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2009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6호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관계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6쪽에 있는 검토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전체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596억 2791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6억 2390만 4000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결산율은 101.2%로 2007년도 결산율 110.9%보다 9.7%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054억 9150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의 67.29%를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 대비 세출규모는 519억 9598만 4000원이 상승했고 결산율은 3.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세입초과징수액 56억 239만 4000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1008억 5225만 3000원을 합한 1541억 3640만 6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86억 916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사고이월비 141억 2710만 6000원, 계속비 이월액 335억 3314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26억 8627만원을 제한 1037억 8988만 6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155억 4338만 2000원이 감소되어 감소율은 18%이며 세입결산액 대비 22.58%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율은 140.76%로 2007년도 137%보다 3.76%가 상승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보다 6% 상승했고 특별회계는 2007년도보다 8%가 감소되었습니다.
결산율은 101.2%로 2007년도 110.9%보다 9.7%가 감소되었으며, 2007년 대비 일반회계는 12.5%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0.6% 상승되었습니다. 징수율은 71.9%로 2007년도 80.9%보다 9%가 감소되었으며, 2007년도보다 일반회계는 12.7%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9.4%가 상승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20억 7731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32%이며, 2007년도보다 39억 3326만 6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년도 이월 미수납액은 1773억 8654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7.75%이며, 2007년도보다 702억 8682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집행률은 67.2%이고 지출액은 3054억 9150만 9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집행률은 3.2%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519억 9598만 4000원이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76억 6025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233억 3182만 9000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이 95.9%입니다.
집행 잔액은 1008억 5225만 3000원으로 불용률은 22.2%이며, 2007년도보다 불용률은 0.6% 감소하였고 불용액은 188억 416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9억 8922만 4000원 중에서 9건의 20억 923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20억 8092만 5000원을 지출하고 113억 75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률은 7.47%로 2007년도보다 8.72%, 지출 결정액은 8억 8570만 9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 총괄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집행액이 없으며, 예산의 이용 및 이체 진행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11건에 14억 7693만 6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27건 33억 4733만 3000원보다 건수는 16건이 줄어들고 전용액은 18억 652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총괄입니다.
2008년도 계속사업은 총 7건으로 예산현액 484억 5395만 중에서 149억 2080만 6000원을 지출하고 335억 3314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총 12개 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1287억 114만 3000원으로 이는 2007년도말 현재액보다 404억 396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채권·채무 결산 총괄입니다.
채권은 2007년도말 8건에 53억 7322만 1000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91억 7403만 8000원이 신규로 발생되었고 19억 457만 2000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총 8건에 126억 4268만 8000원이며, 그 중 이행기간 도래는 1억 867만 8000원이고 125억 3400만 9000원은 이행기간이 미도래 된 상태입니다.
채무는 2007년도말 채무액 163억 2431만 4000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129억 6420만 4000원이 발생하고 117억 8245만 7000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2건에 175억 60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8년도에 377건 928억 5962만 1000원이 증가하고 26건 46억 7123만 8000원이 늘어나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총 2655건에 2조 2728억 9359만 7000원입니다.
물품은 2008년도에 87개 품목 4억 7035만 8000원을 취득하고 61개 품목 2억 4024만 6000원을 처분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583개 품목 49억 322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중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 결산액 실제수납액은 1584억 5848만 9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121억 9822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3.8%로 2007년도보다 5.3%가 감소되었습니다. 부과율은 112%로 2007년도 116.1%보다 4.1%가 감소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2.6%로 2007년도 93.9%보다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사업소세는 0.1%, 지난년도 수입은 6.7% 하락하였으나 재산세는 0.2%, 면허세는 0.5% 각각 징수율이 상승되었습니다.
과오납 환불은 30억 1654만 2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환불액은 21억 2487만 5000원이 증가되고 실제수납액 대비 1.9%로 2007년도 0.5%보다 1.4%가 상승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4억 9180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2%이며, 2007년도 9억 928만 8000원보다 4억 174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체납은 120억 7221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이월률은 7%이며, 2007년도보다 이월률은 1.5% 증가되었고 이월액은 19억 325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외수입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268억 4943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82.9%이며, 2007년도 결산액 591억 4013만 8000원보다 322억 9070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세입과목은 시세징수 교부금,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상금, 지방교부세, 도로사용료, 교부금 등입니다.
또한 주요 감소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재산임대 수입이 감소된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율은 126.0%로 2007년도 115.4%보다 11.2%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65.5%로 2007년도 2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1426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03%이고 2007년도 결손처분액보다 2억 510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97억 4096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4.2%이며, 2007년도 이월액 93억 1565만 1000원보다 204억 253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74.1%로 2007년도 78%보다 4.7%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7억 4096만 5000원으로 2007년도 이월액보다 204억 25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총 451억 3087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6%이며, 2007년도 불용률 17%보다 1.4%가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78억 4761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은 26억 4984만원 1000원, 예산집행잔액 220억 7043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9억 8758만 7000원, 예비비는 105억 7539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규모가 큰 과목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여비와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교육환경개선보조지원비, 동청사 운영 예비비, 반포·양재 영어센터 설립비, 반포재건축지역 재산관리 체납일제정비기간 운영 및 체납처분 강화 이것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지원비, 구립납골시설 건립 매입비,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비,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독거노인원격보호시스템, 보육시설 확충비, 종량제봉투제작 및 종량폐기물처리비, 가로청소 및 뒷골목청소 지원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비, 청소인력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총 6건에 1억 7852만 2000원으로 2007년도 23건에 32억 7868만 3000원보다 건수는 17건 감소하였으며 전용액 규모는 31억 16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총 6건에 45억 9175만 5000원으로 2007년도 사고이월 7건에 10억 2405만 2000원 대비 건수는 1건이 감소했고 이월액 규모는 35억 6770만 3000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이월입니다.
2008년도 계속사업은 4건으로 이월사업비 251억 4820만 9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결산율은 86.2%로 2007년도 101%보다 15.4% 가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81.2%로 2007년도 78.4%보다 2.8%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결산율은 98.5%로 2007년도 101.8%보다 3.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집행률은 65.8%로 2007년도 61.3%보다 4.5% 상승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률은 0.25%로 2007년도 15.8%보다 15.55%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20억 8092만 5000원이며, 이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는 7건에 16억 1472만 6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그 중 16억 1073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399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7년도와 건수는 같으며 집행액은 9억 272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2007년도 말에는 7개 기금으로 현재액은 786억 7192만 4000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394억 3048만 5000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7개 기금에 1181억 240만 9000원입니다.
기금의 집행률은 2.82%로 2007년 4.7%보다 1.9%가 감소되었고 서초구청사건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은 기금 적립 중으로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채권은 12건에 126억 4268만 7000원으로 2007년도말 9건에 53억 7323만 1000원보다 72억 694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는 2008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75억 60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외 현금 64억 2977만 5000원, 퇴직급여 충당 부채 80억 6900만 2000원, 금융리스부채 3억 2101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6억 266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5958만 6000원입니다.
전년대비 총 11억 817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결산으로 공유재산은 2007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2조 1847억 521만 4000원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412건 928억 5962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61건 46억 7123만 8000원이 감소해서 2008년도말 총 2655건에 2조 2728억 9359만 7000원입니다.
물품은 2007년도말 물품 현황은 47억 217만 9000원으로 신규 취득한 물품은 87개 품목 4억 7035만 8000원이며, 매각 폐기한 물품 등은 61개 품목 2억 4024만 6000원이었습니다.
200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583개 품목 49억 322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결산입니다.
2007년도말 세입·세출 외 현금은 68억 6147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4억 316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이 64억 2977만 5000원으로 보증금이 9억 6757만 5000원, 보관금이 53억 3623만 4000원, 잡종금 등 기타 1억 259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입니다.
세입은 4596억 2791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4023억 9903만 4000원, 특별회계 572억 2888만 1000원, 세출은 3054억 9150만 9000원, 일반회계 2906억 5849만 4000원, 특별회계가 148억 3301만 5000원, 금고잔액은 1541억 3640만 6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이를 검토한 바 세입은 2007년도에 비하여 부과율, 결산율,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서울시 평가 법인세 부분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구와 세무종합 분야에서도 2년 연속 모범구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징수율은 74%이고 특별회계 징수율은 60%이며, 지방세는 92.6%이나 세외수입은 55.8% 수준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57.3%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세입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누적되고 있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 정의구현과 과세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은 그 규모가 일반회계 체납액의 71%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체납액의 44.8%에 해당하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체납액의 21.2%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세입추계와 적기 추가경정예산 반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에 상당한 과·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경우 재원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고 세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기에 추경에 반영하여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세입 확충이 요구되는 바 누락세원 발굴 활동을 지속하고 행정실비 미달 수수료와 원인자부담금의 현실화, 활용도가 없는 재산과 물품의 처분, 수익사업개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세출예산은 집행률이 67.2%이고 2007년도보다 3.2%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징수율은 아직 27%의 수준이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망됩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달리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 사항은 모두 내재된 한계가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로운 사업 또는 업무를 추진하거나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긴박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예비비를 집행하고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서에 있는 사업이나 업무의 예산이 과·부족이 발생된 경우에는 과목 상호간 이·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지연되어 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하고도 지출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나 추진 지연이나 사전준비 소홀, 추경에 무리한 반영 등으로 사고이월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업은 향후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시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요예산 산출을 보다 정확하게 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절감이나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예산은 과다 책정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정확한 예산편성도 요구됩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627억 3963만 4000원이며 불용률은 22%로 2007년도보다 불용률이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액의 52%가 예산 집행 잔액이며 예산절감은 37억 831만원인바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보다는 집행 과정이나 예산액 과다로 인해서 자연적 발생 불용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며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0%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입니다.
예비비 집행을 보면 예비비 예산은 총 279억 8922만 4000원으로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9건에 20억 923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서 20억 8092만 4000원을 지출하고 113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거나 다음연도 본예산 등에 반영 추진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은 예비비 집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입니다.
서초구의 총 자산은 4조 6512억 8700만원입니다.
총 채무는 220억 4100만원이며 순 자산규모는 4조 6292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결과 서초구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표시되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계수적인 결산의 적·부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시 보고된 사업계획의 성과가 달성되었는지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도 중요하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