체납처분 강화 이것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지원비, 구립납골시설 건립 매입비,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비,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독거노인원격보호시스템, 보육시설 확충비, 종량제봉투제작 및 종량폐기물처리비, 가로청소 및 뒷골목청소 지원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비, 청소인력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총 6건에 1억 7852만 2000원으로 2007년도 23건에 32억 7868만 3000원보다 건수는 17건 감소하였으며 전용액 규모는 31억 16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총 6건에 45억 9175만 5000원으로 2007년도 사고이월 7건에 10억 2405만 2000원 대비 건수는 1건이 감소했고 이월액 규모는 35억 6770만 3000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이월입니다.
2008년도 계속사업은 4건으로 이월사업비 251억 4820만 9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결산율은 86.2%로 2007년도 101%보다 15.4% 가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81.2%로 2007년도 78.4%보다 2.8%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결산율은 98.5%로 2007년도 101.8%보다 3.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집행률은 65.8%로 2007년도 61.3%보다 4.5% 상승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률은 0.25%로 2007년도 15.8%보다 15.55%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20억 8092만 5000원이며, 이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는 7건에 16억 1472만 6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그 중 16억 1073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399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7년도와 건수는 같으며 집행액은 9억 272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2007년도 말에는 7개 기금으로 현재액은 786억 7192만 4000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394억 3048만 5000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7개 기금에 1181억 240만 9000원입니다.
기금의 집행률은 2.82%로 2007년 4.7%보다 1.9%가 감소되었고 서초구청사건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은 기금 적립 중으로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채권은 12건에 126억 4268만 7000원으로 2007년도말 9건에 53억 7323만 1000원보다 72억 694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는 2008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75억 60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외 현금 64억 2977만 5000원, 퇴직급여 충당 부채 80억 6900만 2000원, 금융리스부채 3억 2101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6억 266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5958만 6000원입니다.
전년대비 총 11억 817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결산으로 공유재산은 2007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2조 1847억 521만 4000원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412건 928억 5962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61건 46억 7123만 8000원이 감소해서 2008년도말 총 2655건에 2조 2728억 9359만 7000원입니다.
물품은 2007년도말 물품 현황은 47억 217만 9000원으로 신규 취득한 물품은 87개 품목 4억 7035만 8000원이며, 매각 폐기한 물품 등은 61개 품목 2억 4024만 6000원이었습니다.
200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583개 품목 49억 322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결산입니다.
2007년도말 세입·세출 외 현금은 68억 6147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4억 316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이 64억 2977만 5000원으로 보증금이 9억 6757만 5000원, 보관금이 53억 3623만 4000원, 잡종금 등 기타 1억 259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입니다.
세입은 4596억 2791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4023억 9903만 4000원, 특별회계 572억 2888만 1000원, 세출은 3054억 9150만 9000원, 일반회계 2906억 5849만 4000원, 특별회계가 148억 3301만 5000원, 금고잔액은 1541억 3640만 6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이를 검토한 바 세입은 2007년도에 비하여 부과율, 결산율,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서울시 평가 법인세 부분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구와 세무종합 분야에서도 2년 연속 모범구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징수율은 74%이고 특별회계 징수율은 60%이며, 지방세는 92.6%이나 세외수입은 55.8% 수준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57.3%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세입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누적되고 있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 정의구현과 과세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은 그 규모가 일반회계 체납액의 71%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체납액의 44.8%에 해당하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체납액의 21.2%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세입추계와 적기 추가경정예산 반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에 상당한 과·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경우 재원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고 세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기에 추경에 반영하여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세입 확충이 요구되는 바 누락세원 발굴 활동을 지속하고 행정실비 미달 수수료와 원인자부담금의 현실화, 활용도가 없는 재산과 물품의 처분, 수익사업개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세출예산은 집행률이 67.2%이고 2007년도보다 3.2%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징수율은 아직 27%의 수준이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망됩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달리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 사항은 모두 내재된 한계가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로운 사업 또는 업무를 추진하거나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긴박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예비비를 집행하고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서에 있는 사업이나 업무의 예산이 과·부족이 발생된 경우에는 과목 상호간 이·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지연되어 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하고도 지출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나 추진 지연이나 사전준비 소홀, 추경에 무리한 반영 등으로 사고이월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업은 향후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시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요예산 산출을 보다 정확하게 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절감이나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예산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정확한 예산편성도 요구됩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627억 3963만 4000원이며 불용률은 22%로 2007년도보다 불용률이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액의 52%가 예산 집행 잔액이며 예산절감은 37억 831만원인바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보다는 집행 과정이나 예산액 과다로 인해서 자연적 발생 불용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며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0%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입니다.
예비비 집행을 보면 예비비 예산은 총 279억 8922만 4000원으로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9건에 20억 923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20억 8092만 4000원을 지출하고 113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거나 다음연도 본예산 등에 반영 추진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은 예비비 집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입니다.
서초구의 총 자산은 4조 6512억 8700만원입니다.
총 채무는 220억 4100만원이며 순 자산규모는 4조 6292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결과 서초구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표시되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계수적인 결산의 적·부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시 보고된 사업계획의 성과가 달성되었는지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도 중요하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복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직원분들만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분야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부분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416쪽 감사담당관에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가 무엇인지 우선 설명 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인선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문은전위원님이 질의하신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당한 민원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민원인가 무리한 민원인가 여러 가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조례상으로 지금 민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민원심의위원회가 94년도에 조례로 제정되어서 추진되는데 이게 98년 이후에는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총 94년부터 97년도까지 9회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실적이 없다 보니까 예산액 편성에 대한 지출이 전혀 없는 사항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180만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98년까지 이런 건이 한 건도 없었는데 예산은 내놓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 예산은 그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가 집행하려고 매년 편성은 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글쎄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안 생긴 건 좋은 일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 자체적으로 민원을 각 부서별로 해결을 한 것이죠.
문은전 위원
그러면 이것 이렇게 많이 해 놓을 필요, 많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냥 표면적인 이런 것으로만 세워놓아도 괜찮겠네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 이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가 민원처리위원회를 구성한 게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되지 않는 구가 15개 구청이고 운영되는 구가 6개 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행안부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 법률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전체 일괄적으로 폐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이런 것은 얼른얼른 처리를 하시는 게 일하시는 데도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 알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게 얼마 운영하는 구도 없다니까,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 40쪽을 보면 그 밑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한 86.5% 가까이를 불용시켰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재산등록 신고하시잖아요? 공무원들도 7급 이상 중에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재산등록 신고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를 했나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가 이런 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죠. 회의수당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비 또 그다음에 금융기관에 신고한 것을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불용 액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적게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예산액이 55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164만 9000원을 집행해서 30%를 집행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잘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물었고요.
총무과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 40쪽 검토보고서 보면 거기에도 직원 맞춤형 교육 했는데 거기도 한 86.5%나 불용시켰거든요. 그것도 무슨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우선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맞춤형 교육은 어떤 급변하는 행정서비스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기계발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직원 개인들한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현황을 보면 상시 학습교육이라든가 조직 활성화 훈련, 또 신규직원 능력 향상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상시 학습 관련 교육훈련비로 1억 9800만원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지금 2676만 8000원이 되고 잔액이 1억 71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요즘에는 교육 자체가 교육원에서 정하게 되는 상시학습체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훈련비 지출이 증가될 것이다,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요즘에는 사이버교육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해서 인재개발원이나 이런데 보면 열린 사이버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집합교육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활성화 훈련 같은 것은 직원MT로 이렇게 대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직원 능력 향상교육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그래서 교육훈련비 지출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문은전 위원
올해부터 이렇게 됐다, 이 예산 세워놓고 나서부터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박상영
예, 올해부터 특히 사이버교육이 많아지고 이런 바람에 ······.
문은전 위원
그럼 이제 올 예산에는 이것 대폭 줄여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상영
예.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여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불용액이 2억 7425만 4000원이 이렇게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실무공무원이 해외시찰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데 실제로는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했고 또 왜 이렇게 책정했으면 가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은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의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어떤 선진문화 체험을 실시해서 우리 직원들의 능력향상과 어떤 선진행정을 체험해서 어떤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세계의 어떤 금융불안 또 어떤 그런 유가상승에 따라서 국내 경제사정도 악화되고 세계 경제사정도 악화되고 이래서 좀 불필요한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하자, 또 정부지침도 공무국외여행을 좀 자제하라, 이래서 아주 불요불급한 경우 외에는 자제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원래 계획대로 하면 많이 내보내려고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축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35명 해서 집행을 한 3100만원하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불황이 와서 예산 책정했다가 못 갔다, 이런 간단한 이유 그 정도는 저도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해외시찰을 해서 사실 견문을 넓히고 우리가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책정해서 이런 많은 책정을 해서 이런 불용액을 많이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뭔가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비 책정을 좀 많이 해 놓고 했는데 이런 많은 2억 7000만원이면 상당한 돈인데 여비가 2억 7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려고 책정했다가 못 갔다, 이렇게 이유를 대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이 해외여행 가는데 상당한 예산을 책정해서 가려고 계획을 세운다, 이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사실 꼭 필요하게 가야 될 곳에 갈 만한 예산 그것만 책정을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으로 남는다, 이런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 입장에서는 한번 어떻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금익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전부터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실무공무원들 해외여행 여비를 확보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기치 않은 국제경기 침체로 해서 저희가 정부에서도 해외여행을 축소하라 이런 지시도 있었고 이 예산 3억 자체를 보면 우리 구청 구·동직원 합하면 1500명 되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 요즈음 어디 나가면 적어도 150만원 이상 이렇게 봤을 때는 결코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자체가 지난해 같은 경우 35명 정도 밖에 못 가는 바람에 많은 집행잔액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서초 같은데 보면 주민들 민도나 이런 것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실 많은 주민들이 해외견문을 하셔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보면 사실 여기 해외여행 같은 것 거의 못 가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세계 경기 이런 국내 경기도 활성화 되면 해외여행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 지적 향상에도 국제적인 견문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봐서 예산자체는 많다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국장의 입장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시키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보내다가 못 가서 이렇게 되었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여기 결산검사의견서를 전문가가 제출한 것을 보면 열 번째 지적한 사항이 서초구청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와 관련 대책을 보완하라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직원 1300여명이 되는데 서초휴양소도 있고 횡성연수원도 있는데 서초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이 보내고 이래서 적자도 감소가 되고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랄까 이런 것이 잘 되도록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구청이 콘도회원권을 30 몇 구좌를 확보하여 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통계를 보니까 종로구, 중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강남구는 63구좌, 중구는 56구좌, 송파구는 46구좌를 확보를 했는데 서초구는 16구좌를 확보했다 이러는데 해외 간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책정해서 가지도 않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면서 여기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직원을 잘 보내야 된다 콘도도 확보해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체 후생복지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가 보시면 아시지만 선택적 복지 포인트도 올해는 지난해는 1500포인트 했습니다.
올해 금년에는 2000포인트로 상향한 바도 있고 그리고 콘도 회원권도 있는데 다른 구청에는 콘도 회원권도 있는데 다른 구청에는 콘도회원권을 매년 전부터 꾸준히 확보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에 한 구좌도 없다가 민선4기 출범하고부터 콘도회원권을 저희가 확보하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16구좌였는데 올해 15구좌를 추가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해서 지금 31구좌가 되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늘어날 것입니다.
전반적인 우리 횡성연수원이나 태안휴양소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 혁신을 도모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등 지금 저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노력함과 아울러서 직원들의 국제적인 안목 이런 것을 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것은 정말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면 저희로서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공무원 해외여비 관계 이런 것 예산 책정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꼭 가야 될 곳에 할만한 예산을 편성하고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그와 관련해서 후생복지 관계도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금익모위원께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장님 답변이나 우리 관계과장님 답변이 너무 미온적이랄까 아니면 틀에 박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본위원이 평소 생각했던 어떤 지론이랄까 이 부분을 가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금익모위원께서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여비를 어째 이렇게 많이 책정 했다가 이렇게 미집행이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답변과정에서 상부지침 또는 판에 박힌 그런 답변만 하시다 보니까 답답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라 하면 무엇입니까? 자율성이 제고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늘상 보면 상급단체 지침 등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음을 심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방금 전에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외여행 등 선진 해외시찰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또한 본인의 개발도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물론 본인의 발전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넓혀진 견문 또는 지식 등이 우리 서초구민에게 대민서비스로서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공통적인 것인데 이런 어떤 배움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배움 또는 지식함양 등이 결여되는 그런 시기였다면 이중적 손해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러하고 딱 2~3억을 아꼈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잘했다 이렇게 말할 구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철학적 사고를 갖고 접근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우리가 공적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대의명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하는 그런 그것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우리 공적 부분에서 도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가 1500 이상으로 치솟고 이러는 바람에 사회 각계각층이 물론 꼭 필요한 해외여행은 불필요한 해외여행에 대해서 자제하고 이런 상태에서 ······.
김동운 위원
지금 국장께서 해외여행, 여행 하시는데 해외여행이 아니잖아요, 공무로 해외시찰을 가는 것입니다. 벤치마킹 등을 위해서 여행이라는 용어를 쓰고 하시니까 언론도 그렇게 나가고 공무원들이 죄지러 가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수정하겠습니다.
그런 여건으로 해서 저희가 자제를 해 왔고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해외여행 시찰 등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배우는 측면도 있겠지만 국제수지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남긴 데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적절히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노력하신다니까 고맙고요, 다만 본위원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느끼는 것도 우리 서초구의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느 지방자치단체, 의회 등이 또 해외여행 등을 가서 물의를 일으킨 사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런 의회일수록 지방자치의 의결기구일수록 무슨 선진의회 비교시찰 비용 등을 먼저 반납하는 야단법석을 떠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내용도 본위원도 알고 언론도 그렇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대목인데 인류 행복도시를 이끌어가는 서초구의회에서 또는 서초구민 이런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갖고 상부지침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제대로 걸어가야지 외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길을 수정하고 이 서초라는 큰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여튼 고려해주셔야 되겠고 만일에 횡성수련원 또는 서초수련원 등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역시 그것을 본위원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살펴보니까 결국은 휴가철 성수기에 이것이 꼭 모자랍니다.
그러면 우리 1400여 서초구민들께서 1여년간 근무를 해 오는 과정에 휴가라는 연간 며칠 안 되는 기간에 나름대로 심신을 단련하고 정신적 피로를 해소시키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때에 휴가 또는 자기 개발을 할 그런 시간에 장소가 없어서 이 또한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 휴가라는 그 기간은 어떤 의미가 없다 해서 물론 콘도를 20구좌가 되었던 앞으로 전체적으로 50구좌가 되던 확보하는 과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측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여과선용을 활용해서 이 분들이 건강증진이 되고 정신적으로 편해졌을 때 서초구민에게 돌아오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랄까 이 부분은 물질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날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그런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국이 이 부분은 우선 척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매도 한 번에 맞는 것이 낫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직원들 후생복지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하고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 같은 것 할 때도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올리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끝으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상부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상부단체 또는 중앙집행부하고 대화를 해서 적극적인 우리의 입장을 견지할 때는 견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은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국장님의 소신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문화행정과에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예산액이 1억 3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54%가 현재 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임 과장께서 그 당시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결과적으로 54%나 불용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없이 우선 예산만 확보하기 위한 그런 편성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30%가 현재 불용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일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운영해서 68%가 불용되었고 그 다음에 서초문화원 설립을 해서 또 10%가 되었는데 몇 가지를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1억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5963만 6000원이 집행되어서 집행이 저조하다 그것은 맞습니다.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방범의 활동복 방한복하고 해서 그 예산을 저희가 한 43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경기악화로 인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집행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운영비에 있어서 저희가 기준을 26명 이상은 40만원, 21명에서 25명 30만원, 16명에서 20명까지는 20만원해서 16개동이 현재 구성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운영비에서 집행 잔액으로서 한 2000만원이 남아서 그렇게 해서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타이트하게 해서 최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16개동이 현재 지금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16개동의 자율방범대 지원금액 현황을 좀 주시고요.
지금 아까 오전에도 우리 국장께서 그것을 빙자해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서 해외연수라든지 직원후생 쪽에도 좀 절약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하나의 명분상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예산을 집행 못한 것인지 절약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이렇게 지금 자율적으로 동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사회적인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 못해 주었다는 것은 그마만큼 동 행정에 우리가 비협조적인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금년 그러니까 2009년도도 그랬고 2010년도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셔야지 무데뽀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불용시킨다고 하면 그마만큼 다음 연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보면 각 과에 예산의 불용액이 참 많습니다. 홍보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금 조형물 상징 그것도 한 33%가 현재 지금 불용이 되고 이러는데 이것을 볼 적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우리가 집행할 것을 계산해서 요구를 해야지 막연하게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편성을 좀 부탁드리고 또 다음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자료는 동별 지원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
최정규 위원
예, 바로 주세요. 저만 주시는 게 아니고 전체 ······.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 지금 회의 중이라도 뒤에 우리 담당 직원분은 가셔서 바로 지금 위원님들께 이렇게 드리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다음 두 번째 주민자치운영에서 좀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 주시면, 너무 광범위해서 주민자치 ······.
최정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운영에 대해서 현재 지금 37%가 불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어떻게 해서 30%가 불용이 되었느냐,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해서 약 3억 500만원 정도를 잡았다가 1억 9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억 한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가장 잔액 원인 가운데서 제일 큰 게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 불참시에 수당을 미지급한 게 한 1억 700만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이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개동에 377명이 있었습니다. 377명 있는데 평균 회의 참석률이 72.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편성은 정원에 맞춰서 거의 편성을 했는데 실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약 72%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는 그 어떤 예산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게 제일 크고 업무추진비 한 500만원은 한마음워크숍을 하려고 했었는데 설문을 들어보니까 워크숍 대신에 1박2일 바쁘시다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를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서 거기에서 좀 절감을 한 게 한 500만원 되고 해서 그렇게 해서 1억 1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최정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각 동의 자치위원들한테 회의 참석비가 얼마씩 나가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5만원씩 나가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최정규 위원
5만원씩 나가는데 나름대로 또 그 위원장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그런 친목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무슨 모임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또 회비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비를 우리가 참석수당을 5만원 받으면서 거기에서 일부를 떼고 주는지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쓰는지 아니면 그것을 본인이 그냥 참석수당으로 다 가져가는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좀 각 몇 개동을 시범적으로 한번 그 운영실태를 알아서 지금 반포 모 동 같은 데는 그것을 그대로 받았다가 수당이 예를 들어서 자기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계좌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최정규 위원
계좌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오면 그것을 그대로 다시 또 위원회에 반납해서 그것을 자치위원회의 운영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친목회의 운영비로 쓴다든지 이런 편법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에 감사 때 지적을 할 테니까 그 답변자료를 그때 좀 주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실태를 파악해 놓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시고 현재 지금 각 동에 수당 지급된 현황을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주민자치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요?
최정규 위원
예, 각 동마다요. 그런데 각 동마다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에는 예를 들어서 열두분이셨고 또 8월에는 한두분이 들어오셔서 또 열네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높낮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월별로 해서 지급현황을 좀 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다음 마지막 질의 교육경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교육경비 전반에 대해서 말씀 ······.
최정규 위원
아니오, 현재 이것만 2억 8000만원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 교육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저희가 총 64억 1800만원에서 60억 96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그 가운데 교육환경개선보조금으로 43억 가운데 40억이 집행이 되고 2억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학교에 교육환경개선보조금으로 내려 보낸 돈이 총 35억 96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영어거점도시 해서 교과부에서 내려오고 강남교육청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각 학교별로 해라, 하는 어떤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머지 잔액이 나온 게 1억 9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 돈은 2억 8000만원을 저희가 시비로 보조를 받은 것은 뭐냐 하면 학교 내에 10개 학교에 CCTV를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공개경쟁을 해서 1억 9000만원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으로서 8900만원, 그래서 합쳐서 2억 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것하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다음 마지막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작년에 저희가 5월 28일 계획이 수립되어서 금년도 3월 17일 정식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저희가 문화원 예산에 2억 4500만원을 편성해서 2억 1800만원이 집행되고 2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저희가 문화원 사무실 구민회관 2층에 약 60㎡를 쓰고 있고 강의실은 1층 음악감상실 160㎡를 쓰고 있는데요. 그 사무실에 파티션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서 500만원을 가지고 해서 파티션하고 남은 잔액이 63만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 말에 개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민간이전 2500만원, 쉽게 얘기해서 개원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25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이제 창립총회까지는 했는데 각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서울시의 인가를 받는 과정이 몇 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원을 작년 말에 하지를 못하고 금년 3월 17일 했었는데 그래서 그 2500만원 민간이전에 대한 것의 집행사유가 미발생을 해서 개원 연기되는 통에 그게 불용액 처리되었고 나머지는 이제 1500만원 가운데 자산취득비는 문화원의 사무장비하고 가구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개원이 연기됨으로 해서 2500만원이 고스란히 집행 못된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2600만원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최정규 위원
2600만원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2500만원은 개원 연기된 것이고 나머지 소소한 것 63만원하고 100만원짜리는 집행잔액,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서초문화원이 현재 지금 구민회관 2층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문화원이 계속 거기에 존치를 할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기존에 저희 구청에서 했던 사업 가운데 ······.
최정규 위원
아니오, 제가 사업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원 사무실을 계속 그 자리에 존치시킬 것인가 여쭙는 것이에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지금 최근에 서초3동에 있는 자이아파트에 저희가 확보해 놓은 기부채납을 받아 놓은 게 한 3개층짜리 120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화원을 이전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일부는 가고 강의실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강의실은 가고 주된 사무실은 저쪽 자이에서 활성화될 때까지 당분간에 구민회관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당분간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활성화될 때까지 해서 한 1년 정도는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각 동으로 이것을 내려 보내는 것이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각 위원님들 통장으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닙니다. 동으로 해서 일괄 전도를 해 주고 정원에 맞게 해서 일괄 전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런데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관리를 동에서 각 위원님들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 드리고 그 이후에 위원들끼리 어떤 친목도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 구청이나 동에서 거기에 관여는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일단 우선 그것을 좀 꼭 확인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 통장으로 일단 입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김동운 위원
위원장님, 됐어요.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 41쪽 검토보고서 보면 홍보수단·매체의 다각화 해서 487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놓고 55.2%나 되는 그 2680여만원을 불용시켰는데 우선 그 홍보수단·매체의 다각화가 무슨 뜻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박주운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매체는 과거에는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간단한 방송을 이용했다면 현재는 팸플릿이나 책자, 또 전광판, 또 구보, 또 인터넷 등의 홍보매체를 다양화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예산은 당초 4869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2181만 7360원이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44.8%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과거에는 사진을 찍어도 현상을 하고 현상하는 비용도 많이 나가고 어떤 오프라인적인 인쇄물이나 발간하는 것 오프라인적인 어떤 종이 문서를 많이 만들어서 비용이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어떤 사무자동화, 온라인적인 기능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사진촬영을 많이 해도 홈페이지 웹하드에 실어 놓으면 필요한 분들이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하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수단·매체 다각화에는 이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그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은전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이것을 반으로 이렇게 잡겠네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올해 예산은 273만 7000원을 감소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홍보를 또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이 되는데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아니, 55.2%나 지금 불용시켰는데 그것을 그 정도 한 몇백 단위만 절약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싶네요.
이제 언론의 그런 인프라로 해서 다 영상 사진 촬영하는 것 뽑고 이러는 게 없어서 이렇게 많이 줄였는데 예산을 200만 얼마 줄였다고 그랬어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273만 7000원을 감 편성했는데요.
문은전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반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그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다양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게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리고 그것 지금 다각화로 해서 소식지 정도에도 드는 비용이 지금 2160여만원이 들었거든요. 이것 들었으면서 또 이 홍보매체도 하면 소식지 값이 올해는 예산이 그럼 더 덜 들든가 해야 되겠네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소식지 예산은 당초 2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된 것은 1억 8000만원이 집행되어서 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아, 글쎄 이것은 집행률이 좋은데 이 영상매체 다각화로 인해서 이것이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였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그 소식지는 ······.
문은전 위원
별개예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종이로 매달 한번씩 반상회 날 배부하는 홍보물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홍보매체의 다각화라는 것은 어떠한 어떤 내용에 따라서 동영상을 제작하든지 다른 사안에 따라서 테마별로 또 다각적인 홍보를 해 나가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것은 어디다 홍보하는데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소식지도 구민한테 대상이고, 영상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구민에게 전달하는데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혹시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주민들에게 구정현황을 동영상으로 약 5분에서 8분짜리 이러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를 들면, 그리고 한번 했던 것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더 내용을 달리해서 시기별로 시의성 있는 내용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명예주부기자단이라든가 꿈나무기자단 운영하는 것도 이 소식지의 일부 아니에요? 거기에 같이 이 기사가 되어야지 거기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영상매체 다각화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그 주부기자단하고 꿈나무기자단은 주 목적이 그분들이 어떠한 구정에 대한 제언이나 건의사항이나 어떤 창안사항이 있을 때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구정에도 반영하고 서초구소식지에도 게재하는 내용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명예주부기자단 운영 예산하고 꿈나무기자단 운영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또 예산 때 보죠.
그리고 오-케이민원센터 42쪽에 여권민원실 시설유지관리 및 근무여건 개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역시 2억 3100만원 가까인데 55.8%나 불용시켰어요. 이것은 무슨 뜻의 개선이고 왜 이렇게 남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편의시설에 대한 감축액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8년 1월 1일부터 25개구가 여권민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명으로 잡았던 인원이 17명으로 감소되는 바람에 인건비하고 관련된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익요원도 4명이었던 것이 제로로 되고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몇 명이었던 것이 몇 명으로 ······.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공익요원 4명이었던 것이 그것도 전부 없어졌습니다. 신원조회를 검찰에 가서 직접 가져갔는데 이것이 전산으로 곧바로 하기 때문에 그 인력 감소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좋은 일인 거죠?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감사담당관님, 우리 구청에 청원건수가 민원인들이 청원하는 청원건수가 보통 연간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일문일답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민원 해결해 달라고 청원하는 청원건수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
진정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웅재 위원
진정을 하든지 주민 연서 받아서 서명 받아서 단체로 민원 넣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것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98년도부터 이 민원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 맞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9월달에 우리 서초구에 조례들 한 8년이나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 용어상으로도 약 한 10년 이상 되면 세련되지 못한 용어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자료요구를 했더니 상당한 수의 이런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 하나가 민원심의위원회인데 아까 180만원이 이분들 수당 주려고 해 놓은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 맞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이 민원심의위원회가 98년부터 되지 않고 있고 아까 답변 중에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만 하고 대부분이 다 폐지해서 안 한다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폐지조례안을 내서 폐지를 시키든가 안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원 건수를 파악해서 그분들 위원들이 건축하시는 분들이든 교수들이든 다양한 분들이 15인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해서 그분들을 좀 잘 안 되는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분으로 하시든지 해서 어떤 주민들이 청원해서 민원한 부분을 이 민원심의위원회에 넣어서 인풋을 시켜서 뭔가 여기에서 뭔가 답이 내려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고 각 과에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라는 조언 내지는 이런 것이 들어가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이 된 지도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처음에 와서부터 제가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98년도까지 실적이 있고 그 이후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관련규정을 전부 찾았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시행령에 민원심의위원회를 조례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
감사담당관 박인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하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왜 이것이 민원심의위원회가 여태까지 활성화가 안 되었나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오-케이민원센터 같은 경우는 민원방문 상담창구가 있고 또 사전심사청구제라는 것이 있고 금년도에 운영되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98년도부터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을 지어주어야 한다는 얘기야. 결단을 내려 주셔야 돼. 사유를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활성화가 어차피 안 되고 각 부서별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결이 되고 하니까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폐지시키라는 얘기에요. 둘 중에 하나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웅재 위원
이것을 이렇게 매번 예산편성해 놓고 100% 불용되고 또 편성해 놓고 100% 이런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뭔가 결단을 내리시라는 얘기에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결론이 나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다른 데 구청에서는 안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15개 구청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단을 내셔서 하지 말든지 폐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활성화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뭔가 내부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100% 불용되는 사태는 만들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알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것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 맞춤형 교육이나 총무과 실무공무원 아까 얘기 나온 부분인데요, 본위원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이렇게 많은 부분 불용되고 안 가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에요. 일을 본인이 맡은 일을 안 하시는 것만 직무유기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만 직무유기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야 된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일을 안 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이것은.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직무유기에요. 자기가 몸을 정말 고생을 하더라도 해외에 가서 거기에서 놀다오든 아까 여행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놀다오든 뭘 하든지 가라고 하면 가셔야 돼요. 계획을 짜서 그 계획에 의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 일이에요. 가서 외국에 가셔서 다니다보면 그 자체가 많은 것을 습득을 하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행 말씀하시고 예산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거기에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하시고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이웅재 위원
그리고 양재천 수변무대음악회 이것 하나만 이것에 대한 성격 좀 김영기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양재천에 음악회하는데 행복음악회하고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별개의 것이에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재천 수변무대음악회는 저희가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웅재 위원
1회성으로 한 것이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1회성으로 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시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결산하는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 양재천 수변무대음악회라고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구청에서 1회성으로 어떤 행사용으로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양재동에 행복음악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며 일반주민들이 다 합쳐서 여러 명이 해서 가수들도 본인들이 섭외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그분들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후원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말 그대로 양재천 수변무대음악회를 양재동 행복음악회하고 조인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이런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 없이 그렇게 건전하게 쓰여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양재천 수변무대음악회는 명칭이 음악회지만 작년에 보면 사실 영화상영이 주가 되어서 영화상영을 했고 식전 공연을 잠깐 했는데 이것은 건국 60주년 특별 이벤트성으로 1회성이었으니까 ······.
이웅재 위원
그 말씀은 하셨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리고 행복음악회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달맞이축제가 있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한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에게 피해 안 주고 구하고 조인트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내년에는 한번 ······.
이웅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이웅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복웃음학 강좌 개최해서 여기도 74%가 불용이 되었어요.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목요강좌 그것 말씀하는 것이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기획예산과입니다.
이웅재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결산서 등을 깊이는 못 봤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과 지금 같이 검토된 내용 중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기관공통 인력경비 쪽수로 55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6억 5034만 4000원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당초 예산현액 대비로 봐도 1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지적되는 사항이 아니고 매년 비슷한 상황으로 오고 있는데 또 아래 항목에 가면 예비비가 100억 이상 또 역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우리 위원님들 또는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서초구가 재산세 공동세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서초구가 관장하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심한 표현으로 해서 우리 서초 공직사회가 직무에 대해서 태만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게 되거든요. 우선 이것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답변 들으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으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가 개선책은 없는가?
위원장 강성길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이 건에 대해서는 매년 90% 정도 집행률을 나타내고 한 10% 정도가 집행잔액해서 해마다 저희가 의회로부터 지적사항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대두가 되어서 제가 기획경영국장 할 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지난해에는 지적하신 대로 56억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중도 퇴직자라든가 장기휴직자 그리고 임신한 출산해서 들어가는 여직원들에 대한 그런 수치를 따로 빼가지고 원래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2억 정도를 본예산에서 낮게 책정해서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는 이 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저희가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부터는 시정을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김동운 위원
어쨌든 시정을 했다니까 다행인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서초구 공무원의 정수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동운 위원
또 휴직을 한다면 휴직기간에 급여가 안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나가는데 나가지만 말씀대로 정수도 있지만 저희가 휴직되거나 그런 직원들을 일괄적으로 정상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집어넣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거의 한 10% 정도가 항상 남았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줄이는 방법이 연구가 안 되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집행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지침에 의해서라도 우리 정수 등은 이미 다 상위 중앙정부 또는 상급단체로부터 결정된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임의대로 정수를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지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그렇지요.
김동운 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갭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 줄여놓고 폭을 줄였다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줄여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비비도 이렇게 잡았다가 어쩔 수 없겠지요, 이것은. 기타 등등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비비 9억 건은 퇴직자가 갑자기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그만 둔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은 예상이 되지만 그래가지고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탐탁지 않은 행정이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동운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 58쪽입니다.
동행정운영비 관련해서 동청사운영 60쪽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66쪽에 개선보조금지원 등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동행정운영경비라는 것이 우리가 18개 동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 같은데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이 34억이 편성되어서 30억이 지출이 되었는데 동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용품 용지, 그다음에 직원급량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그다음 동사무소 직원의 월액여비 종합적으로 이것이 편성되어서 동사무소 기본 시설유지하는 것, 직원이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 제 소요되는 경비를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 그대로인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도 매년 비슷한 어떤 포션 프로테이지로 자꾸 이렇게 미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동운 위원
개선책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같은 맥락에서. 방금 전 국장님과 질의 답변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봐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교롭게도 10%, 12% 이런 정도가 계속 과다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예비비는 별도로 그 정도의 어떤 포션을 가지고 책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4, 5%가 속된 얘기로 노는 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살림살이가.
그러면 매년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타났으면 개선책도 강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민들에게 세금을 달라고 하고 또 구의회에 예산을 청구하시는 입장이란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것이 집행잔액이 되는데요,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했지만 저희들 공무원의 동사무소 직원의 어떤 현원에 있어서의 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것에서 나오는 차이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이 그런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원인 미발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해 대책이랄지 기타 또 재난하고 관련되었을 때 들어가는 돈들은 원인 미발생일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금년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
김동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권고안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 동행정 운영비 등이 이렇게 산술적으로 매년 10%, 12%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았다가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옮겨오는 이런 방법도 그런 모습도 보여 주는 것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방금 전에 동행정 운영비는 그러한 여타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동청사 운영 관련해서 마찬가지 60쪽이 되겠는데 역시 15억 이상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운영은 지금 97%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동청사 운영 가운데 15억이라는 돈이 반포4동을 우리가 작년에 착공했을 때 임시청사로 가는 어떤 임차료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임차료를 15억원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빌딩을 저희 청사 임대를 하는 전세 비용으로 15억원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부득이하게 청사 착공이 반포4동 청사 착공이 금년으로 연기되었고 금년에도 행안부에서 9월달까지 보류 지시를 받아서 현재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5억원이 통째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반포4동 권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큰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해결책을 찾으셔가지고 지역 민원을 해소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 잡았다가 못 쓰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총무과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드립니다.
역시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관련해서 미집행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원인이 아까 국제적 여건이나 국내외적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본위원이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 공직사회 계신 분들의 어떤 속내랄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과하게 짐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 시설 비교시찰이라든지 나갈 때에 리포트를 이렇게 해라 이것 가서 정신적인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 작성하기만 바쁜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생활속에 스쳐가는 아이디어가 인류를 발전시켰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뉴턴의 과수원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보고 견문을 넓혔을 때 생산성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봅니다. 틀에 박힌 아이디어가 아니고 다시 바뀌어서 말씀드려서 촌스럽지 않고 어떻게 선진문화가 자연스럽게 도입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비교시찰의 방향도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서 내라 국장님이야 보고서 내란다고 내겠어요? 같이 간 아래 직원들이 쓰느라고 그분들이 무엇을 보겠어요? 종이하고 안 볼 거예요, 연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개선해주십시오.
그 부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지요, 건의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김동운위원님 오전부터 우리 직원들 생각하셔서 좋은 의견 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금방 권고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서는 어떤 강제적인 보고서보다 공무원들이 해외를 갔다 오면 반드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그 틀을 저희가 자유스럽게 예를 들어 찍은 사진으로 대체한다든지 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내에서 전혀 부담을 안 가지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감사를 받으면서도 많은 위원님께서 집행 잔액의 과다문제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한편으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어떤 사전 변경이라든지 또한 어떤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번번이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조금 예산편성 할 때도 이런 전례를 봐가지고 좀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오늘 해외여행 관계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행정 운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운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고서 하면 사람이 일단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그냥 후기 있잖아요, 여행 갔다 온 후기를 자기가 느낀 것을 그냥 어떤 형식 없이 사진 첨부해서 내시든지 그렇게 해서 후기를 써서 이렇게 한번 보내면 그것을 갖고 심사를 해서 일등상이든 그런 것을 해서 그러면 근사하게 이렇게 적어서 자기가 여행하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중에 김동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예산서 쪽수가 56쪽에 보면 직원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1억 8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2670 몇 만원하고 1억 7000여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로 따져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86%가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예산편성 할 때 직원교육을 맞춤형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놓고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연초에 명년도에 예산에서 1억 8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일부 %가 86%가 집행이 안 되고 불용으로 남았다는 것은 괜히 예산편성은 해 놓고서 일을 안 한다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떻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오전에 질의 때도 아마 직원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직원들 개인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방법은 상시 학습교육이라든지 조직 활성화 훈련, 신규 직원 능력 향상 교육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상시 학습체제를 시행으로 인해서 인재교육원 측에서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들 집합교육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신규 직원들 교육 같은 교육은 지금 저희가 자체교육을 세워서 저희 구청교육장에서 계속 신규직원을 위해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해왔고 조직 활성화 훈련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어떤 MT로 대체하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을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예산 절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려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도리어 86 몇 %가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고 도입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으로 보면 제가 얘기 안 해도 내용 자체로 보면 전혀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 세울 때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을 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목 붙여서 예산 따놓고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총무과 이런 데는 직원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과장이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하는데 이런 것이 가장 우리 행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상당히 치밀한 교육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불용률이 86% 나왔는데 지금 와서 변명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홍보정책과장께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소식지가 지금 몇 부나 발행되고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소식지는 월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10만부가 우리 세대에 비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제대로 세대별로 배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서초구 소식지가 저희 세대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작은 부수를 제작하고 있는데 일단 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도 높으시고 통반장님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관심도 높고 해서 배포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배포는 매월 각 동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DM발송을 이용해서 주요 인사나 위원님들 유관단체, 군인 등 6500명에게는 DM발송을 해서 직접 발송을 하고요. 아파트는 주로 아파트입구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 입구, 단독주택은 주택별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 담당의 어떤 유고라 지역 여건이나 활동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배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 점검도 하고 동에도 각별히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초2동, 잠원동 방배 1, 2, 3, 4동, 양재 1, 2동을 대상으로 서초구 소식지 배포이래 저희 홍보과 직원을 이용해서 점검도 하고 배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100%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80% 이상은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만부를 제작을 하셨고 한 80% 정도면 8만부 정도는 제대로 소화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한번 발행하는데 월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한번 발행할 때 월 약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80%를 소화한다고 그러면 20%를 줄이게 되면 총 1600만원에 대한 금액도 줄겠지요, 그것을 유념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초구 소식지에 광고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광고 수입은 당초에는 소식지에도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광고수입을 광고를 게재해서 광고 수입하는 효과를 도모하려고 해오고 있었는데 게재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광고게재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맨 처음에 서초소식지를 발간한다고 할 적에 아주 오래된 얘기지요, 그 당시에 모 국장께서는 발간지에 대한 비용은 광고물 수입으로 해서 구예산 없이 광고물 수입 전액으로 해서 소식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때 이야기하고 지금 하고 너무 오래 된 이야기이고 시대가 많이 변화가 있었으니까 우선 소식지에 대한 내용물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 페이지를 줄이고 소식지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경영마인드를 다시 도입해서 한 페이지를 늘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광고 수입을 잡아서 최소한 구 예산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위원님 말씀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아주 올바르신 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광고료 수입을 보면 2006년에는 2368만 8000원의 수입을 올렸고 2007년도에는 1715만원, 2008년도에는 ······.
최정규 위원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애당초에 맨 처음에 발행할 때 그때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광고수입으로 해서 소식지를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수입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고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식 내용을 많이 싣다 보니까 광고 페이지가 없어진다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페이지를 늘려서라도 그것을 수입을 잡아서 조금 보탬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부 중 한 80%가 소화가 되고 약 2000부가 loose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 번 적정선을 맞추어서 물론 약간의 높낮이는 있겠지만 과장께서 홍보과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80%는 소화되고 한 20%가 loose 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서 예산 편성할 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구정 평가단이라든지 명예 주부기자단, 꽃나무 기자단 이런 것을 보면 예산에 50% 이상 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그 당시 예산편성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담당 과장이시니까 이런 예산은 애당초 하지 마세요. 괜히 이것해서 우리 위원들 심의하는데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다른 기관 볼 때는 이 과는 예산만 해놓고 일도 안 했네 라고 하는 오해를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할 적에는 이것이 사전에 무슨 구청장 홍보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출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께서 2010년 예산 요구할 적에 면밀히 조사해서 편성요구를 하세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명예주부기자단이라든지 꿈나무기자단 예산은 2009년도에는 대폭 줄여서 2008년에 552만원 편성되어서 12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12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나무기자단도 2008년도에 320만원이 편성되어서 47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60만원만 편성을 현실적으로 대폭 조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미집행되지 않도록 그 예산목적에 맞게 각종 업무를 활성화시켜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서초조형상징물 개발에 대해서 3000만원을 예산 요구해서 지금 2000만원 쓰시고 1000만원이 지금 불용됐거든요. 이것 뭐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한번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조형상징물은 애초에 취지가 저희가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성도 있고 또 우리 구의 경계지역에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어떠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서초구를 알릴 수 있는 어떠한 브랜드이미지를 좀 홍보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원래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당초 25개의 작품이 접수되어서 10개가 1차 심사 통과해서 입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편성되어 있던 예산 중에 입상작 10개 작품에 대해서 200만원씩 대가를 지급하고 1000만원이 불용이 되어서 남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10명이 선정되어서 200만원씩 지출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나갔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 상징물이 뭡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그것을 뭔지 제시할 수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08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최정규 위원
아니, 글쎄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2차심사 결과 당선작이 없어서 다 제품을 돌려드렸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면 200만원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1차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시 또 그것을 반환했다고 그러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1차 심사 결과 1차 예선을 통과한 작품이 10개 작품이었고요.
최정규 위원
그래서 200만원씩 주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예, 시상금을 주고 그 10개 작품을 가지고 당선작을 뽑기 위한 최종 심사를 했는데 당초 취지는 당선작에 대해서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할 만한 당선작이 될 만한 작품은 없는 것으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가 나타나서 1차는 통과했지만 2차 당선작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다 돌려드리고 지금 그 상태입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님! 지금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서초구라는 주식회사 사장이에요, 사장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직원이 이러이러한 말씀하시는 아이디어를 내서 사장님이 전부 다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 이것은 사장님이 보실 적에 아, 이것은 값어치가 없다, 돈이 지출되었는데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저를 그냥 놓아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누어 먹기 식의 홍보영상물을 제작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당초 취지대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1차 심사위원도 그렇고 2차 심사위원도 그렇고 어떠한 조형전문가 교수님들로 외부인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때 했던 분들이 2차까지 하게 되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때는 또 1차에 관여했던 분들은 배제시키고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초조형물로 약 7억원 정도를 그 당시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런 돈을 들여서 채택해서 서초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하기에는 거기에 나올 만한 어떤 입상작으로 선정된 것까지는 1차 심사위원회 때 사항이고요. 최종 심사 당선작까지 될 작품은 없는 것으로 그 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과장님은 현재 그 당시에 주무 과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이 공기업이나 공공자금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을 집행을 했고 이것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지만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3000만원만 해서 입선작을 해서 10명을 선출했습니다. 10명을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2차심사에서 그중 10명의 작품 중에서 선정될 만한 작품이 없기 때문에 다 돌려주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열심히 진짜 아침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코피를 흘리면서 일을 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어떻게 잘못했다가는 이러한 엉뚱한 정책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당초 이 사업 취지는 요새 각 도시별로 어떠한 랜드마크라든지 어떤 상징하는 그 상징물을 많이 강조하고 또 설치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명품서초라는 것을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또 자립도가 아주 좋다는 것도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상징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애당초에 이 상징물을 만든다고 할 적에 예산 심의할 적에 그 당시에 우리 모 의원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꼭 해야 된다, 옥상에 무슨 고속도로에서 진출입하는 그런 지방에 계신 분들이 보더라도 아, 이게 서초구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옥상에 아주 멋있는 그런 랜드마크를 하겠다고 해서 안 된다는 예산을 억지로 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누어먹기 식의 예산을 썼다고 생각이 들어갈 적에는 참 이것은 개탄할 일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이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말하는 과정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상자가 없어서 다 돌려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10개 작품에 대해서만 저희가 입상으로 선정을 하고 그 작품에 대해서는 모형 그것은 돌려주었지만 저희가 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어떤 그 10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꼭 우리가 우리 관문거기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공원 같은 데도 거기 조형물 중에서도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식으로 저희가 구축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다 돌려주고 아무것도, 200만원씩 나누어 주고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조금 우리 과장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그 공원 같은 데다가 무슨 상징물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아니, 이제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작품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10개 작품에 대해서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입선된 10가지의 작품을 전부 다 반환했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모형만 ······.
최정규 위원
모형을 반환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권리는 반환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권리는 저희가 입상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죠.
최정규 위원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돈을 주었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렇죠.
최정규 위원
그러면 애당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단순하게 작품만 돌려주었다, 이런 뜻으로 좀 표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죠, 국장님! 작품성이 없다고 돌려주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공모를 했는데 작품성이 없다, 작품성이 없는 것을 서초구 상징물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아니, 그게 아니고 ······.
김동운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러니까 표현상 ······.
김동운 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이 자리가 어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아니, 우리 박주운 과장이 그 당시의 담당 과장도 아니고 이 양반이 그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럼 내용을 아시면 처음부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야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저도 물론 ······.
최정규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을 잘 됐나, 안 됐나? 또 적소에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이게 집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확인하고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과장님들이 약간의 그 당시에 실무 과장이 아니었으니까 실무 업무에 안 있었으니까 답변이 약간 오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차단해서 아,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정정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왜 담당 과장이 한참 잘못 간 것을 지적하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라고 다시 후퇴를 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여기에 과장님들의 그런 답변에 전체적인 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그것을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제제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최정규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6억 5400만원을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5억 7000만원을 하고 약 한 8200만원이 현재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이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홍보정책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먼저 하실 말 있으시면 하시고 지금 질의에 또 답변 계속 해 주세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아까 그 상징조형물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제가 답변을 하는데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장이 480명이고 반장이 1510명입니다. 그런데 통장은 전원 신문 구독을 하고 있지만 반장님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문 구독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최정규 위원
신문이라고 하면 어느 신문 ······.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주로 보는 것은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그리고 경향신문 등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 서울신문, 경향신문 또 문화일보 그 구매 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서울신문을 통·반장이라든지 유관단체장들한테 보내는 기준하고 또 경향신문이라든지 문화일보를 어떤 분한테는 문화일보, 어떤 분한테는 경향신문, 어떤 분한테는 서울신문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지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해 드립니다.
최정규 위원
본인 희망에 의해서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예.
최정규 위원
그럼 그것은 희망은 통장회의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그것은 저희가 동장 협조를 받아서 동에서 조사해서 오면 동에서 조사해서 온 내용대로 구독을 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직능단체장님들은 모르겠지만 통장님들한테는 일괄 서울신문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최초에는 서울신문만 100% 굉장히 오래된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서울신문만 100% 나갔었지만 지금은 현재 본인들 희망을 받아들여서 문화일보도 들어가고 경향신문도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구독을 희망하는 것을 의견을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고 지금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석간 아닙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예, 석간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그 석간을 그다음 날 보냅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아니, 그날그날 조간은 아침에 나오지만 석간은 ······.
최정규 위원
물론 조간은 아침에 보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이 시간에 문화일보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문을 내일 보냅니까, 오늘 보냅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아니, 당일 배포입니다.
최정규 위원
당일 배포가 됩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예.
최정규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나,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8200만원이 현재 지금 남았다, 그런 말씀이죠?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통·반장님들이나 유관단체장님들의 기준 매수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가 되는지 그것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통장님의 경우에는 변동이 별로 없지만 반장님의 경우에는 계속 위촉이 됐다, 해촉됐다, 이런 변동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구독 대상자 변경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동에서 추천해 준 사람만 저희가 구독을 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있는데 예산은 혹시 그 희망자가 예산편성은 반장님을 기준으로 볼 때 총 반장 수의 약 50% 수준으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집행잔액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반장님 5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반장님들한테 배포되는 것은 약 44%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장님이 모범 반장님이나 추천해서 구독을 신청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그것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시간이 저만 쓰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루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박주운 홍보정책과장께 서초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우선 10만부 정도를 매월 발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게 몇 면짜리입니까? 타블로이드판 8면입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16면입니다.
김동운 위원
16면, 그러면 10만부를 발간하는 그 기준은 어디입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저희 총 세대수는 14만세대인데요, 실제로 어떠한 가족 개념의 주거중심으로 하고 오피스텔에 단독세대로 있거나 여기 사실상 생활기반을 두지 않고 어떠한 세대수만 가지고 있는 것은 제외해 놓고 ······.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14만인데 파악하시기를 10만세대면 풀로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10만부 정도면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주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는 배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관내의 오피스텔 등 또는 거주세대가 있을 것이에요. 주민등록만 와 있는, 파악해 보시고 한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책상에서 이 정도일 거다로 하신 것이에요?
지금 왜 이게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월 10만부를 발행하는데 결국은 16.8%인가 9%를 못 다 썼어요.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도, 그러면 더 발굴해서 어차피 10만부나 11~2만부나 오십보백보거든요. 그러면 전체 우리 구민을 커버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을 고민하고 접근해 보셨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가시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일을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아직 종합적인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좀 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예산이 집행률이 83.1%에 해당되는 데에는 또 소식지 발간 업체를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는데 거기에 낙찰차액이 포함된 금액도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리고 참고로 지금 10만부라고 그랬는데 1~2만부를 더 늘려서 뭐 맥시멈 2만부를 늘린다 하더라도 예산으로는 월 320만원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규위원께서 당초에 서초구소식지를 발간할 때에 예산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회 질문의 답변이 광고 등 가외의 수입으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 의사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얘기하시다가 2005년도에 얼마, 2007년도에 얼마 쭉 나열하다가 그냥 중단하셨는데 매년 줄어들고 있죠?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하고 ······.
김동운 위원
그것은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체가 광고효과가 있다면 무조건 스폰서로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초구소식지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주민 대다수에게 어떤 기호를 맞추든가 또는 주민 대다수가 희망하는 쪽에 기사가 게재될 때면 많은 우리 서초구 주민들이 탐독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파트에 꽂혔다가 3일, 4일이 지나가도 안 빠져나갑니다. 다음에 원하신다면 사진을 찍어다 드릴 수도 있어요. 안 빠져나가고 그다음에는 그 아파트를 경비하는 경비아저씨가 싹 거두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스폰서가 여기에 매달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안 되니까 예산으로 해서 또 하고 남으면 집행 잔액으로 또 남기고 지적 안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물론 과장님께 너무 중차대한 책임을 묻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러나 책임을 맡으셨잖아요, 장 자리를. 그러면 고민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해소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소식지가 모든 구민이 관심을 갖고 모든 구민에게 관심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편집 회의라든지 편집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저희 소식지가 지금 위원님께는 이런 질책을 받았지만 편집 회의라든지 어떤 주부 평가단 이런 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
김동운 위원
그 부분이 저하고 상충되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내가 이번 달이고 우리 주구중심 아파트 단지 등등을 다니면서 우편함에 꽂지요, 지금 다이렉트 메일이 아니니까 여기는 불특정 다수이니까 사진 찍어다 드릴 테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꽂혀있다가 날짜 다 박아가지고 찍어다 드릴게요. 그랬다가 어떻게 하실 거냐고 3일 지나 4일 지나도 그냥 꽂혀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질 높은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판단해 보기로는 아까 어떤 광고 매체보다는 정보매체로서의 기능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보매체가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슨 글 한 줄이 들어갑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 시장에 가면 뭐가 싸더라하는 그러한 밀접한 정보가 있느냐 그 이야기이에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유익한 정보를 싣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더 나은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정보를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하여튼 편집위원님들께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만한 지식을 함양하고 계시는 분들인데도 현실에 안주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소식지 편집에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이동우 센터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현재 많은 일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률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이동우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끊어서 질문드릴 테니까 그렇게 끊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록물 DB작업은 현재 2006년부터 실시해서 1차, 2차, 3차까지 6월말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이 7월부터 해서 연말이면 마무리가 되고 추진 내용대로 되면 내년 3월 달에 시연을 하게 됩니다. 시연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다 전체적인 것을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업로드해서 이제 문서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별로도 검색할 수 있고 주민등록별로도 검색할 수 있고 그래서 일정대로 처음의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동운 위원
그러면 기록물들이 현재 안전하게 보관은 되고 있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현재 지금 지하에다가 문서고를 지으려고 지금 문서고를 설치하려고 기관실을 전체적으로 철거 중에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혹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된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아, 물론이지요. 그것은 전부 보안 ······.
김동운 위원
지금 현재 보안장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현재에는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체에 근무자들한테 당초 계약할 때 근무자들 전반적인 보안계약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모든 정보 유출이 관련 유관기관에서 유출되는 것이지 어느 개인이 침투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공개되었을 때는 사이버 공간에서 해커라든가 들어와서 크래커라든가 와가지고 뽑아가는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에는 지금 구축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요? 지금 어디다 주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현재 그쪽에 업체에서 프로그램이 설치된 ······.
김동운 위원
프로그램 설치되었는데 CD에다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CD에다 전반적인 것을 싣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CD에다, 앞으로 이 CD도 없어지고 좀더 개선되는 것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호환되는 부분도 구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안했지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그때 가서 또 바꾼다고 하면 막대한 비용이 또 들게 되거든요. 호환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척률이 상당히 높고 내년 6월이 되면 이제 실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일정대로라면 내년 3월 정도이면 ······.
김동운 위원
3월에 실전배치가 된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 구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뭡니까?
효과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현재는 문서를 보건소 지하라든가 센트럴시티 창고에 가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완성이 되게 되면 제목별로 또 주민등록 번호별 검색만 하면 전반적으로 다 나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아주 간단해지죠.
김동운 위원
그러면 현재보다 민원처리 시간이 얼마나 단축이 될까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단축이 한 뭐 2, 300%는 단축되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어쨌든 상당히 제도가 좋은 것인데 비용도 많이 들었거든요. 사후에 차후에 완성된 다음에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그 혜택이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센터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 김영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 사항에 41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53.2%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는데 참고로 아까 오전에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 운영 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답변 드렸지만 집행 잔액이 7000만원에서 그 가운데에서 활동복 자율방범대원들이 근무복으로 인해서 4200만원을 저희가 작년 경기 악화로 인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미집행을 했고 다른 운영비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만원, 30만원, 40만원 차등지급을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편성했던 것은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 지급은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2700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옥주 위원
이달 6월부터 보조금이 상향 10만원씩 지급이 되었지요?
문화정책과장 김영기
예.
박옥주 위원
18개동에 다 차등 지급하시지 않고 ······.
문화정책과장 김영기
현재 16개 동입니다.
박옥주 위원
16개 동에 지금 일률적으로 같이 지급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문화정책과장 김영기
예.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은전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조금 전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자율방범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선거 1년 전에는 어떤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조례 제·개정도 못하는 것으로 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지금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지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다음 달부터 증액은 10만원씩 각 동에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며 ······.
그렇게 답변한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영기
6월 달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선거법에 관련이 없어요?
문화정책과장 김영기
이것은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아까 서초구 소식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서초구 소식지가 행사 위주로 편집이 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요. 매달 보지만 많이 답답한 때가 많은데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인데도 불구하고 16면 중에 1면도 할애하지 않고 발간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16면 중에서는 의회란을 1면을 확보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한 면이 아니고 한 컷이에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한 면이지요.
문은전 위원
한 면이 아니에요. 한 컷이에요. 그것 거기로 가져가 보시고요. 그리고 소식지라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또 그리고 행정감사 등을 하는 것이 주민을 대표하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례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의 내용 이런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 등을 전혀 소식지에 싣지를 않지요, 그것 왜 그러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앞으로, 지금도 우리가 조례 제정하고 하면 등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어떻게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소식지에 게재를 하도록 ······.
문은전 위원
그래서 본위원 이야기한 것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것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문은전 위원
그러면 몇 면이 될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편집해 보아야 아는데 단정적으로 몇 면이 된다 그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소식지에 등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래요, 예산심의라든지 그 다음에 조례도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몇 건씩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컷으로 한다면 소식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국장께서 우리들의 의회 소식을 잘 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다음에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강하게 해서 광고수입으로 소식지를 제작하라고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쾌적한 구청사 운영해서 지하철 광장 조성 연계한 구청사 광장 개설공사로 해서 지금 2억 2576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는 벌써 지출이 신종 36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 얼마큼 진행되었는지 진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청사 벽천 및 연못공사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앞 무궁화공원 조성공사 이것 쉽게 말해서 지하철광장 조성과 연계한 구청사 광장 개설공사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3억 지출원인행위가 3억 2576만 5000원이 되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공기가 적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시켰는데 선급금으로 금년에 1억이 지출이 되었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선급금이 나가줄 수 있으니까 1억이 계약이 선급금이 나갔고 ······.
최정규 위원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이것이?
총무과장 박상영
아직 공사 진행은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무슨 선급금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상영
그것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선급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1월 달에 선급금 1억원이 나갔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자세한 상식이 없지만 예를 들어 터파기를 했다든지 뭔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선급금이 나가는 것이지 하나의 어느 공사에서도 행위 자체가 안 되었는데 선급금이 나간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구 간부님들하고 오찬간담회 때도 대충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연못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지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이야기도 없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상영
이것은 이미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선급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1억이 나갔고요.
최정규 위원
그러면요. 지금 연못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도 결정 안 되었는데 ······.
총무과장 박상영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시기를 갖다가 조금 조절하는 문제가 있었지요.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이 지금 저희가 계약이 다 이루어져서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면 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시면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상영
그때 이야기는 그동안에 ······.
최정규 위원
그때 말씀 중에는 그런 이야기 없지 않았습니까, 그날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안 하셔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이야기 중에 거기다가 청장님께서 거기다 연못을 했을 때에 어떻겠습니까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연못을 한다고 하면 그대로 원 설계대로 갈 것이고 만약에 연못이 불필요하고 또 이번에 앞에 현관에 큰 리모델링을 해서 너무나 구민들한테 예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못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일부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가 지금 구청사 외벽이라든지 내부에 배관 같은 것이 전부다 노후된 상태에서 겉모양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것은 갓 쓰고 구두 신는 꼴이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지급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저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건축사라든지 건축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내일 모레 총괄질의 때 다시 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공사를 터파기도 안 하고 행위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공사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주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책임지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인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상영
그것은 원래 행안부에 선금지급 규정에 의해서 계약과 동시에 선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갈 수가 있고요.
김동운 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가 물론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얽매여서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개인업자라고 했을 적에 과연 계약을 하기는 했지만 현재 설계도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연못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상태에서 연못을 판다면 지질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한데도 거기에 대한 하나도 결정된 사항도 없는데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원의 선금을 주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례상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사협회에 정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어서 내가 다시 내일 모레 총괄질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동운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방금 전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공사입찰 또는 설계도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된 선정된 업체에게 선급금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박상영
예.
김동운 위원
행자부령에 의해서, 지침입니까? 영입니까?
총무과장 박상영
이것이 설계가 다 나왔고요. 계약서에 의해서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
김동운 위원
나가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이번에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인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청이 단위 금액 이상은 직접 계약하는 예는 없지요? 조달청을 통해서 하지요?
총무과장 박상영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계약된 등록업체가 우리 설계에 의해서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조달청이 준하는 어떤 규격에 맞는 업체가 선정이 될 거예요. 금액 등이 선정된 업체한테는 그날 선정되면 그때부터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선급금 지급이?
총무과장 박상영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악의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불량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선급금만 떼먹고 파산선고를 하면 그런 예가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악의적인 사고로 접근을 한다면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부터 나서서 행정안전부를 개조시켜야 돼요, 정신개조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리고 방금 전 최정규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터파기도 안 했는데 무슨 선급금이 나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터파기 되기 전에 통신장비 등 제시설물까지도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집행이 되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맞지요, 그것도? 그러면 이것이 현실에 견주어서 합당한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금 국민이나 의원들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을 보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판단 못 했다면 공무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합당한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만이라도 이런 것은 바로 잡아달라고 행정안전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서 바로 잡아야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의적으로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선급금만 받아서 도산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누구 책임이냐 그 얘기입니다.
형사고발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지만 손해는 당해 지역구민이 보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보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상영
계약단계에서 이행보증증권을 다 제출받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도 나왔는데 이행보증보험에 들었다 이겁니다. 보증보험 받는 것은 우리 돈 아니냐 그 얘기에요. 역시 당해 구민 또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도둑을 양성하느냐 그 얘기에요. 이것은 막아야지요, 막을 수 있다면. 제도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왜 못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상영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하면서 ······.
김동운 위원
최소한 그것은 기안을 해서 올려봐야지요, 안 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상영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건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2의 내곡동 주민복지센터 같은 일은 안 벌어진다 그 얘기에요. 몇 번 도산되었습니까? 여기 태안도 마찬가지지요. 업체 하다말고 도망 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방지할 수 있으면 방지해야지요. 같은 케이스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 박상영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
김동운 위원
아니, 비단 이것이 우리 서초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위에 영이 그러니까 줘야지요. 법이 그러니까 안 줄 수 없잖아요. 법이 뭔가 모순된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유령회사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그 얘기에요. 밤낮 보증보험에서 돈 주는 것으로 끝낸다, 보증보험 돈 누가 내요, 그것도 국가 예산일 것입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건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능력 있는 회사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상영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고요 ······.
김동운 위원
당장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대번에 짚잖아요. 어떻게 시작도 안하고 선급금이 50%가 나가느냐 그 얘기에요. 그런데 법은 주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개정을 해야지요. 하여튼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상영
선급금 그 부분은 건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구민의 세금으로 해서 손해 보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계약 불이행을 하게 되면 ······.
김동운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장잉글리쉬프리미어애인정보문화센터를 A라는 특정업체가 조달청을 통해서 정식으로 다 들어왔어요. 선급금 50% 주었습니다. 가지고 이 회사가 사라졌어요, 유령회사에요. 파산신고하고 그러면 우리 준공했지만 준공이 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새로 업자선정하고 이 과정을 또 밟아야 하지요. 시간 이것 손해 아닙니까?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엄청난 손해입니다. 또 우리 구민이 입는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어요. 이해 당사자가 입는 피해 뭘로 보상하겠느냐 그 얘기에요. 막을 수 있는 것을 이런 허점을 열어놨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점으로 접근을 하세요.
총무과장 박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재정의 문제를 떠나서입니다, 이것이.
총무과장 박상영
예.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지하철광장 조성 연계한 구청사 광장 개선공사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하신 것인지는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모레 총괄 질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지난번에 청장님과의 오찬 간담회 때 도시건설 모 위원께서 그러면 위약금을 우리 구가 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어떠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위약금 정도는 피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급금이 언제쯤 지급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상영
금년 1월에 나갔습니다.
최정규 위원
금년 1월에요?
총무과장 박상영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엊그저께 간담회 때 얘기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위약금에 대한 답변하고는 너무나 괴리가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난번 간담회 때는 선급금이 나간지 몰랐었어요. 계약만 파기되면 어느 정도 위약금만 물면 된다고 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수용하면 위약금 정도는 안 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약간 견해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문외한으로 접근해서 그런지 아니면 평범하게 사회통념상 접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약간의 위약금을 지불했다는 부분하고 안 해도 현재 설계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도면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 공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재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우선 위약금 ······.
총무과장 박상영
그 내용은 아니고요 ······.
최정규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상영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연못 할까 말까를 왜 물어봤습니까?
총무과장 박상영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주간담회 때 의안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다 계약이 이루어져서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인데 ······.
최정규 위원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가 물이라는 것은 다루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잘 다루면 좋은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을 적에 지하도로로 누수가 생긴다든지 하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과 물은 다루기에 따라서는 크게 독이 될 수 있고 또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건소 앞에 연못을 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겨울에 꽁꽁 얼어버리면 쓰레기 꼬이고 먼지 꼬이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계가 다 끝나고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 뭣 하러 그런 위약금까지 얘기하고 이랬습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다 좋고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가지고서 추가 질의를 할 것이고 먼저 금액이 커서 말씀드리는데 기관공통인력운영비 총액 인건비입니다. 615억 4300만원하고 이것이 불용이 약 56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인력운영비 총액 인건비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총무과 이렇게 해서 기본경비에서 이러한 4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소상히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리고 지금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문화행정과 오전에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자료요구했던 것 왜 아직 안 가져오지요? 자율방범 지원현황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다.
박상영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공통인력운영비 총액 인건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8년도 인력운영비가 총 저희 직원 1139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640억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581억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56억 49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권발급 운영 총액인건비 11억 4300만원에서 9억 2400만원을 하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은 2억 1800만원이고 그다음에 총무과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3억 2300만원에서 13억 집행이 되고 ······.
최정규 위원
무기자요?
총무과장 박상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것은 기간근로자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56억 5000만원이 ······.
총무과장 박상영
전체 총액인건비에서 그것이 집행잔액이 56억 49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다음은요,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된 금액이 아닌데 ······.
총무과장 박상영
그리고 종전에 보고드린 여권인력 집행잔액은 저희가 여권과 인력이 22명에서 17명으로 감소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우선 시간관계상 직원한테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기획경영국 및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8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상영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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