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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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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07월 0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각 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진 도시디자인국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태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4개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0억 6697만 4000원에서 3억 1690만 1000원 증액하여 33억 83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공원녹지과 소관 산림 재해방지사업의 산불방지대책 외 2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2억 4749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6941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66억 23만 5000원에서 54억 7580만 2000원 증액하여 420억 76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6억 2393만 5000원에서 36억 7000만원 증액한 132억 9393만 5000원으로써 증액 내역은 양재동 강남대로 논현로변 시설녹지정비사업 7억 7000만원, 서초로 제2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3억원, 사당천복개도로 및 카페거리 조성공사 2단계 24억원, 한강수변구역 반포지구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원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억 5267만 5000원에서 1억원 증액한 55억 5267만 5000원으로써 증액 내역은 서울디자인올림픽전시회 참가 소요 비용 1억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4억 5789만 4000원에서 16억 7850만 2000원 증액한 221억 3369만 6000원으로써 증액 내역은 우면산 등산로변 화장실 정비 9500만원, 산림재해방지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국시비보조사업 증액분 4억 3739만 2000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8억 8000만원, 도시녹화조성 및 관리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시비보조사업법정분담금 7000만원, 무기계약제 근로자 퇴직금 1억 2072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268만 2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 6573만 1000원에서 3000만원 증액한 10억 9573만 1000원으로써 증액내역은 새주소 일제정비사업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원에서 5억 9889만 3000원 증액하여 22억 988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2008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억 9889만 3000원을 세입예산안의 잉여금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의 공원 및 녹지조성개량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동이 있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김기회 도로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노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관리과, 재난치수과, 교통운수과, 주차관리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528억 5409만 7000원보다 11억 774만 1000원이 증액된 539억 6183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보고드리면 도로관리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억 3144만 4000원에서 267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3411만 7000원으로서 증액내역은 노점정비 분야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67만 3000원입니다. 재난치수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0억 3023만 3000원에서 10억 7284만 8000원이 증액된 291억 308만 1000원으로서 증액내역은 반포천 수변공간개선 및 생태관찰로 조성 사업 11억 2700만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홍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만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홍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만원, 반포천수변공간개선 및 생태관찰로조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20만 7000원, 자치구 하수관 개량공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3579만 1000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45만원이며 감액내역은 양재천 수질 거품 개선사업4억원, 양재천 수질거품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72만원입니다.
교통운수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 9740만 3000원에서 3220만원이 증액된 16억 2962만 3000원으로서 증액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에 따른 안내문 제작비, 문구류 등 500만원, 프린터 토너 드럼 300만원, 워크숍 참석 50만원, 선진교통시설 비교체험 7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용 PDA 구입 2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72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50억 8544만 2000원보다 117억 8782만 5000원이 증액된 568억 73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방배동 가야병원 주차장 부지매입 31억원, 예비비 86억 8522만 2000원, 2008년 그린파킹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6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기회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무더위와 고르지 않은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9억 6563만 3000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경으로 2억 3514만 4000원으로 포함하여 당초 8.2%가 증가한 32억 77만 7000원입니다.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28억 8317만 7000원 대비 5억 7304만 3000원이 증가한 134억 5622만원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2억 2631만 2000원 대비 324만원이 증가한 72억 2955만 2000원으로 내역은 2008년 시비보조금 반환금 324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9억 9216만 5000원 대비 3억 5262만 7000원이 증가한 43억 4479만 2000원으로 주요증가 내역으로는 임산부·영유아 보충양양관리사업비 6286만 9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4018만원, 에이즈감염관리 3940만원, 정신보건운영비 3104만원,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656만 8000원이고 기타 4198만 7000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금연클리닉사업에서 834만 2000원, 기타 10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료지원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억 6470만원 대비 2억 1717만 6000원이 증가한 18억 8187만 6000원으로 주요증가내역은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9762만 3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 5670만원, 만성병 조사 감사체계 구축사업비 966만 8000원,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252만원과 기타 116만 6000원으로 감소내역으로는 성인병 조기발견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50만 1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제안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01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입니다.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액 298억 7799만 6000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5억 5204만 5000원 추가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참고하시고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23억 3750만 9000원에 71억 5658만 6000원 추가경정하여 예산액은 1094억 940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450억 8544만 2000원에 117억 8782만 5000원 추가경정하여 예산액은 568억 732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26.15%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내용 중 잉여금은 117억 8522만 2000원, 이월금 260만 3000원이 되겠고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117억 8782만 5000원이 추가경정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건설 117억 8522만 2000원, 보전 지출비용 26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17억원에 5억 9889만 3000원 추가경정하여 예산액은 22억 988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35.23%입니다.
주요증가 내용 중 잉여금은 5억 9889만 3000원이고 세출추경 예산규모는 5억 9889만 3000원 추가경정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이 5억 9889만 3000원입니다.
계속비는 2009년도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사업내용은 서리풀공원 인접임야 공원결정을 위한 토지매입과 강남대로 하수암거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김학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정길자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2차 추경까지 하게 되어서 2차 추경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늘 해마다 추경은 한 번으로 족했었는데 올해 두 번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국내외적으로 가슴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을 실제와 더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을 우리가 다시 세세히 필요한 데 집어넣고 불필요한 데는 삭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질의드릴 것은 사실 우리 서초구가 그동안 재산세 공동세화로 해서 우리 재산세 50%를 시에다 납부해서 상당히 우리 재정자립도가 취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재정 그러니까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 받는 것이 무려 800억 이상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우리 서초구 재정자립도를 굉장히 취약하게 만든 그런 것이 어떤 관계법령이 잘못된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 줄 때는 우리가 사업에 충실히 집행하라는 뜻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보조금 반환하는 금액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는 다 지금 도로관리과나 재난치수과나 교통운수과가 다 공히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그런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보조금 줄 때는 다 사업을 잘 집행하라는 뜻에서 보조금을 우리한테 보내주었는데 다 쓰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제가 불러드린 도로관리과, 재난치수과, 교통운수과 3개 과가 공히 보조금을 반환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다른 구에서는 거의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대부분 거의 90% 이상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 받은 해당 과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의 시비보조금의 추경편성 요구액은 267만 3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작년 2008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시 25개 노점상 정비분야 인센티브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우수구로서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4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인데 주로 내용은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저희 1층에 우리 리모델링하는데 총무과로 주었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사무용 프린터구입하고 온수기설치라든지 가로정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그것이 작년 연말이기 때문에 3000만원 총무과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이 267만원인데 연초라든지 한 10월 이전에 했으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는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 중에서 267만 3000원이 시비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정길자 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연말에 보조금을 주어서 미처 예산을 집행할 틈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면 사고이월이라는 형태도 있고 실제로 2월말까지는 우리가 전년도 회기 납부마감까지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우리 구청 자체 예산은 좀 남기더라도 이런 보조금을 다 써서 반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구청 자체예산은 남기면 다음에 또 이월해서 쓸 수 있지만 이 보조금은 남기면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것을 못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층 청사 IT홍보관 영상비인데 낙찰을 하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 267만 3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 차액에 대해서 낙찰차액에 대해서 모아가지고 쓸 수는 있는데 1층 로비에 시설을 하면서 차액을 집행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낙찰차액도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알겠고요. 다음 재난치수과 ······.
위원장 노태욱
박상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공사하고 민방위하고 여러 가지 용역비 이렇게 있는데 전체 우리가 지금 3억 4650만 8000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준 반포 생태관찰로 용역공사에 대한 8200만원 중에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서 반납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공사 2건이 있는데 서초지구 하수관 개량공사해서 낙찰차액이 7743만원정도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우면지구 하수관 개량공사해서 2억 5836만 1000원 정도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해서 한 245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민방위 안전시스템하고 6만원해서 전체 저희들이 반납하게 된 것이 낙찰차액하고 주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 개량 같은 경우에는 정산해가지고 공사물량이 정산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고이월해서 올해 다 썼고 나머지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5억 1459만 2000원을 이월해서 다 집행을 했고 작년도에 남은 돈 공사 2건해서 3억 3579만 1000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 그 다음에 민방위 이러한 것이 전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으니까 무려 3억 5000에 가까운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정말 우리가 냄새 저감시설 하나 정도는 설치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또 도로관리과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 보조금 받은 금액은 토털 얼마입니까? 재난치수과에서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전체가 지금 공사비는 17억 5700만원입니다.
정길자 위원
17억 5000 받았어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래가지고 3억 3590 ······.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기셨네요. 지금 그동안 과장님들이 우리 서초구민이 낸 세금을 정말 제약없이 아무런 통제없이 이렇게 마음 놓고 쓰시다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부이라도 다 한 푼이라도 남기지 않고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낙찰차액 남으면 돌려주면 되지 이것 뭐, 이것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거의 3억 5000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프로젝트 하나는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에요. 그것은 우리 구 구민이 낸 세금은 남겨두고 이런 것을 먼저 쓰셔서 반환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들께서도 머리를 쓰시고 변화하는 여건에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은 낙찰차액은 쓰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고 나머지 정산예산 7000만원 정도가 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 사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은 시비로 우선 써가지고 우리 구비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일단 알겠고 나중에 총괄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교통운수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교통운수과장입니다.
교통운수과에서는 집행잔액이 한 14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반납을 하게 된 연유는 본래 시장 훈령으로 보조금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지급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1000만원이 서울시 주관으로 교통량 조사 용역 의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우리가 인건비로 쓰도록 이렇게 명시 조건을 달아가지고 내려 보내주었는데 서울시에서 교통량 조사용역계획이 연말에 또 그것 집행하지 못하고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취소가 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인건비를 쓸 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금년도에 더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14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도 한 10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구 예산을 아낀다 하더라도 수효가 없는데 함부로 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38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1000만원 인건비 1000만원에 대해서 쓰지 못한 것은 시 계획과 맞물려서 그렇게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사정이라든지 연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보조금으로 내려오지 않고 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걱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세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환해야 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고 다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각 과 사정을 들어보고 그렇게 독려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운수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추경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다 공히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긴급하게 써야 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인데 사실 교통운수과는 그동안 시스템에 의해서 잘 돌아갔는데 지금 보니까 추경예산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워크숍 참석비 그리고 국제여비 등등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추경 예산에 취지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왜 이렇게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영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교통운수과장 정영구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사실은 우리가 추경편성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업무 자체가 시장이 우리 구청장한테 위임한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에게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부금이 사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다 거둔 다음에 정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부금이라든지 이것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금년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1, 2차에 나누어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저희 구청에 영달을 해주었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편성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운수과에서 추가로 편성한 예산 이 전체가 시에서 나온 교부금으로 지금 편성한 것입니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전체로 교부금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 교부금 명세하고 교부금 영달한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0쪽에 재난치수과 반포천 수변공간조성 및 생태관찰로 조성 사업인데요. 이것 사항별설명서36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반포천 하류 복류수를 취수, 상류에 일정량을 담수하여 미려한 수변공간 및 생태관찰로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노태욱
박상권과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반포천 수변공간 개선 및 생태관찰로 조성공사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9억 1000만원해서 시비 구비해서 이렇게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시비 8200만원하고 작년 7월에 시작해서 올 4월에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추경을 요청해가지고 5억 280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11억 2700을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로 정비되는 내용은 현재 반포천에는 냄새나고 물도 흐리기는 하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팔레스호텔에서부터 한강 동작대교 밑에까지 한 2700m를 수로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벽면에 초화류 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반포종합운동장에서 한강까지 가는 산책로를 또한 1450m 조성을 하고 중간 중간에 이런 보호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반포천에 방재기능과 방재기능을 않는 ······.
용덕식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대충 알겠는데 이제 복류수를 취수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이에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복류수는 그 하천에 지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주택가에서 하는 것은 지하수 그러는데 하천은 사실 층이 모래층 같은 것으로 해서 그 밑에 물이 땅속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을 공학적인 용어로 종합적인 복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질 자체가 하천의 한강수나 하천수보다는 상당히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그 자체에 반포천에 흘림으로써 전체 수변공간에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
용덕식 위원
그러면 지하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한 15m 정도 우물 파듯이 직경 4m짜리 녹각 같은 것 같이 12m를 파가지고 그다음에 녹각만 하면 옛날에 샘이 물 나오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 양을 많이 취수하기 위해서는 녹각 측면으로 한 10m 정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깊게 한 10m 정도 봉을 10 몇 개공해서 두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취수해가지고 75마력 펌프로 해서 그것을 양정을 해서 팔레스호텔 앞에까지 끌어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을 상류로 끌어올린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그 관이 있어가지고 관은 350m 해서 수도관 모양으로 ······.
용덕식 위원
그래가지고 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것을 막아야 되겠네요, 그걸 보라고 그러나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렇지요. 지금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물을 흘러 보내면 하루에 한 4000에서 6000톤 정도, 하루이면 한강으로 그냥 나가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낙차분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중간 중간 물이 고이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 구경도 하고 초화류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물고기도 살고 지금 현재 청둥오리도 일부 날아와 있는데 더 이런 것이 와서 ······.
용덕식 위원
보를 막아서 담수를 시켜놓으면 그 물 썩지 않아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안 썩습니다. 흐르니까 왜냐하면 일정 구간 동안에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물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담수된 것이 밑에는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왜냐하면 댐과 같이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 중간에 징검다리 식으로 놓기 때문에 그 징검다리가 놓으면 닿는 면적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이 뭐 그만큼 수위가 올랐다 그 중간 중간으로 흘러내려가고 그 밑에 또 중간 중간 징검다리를 놓으면 수위가 올라가서 그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홍수 시에는 바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사항설명서 보면 토공 1식 해가지고 2억 2000, 호안공 1식, 시설물공 1식 했는데 이것 무슨 말이에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토공이라는 것은 ······.
용덕식 위원
이것은 토목공사인 모양인데 1식은 뭐예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냥 우리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설계내역서를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공정이 뭐 3, 40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출내역서에다 한꺼번에 그것을 3, 40개를 쓰려면 몇 장이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흙을 주로 만드는 공정아이템을 토공으로 표시한 것이고 호안공은 호안을 정비하는 것이 돌쌓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시설물공이라는 것은 산책로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망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 다음에 식재공은 벽면에 심은 여러 가지 초화류나 그렇지 않으면 나무 이런 것을 전부 총괄한 것입니다.
원래는 여기다 뒤에다가 이제 우리 설계서에 보면 내역은 다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1식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이렇게 보면 도공 1식, 호안공 1식 하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것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재난치수과장님 용덕식위원님의 질의 대상이 되었던 반포천 수변공간 이것이 1단계입니까, 추가 2단계도 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2단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포천 정비를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부득이 편성해서 올해 마무리 할 것입니다. 10월 안에 공사를 ······.
위원장 노태욱
그러면 공기를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착수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지요, 본 프로젝트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러니까 지금 착수는 4월에 해가지고 10월까지 마무리해서 주민들한테 10월 안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첫 번째 재난치수과하고 두 번째 주차관리과장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방금 우리 용덕식위원님과 노태욱 위원장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상류가 강남성모병원 사거리에서 하류가 한강 합류부라고 우리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재난치수과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당초에는 하류, 일반적으로 흐르는 물에 대해서만 담수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방금말씀하신 용역비 추가로 인하여 하류 복류수를 상류로 일정량, 아까 녹각 말씀하셔가지고 상류로 보내서 하류로 지금 일부 보낸다고 했는데 그것에 추가된 공사비용은 얼마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거기에 주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식재공이 9억 1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
김희수 위원
식재공이 9억, 정확히 말해 9억 얼마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9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
김희수 위원
그 9억 1000만원이 추경 전체 금액입니까, 아니면 본예산 편성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본예산에 일부 포함되었고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
김희수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식재공 9억 1000만원은 총 사업비에 대한 실재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렇지요. 45억 8700만원 중에 한 9억 정도가 식재료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하천정비를 해서 하천의 기능만 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조금 저희들이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주민들 욕구는 사실 양재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비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드는데 예산 편성을 한없이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최소의 비용으로 상단 쪽에 반포천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소단위 있고 윗부분이 있고 밑에 부분이 있는데 밑에 부분은 비가 왔을 때 금방 흐르기 때문에 상단부만 초화류를 전부 심는 비용이 9억 1000만원인데 거기에 상단부분이 추경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에 거기에 보시면 반포종합운동장 코너 쪽에 보면 역기 놓고 몇 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비용이 들어갔고 ······.
김희수 위원
추가비용이 얼마예요, 시설물이?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내역은 여기에서 정확히 제가 ······.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 되었고요. 길게 답변하신 내용이니까 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내용 다 파악되었고요.
결국 사업목적이 반포천 개발자체는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개발 자체는 잘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왕 개발할 바에는 가급적이면 주민들 호응이 좋은 쪽으로 예산 투입했으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하류 복류수를 상류 일정량을 담수하게 되면 녹관 설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만약에 식재공사비 시설비 투입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관리비가 더, 그것 예측해 보셨나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관리비는 지금 저희들이 물을 푸면 전기세 나올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것이 발생되겠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이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전기세 값이 나오니까, 75마력 펌프 돌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화류 심어놓으면 유지관리비 들어갈 것이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양재천도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한번 우리가 조성을 해 놓고 나면 조금 가꾸다 보면 추가 비용이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면 양재천과 같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나 저희들이 보는 측면도 지금 현재 수준이면 옛날의 반포천에 비해서 훌륭한 데 또 볼 경우에는 또 욕심이 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펌핑하는 물을 치수할 때 쓰는 동력에 대한 전기세하고 그다음에 초화류 관련 그 비용이 유지관리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한 당연히 유지비나 그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시설을 했으면 일반적인 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동력에 대한 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희수 위원
양재천에는 이런 시설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자연 물이지요.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양재천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서초구에 주로 양대 축 하천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양재천에 대해서 고의적인 인공시설에 대한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비 즉 전기세 같은 비용들이 한달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양재천에서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단순한 시설관리비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류의 복류수를 상류로 보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전기세, 기타 부대비용이 한달에 1000만원 발생하면 1년에 1억 2000만원이에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
김희수 위원
1년에 1000만원 말씀하신 거예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어요? 내부적으로.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저희들이 물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강물을 치수해서 한강물은 톤당 160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강하고 접한 우리 땅에 복류수를 쓰면 동력비만 주기 때문에 물 값보다 동력으로 치수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경제적으로 해서 ······.
김희수 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강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지만 우리 땅에 우물을 파가지고 그쪽에 물구멍해서 복류수 쓰는 것이 일반 한강물을 치수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쓸 수 있는 ······.
김희수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당연히 1000만원을 예측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내부 검토서를 저에게 갖다 주세요. 이 1000만원 예측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1000만원이 마력 수도 있을 것이고 하류의 물을 어느 정도에 대한 마력에 의해서 상류로 보내면 나오겠지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보다 적을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렸는데 정확한 금액을 제가 보고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 1000만원 정도 ······.
김희수 위원
미리 예측을 했는지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내부적으로 서면으로 검토했는지 체크하려고 하니까 그 리스트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재난치수과에 더 물어볼게요.
감액 내용을 보면 양재천 수질거품 개선사업이 약 4억원이고 양재천 수질거품개선 시설부대비 70만원 적은 돈인데 이 수질 거품개선사업이 가액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감액된 이유는 당초에 양재천에 거품이 작년도에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약품이나 또는 살수 이런 것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어요. 분수 겸 어떤 수생식물을 심어서 거품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양재천 호안정비공사를 하면서 다시 바닥을 정비하고 다 하다보니까 그것이 거품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 양재천 호안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거품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한번 체크를 하고 더 거품이 생긴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어떤 시설보완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 양재천에 우리가 시비 10억을 정비해 놨는데 거품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천정비하면서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쓰기 보다는 일단 그것을 체크한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올해는 안 쓰는 것이 검증이 아직 정비한 것이 체크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일단 시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호안작업이 작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이 올해 이루어졌지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달까지.
김희수 위원
지금 7월인데 호안작업 도중에 이것을 검토를 하신 거예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때 공사는 지금 ······.
김희수 위원
구간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구간별로 있어서 거의 공사는 지금 마무리된 상태이지만 실제 끝나는 것은 4월, 5월쯤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점점 줄고 그리고 한달 정도 보다 보니까 이것은 감액을 시켜도 되겠다, 우리도 설계서 돌리려다가 보류시켜 놓고 원래 조기 발주해야 되는데 2월에 보류시켜 놓고 지금까지 보니까 거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돈을 분수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검증한 이후에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세울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주차관리과 이것 다 아는 내용인데 가야병원 땅 사는데 주차장 짓기 위해서 특별회계 당연히 투입되겠네요? 주차장시설을 짓기 때문에.
이 가야 부지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당연히 재무과에 보니까 편성되어 있네요. 계약금 해서. 물론 이것이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해서 봐야 하는 문제거든요. 재무과에서 땅 매입하는 것하고 가야부지 주차장 부지매입하는 양쪽으로 같이 봐야 될 문제, 이것은 하나는 사고 하나는 사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게 되면 다 사야 되고 안 사게 되면 둘 다 안 사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김희수위원님과 관계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 연일 고생 많이 하는데 재난치수과에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청계천에 끌어오는 한강물은 돈을 주나요?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강에서 물을 치수하면 수자원공사에 돈을 톤당 160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청계천도 그 많은 물 돈을 주고 있겠네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중량하수처리장에 있는 물을 고도처리해서 사용하는 안, 한강 물을 쓰는 안 해 가지고 건교부에 협의해서 그 물 값은 지금 현재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한강물을 퍼서 거기 법에 적정하게 맡겨서 한강물을 퍼가지고 쓰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한강물을 퍼도 동력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강에서부터 팔레스호텔까지 2.7㎞ 운반을 하려면 관로를 통해서 압력으로 해서 펌핑하기 때문에 한강물을 쓰든 복류수를 쓰든 똑같은데 우리는 복류수를 썼기 때문에 수질이 한강물보다는 한강물 같으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약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것이 10ppm인데 우리 것을 수질검사를 해 보면 약 0.8이나 1.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포천의 물이 한강물보다 상당히 복류수를 씀으로서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냄새도 줄일 수 있고 바로 이런 동식물도 잘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대답을 하실 때 한강물을 쓰나 복류수를 쓰나 똑같이 전기세 들어가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렇지요. 동력 전기세는 ······.
이경욱 위원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 ······.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제가 설명하는데 미비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자꾸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제가 질의드렸고. 혹시 우리 지하철에 지하수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활용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그것은 반포천에 약 3호선, 7호선 나오는 것이 하루에 2000톤 정도 저희들이 반포천에 사용을 했었는데 철분이 섞여서 반포천에 보시면 바닥이 빨개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용하는 데는 철분 제거를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극소량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렇게 철분이 많이 있어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예.
이경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상권 재난치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교통운수과에 교부금 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치구별로 교부금 교부현황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3342만 8000원 이렇게 교부된다고 왔는데 실제로 예산편성한 것하고 일일이 목록을 대조해 봤는데 조금 아까도 제가 지속적으로 교부금 남기지 말고 다 쓰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드렸는데 예산편성 자체에서 일부가 누락이 되어 있네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간담회 개최하는데 500만원하고 수요관리 실태조사 340만원이 지금 예산편성을 전혀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또 내년에 우리가 반납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을 예산편성 안 한 이유가 뭐고 또 반납해야 하는지 불가피한 상황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교통운수과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체액이 840만원이 편성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편성이 된 것은 아마 담당자들이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훈령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 간과해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문서를 아마 단순한 협조문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명령문서거든요. 즉 말하자면 시장의 훈령으로 시달된 것인데 또 아시다시피 시장의 훈령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명령하면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시와 우리 구는 대등한 행정기관이다, 수평기관이다 명령 수직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 교통유발금 부담금 징수에 관한 문제는 상하관계로서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놓쳤는데 추경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84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부득불 간주처리라도 해서 한 다음에 추후에 의원님들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수직관계건 상하관계건 그런 것 관계하지 말고 우리한테 돈 들어온 것 당연히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지요. 그런데 같은 교부금을 일부는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840만원은 간주처리한다는 것 자체도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뭐하고 있느냐, 830만원 빼놓고 간주처리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인데 어떤 것은 추경에 편성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예컨대 이 부분을 이 추경예산에서 증액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교통운수과장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관리자들 불찰인데요, 이것을 1차 우리가 이렇게 되면 3차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1차는 미리 인건비로 33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저희들이 그것을 1차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2차 추경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교통유발부담금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아까 상하관계를 왜 얘기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부금에 사용의 조건을 달아주었어요,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의 조건에 맞추도록 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 구에서는 그 조건에 맞추려면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데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락을 시켰는데 이것을 증액이 가능하다면 증액을 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방법은 교부금을 일부는 추경에 편성하고 일부는 간주처리한다는 것은 우선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되는데 증액을 할 때는 의원들이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데 우선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같은 예산을 교부금 가지고 부분적으로 예산편성하고 부분적으로 간주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하여튼 나중에 추가로 총괄 때라든지 아니면 예결특위라든지 그때 다시 이것은 논의하기로 하고 기본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교부금은 받으면 다 쓰자, 억지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쓸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해서 우리 과장님들 아이디어 내서 다 써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총괄이라든지 특위에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영구 교통운수과장께서는 7월 10일 금요일 11시에 총괄 있기 전까지 검토해 보시고 또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한 이후에 적절한 조치가 어떤 것이라는 복안을 가지고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더 이상 질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7월 9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13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재산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 이한이
출석전문위원(1명)
김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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