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7월 7일 강성길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서초구의 건축물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사업은 사단법인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서초구지회에서 설립한 서초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지난 2005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인원은 센터장 1명, 전문요원 1명, 일반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방침 제4호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과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자치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25개구에서 시비 50%, 구비 50%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9년 예산은 시비 2826만원, 구비 2826만원으로 합계 5652만원입니다.
사전점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1년에 약 200건 정도 접수·처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이와 관련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자치구는 없는 실정이며, 지방의 경우 안산, 안양, 순천시 등에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들 자치구는 광역단체의 보조금 없이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