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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7월 1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의원외3인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의원외3인발의)
10시 04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희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제외대상에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기에 이를 보완하고 수당의 지급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3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 제7호 · 제9호 및 제9호의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의 의한 수당을 받는 자를 추가로 제외하였으며, 제6조 제4항에서는 수당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다음달 20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6월 4일 김희수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제외대상에 지원 부적격자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이 누락되었기에 이를 수정 보완하고 수당의 지급시기가 매월 말일로 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확인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지급시기를 다음달 20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6.25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원만하게 잘 처리를 했는데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그 범위가 참 넓습니다.
왜냐하면 4.19라든지 5.18이라든지 월남 참전용사 전원 다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은 데 이것을 어디 어디까지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만일 이렇게 되면 군경 또 유공자 쪽에서도 지원요청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조목조목해서 이것을 세분화 하는 것이 다음에 향후에 어떤 그런 조례 개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전유공자의 범위는 조례 제2조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6.25 전쟁에 참전한 분 그 다음에 병역법 등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근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73년 3월 23일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현역한 군인, 6.25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 그 다음에 6.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위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로 딱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개정안을 못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6명)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출석사무과직원(1명)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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