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6호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 및 제1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승인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참고하시고 8쪽에 있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94억 2315만 1000원 중 세입결산액은 4023억 9903만 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06억 5849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7억 4054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45억 8086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72억 2888만 2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8억 3301만 5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23억 95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200억 5795만 1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은 208.6%이며 2007년도 결산액 160억 1143만 4000원보다 40억 465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증가부분은 도시계획과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9억 3896만 6000원,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 1억 3167만 9000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1억 8060만 1000원,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법 과징금 11억 5239만 9000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3억 3539만 6000원, 건축과 건축이행강제금 21억 8234만 1000원, 공원녹지과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 1억 2960만 1000원, 구유재산매각수입 11억 9362만 8000원, 도로관리과 구유재산 변상금 9억 8690만 7000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4억 8만 5000원, 교통운수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1억 4248만 5000원, 감소 부분은 도시계획과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008년도 세입 실적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무허가건축물강제금 및 과태료 9억 3896만 6000원, 토목과 불량맨홀보수부담금 2억 2206만 4000원, 도로관리과 도로사용료 22억 5161만 4000원, 도시계획과 무허가건축 이행강제금 5억 7489만 9000원이 되겠으며 부과율은 예산액 96억 1333만 6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347억 2175만 9000원으로 부과율은 1401.4%입니다.
징수율은 14.8%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8억 9652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6%이고 2007년도 결손처분액 18억 7232만 3000원 대비 9억 757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137억 6728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4.4%이며 2007년도 이월액 359억 3529만 4000원 대비 778억 319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표는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1070억 3650만 6000원 대비 지출액 733억 2991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68.5%이며 2007년도 대비 4.3% 감소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79억 30만 1000원, 계속비이월액 83억 8493만 9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39억 927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74억 2153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16.3%로 2007년도 대비 3.2%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전용·이체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5건에 12억 9841만 4000원으로 2007년 대비 12억 297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전용내용표는 16쪽,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2008년도 계속비사업은 공원조성(서리풀공원) 인접임야 토지매입 등 3건으로 이월사업비 83억 8493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다음년도 사고이월은 19건에 79억 30만 1000원이며 전년도보다 16억 39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대비 500억 1384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893억 8829만 5000원으로 부과율은 178.7%이며 2007년도 대비 5.9% 감소되었고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893억 8892만 5000원 대비 수납액은 513억 2967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57.4%이며 2007년도 대비 6.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00억 1384만 8000원 대비 지출액은 135억 315만 3000원이며 집행률은 27%로 2007년도 대비 5.2%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364억 7199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72.9%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으로 예산이용·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불법주차 단속차량 홍보용 경광등 구입비 1건으로 510만원을 불법주정차 단속관리비 4억 2348만 4000원 중에서 2008년 4월 8일 전용 승인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3억 2152만 9000원 편성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로 3869만 8000원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사업여건 변화로 검토사항이 발생되어 준공기한이 연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2007년도 말에는 4개의 기금으로 현재액 95억 8953만 1000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10억 920만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105억 9873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2종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3억 1772만 7000원이었으나 2008년도말 현재액은 9억 1324만 1000원으로 전액 이행기간이 미도래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5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며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1137억 6728만 1000원으로 서초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8.97%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체납액은 380억 5924만 8000원으로 징수율 제고와 채권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매입과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의 집행잔액이 364억 7199만 6000원으로 매년 반복되는 실정인바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