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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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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6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를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겠으나 예산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소, 적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주민이 낸 세금 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위원회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가 차후의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의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안건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는 오늘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 총괄 및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노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외수입 결산내역은 세외수입 예산현액 12억 940만 3000원, 징수결정액 210억 9824만 8000원, 수납액 85억 1238만 4000원, 미수납액 125억 85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현액 412억 10만 2000원, 지출액 293억 2591만 7000원, 이월액 56억 8669만 3000원, 집행잔액 61억 8749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도 자료 2쪽과 3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총 9건 56억 8669만 3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이 8건에 21억 8669만 3000원으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계획수립 외 1건 3억 1090만 4000원,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5575만원, 공원녹지과 체육시설정비 외 3건 17억 7001만 2000원, 부동산정보과 전국 부동산 정보 웹페이지 구축 5002만 7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건에 35억원으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35억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 사용 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의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민간위탁금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 9021만 4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총 5건에 4억 7757만 4000원 지출 결정하여, 4억 7019만 2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38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산 내역은 세외수입 예산현액 34억 65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48억 5118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세출 예산현액 34억 6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1억 458만 4000원, 사고이월액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비로 15억 9652만 9000원, 집행잔액 7억 6388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 7억 4771만 6000원에서 2008년도 중 7332만 2000원 증가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억 210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노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5개부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외수입 결산내역은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76억 6903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1126억 8852만 7000원, 실제 수납액은 107억 7267만 7000원, 미수납액은 1109억 1585만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7억 8540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1억 30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은 517억 7601만 8000원, 지출액은 320억 2681만 8410원, 이월액은 105억 9836만 4380원, 불용액은 91억 5083만 52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19억1482만 2670원, 예산절감은 5억 4859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은 63억 2343만 95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6395만 7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소관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수리용 공구세트 등 장비구매비 22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1건으로 그린아트 보도교 건설 30억 2907만원, 보안등 이력관리전산화 구축사업 2629만원,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 사업에 6억 3000만원, 서초3동 1451의 34번지 그 일대에 하수도 개량공사 9558만원, 서초3동 1706번지 하수도 개량공사 174만원,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 9810만원, 서초·방배지구 하수관 개량공사 5억 1459만원, 일반 하천기능 보강 공사 2억 2152만원, 반포천 수변공간 개선 및 생태관찰로 조성 사업에 5379만원, 반포종합운동장 시설 보완공사 9억 1667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26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이월사업비는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48억 8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대부분 사업계획 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세출예산현액은 500억 1384만 8000원, 실제 수납액은 513억 2967만 6781원, 지출액은 135억 315만 385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차량 홍보용 경광등 구매비 51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사업은 1건에 3869만 8000원으로 양재시민의숲 지하 주차장 실시 설계비이며, 양재시민의숲 주변의 사업여건 변화로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64억 7199만 6150원으로 계약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3억 6413만 8000원, 예산절감은 12억 5387만 8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195억 2984만 82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60만 2890원, 예비비는 153억 215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기금으로는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수입액은 33억 7626만 5730원, 지출액은 16억 6712만 5250원,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잔액은 17억 914만 480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5억 1883만 6600원, 인건비로 7413만 3360원, 물건비 1454만 8350원, 기타 5960만 69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59억 8476만 653원, 지출액은 1억 3702만 4720원,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잔액은 58억 4773만 5933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하수 역류방지시설 역지변이 되겠습니다. 설치공사로 1억 3702만 47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8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구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총 47억 8760만 1000원이며 세입 실적은 총 42억 2931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88.3%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내용을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진료비, 예방접종비 등 수수료 수입 4억 4772만 2000원, 식품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 의약업무위반 등 과태료수입 2억 183만 1000원, 직장피보험자건강진단 등에 대한 기타잡수입으로 1억 2333만 6000원과 국·시비보조금수입 34억 5642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총 140억 6038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19억 7717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8%에 해당되는 20억 8320만 9000원입니다.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액은 72억 471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61억 6398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1013만 2000원으로 15.3%에 해당됩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2950만원, 예산절감 6243만원, 예산집행잔액 10억 18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액으로 44억 351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7억 791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592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14.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별 원인은 집행사유 미발생 629만원, 예산절약 4423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5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3억 781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0억 6101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171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3.3%에 해당이 됩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140만원, 예산절약 2072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 9504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전산후프로그램 중 예산전용 사항은 모자보건수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운영 됨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던 6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서초구치매지원센터운영 중 예산전용사항으로 시정4개년 15대 중점사업인 1구 1치매지원센터 설립계획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사회적 보장수혜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특히 사회적보장수혜금 13억 7940만원 중 시설비로 9억 6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집행 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금을 포함한 수입액이 30억 1140만원, 지출액 7억 9058만원으로 2008년 말 총 보유액은 22억 2081만원입니다.
기금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금 27억 5429만원, 과징금 교부금 8067만원, 융자 상환금 5703만원, 이자수입 1억 1940만원이며 기금지출내역으로는 식품위해관리 7715만원, 음식문화개선 7898만원, 음식점시설개선 융자금 5억 9260만원,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41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구체적인 사항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6호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 및 제1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승인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참고하시고 8쪽에 있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94억 2315만 1000원 중 세입결산액은 4023억 9903만 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06억 5849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7억 4054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45억 8086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72억 2888만 2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8억 3301만 5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23억 95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200억 5795만 1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은 208.6%이며 2007년도 결산액 160억 1143만 4000원보다 40억 465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증가부분은 도시계획과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9억 3896만 6000원,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 1억 3167만 9000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1억 8060만 1000원,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법 과징금 11억 5239만 9000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3억 3539만 6000원, 건축과 건축이행강제금 21억 8234만 1000원, 공원녹지과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 1억 2960만 1000원, 구유재산매각수입 11억 9362만 8000원, 도로관리과 구유재산 변상금 9억 8690만 7000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4억 8만 5000원, 교통운수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1억 4248만 5000원, 감소 부분은 도시계획과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008년도 세입 실적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무허가건축물강제금 및 과태료 9억 3896만 6000원, 토목과 불량맨홀보수부담금 2억 2206만 4000원, 도로관리과 도로사용료 22억 5161만 4000원, 도시계획과 무허가건축 이행강제금 5억 7489만 9000원이 되겠으며 부과율은 예산액 96억 1333만 6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347억 2175만 9000원으로 부과율은 1401.4%입니다.
징수율은 14.8%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8억 9652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6%이고 2007년도 결손처분액 18억 7232만 3000원 대비 9억 757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137억 6728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4.4%이며 2007년도 이월액 359억 3529만 4000원 대비 778억 319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표는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1070억 3650만 6000원 대비 지출액 733억 2991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68.5%이며 2007년도 대비 4.3% 감소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79억 30만 1000원, 계속비이월액 83억 8493만 9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39억 927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74억 2153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16.3%로 2007년도 대비 3.2%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전용·이체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5건에 12억 9841만 4000원으로 2007년 대비 12억 297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전용내용표는 16쪽,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2008년도 계속비사업은 공원조성(서리풀공원) 인접임야 토지매입 등 3건으로 이월사업비 83억 8493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다음년도 사고이월은 19건에 79억 30만 1000원이며 전년도보다 16억 39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대비 500억 1384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893억 8829만 5000원으로 부과율은 178.7%이며 2007년도 대비 5.9% 감소되었고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893억 8892만 5000원 대비 수납액은 513억 2967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57.4%이며 2007년도 대비 6.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00억 1384만 8000원 대비 지출액은 135억 315만 3000원이며 집행률은 27%로 2007년도 대비 5.2%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364억 7199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72.9%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으로 예산이용·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불법주차 단속차량 홍보용 경광등 구입비 1건으로 510만원을 불법주정차 단속관리비 4억 2348만 4000원 중에서 2008년 4월 8일 전용 승인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3억 2152만 9000원 편성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로 3869만 8000원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사업여건 변화로 검토사항이 발생되어 준공기한이 연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2007년도 말에는 4개의 기금으로 현재액 95억 8953만 1000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10억 920만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105억 9873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2종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3억 1772만 7000원이었으나 2008년도말 현재액은 9억 1324만 1000원으로 전액 이행기간이 미도래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5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며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1137억 6728만 1000원으로 서초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8.97%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체납액은 380억 5924만 8000원으로 징수율 제고와 채권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매입과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의 집행잔액이 364억 7199만 6000원으로 매년 반복되는 실정인바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와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년에는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했습니다만 보건소 25일날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입·세출 분야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페이지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결산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서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 결과를 이렇게 전체적인 결과를 오늘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세입부분은 받아야 되는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세출부분은 의회에서 일단 의결해 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한 1, 20% 남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줄 때는 그런 사업을 하라는 집행하라는 그런 의도하에 의결했기 때문에 사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선 세입에 대해서 충실하게 우리가 세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누락되거나 혹시 제도나 절차상에 문제 때문에 세입이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세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제대로 그대로 집행을 해야 옳은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관점으로 양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건소 예산에서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주로 보건위생과 쪽에 과년도 식품위생법위반이나 공중위생법위반이나 행정소송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세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년도 부분이 어떤 물론 그분들이 세입 우리한테 납부해야 되는 분들이 안 내고 버티면 우리도 어쩔 수 없지만 또 우리도 머리를 써서 그분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저조합니다.
사실 보건소에서는 보건위생과 쪽에 그런 부분들을 과년도 각종 법위반한 세입이 저조한데 그 세입 저조한 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면 이유를 알면 우리가 방법을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 부분에 있어서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보건위생과 쪽인데 지금 우리가 식품위생업소 지도한다고 예산을 8260만원 편성을 했는데 불용률이 무려 62%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 다른 것도 아니고 식품위생업소를 우리가 지도하겠다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지도하겠다고 8200만원을 편성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달에 몇 번을 간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인데 그렇게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과연 위생업소를 지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률이 많은지 그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의 본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 질의 같은데 답변이 전칠수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과태료수입에 징수율이 저조하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위생과가 보건소에 들어와서 우리가 과태료 수입을 주로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인데 아시다시피 그냥 요새 경기가 많이 불황이고 그렇게 징수율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그때그때 가산금도 있고 그래서 독려를 합니다만 그렇게 징수율이 지금 85%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기가 불황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독려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100% 다 징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유는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 우리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한 그 부분인데 그것이 우리 식품 ······.
위원장 노태욱
권영현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82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51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60%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왜 불용이 되었나, 지금 그 내용입니다. 결산서를 이렇게 보시면 식품위생 지도업무 중에 특히나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우편요금이라든지 차량환경개선 부담금, 보험금 이런 것들을 7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5000만원이 거기에서 가장 5100만원 중에 가장 대부분이 거기에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하고 2007년 저희가 사무상에 큰 실수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2007년 10월 달에 보건행정과에 위생과가 올 때 통합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2008년 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문제가 저희가 있었느냐 하면 보건위생과에 또 공공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우편요금을 하는 것 하고 이 부분하고 양쪽으로 똑같이 중첩으로 해서 이 부분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저희가 남았습니다. 대부분 한 1년에 저희가 우편요금으로 사용되는 돈이 한 3600에서 4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도 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운영비 쪽에서 많이 쓰고 이쪽에서는 거의 안 쓰다 보니까 5000만원 정도가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 예산이 이중으로 세출이 잡히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등한시 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요. 우편물 요금에 대한 부분을 공공운영비 예전에 보건행정과 하던 것도 올려놓고 또 위생과는 위생대로 이렇게 따로 올려놓고 해서 실은 2009년 올해 예산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잘못된 것을 해서 올해 예산에는 그렇게 이중으로 올리지 않았는데 2008년 예산을 저희가 세우면서 그런 실수를 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정길자위원님 이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정길자 위원
세출에서 그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온 것은 잘 알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금년도 예산은 그것을 거울삼아서 제대로 편성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서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아까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신 세외수입에 과년도 세입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질의를 제가 드렸고 질의 도중에 제가 질의를 그냥 단순히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현행 제도가 이러면 거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그런 징수율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말씀하신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징수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그러면 과년도 세외수입이 몇 년도 것인지 과년도가 그냥 단순히 지금 20008년 결산이니까 2007년 것인지 아니면 누적이 된 것인지 그것을 참고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먼저 전칠수과장께서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만약 부족하다면 관계관이 보충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그것 누적된 것입니다. 누적된 금액이고요. 지금 2007년 우리가 과태료가 1년 동안에 우리가 절차를 밟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징수를 하다가 1년이 넘어가면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세무과로 넘어가서 제 징수팀으로 넘어가는데 그 1년 동안에 한 사항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위생과에는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두개가 있는데 우리 과징금은 우리가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100% 징수가 되는데 과태료 이것이 사실은 조금 위생업소가 휴·폐업이 잦다보니까 개중에는 또 자기가 해 놓고 나서 무단으로 없어지는데도 있고요. 또 요사이 경기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에 대해서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과에도 일괄적으로 보내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독려를 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위생업소들이 영세한 데가 주로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폐업을 해놓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잘 알겠고요.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안 된 부분이 지금 누적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정길자 위원
누적되어서 1년이 경과하면 세무과로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은 지금 징수결정액이 1억 4700인데 과년도 것이 누적된 것이면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잘 몰라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이미 식품위생업소로부터 우리가 덜 받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1억은 받아야 되는 돈으로 예산액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로 되어 있고 그냥 징수결정액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새로 신규 발생해서 이 사람이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무런 위반이 없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위반을 해서 얼마를 받아야 된다라고 품위를 했을 때 그때 바로 징수결정액이 발생되는 시점인데 이것이 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 소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과년도 예산 저희 보건소 예산에는 그것이 징수결정액이 새롭게 해년마다 되어 있고요. 과년도 예산액은 세무2과에서 구청 전체 예산으로 거기에서 ······.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답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누적된 것이 아니라 그냥 당해연도에 새로이 징수하고자 하는 그 금액만 표기된 것이지요, 잘 모르겠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저희가 2007년도 ······.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누적이라는 이야기는 2007년도 일어난 사항을 전부다 누적을 이야기한 것이고 ······.
정길자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2007 그것이 무슨 누적입니까? 제가 말한 것은 제가 아까 분명히 그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5년 동안 누적이냐, 아니면 당해연도 것이냐 그랬더니 5년 동안 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 그러면 되었고요. 내가 나중에 재무과하고 이야기해 볼게요. 잘 모르시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면 자꾸 이런 시간 낭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 업무는 늘 우리 예산 편성한 것하고 대부분은 시비나 국비보조금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불용액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건소는 건전재정을 잘 운용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가끔은 좋은 정책이 있는데 주민들이 잘 몰라서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건소는 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꾸 홍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 의료지원과에 보면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570만원인데 많이 불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르신들이 몰라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안 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좀더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담당 과장도 아셨을 거예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하면 이것 문제점이 뭔가 스스로 생각하셨을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를 다 나름대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뭔지를 한번 구상하신 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이한이
의료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의료지원과장님이 본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저희 노인 약제비 지원사업은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65세 이상 분들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무료로 가져가시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한번에 오셨을 때 처방일수가 작년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도 무료로 딱 가져가시는 분에 대해서만 5일분이고 7일분이고 이렇게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 씩만 처방을 가져가시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노인 분들이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이 만성질환에 대한 것을 한달에 4, 5번씩 오셨던 것도 한두 달에 한번 씩 밖에 안 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차액이 생기게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 2008에 처음 시행이 되었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의료지원과장 이한이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그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정도의 불용률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원 일수가 경감되다보니까 ······.
의료지원과장 이한이
그러니까 환자 일인당 내원 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길자 위원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담이 적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글쎄 그것으로 제가 별로 만족할만한 답변은 아닌데 ······.
의료지원과장 이한이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일인당 총 약제비랑 진료비가 합해서 1만원 정도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없게끔 이것이 책정된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일주일에 한번, 심한 분은 3일에 한번 이렇게 와서 약을 타가시게 되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보험재정에 큰 타격이 생기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결정하기를 3일이고 5일이고 한번씩 오셨던 것을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한달이고 두 달이고 그렇게 바뀌게 정책 때문에 이 노인지원 약제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것이 시비보조금입니까?
의료지원과장 이한이
예.
정길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 예산이 지금 동일합니까?
서초구나 다른 구나 보조금 자체 내용이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그것은 구마다 작년 실적을 대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요. 실은 100%가 아니고 8대2로 그러니까 시비 8 그 다음에 구비가 20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이 지금 시작된 것은 거의 10년 이상 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100% 시비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지자체 부담률을 아마 내년이면 또 한 7대3 이런 식으로 올려서 한 5대5대 하고 나중에는 아예 구비로 이것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지금 서울시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 이야기했듯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저희가 본인 부담금으로 해서 5일 약을 지어서 본인은 1만 원 이하이니까 부담을 안 하지만 국가 즉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말고 공단부담금은 그렇게 5일씩 5일씩 나누어서 처방을 하게 되면 한 1.7배 정도 더 돈이 한달 것을 한꺼번에 끊는 것보다 국가부담금이 한 1.7배에서 8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국가부담률이 높아지고 하니까 이것을 제도 개선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각 보건소에서 이렇게 3일, 5일로 단기 처방으로 잘라서 결국 알고 보면 장기처방인데 그런 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까 의료지원과장이 그 부분 설명했으니까 되었고요. 그러면 전년도 실적으로 다음 해에 또 예산을 시비를 보조할 텐데 우리는 그러면 현저히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이렇게 불용률이 낮으면 ······.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니까 지금 그 제도가 시행된 것이 2007년 말부터 시작하다보니까 2008년도에 많이 했고요. 올해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줄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과 기간동안에만 환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때만 조금 불용이 많이 남았고요. 올해부터는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조정을 해서 교부를 해주셔서 이 부분에는 앞으로 불용이 안 되고 또 더 많은 노인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하셔서 만성질환 관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하시는 국 과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희수위원님께서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제가 특별하게 질의 사항이 없는데 질의를 많이 하지 않는데 간단한 몇 가지만 1년의 총 결산이니까요.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정길자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 우리가 수차례 매번 결산할 때마다 지적했던 것입니다.
다른 소관 국과와 달리 제 생각은 보건소는 우리 앞에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과 밀접한 관련 예산입니다. 그러면 제 이것은 다른, 집행잔액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겠지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을 수 있고 당초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과다 편성해서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과다 편성된 것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집행잔액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측면을 보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보면 건강관리과에 세입세출결산서 223쪽에 있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금액을 굳이 조금 이렇게 이런 사업 취지에 맞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집행 잔액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남겨두거나 집행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당초 예산을 과다 편성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 보면 생애 주기별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건강관리과 밑에 보건의료 바로 밑에 페이지 223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그 밑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에 보면 43억하고 5억 8200이 있는데요. 집행 잔액이 6억 5300과 1억 7100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태욱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이것이 집행잔액이 홍보의 부족인지 아니면 과대 예산편성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것 소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생애 주기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중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 특히 모성 영유아사업과 모자보건 이런 부분에는 크게 잔액이 없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보시면 ······.
김희수 위원
예, 뒤에 그것 질의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건이니까 224쪽 첫 번째에 보면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현액이 2억 3800인데 지출액이 1억 1400이어가지고 집행 잔액이 1억 2400입니다. 결국 사유가 보니까 사회적 보장수혜금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산모, 신생아 밑에서 4번째 칸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이것도 한 예산액이 8500인데 약 2300 약 4분의 1 정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주로 산모 여성 그쪽에 대해 집중적으로 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취약계층이거나 보호해야 될 대상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불임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출산의 장려를 굉장히 정책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불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하든지 유치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없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취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총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불임부부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부분에 어떤 예산의 집행이 굉장히 불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50% 정도밖에 저희가 50%도 사용을 못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같은 경우는 뭐 25%의 정도의 불용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홍보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사회적 대상자에 대한 수혜사업의 기본적인 특징이 저소득층에 너무 포커스를 둔다는 것이 국가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위계층, 하위 130% 이렇게 소득수준을 월 가계 소득수준이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서초처럼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물론 서초에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충족할 만한 분들이 없으십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시도비 보조금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보조금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초에 어떤 수요가 당초에 적겠네요, 수혜대상자가?
보건소장 권영현
예, 수혜대상자 자체가 적고 또 2년에 걸쳐서 3번까지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셨는데 또 불임이라는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성공할 확률이 50%면 영원히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것을 아무리 계속해도 본인들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2번, 3번 하실 수 있게 홍보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그렇게 너무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을 풀어주면 더 많은 분들이 어차피 국가 정책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계층에 대한 출산도 장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정책건의를 하고 있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차상위계층에 딱 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업무추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을 풀어달라고 해서 일반에서도 희귀난치성질환이라든지 미숙아라든지 이런 부분도 쌍생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풀어달라고 해서 실은 7월 1일부터 신생아도우미 부분은 풀렸습니다. 그런데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대한 기준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하기가 참 힘듭니다.
김희수 위원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도 소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취지는 다른 취지와 달리 불임하고 산모신생아는 소득에 구분 없이 장기적인 국가에 대한 측면이거든요. 이것은 입법상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네요. 저소득층이든 소득이 있든 간에 출생은 결국 누구나 공평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죠. 의원들도 같이 국회나 어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희수 위원
보건복지부에 건의사항이나 결의문이나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같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만 건의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협조를 구해서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정책적인 입법사항이 바뀌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것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 때 전체적으로 국·과장님 다 질의를 하려다가 소장님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아마 이 내용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안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별첨에 보면 세외수입 과별 총괄 과징현황입니다.
앞에 정길자위원님이 일부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깊게는 총괄 때 할 것이고요. 25페이지 잠깐 보면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입액, 결손, 체납액, 징수율 전반적으로 예산결산에 대해서 이 집약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을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편성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리고 사후적으로 편성예산이 실제 사유가 발생된 징수결정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제 수입된 것이 얼마인지 결손한 것이 무엇인지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틀리기 때문에 제가 좀 하고 보건소만 보겠습니다.
보건소를 보면 예산액이 이것이 7억 3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9억 3000만원입니다. 진도율을 보면 약 105%입니다. 그리고 징수율은 아주 높습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83% 높지요. 다른 국과 달리 보건소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징수결정액이 다른 국에 비해서 조금 낮게 결정된 사유가 있나요? 다시 한번 도시디자인국은 당초 예산액은 120억인데 징수결정액이 210억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과 달리 700% 넘게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당초 예산액이 76억인데 1112억에서 진도율이 140% 정도 되었고요. 우리 보건소는 105% 정도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너무 총괄적으로 물어보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것이 꼭 제가 다른 국에 대해서는 얘기는 못하겠고 저희 국에 대한 시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건강진단미필이라든지 또 위생 상태가 안 좋다든지 불법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그런 부분이고요. 의료지원과 같은 경우는 의약물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보건위생 쪽에서는 건강진단을 열심히 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위생의 수준을 높이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도업무들을 다양한 인력을 저희가 동원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징수결정액이 일부러 조금만 한 것이 아니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도하는 측면으로 하면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은 것이 좋은 것은 행정을 하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법도 마찬가지로 의료법 위반 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계도하고 홍보하고 저희가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 위반사항을 줄이는 것을 행정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총괄 때 같이 질의했어야 하는데 좋은 답변 잘 들었고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당초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두 번째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보다도 사전에 계도, 자문 등 많은 형식을 취해서 위반 자체를 줄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보건소는 지도 편달을 잘해서 위반을 줄인 것으로 제가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겠지만 내년에는 가급적 예산편성과 징수율을 유사하게 잘 편성하셔서 진도율이 적정 수준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보건소 업무소관에 대해서 진도율 관계로 우리 김희수위원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또 보건소장님 및 과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은 이경욱위원님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식품진흥기금이 개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이 주로 사용되는 곳이 음식문화 개선,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융자하는 일 또 식생활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데다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식생활정보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식생활정보센터의 설치근거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설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조직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누가 운영하는지 그리고 어디에다 이것을 설치해 놨는지 그런 식생활정보센터 전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생활정보센터는 지금 현재 보건분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교육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어서 허락하신다면 보건소장님이 ······.
정길자 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자체는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구민들의 실생활 개선을 위해서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 근거를 했고 이 부분은 서초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건강증진에 영양사업 중에 이 부분에 돈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지침을 한 다음에 법에도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내 지금 25개구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8개구 정도에서 이것을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하고 있고 운영한 것은 한 5년 이상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일단은 지금 일용직 영양사가 1명이 파견되어 있고 파트타임으로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사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서초구 방배동에 저희 방배보건분소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이렇게 하면 인건비라든지 교육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보건분소에 와서 식품위생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도 따로 이 부분은 정길자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것이 다에요?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보면 아까 굉장히 소장님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식품위생에 대해서 계도 홍보 차원에서 식생활정보센터를 지금 설치했다, 그러니까 설치근거가 바로 그거네요?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에 한 파트로서 기능에서 주민들에 대한 영양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인데 너무 따로 그렇다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음식점들의 위반업소 과태료나 이런 것들로 적립된 것들인데 그러면 좀더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식생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을 명시해서 하는 것이 더 명쾌할 것 같은데 굉장히 이런 정보센터 더더군다나 지금 조직에 인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영양사, 영양사가 두 분이나 계신데 그러면 좀더 투명하게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생활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하겠다라든지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아까 지금 소장님께서 식생활정보센터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자료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책자발간 하고 이랬는데 교육용 소책자 발간하고 이런 정도인데 거기에 그러면 식생활정보센터 안에 어떤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에 식생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라는 말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제가 조례도 얘기하셨고 관련 법규에 보면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식품진흥기금은 다음 사업에 사용된다, 이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홍보 또 저희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 이런 부분에 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안에 식생활정보센터를 아예 운영에 대한 내용을 넣자는 것은 저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이 법도 법이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은 진흥기금에서 이 근거로 쓰고 각 구에 8개 정도 시범사업을 한다 이런 것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더 세밀하게 그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 생각으로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내용을 한번 2층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전시물 칼로리라든지 영양소에 대한 전시물이라든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체지방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양을 어떤 식으로 처방을 하고 영양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칼로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식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이런 개별 상담도 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집단교육은 지금 매일같이 일주일에 5회 정도 계속 관내 어린이집들이 20명 내지 30명 정도가 와서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라든지 거기 있는 내용 중에 맛집 그것을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언뜻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책자발간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교육자료 같은 것은 거기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은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저 맛집 얘기는 안했어요. 알겠고요. 그 자료 실적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본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보건소에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의 결과를 구정과 의정에 반영되게끔 하는 의미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나온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질의 요청된 자료는 그다음 차수 회의 날 즉 이번 경우에는 총괄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위원님께 설명을 대신해서 갈음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때 답변을 하실 때는 참고로 본 질의 건에 대한 식생활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액 이런 것도 파악해서 같이 망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유용하다고 판단할 때는 다음 차수에 준비를 행정감사에 최우선 순위로 이 건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욱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경욱 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220쪽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지도라고 되어 있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라고 되어 있고 식품안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업소지도하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 먼저 대답 좀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전칠수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하고 위생업소 지도단속하고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우리가 위생과내 위생지도팀이라는 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팀이 지금 저녁에 오후 5시부터 나와서 밤 2시까지 근무하는 주로 업무가 청소년에 대한 지도단속을 주로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유해업소 같은데 변태·퇴폐 관계를 주로 집중단속하고 일반위생 지도단속은 아시다시피 우리 원산지 단속, 주방위생, 일반위생을 통칭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로 굳이 나누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내가 왜 이렇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식품위생 지도단속에 지출하고 잔액이 지출이 미미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여기 했고 청소년 위해업소는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 이 결산서에 나온 것만 봐도 잔액이 있는 것을 보니까 식품위생 단속이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청소년 위해업소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잔액이 한 700만원 돈이 있는데 청소년 위해업소가 주로 술집입니까, 아니면 다른 위해업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일문일답 가능하겠습니까?
이경욱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주로 술집이라고 했으면 가능합니다.
이경욱 위원
술집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이경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이 식품위생업소라든지 청소년 위해업소 뭐 술집 내지 식당 이런 데서 과태료 부과를 해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이 많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도 매년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진흥기금이 대출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대출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매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는 그런데, 은행에서 이 사람들이 은행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 지침이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 우리가 대여 자금을 주면 은행에서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은행하고도 이야기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행에서는 보험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한번 융자를 활성화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경욱 위원
지금 방배동 저쪽에 보면 음식점이 배달음식점이 많아요. 배달음식점이 많은데 그 배달음식점 보면 위생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물론 탁자 객실이 없고 주방만 해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한번 가 보데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하는데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지원을 해주면 마땅하게 넓은 공간을 유치해서 주방시설이라든지 위생시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보험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신용보증기금하고 은행하고 이렇게 하면 식품진흥기금이 원활하게 많이, 사실 은행에 가면 담보 내놓으라고 그래요. 담보 몇 % 해가지고 ······, 담보 주고 식품진흥기금 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까 방금 보험 이야기하는데 신용보증기금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이 원만하게 대출이 잘되게끔 해 주시고 지금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도 제가 작년에도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한번 방배동 가 보세요. 달라진 것이 없고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TV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배달도시락 배달업소에서 바퀴벌레 나오고 TV에 나왔어요. 그런 것이 전부다 주로 배달하는 음식점, 열악한 음식점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적어도 우리 서초구가 인류 행복도시라고 생각한다면 골목골목에 가 보세요, 그런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철저히 지도단속도 좀 해주시고 그런 사람을 그런 열악한 환경업소를 식품진흥기금을 원활하게 쉽게 대출해 주어서 넓은 공간에서 위생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작년에도 우리 이경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배달음식점을 우리가 25개 구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아마 시에서 그것이 시발이 되어서 이번부터 배달음식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 우리가 어떤 규정 내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하고 한번 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이것이 사실 그분들이 위생업소 단속 당해가지고 그 범칙금으로 돈이 모아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금은 그분들한테 다시 돌아가게끔 해주어야지요. 그래서 국민건강도 좀 생각하시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대출이 원활하게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이어서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미리 고지 드립니다.
우리가 매월 임시회가 열릴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다른 국들은 주요 이슈에 대한 국별 업무현황보고에 순차적으로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이런 식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가 끝나고 다음 회의가 있을 때는 방금 이경욱위원이 질의하신 식품위생 관리에 관한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다가 소상한 업무현황 보고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을 보고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요. 예산절감을 했느냐 아니면 일을 잘해가지고 이것 불용을 시켰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겠는데 기기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은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된 것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이미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예산 편성을 해놓고 그 자체가 아예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각 과별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부분들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2950만원인데 이 부분은 연금지급금 중에 재해보상금이라든지 사망조의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법적 경비로 꼭 몇 %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안 쓸 것을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보건행정과 부분은 재해보상, 재해가 안 났거나 사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부분은 책정해 놓고 쓰지 않고 그렇게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629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예방접종 이후에 부작용 발생이 났거나 결핵환자 해가지고 부작용 발생이 났거나 장비 수리를 위해서 저희가 꼭 놔두었는데 남는 이런 돈이지 저희가 과도하게 편성을 했거나 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의료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지원과 140만원도 의료장비에 대한 수리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리를 잘하고 고장이 안 났을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또 많은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덕식 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매년 그러면 그것은 감안을 해야 되겠지요, 매년 똑같은 사유가 이렇게 발생된다면요. 그것을 뭐 적정하게 잘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이경욱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기금운용 시설 개선자금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나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용덕식 위원
그것이 참 문제가 나도 많은 것으로 보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가 있고 우리 구비가 있고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위생을 좀 철저히 잘 해서 하도록 이렇게 개선 자금으로 주는 것인데 그것은 여유가 많은 사람이 사실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여유가 없는 사람이 쓴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것이 참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꼭 부동산 담보가 있어야만 되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조례로 해가지고 그것을 은행에다 주게 되어 있지요. 우리 기금을 맡겨주고 또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은행에서 모든 손실이고 뭐든 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맡겨 주었더라고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아주 편하게 하는 것이지요. 시 보조금도 받고 우리 수입도 해가지고 그냥 은행에 주고서 너희가 책임져라, 그래서 하는 것이 그냥 홍보 효과만 내는 것이 됩니다, 결국은 이것 시설자금 준다고 그래놓고. 그렇게 하면 그냥 은행에 떠맡기니까 은행에서는 그것 뭐 줘도 그만 안 주어도 그만인데 굳이 위험부담 안아가면서 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집 부동산 담보가 있느냐 해가지고 없으면 무조건 안주고 이것 참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생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노태욱
전칠수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글쎄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은행에서 지금 이것이 기금운용에 대한 제도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각 구 공히 25개 구가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습니다. 이것 천생 은행에서 어떤 내용 규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
용덕식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볼게요. 각 구가 공히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같이 조례로 해서 그렇겠지요? 조례로 해가지고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각 구 공히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아니지요. 각 구 조례가 공통적인 그런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만약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례를 해가지고 의회에서는 조례를 해가지고 은행한테 이야기를 하면 은행에서 우리 조례를 받아가지고 구속력이 있는가하는 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은행 나름대로 오랫동안 관습에 의해서 그 사람들 그런 룰이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대여 자금 주더라도 또 우리는 은행 ······.
용덕식 위원
봤어요. 보니까 그래서 은행하고 우리하고 또 무슨 규칙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보았는데 아니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주니까 은행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우리는 우리 조례나 규칙으로 해서 주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참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조금 영세하다는 업소에서 많이들 쓰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 보증보험 이야기도 했는데 보증보험도 그렇고 이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대단하게 알지 모르지만 또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업소에 투자하는 것을 더 우선시해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도 업소에다 투자를 하지요. 그러면 요즘 보면 웬만한 업소 보면 보증금도 뭐 어떤 것은 몇 억씩 보통 하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흔히 말하는 권리금이라는 것이 수억씩 지금 붙어있거든요. 그런 업소에서 그것 돈 몇 천만 원 정도 쓰려고 그러는데 담보 없다고 안 주니까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나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오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위원님 질의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제가 은행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서울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실지로 말은 맞습니다. 없는 사람이 쓰려고 하는데 없는 사람 사실 발목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사실 시설자금 안 쓰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제도적인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그런데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은행에서는 통 이야기를 손톱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용덕식 위원
아마 은행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아쉬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내 놓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신청할 때 접수는 우리 구청에서 받지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용덕식 위원
구청에서 접수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은행으로 주지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 처음부터 잘못되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홍보를 할 때도 아주 첫 번에 그것을 홍보를 해야 돼요.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야 그 아까운 시간 버리지 않고 괜히 기대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시설자금 이렇게 준다, 이렇게 하니까 너도나도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신청할 때는 아예 알았다고 그렇게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면 은행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집이 있느냐 ······, 집이 없다고 그러면 그럼 안 됩니다. 이러니까 참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모멸감도 느낀단 말이지요. 아니 집 하나도 없느냐 이런 모멸감까지 주게 된다고요. 쓸데없이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것 홍보할 때 이것은 부동산 담보가 반드시 되어야만 된다. 그런 사람만 시설자금을 쓸 자격이 있다고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신청하러 오든지 전화가 오더라도 우선 그 이야기부터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그분이 아주 기대도 안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서류 만들고 이런 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칠수 보건위생과장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와 답변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칠수과장께 드립니다.
본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여자금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관계기관이 보증기관이 있고 또 은행이 있고 또 우리 대여자금을 운영하는 보건소가 있는데 어느 한쪽만 해가지고는 이것 활성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활성화하는 방안은 서초구 관내 대표적으로 몇몇 점포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간담회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 데요. 근본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려면 정책시책을 갖다가 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요식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분류할 때는 영세업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1금융권에서는 관심이 대상으로서 미약합니다.
최근의 금융 동향을 보면 우리 서초구 관내 보증회사들은 중견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보증 대출을 담보없이 5000만원씩 해주기 위해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요식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본 건에 대해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총괄시간까지 자료를 성의있게 작성해서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는데.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위원장님 제가 잘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지금 3개가 협의를 해가지고 ······.
위원장 노태욱
아니오, 운용실적에 관한 것, 우리 용덕식위원님이 이경욱위원님이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운용실적 한 가지만 ······.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난 향후 개선 방향을 내라고 하는 줄 알고 ······.
위원장 노태욱
그것은 우리 혼자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그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분야 소관 세입·세출 분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6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 이한이
출석전문위원(1명)
김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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