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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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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7월 16일 (목)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4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4시 01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23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사전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2년제 대학 이상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건축기사 등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사전점검요원 자격에 대하여, 안 제8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편의시설 사전점검 업무를 장애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1년으로 하고 기간연장 가능하며 점검요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나 시설의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7월 7일 강성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서초구의 건축물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사업은 사단법인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서초구지회에서 설립한 서초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지난 2005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인원은 센터장 1명, 전문요원 1명, 일반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방침 제4호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과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자치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25개구에서 시비 50%, 구비 50%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9년 예산은 시비 2826만원, 구비 2826만원으로 합계 5652만원입니다.
사전점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1년에 약 200건 정도 접수·처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이와 관련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자치구는 없는 실정이며, 지방의 경우 안산, 안양, 순천시 등에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들 자치구는 광역단체의 보조금 없이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해 주신 강성길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총 12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내용 중에 우리 서초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해서 설치의무자 또는 설치자가 관리감독을 위해서 건축사 등이 관리감독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다른 용도로 활용될 사례가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랬을 때에 어떻게 좀 우리가 제재를 한다거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께 견해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이 발의한 것이지만 주무 국장·과장이시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께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어느 분이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등의 시설을 임의로 변경했을 때 과태료 조항 삽입하는 사항은 사실 이게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는데 이게 장애인을 위해서 만드는데 그 벌칙 조항을 넣어서 과연 이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넣어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
김동운 위원
그 부분을 왜 이렇게 좀 경직되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보통 이제 사업주 또는 건물주 등이 이게 이제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건축물 등 여타 시설물들이 이제 지어지고 또 공공에 공개되고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김동운 위원
그랬을 때에 뭐 건물주 또는 시설주가 사익을 위해서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 법적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시설물 최초 시설 단계라든가 건축물의 최초 건축 그 단계에는 이러한 장애인시설을 했다가도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용도를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허울만 장애인을 위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거기에는 우리가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건물주 또는 시설주에게, 이게 그럼 그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 입법취지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답변을 하신다면 이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미처 몰랐는데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김동운 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법률 제27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규정이 나오는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서 휠체어, 점자안내, 보청기 등 비치 아니한 자로서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 위반한 자에 ······.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 상위법을 가지고 어쨌든 제어가 가능하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위원,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4시 14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체육단체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함양하여 구민화합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한다는 것을, 제3조는 체육단체지원에 대한 것으로 범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의 전개와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 개최와 국내·외 교류,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을 한다는 것을, 제5조는 체육단체 운영실태 및 지원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6월 17일 강성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서초구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은 구청장배 생활체육동호인 정기대항전에 6900만원, 2008년과 동일합니다. 또 연합회장기 체육대회에 5040만원, 참고로 2008년에는 4550만원이었습니다.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민의 체육활동을 보다 더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체육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박옥주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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