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약제비에 대한 부분은 그럼 환자 수가 준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요. 연인원 그러니까 실인원과 연인원 개념이 있습니다. 실인원이라는 얘기는 매일매일 오시는 환자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연인원이라는 것은 만약에 한 분이 오셔서 15일, 30일 약을 타 가시면 30일 약을 다 타 가신 것으로 해서 그러면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 30일로 카운트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노인 약제비 지원금액이 예상 금액보다 줄어들었으면 환자들이 많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데 5일씩 3번 오시는 환자를 저희가 15일에 한 번 왔으니까 약제비 자체는 조금 나갔지만 전체적으로 오시는 환자 수가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지금 용덕식위원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충치 치료를 한 다음에 아말감으로 하느냐 더 좋은 요새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충치 치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충치가 생기기 이전에 치아에다가 약품을 도포를 하는 것입니다. 약품을 도포해서 코팅한 다음에 그다음에 광선을 쬐주어서 완전히 코팅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 함은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처음에 서울시에서 나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이 처음으로 작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수요예측이 안 되어서 한 4400개를 서초구 보건소에서 해라, 하고 1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4만원 받을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1만원만 받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참여율이 처음에는 떨어져서 실적 자체가 한 4분의 1도 안 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뭔가 이것들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는 것이면 이 돈은 의료기관에 주는 것인데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안 하는데 돈을 막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이 사업을 한 다음에 치과협회랑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정말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치아건강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조금 이윤에 대한 부분보다는 구강보건사업에 초점을 두고 더 많이 참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는 더 많은 부분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