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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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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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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6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고 내일은 미진한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페이지 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정길자위원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집행하시고 사업 수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 결과물이 지금 결산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예산 집행한 결과물을 어떤 책임에 대한 치유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결산한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과거에는 예산 전용과 예비비 사용이 아주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고 정말 예비비를 쓰지 않아야 될 곳에서도 쓰고 그랬는데 지난 2008년에는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 전용도 없었고 예비비도 아주 최소화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도시디자인국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수고를 치하 드리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은 건수도 굉장히 줄었고 아주 건전하게 운영을 했다고 보는데 사고이월을 많이 시킨 것이 눈에 띱니다.
특히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사고이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그렇게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질의를 하기 전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수도 줄고 불필요한 예비비 지출이 없었는데 아쉬운 것은 도시계획과에 연구용역비 특히 삼성타운에 명품거리 조성하는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설정 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인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 후에 예비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도 유감을 표명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크게 두 건의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연구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인데 이것들을, 이것이 본예산에 지금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해서 연구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2억 5000만원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사유를 보면 용역 과업 기간이 장기소요로 공기가 부족하다, 용역 과업 기간이 12개월인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공기 부족하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고,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아무 문제없이 당해연도에 충분히 공기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3억 5000의 거의 절반 이상인 2억을 사고이월 시킨 데에 대해서 그 이유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배동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한다고 금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실시설계비에 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전지중화 및 도로시스템 변경에 따른 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한전지중화에 관한 예산이 또 들어있습니다. 여기 방배동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 지중화사업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에 준 예산도 집행도 잘 못하고 있는데 또 추경에 이것을 금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그런 의구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건에 대해서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타운 주변 가이드라인 설정해서 예비비 사용한 것은 작년도에 지적을 해주셨고요.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 잡지 못하고 갑자기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도 있었기 때문에 기 이미 방침을 세워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방침사항 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연구용역비가 저희들이 3억 500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약 9500만원 나오고 원인행위가 2억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지출하고 약 2억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타 그 이전에 저희들이 이것이 6개 지역에 대해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던 지역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개발용도를 사전에 자료 수집을 하느라고 일찍 저희들이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8월 달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바람에 아시다시피 한 1년 정도 계약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3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이 그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 저희들이 발주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어떤 특성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그래서 조금은 늦어진 것은 늦어봐야 한 2, 3개월 정도 늦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지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용역기간은 절대적으로 한 1년을 주어야 되는 그런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방배동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도 저희들이 2억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2500만원을 제외하면 2억 1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이중에 절반가량이 저희들이 기성금으로 주고 1억 가까이를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일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폭넓게 어떤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이것 역시 공기가 많이 필요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전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것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기간도 저희들이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 사업이 금년까지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길자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사업이 1년 정도를 공기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기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하고 그러면 현재 지금 시점에서 6월 말 현재 이 사업들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고 지금 아까 기성고에 따라서 대금을 납부했는데 지금 언제까지 얼마까지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용역은 8월이 준공입니다. 그래서 6개 구역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다 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안에 대해서 각 마을별로 지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가 끝나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또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개발계획안으로 해서 용역이 준공되면 8월 달이면 다 용역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방배동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공사는 거의 지금 준공 ······, 카페거리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처리 절차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6월 말에 준공해 주면 끝납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정길자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예비비나 예산 전용 같은 것이 많이 줄어졌다는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차례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예산심의나 아니면 결산할 때 말고는 저희 실제로 심의를 받아야 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계속 독촉 그렇게 주의를 부탁했던 것이니까요,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어제 사실 총괄사항인데 그냥 소관 과장님들 계시니까 같이 제가 그냥 도시디자인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세외수입 과별 총괄 과징현황 25쪽인데 먼저 큰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큰 것을 먼저 보고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 질의 듣고 또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1년 예산 내역 예산편성 단계부터 징수되는 것, 수입되는 것, 결손 되는 것, 체납되는 것, 진도율, 징수율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만 보면 서초구의 1년의 모든 것을 요약 정리된 보고서 같습니다.
거기 보면 자,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다음 내일하더라도 도시디자인국만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에서 예산액이 1000원이 붙으니까 120억입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12억이면 이것이 210억입니다. 실제 수입되는 것이 85억, 결손된 것이 1억 1000, 체납액이 124억입니다.
그러면 진도율이 700%입니다. 징수율은 40%이고 물론 우리 정연진국장님께서는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답변하기 곤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곤란하시면 소관 과장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것을 보면 제가 어제 우리 보건소할 때, 보건소 사실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간단하게 질의 드린 것인데 실제적으로 도시디자인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점적인 질의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면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아니 반대이지요, 예산 편성을 아주 잘못했거나 아니면 우리 소관 도시디자인국 과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우리 구 구민들이 위법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했든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징수결정액이 대폭 증가했거나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액이 당연히 징수결정액이 그만큼 700%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수입액도 당연히 당초 예산과 달리 당연히 많이 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늘었습니다.
먼저 한번 도시계획과를 보면 예산액은 4억인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40억입니다.
그래서 진도율이 400% 부동산정보과는 예산액이 3억 7500인데 무려 징수결정액이 109억입니다. 그래서 진도율이 540% 건축과는 2억 3200인데 징수결정액이 38억으로서 진도율이 1185%입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예산액이 1억 8700인데 징수결정액이 22억이어서 여기도 진도율이 1000%가 넘습니다. 진도율이 1087%입니다.
먼저 이것 좀 소관 과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방금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한 과는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하신 이후에 과별로 예컨대 1000% 이상 되는 것 이런 것 분명히 우리가 답변을 요하는 장면이니까 해당 과별로 돌아가면서 전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진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김희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본입장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일단은 이것이 예산편성 기법상에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액을 우리가 당해연도 신규 발생하는 세외수입 이것만을 예산액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징수액 결정은 차후에 그 과년도의 체납액 징수결정 했던 것이 누적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체납액은.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징수결정액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 이렇게 700%가 나온다든지 1000%가 나온다든지 이러한 진도율이 이런 개수상으로 예산 기법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수치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님들로 일단 ······.
김희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에서 제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의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기법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세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지 세입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누락 못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사실 세입에 대한 예산편성도 중요하거든요. 방금 첫 번째 말씀하신 이 세입예산액은 사실상 과소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예산 편성할 때. 그렇지요? 그 문제점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도율의 문제점 방금 좋은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징수결정액이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이것은 징수결정액 의미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국장님께서는 과년도 체납액까지 포함되는 당해연도 징수결정 포함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징수결정액은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징수결정액은 당해연도에 사유가 발생된 징수결정액입니까, 아니면 이 포함된 비에는 당해연도에 발생된 징수결정 사유 플러스 과년도의 체납된, 징수결정 사유가 있어가지고 징수 못한 체납액까지 합쳐진 금액입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제가 지금 현재까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징수결정액이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예산액하고 과년도에 징수하려다 못한 체납액을 포함해서 징수결정액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개념이 아무래도 제가 기술직이라서 조금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검토할게요, 제 생각은 징수결정액은 당해년도에 편성된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끝나고 같이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산부서하고 한번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징수결정액에 체납액이 포함되더라도 체납액은 많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볼 것이고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소관 과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국장님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예산현액이 4억 1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0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진도율이 406%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주로 많은 것이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 이중에 약 21억 5000만원이 해당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누적되어서 체납이 되면 저희 구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체납을 세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예산현액으로 잡고 저희들은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잡는 것으로 해서 아마 이것이 표현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까 김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예산편성에서 어떤 그런 기법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제가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예산현액은 세무과에서 잡고 징수사항은 각 과에서 잡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는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부동산정보과 다 듣고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건축과에 세외수입 예산액은 2억 3200만원인데 수입액은 27억 4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는 세외수입의 경우는 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겠는데요, 예측하지 못한 큰 두 가지 금액이 발생이 됐는데 첫째는 현대자동차 무단용도변경에 따라서 19억 5000만원이 부과되어서 징수를 했고 양재동에 있는 아산벤처타워라고 있는데 그 건축물이 위법사항이 있어서 1억 200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서 금액이 갑자기 커지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세입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액이 1억 8700만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22억을 징수를 했는데 증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액은 보통 녹지점용 공원이나 녹지 점용료를 해마다 부과하기 때문에 점용료하고 또 가로수 훼손부담금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건물훼손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인데 갑자기 증가사유는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 우리 신분당선이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11억 9000만원이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우면2지구 임대주택단지 건설 협의 건 해서 8억 7000만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징수수수료가 2억 6700만원 그리고 지금 서초성당 시설녹지 점용료가 작년에 1억 19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원점용료 해마다 부과하는 내용하고 기타 수입 외에 지금 신분당선이나 서초 시설녹지점용료 이런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 늘어났습니다.
김희수 위원
마지막 부동산정보과 말씀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액이 3억 7560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세입액이 15억 4155만 8000원으로 증가했는데요, 주로 증가하게 된 배경에 보면 부동산실명법위반은 사실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10억 2390만 6000원이 ······.
김희수 위원
천단위는 뺍시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위반한 과태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있고 ······.
김희수 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것이 한 1억 36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토지법에 위반되어서 12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이 있고요. 기타는 소소 금액이고 그런 것들이 증가되어서 세입목표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네 분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한 두 분 정도는 이해가 되고 나머지 두 분은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우리 이진형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징수결정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2억 32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38억이 된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 사후적으로 예산편성 이후에 사유가 있어서 당해년도에 징수결정 사유가 발생되어서 징수를 부과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수입결정된 것도 있을 것이고 미납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얼추 건축과에서 말씀하신 것이 약 20억, 19억, 1억이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도 제가 답변 들어보니까 11억 9000만원, 8억 7000만원 2억 얼추 큰 차이 없겠지만 공원녹지과는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40억하고 부동산정보과의 100억인데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100억은 이것은 과년도 ······.
김희수 위원
과년도 것은 얼마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과년도 것이 ······.
김희수 위원
서로가 관점이 틀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과년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세무 파트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계수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과년도 것이 저희들이 2008년도 것이 ······.
김희수 위원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바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고 제가 총괄 때 하든지 세부적으로 물어 볼 것이고요. 추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건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 보면 실제수입액입니다. 실제징수액이겠지요. 결손이니까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수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에 379페이지 보면 여기에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결손한 사유가 있는데요, 무재산이 있고 행방불명이 있고 시효완성이 있고 공매시 배당 무가 있고 기타 사유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도시디자인국만 아니라 모든 구청 전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를 잠깐 보면 일반 지방세에 대한 세목은 무재산이 거의 많습니다. 결손처분 사유가 페이지 379페이지인데, 세외수입은 오히려 무재산보다는 거의 시효완성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여기 결손사유를 보면 결손 금액이 많지 않지만 도시디자인국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약 1억 1100만원이 있는데 건축과가 주로 1억 1700만원인데 이 사유가 주로 이것도 시효완성 사유입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예.
김희수 위원
이행강제금이나 시효완성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무재산인 관계로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
김희수 위원
무재산인 경우로?
건축과장 이진형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 사유를 시효완성된 사유가 무재산이면 그 징수내역이 이행강제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좀 간단히.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물 위반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데요, 기존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압류가 가능한데 처분하고 그 위법 발생한 건축주가 그 재산을 처분하고 무재산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위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초년도에 발생된 것은 당연히 소유를 하고 있겠지요. 그때는 우리가 당연히 압류하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이 우리가 압류하기 전에 처분하기 때문에 무재산이 발생될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진형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오히려 결손한 것이 회수가 되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것이 아니고요, 8억 2500만원을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초과해서 8억 4975만 1000원이 결손되어서 차액 2475만 1000원을 환원 복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손처분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
김희수 위원
그래도 일단은 소관 과는 타진하겠지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물론 징수결정액이 당해년도 사유가 발생되었든 과년도 체납액이 포함되었든 누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것을 보면. 물론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전체적으로 다 총괄된 것일 것입니다. 다 소관 과하고도. 누구 잘못을 탓하기보다 서초구 전체의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수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올해 2010년도 예산편성 때 이 문제를 검토를 하셔서 우리 간부회의나 그때 문제를 한번 제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마지막으로 ······.
위원장 노태욱
정연진 국장께서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김희수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예산편성과 관련된 좋은 지적 말씀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개선할 점을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여기에 의안검토보고서 25쪽에 내용에 계수가 이렇게 나온 것하고 실제로 우리 국 자체에 결산내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런 질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년도 체납액에 관한 부분은 세무2과 쪽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 세외수입 결산은 따로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데 이 계수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우리 의안검토보고서에는 세무2과에서 체납액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 이 부분까지 소관 국별로 떼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떼어가지고 와서 이 결산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의안검토보고를 만들다 보니까 이 계수가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모든 지적사항은 위원님 얘기해 주신 취지가 다 옳고요. 다만, 계수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작성적인 행정적인 차이에서 생긴 계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소관 도시디자인국에 표가 있겠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을 보고 제가 비교해서 총괄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서희봉 과장님께서 추가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의 징수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징수결정액이 109억 되어 있습니다. 뒤 숫자는 빼겠습니다.
거기에서 과년도가 74억이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징수결정액이 34억입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74억이 체납입니다. 주로 보면 개발부담금 소송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잡혀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일문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정리할게요. 도시디자인국장님 자료를 볼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 계수 말고 도시디자인국 계수를 맞추어 볼게요, 반대로.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서 당초 예산은 3억 7500만원인데 과년도 체납액 73억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계수가 맞겠지요. 그러면 34억입니다. 당해년도 순수한 징수결정액이.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액은 3억 7500만원인데 과년도 징수결정액은 34억입니다. 74억 빼고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첫 번째 질의였고 두 번째는 이 34억이 예측 불가능했느냐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34억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까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부동산실명법위법 10억 2000만원, 부동산실거래법위반 1억 3000만원, 외국인토지거래위반 1200만원,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다 해봤자 11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억은 어디 갔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여기에서 징수결정액에서 개발부담금이 5억이 있고요. 주택거래신고위반이 3600만원, 그다음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위반이 ······.
김희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 일일이 다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내용을 34억에 대한 자료가 오겠지요. 그것이 포함되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총괄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측하지 못한 것이 발생되어서 징수결정액이 추가되었다고 지적하신 것은 옳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노태욱
김희수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국·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 질의와 답변 가운데 3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시효의 완성 부분이 우리 서초구청에서 처리한 업무처리 결과를 보니까 약 70%에 이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개선요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연진 국장님 이 회의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각별히 다음 업무에 연이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의사 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제안설명서요, 거기 2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이 있는데요,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31억 9000만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미발생된 계획변경되었다는 것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각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노태욱
용덕식위원님 질의요지가 파악이 되셨으면 과별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용덕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획변경 취소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 사업 처음에 3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하려다가 현재와 같은 민자투자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3억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고요.
또한 몇 가지 사항 집행사유 미발생은 반포지역2·3단지에 물 공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9억을 잡아놨었는데 이것을 2단지하고 3단지에서 50%씩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사비의 50%씩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를 해서 우선 2단지에서 사업을 해주고 그래서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9억을 집행을 안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환경검토 토지 적성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6000만원 잡아 놓았던 것이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면동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7억 5000만원 잡아놓았는데 한전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가지고 50대50으로 이렇게 같이 사업비를 부담토록 했던 사항이 한전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같이 덩달아 행을 못해가지고 사업을 집행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를 저희들이 집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약 한 21억 3000만원 정도 집행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에서 미집행 사업은 1건에 3억 63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종전에는 주민제안에 의해서 재건축하게 되었는데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구청장이 직접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방배동 신삼호아파트 정비구역 예산을 3억 6300만원을 수립을 했는데 신삼호아파트 측에서 재건축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다음 공원녹지과 불용 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화훼크러스트 및 테마공원 조성 계획에 의해가지고 2007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비가 약 600억 그리고 시설비가 약 30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타당 조사가 나와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도시계획 관리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타당성 조사 후에 600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농림식품부하고 서울시에서 이쪽 시민의숲 일대에 아그로보타닉파크 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거의 화훼크러스트 관계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화훼크러스트 기본 계획하고 도시계획 관리계획 용역을 3억 6900은 작년도에 불용된 사항이고요. 개발제한구역에 위법시설물이나 갑자기 나타나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7600만원 있었는데 그것도 작년도 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다음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의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명 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제 재정비사업을 작년도에 다시 추진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지침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광역 도간에 도로구간 조정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집행잔액이고요, 다만 사고이월된 사안은 전국 부동산공시정보 웹페이지 구축사업이 용역업체를 조달에 의해가지고 전자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 업체가 불량 업체가 선정되는 바람에 사업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부적격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또 연대보증된 보증 업체가 또 사업이 다시 연계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기간 연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집행잔액 사고이월은 사정에 따라서 사고이월 될 수 있다고 보겠는데 불용이 많이 되는 것, 그런 것을 보면 해석에 따라서는 열심히 잘했으니까 절감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일을 잘못해서 불용을 많이 시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 계획이 변경되고 미발생 사유가 이렇게 많이 되면 이것은 좀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좀 잘 유의하셔가지고 괜히 안 될 것은 예산 괜히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끝나면 이어서 바로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희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기술적이기는 하지만 관리직까지 올라왔을 때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특히 지금 각 과 과장님들께서 불용된 것을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고 예산심의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반드시 불용이 됩니다. 논란이 컸던 것들은 불용이 되는 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문제를 삼고 이의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질문만 드리고 답변은 내일 총괄 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각 과 과장님들 전부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때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의 경우 과년도 것은 지금 세무과로 자료를 다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당해연도 것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과년도 것 세외수입이 징수가 안 된 것들은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의 어떤 기동팀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징수를 한다고 했다고 지금 우리 서초구에 각 과별로 그런 세외수입이 많은데 어느 한 과에서 통일해서 그 업무별로 다 특성이 다르고 그것도 받아내는 노하우가 다를 텐데 세무과에서 이 기동팀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징수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각 과 과장님들께서 느끼는 나름대로의 불편한 점이나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특성상 이런 업무는 어떻게 해야지 받아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노하우가 나름대로 과에 축적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세무과 한 곳에서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효율 규모의 효율 이런 것은 도모 할 수 있겠지만 그 세밀한 점들을 세무과에서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이 과연 옳은 지에 대한 그런 각 과 과장님들의 의견을 내일 총괄 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 결산검사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혼란스러워하신 것이 과년도 세입은 세무과로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각 과에서는 징수결정액은 또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생겨가지고 아까 과년도 것은 세무과로 넘어가고 징수결정액은 각 과에서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서로 매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어제 많은 혼란을 겪은 후에 그 답을 알아냈는데 그런 식으로 이번에 결산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방법도 과연 옳은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을 하셔서 내일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이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것입니다.
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건이었는데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과에서 세무과로 이첩을 하잖아요. 세무과에서 하는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주로 지로용지나 우편으로 독촉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과연 일정한 연한이 지나면 이첩하는 것이 좋으냐, 해당과에서 자료는 넘기더라도 관리는 업무 사후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팀장님 이상 과장님, 국장님까지 업무 제안이나 변화를 시켜 주셔야 서초구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예약된 대로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예,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도시계획과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수립 예산액이 3억 5000이었고 지출액이 5000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2억 34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9570만원인데 이 건이 말이지요. 남태령전원마을을 비롯한 구릉지 자연마을 재개발했던 지역 지금 용역 서류 본 것, 그것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용역을 언제 발주했고 지금 납품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역 수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전원마을 외 6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용역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마을별로 특색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갖고 주민의견은 수렴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용역 준공을 하고 난 뒤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그런 안을 개발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할 때 납품 기한이 언제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애당초에 1년을 잡았습니다. 8월 30일부터 해서 금년 8월 30일까지 이렇게 ······.
김익태 위원
금년 8월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그렇지요. 작년 8월에 발주해서 금년 8월에 그렇게 하는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산 용역비가 워낙 작게 책정이 되어서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처음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2억 5000만원인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입찰 참가자가 없어가지고 약 1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그래서 입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금년 8월 이내는 납품이 완성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남태령 전원마을을 포함해서 6개 마을, 전체 다 나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거의 다 나왔습니다.
김익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에 건축 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3000만원을 썼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업무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격에 대해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가 장비를 거기가 투입을 해야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관계 전문가의 수당입니다.
김익태 위원
관계 전문가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
건축과장 이진형
아닙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이진형
기술사나 건축사 등이 하는데요, 그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익태 위원
저는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 관리감독하고 안전점검 하는 줄 알았더니 다 기술사들을 특별히 이렇게 또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운영하는군요.
건축과장 이진형
예.
김익태 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운영 이랬는데 이 자문위원회운영이 3000만원 책정되어서 작년도에 1900만원이 지출이 되었네요. 그런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에 디자인운영위원회이랬지요.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었는데 그전에도 건축과에서 디자인운영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해서 이렇게 지출이 된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진형
예.
김익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요. 공원녹지과 가로수 조성 및 정비 4억 6000인데 이 가로수 조성 및 정비가 그러니까 지금 식재를 다시 하고 가로수로는 부적합하다 하면 바꾸어서 또 심고 또 기존 나무를 전지하는 그런 작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 교체는 지금 계획이 없고요. 지금 전체 저희 가로수 중에서 플라타너스가 좀 생명이 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7000여주가 있습니다. 그것 전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잠원동에 많이 식재된 가로수가 뭐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잠원로는 가죽나무입니다.
김익태 위원
개가죽나무라고 그러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가죽나무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 개가죽나무가 바람에 잘 쓰러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태풍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약간 바람이 왔을 때 가로수가 몇 주 쓰러져서 사고 나서 우리가 보상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풍 한번 불 때 그때 4주인가 쓰러졌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래서 지금 저희 잠원로에는 가죽나무 노선인데 지금 서울시 저희들이 주요노선에는 수종갱신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가로수 중에서 가죽나무 가로수가 이 잠원로에 한군데뿐이기 때문에 사실 수종갱신을 승인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김익태 위원
서울시에서요. 주민들은 개가죽나무가 산소 발생률은 많다고 합니다만 가운데 목대있지요, 거기가 비어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잘 이렇게 부러지고 해서 피해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수종갱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사고 나서 얼마큼 피해자들한테 보상해 주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보상금은 정확하게 지금 ······.
김익태 위원
협의 중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아니 끝났는데 그때 개인택시가 두 대가 있는데 보닛을 덮쳤기 때문에 2대에 대해서 그때 50만원씩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 보상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보상해 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 지금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데 50만 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50만원을 대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대는 것으로.
김익태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책임없이 우리가 그냥 다 우리 자금으로 50만원 이내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익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하나 지정보호수 유지관리가 이것 3500만원인데요. 3000만원 집행을 했고 지정보호수가 우리 지금 몇 주가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31주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31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반포로에 향나무 870년생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원터골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그리고 굴참나무 등 31주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영양공급하고 또 죽은 가지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 관리하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위탁을 보통 주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서초향나무는 어떤 우리 서초구의 상징적인 나무라고 볼 수 있는데 향나무가 남쪽으로 계속 치우쳐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니까 철로 해서 지주를 세워 주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향나무를 전문 전지사한테 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분재형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가 금년도에 전지를 일단 분재형으로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비전문가가 한 거예요. 가지를 더 좀 뭐라고 그럴까요, 더 잘라서 전지를 과감하게 해서 분재형으로 지금 분재형 아니거든요, 사실은.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요.
지금 보호수가 청계산 입구에 느티나무 두 그루도 해당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해당됩니다.
김익태 위원
한쪽에 가다보면 우측으로 나뭇가지 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잘려 있던데 그것 누가 잘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보호수도 지난번에 저희들 일체 지금 교통에 장애된다든지 하는 것은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그 나뭇가지는 안 잘라도 될 가지를 너무 잘라서 흉물스럽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호수는 손질할 때 세심하게 한 잘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동산정보과 아까 김희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체납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체납액이 5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용도변경을 해서 재산 가치를 상승해 준 만큼에 세금을 내는 것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재산 가치가 그만큼 상승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납을 한다는 것이 말에 됩니까? 어떤 사례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대다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체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손처리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어서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국 총괄 때 안하고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 더해 보니까 총괄이 2008년도 세외수입 과년도분하고 2008년도 현년도분하고 단순하게 합산을 했네요, 체납액만 한 것이 아니고 계산을 해 보니까. 다 정리됐습니다. 그대로 한 결과 내용물이니까 그것은 의견이 일치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보면 제가 현년도만 보겠습니다. 과년도 것도 보기는 보겠지만 아까 결론을 내기는 냈지만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년도분에 보면 도시계획과를 보면 실제적으로 24억에 대한 징수결정했는데 실제 수입액은 9억 9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년도를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액은 4억 1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억입니다. 소관 과장님께 일문일답 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제 생각 같으면 예산편성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주무를 하겠지만 다 소관 4개 과장님 다 소관입니다. 최소한 과년도에서 실제 수입액된 금액은 최소한 당해년도에 차기연도 예산편성할 때 최소한 예산에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 정도 금액은?
소관 과장님께서 쭉 같이, 국장님께서 총괄 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질의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갑작스럽게 많이 생긴 부분이 위법건물에 대한 위법 건축물 발생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이 거기에서 3억이었던 것이 12억인가 ······.
김희수 위원
3억에서 자투리 뺍시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3억에서 13억으로 이렇게 갑자기 징수결정액이 바뀝니다. 이것은 신발생에 대한 무허가가 있는 예측하지 못한 이런 업무에 따라서 발생됨으로써 이것이 만약에 금년도 수입액만큼 예산을 잡아놓으면 그것만큼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새로운 예산 상황이 징수결정액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검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제가 현년도만 보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과년도 딱 보면 국장님 말씀이 틀립니다.
국장님 말씀에 따라서 현년도만 보면 당연히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충분히 이해되지만 과년도를 보면 과년도에 대한 도시계획과의 이행강제금 과태료도 징수결정액이 2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2억 5000만원 그러면 이미 과년도부터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징수결정액 20억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을 충분히 한 것이죠. 이것이 국장님 말씀에 따라서 당년도 신건이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말 100% 동의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내년도 예산편성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계속 징수결정액이 과년도, 현년도 계속 20억 징수해 온 상태에 있는데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징수결정을 하면 100% 징수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징수결정액 예산은 최소한 평균 정도로 수입액을 잡는 것이 예산편성에 기본이지요, 원칙이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도에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더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때 안 듣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공원녹지과인데요,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예산액은 없지만 10억 9000만원의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이 구유재산 매각은 어떤 매각입니까?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분당선 전체 정류장 11억입니다.
김희수 위원
정류장 구 땅을 매각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언제 그쪽에서 매각요청이 들어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것은 정확한 것은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했거든요.
김희수 위원
제 생각 같으면 이렇습니다. 이 11억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구유재산을 신분당선 정류장이 여기 저기 활용하려면 지하철 신분당선 주체하시는 그 기관에서 사전에 공문으로 우리 구청에 매수의향이나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텐데 그런 공문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작년에 일괄적으로 매각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 계획 자체는 2, 3년 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얼추 올해 준공되니까 내년이나 올해 들어올 것을 예상했네요?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지만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양보를 너무 많이 하더라도 징수결정액 20억, 30억 있는 것도 예산액 1억하니까 내년에 고친다니까 그것은 고치면 돼요. 더 문제점이 이것입니다.
구유재산이 매각이 예측이 이미 되었습니다. 돈이 들어올 것을 이미 알았어요. 이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도 예산편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신분당선 계획시 정류장이나 결정될 때 기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
김희수 위원
분당선이 언제 준공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정류장 설계변경이 2, 3년 전에 예측했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김희수 위원
올해 팔릴지 내년에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하시고 물론 팔리면 돈이 도망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들어오겠지요. 수입 누락은 안 할 것이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결산 심의단계에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인데 예산편성 때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개발부담금 김익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개발부담금 당연히 거의 대부분 결손처분을 안 할 것입니다. 대부분 땅 부자들이 용도변경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제가 총괄 질의할 때는 예측 불가능한 개발부담금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과년도는 개발부담금이 여기 있네요. 제가 잘못 말하면 답변하십시오.
과년도 개발부담금이 61억이 징수결정액이 있었고 실제 수입액이 1억 3100만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발부담금 예측 불가능하겠지요. 그것은 납세자 소유주가 용도를 언제 변경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힘들다는 것은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입장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송이 걸린 것은 문제이고 실제 수입액이 1억 31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년분에 미수납액이 6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 소송 중이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현재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당해 건 1건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 금액 큰 것입니까? 그러면 61억 9000만원 중에 2건이네요, 소액 1억 3000만원 하나하고 60억 하나하고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과년도 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김희수 위원
예, 과년도 이것 소송이 몇 심까지 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지금 2심까지 ······.
김희수 위원
2심까지 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1심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쪽이 승소해서 조정이 내려온 적이 있고요 ······.
김희수 위원
우리가 패소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일부 조정하라고 ······.
김희수 위원
일부 감액되고, 1심에서 조정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조금 조정이 내려왔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김희수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합의조정인지 강제조정인지 아니면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강제조정입니다.
김희수 위원
강제조정이면 상대방이 우리는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얼마나 감액되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용도변경 같은 개발부담금은 거의 그러면 결국에는 이럴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상식이 있잖아요, 공식이?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공식에 의해서 하면 금액이 거의 틀릴 수 없을 텐데 금액이 감액될 수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것이 개시시점 지가하고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반영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안에서 대지조성에 대한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영수증처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쟁점되는 ······.
김희수 위원
결국에는 그러네요, 저희가 당초에 납세자가 제시한 자료가 없었거나 그쪽에서 안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식을 적용했는데 사후적으로 소송단계에서 납세자가 실제 취득원가 등 비용을 제시해서 금액이 감액되었다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김희수 위원
1건인데, 이것이.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해서 제가 정확하게 ······.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론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총괄 때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조금 전 김익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본위원회에서 정연진 국장님께 주문사항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잠원동에 폭우로 인해서 훼손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변상을 했다고 했는데 가로수의 관리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기초단체는 이 업무의 가로수의 관리에 대해서 위임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의의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비용이 5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50만원이건 5000만원이건 5억이건 절차와 방식이 타당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정연진 국장께서는 우리 서초구는 보험가입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총괄 시간까지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욱위원님께서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시지요.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질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저는 지금 방배동 그랜드디자인 용역하고 카페골목 조성용역이라든가 사당천 복개천사업, 반포지역 수변공사 사업비 이런 것이 대충 세입·세출결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용역을 하다 보면 세부계획까지 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
위원장 노태욱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세부계획이랑 다 되어 나오지요? 계획서라든가 자재까지.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용역이 완료되면 모든 것이 확정이 됩니다.
이경욱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이경욱 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어느 우리 건설교통국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환경적인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방부목이지요? 방부목인데 이 방부목이 굉장히 친환경적이 아니고 동물들이 방부목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동물이 살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친환경 합성목재 있지요? 지금 많은 회사에서 친환경 합성목재를 많이 개발해 갖고 있는데 용역을 분명히 주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세계적인 추세가 친환경적인데 용역을 주실 때 방부목에서 친환경 합성목재로 해서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로 친환경 합성목재를 쓰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저희들이 사당천 카페에 일부 목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 때 분명히 친환경적이고 그런 재질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과업을 하고요.
용역사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제품이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을 전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물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후에 납품할 적에 그것으로 일단 선정해서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방부목을 쓰지 마시고 친환경 합성목재로 골라서 용역을 주시고 반포수변 친수공간사업이 다 나갔지요? 여기도 목재가 쓰일 수 있는 곳이라면 친환경 합성목재로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10쪽에 보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예산과 징수액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위법건축물은 1년에 서울시에서 항공사진을 한번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각 동에다가 조사 지시를 하면 각 동에서는 조사해서 올라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각 요율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순찰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적발해서 하는 수시 부과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2008년도에 3억 800만원 예산 현액을 잡았던 것이 약 13억 정도로 이렇게 늘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적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이 항공사진 촬영을 하지만 다 적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누락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 같은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본위원이 징수액을 많이 거두었다고 물어 본 것이 아니고요. 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다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이 위법건축물이 우리 주민과 주민 사이에 아주 안 좋은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옆집이 위법건축물이 있으면 서로 감정만, 감정만 있으면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법건축물 징수액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우리가 위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내가 조사해 본 바로는 베란다에다가 알루미늄 새시 조금만 쳐놓고 비막이를 한다고 알루미늄으로 조금 쳐놓는 것도 위법건축물이라고 지금 계속적인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여기에 아마 우리 위법건축물이 어느 선에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고 어디까지가 과태료 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사진 측량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 신고라든지 자체 순찰 사항에 적발되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란다하고 발코니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발코니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새시를 해도 용인이 되고 있고요. 이 베란다는 사선제한에 의해서 ······, 그것 정의는 일단 건축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코니의 새시를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단속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데요. 위법건물도 성격이 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새시를 했을 경우에도 일조권이나 사선제한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건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 똑같은, 그 사선제한을 해가지고 발코니의 사선제한 관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예.
이경욱 위원
그것을 위법건축물이라고 벌금을 물리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진형
예.
이경욱 위원
이것 저도 의원되면서 많이 연구를 해보았는데 사실 굉장히 주민들한테 혹시 건축과장님도 이것법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위법 과태료 물리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 명백하기 때문에 부과해야 할 ······.
이경욱 위원
이 법이 타당성있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나요, 이것 상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억에서 13억으로 10억이라는 돈이 껑충 뛰었습니다. 위법 건축물이 그만큼 많이 발견되고 주민들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아파트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은 어쩌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는 활성화해 주고 그렇지요, 지금. 아파트는 막으면 그것을 용적률을 봐주어가지고 활성화시켜 놓고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연립이나 이런데 보면 뒤에 발코니 조금 매달아 놓은 것 전부 위법건축금이라고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보는 건축법이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고 적어도 우리 서초구에서만이라도 이 위법건축물 하고 있는 아까 제가 얼마만큼 해야 위법이고 얼마만큼 해야 위법이 아닌지 이야기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해 주셨는데 어지간하면 동네 주민들 서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이해를 시켜서 또 예를 들어 기준이 약간 넘는다고 해서 벌금을 물리지마시고 이해를 시켜서 이렇게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건축 사선제한은 법령에 의해서 이웃과의 어떤 햇빛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선제한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을 아예 못하도록 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매달은 것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다 불법으로 해서 적출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그렇다하더라도 보일러실 같은 것은 이렇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계속 그렇게 좀 유예있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연진 국장님을 비롯한 국,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남아있는 질의는 총괄시간을 활용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라든지 도시디자인국의 질의와 응답 내용은 심도있는 질의와 굉장히 예년에 보기 힘든 성의있는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우리 오후에 속개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응답도 마찬가지로 성과와 효율이 함께 하는 회의가 함께 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첫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죠.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오전 회의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다른 예년에 비해서 예산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사용 이런 건수가 현저히 감소가 되어서 그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시정되는 듯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쪽은 거의 예산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사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뭐 우리 건설교통국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은 거의 다 일을 다 했고 어떤 일은 또 아예 원천적으로 안한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극과 극을 달립니다. 어떤 것은 불용률이 그냥 100%로 쫙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조금 더 숙고하고 더 다져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몇 가지를 짚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제일 먼저 제가 집행한 잔액이 많은 기준으로 몇 가지 의문점 나는 것들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은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100% 학교를 선정해서 100%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작년부터 그 제도가 전국 규모로 바뀌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는 매칭펀드로 해서 이제 국가가 70% 부담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30%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서는 전혀 우리가 예산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토목과이지요. 토목과장께서는 이 정책에 우리 서초구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피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전국에 골고루 학교에다 공평하게 평준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우리 서초구는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좋은 시설을 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전국 단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제도를 잘못된 것은 다시 뜯어고치고 하는 그런 판인데 이 제도에 대한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토목과장 정순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과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조잔디 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선 한시적으로 2010년까지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아마 연기가 될 계획으로 아직까지는 잡혀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일단 정부 정책의 앞으로 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좀 거기에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예,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현행 체제로 그대로 갈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 이후에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토목과장 정순구
예,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제 그것은 국책사업이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한 예산인데 우리 우면산 뒤쪽에 보면 우면지 아뜰리에조성사업이라든지 반포로 야간경관 조명설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서초IC 바우뫼길 부체도로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사업은 꼭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지금 중단을 시킨 것인지 그것을 경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순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면지 아뜰리에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은 현재 당초에 저희가 예측을 못했는데 거기 예술의전당 부지 안에 야외극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야외극장 부지하고 우면지에 있는 조그마한 우면지하고 그 주변을 정비를 하려고 설계용역을 잡았었는데 야외극장 부지가 지금 현재 국립연습동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습동을 하게 하면 주변지역까지 보도라든지 주변지역을 전부 같이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정비토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방침을 변경하는 바람에 그 사업계획을 유보를 했고요. 반포로 빛의도시 조성사업은 저희가 작년 3월 달에 서울시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비로 하기보다는 디자인 조성사업 서울거리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시비에다 반영해가지고 거기 사업비를 시비를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거기 반포로 조성사업을 유보를 했습니다.
또 부체도로 우리 서초IC에서 바우뫼길간 부체도로 용역은 저희가 거기 현재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저희가 작년에 또 같은 용역으로 우면IC에서 우면삼거리간 도로확장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행할 때 거기 서초IC에서 바우뫼길간 부체도로에 대한 타당성을 동시에 같이 포함을 해서 일단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확장이 양방향 통행으로 확장이 되었을 때 남부순환도로에 굉장히 교통 정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남부순환도로 일차로 확장하는 것하고 동시에 연계해서 검토가 되지 않으면 지역의 교통 체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포함해서 용역을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용역 시행 결과에 보면 저희가 거기에 만약에 양방향 차로로 했을 때 남부순환도로에 상당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한 차로를 더 확보하게 되면 약 2M, 3M 정도를 더 차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산지를 임야를 많이 깎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비용을 안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저희가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그 우면지 아뜰리에 조성사업은 지금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더 이상 재론하거나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없고요. 이런 예산이 사실 예산 심의 당시에도 좀 논란이 되었던 것들은 이렇게 불용으로 결국은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초IC부터 바우뫼길간 부체도로 개선 사업은 그러면 이 사업도 그 도로를 양방향으로 하겠다는 그것을 지금 수년에 걸쳐서 이것을 계속 검토하겠다, 용역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것도 그러면 없었던 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났고요.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쪽에 지금 확장하는 안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
정길자 위원
경부고속도로 자체를 확장하는 안을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그때 앞으로 여건 변화가 오면 그때 같이 검토가 될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당분간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이전에는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겠네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저희는 지금 현재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국장님이 보완해서 답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바우뫼길간 도로 그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이 양방향 통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남부순환로하고의 접속 문제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까 토목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기본계획을 연계되는 사업에다 포함해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타당성부터 먼저 검토를 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고 관계없이 강남교회에서 바우뫼길간 그 구간만이라도 한번 양방향을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고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때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강남교회까지는 남부순환도로에서 강남교회까지입니까 아니면 저쪽?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바우뫼길까지.
정길자 위원
바우뫼길에서 강남교회까지는 양방향으로 하고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그것을 지금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누구를 위한 양방향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
정길자 위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강남교회 편의를 위해서 양방향해 준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어떤 것이 편리한 것인지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난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결정이 안 났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 강남교회는 있어서는 안 될 건물이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떼를 써서 결국은 그런 건물이 존치하게 된 건물인데 거기를 위해서 양방향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회 정의가 어떻게 되고 결국은 모든지 떼를 쓰고 버티면 된다는 식인데 그런 것을 합리화시켜 주면 안 됩니다. 다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도 있고 구의원들이 다 있는데 그런 데 절대 편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난치수과에 보면 이것은 아예 예산을 하나도 안 썼는데 안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맨홀정비 해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 했어요. 다른 예산으로 대신 쓴 것인지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노태욱
답변을 재난치수과 박상권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맨홀정비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을 안 했는데 이것은 원래 토목과에서 맨홀이 요철이 있는 것을 정비를 하고 우리가 요철이 된 비용을 우리가 매년 돈을 냈었습니다, 토목과에.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구청장 밑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토목과에 맨홀공사를 하고 또 우리가 고친 비용을 납부를 했었는데 그것을 작년도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같은 구청장 밑에서 그것을 원래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토목과에서 수리하고 우리는 면제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KT라든지 다른 부서 같으면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지만 우리 구청 자체에서 그 비용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을 방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고 2009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말하자면 맨홀정비는 실제 주체는 토목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재난치수과에 편성을 했다가 정비를 하면 재난치수과에서 토목과로 지급하던 것을 그런 제도를 없앴다는 것이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기능상 도로관리를 토목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수도 관리하듯이 그러면 관리주체에서 도로에 들어 있는 여러 시설물을 보수나 정비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관리하는, 가지고 있는 부서에 저희들도 하수도 같은 것은 하수도 맨홀은 저희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서초구청장 ······.
정길자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지금부터 얘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재난치수과에서 토목과로 정비료를 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예산편성해서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토목과는 그것이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토목과장께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순구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우리 재난치수과에서 맨홀 불량정비를 우선 토목과 예산으로 하고 그동안에는 재난치수과에서 그 비용을 저희 토목과로 세입으로 같이 잡았는데 우리 구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에서 예산 잡아서 지출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재난치수과의 세입은 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제로 토목과에서 정비를 했고요, 그 경비를 재난치수과에서 토목과로 주면 토목과는 그 경비를 세입으로 잡고 재난치수과는 세출로 잡았지요. 결국은 서초구청 전체로 보면 쌤쌤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회계처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소관부서에 맞추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주고받는 것은 없는데 정비하기 위한 실제 경비가 소요됐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토목과 세출로 잡습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예, 토목과 세출에 잡혀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토목과 세출로 잡혀 있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정순구
예.
정길자 위원
그러면 토목과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텐데 과다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예산은 다 편성했고요, 일단 세출하고 집행을 하고 세입으로 뒤에 잡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치수과에서 오는 세입만 안 잡으면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맨홀정비하는 것은 각 유관부서마다 다같이 당해년도에 정비하는 비용을 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고 그다음에 그 쓴 비용을 다 정산을 해서 세입으로 별도로 세입·세출로 잡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에서는 그동안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이잖아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정길자 위원
잡았는데 2008년부터는 세입으로 잡지만 않고 그 비용만 세출로 편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세출로 다 충당한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에 편성된 세출로 충당을 했지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치수과에 세출로 편성했던 5000만원은 사실 예산편성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였네요? 그러면 토목과도 세입이 감소되었을 것이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감소되었습니까?
토목과장 정순구
예, 감소되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세입을 못 잡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회계처리가 된 거예요?
토목과장 정순구
예, 그렇게 회계처리가 되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로 맨홀정비는 하셨다는 얘기죠? 저는 사실 맨홀정비가 우리 주민생활하고 직결이 되는데 이런 예산은 절대 불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작업을 했는데 다만 회계처리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용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정순구
재난치수과에만 불용으로 남아 있고 ······.
정길자 위원
토목과는 세입이 결손이 되겠네요? 세입을 못 잡혔으니까. 제가 세입결손된 것을 확인하면 서로 맞아지는 것이죠.
토목과장 정순구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정길자위원님 노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정순구 과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 총괄현황표를 보면 수납액 513억 2900만원 중에서 기타수입이라고 있습니다. 61억 6000만원인데 잡수입으로 되어 있지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동일한데 이 액수가 무엇인지 성격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을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주차관리과장께서 본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똑같고요. 그 위에 하나 보면 불법주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나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공영주차장을 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맞추어서 저희가 돈을 받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딱 떨어지고 그다음에 불법주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주차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단축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결정을 하고 나서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딱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하고 계약기간이 종결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 금액이 일치한다는 그 말씀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김익태 위원
알겠고요, 지금 의회에서 해마다 한달씩 회계사, 세무사 우리 의원님하고 결산검사를 하는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요, 우리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지요? 결산검사의견서 28쪽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대행비가 굉장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07년도는 전년도 대비 14.4%, 2008년도는 전년도 대비 38%나 증가했습니다.
이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차대행비는 한 건에 4만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김익태 위원
지금 2개 외주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견인 당한 당사자가 거기에서 견인주차장에서 현금을 내고 차를 다시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그 대행업체에서 받았을 때 수납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정산합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일단 수입으로 잡고 나중에 지출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견인료하고 보관료가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4만원 속에?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그래서 견인료는 4만원하고 보관료하고 따로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돈을 거둬들이고 납부하고 또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이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일단은 수입을 우리한테 잡았다가 나중에 지출로 결산한다는 말씀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무조건 견인료는 4만원이고 거기에 시간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또 보관료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보관료는 그것도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았다가 줍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일단은 들어 왔다가 나갑니다.
김익태 위원
보관료는 따로 표시해 놓은 것이 없어요? 액수가 금액이?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보관료는 거의 물론 우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만 보관료는 거의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24시간까지는 보관료를 안 받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쪽 업무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다시 확인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는 우리 토지지요, 우리 구유지지요? 지금 현재 견인업체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국토해양부 ······.
김익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지요, 국토해양부 땅을?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도 토지공사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관행적으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임의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김익태 위원
그냥 임의로 쓰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무료로 쓰고 있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견인업체는 우리한테 어떤 사용료 같은 것을 안 주고 견인만 합니까?
그리고 주차료 자기들이 수입으로 잡고?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김익태 위원
이것은 제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경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인차량 건수가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증가함으로써 지역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동별로 어느 지역 특정지역 쭉 해서 견인횟수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거의 하는 데에서 견인하는데 물론 견인도 물론 상대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견인업체 이것 정말 그야말로 쉬운 말로 누워서 떡 먹이기네요. 작년도 수입이 지금 이 건수만 보면 견인건수만 2789건이에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김익태 위원
8억 3150만원이네. 이것 액수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회사 수입으로 다 100% 잡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김익태 위원
글쎄요,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이 가서 이것을 질의를 합니다만 이것 어느 한계선을 정해 놓고 해야지 무조건 견인만 많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어떤 견인하는 방법이 틀려서 전에는 불법주정차한테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견인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이 곧바로 스티커 부착하자마자 바로 견인하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김익태 위원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견인하는 줄 알고 주차했다가 그런 낭패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어떤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짜고 하는 것이다, 주차관리과하고 견인업체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서로 Information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바로 바로 견인해 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견인업체를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업체선정을 이 사람들이 우리 견인업체가 몇 번째 바뀌고 이분들이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기간이.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견인대행이 처음에 생길 때 서울시에서 그 업체를 선정을 했고 현재 이것이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업체선정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서울시에서 ······.
김익태 위원
서울시에서 각 구로 배정해 주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네요. 어떤 특정 업체 견인협회도 있습니까? 견인업체 어떤 협회도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제가 협회가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뭐가 있지 않나 ······.
김익태 위원
그러면 저도 이 내용을 처음 접했는데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업체에서 서울시에서 무조건 주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이번 질의를 통해서 제가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어떤 방법에 합리성을 찾고자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이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사실상 지금 주차과태료가 주택가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부터는 저희가 주택가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8억 3000만원 돈이 지출이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한 3분의 1 정도로밖에 견인료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견인을 줄이고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도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데 외에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예고제를 하기를 원하고 시에 건의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사전예고제를 해도 오히려 교통 혼잡이 오니까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료가 금년에도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희망프로젝트 사업과 비슷하게 해서 단속원들을 해서 간선변에 집중 배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견인에 대한 것은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견인료가 4만원씩 다 안 나가고 있어요? 여기 기재된 대로 8억 3000만원 나갔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작년도에 나갔는데 작년도에는 4만원씩 나갔습니다. 건수가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2009년도에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같은 기간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제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주차장 작년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태욱
예,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배2동 이야기인데요. 방배2동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일반주택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번에 방배2동 사당천 복개도로 공사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면수가 93면이 있었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에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가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물론 상대적으로 발생하겠지요. 스티커 너무 많이 붙인다 이거에요. 제가 어저께도 퇴근해 세 통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저한테 바로 전화 온 것이 아니고 저 아는 지인으로부터 각각 세통을 받았어요. 무슨 이야기하면 구청장님하고 제 이름하고 우리 구의원 이름을 다 대면서 거기다가 끝에다 엑스 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다음에 내년에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듣기가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해서 걱정이 되어서 전화했노라고 그런 전화를 요즘에 최근에 빈번하게 받거든요. 그러면 93면이 이제 없어지니까 우리 2-6구역에다 지금 한 110면 임시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김익태 위원
그 공사 사당천 복개도로 정비 공사가 다 완료될 때까지 거기에서 그 기간동안 그쪽 사업이 2-6구역 재건축 사업이 그 정도로 연장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살펴보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무료 개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좋은 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평탄작업하고 돌도 이렇게 깔고 이래야 될 텐데.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익태 위원
1500만원이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했던 사람들 그분들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110면 중에서 93면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인한테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무료로 쓰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김익태 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태령 전원마을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 확보해 놓은 것이 있지요, 2911번지 등 5필지인데 그 바운더리에 연접된 땅을 지금 주차장특별부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을 했지요. 우리가 언제 했지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2003년도에 ······.
김익태 위원
2003년도에 입안해서 서울시로 올렸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김익태 위원
서울시에서 부적합하다고 반려되었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민원인들이 그렇게 원성이 대단하고 사유재산 묶어놓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왜 서울시에서 안받는 것 여기서는 지금 그대로 붙잡고 있어요? 지적도 떼어보면 말이지요. 이 상황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말이지요, 국장님 이 전결이 어디까지입니까, 라인이 어디에요? 국장님까지 입니까, 아니면 과장 라인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잠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반려가 된 것이 아니고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이 2006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이 유보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향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먼저 반려된 것이 유보요청을 했고요. 그 민원인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민원인을 주차과장이 면담을 했고요. 저희들이 날짜를 잡고 있는데 저희 청장님이나 제가 면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입안 요청한 것이 입안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입안 해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안이든 저희들이 해결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주차장 입안 해제 건에 대해서 전결이 구청장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담당 국, 과장님께서는 이것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해제시켜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3년도에 입안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새로운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전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부적합하다고 되돌려온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류요청을 또 했단 알입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입안을 올렸다가 다시 보류요청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주차장의 관련 문제하고 또 여러 다른 시설 그러니까 복합시설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유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토지주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 보니까 나이도 많이 드셨습니다. 그것 빨리 해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조만간에 어떤 방안이든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산도 54억 이렇게 가정해서 해놓고 말도 안 되는 것 해놓고 왜 이렇게 개인 사유재산을 그렇게 침해하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이번에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결산 관련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적어도 국, 과장님들이 방금 54억 예산 배정해 사인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사항은 말이지요. 따로 위에서 이야기 나오기는 만무하니까 이런 것이 너무 늘어나지 않고 기간이 오래되지 않도록 스스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 과장님들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3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관리과에 예산서 209쪽에 반포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에 16억이 책정되었는데 반포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 계획은 없나요? 이 세출 결산에 안 올라갔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209쪽 반포종합운동장 시설 보완공사에 인조잔디 깔 계획이 없느냐고 예산 16억이 되어 있는데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이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시설보완은 인조잔디가 아니고 테니스장이 지금 8개 해서 4개로 늘어난 것이고 요. 그 게이트볼장에 지붕 두 면 씌워 준 것 하고 그 다음에 농구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시설 그다음에 조도 개선을 해서 개선한 비용이 전체 16억 8000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디에 대해서는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이경욱 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거기 우리 인조잔디구장이 많이 부족해서 주민들 축구하시는 분들이 자꾸 민원을 내서 여기에 인조잔디를 못 쓴다고 해가지고 본위원이 반포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라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안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뭐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관리차원에서 홍수지면 안 된다는데 홍수가 져가지고 거기에 홍수 지는 회수가 몇 번이 있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 유수지가 면적으로 보면 1만 7000평정도 되는데요. 유수지 본래 기능은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집중폭우에 어떤 물을 가두는 시설입니다. 방재시설이기 때문에 그 방재시설에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체육시설 많이 해 놓았지만 우리가 방재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은 시설만 가능하고 사실상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깔았을 경우에 나중에 물이 차면 유지관리 측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재시설이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것은 물을 가두고 빼고 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설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는 여러 번 위원님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많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은 유수지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경욱 위원
재난치수과장님 지금 그것이 답이라고 합니까, 아니 다른 것은 물에 침수해도 되고 이것은 침수하면 안 되고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인조잔디 깔았다고 침수되어 가지고 그것 얼마나 침수 된다고 그것 못 한다고,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꼭 물이 침수된 것이 몇 번이나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 서초구청 이래에 몇 번이나 침수된 것이 있습니까, 많이 되어야 1번이나 2번밖에 안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제가 서초구에 35년 살았는데 홍수는 딱 한번 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런데요. 그 침수된 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유수지 안에 물이 찼을 때가 아마 위원님이 30년, 40년 해서 한번 보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강수량이 한 시간당 45㎜가 오면 현재 반포종합운동장에는 45마력짜리 펌프가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용량이 넘으면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물은 비가 온 후에 이렇게 배제해서 운동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잔디구장 자체가 재질이나 이런 것이 물에 침수가 되면 계속해서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유지 관리상에 1년에는 몇 번씩 물이 찹니다.
위원님이 한번 나중에 비올 때 한번 가보시면 되겠지만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스케이트장 있던 쪽하고 그 반 정도는 물이 한 30㎝ 정강이 정도는 물이 찹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물이 안 찬다고 보시는 것은 유수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물을 가둘 때만 생각하시는 것이고 운동장 자체에는 물이 비가 오면 폭우가 오면 잠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펌프를 설치해서 운동장에 있는 물을 그쪽 펌프장 쪽으로 배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물이 잠긴다고요, 종합운동장이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잠깁니다. 비가 올 때는 시간당 45㎜ 오면 그 용량 자체가 운동장 자체에서 배수가 다 되지 않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배수펌프장에 펌프를 더 달아서 더 빼면 되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비올 때는 운동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적고 그 다음에 또 ······.
이경욱 위원
그러니까 이용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쪽에 반포나 방배지역에는 이 인조잔디구장이 없어요. 또 언남중·고등학교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축구회원들이 공을 차려고 하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우선 선착순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초구민들이 이용할 인조잔디가 없어서 그쪽에다 인조잔디를 몇 년 전부터 설치하자고 하고 제가 주창한 것이 인조잔디를 깔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침수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침수된 것도 못 보았고 사실 침수되면 하수도 관리 문제가 잘못된 것이지 운동장에 몇 년 동안 홍수 한번 안 된 그런 운동장에다 침수된다고 해서 인조잔디를 안 깔아 주면 안 되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저하고 다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하수도가 도로에도 우리가 5년 빈도 10년 빈도 서울시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빈도를 상향하면 하수도가 반경이 커지고 많이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경제성이나 유지 관리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설계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서는 그 인조잔디 깔기에는 유수지에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깔고 돈을 많이 들여서 배수펌프를 더 설치하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그것을 무한정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준도 모호하고 그래서 현 단계로서는 사실 잔디구장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정님도 연구해 보시고 저도 조사를 해볼게요.
다음은 교통운수과 ······.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이 질의 모두에 세 가지 질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쭉 하신 다음에 해당 과에서 답변하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미흡한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정보 사항이 있으면 그때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통운수과에 질문하세요.
이경욱 위원
교통운수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시정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이수역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를 해달라고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재작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갔는지 어떤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교통운수과장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역 횡단보도 개선사업은 서울시 교통축 개선사업에 이렇게 포함되어 가지고 저번에 진행을 했는데 신반포로 지역에 포함이 되면서 동작대로 중앙차로 계획이 지금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계획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내년 중앙차선 도로가 되면 같이 병행할 것입니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예, 내년에 중앙버스차로하고 병행해서 개선합니다.
이경욱 위원
잘 점검해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189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해가지고 3억 20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강남구나 동작구나 우리 주위 구를 보면 우리 서초구는 상당히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3억 2000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기회 도로관리과장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일반적으로 현재 노점상이 약 80여 개가 있습니다. 강남역 주변에 이면도로에 27개, 청계산 입구에 27개, 기타 약 20여개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은 노상에다가 가판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도로에 공사 잔재라든지 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약 1억 6000만원이 저희들이 항상 거기 미집행으로 해가지고 불용으로 계속되는 것인데 노점상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용역으로 1억 6000만원 되었는데 그것이 예산은 지금 3년째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잘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방배동 디오슈퍼빌 알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 지하 연결통로 지하철하고 연결통로 그 부분에 도로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 부과한 것 알고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것이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2006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한꺼번에 시설물 사용료를 내라고 고지를 했어요. 2006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까지, 이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를 예를 들어서 방배 디오슈퍼빌 그 회사하고 관리했을 때부터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징수를 납부를 하라고 이렇게 내려주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징수점용료를 내라고 했거든요. 이것 6200만원 돈을 한꺼번에 내라고 했는데 디오슈퍼빌 답이 어떻게 또 답이 나왔느냐 하면 입주자들이 그것을 통행료를 이용한 입주자들이 이사를 갔어도 몇 번 바뀌고 한 것은 구청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관리사무소에다 돈을 달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보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역에 디오슈페리움의 관리는 저희들이 현재 지하연결통로에 대해서 사업시행하는 관리 사업시행회사가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단이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부과하는 것이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인한 결과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는 관리단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처음에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부과가 되지 않은 경우는 5년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각 개별이 아니고 디오슈페리움의 관리단이 내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물론 민원이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수차에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사항이 길기 때문에 관련 규정하고 우리 위원님이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과장님 사업시행사가 돈을 1차로 물어야 되고 2차로 관리단이 구성이 안 되었을 때는 누구한테 이 돈을 물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법상에 관리단은 구성하게 되어 있고 현재 두 군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관리단이 구성된 것은 작년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구성이 안 된 관리단한테 돈을 달라고 지금까지 도로관리과에서 이 징수의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알아서 사용료를 달라고 했다 말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입주하는 사람들이 관리단에서 그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관리비로 부과를 받아야 할 텐데 그 돈이 아무것도 없고 받지도 않고 없는 돈을 이제 내라고 하면 누구 불찰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지금 저희들이 등기상에 확인했는데 변동된 사항은 약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1차로 그 당시 부과를 안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규정상에 알고는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고려해서 상대방을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리고 그 지하연결통로에 가보셨지만 거기 방배 디오슈페리움 입주자들만 그 통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방배동 지역 사람들이 지하철에 나와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용도로로 하고 방배 슈페리움 전용도로로 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공영 도로해서 동네 거기 내가 알아보니까 도로도 기부채납한 도로에요. 그러니까 디오슈페리움에서 서초구에 기부채납한 거예요. 두 필지 있더만요, 하나는 점포 15평짜리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통로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있고 두 개가 있는데 그 기부채납한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더란 말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과태료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두 군데다 별도로 충분히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진짜 이것은 내 땅 주고 다시 구청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너희들 지나다니니까 세 달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슈페리움에서 우리 안 쓰겠다, 도로 땅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그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건에 관해서 지역구 의원님 이경욱위원님과 해당 도로관리과장님은 좀더 다른 장소에서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소통을 하시도록 하고 이어서 용덕식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징수율이 보니까 아주 저조한데 16%대거든요. 그리고 결손이 많은데 이것이 왜 결손이 많이 되고 징수율이 저조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교통운수과장입니다.
결손이 많은 것은 과년도 과태료로 세무2과에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과년도 것이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예, 그리고 징수율은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저조한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도 ······.
용덕식 위원
과년도가 얼마이고 작년도가 얼마이고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그것은 제가 잠깐 합계를 내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교통운수과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264억 5321만 4000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세무2과에서 수입 항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로는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214억 5000만원을 제외한 교통운수과 소관 결정액은 4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징수액은 29억을 해서 징수율은 59.7% 그래서 약 60%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과년도분은 세무2과로 저희들이 전부 이관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 징수율이 저조한 편이지만 우리 과년도 것만 한다면 징수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자동차라든지 이런 동산 물건에 압류를 해 놓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차를 폐기처분할 때 저당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폐차가 되더라도 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폐차를 해 주기 때문에 징수율이 그 부분에서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식 위원
차에 압류가 됐는데 그냥 폐차가 됩니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예. 왜 그러냐 하면 압류를 안 해 주면 또 다른 폐단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차량이 초과한 차량을 압류를 안 해 준다고 계속 굴러다닐 수 없는 상황이고 집에다 놔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
용덕식 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안 내면 차에 압류가 되지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지금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폐차를 할 때는 그것을 내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주로 내도록 하는데 주로 그런 분들을 보면 무재산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산이 없는 분들한테 대해서 그 차 하나밖에 가치가 안 나가는 차에다가 계속 압류를 걸어놓는 것도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을 찾아서 저희들이 압류를 강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를 그렇게 ······.
용덕식 위원
글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차에다가 압류를 해 놓으면 폐차할 때 폐차장에서 그것을 내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아닙니다,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자동차 관련이니까 이것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결손이 이렇게 많이 ······.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손은 세무2과에서 결손을 시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도 폐차해 버리고 낼 돈도 없는데 계속 세무2과에서도 체납금으로 잡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결손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참 이것 문제가 있네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내가 작년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학교에는 어린이보호구역하지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예.
용덕식 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 거기도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어린이보호구역을. 그런데 원아들이 100명 이상이라야 보호구역으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100명 이상이라야 그러면 100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100명 안 되어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못하지만 시설은 그냥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시설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작년도에 요청을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전부 조사를 해서 사실상 거기가 위험하게 그것을 전부 하라고 하니까 작년에 하기로 해 놓고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 때 지적도 받았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 왜 안 됩니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교통운수과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인 이상 이렇게 해서 현재 남태령하고 장미어린이집은 현재 공사계약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언제 한 것인데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그것이 설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그것이 다들 아실 거예요. 학교주변만 위험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앞에 위험한 데가 많아요, 학교보다 더 위험해요. 학교는 대충 큰 도로가 있어서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보면 좁은 도로에 있기 때문에 건물이 붙어 있거든요. 애들이 튀어나오면 바로 도로에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서 해 보라고 했는데 한 2년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되어서 대단히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교통운수과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는. 초등학교까지는 다 마친 상태이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런 것이 몇 군데 남아서 미흡한 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저희들이 찾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특히 우리 위원님 계시는 그 지역이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더 좋은 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어쨌든 신속하게 하세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빨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지도 않은데 교통운수과에서 안 하더라고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안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순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그동안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빨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용덕식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교통운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복 국장님께서 유수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정보전달할 내용이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듣고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아까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관련해서 저희 재난치수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지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저지대 침수를 대비하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필요한 유수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 한 번 잠기든 2년에 한 번 잠기든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인조잔디라는 것은 저희들이 유수지에 물이 들어오면 맑은 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흙탕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빠지면 뻘이 됩니다. 뻘이 되면 인조잔디라는 것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강 같은 데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 편의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주민 편의 측면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영복 국장님이 간략하게 적절히 설명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회 회의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동안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것은 좀 정답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용덕식위원님 질의 중에서 용덕식위원님 스쿨존 말씀하셨습니까? 학교주변에.
용덕식 위원
예.
위원장 노태욱
어린이집이 100인 기준이면 해당이 되고 100인이 안 되면 그런 혜택시설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신지 해당과장님이 파악해서 해 보시지요. 선진국은 20명이라도 이것을 합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것인지. 이것이 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그것이 우리 조례라면 고쳐야 할 것이고 서울시 조례라는 상위관련 규정이라면 우리가 문서를 보내야지요, 현장에서.
정영구 교통운수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교통운수과장입니다.
지금 노태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100인 이상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100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 구비로 해서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시네요? 필요하면 한다?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기준은 도로교통법상에 기준은 100인 이상이라야 되고 100인 이상을 고집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시설을 해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태욱
교통운수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도 했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침 우리가 작년부터 이 결산업무가 단식부기가 아니라 복식부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로 바뀐 것에 대한 장점은 과거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딱 그렇게만 매칭해서 오로지 예산을 준 것과 쓴 것이 과연 제대로 썼는지만 볼 수 있는데 복식부기로 되니까 우리 서초구 전재산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 놨고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들을 저희가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교통국 소관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결산서 부속서류로서 재무보고서가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보면 우리 서초구와 민간이 BTL이나 BTO 계약을 체결한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BTO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이 저도 확신이 안 섭니다.
LED전자현수막게시대인데 이것이 혹시 건설교통국 소관인지 소관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LED현수막은 도시디자인국의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정길자 위원
도시디자인국 소관이네요, 내일 총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미진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내일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굉장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질의준비를 하시고 또 이렇게 간략하게 간결하게 하기 때문에 효율적 회의를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관계관님들이 일하시는데 최소한의 시간만 가지려고 노력하는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7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11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재산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출석전문위원(1명)
김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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