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초동 지역과 방배동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각 1개소씩 추가 건립함에 따라 우리 구 이미지와 지역 특색에 맞는 복지관 명칭으로 추가 등록하고 기존 양재동 소재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 명칭을 추가 건립되는 서초 방배지역복지관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사회복지관 안에 서초구 양재동 7-44호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명은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초구 서초동 1666-17호에 추가 건립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명은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방배동 455-11호에 추가 건립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명은 “서초구립 방배노인 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신설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주민들이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물을 쉽게 알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강성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