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제외대상에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기에 이를 보완하고 수당의 지급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3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 제7호 · 제9호 및 제9호의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의 의한 수당을 받는 자를 추가로 제외하였으며, 제6조 제4항에서는 수당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다음달 20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