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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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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6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으며,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기획경영국의 전부서가 세출예산 편성집행 철저히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2년 연속 재무· 세무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적인 면에서는 2년 연속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권고사항 목록에 보면 그런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철저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예산이 세부사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용률이 69.5%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 42쪽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전 재정운영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예산집행 예산액은 총 6548만원으로서 집행액은 19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4548만 8000원으로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588만원, 국내 여비가 3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 자치구 투융자 및 공시위원회 참석 수당으로서 총 588만원 중 5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위원들 수당으로 127만원이 나갔고요, 국내 여비는 360만원 중에 재정 운영 비교시찰에 따른 177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600만원 중에 예산조정 및 재정문서 업무추진에 따른 294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포상금은 우리 ······.
박옥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지금 69.5%라는 불용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왜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는지 ······.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절약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금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5000만원 잡았는데 실제 성과금이 14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서 36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약 성과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년도에 현격하게 예산을 절감한 사람들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8년도에는 7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옥주 위원
50%가 넘는 그런 예산을 거리가 너무 멉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운영에 관한 이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셔가지고 실행을 안 한 부분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기획예산과 ······.
위원장 강성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사업체 기초 통계 및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에서 93%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률이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 운영에 관한 예산액이 2761만원 중에 1079만원을 집행해서 3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액 중에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 통계시스템에 따른 통계 DB구축비를 저희가 2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해서 2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시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자치구는 공동개발을 안 한다고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39%로 집행률이 낮게 되었습니다.
박옥주 위원
시책사업의 오류로 인해서 아니면 시책사업이 실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계되어서 ······.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당초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것이 몇 % 입니까? 그러면 총 차지하는 비율이 93%에서 ······.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2000만원 전액 ······.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결산서 쪽수로 보면 93쪽, 94쪽에 있습니다. 반포영어센터 설립에서 양재영어센터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8억이 되어 있고 5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하고 불용액이 23%, 24% 불용이 되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지만 서초구가 상당히 잘 했다 무엇을 잘 했느냐 하니까 오-케이민원센터가 잘하고 영어프리미어센터 이런 것을 잘해서 전국에서 유명한 구청으로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반포영어센터하고 양재영어센터나 방배동 영어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구청장이 하는 것을 제가 참석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영어교육이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그런데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예산으로 남겼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김시환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전산정보과장 김시환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반포영어센터하고 양재영어센터를 우리가 준비를 해서 올해 4월에 오픈을 했는데 예산이 더 집행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집행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입찰을 하면서 낙찰차익이 남고 도서구입비에서 도서가 외국에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칼라스틱 도서를 2만권을 수입을 해오는데 그것이 사실 구입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등락이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리포러그 라고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갖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당초에 우리가 방배센터 할 때는 거기는 체험공간이 없어서 리포러그를 많이 했는데 양재나 반포센터는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체험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구재를 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지 필요한 물품들은 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우리가 위탁업체에서 요구하거나 우리가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교구재 등은 다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원에서도 서초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칼라스틱 도서를 운영하겠다고 언론에도 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8억원이나 5억 5000이면 상당한 돈이고 전국에서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책정도 많이 했지만 그것을 잘 집행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서 이것이 상당히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명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책정했으면 집행을 해서 잘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 하십시오.
금익모 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쪽수는 ······.
위원장 강성길
금위원님 복지정책과는 이따 주민생활국 때 하십시오.
금익모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2쪽에 보니까 행복 웃음학 강좌 개최로 155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1151만원의 집행 잔액을 남겨서 불용률이 74.3%나 되는데 이것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우선 설명을 듣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 웃음학 강좌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 웃음학 강좌는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개청 20주년 기념행사가 많이 생겨서 행복학 강좌를 상반기에는 거의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이시형 박사 초청해서 “풀어라 스트레스 즐겨라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1회밖에 못 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개청기념은 갑자기 알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당초에 여러 가지 행사를 너무 5월 달 이때 집약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스케줄이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진했지만 금년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행사를 그런 큰 행사가 있는 것을 잘 모르시고 계셨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스케줄이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문은전 위원
전번에 황수관 박사님 같은 그런 경우입니까?
강의료는 얼마 드려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강사수당은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행사 있는 것을 잘 아시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스스로 근무태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조심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이 되나요, 신기술인증 신제품 상설전시코너 운영에 2360만원을 책정해 놓고 100% 불용시켰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인증 신제품 전시회라는 것은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 중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그 분들이 홍보나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구청 1층 로비에 홍보전시관 커피자판기 보다 조금 큰 그런 전시관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1층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하게 해서 그래서 전액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것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들 질의들 많이 했지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데 가능하다고 그러고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 당시에 준공이 작년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때는 공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분위기에 안 맞다고 도저히 총무과에서 자리 배정을 안 해주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같은 구청 내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도 않을 사업은 아니었지만 우리 기획경영국 쪽에서는 계획을 잡아놓고 총무과에서 안 해주면 안 되고 이것은 부서간 대화 소통이 안 되어서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전에는 그 자리에 이런 시설을 하고자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안을 수용하는 기능을 바쁘게 기능을 좀 바꾸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 과정에서 말씀드린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죄송하고 앞으로는 부서 간에 협조를 더 긴밀히 해서 예산편성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사업을 예산편성 하기까지 계획단계에서부터 많은 시간 소비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렇게 불용시키는 것은 지금 국장님 잘 못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심사숙고하고 우리 구민들이 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력 좀 많이 해서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질의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기업 본사 유치 가속화 추진에 그 사업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잔액 1844만원인 78.3%나 이것도 불용시켰는데 이것은 또 무슨 사업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전국의 서초구가 아닌 지역에 기업 본사를 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서초구로 오십시오, 하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오십시오, 하는 그런 협조를 구하려고 한 사업인데요. 그 홍보물을 당초에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리플릿 소형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바람에 그게 한 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영상물 대신에 리플릿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것 역시 같은 얘기인데요. 리플릿으로도 가능할 것을 뭐 하러 이렇게 머리들을 짜내면서 회의들을 하셨어요? 영상으로 만들겠다고 예산 책정해 놓고, 오히려 그렇게 나중에 이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지만 리플릿으로도 가능한 걸 왜 이렇게 하십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타 자치단체에서 홍보영상물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기획을 했던 것인데 리플릿으로 그렇게 갈음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은전 위원
좀 철저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8년 결산서 91쪽에 정보역량 강화 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어쨌든 그 집행률이 그것도 좀 많이 상당 부분 덜 집행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운영이 되고 있는지와 그 아래 이게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 등에서 유사한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꼭지별로 다르겠죠.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선 그것 답변해 주시고 계속 그것 답변 듣고 또 전산정보과장한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 끊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김시환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운 위원
결산서 쪽수로 91쪽입니다. 91쪽 중간에 ······.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91쪽 ······.
김동운 위원
아마 과장님도 너무 많으니까 좀 혼돈이 올 거예요. 천천히 하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전산정보과장 김시환입니다.
정보역량 강화 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연구개발비로 한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이제 다 연구개발비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용역 나가는 것이죠?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이제 외부에 주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개발비로 잡고 있고, 그것을 이제 한데 모아서 포괄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단위 시스템별로 우리가 발주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개발이라든가 e-OK 개발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어서 그걸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지금 정보역량 강화 시스템 여기에서는 우리가 당초에 틈새계층을 위한 틈새업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하고 행안부에 우리가 업무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데서 개발된 게 있나, 없나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새올시스템이나 다른 데서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7200만원이 저희가 지금 그 한 부분이 불용되면서이고 나머지는 이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괜찮고요. 좋고요. 그럼 과장님! 지금 방금 설명하신 그 정보역량 강화 시스템 도입 목에 이제 세항, 세세항 아니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김동운 위원
같은 맥락으로 그다음 92쪽에 보면 행정전산화 개발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행정전산화 개발 사업과 정보역량 강화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거든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
김동운 위원
여기에도 또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물론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용역이 다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 유사한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 편성하면 사실 저희들이 집행하기는 오히려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포괄로 이렇게 여러 사업이 한데 덩어리로 있으면 사실 저희가 운영하기는 훨씬 좀 자유롭고 또 자유롭다기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경우에 예산이 이제 좀 이쪽저쪽으로 분배가 가능한데 우리가 그 예산 사업 설명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사업 건별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연구개발비를 잡고 있고요.
또 연구개발비를 한 5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예측 못한 그런 프로그램이 갑자기 과에서 요청한다거나 이럴 때 또 대비해서 우리가 잡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인데 결국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을 볼 때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그 과의 직원분들이 머리를 한번 쥐어짜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이것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이런 부분에서 보이거든요.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사 항목을 좀 합해서 연구개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주가 나간다면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사하거나 또 사실 전산개발비가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그 작업 과정이 좀 유사하고 그런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지금은 우리가 예산 바뀐 그 체제를 좀 더 이해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합쳐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
김동운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무리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컴퓨터라는 이 첨단 정보시스템이 우리 행정에 도입된 지도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개발단계는 다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베이직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나요? 다 비슷할 것입니다. 거기에 약간의 변화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매번 건건이 이렇게 한다면 그 예산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전산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플랫폼이라고 이제 행안부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군·구 시스템이나 새올 같은 것은 행자부에서 기본프로그램을 완전히 통째로 개발해서 저희한테 사용하게끔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다가 이렇게 접목해서 그것을 우리가 커스트마이징이라고 그러는데 사용하기는 좀 특성이 각각 다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e-OK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슷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등·초본 발급하는 것을 G4C에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경우에는 또 그 증명을 발급하는 이런 게 들어갈 경우에 그쪽에서 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나 서울시에 이제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서 중복이 안 되는 것만 우리가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개발을 새롭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컴퓨터를 사용한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지만 계속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과의 공무원 여러분께 모든 일을 느슨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신 것 다 알고 있고, 다만 주마가편 격인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의 욕심일 수도 있죠. 이 부분을 좀 헤아려달라는 얘기고요.
똑같은 맥락으로 이 보안시스템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보통신 인프라와 사이버 보안 확보 목이, 또 거기 다음 쪽에 들어가면 93쪽에 사이버 위협 보완시스템 완비해서 이름만 유사하게 다 다른데 다 이것 개발비 들어가고 용역비 들어가고, 그래 이게 맞는 것이냐?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을 전년 대비 금년도에 얼마가 달라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라든지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별로 이런 사업은 여기다 분류하고 저런 사업은 저기다 분류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유사한 제목들을 달면서도 밑에 사업을 많이 가지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세세하게 해 놓았는데 사실은 큰 제목 하나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전체를 그냥 같이 넣어서 필요하면 융통성 있게 서로 또 그 예산을 상호간에 좀 활용하기도 하면 사실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지금 국장님이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89쪽에 하여튼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은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정보기술을 통한 명품도시 구축으로 유비쿼터스 서초행복을 실현하겠다는 큰 목에 의해서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구민이 행복지수가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행정 일선에 계신 여러분들은 많이 편해질 것입니다. 용역을 주어버리고 다 했기 때문에, 머리 아픈 게 없죠. 잘못되면 그쪽 잘못이고, 그러면 여기 큰 목은 결국은 서초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들였다는 얘기예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만한 어떤 가시적 효과가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십시오. 언론에 난 것 말고, 언론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날 수 있으니까 ······.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시환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전산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편리하게 일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 이제 주민들이 ······.
김동운 위원
아니, 수혜는 주민들한테 가는 것 알고 있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큰 제목은 그러한데 지금 저도 의원이기 전에 구민입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자꾸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물론 뭐가 조금씩 다 다르다고는 그래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거든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월 4일부터 e-OK민원센터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오-케이민원센터는 우리가 주민들이 여기 와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겠는데 e-OK민원센터는 주민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또 필증까지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되면 사실 내부 직원들은 일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만 주민들이 여기에 오는 시간이라든가 또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약하고 특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요.
또 우리가 한 것 중에 우면산 생태공원에 우리가 웹캠을 설치해서 보통 단체로 가면 15명씩 가면 설명하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가면 거기에 한 100여종 되는 그것을 이제 꽃 이름이나 이런 걸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RFID라고 해서 태그에 갖다대면 설명이 나오게끔 이렇게 지금 ······.
김동운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어떤 책자나 이것으로 들이대는 것보다 큐레이터가 현장에서 현장성 있게 설명해 주는 게 맞아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로 오는 것을 사실 큐레이터가 다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물론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 전산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부득이 내부에서 행정공무원 업무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구청을 안 온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정보를 획득하는데 여기 오지 않고 우리가 이를테면 업무 단계별로 이제 SMS를 보내주고 하는 것도 다 이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의원님들의 또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앞으로도 이제 시민들이 편리한 그런 IT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배우는 자세로 분명히 지금 답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용역 등 개발 그 시스템 구축 그것에 의해서 다 했지 않아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 주기, 그 사이클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사이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이제 PC가 사실 우리가 사면 3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IT 주기는 우리가 한 6개월 내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이클이 한번 바뀔 때 우리가 그 이전에도 보면 우리가 그 반도체가 6개월마다 배씩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발전하게 됩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물먹는 하마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점에 좀 착안하셔서 한번 우리 청내에 우리 구청장 말씀마따나 서초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했으니까 제도적으로 뭔가 좀 하여튼 획기적인 것을 한번 착안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나는 대로 과장님과 좀 협의하겠습니다만 ······.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게 좀 해 봐 주시고,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드렸는데 서초구민의 행복지수가 얼마만큼 변화가 됐겠는지? 지금 실무적인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것 가지고 서초구민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제목도 잘못된 것 아니냐, 너무 우리 구민을 끌어들여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한번 좀 답변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신문에 난 것 말고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좀 외람되게 하나 인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불가피하게 작년도에 모 신문사에서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구가 25개구 중에서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1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전산 우리 사업을 하면서 기왕이면 우리 행정업무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만 구축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좀 이게 좋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주자, 하는 이런 욕심을 이 사업 제목에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표현을 거창하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도 표현은 조금 다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전산교육도 지금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전산정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원에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주민들을 위한 또 식생 안내 어떤 그런 시스템도 또 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또 주민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많이 또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연령별로 또 계층별로 또 서비스 종류별로 다양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보통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표현은 조금 더 다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지원국장이나 우리 전산정보과장께 일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행하고 있고 아까 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주기가 6개월에서 10개월 안쪽인 것 같은데 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예산 수요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 이 부분을 꼭 감안하시고 앞으로도 그 이상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말씀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이나 개발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문은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은전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가장 아마추어적인 것이 가장 프로페셔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배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정보과의 예산이 본위원이 얼핏 생각하기에 몇 년간 진행되어 있는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얼마 정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2003년 정도 2008년도 것만 얼마지요?
한 4~50억 정도 ······.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전체가 55억원인데 여기에서 잉글리쉬프리미어센터 빼면 40억 내외 ······.
이웅재 위원
사실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으로 벌써 4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아까 우리 선배 위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목이 달라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그 부분은 전산개발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40억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스템이 ······.
이웅재 위원
아니 그냥 아마추어적으로 접근 했을 때 주민들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편안하게 유비쿼터스다 얘기하지만 편안하게 이용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이 돌아가면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시는 것이겠지만 전산정보과 예산이 2008년도에 프리미어센터 이런 것 빼고 4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단순하게 접근 하자는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2007년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그전에 황인식 국장님 계실 때도 전산정보에 관한 예산이 그때는 전산정보과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전산운영팀이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래서 계속 한다 뭐 한다 3억 뭐 한다 2억 몇 천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목만 절묘하게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면서 예산이 4억 얼마, 3억 얼마, 1억 얼마 어떤 것은 8000만원 줄줄이 와요, 그러면 2007년도 거는 얼마 입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28억 ······.
이웅재 위원
40억하고 28억이면 68억입니다.
그 전에 하면 예컨대 지금부터 5년 전 것 다 하면 100억 정도 넘든지 육박하든지 그러면 도대체가 41만 서초구민을 위해서 하든지 1300여명의 조직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전산에 관한 이런 예산을 놓고 하실 때 뭐를 하는데 이렇게 100억대가 정말 기가 막힌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하고 매칭이 되어서 향후 우리가 5년간이든 10년간이든 이 새로운 기본베이스에 깔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도 깔리고 난 다음에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시키고 할 때는 우선 깔려 있으니까 돈 조금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해야 된다 하면 그리고 몇 억 나오면 꼭 필요하다 하는데 안 할 수가 있나요, 의원들이 답답하지만 다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물먹는 하마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어디 정확한 큰데 그것이 되어서 계속 바뀌어 가는 것에 대한 것을 하면 아니면 연간 얼마씩만 주면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한다 했을 때는 예산을 무지 무지하게 줄일 수 있는 부서가 전산정보과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전산정보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전산시스템이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조직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예로 CCTV 같은 경우에도 설치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설치할 때 당초에 설치비가 들어가고 나서 회선료라든지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시작해서 계속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추고 그것만 서비스를 할 것 같으면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 것이 조금 느릴 텐데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테면 25시센터 도입해서 독고노인시스템이라든지 방범 이런 것을 합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정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운영하는데 회선료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예산을 사실 계속 늘어나는 예산을 어떻게 홀딩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지하려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예산이 급격히 팽창 되는 것을 저희들이 가급적 억제를 하겠고요. 지금 아까 김동운위원 말씀하셨듯이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 유사한 것이 계속 개발되는 것처럼 외부에서 볼 때 느껴지시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은 유사하거나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해서 하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
이웅재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기본베이스에 어느 정도 100억대 이상이 전산정보 하는데 돈이 쏟아 부어졌어요, 그러면 베이스에 어느 정도 깔려 있으면 추가로 모든 사회가 변하고 하니까 아까 6개월, 1년 말씀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씩 하면 그냥 단순한 아마추어적인 생각했을 때 크게 돈 안 들어 갈 것입니다.
물론 회선 관리하는 것 그런 비용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유지 관리 하려고 그러면 그런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년 예산이 수십억씩 계속해서 이름이 묘하게 조금, 조금씩 수정되어서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말씀 중에 우면산 아까 예를 드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컨대 우리가 서초휴양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횡성수련원은 총무과 소관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수원이다 휴양소이다 하면 두개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리는 이과에서 이것하고 저과에서 저것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면산에 관한 전산정보에 관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우면산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러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뭐가 하더라 그런 일들을 거기 던져주고 세무행정을 하는데 세금을 하는데 요새 새로 나온 전산시스템이 뭐하다 하면 세무과에서 하고 재무과에서 뭐가 있다고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은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뭐하는 전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과별로 예컨대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이제 전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업무 추진단계를 해박하게 아는 것은 부서에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개발할 때 각 부서에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저희가 기술적인 자문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횡성연수원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태안하고 같이 할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괄적으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하는데 ······.
이웅재 위원
개발 할 수밖에 그러시는데 지금 과장님 전산정보과장 하시기 전에 저쪽에 어디 동장 하셨지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반포4동장 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지요, 그 전에는 어느 과 계셨어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그 전에는 문화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그전에 서초2동장 하시다가 여기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물론 전문가들이 딱히 전문가라고 과장님도 사실 여기에 전문가라고 딱히 하실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 동장 업무하시다가 온 것이고 여기 재무과장 하시는 류과장님이 저기 계시다가 다른 동장으로 갈 수도 있고 갔다가 전산정보과로 올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다른 과에서 업무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하시는데 전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딱히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또 전문가들을 어디 업체나 이런 것 하는 분들 오셔가지고 다 해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업무를 하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그래서 지금 그것은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크린푸드사이트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자체 거기에서 개발하거든요, 그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이것은 꼭 관리를 하고 개발을 해야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개발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부서에서 전산정보과에서 이런 것은 통합해서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웅재 위원
부서별로 하고 전체적인 헤드오피스는 전산정보과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겠는데 아무튼 뭐라고 정확하게 집어 들어가기는 그렇지만 전산정보과의 예산이 계속 해마다 천편일률적으로 고정인건비 나가듯이 그렇게 되어서 줄여지지는 않고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아주 세밀하게 해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턴키로 전체 묶어서 갔을 때 지금 100억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은 50억이면 전체적으로 갔을 때는 지금까지 한 것은 50억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뭔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딱 확실하게 제가 너무 몰라서 그렇지만 그것이 딱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전산정보과 예산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잘 하셔가지고 매번 고정 인건비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아까 김시환 과장님께서는 이웅재위원 질의 답변에 개발은 안 하고 유지비만 지금 이렇게 든다고 답변하셨지요? 새로운 프로그램 만드는 비용은 아니라고 ······.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아니 그 예산의 유지관리비하고 개발비가 포함되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어저께 국장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중간에 보면 기금은 서초구청 청사건립기금 총 12종으로서 2007년말 현재 882억 9145만 7000원에서 2008년도에 465억 8759만 9000원을 수납하고 61억 4791만 3000원을 지출함으로써 2008년도 현재액 1287억 3114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8종밖에 안 되어 있는데 12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기금이 현재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우리 은행 서초구청지점에도 있고 어느 농협에도 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금의 분포가 예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이것은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우리 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2개가 맞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 금년도부터 운영됨으로써 12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중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가 되겠습니다.
서초구청사건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은 되었습니다. 여기는 12개로 되어 있는데 제 자료에는 8개밖에 없기 때문에 보니까 도시건설 위원회 4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금고에 넣어 놓은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모두 우리 금고인 우리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타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은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모 금고에 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아니면 됐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우리 구금고라고 표현을 하다보니까 새마을금고 혹시 이런 기관으로 오인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구의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은 아는데 농협 같은 데 혹시 들어있는 것 없어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것은 질의를 끝내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상단에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세입·세출액은 3994억 2315만 1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5437억 4328만 4000원 중 4023억 9903만 4000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이 1413억 4425만원 중 14억 260만 3000원을 결손 처분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처분액 14억 260만원이 기획경영국이 하는 것이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 구 전체로 봐야 됩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구 전체로 봐야 합니까?
그러면 14억 결손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개인 기업이라고 하면 14억을 결손 했다고 그러면 그 부서장은 어느 부서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부서장은 크게 문책을 받아야 그럴 사항인데 국가 기업이다 보니까 14억원이 무슨 쌈지 돈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누군가 어디 과에서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결손처분이라 하는 것은 관계 법규에 의해서 세금이든 세외수입이든 도저히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 시효가 5년입니다. 우리 행정 소멸 시효가 5년인데 ······.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런 기초적인 상식은 우리 의원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무재산이라든지 파산을 했다든지 이런 사유로서 이게 14억이라는 것이 결손이 됐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 이것이 사기업이다, 만약에 우리 기획경영국장께서 회사의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되셨다고 그러면 14억의 결손을 낸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로서 문서로서 아, 이렇게 했나보다, 이렇게 넘어가겠느냐 이것을 한번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결손처분을 안 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받고 싶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세금이나 세외수입을 도저히 납부하게 될 가망이 없는, 납부할 가망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그걸 결손처분을 해 주라고, 또 왜 안 하느냐고 또 채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직원들이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국민들을 너무 지나치게 압박한다, 이래서 5년이 지난 경우로서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를 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그 시효가 중단되니까, 그런데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이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라, 왜 안 하느냐고 결손처분을 또 제대로 했는지를 또 감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
최정규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문서상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유선상의 얘기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문서로 결손처분 ······.
최정규 위원
중앙정부에서 가능치 않은 것은 빨리빨리 결손처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아니, 국민들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정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너무 과다한 행정력이 계속 낭비된다고 ······.
최정규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만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체납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굳이 깊이 들어가서 따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가능한 한 5년이 지났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빨리빨리 해 주라고 이렇게 했다면 굳이 우리가 이것이 왜 이렇게 결손이 많이 났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좀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위원님! 결손처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 세무1과장이 한번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아니, 내용을 제가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많이 되었을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중앙정부에서 가능한 한 이 결손처분을 빨리빨리 정리하라고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결손처분을 확행하라고 이렇게 문서가 옵니다.
최정규 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내 이것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받아들일 적에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너무 이것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빨리 처분해라, 이렇게 고지하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최정규 위원
그럼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문서 내지는 증거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우리 세무1과장께서는 세무 일에 통달하시니까 지금 하다하다 못하신 부분이 14억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 답변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재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재건축지역 재산관리에서 75%가 현재 지금 집행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약사무 전자화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43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2400만원 정도를 집행하시고 나머지를 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을 좀 하시면서 제가 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08쪽 하단 둘째 줄에 반포 재건축지역 재산관리 해서 지난해에 2억 97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의 반포2·3지구, 그다음에 미주, 서리풀 해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에 이들 지역에 대한 우리 공유재산이 반포3단지의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가사용 승인이 나서 금년 3월에 본준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2단지는 금년 7월 15일 가사용의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을 준공시에 정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겨냥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감정평가 금액이 반포2·3단지와 미주아파트 지역에 6491만 8000원이 감정평가수수료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이 그 정도 생긴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지출액이 얼마가 되었다고요? 6천 얼마라고요?
재무과장 류시용
7287만 1000원 ······.
최정규 위원
그렇죠? 7200만원이죠. 그런데 6천 얼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은 110쪽, 지난해에 계약사무 전자화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예산 조로 4358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계약심의위원 수당, 그다음에 전자입찰수수료, 그다음에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 등 비목으로 590만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세 차례 열었습니다.
우리 계약업체들이 상대업체들이 위반사항이 많지 않아서 3회 정도 계약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에 수반되는 경비가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약 한 2200만원 남아 있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13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각종 공사시에는 현장감독관을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핵심만 답변하세요. 주변 것을 하시면 저도 헷갈려요.
아니, 그러니까 계약사무 전자화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약 한 700만원 쓰시고 36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예.
최정규 위원
이 부분 말씀하시지 주변 것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재무과장 류시용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류시용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몇 번이나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세 차례 개최했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딱딱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3번 × 9분이요?
재무과장 류시용
예.
최정규 위원
그럼 이것은 얼마씩 드려요?
재무과장 류시용
10만원씩 드립니다.
최정규 위원
그럼 10만원이면 계산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90만원, 3 × 9 = 27, 270여만원 이렇게 됩니다. 수당조로 ······.
최정규 위원
그렇게 되죠. 한 27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계약사무 전자화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는 아홉 분이 다 전원 참석하셨다고 보고 또 수당을 10만원씩 드린다고 하고 이것을 봐서 계산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1년에 횟수를 몇 번 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감이 되겠죠.
재무과장 류시용
예.
최정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상에 딱 나오는 그런 횟수가 나오니까 됐고 나머지가 전자화 운영에 대한 계약사무 전자화인데 나머지가 그러면 이 금액이냐? 그러면 이것은 예산안을 요구할 적에 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이것하고 대충 예산이 나올 텐데 너무나 현재 지금 83%라고 하는 금액을 불용하다 보니까 이게 지적이 되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류시용
예.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그 주변 것을 말씀을 상세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현재지금 수당이 270만원 정도 나갔고 또 나머지는 계약사무를 하는데 전자화 쪽에 썼다든지 전자화로 썼는데 어떻게 썼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핵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류시용
그 외에도 전자입찰수수료 이것은 조달청에 납부합니다만 그다음에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 개발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차후로는 이 예산 예측,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불용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위원
답변 다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예.
최정규 위원
이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님! 1건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0.3%만 집행잔액을 남기셨는데 소송배상금이 몇 건에 지금 예를 들어서 건당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그 준비하시는 동안에 내부거래 지출에서 한 350억 정도를 제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잘 했습니다. 일단 예산은 예산 쓴 것을 100% 다 소진해야지 예산을 잘 썼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가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이성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배상금 지출 내역은 총 17건에 9억 5851만 9280원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 17건을 전부 다 승소했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아니, 이것은 소송배상금 나가는 것은 전부 패소 판결나서 지급하라고 된 것만 나가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패소판결 ······.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근 한 10억 정도가 우리 구청에서 패소를 했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네요. 그것 질 싸움을 뻔히 알고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서 했는데 이렇게 패소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이것은 꼭 소송을 지고 이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부당이득금이나 이런 서초로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우리가 도시계획결정 이후에 이제 정산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사유지라든지 이런 데를 사용하는 그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그 이용료를 부당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대로 어느 부분이 사유지였는데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그런 부분하고 토지수용 이의재결이라든지 취득세 이런 관련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17건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17건입니다.
최정규 위원
17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해 주시면 ······.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지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바로 좀 자료를 ······.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다만, 참고로 여기 17건은 이제 패소를 했지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을 해서 한 191건의 소송 중에서 우리가 한 91.5% 정도는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패소해서 이제 그런 사용료 지급이라든지 이런 나온 것만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지금 96억 정도가 17건에 한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100 몇 건이 나오고 또 ······.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아니, 그것은 전체 소송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만큼 승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패소한 게 이 정도 17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승소한 것은 제쳐놓고 패소한 것만 이렇게 17건이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최정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또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거래지출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이 내부거래지출 관계는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50억원이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기금 중에 총괄해서 추경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일정액을 출연한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350억 중에서 한 푼도 지출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잉여금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최정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세무2과 소관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체납 일제정비기간 운영 및 체납처분강화로 이래서 예산편성이 한 9억 얼마인가 되어 있고 집행을 6억 얼마 하고 3억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결산검사서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한 6390 몇 억이고 수납액이 한 4590 몇 억이고 이런데 징수비율이 금년도, 작년도에 71.9%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전 해에 2007년도를 검사서를 보면 80.9%를 징수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3억,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물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9억 얼마를 책정해서 6억 얼마를 집행하고 나머지가 3억 얼마가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홍영복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홍영복
세무2과장 홍영복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3억 442만 6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기존에는 고지서를 개별적으로 전체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지금 23만 4000건 정도가 체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만명이 그 부분을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평균 5건 정도 체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보내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납부 촉구문이라고 해서 별도의 우리가 납세 독촉절차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절약됐고요.
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절차도 고지서를 활용해서 우편요금 절약하고, 그다음에 또 우체국과 저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송우편물을 저희가 수령하지 않고 전산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별로 한 1000여원씩 반송료도 절약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업무개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분은 좀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렵고도 힘들고 또 주민들의 가장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꼬박꼬박 내는데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체납하고 체납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다 그 세금 많이, 부자가 안 내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그럴까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는데 세금이 많은 사람이 안 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꼭 받아내야 됩니다. 어떻든 받아내야 되는데 그 예산 책정을 보니까 9억 얼마를 해서 이제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일리가 있는, 이해는 가지만 예산 책정을 이렇게 많이 했으면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받아낼 것이냐, 이런 것을 해서 물론 과오납하는 것도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받아내야만 되는데 이런 것이 작년도에 받아낸 세금이 재작년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프로테이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72%를 작년에 징수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전 해에, 작년 말고 그전 2007년도에는 81% 가까이 80.9%인데 81% 정도를 받아냈어요. 우리 받아낼 돈을, 그렇게 받아냈는데 이렇게 작년에 말하자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게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3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주목적이니까 이런 불용액이 3억 이나 남는 다려 그러면 누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고 세금도 받아내는 것을 연구를 해서 체납하는 사람이 상습적인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는 방법을 연구해서 돈이 들어도 받아내는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답변 필요 없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열심히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최상윤 기업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쪽수 104쪽입니다.
기업체의 본사유치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이 부분이 어째서 그런지 최과장님께 여쭤볼 것이 꼭지로 5개 됩니다. 하나하나 시간 절약을 위해 빨리 빨리 넘어가지요?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기업 본사 유치해서 집행잔액이 불용률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기업유치를 하는데 많은 자치단체에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치를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리플릿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들은 것은 알고 있고요, 우리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골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측면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동영상을 만들든 아니면 리플릿 만들든지 하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다 똑같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 박성중 구청장께서 앞서가는 서초라고 얘기합니다.
또 서초가 앞서가면 대한민국이 따라 온다고 그랬고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여느 자치단체와 똑같은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기업의 본사에 위치를 또는 유치를 또는 아니면 결정권을 가지는 중역급들의 접근을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나른한 예산집행은 되지 않았을 것 같다 해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과장님께서 똑같은 답변만 하시니까 그것밖에 안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한 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 국내 본사에 해당하는 그런 데도 찾아갔었고 그리고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연구단지를 조성을 해서 서울시에서 산업지구 지정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지금 기업 본사 활동 유치활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계속 질의 들어갈 내용인데 먼저 답변을 하셨는데 역시 국내 유수 기업체들의 본사가 우리 서초지역 사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서초의 자긍심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그 유수업체에 경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계층과의 어떤 접촉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해주시고 그러면 우면2지구 첨단 연구단지 기반 조성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계획보다는 미진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당초의 계획보다 이부분이 왜 이렇게 미진한지 즉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LG라든지 한국통신이라든지 몇 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점이 무엇이며, 단점이 무엇이며 또는 들어와 있는 현재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연구단지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좀 접근해서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LG 연구단지는 금년 초에 입주를 하기 시작해서 3월 18일날 입주식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입주하는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보다는 훨씬 빠르게 도시계획이 진행되어서 건물을 짓게 되었고요, 3월 18일날 입주식을 할 때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왔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었고요, 우면2지구 R&D단지는요,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임대주택단지가 50만 4000㎡인데 그 중에 5만 3553㎡가 R&D단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게 집행이 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리플릿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작년 12월까지 지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 서울시에서 일정이 늦어져서 금년 4월 6일날 시장님의 기자설명회 형식으로 발표를 했고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은 금년 5월 24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그 일정이 수년 됨에 따라서 사업에 다소간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상급단체가 인허가를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늦어졌다는 것은 이해는 했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것은 현재 인허가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각 구의 신청을 받아서 산업지구 지정을 서울시에서 고시를 하는 것인데 현재 고시도 금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아직 고시 안 되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발표만 했지 예정지로 지금은 사람의 신분으로 따지면 예정지 신분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정단계라고 하고요, 지능지구로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우리 구가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5만 3553㎡입니다.
김동운 위원
거기에 우면2지구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국민 임대주택 단지 50만 4000㎡를 SH공사에서 국민임대 주택단지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5만 3553㎡를 지금 임대주택단지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서울시에 산업지구로 지정해주십시오 지정이 되었을 때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을 주기 위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지구 지정을 저희가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긍정적인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발표는 했다고 그러니까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4월 6일날 발표를 했는데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것이 특별한 ······.
김동운 위원
확정되는 것은 금년말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지구지정 고시가 12월인데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갑니다. 서울시에서 6개구 6개 지역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곳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가시적으로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잘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와 무관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고 결산서 쪽수 101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관련해서 이것도 당초 보다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물론 예산을 아껴서 그렇게 집행잔액 남았다면 좋은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구 관내에 가축의 수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101쪽입니다. 한꺼번에 할까요, 따로 따로 해도 되겠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되겠습니다.
이 가축전염병 예방은 작년에 대표적인 것이 AI관련이라든지 또 야생너구리 광견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예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고 예방약 살포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돈을 내려 보내면서 서울시 다른 것 예산으로 서울대학교과 용역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살포를 하고 저희는 살포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자치구에서는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행정이 조금 서울시에서 변경을 시키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집행할 부분은 없어지는 거지요.
김동운 위원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조류인플루엔자는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고 해서 상당히 국민적 관심사였는데 지금 말씀 중에 우리 양재천변에 너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견병 등 우리 예방을 위해서 투약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보건소도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본 내용인데 양재천변에 출연했던 너구리들이 다 없어졌어요. 알고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지금 완전히 없어졌다는 서울시에서 ······.
김동운 위원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다 이것은 역시 야생동물 전염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환경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야생동물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과거에 우리 정보기술이라든지 퀄터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지금은 녹색 성장 등 환경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지금 야생동물 너구리가 양재천변 우리 산책을 할 때 우리 구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도 귀여움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을 총괄하는 과장께서 원인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한 번 상급 기관에 알아보시고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환경부 있지 않습니까? 알아보시면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까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광견병 등을 예방하고자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후변화 일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인이 아직 규명이 안 되었다고 합디다. 언론매체에서 본 것으로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대목이다 해서 짚어 봤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기동물 가축 전염병 관련해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도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지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본위원도 아마 그 부분도 차제에 파악을 하셔서 세대수가 많다면 우리 자치단체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야생동물도 중요하지만 가축도 중요하고 반려동물도 물론 그분들이 다 관리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어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마땅히 맡아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우리 서초구가 단체로 해서 지정 동물병원과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우리 구민의 어쨌든 살림을 덜어주는 그런 정책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병원에서는 난리가 나겠습니다마는 잘 고려해서 봐 주신다면 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지금 유기동물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유기동물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기동물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예산이 절감된 이유가 반려동물 등록을 하면서 장비라든지 이런 인식표라든지 이런 것을 2009년 1월 1일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저희 보조금으로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 등록제가 시의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비공식적인 이야기에 의하면 어쩌면 조례가 제정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성남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기가 되고 보류가 되다 보니까 집행사유가 없어져서 자금 집행을 못해서 집행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먼저 질의했던 우리 R&D단지라든지 기업유치 등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들 의원님들까지도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잘되어서 서초 살림이 좀더 윤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노력한다는 그런 시간으로서 질의 답변마치겠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도 죽고 살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짜 R&D 작년 이맘때 만해도 우리 서초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심사위원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조금 전 최상윤 기업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은 어쨌든 객관적 개량적 평가 잣대로 불용액이 20%가 넘으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상윤과장님 기업환경과입니다.
취약숙박업소 가스시설 정밀 안전점검에서 335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집행잔액이 거의 34.5%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박옥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낙찰차액이 계약을 할 때 세게 깎았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100원의 계약서류가 올라가면 일정부분을 깎아서 원가계산을 하면서 재무과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박옥주 위원
우리 서초구에 숙박업소가 몇 개 업소 정도 됩니까?
파악이 안 되세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럼 그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리고 방역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새마을방역단이 우리 서초구에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어떤 기후변화로 인해서 병해충 이런 것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방역 횟수보다는 더 좀 방역 횟수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것은 보건소 사항입니다.
박옥주 위원
보건소 사항이에요?
아니, 기업환경과에 방역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
위원장 강성길
결산서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박옥주 위원
우리 의안검토 43쪽에 우리 전문위원님 간단히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AI방역이요?
박옥주 위원
방역사업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조금 전에 숙박업소는 83개입니다.
박옥주 위원
그것 같은 것이에요? 같은 내용인가요? 같이 연계된 다른 데에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이것은 일반적인 방역은 AI방역은 방역사업은 여기에 있는 방역사업은 저희가 AI 살처분한 것을 얘기하고요. 연막이라든가 분무라든가 하는 것은 ······.
박옥주 위원
그러니까 방역사업을 어떤 형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우선 답변을 하세요. 이 사업 자체를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방역 자체는 여기에 방역사업으로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방역 자체는 보건소 방역팀에서 하고요.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살처분 경비와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선배·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된 내용이어서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전산정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포영어센터 설립하고 양재영어센터 설립을 하셔서 운영 자체는 지금 설립 내용에 대해서 좀 반포하고 양재 설립 그 사업 내용을 좀 지금 결과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어센터 ······.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양재하고 반포 영어센터는 우리가 전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원식은 이제 조금 늦춰서 했는데 그래서 지금 한 두 달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 인원은 저희가 반포가 한 1150명 정도 되고요. 양재가 한 31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사실 방배지역에는 전년도 내내 우리가 적자 나고 그래서 올해는 좀 흑자로 들어섰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예상한 인원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와서 대외적인 평가도 좋고 또 특히 반포 같은 데에는 그 이용자들이 굉장히 외국에 갔다 온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어리지만, 그래서 한 5~60%가 이제 외국에 갔다 온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수준도 높고 또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수요가 학부형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아까 그 IT만 바뀌는 게 아니라 영어에 대해서도 학부형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옥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히 양재영어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양재영어센터에 대해서는 좀 ······.
박옥주 위원
잠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차장부터 이용시설이 지금 면이 적기 때문에 또 허가를 하지 않고 건물주가 이래서 그러한 난항이 좀 많이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도 더 이 운영에 관해서 또 지금 현재도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양재영어센터에는 제일 문제가 지금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의 사장님도 직접 한두 번 뵙고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한테 한 100평 정도를 기부채납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는 이제 사장님 말을 빌리면 그것을 지을 때 은행에 많은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주한 삼성이나 그 모든 사무실에서 별도로 주차료를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당초에 만날 때는 그래도 임대를 하면 기본적으로 주차면을 한두 개는 무료로 주지 않느냐, 해서 갔는데 그렇게 받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어떤 양보를 못 얻어내고 사실 그게 지금 양재센터는 제일 문제고요.
반포도 주차장이 있지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좀 밖에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도 같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제가 산성교회 목사님을 만나 뵙고 좀 그쪽에 주 중에는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은 했는데 아직 그 확답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
박옥주 위원
반포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양재가 주차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전에 이런 것을 좀 깊이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장님의 어떤 기부채납이 뺏겼다는 그런 사고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 허용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또 해결하실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사실 지금으로는 그것 참 답답한 게 좀 뾰족한 방안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거기 주차권을 30분에 2500원, 10분마다 1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 그것을 할인쿠폰을 이제 좀 거기서 받아서 오는 분들한테 할인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으되 지금 오는 분들이 장기주차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도 인근의 주차장을 찾고 있지만 그쪽은 공영주차장도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고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아직 대책이나 이런 방안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
박옥주 위원
그리고 또 영어센터 이용과 관련해서 교육 스케줄에 따라서 오전이나 이렇게 오후 빈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대안으로 본위원도 지금 생각을 해 봤는데 서초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그 빈 시간에 그 교육장에 유도를, 거기 직접 현장에 와서 교육을 좀 시키는 것도 좋을 듯한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영어센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파악하고 계셔서 ······.
박옥주 위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운영해 보니까 오전 시간대에 유아생들도 사실 오후부터 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반포는 별 그게 없는데 양재 같은 경우에는 오전 시간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시간이 비어서 그런 곳은 저희들이 유치원 같은데 이제 좀 체험할 수 있게끔 단체들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는 곳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활용도를 오전, 오후 이제 다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구정질문에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팀장을 제가 상담을 해 보니까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안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상충된 의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개인적인 본위원 생각인데 앞으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막중한 21세기 우리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누가 더 먼저 정보를 획득하느냐, 그런 아이디어 개발까지도 그런 사실은 많이 그 지역 간에 아니면 나라 간에도 전부 그런 것들이 서로 싸움이 시작이 됐다고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전산정보과는 특히 무슨 다른 과도 물론이지만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서초발전을 위한 어떤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아이디어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정확한 또 그런 개발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답변을 드릴까요?
박옥주 위원
예, 답변하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전산분야는 좀 다른 분야하고 달리 다른 것보다 앞서가는 분야이기 때문이 좀 도입할 때에 생소하고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우리가 25시센터도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나 외부의 벤치마킹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서 계속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전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우리 전산정보과장 답변 도중에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쓰시면서 답변을 하시던데 사장님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건물 소유주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
위원장 강성길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어야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거기 이제 대관빌딩인데요, 거기 사장 소유주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과오납 환불액이 30억 1654만 2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환불액은 21억 2487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우리 전번 질의 때도 이 환불액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했더니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과오납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문은전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 시대가 바뀌어가다 보니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저희가 과오납의 30억 중에 20억이 거의 소송에서 져서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군인공제조합이라고 서초3동에 현대슈퍼빌이라고 저희가 2005년도에 종합합산으로 해서 부과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2000년도에 착공을 했고 착공신고도 냈고 해서 저희가 사진을 전부 준비해서 과세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소송을 내서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패소되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한 건수가 금액이 크고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9억 2400만원입니다.
또 이제 서울고속터미널도 비과세에 대해서 저희가 그전에 부과를 했는데 또 다툼이 일어나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한번 또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는 또 지고 이런 보이지 않는 지금 현재 과세에 대해서 부당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과세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법이 됐던 어떠한 조례가 됐던 그것을 갖다가 같이 다툼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과오납이 30억에서 20억을 빼면 한 10억 정도는 이중납부도 있고 그전에 말씀드린 세율착오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는 과세를 하는 입장이고 받는 회사나 받는 개인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소송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대처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 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오납이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은전 위원
얼마큼 있어서 고속터미널이나 현대슈퍼빌 아파트 그것은 얼마 만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에요?
세무1과장 조용환
거의 이제 저희가 2005년도에 부과한 것이거든요. 한 3년 만에 대법원까지 가서 지고 그다음에 서울고속터미널은 2004년도에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4년 만에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또 지고 조정이 들어오고 그렇게 ······.
문은전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은 그냥 소송이 들어오면 ······.
세무1과장 조용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과오납에 대해서는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착오하는 부분은 전산상으로 해서 많이 교육이 됐는데 이 소송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 때부터 모든 근거서류를 정확히 준비를 하고 또 특히 변호사님들하고 또 좀 더 같은 시간을 많이 가져서 좀 많은 설득을 시키면 저희가 이제 거의 우리 팀장님들이 전문적인 팀장님들이 소송을 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조금 어려운 변호사들이 많이 옵니다. 김&장이라든지 태평양법인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TF팀을 소송에 대해서 만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이번에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럼 30억 중에서 10억 정도가 그 배상 손해로 나가는 것, 소송에서 져서 나가는 금액이에요?
세무1과장 조용환
아니죠, 30억에서 돈이 소송에서 진 게 20억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6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에도 얘기하셨던 문은전위원님 과세착오나 이런 것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그동안에 우리가 부과했던 종토세나 재산세에 대해서 큰 덩치 있는 것은 전부 다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럴 일이 또 있어요?
세무1과장 조용환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것은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세금 소송에 대한 TF팀을 꼭 만들고 안 되면 세무소송팀이라도 하나 제도를 해서 만들어서 지금 대처를 하지 않으면 전부 받아놓았다가 다 돌려주는 이자까지 ······.
문은전 위원
그러니까 세금도 징수 못하는 것 금액도 엄청난데 또 이렇게 돌려주는 것까지 있으면 손해가 엄청나겠어요.
세무1과장 조용환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논리를 펴는 게 사실 법과 조례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요, 어떤 때는. 어떤 때는 헌법소원까지 가서 저희가 또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도저히 TF팀을 안 만들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문은전 위원
과오납 환불금액도 이것도 그 팀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금 징수하는 그 팀 만들어서도 하는 것도 해서 이게 뭐 좀 어떻게 비슷이라도 해야지 세금 결손처분하는 금액, 나가는 금액 많고 징수 못하는 금액 많고 큰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매년 지적해 주셨는데요.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TF팀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소송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여기 소송 수행관련 제반비용 해서 4억 15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이것 사용한 내역 있죠?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이것 제가 왜 이 자료 요구하느냐 하면 아까 지금 세무1과장도 말씀하셨지만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세금 받아놓고 돌려주고 이런 부분들 이제 좀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불필요하게 소송을 끄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선임료로 이렇게 나가서 예산 낭비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TF팀을 세무과만 할 게 아니라 구 전체에서 어느 소송에 관련된 것은 과연 이 소송을 계속 1심에서 졌다고 해서 2심, 3심까지 끌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여기서 끝낼 것은 여기서 끝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대응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까 유명 법무법인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거액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것 관련된 것은 내가 총괄 때 질의드리게 그것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요강좌 행복웃음학강좌가 그게 소위 얘기해서 목요강좌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예.
이웅재 위원
이 부분 이게 지금 아까 이시형 박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좀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좋은 강사님들, 아까 강사료도 120만원 드린다고 그랬는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지불할 게 아니라 지금 요즘 보면 매경에서 하는 CEO과정, 각 대학들 다 보면 고위과정들 이런데 있어요. 거기서 유명한 강사들, 좋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하셔서 새로 떠오르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하셔서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우리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다, 방위협의회다, 체육회다 하면 잠깐 동정보고 듣고 그리고 저녁때 옮겨가서 술 한잔 먹고 저녁 먹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방위협의회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다 그 분들을 동별로 한번씩 초청해서 이런 목요강좌 좋은 강좌가 있을 때 좋은 분들 모셔서 기간에 상관없이 돈을 많이 들이든 적게 들여서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이런 것을 조사 발굴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저도 좋은 분들 나오면 꼭 듣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도 많이 불용된 데다가 제대로 운영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행복 웃음학 강좌 운영 문제는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 많이 변합니다. 실제로 행복웃음학 강좌는 제가 재작년에 그때 당시는 가장 인기있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 했는데 실제 지금 구민회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800명 모으기도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유명한 강사 초빙하는데 날짜가 굉장히 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다시 개선 방향으로 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인문학 강좌라고 소규모 강좌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이웅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 1차 목표는 관내 거주하는 유명 교수들 먼저 선발을 해서 소규모 단위로 인문학 강좌를 개최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절감하고 유익한 강좌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 방법도 좋으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각 대학 이런 데 보면 좋은 분들 고위 과장들 하는 분들 중에 아주 떠오르는 별들이 많습니다.
정말 3시간 앉아 있으면 언제간지 모르게 푹 빠져 듭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정말 거기가면 헛되게 시간 안 보냈다 하는 그런 것을 실제로 우리 과장님이나 어디 팀장님이든 어떤 분들도 직접 가서 들어 보시고 다 해서 관내 거주하는 분 인문학 이렇게 구태의연한 방법 말고 확 젖어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란 그런 말씀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리고 하나만 일문일답 전산정보과장하고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지역구에는 임대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하고 독거노인들, 장애인 여자분인데 애가 한 네 명씩 되는 분들 그렇게 기초 생활수급권자들 이런 분들 많이 사십니다.
그런데 양재영어센터 가면 그대로 비용을 다 지불하고 하려니까 대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체적으로 어디 위탁주고 있지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웅진씽크빅에 ······.
이웅재 위원
반포도 그렇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예, 그 두 군데 ······.
이웅재 위원
위탁 주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 수입이 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구에서 감면해주면 구에서 보존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세요. 여기 서초휴양소나 이런데 서초의 주민에 한해서는 50% 하고 그렇잖아요. 양재천 수영장도 50% 하고 다 이용을 하는 것 보면 주민들 내지는 없는 사람들은 할인혜택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그것을 안 해줘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운영하고 시설은 다 할인 혜택을 주고 주민들한테는 주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센터를 설립할 때 시설물 부분을 다 투자하고 모든 주민들이 저렴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닌데 현재 아직 이쪽 양재, 반포는 사실 두 달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2년 정도 운영을 해 봐서 이것이 어떻게 시스템이 수준이라든지 오는 사람들 이런 것을 ······.
이웅재 위원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답변을 되지도 않는 답변을 그렇게 그러면 서초휴양소, 수영장 그러면 양질의 서비스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다 하되 우리가 어차피 주민 세금으로 받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데도 그대로 다 일관되게 그냥 처리를 하지 감면해주지 말고 다 하지 여기도 말입니다. 적어도 애들 세자녀 이상 된다거나 이런 사람들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많잖아요, 애를 영어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고 하는데 돈은 따박 내야 할 것 다 내고 하려면 부담스럽고 여기 보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반 사설 학원이나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적어도 없지만 없는 집이지만 내가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것은 서초주민에 한해서 그렇게 적용하지 않더라도 정말 교육비부분은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까?
영어센터나 이런 부분 ······.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센터운영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운영에 대한 조례예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센터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거기에는 이렇게 만약에 몇 %이고 감면해주려고 하면 거기 어디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영어센터가 적용되는 조례는 운영에 대한 조례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돼요, 아니면 얼마 전에 본위원이 알기에 평생학습 하는 조례 있어요, 그렇지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알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우리 강성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그 조례에 적용해서 거기에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이런 영어센터 이런 데에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평생 학습 조례는 포괄적으로 교육 전체에 대한 ······.
이웅재 위원
교육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것인데 이런 것이 바로 거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거기에 구체적인 센터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 조례에다 그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센터운영에 대한 조례에요, 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에 그 조례 좀 한 번 저한테 주시고 그 조례에 이렇게 혜택 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혜택 주는 항만 넣으면 되겠네요, 만약에 혜택을 주어야 된다 했을 때 세 자녀든 많이 있는 세 가정이 3대가 사는 데든 국가유공자든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장애인이든 국가 유공자 다 영화표 사는 데도 다 혜택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수영장 이용 하는 것 하고 영어센터 이용하는 것 하고 조금 죄송하지만 특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영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러 오는 애들은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애들이 오고 기초가 어느 정도 닦아진 애들이 온다고 본다면 그런 애들을 돈을 얼마 지원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센터수준 유지하고 그런 애들이 와서 어떻게 학습을 ······.
이웅재 위원
그것 지금 말씀하시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 그렇잖아요, 그것은 없는 애들은 오지 말고 있는 애들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아니 우리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제가 말씀하신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수준에서 그런 분들을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수용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라든지 그쪽하고 협의를 서로 해서 다른데 여기뿐만 아니라 인천 서구나 광주 동구 같은 데서 오랫동안 운영한 곳이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보세요. 국가 유공자라고 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아니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잖아요?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인 자녀라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 자녀 이상 두어서 교육비 부담이 많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수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평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이런 국가에서 적용하는 할인 혜택 그것도 여기도 예외일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적용하셔가지고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운영에 관한 그 조례에 넣든 평생학습 하는데 그 조례에 넣든 기본적으로 주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없는 사람은 여기 와서 조금 감면해 준다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열의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저희 지역구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서도 아무리 공짜로 그냥 와서 하시라고 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시간이 너무 되어서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해 주시고 기획경영국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늘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꼭 좀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에 신반포중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은 뭘 하려고 2억을 했는데 그대로 남았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신반포중학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반포중학교에 저희가 복합화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학교하고 그다음에 저희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강당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최종적인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곧 이달이나 다음달 중에는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것 올해 예산을 얼마를 책정하셨는지? 이 2억은 그대로 불용시켰잖아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문은전 위원
그리고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2008년도 예산 2억은 신반포중학교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합의가 될 경우에 실시설계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해 놓았는데 학교 측에서 요구사항과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너무 상이해서 그것을 계속 금년까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협의가 거의 종결되었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청과 합의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억은 실시설계비인데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문은전 위원
예, 그래요. 그것 잘 이야기를 해서 하시는데 그냥 노파심에 한마디 하자면 우리 서초4동의 서일중학교에는 거기도 복합화시설이 있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거기에 어린이집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 중학교의 반대로 인해서 못 들어갔죠? 그런 문제 안 생기도록 잘 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별도로 구획을 해서 출입구도 별도로 낼 생각입니다.
문은전 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묻는 김에 생활운동과에 더 묻겠는데요. 47쪽에 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 250만원을 전액 불용시켰는데 작년에 대회 안 하였어요?
위원장 강성길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게이트볼 대회 예산관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사실상 양쪽으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게이트볼 쪽에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보상금 쪽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됐던 것입니다. 게이트볼 대회를 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안 하고 보상금 거기서 썼다는 얘기죠?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문은전 위원
그럼 올해 3회째라고 초청장이 왔던데 언제부터 그럼 이게 3회째 계속 3년째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문은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대행진도 보니까 345만원으로 이것도 100% 불용시켰죠? 거기에 대한 이유도 또 답변해 보세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대회 그것도 보상금에서 지원하고 일부를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렇게 해도 그게 되는 거예요?
국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은 잠시 뒤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그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기다리겠습니까?
문은전 위원
아니오, 다른 분 질의하고 ······.
위원장 강성길
아,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나중에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문은전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4쪽에 보면 서초구민체육센터 이런 사업 보고나 운영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매월 10일까지 운영에 관한 사업보고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지시를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지급상황과 시설물을 검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그러니까 5월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보고를 이달 10일에 받은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고 받았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
위원장 강성길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박옥주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서초구민센터 5월분 보고서는 곧 준비해서 바로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본위원이 잠원스포츠파크, 언남문화체육센터 같은 내용인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기억을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만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옥주 위원
매달 10일이면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직접 가서 우리 구에서 실무자가 그것을 살피지 않나요? 지시를 또, 내용에 대해서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저희가 매달 체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돈을 교부해 주고 그 교부하는 목적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다든가 그러면 거기 가서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월보를 받고 월보로 검토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지적될 때만 현장을 가신다는 것이죠?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박옥주 위원
사업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한다든지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보고는 매달 들어오죠.
박옥주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간략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답변하실 수 없으시면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산검사 우리 의견서에 의뢰하지 않고도 많은 운영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대두됐기 때문에 지적이 이제 시정사항이나 권고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시설물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못하고 계시니까 한번도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럼 박옥주위원님!
박옥주 위원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자료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자료로 받겠습니까?
박옥주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고요. 지금 국장님! 아까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구청장배 게이트볼 대회가 250만원이 예산편성이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편성이 되어 있어서 구청장배 대회 250만원은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한 비목만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또 자전거대행진 행사는 작년도에 2008년도에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문은전 위원
게이트볼이나 자전거대행진 등의 사업이 좀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데 올해 그럼 게이트볼 대회 3회째라고 초청장 왔었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서 썼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 예산은 일반보상비에서 나간 예산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것을 지원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 예산을 여기 보상금에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발견 못한 우리의 탓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생활운동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과장님께서 생활운동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냥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성길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제가 한 6개월 다 돼가죠.
김동운 위원
6개월여 되죠?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작년도 의회에서 행정감사 나갔던 내용에 대해서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되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또 행정감사 당시에 지적된 사항 등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제가 다는 알지 못하고요. 챙겨보기는 했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좀 서두를 까는가 하면 우리 반포유수지 체육공원 관련해서 체육시설 거기에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김동운 위원
행정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골프클리닉 장소가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알다시피4층 이하 건물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골퍼들이 장비를 들고 올라가기가 불편하다, 해서 우리 시설이 또 코칭스탭이 막강하면서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게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것의 개선책을 연구하셨어요? 한 게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해 주시고 안 하셨다면 제가 제안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저희가 재난치수과하고 얘기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을 금년에 다시 또 저기를 해서 한번 업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면 안 되죠. 그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었다고 그것을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어떤 취약적인 부분, 거기에 사용하는데 ······.
김동운 위원
저는 지금 전체적인 종합적인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축소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축소된 그 부분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그것은 저쪽하고 어떤 문서로서 저기한 것은 없고 ······.
김동운 위원
아니, 건물이 우리 것이에요. 또 설비시설이 우리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구가 잘못한 것이지 왜 저쪽 상대 운영 측에다 얘기할 일은 아니고 이것이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저희 구청 내에서 우선 그쪽 시설물은 재난치수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협의가 되어야 된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그것을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시설 등등이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개장할 때 우리 생활운동과가 주관해서 개장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위원님! 그쪽은 유수지가 되어서 ······.
김동운 위원
아, 글쎄 알고 있어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어떤 행위를 하려면 그쪽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김동운 위원
협의를 해야 된다.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 지적된 것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협의는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챙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면 좀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 골프연습장이 2층으로 되어 있고 그쪽이 말씀드린 대로 탁구장이 1층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건물 규모상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당시에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지만 현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지금 신설공사비를 투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골프클리닉 다니시는 분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골프채가 굉장히 무겁고 하지만 1층에서 2층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신규예산 투입은 없는 것으로 하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나가서 현장을 파악했을 때는 그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가 소비자 우선 정책입니다. 구민 우선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는 것이 얘기가 됐고 그로 인해서 뭐라고 그럴까 참가하는 분들의 수가 적어진다고 그럴까, 이런 요인으로 우리가 지적이 됐거든요. 안 되면 거기에 소형 리프트라도 해서 우리 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본말을 써서 안 됐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붙잡고 다니는 데다 작은 소형 리프트라도 하나 설치를 한다면 큰돈 안 들이고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 민원은, 그래서 제안을 해 봅니다.
검토 이게 100점짜리 아닙니다. 검토해 보시고 타당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을 덜어주어야 우리 구 수익 창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버려두면 그 좋은 시설에 돈 많이 들여서 그것도 예산 낭비거든요. 벌어들여야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 이런 제안까지 건의합니다. 꼭 받아들이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신반포중학교 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학교 ······.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이웅재위원님! 혹시 결산서라든가 검토보고서 쪽수를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웅재 위원
아까 나온 얘기가 되어서 생략했는데 우리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 46쪽에 보면 신반포중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2억원 전액 불용된 것인데 이 부분은 거슬러 올라가면 당초에 양재권역에는 언남문화센터, 학교에서는 운동장을 내주고 우리는 그 운동장 내준데다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하고 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했었는데 양재권역에는 언남문화센터,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데 서일중학교에도 이제 여기는 서초권역에, 그리고 저쪽에 또 반포 쪽에는 어디죠, 신동에 복합화시설 되어 있죠?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예.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몇 군데 해서 이렇게 다 동시에 추진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신반포중학교가 복합화시설로 기존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도 좀 하자,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렇죠,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이웅재 위원
그런 취지인데 여기도 이제 터가 있다는 얘기죠. 운동장이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렇죠.
이웅재 위원
있고, 여기랑 가장 인근 되어 있는 게 신반포니까 신동이 좀 인근 되어 있나요? 그나마 좀 가깝다고 그러면 서일이 가까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신동이 가깝지만 아주 권역이 다릅니다. 잠원권역하고 반포권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가 있죠.
이웅재 위원
조금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이웅재 위원
그런데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서 여기가 이제 학교 학부모회나 주민들이 계속 요구할 때 구청에서 대체적으로 난색을 표한 게 지금 권역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하게 되면 또 다른 권역에서 또 나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한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색을 표하는 게 권역별이 아니고 당해 사업비 분담내역을 현재 30대 70으로 할 것이냐, 20대 80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합의가 안 되었었고 둘째는 거기에 유치하는 시설이 전부 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편의 위주의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학교에서는 학생 위주의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시설 면적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년 지난달에 3대 7로 한다, 그래서 구에서 70%, 교육청에서 30% 또 그 시설은 학생시설을 저희가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어린이집 그 시설이 거의 원만히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
이웅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재권이든 다른 권역에 땅도 있고 학교하고 학교 측이든 교육청 측하고 우리하고 2대 8이든 7대 3이든 어느 정도 구에서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 이것을 시설을 더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제 소견으로는 현재 그 양재권에는 언남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반포권도 ······.
이웅재 위원
또 저렇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죠, 지금 반포권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오기 전이었습니다만 신반포중학교가 채택되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양재권에 있는데 특정 지역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언남에 있는데 다른 학교에 다시 투자한다는 것은 권역 배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권역별 내가 말씀드렸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학교복합화시설이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언남, 신동, 서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세 군데예요. 반포권역에만 지금 없던 것을 지금까지 2대 8, 7대 3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오래 끌어 왔던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 부분하고 둘째는 사업분담 부분하고 위치 시설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학교측에서는 학생 위주의 시설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우리 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주민위주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시설관계 때문에 제외된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지금 시설 관계는 어린이집 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어린이집 뿐 만 아니고 다목적 문화공간, 도서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돈은 거의 우리 돈으로 많이 들여서 하면서 운영권은 언남도 그렇고 다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실제로 언남은 재위탁을 주었고 신동, 서일은 학교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자체에서 운영하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여기도 현재 어린이집은 저희가 직영체계로 가고 나머지는 신동, 서일처럼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위주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번에 예산은 올라왔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금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내년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올 연말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내년 예산에 ······.
이웅재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저희가 저희는 5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이웅재 위원
그러면 사실 이분들은 권역별로 계속 원래대로 하면 4개권역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른 지역은 벌써 산 지 몇 년 되었잖아요? 4~5년 되었지요? 여기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사업도 물론 권역별로 동시에 착공한다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 이유야 어떤 이유든지간 있겠지만 하여튼 이분들은 몇 년 동안에 다른 지역들은 다 혜택을 보는 있는 와중에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어떻게 따지면 그분들한테는 미안한거지요? 따져 보면 ······.
이웅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웬만하면 주민들이 어차피 학교에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용해도 사실 그분들도 다 우리 주민이고 다 서초 주민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부모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구에서 수용해서 하는 쪽으로 하시고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웅재 위원
교육청하고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맞설 필요가 있겠지만 주민하고의 문제는 주민의 편에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렇게 합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일단 최위원님 저희가 아까 생활운동과 ······.
최정규 위원
제가 함으로써 이 시간부터 생활운동과는 끝난 것으로 생각하시고 ······.
위원장 강성길
아니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시면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운동과 되었습니까?
만약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총괄 때 내일 하시고 그러면 생활운동과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결산검사를 우리 동료 위원인 김동운위원께서 한달 동안 회계사라든지 세무사하고 애를 많이 쓰셔서 결과치가 나왔는데 결산검사서 4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관련 예산 효율적 적용 검토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미화원이 일인당 월 급여액을 보면 403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해진다든지 3D를 그분들이 몸소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경의를 표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매년 이렇게 참고자료를 보면 근속 1년부터 35년까지 올라가 보면 과연 이 분들이 급여하고 실제 여기서 일하시는 우리 내근 근무자들하고 급여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고 또 이렇다면 정당한 급여인지 아니면 이것이 노사에 의한 어떤 언약에 의해서 급여가 올라가는 것인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임금 문제는 현재 서울시와 노조 측과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환경미화원 임금이 많은 편입니다. 많은 것은 봉급이 많은 것이 아니고 각종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내지는 이런 일반 후생복지비까지 포함된 총 망라된 금액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장께서는 내근 행정직의 근무자하고 외부에서 청소하시는 미화원하고 차이가 기본급은 같은데 각종 수당에 의해서 차등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기본급은 높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다면 검토보고서 46쪽에 보면 청소행정과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해서 8억 6352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약 61%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적당하게 남은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불용 사유는 제가 당초에 환경미화원이 금년도에 8명이 퇴직 예정이었습니다. 퇴직금조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노사협력에 의해서 정년이 59세에서 60세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된 분들의 퇴직금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하실 적에 이분들이 퇴직 연한이 늘어난다는 것을 예측을 못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그것은 서울시와 노조 측과의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순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확정은 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장을 쓰는데 혹시 획이 틀린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이해가 가지만 이 계수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숫자 나오는 것 너무 큰 예측을 해서 얼마입니까? 예산이 한 62%까지 불용시킬 정도로 계수가 맞지 않는다면 예산 편성할 때 자체에서 주임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과장께서 충분하게 물론 그때에 예산 편성할 때 주무과장이 아니셨겠지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요구할 때는 이것 아니면 큰 업무에 엄청난 그런 차질이 있는 것 같이 확보해 놓고 꼭 연말 아니면 결산 검사 때 보면 불용이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문장을 쓰면서 획수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계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남이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답변하기가 애매모호 한 부분이 있겠지만 2010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세심하게 챙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장님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로 해서 3억 6000만원이 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정화조라고 하면 공동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하고 중랑하고 난지도에 갖다 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처리비용을 산정을 해서 각 자치구에 분담을 합니다. 그 분담한 비용이 당초에 작년도에 10%를 인상해서 2008년도 예산편성 전에 10% 인상을 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이 정도 인상을 할 테니까 그렇게 편성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 편성을 했는데 2008년도에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서울시 이 금액입니까? 서울시 요금에서 지출하고 잔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전체 난지도 처리 ······.
최정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활용 추진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추진해서 76억 3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다가 근 4000만원 정도 0.5% 정도가 잔액 집행되어 있는데 현재 재활용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내곡동 입구에 우리가 계획 세웠다가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다른 데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추진 상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현재 재활용 집하장은 내곡동 신흥마을에 매입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한 상태라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상당히 수용되기 힘든 상황이라 잠정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데 그 대안은 청계산 밑에 화장장 부지가 서울시에서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저희들이 일부 할애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현재는 현 장소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11월이나 이 정도에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내곡동 신흥마을 입구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것은 영구히 그쪽에는 재활용 집하장으로 안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신흥마을입구에 있는 재활용 부지 저희들이 사놓은 것은 현재 주민들 반대는 물론 극심합니다. 해서 저희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시설이나 타 용도 활용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그쪽으로 이전하려는 집하장 부지는 현재 10월이나 11월까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화장장 건립 부지 예정지 옆에 저희가 땅을 매입 하고자 했는데 그 역시 용이하지 않습니다. 적정 부지가 없어서 현재 서울시와 협의해서 화장장 부지 일부 할애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입해 놓은 땅은 당분간은 재활용 집하장 부지가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타 용도 활용을 현재 검토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재활용 부지를 매입할 적에 무리수를 두었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고 현재 민원을 ······.
최정규 위원
무리수를 두었다는 자체가 거기의 주민의 설득도 안하고서 무조건 집하장 하려고 하다가 땅을 매입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이 알고서 절대 불가하다고 민원이 생기니까 주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의욕만 앞서서 예산 낭비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예산 낭비로 볼 수 없는 것이 현재 땅의 타용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목적하고 틀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그것을 살 때에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현지 여건을 정밀히 분석하지 못 해서 사실상 합목적대로 이용을 못한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낭비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물론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그것을 재활용 부지로 샀는데 주민들 반발로 사용을 못 한다면 그 자체가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확실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자꾸 토를 다시면 제가 또 다시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끝냅시다. 그러시고 청소행정과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것입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감량화 기기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줄이기 운동을 펼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간에 시행착오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현재 감량화 기기를 구입한 전 가구들한테 설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문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심도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째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인가 98년도에 밖에 각 기업에서 음식물 쓰레기감량기기를 해서 시범적으로 했다가 각 아파트에다 전부 박스가 지어지고 거기에 기계까지 설치해주었는데 그것이 각 아파트단지에 애물단지가 되어서 그것 우리 고철로 팔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그 당시에 한 10억, 8억 정도 구예산이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음식물감량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주부들이 선호 안 해요, 여기서 의욕적으로 냄새 안 난다 전기료가 얼마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저희도 무슨 그것을 한다는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그 당시 의원들한테 한대씩 시범적으로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디서 그 얘기 듣고 와서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전기료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동에서 아파트 같은 데서 부정적으로 접근하는데 자꾸 구청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은 우선 예산 낭비이면서도 구에서 모든 행정에 대한 불신임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무엇을 하나 하려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시행을 해야지 무조건 통반장 회의 때 그것을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해서 제한을 받지 마세요? 우리 과장께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이나 국·과장 담당자께서 심의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선 쓰는 것은 주민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소리를 깊이 들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종합해서 검토해서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쪽수로 결산서 119쪽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해서 8억 6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6억 8000만원이나 됩니다. %로 따지면 78%인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 많이 책정했는데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임양묵 복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계산의 민간위탁금으로서 8억 64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내시 때에는 시에서 비용을 갖다가 전부 내시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했는데 2008년도에 사실상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준 것은 3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약 한 4억 50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배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용액은 사실상 적은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 위원
지금 과장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8억 6000만원 정도인데 시비하고 구비예산이 복합 같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돈이 4억 정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그렇습니다.
여기 총 예산이 8억 6400만원에서는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이고 저희들 구비가 25%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익모 위원
그런데 여기 남은 불용으로 남은 것이 6억 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충 얘기 들어 보니까 시비가 이렇게 많이 그것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결산서 쪽수는 121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불용률이 2800만원인가 58%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121쪽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이 4799만 9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봉급하고 교통비하고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008년도 1월 15일자로 병무청에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중에서 봉급하고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구청에서는 중식비만 지급하라 하는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금익모 위원
예산편성 후에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집행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그렇습니다.
금익모 위원
이왕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서 아까 최정규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결산서 쪽수로 보면 151쪽에 보면 가로 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사업으로 해서 8억 6350만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돈은 5억 3395만원인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가로 청소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로 청소와 뒷골목 청소하는데 그것이 어떤 어떤데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봐야지요?
위원장 강성길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물론 아까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 분야의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당초에 4억 5000만원을 갖다가 가로 청소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작년에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했었는데 환경미화원이 정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활용을 못 했습니다.
금익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결산서 쪽수 또는 전문위원 의안 검토보고서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만 답변을 받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양묵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또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그 보상금 예산하고 또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익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거의 비슷한 난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조라고 해서 저희들 주민생활국하고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일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해 주는 공익근무요원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 거기는 저희들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 거기 그 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박옥주 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804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이 93.8%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예산이 불용이 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상금은 당초 책정된 예산이 1800여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사회복지과하고 그다음에 양재1·2동, 내곡동, 방배동 이쪽에 필요인원이 6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예산을 2007년도에 예산을 책정하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재난치수과에서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배정된 인원이 저희들한테 다 수용이 못되고 약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용액이 좀 남은 것입니다.
박옥주 위원
예를 들자면 그것을 배정 인원을 예측을 못하고 지금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20% 이상 불용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과다계상이나 이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지금 질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93%면 그러면 인원 배정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는 물론 없겠죠. 그런데 그 50%도 안 되는 그런 배정에 대한 것을 예측을 못하고 이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2007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지금 갖고 계시지 않으면 자료로 그냥 받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죄송합니다. 2007년도 예산서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알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이렇게 과다한 불납결손 처리가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박옥주 위원
다음 또 연계해서 다른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여성가족과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박옥주 위원
전문위원 의안 검토보고서 46쪽 상단 부분입니다.
영유아플라자 보육정보센터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10억 이상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6.3% 그렇게 해서 불용률이 26.3%인데 지금 현재 위탁경영이 되어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 과정이나 그 사유, 위탁을 주게 된 사유하고 그것에 대해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 소재 영유아플라자는 현재 저희가 위탁을 결정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주게 된 배경은 현재 비정규직보호법이 7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까지 그분들을 계속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의 위탁을 결심하게 되었고 위탁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수탁업체로 선정되어서 9월 1일부터 현재 위탁기관에서 그것을 운영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몇 개 대학이나 여기 공모에 참여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3개 대학이 응모를 했습니다.
박옥주 위원
선정하셨을 때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면을 어떤 점을 중점으로 두고 선정기준을 선택을 하셨는지 거기에 좀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첫째는 재단의 의지력, 둘째는 공신력, 그리고 셋째는 설명자료를 보고 그때 당시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옥주 위원
지금까지 영유아플라자 운영을 해 오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 운영에 비교적 내용이 잘 운영이 평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저는 영유아플라자의 어린이집은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결국 비정규직보호법 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했고 대신 저희가 직영할 때보다 더 좀 노하우가 축적된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하십시오.
박옥주 위원
주민생활국 소관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을 적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202억 4923만 7000원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5억 2221만 1000원, 예산절감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예산절감이 지금 6억 2779만 8000원이 여기 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6억 이상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그 사례에 대한 좋은 잘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절감을 어떻게 해서 6억 이상 이렇게 하시게 되었는지, 내용을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각 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지 않은 데도 주요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이 유보되어서 배정 자체를 받지 않아서 절감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각 과에서 어떤 일을 수행할 때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론 예산도 편성할 때 당시에 정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운영 과정에서 실지 그 사업을 위해서 직접 필요한 사업만 저희가 배정을 했고 또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사업이 얼마 절감되었다는 것은 필요하시면 과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국장께서 업무파악을 하셨을 적에 대표적인 사례나 예가 있으면 여기서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사업을 안 한 것이지 그게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박옥주 위원
안 한 것인데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1000만원 들어갈 것을 500만원으로 줄이고,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년도 우리 구민체육대회 때 저희가 예산 절감한 이유는 첫째, 옷 유니폼 절대 하지 않았고, 예를 들면 가장 비근한 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사경비로서 현재 PTP자료 할 때 그런 기구도 우리가 도입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박옥주 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예산 절감이라는 내용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이 예산이 일단은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똑같이 사업이 실행이 됐는데 6억 2000만원을 이제 예산절감을 해서 아꼈다는 것으로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렇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이제 좋은 사례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임양묵 과장님과 또 청소행정과 최길제 과장님께 구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결산서 쪽수 116쪽입니다. 하단에 주민복지 만족도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세항에 내려가 보니까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당초 기정예산이 1억 6200여만원 잡았다가 한 20% 이상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남게 된 그 배경과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이 두 가지만 우선 좀 요약해서 답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말씀하신 그 쪽수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
김동운 위원
결산서 116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1억 6200만원 이상의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결국은 또 한 20% 이상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하여튼 전문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잡았다 남은 배경과 누구에게 전문성 강화를 시켰느냐?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라는 목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각종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글쎄, 그럼 그게 전문성 강화라는 목이 맞아요? 전문성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기간요원들을 사회복지사에 준하는 그런 교육 강화라든가 이런 내용이라면 맞는데, 그렇다면 대상이 우리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대상은 저희들 직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또 있어서 그 사람들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한테 각 동에 보조를 해 주게끔 이렇게 기간제로 채용하는 직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것 국장님이 조금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좀 해소시켜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회복지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즉, 일용직을 채용해서 각 부서에 배치해서 현재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2100만원, 즉 우리가 최소한으로 이것도 역시 절감을 해서 저희가 15명을 전액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절감이 2100만원으로 제일 많았고요. 현재 돈이 여기에 대한 나간 인건비가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15명 전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최소한의 인력으로 썼기 때문에 그게 나와 있고 자세한 ······.
김동운 위원
결국은 인건비라는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문성 강화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 강화라면 바람직한 거거든요. 이만한 돈을 들일 이유가 있고 물론 또 인건비도 이만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게 명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라고 솔직담백하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편성기법이었습니다만 ······.
김동운 위원
기법상 이렇게 된 것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기법이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또 하나는 인건비뿐만 아니고 용역비, 업무추진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1억 6000만원이, 그래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언뜻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전문성 강화한다, 나는 이것 좀 안 맞지 않느냐?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 우리 전문 직원들이 아니고 기간제 ······.
김동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그냥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가 되겠는데 결산서 쪽수 117쪽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 긴급복지지원 해서 또 이것도 거의 30% 가깝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우선 이것도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인지? 여기도 보면 세항으로 내려가면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사무관리까지 다 들어 있는데 우리가 복지지원이 긴급하다는 것을 어떤 부류로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소위 막연하게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기준 지원내용은 다 있겠지만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세대들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 등에 의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것이니까 ······.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김동운 위원
그래서 그런 예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각 동에서 저희들한테 긴급하게 좀 지원할 사항들을 신고를 해 주면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보내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어쨌거나 나름대로 서초구 하면 이렇게 복지지원이 급박하게 필요한 이러한 세대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통념상,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행정이 이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복지행정이 좀 낙후되지 않았느냐? 이 대목에서 이게 단편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실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 분류해서 보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의의 갑작스럽게 어떤 병이 발생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특히 또 대상은 되지 않지만 현재 아프다든가 또 사고를 당했다든가 했을 때에 현재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동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럼 ······.
김동운 위원
한시적으로?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구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조사를 제대로 해도 실지로 매일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그것을 저희는 구호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게 수요했다가 긴급한 사항이 적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좋고요. 어차피 국장님께 서로 대화했으니까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복지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많은 시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초구가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할 때라든가 위탁 운영 시에 어쨌든 우리 설비는 건물 등 포함해서 모든 것이 세월이 가면 감가상각비라는 것에 부닥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100% 우리가 안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초구가.
그런데 위탁운영업체는 어쨌든 비영리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손해는 안보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늘 불만스러운데 차제에 감가상각비 등을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의 어떤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업체, 바꿔 말씀드려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사고치고 속된 이야기로 못된 짓 안할 그런 업체 선정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래서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이번에 발의도 하셨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현재 최초 입단 운영 시에는 3년, 그 다음에 3년은 심사 위탁 그다음부터는 거의 공개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최장 한번 위탁해서 운영 실적이 좋으면 9년까지는 그 업체에 줄 수 있지만, 기관에. 9년 이후는 무조건 공개 위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그 건물이 노후화되고 하는 데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저희가 계산할 수 없는 것이 그 소유재산이 저희 구청 재산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산이 어렵고 만일 그것이 어떤 훼손이 되거나 파손이 되면 저희 서초구 예산으로 일부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위탁업체 선정은 최대한 9년 이후는 무조건 공개로 가기 때문에 지금같이 그런 부조리한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9년 이후에 공개입찰로 가면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9년이면 우리가 시설이라는 것은 완전히 낙후된 시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9년간에 사용료, 속된 이야기로 단물을 빼 먹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 위탁운영 업체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까지 그래왔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
김동운 위원
9년이 지나면 시설은 노후되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구민체육센터 같은 영리단체에 줄 것은 현재 저희가 감가상각비 적립을 하라고 합니다,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줍니다. 영리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가상각비 정립할 수도 없고 또 하나 현재 우리가 모든 시설비 같은 운영비를 저희가 보조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감가상각비 적립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 저희 구에서 방안을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맞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위탁기간 단축해가지고 공개 입찰하는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차제에 본위원이 무리한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의회가 서초구의회가 이러한 무리한 제안도 있었다는 것을 위탁업체에 알려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정신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갖고 마루 한번을 더 닦으면 그만큼 더 우리 연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구연한이. 그렇게 가 주어야지 이것을 그저 너 물건이냐 내 물건이냐 굴려놓는다면 결국은 내구연한10년 갈 것이 2, 3년 안에 한심한 지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된 내용이 겹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있더라도 조금 다른 시각이니까 답변해 주시고 피곤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오니처리 및 결산서 쪽수 153쪽입니다.
정화조 오니처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 그랬는데 이것 어쨌든 집행잔액이 백분율로 30% 이상이 또 집행잔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이것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관련해서 양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처리 비용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처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정화조 처리비용을 산정을 해서 ······.
김동운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발생되는 분뇨 또는 정화조 내용물 등이 양이 줄어서 그런 것이냐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양이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서울시에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2007년도에 미리 산정을 해서 자치구에 통보해 주는데 거기에 ℓ당 4335원씩 이렇게 10% 전년도 것에 대해 10% 인상해서 4335원씩 2008년도는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것인데 ······.
김동운 위원
잠깐만요. 이 ℓ당이 아니라 ㎘ 단위이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그런데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서울시 조례로 해서 지금 성동하고 강서가 정화조가 있는데 그쪽에는 정화조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정화조를 처리 비용을 안 받기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고 그 비용을 23개 자치구에서 분담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4335원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었는데 서울시 조례 제정하는 것이 늦어가지고 작년도에는 그냥 2개 자치구에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구에는 인상 예정에 대한 비용을 부과를 않고 기존에 톤당 3360원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335원으로 계산해서 총 저희들이 발생양이 약 23만 7000㎘입니다. 거기에 계산을 해서 3360원으로 지금 납부를 하기 때문에 계산은 4335원으로 했는데 그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3억 5000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고요. 이 비용은 순수하게 오니 처리 비용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5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비용도 결국은 20% 이상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몇 개 짓겠다고 그때 한번 보고 되어 가지고 중장기계획 보고 때인가 사업계획 때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어디를 공중화장실을 지었습니까, 공원 내에 했습니까, 아니면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짓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사당동에 있는 것하고 반포 뒷벌공원에 2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서울시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 합해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불용된 것은 거에 따른 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하고 설계 비용이 약간 조금 예산액보다 조금 줄어서 그렇게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낙찰가가 줄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민간 것을 이용하는 개방형 화장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나름대로 지원은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 비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그것은 포함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은 현재 관내 47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화장지를 지원해 줍니다. 그것이 비용 크게 많지 않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연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서초구민들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사실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렇거든요. 표시가 용이하게 한 것을 권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약 15개 정도 추가로 지정을 하려고 예정하고 각 동에다가 물색을 해달라고 지시를 내려가지고 현재 한 10개 정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 간판도 새로 디자인해서 잘 보이게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 왜 그러냐하면 그것처럼 난감한 일이 없거든요, 급한 분들은. 계속해서 소행정과 결산서 쪽수 155쪽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관련해서 아마 동료 위원들이 비용이 왜 남았느냐 예산 집행액이 이렇게 크냐 그것은 했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라고 하면 재활용 수입이 좀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책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선. 그것은 왜 그런지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재활용이라는 것은 직접 저희들이 재활용을 한다는 뜻보다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사료화하고 퇴비화하고 그런 작업이 중간처리업자들이 그것을 수거를 해가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에 따른 감량화기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을 직접 감량을 하면 내용물이 ······.
김동운 위원
여기에 주 골자가 감량화기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현재 그 불용액은 감량화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
김동운 위원
진도가 덜 나가서 그렇게 되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작년도 11월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좀 많이 잡았는데 사업이 조금 늦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동운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질문과정에서도 그 감량화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생활에 불편하다, 물론 과장께서는 여론조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미생물 처리방법 나왔다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분쇄 이용이라든지 미생물 처리라든지 이것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아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일본 등 또 앞서가는 나라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이 현장을 벤치마킹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제도는 빨리 도입을 해야 합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라는 것이 우리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인데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감량화기기를 만든 업자의 로비에 의해서 로비라는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로비라는 표현이라고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과거에 1990년도에 공동주택 단지마다 그냥 큰 대형박스 넣어놓고 하다가 다 고철 처리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거든요. 한방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행정의 또 다른 직무태만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해요. 그래서 차제에 적극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사례도 좀 벤치마킹하시고 또 이러한 좋은 처리방법 등이 국내기술로도 개발이 되었다면 검토해 보시고 현장도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 지난번에도 전국 최초로 설치를 했는데 결국은 최초로 하다보면 많은 시행착오가 좀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직무유기라고 하셨는데 약간의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
김동운 위원
이것 시행착오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무유기라고 까지 격한 표현을 한 것은 취소를 하겠고요. 시행착오로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똑같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것은 시행착오가 아니지요. 이미 90년도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좀 개선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은전위원님이 먼저 아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문은전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45쪽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쪽을 보니까 독거노인 원격보호 시스템 사업해서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격려하였던 일이 생각나는데 이것을 왜 사업을 안 했습니까? 100%나 불용시킨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저희가 독거노인 보호시스템을 10대를 가지고 설치해 있고 현재 마침 서울시에서 안심폰이라는 동일 유사한 기능의 기기가 50대 배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것을 저희가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설치비용 관리비용이 원격보호시스템이 굉장히 비싸고 여러 가지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심폰하고 원격보호시스템 비교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확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것 예산심의할 때 서울시하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이야기?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이 안심폰 문제는 예산심의할 때 97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98년도에 나왔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조금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운영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2007년도를 보면 12건 신청해서 8건을 신청을 받아주었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3건의 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서 단 1건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늘려주지는 못하고 줄어든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금융기관에다 맡기고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우리은행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맡기고 있는 이자율은 몇 %나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연 3%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연 3%, 그러면 대출해 주면 받는 이자율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연 3%이고 은행대행이자는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조건이 3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로 해가지고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입니다.
문은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해 주면 그 사람들이 내는 이율은 몇 %이냐고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어떤 이율이요?
문은전 위원
그 사람들이 돈을 금융 이 기금을 운용을 했으면 이자를 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연리 5%입니다.
문은전 위원
연 5%, 은행에 우리가 맡길 때 받는 기금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러지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 은행에다 내는 것이 연 5%.
문은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5% 이자를 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다 맡길 때 이것 지금 기금을 맡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렇지요.
문은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은행에서 이 기금을 갖고 있으니까 이자가 나오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실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본인들한테 ······.
문은전 위원
아니, 기금이 지금 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특별회계라니까요, 기금이 아닙니다.
문은전 위원
특별회계에서도 이 은행에다 맡기고 있다면서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요, 특별회계이니까 은행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기금이 아닙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주민소득지원금은 생활안정기금이잖아요. 그러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으로 가구당 1000만 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던데 이 건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저소득 모가정, 부가정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해당이 안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그것이 통상적으로 저소득 지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가구 좀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고소득 부가해서 소득을 개발해서 소득을 이룰 수 있는 가구 그것이 저소득 지원금 대상이 되고 생활안정자금은 영세 상인을 위한 자금 또 여러 가지 생계자금, 또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는데 실제 이것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저희가 판단해도 물론 대출조건도 까다롭고 또 여러 가지 구비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검사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은전위원님께 제가 5%라고 했는데 그것은 3%로 정정 해 드립니다. 제가 착오였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 기금 받는 것이 까다롭다고 했는데 좀 대출자격 완화해서 기금 전체를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그리고 서초구민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구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2008년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것이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또 소식지, 지역신문에 게재되어 철저히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내년에는 이것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를 할게요. 결산검사의견서 38쪽에 서초휴양소의 적자 개선과 이용률 향상 방안에 경상수지를 보니까 2006년도에 4억 8000여만원, 2007년에 2억 2100여만원, 2008년 2억 4500여만원으로서 이것이 어떻게 적자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아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점을 보니까 객실이용현황이 연간 40% 미만으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태안휴양소는 2007년도 씨프린스호 때문에 2008년도 운영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대학교 또 전국적인 대학교, 대기업체에 안내 홍보물을 발송을 했고 2008년도 말부터는 굉장히 개선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적자폭을 2억 이내로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8년도에 저조한 이유는 2억 2400만원이 결손이 났는데 씨프린스호 때문에 이용객이 절감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은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전임 국장께서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학생들에게도 MT도 주선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저는 전임 국장하고 다릅니다.
문은전 위원
대답이 똑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해서 내년에는 이런 적자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되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247쪽에 예산전용 건을 보니까 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해서 1억 7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찾았습니까? 247쪽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전용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것 예산 요구는 언제 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전용요구를요?
문은전 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2008년 2월에 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언제였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2007년도 10월에 했을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10월달?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전년도 예산은 보통 10월이나 11월 ······.
문은전 위원
우리가 심의할 때는 11월이나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12월에요.
문은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돈을 2월 14일에 전용했던데 그러면 예산이 성립된 지 2개월이 지나서 전용한 것은 어떻게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때 개원이 당초보다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4월달에 개원이 되어서 개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구입을 해야 되고 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하게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부득이했다고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이 현재 당초는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위탁계약을 하려고 계획도 했었고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3월달, 4월달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다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저희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아니, 글쎄 물품을 구입했는데 잘 하셨냐라고 묻고 있어요.
잘 하셨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예산은 전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미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해서 적절히 편성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은전 위원
그 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44쪽에 보니까 서초구청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 대책보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횡성서초수련원 또 서초휴양소 그리고 31구좌의 콘도 회원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직원에게 고른 혜택이 못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은 현재 행정지원국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태안은 현재 희망자가 오면 거의 다 수용을 해 줍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데 검사결산검사의견서에는 직원들한테 혜택이 못 가서 골고루 돌아가게 어떤 대책을 해 달라는데 우리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은 행정지원국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조례하고 관련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결산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쪽에 10억이 불용되었잖아요. 그것이 50% 지원하는 것 감량기를 사서 50% 지원하는 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숫자가 덜 나온 것이죠? 과장님. 그렇지요? 숫자가 덜 나온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대가 이것이 10억 정도면 몇 대 정도 분량이 되나요? 보통 1대 지원하는 것이 15만원 지원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20만원까지로 해서 한 15만원 정도 ······.
이웅재 위원
15만원 정도 지원하지요? 지원하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사실 구매하는 당시부터 어디 매장에서 정확하게 사서 영수증을 갖다가 여기 서류 보면 뭔가 첨부를 해서 입금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서류를 꾸며오면 여기에서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지금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어떤 경우는 공장도가로도 살 수도 있고 싸게 매장에서 백화점이나 루펜 같이 큰 데라든지 그런데 홈쇼핑에서 판매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사서 한 경우도 있지만 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정을 안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초기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을 일단은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냄새도 나는 경우도 있고 잘 검증이 안 되어서 또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한 동안은 몇 달은 쓰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못 쓰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물론 제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낭비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원했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어서 생각했던 것 외에 부작용과 여러 가지 그런 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된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54억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55억이. 55억 집행된 것 맞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전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수거하고 배출해 나가는 전체 금액 ······.
이웅재 위원
전체 금액이 54억이고 감량기에만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감량기기는 지금 현재까지 약 한 1억 6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여기 10억은 아까 과장님 말씀 그 말씀했던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9억 5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11월달 사업시행이 늦어져서 11월달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9억 10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게 되어서 거의 쓰여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지난해 것은 불용이 되고 현재는 2월, 3월 잠시 중단을 했다가 지금 재개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각 가정 사용한 가구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설문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 때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편성 안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저희들이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웅재 위원
얼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정확하지 않은데 한 5억 정도 ······.
이웅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실효성이 여러 가지 없고 조례도 문제가 있고 지금 이것이 일단 일시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단을 해서 정말 여기 청소행정과에 전문가들이나 기타 등등 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시험해 보고 다 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가지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정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환경미화원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이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43쪽에 보면 개선권고사항에 뒷부분에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아웃소싱 방법 등을 검토하고 서초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를 주는 희망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등의 효율적인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프로젝트라고 복지정책과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시에서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현재 우리가 1247명이 지원해서 거의 900여명이 매일 희망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 여기는 청소에 소요되는 인원은 지금 거의 한 하루에 6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그분들이 일하시는 부분이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청소하고 있습니다, 동에 배치되어서.
이웅재 위원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청소들을 이분들이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 정도 수준은 환경미화원 수준은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것을 확대해서 시 예산을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은 현재 지원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이 할 수 있는 역할분담이 있고 희망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일을 이 사람들이 전부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웃소싱은 계속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고 희망프로젝트는 지금이라도 신청이 되면 언제든지 동에 배치해서 나갑니다.
이웅재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한테 드는 비용이 상당히 지금 여기도 비교했지만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물론 서울시노사단체교섭협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답변도 받았는데요, 이분들이 80명인데 자연적으로 지금 새로 뽑지는 않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작년까지 안 뽑다 보니까 현재 저희 정원이 122명입니다. 40여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이웅재 위원
자연 소멸되어서 전부 이분들이 어떻게 되나 퇴직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퇴직하는 시점이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
이웅재 위원
최고 나이 젊으신 분이 몇 살 정도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30대까지는 있는데요, 현재 80명이고 2010년도에 8명이 퇴직하면 72명으로 운영이 될 예정인데요.
이웅재 위원
지금 30대 되신 분은 앞으로도 한 30년 가까이 25, 6년은 가시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웃소싱 주어서 외부에 용역 주어서 어떤 구간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이 상당부분 예산 절감되는 부분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웃소싱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 차원은 충분히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금년도 연말 당장 8명이 그만 둡니다. 그러면 아웃소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72명을 가지고 서초 전체 가로환경을 커버할 수 없어요. 제일 문제는 아웃소싱 방법입니다. 현재 지역이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고 가로와 지역이 연계가 되지 않은 청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반기에 이것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더 미룰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웅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더 이상 환경미화원들을 추가로 선발하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번 뉴스에도 나왔지만 대학 나온 사람 물론 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류대 나온 사람들도 너무 신청하고 몇 백대씩 되고 그러잖아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빨리 계속해서 청소용역을 주어서 정말 구간별로 잘 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25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초동 지역과 방배동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각 1개소씩 추가 건립함에 따라 우리 구 이미지와 지역 특색에 맞는 복지관 명칭으로 추가 등록하고 기존 양재동 소재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 명칭을 추가 건립되는 서초 방배지역복지관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사회복지관 안에 서초구 양재동 7-44호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명은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초구 서초동 1666-17호에 추가 건립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명은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방배동 455-11호에 추가 건립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명은 “서초구립 방배노인 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신설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주민들이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물을 쉽게 알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강성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6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생활국장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1일 본회의에서 명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부결된 사항을 보완하여 시설 명칭에 구립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11명)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염석종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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