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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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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1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07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서울시 성과심사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출석을 못 했고요. 또 우리 강종택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화장장 현안 업무로 건립부지 현장을 갔기 때문에 출석을 못 했고요. 그리고 지금 20년 만에 큰 수해가 밤새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양재천 및 서초동 각 지역에 수해피해가 있고 재난이 있어서 여기 오늘 예결위에 꼭 참석해야 되실 분도 계시겠지만 우선 먼저 재난대책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를 빨리 속개를 하시고 또 여기 국·과장님들이 필요한 사항이 여기 회의보다 더 급한 상황이 벌어지신다면 유동성 있게 현장 가실 분들은 가서 먼저 대책을 세우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이경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개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명쾌한 답변과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서초구는 재산세 일부가 공동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매년 세외수입이 감소하여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한 4.5%정도 이렇게 하향 조정됨으로서 IMF 이후에 지가가 그동안은 계속 10여% 이상 상승을 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증대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반대로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됨으로서 세외수입이 추계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상했던 추계 세입이 많이 줄어듦으로서 우리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 말고 일반 예산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말씀 듣고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세입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아까 말씀하신 재산세가 당초에 한 1725억 원 정도 징수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세입 추계가 한 2000여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98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재원으로 본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산세 수입이 좀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중앙정부에서 재산세 감소에 대한 어떤 보전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한 1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또 이렇게 우리한테 교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억 가까이 추가로 확보되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100억 원 정도가 더 오면 한 400억 가까이 추가 재원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제가 질의 요점이 금년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씀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특별회계 빼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지금 김익태위원님께서 현재 상태에서 가용재원이 얼마냐고 하신 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얼마냐는 뜻으로 말씀하셨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는 지났습니다. 상반기인데 지금 우리 재정 규모를 총체적으로 여쭙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 교부금 300억, 400억 내려올 것이다 이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받지 못한 상황이지요. 앞으로 그렇게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겠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문서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입에 잡지는 않았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 빼고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있다 이것도 모릅니까, 최소한 액수가 정확치는 안 해도 이 정도는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일반회계에서 2800여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당초 3551억원에서 2800억원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지금 75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그런 대답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예산을 작년도에 세우잖아요, 그것 금년도는 조기집행을 해서 집행한 것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지금도 집행 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에 책정되어서 미집행한 것 그것 빼고, 현재 우리가 진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그런데 지금 쓸 수 있는 재원이라 함은 ·······.
김익태 위원
이미 나갈 것은 예상한 것은 안 되고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지금 우리가 기존 예산에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상반기에 60% 집행하고 68%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마저 집행할 것으로 보면 기존에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이미 그쪽 사업에 투자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가 재원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가용재원은 그러면 이번에 추경안에 추가 세입으로 보고 드린 298억원에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재산세가 감소될 것에 따라서 보존해 주기로, 한 100억원 가까이 되는 돈 그것을 합하면 한 400억원이 그래서 가용재원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존 예산에 있는 것은 다 그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가재원은 아니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 이미 쓸 곳이 정해진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우리 재정 상황을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것이 298억입니까, 지금 있습니까, 그 돈?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은 우리 금고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하고는 사실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부과를 해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것은 1년에 몇 번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돈이 일시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 드리는 이 예산에 토대를 두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298억원 이것이 현재 가용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액이 지금 금고에 얼마 들어왔는가 하고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모두에서 질의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년 IMF 이후에 한 10% 정도 이상 거의 10% 이상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해서 우리가 매년 예산이 굉장히 세외수입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반대로 한 4.5% 지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세수입이 그만큼 감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산세도 공동세화 되고 또 공시지가도 하향조정됨으로써 우리 예산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현재 우리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것을 예측은 하지만 지금 들어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렇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고에 우리 세입이 얼마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이번 7월에 재산세 일부를 부과를 해서 고지를 했습니다마는 또 9월에 부과를 고지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주요 세입 재원이 되는 지방세, 재산세가 하반기에 주기적으로 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고에 얼마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서에 편성된 대로 연말까지 계획대로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당초 추정했던 대로 우리가 공시지가가 내려감으로써 재산세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줄어들고 비례하니까 공시지가하고 지금 추정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 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린 것은 기존에 세액 외에 예상 세입액 외에 이번에 재산세 감소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제하고 또 29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집행할 계획을 이번에 추경안으로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재산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입액이 298억원이 증가합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행안부에서 우리 300억을 교부해 준다고 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100억원 정도를 연말에 교부해 줄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아까 300억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300억, 400억은?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
김익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됐고요. 우리가 재산세 공동세화 되기 전하고 이후로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위원님, 정부의 보전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욱
조용환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아까 처음에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고 공동세 바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세입은 전체 재산세 감소액이 356억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올해 들어온 신규 예상 세입액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재정보조금으로 해서 교부금 받은 것이 69억,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체 임대료, 이월금 다 해서 65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654억의 세입이 들어오고 이번 재산세에서 356억이 감소가 되어서 추경에 298억을 세입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나 집행되고 한 것은 계속 이 예산에서 금고에서는 나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이 예산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공동세에 따른 내년부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올해 356억이 감소되었지만 공동세에 대해서 452억이 감소될 예정이지만 내년에 공시지가가 어떤 결정이 될까에 따라서 이 숫자는 왔다갔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났고 새로 지은 건물도 많고 새로 지은 아파트도 많아서 늘어난 그 금액에서 공동세로 해 갔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은 예산이 더 좋아질 것이고 내년보다 그다음 해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수치를 계산한 것이 2010년도에 공동세로 해서 452억이 감소될 예정이고 2011년도에는 보전 비율이 없습니다. 2010년까지는 20% 주는데 ······.
김익태 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생략하시고 제가 아까 질의한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재산세 공동세화가 됨으로써 그 이전에 우리한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교부했던 보조금이 그런 예산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달라졌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세무1과장 조용환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동세가 됨으로써 보전 비율이 2008년도에는 60% 주었고, 2009년도에는 40%, 내년에 20% 줍니다. 그런데 내년 이후에 2011년부터는 서울시 보전이 없고요, 그다음에 행자부 보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거기에서 쭉 왔고 그다음에 재산세 감소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서 감소가 됐지만 지금 행자부에서 종합부동산세나 여기에서 자원을 가지고 각 자치구에 내려주었는데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엄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불투명하지만 일단 많은 액수가 내려오지 않고 지금 현재 올해 내려온 것이 행자부에서 한 300억 내려왔습니다.
김익태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셔요. 총체적으로 제가 질의요지는 이거에요. 우리가 그것 뭡니까,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재산세 공동세 2분의 1 가져간 것 중에 60%, 40% 연도별로 우리한테 교부해 주고 2011년부터 전체 안 준다는 이런 얘기는 이미 다 아는 얘기이고 다만 내가 여기에서 내 질의요지는 재산세 공동세화 됨으로써 우리 서초구가 재정이 안 좋아지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이 외적으로 뭐를 우리한테 교부를 해 주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총체적으로 나는 그것을 여쭈어 본 거예요. 달라진 것이 있느냐 교부금이?
세무1과장 조용환
교부금도 더 악화가 되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됐고요.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는데 이것이 성격이 몇 개 있어요. 보조금, 교부금, 인센티브 이러는데 조정교부금, 재정교부금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받아서 집행을 못했으면 잔액을 반환을 시킨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규정상 꼭 반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부터 달라져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환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예산편성을 잘해서 잔액을 안 남겨서 반환을 않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물어보면 답이 각각이라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은 우리 구가 전액 집행을 하고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입찰잔액이 생긴다든지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잔액이라 하더라도 반납하지 않고 본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
김익태 위원
전용할 수 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그렇게 금년 1월달에 지침을 개정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보조금은 ······.
김익태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센티브라고 하잖아요. 포상을 그것도 반납을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그것도 재정보전금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어느 과에서 반납했다고 그래서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옛날에는 보조금으로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나 물품 구입을 하면서 입찰을 했는데 그 잔액이 생기면 반납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정보조금으로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김익태 위원
정리를 해 볼게요. 교부금이나 인센티브는 반납 안 해도 되고 단지 보조금은 반납해야 되는 것인데 그와 유사한 사업에 전용하면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융통성 있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무1과장이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더 받을 것이고 이런 말씀은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서울시가 우리가 시구공동과세로 인해서 재정 손실이 크기 때문에 각종 25개구의 사업비 지원할 때 종전에는 우리 서초구는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설을 짓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학교에 복합시설을 건립하거나 이렇게 할 때 시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공동과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시간이 한 20분 정도 경과된 것 같은데 이만 줄이고 ······.
위원장 이경욱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조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순서대로 드리겠는데 25분이나 되었습니다. 시간을 잘 맞추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 서초문화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문화원을 당초에 누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당초에 문화원이 ······.
위원장 이경욱
문화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당초 문화원에서 기부채납 받았던 서초3동에 있는 GS빌딩 전층을 사용키로 했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박옥주위원님과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렇게 사용키로 했다가 서초2동 자치회관으로 주민 편의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 에 서초3동 자치회관으로 두 개층을 1·2층을 돌리기로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어떤 방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구의회에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기로 한 서초아트자이의 공동시설 3개층을 당초 문화원에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안 심의와 제출하는 시점 사이에 저희 구청의 방침이 변경되어서 문화원은 1개층만 쓰고 서초3동이 그동안 청사가 아주 협소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초3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2개층을 쓰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원 예산으로 의회에 제출했었는데 문화원하고 서초구청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회에 1억 8761만 3000원을 제출을 했었는데 그것을 서초문화원이 1개층으로 쓰는 것으로는 8295만 8000원하고 서초3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을 위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8135만 1000원을 해서 양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300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계수조정 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박옥주 위원
당초에 이러한 문화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장소협소로 인한 어떤 사업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당초 계획 자체가.
그리고 추가로 동사무소 공간에 지금 18개동이 있는데 서초3동이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 400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지하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위아래층 전층 건물 전체를 다 살펴보고 한 결과 지하공간을 개조해서 여성 직원들이 반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초3동청사가 협소한 것은 동의드리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대로 기부채납 받는데 2개층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랄지 책사랑방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청사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여유가 생긴 공간하고 방금 박옥주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하실 공간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9월 이전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홍보정책과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박주운 홍보정책과장님 박옥주위원님하고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사항별설명서 7쪽에 보면 이어서 여러 가지 홍보정책과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고 그다음에 어떤 서초구정 활동에 대한 모든 동영상이라든지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 등 좋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단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월간조선에 부록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과장께서는 한번 읽어보셨는지요?
위원장 이경욱
박주운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홍보정책과장 박주운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간된 이후로 읽어봤습니다.
박옥주 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항상 홍보정책과에서 제가 본위원이 3년이 됐습니다. 3년째 항상 의원들의 질의는 예산이 홍보정책과에서 올라올 때마다 구정을 알리는 홍보 중에 구의회 홍보는 너무 극히 미미하다고 해서 계속 지적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적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차피 여러 가지 홈페이지 구축 등 서초뉴스 업그레이드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오늘 이 시점에서 예산통과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록 자체를 실으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서초구 집행부 행정을 알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는지 아니면 서초구 전체의 구성원에 대한 그런 것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는지 우선 그 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초구가 행정 우수사례로 시중 언론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홍보되고 보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매체에서 저희 구를 취재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월간조선에서 저희 사업을 행정 혁신 사례를 취재하러 왔다가 자체 편집회의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을 취재를 전문작가라든지 기자를 통해서 그쪽에 조선일보사측의 편집방향에 의해서 취재되고 편집이 된 내용입니다.
박옥주 위원
그러면 기본 자료는 조선일보 자체 내에서 각자 취재를 해 가셨다는 말씀입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혹시 어떤 통계자료라든지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에 협조요청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박옥주 위원
기본 바탕이 되는 자료를 집행부에서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넘겨드린 어떤 통계라든지 ······.
박옥주 위원
참고자료 ······.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그런 것은 그쪽 작자나 기자가 원하면 해당부서에서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박옥주 위원
솔직히 말해서 개개인의 어떤 집행부의 활동보다도 개개인의 어떤 직능단체장의 한 인물까지도 거기에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 솔직히 서운한 것은 기분이 나쁩니다. 굉장히 거기에 대한 것은 의회의 존재 가치도 없을 정도로 점하나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정책과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지금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 실무자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 했었고 그쪽 조선일보사의 취재 방향이 서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구 집행부의 홍보와 병행해서 의정홍보 도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답변 그냥 말로만 항상 일괄적인 똑같은 답변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운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 위원
32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질의를 더 하시겠다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어린이 놀이터시설 공원녹지과장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욱
이쌍홍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장마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장 열심히 뛰어 다니시는 것으로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여기 사업개요 내용에 불합격 시설이 44개 그 중에 11개소를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관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불합격시설에서 불안요소를 안고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4개 불합격된 놀이시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관계는 실제적으로 어린이공원 시설안전관리법이 작년도 1월 27일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시설 전체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2012년 1월까지 전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어린이공원 78개 중에서 23개는 정비가 완료되었고 그중에서 55개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11개를 정비할 계획으로 8000만원씩 들여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설 정비 관계는 종합놀이대나 구내시설 이런 것을 단순하게 시설만 교체하는 내용이지 전체 공원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시설이 미비한데 ······.
박옥주 위원
잠깐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여기 표현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불합격 시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상세하게 사업개요를 전체적인 쪽수의 공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하기로는 이 내용대로다면 불합격 시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작년에 저희들이 44개를 안전기준법에 의해서 검사 요구 한 결과 44개가 사실 불합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급한 것부터 금년 가을부터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음에 질의해주시고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여기 사항설명서 36쪽에 보면 반포천 수변공간 개선 및 생태관찰로 인한 조성공사 이래서 추경에 약 11억 2700만원인가 되고 기정예산이 29억 얼마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억 가지고 하는데 지금 몇 가지 제가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금익모 위원
기정예산에 29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가 4월 달부터 7월 달에 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 착공 했습니까?
위원장 이경욱
재난치수과장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회
양재천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계장님 다 나가셨습니까? 재난치수과는 ······.
금익모 위원
그러면 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반포천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을 매년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9년도 예산이 40억 4천 몇 백만원인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기정예산이 지난번 작년도 예산에 29억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11억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4월부터 10월이고 여기 보면 13억 6000만원 들여서 호안공을 파고 시설물 파는데 한 2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언제 어떻게 파는지 지난번 조남호 청장 있을 때도 밑에 물 퍼올리기를 해서 반포천을 물 맑히기를 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양재천은 과천에서부터 서초로 해서 강남 흘러가는데 맑은데 반포천은 불과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팔레스호텔 앞에서부터 한강변까지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한번 가보세요. 수질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전혀 관심 없고 안 되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국장 과장이 없으니까 질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 9년도에 이제까지 반포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고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보세요.
그리고 관련해서 재난치수과장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건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이 2단지 공사가 삼성래미안에서 어제인가 입주를 한다고 했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금익모 위원
건축과장이 삼성래미안 2단지 공사가 3000여세대가 되는데 서초구에서 가장 큰 재건축 관계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는 개소식인가 했다는데 저는 누가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의회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연락이 없었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 이경욱
이진형 건축과장님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주공2단지 래미안에서 조합 주체로 입주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주관을 조합에서 했는데 초청을 국회의원하고 구청장님 그리고 시의원님들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행사 주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사 주관을 안 했지만 서초구 관내에 당신이 주무과장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한테 연락할 의무가 없어요?
건축과장 이진형
행사 주관을 저희가 ······.
금익모 위원
주관은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알려 주어야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도 몰랐다 이거야 몰랐고 이제까지 하는 것을 보면 공사 감독을 주무과에서 어떻게 했기에 그 사람들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감독이 평소에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게 드세요?
건축과장 이진형
공사 감독하고 행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익모 위원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관내 조합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2단지, 3단지 이렇게 있는데 3단지하고 2단지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구청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재판 관계도 있고 진정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이 저는 구 담당 주무과장의 생각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조합이라는 것이 삼성래미안 회사고 다 구청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라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위원장 이경욱
금익모위원님! 지금은 예결위입니다. 나중에 과장님 불러서 ······.
금익모 위원
알았어요.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2단지가 공사를 하면서 재건축을 하면 개발이익을 주변에 혜택이 가도록 하는데 삼성2단지와 3단지는 고사하고 2단지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나 어떤 공헌한 것이 있습니까? 개발 이익을 가지고 ······.
건축과장 이진형
저희한테 특별히 개발이익을 공헌 한 것은 없습니다.
금익모 위원
없지요? 2단지가 반포천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다 알고 있지요? 그런 것도 반포천이 썩어 가는데 2단지 자기들 공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개발이익을 거기에 할 이런 것도 구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은 사업승인 당시에 조합과 협의를 해서 조건을 부가를 해야 되는데 사업 승인 당시에 특별히 조건을 부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금익모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구청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것인데 이런 것이 한쪽이 개발되고 이 부분에 뭐가 잘못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쪽 이익을 가지고 이쪽으로 하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답변하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금년도에 40억이 투자가 되고 작년도 되고 했는데 반포천이 계속 냄새가 나고 모기도 있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데도 그 주변에 아파트가 그렇게 섰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은 감독기관에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과장이 장시간 얘기를 안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공사가 되어도 그 주변에 뭐가 환경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당신이 구청장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여 40만 구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야 행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건축과장 이진형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잘 해서 지역 사회가 잘 되려면 당신 같은 사람이 잘 해야만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주변에 어떤 뭐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업체에서 주변을 깨끗이 하고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구청의 과장의 임무이고 구청의 할 일입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잘 하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김기회 도로관리과장님 아까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가지고 편성 집행 제출 자료를 금익모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가 1차 추경을 했고 2차 추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 그렇게 많지는 않고 금액 쪽으로 봐도 많지가 않습니다. 연일 과별로 질의를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은 별로 없는데 해 봤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오늘 경향신문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누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혈세 먹고 혼자만 떠드는 지자체 인터넷 방송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단체장 치적 홍보에만 치중하고 접촉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 참여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체장의 홍보만 하는 것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홍보정책과 이번에 예산이 5가지나 해서 올렸는데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방선거를 불과 한 10여개월 앞으로 남겨놓고 있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구청장 치적홍보나 하려고 이렇게 이것을 갑자기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니고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 이것이 급한 이런 예산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배4동 지금 가야병원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매입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 방배 권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어떤 위원님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31억하고 일반회계하고 해서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계약금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입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매입하려면 그것이 얼마짜리다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300억이면 300억짜리다 이것 300억이면 살 수 있다 이랬을 때의 거기에 계약금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정해진 것이 없단 말입니다.
대충 우리가 감으로 잡기에 한 300억 삼백 몇 십억이면 사지 않겠느냐 이런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제시가 된 것이 없이 거기 다 계약금만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을 때에 그러면 300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300억원이 안 되니까 350억원에 살 수 있고 더 안 되면 400억원으로 살 수도 있다 조건이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이미 어떤 조건에도 사도 좋다 해서 계약금조로 100억원을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잘 못 되어도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모든 책임을 떠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제시가 분명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얼마면 그쪽에서 얼마에 팔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 이내로 사겠다고 그것이 넘으면 안 사겠다 이런 금액 제시가 명확히 된 다음에 승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질의도 했고 답변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다시 여기서 답변요구는 하지 않겠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답변 한마디 해주시고 넘어가지요.
위원장 이경욱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용덕식 부의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IT홍보분야가 보면 타 구에 비해서 뒤진 것은 여태까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저희가 인터넷뉴스팀을 신설하고 그래서 이 팀에서 조금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 추경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인터넷방송 뭐 신문에도 났지만 기관장의 어떤 홍보용으로 치적 홍보용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지금 선거를 1년 앞두고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관장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오비이락 격으로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막상 만들어 놓아도 우리 청장님 홍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전혀 저희가 선거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단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어떤 그 충정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행정이 같은 도구, 뭐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구내식당이 우리 25개 구청에 다 있고 우리 기관마다 다 있지만 어떤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과가 달리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진짜로 잘 운영해서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구정을 우리 구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거기에는 우리 의정도 같이 병행이 될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두 번째 기획경영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류시용 재무과장이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기획경영국 김현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방배4동에 가야병원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이번에 계약금하고 중도금조의 소요 예산만 제시를 하고 전체 매입가격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다음에 또 매입가격이 한없이 늘어날 우려도 있지 않느냐 하고 염려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사항별설명서 자료를 내드릴 때 전체 매입가격을 이렇게 글자로 제시해 드리지 못한 이유는 가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대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하면 정확한 매입가격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가감정만 해 놓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 제가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가감정을 한 결과 동 부지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27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억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반영해 주시도록 그때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대경비가 좀 필요해서 전체 총 소요 예산은 28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예, 금액을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시니까 고맙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넘어서는 매입을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저희들이 작년도에 가감정을 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 나왔습니다. 더 나왔는데 이번에 공시지가가 좀 내려서 이제 한 10여억원 정도가 내린 277억원으로 저희들이 잠정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정확한 감정가액이 나올 것입니다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가 이제 이것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이라고 했는데 이걸 승인해 주면 그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의회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 이상 너무 과하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정확히 해서 이 금액 이하로 매입을 하겠다, 만약에 높아진다면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하더라도 매입을 않겠다는 이런 전제가 되어야 아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그것을 제가 좀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실 때에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현 토지주가 매도 동의를 할 때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매도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가격 조건이 맞으면 매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매도동의서를 그 사람들이 쓸 때,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도 그것을 보시고 지적을 또 해 주시고 우리도 또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예산까지 반영했다가 만약에 자기가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 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에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못 사겠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토지주가 그러면 서초구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겠다고 매도동의서를 재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감정하는 대로 토지주가 따를 것입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재산을 매매할 때는 감정평가 가액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관계로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은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사무실에서 가감정을 하되 감정평가법인의 방법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근접하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됐습니다. 어떻든 뭐 금액이 맞아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금액을 제시해 주었으니까 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행정서비스에 조금 소외되었던 방배동지역에 좀 제대로 된 복합시설 하나 건립해 주자고 하는 취지를 깊이 좀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저도 뭐 전적 동의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지금 하여튼 뭐 금액을 제시해 주었으니까 되었고요.
됐습니다. 더 이상은 질의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행정지원국 하익봉 국장님, 기획경영국 김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순서대로 이번에는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를 준비해 놓은 것을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동료 금익모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인 것을 먼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초구청의 국·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자리인데 제가 듣기에 좀 책임감이 좀 결여되고 내 소관은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어필돼 왔기 때문에 심히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초구에서 대표적으로 대단위 재건축 지역이라는 게 주공3단지, 주공2단지 즉, 래미안하고 엘지 자이인데요. 금익모위원님이 어떤 케이스를 이야기했으면 잘 파악해 보고 여기 책임 있는 국장이 또는 부구청장이, 또는 구청장이 답변하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 그것은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것 되겠습니까? 조합의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왜 서초구의 조합관리규약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런 식 행정 자세를 가지고 서초구 홍보하는 것만큼 우리 의원님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선 여지 많아요. 저 미리 모두발언 말씀드립니다.
홍보정책과 명분은 보니까 서초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 설명서의 지침에 올라온 것만 해도 6가지입니다. 설명 듣지 않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 한 가지만 관계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구청의 시책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총괄시간이니까, 여기 문화행정과 교육 편성을 보면 어린이집인지 유아원 오븐 사주는데 얼마 들고, 성인들 평생교육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협의회 멤버 참석하는 사람들 7만원씩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얼마이고, 또 교육발전위원회 참석하는 분들 수당 주기 위해서 7만원씩 25명씩 얼마이고 이런 편성했습니다.
교육에 관한 것 타 구 벤치마킹하라는 의회의 발언과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상임위원회 발언이 있었잖아요? 막 흩어져서 얼마씩 이렇게 해서 진정으로 교육에 기여가 되고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교육발전협의회 7만원씩 25명 주겠다는 명단,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 7만원씩 10명 주겠다는 명단,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누구누구로 편성되었는지? 그다음에 이 협의회는 한달에 한번 하는 것인지, 6개월에 한번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여기까지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먼저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노태욱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가 우리 또 용덕식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저희가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게 7월에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아직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기회가 연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하면서 하반기에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수당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위원회도 위원을 아직 선임을 안 했고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그때 같이 ······.
노태욱 위원
교육발전협의회도 안 했고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그 2개 같이 ······.
노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본위원이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구정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학령 전 교육 즉, 유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교육, 그다음에 의무교육은 우리 세금인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충당이 되어도 좋겠지만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대학교육협의회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등교육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입니다. 그 어떤 발상이나 구상에서 이런 것을 하는가 모르겠지만 평생교육을 위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은퇴자 그룹들이 많고 일부 주부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자라나는 학생을 위해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예산을 이런 데에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바는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을 전담하는 국·과가 있어야 되지 여기저기서 이렇게 있을 때마다 중학교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방과 후 교육지원 나가고, 유아원 어떻게 뭐 식기 사는데 어디에 뭐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잖아요? 유치원 오븐기 설치 11대 하는데 얼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성이 되는데 제 얘기는 교육부분은 이런 게 금액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취합을 해서 해당 국·과에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홍보부분은 그다음에 담당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아, 여러 가지로 홍보에 대해서 지금 차제에 이렇게 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6~7가지 아이템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하면 다 하는 대로 수용하겠다는 얘기는 다 삭감해 버리면 하나도 없어도 내년에 생각해도 좋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교육 관계는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저희가 방향도 그런 식으로 잡아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 계류되었지만 교육전담부서 변경안에 대해서 또 곧 신설이 되면 나름대로 현재보다는 조금 체계적인 교육행정을 체계적으로 잡아나가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용덕식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IT부분이 사실 보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낙후된 것은 보면 사실입니다. 저희가 꼭 타 구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추세에 많이 낙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IT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 가면서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6건 올렸지만 사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차제에 다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의욕적으로 한번 멋있게 홍보 관계 이 문제도 해결했으면 하는 욕심이 듭니다. 드는데 결코 이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 어떤 청장님이든지 뭐 이런 기관장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수단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로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선의로 좀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웅재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에 관련된 그 질의드리기 전에 오늘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불참 사유를 보니까 서울 시 성과심사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기술직 계신 우리 이재홍 과장님 아시죠? 여기 평가위원이 거기에 몇 명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평가위원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고 이것은 뭐냐 하면 상·하반기에 각 한번씩 시하고 각 구에서 자기 일한 것을 우리 같은 부문은 각 구에서 3개 내지 4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몇 가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기술직들만 서울시에서 평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잘한 것을 서울시에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각 구에서 25개 구청 것하고 서울시 것을 가지고 평가위원은 그날 아침에 당일 아침 새벽에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선정합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지 아닌지 몇 명인지는 모르시고, 그러니까 예컨대 제 말씀은 거기에 이 분이 안 가셔도 성원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꼭 가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이웅재 위원
아니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40명이다, 그러면 ······.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40명이 아니라 6명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한 10명 내외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몇 명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한 10명 정도요.
이웅재 위원
평가위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세요? 그럼 그것 회의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또 따로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우리 공무원들은 없어요.
이웅재 위원
공무원들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이웅재 위원
지금 그전에도 한번 이러한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세히 좀 한번 알아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좀 줘 보세요. 지금 아까 우리 구가 3개가 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상황 봐서 그런데 이게 구 대표로 간 거냐,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간 거냐 그것이에요. 개인자격으로 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구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좀 계셔 봐, 옆에서는 마이크를 자꾸 본인이 답변하시든가 그러면, 이것이 말이에요, 평가위원 성원이 되면 그 회의는 진행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위원회가? 평가위원으로 새벽에 지정이 된 사람 100% 참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못갈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것 어떻게 다 가. 지금 우리가 이것 예산하는 것은 오늘 계수조정까지 총괄하고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물론 거기도 중요한 줄 알아요. 그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것도 성과 심사에 중요한 것 아는데 우리도 이것이 1년에 몇 번 없는 날이란 말이야, 가장 중요한.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건설교통국장이 시 도로교통과장으로 가고 지금 4급 기술직이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누구든 지금 아무도 안계시잖아요, 서초구에. 지금 그렇지요? 지금 5급 밖에 한 서너 분밖에 안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여기를 재껴가면서까지 꼭 가야 될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냐 내가 그것 묻는 거예요,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 하는 것은 우리 괜히 할 일 없어서 앉아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몸이 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거야. 그렇지요, 지금 계속 뭐 글로벌 서초 때문에 아까 삼성래미안 때문에 자꾸 의회를 경시하네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일이 있고 어떤 경중을 놓고 따진다 했을 때 꼭 그런 일로 문제가 되니까 다른 일이 아무런 것이 없는 상태이면 여기 참석하고 뭔 일이 생기면 의회는 놔두고 거기 먼저 가겠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오늘 한 성과심사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이고 오늘 그것 한 것 자료로 저한테 줘보세요. 누가 내가 뭐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
노태욱 위원
여기 허락은 누가 한거에요?
위원장 이경욱
불출석 사유서가 왔습니다.
이웅재 위원
사유서만 제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서를 제출해서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주었어요, 허락해 주셨습니까, 사유서만 지금 오셔서 받으신 거예요?
위원장 이경욱
여기 와서 받았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사유서 내고서 안나오면 되겠어요, 이것이. 이 양반들이 허락을 받고서 안나와야지 그것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자리에다 이것 성과심사위원회한다고 갖다놓고 안나와 버리면 되냐고. 위원장한테 정확하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고 해서 사유서 제출하고 그리고 그 사유서가 뭐고 어떤 내용이냐고 하고 쭉 알아보고 위원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되겠다 안 되겠다, 성원이 본인이 안 가도 성원이 됩니까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허락을 안 맡은 것 아니야, 지금. 허락 안 맡았잖아요. 사유서 제출한 것은 좋아요. 사유서 제출하고 허락을 맡아야지 위원장한테.
위원장 이경욱
자, 이웅재위원님 ······.
이웅재 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한 것이 질문은 따로 있는데 지금 내가 사유서를 보면서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는 과정에 지금 사유서만 내고 허락은 안 맡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에 본인이 안가도 거기 성과심사위원회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무 지장 없어. 본인이 꼭 무슨 거부권 행사하고 꼭 필요한 자리냐, 그것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여기 건설교통국장까지 지금 공석으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 김기회과장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양 국장이 다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꼭 가야 되겠느냐 여기를, 예산 계수 조정하는 자리에서 아니잖아요, 그것은. 미래행정수요 대비에 대해서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에 이것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김현식 국장 답변하실 거예요? 그런데 뒤에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도 있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는 김기회 과장 답변하실래요?
(「주차관리과장이······.」하는 이 있음 )
주차관리과장이? 주차관리과장 잠깐 나와 보시고······.
허락도 안 맡고 무조건 사유서 종이쪽지 하나 내고서 안나와 버리면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 거야.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300억 정도 있지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이웅재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은 사유가 뭡니까, 금액이 많은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지금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한 돈들을 작년도에 ······.
이웅재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 내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주차장특별회계가 그렇게 몇 백억씩 되는 이유가 간단하게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이거야.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돈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지출은 지금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못하고 있지요, 지출 못하는 것은 땅을 못 사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이웅재 위원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이웅재 위원
그것이 주된 사유에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이웅재 위원
그러면 땅 못사는 사유는 또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땅을 ······.
이웅재 위원
못사는 사유 ······.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사실상 지금 주차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피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사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웅재 위원
주차장이 왜 기피시설이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땅을 못사는 사유는 시세 토지주는 땅 주인은 소위 이야기해서 지주는 시세대로 팔려고 그러고 우리는 감정 평가한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맞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그 갭이 생기니까 우리는 비싸게 못주겠다고 상대방은 주차장 때문에 난리나는 그런 지역에도 상대방은 나는 그 가격에 못 팔겠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많은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이웅재 위원
주된 사유가 그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맞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이웅재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행정수요에서 지금 가야병원 말이지요.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은 토지주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토지주는 서초구에서 감정평가법인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다면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은 없어요,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이 있을 거야. 지금 내가 여기 모두에 주차관리과장하고 일문일답하면서 특별회계 많은 사유에 대해서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주가 원하는 여기 주차장특별회계로 올려서 원하는 가격은 없느냐 이거야. 본인이 원하는 가격은 없었어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은 우리 구가 감정 결과에 따라 제시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가격에 대해서 하겠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이웅재 위원
그러면 그 땅은 말이죠, 다 지금 수백억의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남아 있어요. 그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쓸 데가 없는 거야. 땅 살 자리가 없어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민원은 수도 없이 많은데 땅 살 데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되냐, 여기는 어떻게 그렇게 자리도 그렇게 나쁜 자리도 아니고 다 좋은 자리인데 어떻게 평가한 금액에 당신 처분에 내 재산을 당신 처분에 맡기겠습니다라는 거거든. 그냥 백지수표를 내놓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어요. 그것 만약 평가금액이 적게 나왔을 때 본인이 생각한 금액은 about로 얼마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형편없이 나왔어요, 형편없이.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수용을 해, 그것을 뭐로 어떻게 할 거야. 그것을 뭐로 어떻게 해. 그러면 다행히 도 아니면 모다, 혹시 또 적게, 많이 나와 평가한 것이 매도자 입장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금액이 다행히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이 여기 지주가 팔고 적게 나오면 형편없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형편없이. 지금 백지수표를 어느 사람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을 때는 못 하겠다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기획경영국장입니다.
토지주가 지금 우려하신 대로 처음에는 가격 조건이 맞으면 매도하겠다는 동의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의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나중에 그러면 토지주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예산까지 반영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팔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구정에 신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는 우리 못 사겠다. 그 다음 또 위원님들도 우리의 그런 보고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
이웅재 위원
그 답변은 아까 했어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받은 내용에 의하면 서초구청과 협의하여 감정평가 금액에 의거하여 매도의사가 있다 해가지고 분명히 써주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요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그런데 이렇게 해도 ······.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공증도 한 것도 아니고 공증 이것 공증이 되는 사항도 아니고 뭐 빚진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금액이 형편없이 나왔을 때는, 다행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으면 아이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자에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이 한 60억 이상 설정이 되어 있고 은행이자에 치이고 이리 저리 눈만 뜨면 메다가 꺾여나가고 하루하루가 그렇다가 세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 다 은행이자를 내고 이것이 사업성이 뚜렷하게 있어가지고 사업성이 있어서 그것을 다 세이브하고도 내가 그것으로 된다 하면 다행이지만 이것 눈만 뜨면 이자 나가고 막 그 하는데 그것이 금액이 잘 나왔어, 그러면 아이 얼씨구나 하고 팔고 아이 됐습니다, 나도 다 털고 간다. 그런데 형편없이 나왔어. 그런데 부동산에선 가 보았더니 부동산에서 아, 그 가격에는 내가 그 가격에 한 내가 100만원씩 더 줄게요. 100만원 더 주고 뭐 500만원 그 가격 같으면 내가 한 300만원 더 주고 내가 사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나갔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누가 더 준다는 사람 있으면 안 팔겠다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저희들도 그런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
이웅재 위원
지금 답변은 그냥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시고 아까 조금아까 답변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 상거래상 보면 우리가 보통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할 때는 일시불로 주고 먼저 선 명의이전이야, 먼저 명의이전을 우리가 다 받어. 싹 받고, 이것 계약이 이런 계약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계약을 관에서 한단 말이야. 왜, 신뢰가 주된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여. 먼저 명의이전을 싹 다 넘겨오고 그리고 일주일이내에 며칠 이내에 일시불로 돈을 그 사람 통장에 다 넣어준단 말이지요. 그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그거야, 그죠? 그런데 이것은 계약금을 여기 지금 토지매입비해가지고 계약금 하고 중도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69억이 이것 보니까 한 270억 정도 되는데 10%하면 27억이고 그리고 보통 중도금까지 가는 것이 계약금 포함해서 일반 거래로 보면 50%에요. 그죠? 50%, 10억이다 그러면 중도금까지는 한 5억은 건너가야지 이제 중도금이 끝나는 거야. 잔금은 이제 날짜 서로 계약서 쓸 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중도금 되어 있는데 중도금 금액에도 지금 모자란 금액이란 말이야. 모자라요, 그죠? 그래서 설정되어 있는 것 우선해서 하면 그것이 중도금으로 간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제 계약금은 통상 10%를 지급을 하는데 중도금에 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적당한 시기에 한 절반 정도를 주는 것이 관례이기는 하나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도금에 가입비율에 관해서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매입 가격이 다소 크기 때문에 50%를 주면서까지 매도를 할 의사는 없다,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이면 여기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을 회수하고 그다음에 병원을 정리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관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잔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정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만 받아가라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저 사람들이 매도할 진정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짧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것은 있잖아요. 그냥 ······.
위원장 이경욱
시간이 ······.
이웅재 위원
간단한 거예요. 이것 지금 팔 때가 없는 거야. 탁 깨놓고 그렇지 않아요. 돈 주겠다고 더 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하러 어디에다 팔겠어.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파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것이지 저 사람이 ······.
이웅재 위원
그것은 우리 입장이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많이 주는데다 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렇지 않아요, 많이 주는데 팔지 그 복잡한 이야기 할 거 뭐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말이에요. 지금 예산은 69억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1억인데 여기 지금 연면적을 보면 2200평에 한 7240㎡인데 지하까지. 이것 2200평 같으면 어제 우리 강종택과장 답변할 때 데이케어센터 이것 평당 800만 원 이상 계산했어요.
서초 중앙 복지관인가 거기도 낙찰된 것이 800 이상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평당 보통 800만원 들인다고 보면 2×8=16 160억 한 200억 정도 되고 땅값하고. 약 이것이 480, 500억 짜리를 지금 500억을 놓고 승인하자 지금, 이것 계약금 사인하고 넘어가면 말이지요. 이것 그냥 이 금액으로 69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500억을 놓고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 이것 들어 치는 순간 이제 오케이 되는 순간은 줄줄이 다 딸려 들어가야 돼요, 쭉. 그렇지 않아요, 한 500억짜리. 그러면 우리가 연간 신규 사업하는데 얼마정도 비용 드는지 아세요, 연간 보통? 신규사업비로 우리가 한 500억 정도 써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500억 정도. 그러면 한 사업에 지금 한 사업에 기존에 인건비가 우리 400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하고 기타 등등 매년 들어가는 것 빼놓고 신규로 걸 수 있는 사업비가 우리가 한 500억에서 많으면 700억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부담이 큰 부분이 제가 일단 부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것 짚어보자는 이야기이지요. 짚어보아야지요. 이것 큰일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유념해가지고 우리가 매입하고 건축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이것 단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1개 년도에 부담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셔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이웅재위원님,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는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안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대체적으로 잘 피하고 해주고 그러는데 이 가야병원 부지매입은 워낙 금액도 크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자 다 열 번씩을 질의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따라서 제가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야병원부지 매입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한 것을 쭉 들어보니까 거의 협의매수 쪽으로 이렇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협의매수.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에 그냥 동의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통상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재산취득할 때 하게 되면 협의보상하게 되고 또 아니면 감정가로 감정가 이상은 또 못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우리가 해주었습니다. 그것하고 이 예산의 성격은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보니까 건물매입도 이것이 14억 8000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받았을 때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쪽하고 가야병원하고. 그런데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이것은 얼마에 할 것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흥정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금액 결정이, 지금 금액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 건물매입 다시 이야기하지만 15억 가까운 그것 가야병원 완전히 썩은 낡은 건물입니다. 이런 것 우리 의회가 그렇게 쉽게 보입니까? 최소한 금액이 200억이면 200억, 300억이면 300억인데 이렇게이렇게 해서 협의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계약금으로 금년에 일반회계로 우리가 모자라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남고 이렇게 댕겨서 이렇게 같이 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비사업조서도 없지요?
이것은 저도 같은 방배권 지역을 둔 의원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이 돼야 우리가 승인을 해 줄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계속비사업조서도 조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결정된 이후에 그 금액이 과연 현시세하고 합당한가 우리가 확인이 되어야 의사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500억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대한 사업에 대해서 금액결정 않고 우리가 승인 해 줍니까? 나는 이런 것 있지요, 건물은 14억 아니라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여기다 디밀고 있습니까, 그래.
그리고 가야병원 그 부지매입에 있어서 제안을 가야병원측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다른 데에서 사면 이 토지형상으로 봤을 때 지금 경제여건으로 봐서는 일반인이 절대 안 삽니다.
그리고 협의매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금액이 예를 들어 감정가가 한 100억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것 다 안 주어도 좋으니까 감정가에서 다운시켜서 이렇게 해서 우리 관에서 매입하게 되면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가 1년 예산 경상비 빼고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류시용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진짜 여러 번 애를 쓰고 다니시는 것을 봤어요. 웬만하면 동의해야 되겠다 긍정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 매입부지 31억 제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예비심사할 때. 여기 와서 보니까 완전 엉터리에요, 이것.
위원장 이경욱
류시용 재무과장님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김익태 위원
답변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가야병원 부채가 얼마 있습니까? 은행에 설정된 것이?
재무과장 류시용
정확하게 60억 현재 부채입니다.
김익태 위원
실제 채무액이죠? 그러니까 근저당설정은 더 되어 있겠네요, 그 이상 액수로.
재무과장 류시용
75억 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자 발생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약 3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한달에요?
재무과장 류시용
예.
김익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매입 이후 매입의 타당성 내지 목적은 우리 방배지역은 아시다시피 ······.
김익태 위원
그것은 됐다니까요. 설명 안 해도 된다니까요. 수십 번 들어서 짜증난다니까요.
제안을 누가 했어요? 가야병원에서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재무과장 류시용
우리 구의 행정 목적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 벌써 3, 4년 전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방배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설과 지역이 필요하다 ······.
김익태 위원
가야병원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측에서?
재무과장 류시용
예, 벌써 3, 4년 전에 사유가 보건분소가 낡았기 때문에 ······.
김익태 위원
됐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 최소한 금액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금액 결정 않고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 무리 아니냐, 우리 의원들을 너무 쉽게 본 것이 아니냐?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
재무과장 류시용
금액결정은 우리 토지보상법 68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
김익태 위원
그것은 다 안다니까요.
재무과장 류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간에 가야병원 측에서는 당연히 시세, 시가 내지는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해 왔고 누구나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토지보상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항을 수년 동안 설득 내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감정 내지 공시지가 대비 가감정이랄지 매입가를 추정해 보니까 상대방 의사와 우리 구청에서 제시한 가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억이 차이가 난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익태 위원
됐고요. 이 금액을 결정해 와요. 얼마다, 결정을 해 오라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합당하면 내가 의결해 주겠다 이거야.
재무과장 류시용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치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
김익태 위원
건물 있지요, 협의보상은 이거예요 ······.
위원장 이경욱
류시용 과장님 잠깐만요,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익태 위원
협의보상은 감정가 이상으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가 이하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취득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 매입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 보니까 되게 화나는데 이것이 내 개인 호주머니 돈이라면 이것 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세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부지매입에 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니까 계속비사업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체 ······.
김익태 위원
계속비사업조서가 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금액결정을 해 오라니까, 금액결정을.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금액결정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7억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감정 하면 큰 차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
김익태 위원
금액결정해 갖고 오라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위원님, 우리가 그쪽에 흥정하는 이면적으로 나중에 따로 필요하면 서로 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비사업조서는 제출하겠습니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김익태 위원
사회복지과 계시나요?
본마을경로당 데이케어센터 아까 이웅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3.3㎡당 얼마에요, 도대체 820 얼마야 따져 보니까, 평당. 지금 이것 엄청 말이 됩니까? 한 400만원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가 이미 기지원되었다고 했는데 10억이 만약에 이 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축소해서 심의를 한다면 통과시켜주면 5억 반영해 놨는데 이것을 실질적인 우리 건축단가하고 맞게 우리가 계산을 해서 좀 감액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하면 이 시비가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비는 반납이 안 되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사업을 안 하면 반납입니다.
김익태 위원
사업을 안 하면 당연히 반납되겠지만 사업비 평당단가를 줄여보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욱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건축을 할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350만원이면 건축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사실상 옛날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돈이 부족할 경우에 시비 10억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화장장 들어오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에 들어온 김에 그 지역에 대해서 데이케어센터를 해서 좀 멋있게 해 주자고 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에서 주고 싶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익태 위원
주민들 달래기 차원이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인센티브 자체가 10억이 그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반납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남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시비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김익태 위원
아니, 이 10억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5억 편성되어 있는데 한 3억 삭감하고 2억 했을 때 그렇게 반납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는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시비는 다 쓰면 반납이 안 되겠지만 그것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규모의 ······.
김익태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평당단가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말이 아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한번 하셨어요.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뭐냐, 평당단가가 일반단가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지금 이 업계에서는 구청 관공서 하나 받으면 1년 먹고 산다고 우리가 지금 발주한 우리 청사들 한 번 보세요. 전부 낡고 비 새고 전부 완전 건축자재도 형편없는 것을 쓰고 지난번에 협정 맺었잖아요? 답변하실 분 없어요? 조달청하고 협정 맺은 것 있지 않습니까? 몇 %, 30%인가 다운시켜서 하기로 여기에서 협정체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평당단가 때문에 계속 얘기를 누누이 했어요. 그때는 시정되다가 얼마 지나면 또다시 이렇게 된다고요. 시비도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한 4, 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4, 5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가지면 공사 잘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인데 ······.
김익태 위원
재무과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어떤 과장님 한번 서류 가지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조달청하고 협약 맺은 것이 있지요? 이것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발주하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일반인들이 알면 혀를 내둘러요. 우리 개인 돈이라면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건축비로 나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20% 되더라고요, 내가 따져보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기정예산액에 21%이면.
위원장 이경욱
류시용 재무과장님 우리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염려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 건축비는 표준품셈이라고 해서 정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금년도 경우에도 시에서 연초에 표준 건축비가 용도별로, 규모별로 우리 구에 시달이 우리 시에 다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놓고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공개입찰하고 그다음에 낙찰률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공과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건축비중에 공과금 내지 적정 이윤, 부가가치세, 4대보험 이러다 보니까 ······.
김익태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과장님, 이것 지난번에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얘기를 깊이 공감하고 한 4, 500만원 정도면 된다, 그렇게 낮추어서 할 수 있다고 협약 맺었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태안연수원 몇 년 전에 지었지요, 제가 초선 때입니다만 평균단가가 650만원이었어요, 우리가 발주한 것이 평균이.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더니 400만원 이하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395만원 되었습니다, 태안연수원.
그런데 그 이후로 또 모르는 사이에 잔뜩 옛날처럼 600만원, 800만원 이러더라고요. 800만원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관공서에서 설계한 건축물하고 일반주택이나 일반 건축물하고 차이점이 엄청 많아요, 왜냐 관공서용은 전부 내부가 넓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자재 제일 허술한 것 쓰고, 불량한 것 쓰고 품셈표 보면 최고 자재 쓰게 되어 있어요. 가 보면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발주해서 한 것 어디입니까, 전부 비 안 새는 데 없었어요. 준공식하기 전에 비 새는 것 준공해 주고. 이것 바로잡아야 돼요. 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왜 건물 하나 제대로 못 짓습니까? 그래.
위원장 이경욱
이종훈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익태위원님 말씀에 아까도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것이 간부, 제 위 이상 전 청장님부터 지금 청장님까지 항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개별 입찰하면 그 300에서 350만원이면 좋은 집을 짓습니다. 다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개선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선시켜 주면 우리도 원하는 것이고 지금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익태 위원
이것이 돈이 남으니까 원청업자가 이것 안 해요, 서초구청 것 전부 하청, 재하청 그러고 나중에 도망가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것이 애로사항이라는 사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종훈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공감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점심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구의회 리모델링 예비심사에서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여서 간략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내역을 보면 우리 회의장 로비 15㎡ 8300만원하고 의원연구실 4500만원하고 1억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비심사 때 이제 연결통로가 8000만원이 많이 남을 것이다 해서 했어요. 그 돈이 이리 넘어와서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복지관 하나 짓는데도 평당 8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여기 구 3층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평수로 계산하면 450평, 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손 댈 것이 본회의장만 빼놓고 여기가 지금 근 20년 다 되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손 본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장만 사실 놔두고는 전부다 거기에서 나와서부터는 운영위원장실하고 휴게실부터 해서 싹 밀어가지고 여기를 제로로 놓고 그리고 디자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내력벽 건물하고 같이 내려온 그 벽만 이런 벽이나 몇 개 벽이 없을 거예요. 그 부분만 놔두고는 싹 밀어내고 새로 손댄다고 놓고 봤을 때 본회의장 200평 정도 되나, 200평 조금 안 되나 그 정도 기본적으로 한 300평 이상 손댄다고 놓고 보면 리모델링하는 데 청장실이나 위에도 가봤지만 거기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인 거예요. 200만원만 잡아도 6억이에요, 6억. 요즘 인테리어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200만원도 더 들 거예요. 이것은 지금 1억 2800만원 하는 것은 턱도 안 됩니다. 손대다마는 형국이 돼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정황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들 가능하면 방도 몇 개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답변을 이것 턱도 없다고 적다고 보는데 기왕에 손대는 것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증액하는 부분이 생기면 동의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 선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겠어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하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박상영 과장님 나오셔서 동의할 의사가 있다, 없다 아니면 이 선에서 해야 되겠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욱
박상영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영
총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의회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사당 놔두고 전체를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지금 3층 총 면적이 한 500평 정도 되는 데에서 리모델링 대상면적을 660㎡ 약 2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대상은 보면 지금 오-케이민원센터 2관에 137㎡ 하고 지금 현재 의원연구실이 있는 부분, 의회사무국 그다음에 본회의장 로비, 의원님들 휴게실, 운영위원장실 있는 부분, 사무국장님실하고 해서 제외되는 부분이 본회의장하고 지금 현재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공동접견실하고 1·2상임위원회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부분에서 리모델링은 어떻게 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물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 의견이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디자인하는 회사를 소개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1, 2층 리모델링 회사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소개를 해서 대충 이런 면적은 이 정도선에서 하겠다 해서 아마 가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한도를 거기서 산출해 온 것을 보면 기존 현재 기존 부분 중에서 어떤 건물 리모델링 하듯이 배관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이 대충 저희가 보니까 평당 공사비가 100만원 약간 상향 조정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서 산출해 온 내역이 2억 3000만원 정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의원님이 따로 의총에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웅재 위원
얘기 너무 길게 하시는데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하시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구청장실은 평당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상영
그것은 설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
이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들었느냐고요, 5층 회의실하고 예를 비교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
총무과장 박상영
회의실 같은 경우는 한 80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평당 얼마 들었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몇 평이에요? 거기가 8000만원 들었으면 ······.
총무과장 박상영
평당 아마 한 13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몇 평이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금액을 얘기해요?
총무과장 박상영
대회의장이 약 6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의사입니다.
이웅재 위원
이것이 있잖아요, 바닥하고 천장하고 여기 무지하게 오래 된 데예요.
위원장 이경욱
박상영 과장님! 이웅재위원님 답변에 5층 청장님실이나 회의실의 앞전에 공사한 것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웅재 위원
이 금액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증액하는 것은 힘들다 ······.
총무과장 박상영
예.
이웅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우리가 일반 건축물 과세기준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토지분하고 건물분 각각 하는데 토지분은 금년 같은 경우는 지가가 다운되었으니까 당연히 내려갈 것이고 건물부분은 매년마다 감가상각 되는 만큼 하향 조정해서 부과할 텐데 건물부분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달하면 어떤 미니멈 있나요?
그러니까 계속 해년마다 하향 조정 하다 보면 제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조용환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매년 건물가격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행자부에서 그 기준으로 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인드가 20년으로 보는데 20년보다 더 계속적으로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15년, 15년에서 20년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이 주기별로 ······.
김익태 위원
주기별로 매년마다가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년이 되었다 건물이 50년 정도 된 것은 내가 왜 미니멈이라고 했느냐 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이하로는 안 내려 갈 것이 아니냐 제로베이스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조용환
지금 건물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30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지 30년을 거의 감가상각의 마지막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 이하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5년, 10년, 15년 ······.
김익태 위원
30년 이하의 건물은 그냥 그 금액은 하향되지 않고 ······.
세무1과장 조용환
않고요.
김익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방배동 가야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건물분을 지금 현재 몇 년도에 준공을 했으며 아까 세무과장님께 그것을 물어본다는 것이 그냥 지나쳤네요, 건물분에 대해서 지금 물권 얼마를 재산세에 대해서 얼마로 책정이 되어서 얼마를 부과를 했는지 그 부분을 질의를 ······.
위원장 이경욱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가야병원 부지의 건물은 80년 7월에 준공이 되었고 작년 말 현재 과표 기준에 의한 잔존가가 15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이 과표하고 거의 동등한 금액으로 책정이 된 거네요? 제가 아까부터 왜 건물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이 건물은 사실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우리가 매입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멸실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협의 매수할 때는 이런 건물부분은 이런 것 치는 것 아니에요, 낡은 건물은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이 양재천 수영장 복구 관련해 불출석을 하신다고 제출했고 유재홍 생활운동과장도 마찬가지로 양재천 범람으로 불출석 하신다고 했고 최길제 청소행정과장도 양재천 및 잠수교 긴급 청소 때문에 불출석 사유를 냈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박상권 치수재난과장은 잠깐 왔다 갔습니다마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전칠수 보건위생과장님이 지금 구민회관에서 위생 교육이 실시되는 모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출석 하신다고 그랬고 지금 보건소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3시 정도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지표 때문에 가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의 불출석 사유가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고 질의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주차관리과장하고 간단한 것 하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이순만 주차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길자위원님 하고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지금 추경에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가야병원 부지매입 관련인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번에 31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책정 된 것에 대한 근거와 어떻게 해서 31억원이 책정되었는지 하고 이 산출근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31억원은 전체 매입 비용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땅이 700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땅을 매입하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지하주차장을 짓거나 복합건물로 활용을 한다고 가장을 했을 경우에 어차피 지하를 조금 더 파가지고 그 중에서 230대 정도를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가장 많이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것이 230대인데 ······.
정길자 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총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31억원이 나온 근거가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69억이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1억원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69대 31로 했는지 그 근거만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31억원은 땅값에 주차장에 들어가는 %가 그것이 금액적으로 계산했을 때 270억의 31%가 그렇게 ······.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 31%를 어떻게 책정했느냐 이거지요, 지금 31%가 어디 나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주차장 면적에 230대 들어가는 중에 168대를 건축한다고 가장을 했을 때 그 금액이 차지하는 땅값 비율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하 주차장에 280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230대요.
정길자 위원
230대인데 그중에 168대는 공용으로 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비율로 해보니까 230대 중에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168대를 쓰니까 31%를 책정했다는 얘기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230대에 168이 어떻게 69대 31이 되냐고요? 그 비율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그것이 실제는 땅이 거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2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하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5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5400만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
정길자 위원
어떤 금액예요? 예컨대 전체 중에서 31%를 주차장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31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31이라는 것이 지하 4층까지 했을 때 우리가 땅값에 비례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땅값 면적이 270억에 대해서 31% 이렇게 저희가 한다고 지금 말씀을 ······.
정길자 위원
과장님! 31%를 자꾸 결정된 수치를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31%가 결정이 안 되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땅 면에서 전부 하게 되면 5400㎡ ······.
정길자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 건물면적 중에 지하 주차장 168대가 차지하는 면적이 31%이기 때문에 지금 31% 책정한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뭐 자꾸 땅의 면적을 얘기합니까? 땅의 면적은 지하주차장 다 들어가지요, 건축 면적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전체 건축 면적이 예컨대 100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지하 4층입니까? 지상 5층하고 전체 연면적이 100 이라고 하면 그 중에 주차장 면적이 31%이기 때문에 지금 31% 책정한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면적분에 3분의 1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계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길자 위원
그러니까 건물면적 앞으로 지을 건물 면적을 100 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중에 31%를 주차장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1% 로 책정되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토지면적의 31%라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제가 주변이 없어서 ······.
정길자 위원
아니오, 주변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31이라는 숫자를 과장님은 집행부에서 아, 그래 주차장특별회계 31% 내라 이러니까 그냥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숫자에 대해서 한번도 검증을 안 해봤다는 증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토지의 효율성은 제가 현장을 답사해서 돈 내라고 한다고 바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길자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31%를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예산 잉여금도 많고 살 주차장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기회는 잘 되었다 이래서 주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과장이라면 최소한 31%의 정당성을 확인해 보고 주어야 되는데 왜 확인이 안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세요.
지하 4층이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정길자 위원
지하 4층, 지상 5층 이렇게 짓는 총 건물 면적의 31%가 지하주차장이 차지한다고 해서 지금 31%를 지금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물 가치가 지상과 지하가 동일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땅을 이렇게 매입하는데 저희가 공동지분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지 주차장특별회계만 가지고 그 땅을 확보도 못 합니다.
정길자 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결국은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 꺼내서 오른쪽에 넣는 것이나 오른쪽 주머니 꺼내서 왼쪽에 넣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과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상에 있는 건물과 지하에 있는 주차장과 그것을 1대 1로 평가하는 것이 옳으냐는 얘기입니다. 그것 옳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땅에 대한 것만 저는 일단은 계산을 했습니다. 지상에 대한 것을 제가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치는 제가 판단을 못 하고 지하에 판단을 했을 때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31%가 아니라 50%를 주어도 아깝지 않다 이 얘기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50%를 주더라도 그 땅을 그 주차장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방배동 지역에서는 ······.
정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과장님은 ······.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정길자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욱
이순만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 위원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4년 전에 황실아파트 뒤에 있는 서리풀공원 그 안에 도서관 부지로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을 했고 그 토지의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공유재산특별진상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는데 먼저 당초에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 도서관부지였기 때문에 행정지원국 소관이 될 것 같은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를 책정했지요?
위원장 이경욱
김영기 문화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방배문화예술회관 부지 관련된 자료는 이 추경하고 관계가 없어서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지 못하고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이해합니다. 그게 워낙 오래된 것이고 그래서 이해하고 제 기억에 의존하면 당초 2007년 본예산에 아, 2006년 본예산입니다. 과거 이제 조남호 청장 계실 때 마지막 해에 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의존한 것입니다. 29억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감정가액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29억이면 이것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회도 어차피 우리가 또 그런 문화의 욕구는 갈수록 늘어나니까 의회의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까 이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또 의존한다면 47억일 것입니다.
그러면 29억짜리가 47억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은 29억을 편성해 주었는데 나머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아마 예비비나 다른 것으로 써서 그걸 또 계속 질타를 받은 사항인데 지금 29억짜리가 47억으로 됐으면 거의 이게 몇 %입니까? 제가 % 계산은 안 했지만 거의 6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그나마 그 땅이 29억짜리였기에 망정이지 만약 지금처럼 우리 이 가야병원처럼 이렇게 백 단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또 그렇게 증액이 되면 이것은 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공유재산 진상조사 뭐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심지어 초선의원님들은 그 예산을 승인해 준 과거 선배의원님들이 잘못했다는 질타를 무수히 받았습니다. 그것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병원 이 경우도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그런 확실한 담보 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내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의회에 들어올지 그것은 모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봤을 때 내년에 또 이게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는다는 또 보장이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줄어들 수도 있겠죠, 항상 가능성이란 열려 있으니까, 그랬을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또 질타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이 예산을 승인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그 방배동 때문에 저희들도 해 드리고 싶고 이런 진짜 행정수요에 맞게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 안전장치만 구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못 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욱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번에 부지매입 건으로 저희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위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00억원을 요청드렸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감정해 본 것이 277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료, 등기 관련 여러 가지 부대비용 해서 280억 91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려하신 것처럼 이번에 조금 올려놓고 다음에 또 아주 그 매입 비용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안전장치로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계속비 사업조서 형태로 금년도에 드는 비용하고 내년도에 매입과 관련해서 들 비용을 명확히 표기를 해서 가능하면 계속비 사업조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예, 그 노력하죠. 그때 서리풀공원 그 황실아파트 뒤에 있는 것도 다 같은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과거에 누가 잘잘못을 지금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생각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과거에 아, 이런 실수가 있었구나. 이제는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 안전장치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셔야 옳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계속비 사업조서에 있는 대로 연차별 그것에 의해서 딱 맞추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은 계속비는 지난번에 제가 첫 질의 때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 그 계속비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게 논의의,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안전장치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도 집행부 얘기를 듣고 신뢰를 하고 아, 이것은 진짜 우리가 해 주어도 무방하겠구나. 정말 이대로 해 드려야겠구나 하는 그런 저희들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땅이 쓸모가 없어서 어디 저 산자락에 있는 것이라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이런데 있는 땅 같으면 사실 우리가 살 사람이 없고 이러면 시세보다 대폭 싸게 이렇게 살 여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땅은 내방역에서 불과 지금 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배동지역이 지금까지는 좀 낙후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서초역에서 내방역 쪽으로 서초로가 터널이 뚫리면 이 지역이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
정길자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이렇게 가로막아서, 제가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의결해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안전장치를 구축해서 이게 앞으로 이 금액에서 아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29억짜리가 47억으로 됐습니다. 불과 그때는 본예산이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우리가 본예산 승인이 12월 18일이나 이때쯤 나는데 그해 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 달 사이에, 한 달도 안 됩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16억이나 17억이나 증가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른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가감정할 때 최대한 감정평가방식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준용을 해서 일단 뽑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정을 하더라도 큰 오차가 나지 않으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몇 억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만 덜 나오든지 더 나오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금액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토지주한테 매도동의서를 받을 때 처음에는 그 가격조건이 맞으면 매도하겠다고 했다가 그렇게는 우리가 못 산다, 처음에는 300억 이상도 막 부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 산다. 관청에서는 법에 의해서 감정한 가격대로 사게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안 된다고 했더니 아, 그러면 할 수 없다 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양보를 해서 감정가격에 팔겠다고 다시 써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저희들이 최대한의 안전장지로 매도인 측으로부터 징구한 수단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래서 뭘 징구했습니까? 감정에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매도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 그것이요? 지난번에 받았던 것이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정길자 위원
감정가액으로 하겠다는 그게 지금 안전장치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처음에는 매각조건, 가격조건이 맞으면 팔겠다고 했다가 그것을 다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위원님들 그 서류를 보신 분도 계시고 옆에서 말씀으로 들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그 토지주하고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매도인 측의 의사가 어떻든 간에 우리 관청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청에서 살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고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법적으로는 안전장치를 최대한 그 방법으로 매도하겠다는 것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으로 좀 확보를 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나중에 매매가 성립된다는 것 자체를 지금 안전장치 확보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그것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300억 이상을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
위원장 이경욱
저기요, 기획경영국장님! 류시용 재무과장님이 보충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세요.
정길자 위원
국장이 답변하는 도중에 가로 막으면 안 되죠.
위원장 이경욱
아니, 과장님이 자꾸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
정길자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이경욱
아니, 기획경영국장이 지금 하신 말씀은 계속 또 그 대답이고 그 대답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더 계속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정길자위원님의 답변을 두 분이서 명쾌한 답변을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제가 그러면 마저 말씀 좀 올리고 미진하면 재무과장이 보충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공유재산 용도로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이 방법으로 해서 살 수가 없으면 사실은 포기하는 게 옳습니다. 관계 법규에 의해서 이렇게 사도록 하는 것을 그 토지주한테 다른 방법으로 네가 팔아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그 가격으로 그런 방법으로 되느니 안 되느니 하다가 처음에는 뭐 필지 수를 전체 필지를 안 내준다 하다가 이제 그럼 우리가 못 산다 해서 필지를 하나 더 하고 두 개 더 하고 이래서 전체 필지를 다 팔겠다고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그래도 우리가 못 사겠다, 가격조건이 네 마음대로 맞으면 사고 안 그러면 팔고 안 그러면 못 파느냐 해서 또 우리가 싸워가면서 이 방법으로 최후로 이제 우리가 관계 법규에 의한 수단으로 사도록, 방법에 의해서 사도록 이렇게 설득을 해 놓았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또 그것보다 하향 조정해서 새로 한번 협상하자, 이러면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여태 몇 년 동안 흥정해 온 것이 사실 그 과정도 협상이었거든요. 도로 이제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되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법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좀 노력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방법 면에서는 사실 더 다른 방법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정길자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아니면 류시용 과장님한테 답변 더 보충답변 듣겠습니까?
정길자 위원
됐어요. 다 똑같은 얘기의 중복에 불과하니까 됐고요. 집행부에서는 왜 우리 의회에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뭐 매입하는 것을 저지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잘 알고 계시죠?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정길자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마음에서 그런 질의를 계속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 확실한 것을 이렇게 손에 쥐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과거의 그 예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지금 뭐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글쎄 그런데 이제 그 감정평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 당사자 간에 이해가 서로 맞는다면 얼마든지 그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서로 이해가 서로 맞는다면 상충되면 어려운데 서로 이해가 엇갈리고 그러면 어려운데 맞는다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좀 저도 상당히 지금 왜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있어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지 저도 좀 상당히 괴롭습니다. 또 다음에 다음 내년도 선거 때 또 새로운 후배가 들어와서 선배님들, 왜 일을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이랬을 때에 질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것은 그렇게 종결을 짓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결특위 첫날에도 글로벌서초에 서초구의회라는 것은 존재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셨지만 홍보정책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추경예산 같지 않은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글로벌서초를 전부 숙독을 했습니다. 숙독을 한 결과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이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서초구청 사진이 나왔습니다. 서초구청, 딱 나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무수히 서초구청 말고 여기는 기관이 같이 병립해 있으니까 서초구의회 옆에다 표기해 달라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요청도 많이 했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그런데 사진에는 여전히 서초구청만 찬란하게 빛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인터뷰 과정에서 서초구에는 100인회가 있다고 이렇게 공표를 하셨습니다. 100인회라는 것은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동안 그 조례 심의 과정에서 여러 번 부결도 됐다, 보류도 되었다, 이렇게 되어서 사실 인정하지 않는 존재인데 이렇게 뭐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자괴심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책자 보는 것 다 아셨겠지만 192쪽에 보면 딱 이 서초구청 그림이, 사진이 딱 나와 있습니다. 서초구청입니다. 여기에 서초구의회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는 투명기관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에 과연 그렇게 구청 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그리고 특히 뭐 인터넷 홍보 이런 것들은 다른 구는 훨씬 더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구 하는 대로 다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왜 안 하고 또 의회의 사실 독립된 건물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 각자 지자체의 형편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꼭 불리할 때는 다른 구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묻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기 집행부 간부님들 계시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회가 투명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좀 다시 인식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뭐 어떻게 날마다 주입을 시킵니까?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예, 행정지원국장! 한말씀 하시죠. 제가 일방적으로 너무 얘기한 것 같은데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죠.
위원장 이경욱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정길자위원님이 따끔한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충분히 각인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저 앞에 간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뭐 이것은 책임회피성 발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설치될 때 의회가 누락이 되어서 있습니다만 어제 또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설관리공단이나 여러 가지 타 구에 있는 게 왜 없으면서 굳이 IT 이런 관계는 또 따라가느냐 이렇게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잘 되는 구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또 부작용 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사항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IT도 저희가 이게 타 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우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늦었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루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정길자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정길자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욱
우리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방금은 이웅재위원님 발언 순서인데 지금 질의답변과 관련되는 것이라서 얘기 안 하고 지나갈 뻔 했는데 총괄시간에 우리 서초구청의 중요하신 간부님들, 국·과장님 오셨으니까 이야기 드립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이 질문한 가운데 답변이 나왔는데 거기 심도 있게 더 들어가면 50% 이상 엉터리 답변입니다. 우리 서초구청에 세무를 잘 다루시는 분이 있어서 세무행정 이런 행정을 잘 다루고 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25개 우리 자치구에서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의 재무제표 공표시에는 기업회계에서 얘기하는 본지점 회계 개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15억 나건 순이익이 25억원 나오건 간에 그 발표에는 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즉 다시 설명해서 서초구청이 모 기업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거기는 관계 회사 또는 자회사 개념입니다. 수익 나는 것을 갖다가 연말 정산과 더불어 본점으로 계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이 나온다거나 자투리 500만원이 나온다거나 공히 25개 시설관리공단 중에 그렇게 해나왔는데 전임자 기획경영국장도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우리 의원님이 어느 분 질문을 했는데 답변도 단체장이 원고를 써준 대로 했는지 그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실 내용 알아보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문 세무사나 회계사 없습니까? 분석해 보고 떠들어본 관계 국 과에서 보고가 되어야 되지 그런 것 가지고 타구에서 만들었는데 손익이 안 나니까 우리가 안 한다, 그것은 장님이 코끼리 더듬은 것 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하는 소리에요. 국, 과장님 이것을 계기로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오전에도 우리 예결위 위원님 중에 질의를 그런 것 하셨잖아요. 다른 단체에서는 이런 인터넷 시설을 설비를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시설관리공단 할 때는 타구 했지만 안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잣대가 이중 잣대로 서초구청이 유리한 입장에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답변하면 우리 이런 위원회 오래할 필요 없어요. 계수조정하고 끝나지 뭐 그렇게 질의응답이 오래갑니까? 그것은 말이지요. 특히 시설관리공단 답변한 관계부서 원고 쓰신 사람이 어느 부서인지 그것 하익봉국장께서 총괄로 제 이야기가 저는 99%이상 100%까지 맞다고 확신을 하고 검증을 하고 질문을 드리니까 챙겨주시도록 하고 이 부분은 따로 저하고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서초구의회하고 서초구청하고 신뢰가 점진적으로 상실됨을 갖다가 느끼는데요.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해봅시다. 자꾸 잡지에 우리 서초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뭔가 특집을 내 보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주무 책임자가 어느 분입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관계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이 건으로 직·간접 책임이 있는 분이 누구인지, 직·간접으로······.
여기 기사만 가지고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직·간접으로 관련 책임자는 누구이며 이것에 의해서 위에 고급 간부들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안했는지 그것까지 두 가지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우리 홍보정책과가 협조가 되었고 거기에는 제가 행정지원국장이 계선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자입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할 때는 뭔가 사유가 있을 거라고요. 저도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이것 듣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책임있는 분의 극도의 청문회는 아니지만 나와서 선서하는 식으로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자는 문책해야 됩니다.
왜 서초구 이미지를 제고해서 서초구에 하익봉국장님 이 관계 기관이, 공공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 서초구의회가 몇 번째 정도 자리매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어제 그저께도 저희가 사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의회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서초구 편이 나왔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우리 서초구 편을 취재하시고 특집을 발행했지만 저희가 편집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뭐냐, 그분들이 프리랜서라든지 작자들이 기자들이 왔을 때 어떤 특정과에 와가지고 자료요청하고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협조해 주고 자료를 주고 이런 역할은 했지만 저도 총괄적으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가 누락된 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이렇게 편집된데 대해가지고 좀 저거하고 그리고 하나의 신문사나 이런 어떤 데를 보면 자기들 또 나름대로 판매 목적이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
위원장 이경욱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 잠깐만요. 사실 지금 여기 예산결산 이제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하는 것 충분히 인식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위원장 이경욱
충분히 인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바람이 어떤 것인지, 또 아까 가야병원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지원국장이나 기획경영국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5000원 가지고 그 물건을 산다면 계약금 일부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그것은 대답을 안 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 책자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게 만드는 것은 명쾌한 답이 안나오니까 자꾸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러시는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 우리 위원님들도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노태욱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예, 한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 이경욱
예,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자꾸 홍보하는 이런 부분 사실 우리 의회라는 것이 예산 심의하고 의결권이 있지 편성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의회 홍보에 대한 예산도 물론 이제 우리가 의회사무국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저희도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서초구의회는 기획예산과, 기획경영국장님 서초구의회가 몇 대인지 아세요? 5대 의회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5대 의회. 그렇지요? 구청은 뭐라고 그렇습니까, 민선 몇 기라고 그래요? 민선 4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래 주민대표로 우리가 먼저 구성이 되었어요, 의회가.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 우리 전체 주민대표들 다 뽑아서 우리 주민들 어떻게 서초구를 잘 운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자 이제 공무원들 좀 뽑아가지고 하자,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뽑아서 그러면 이 사람들 대표이사로 잘 해서 이끌어갈 사람 수장을 또 우리 손으로 또 선거에서 뽑자 해서 한 것이 구청장, 그러면 본 의회는 주민대표기관 아니에요, 대표기관. 그것에 대한 것을 자꾸 다 이것 망각을 하고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렇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도 의회에 대한 예산 그런 부분들도 홍보 우리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면 의회도 홍보해야 되는 것으로 항상 같이 이렇게 주민대표들을 잘 띄워야지 또 우리 다같이 뜨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가야병원 문제는 너무 많이 질의 응답해서 그렇고요. 구의회 리모델링 부분 해가지고 예비심사 때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이 좀 기왕에 손대는 것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남는데 예컨대 이것 진행을 이렇게 리모델링하다가 금액이 만일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금액에 맞추어서 하면 되겠지만 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쓰면 되지만 그렇고, 또 하나 방법은 조금 본회의장만 빼놓고 전체를 약 한 400평 가까이 되는 부분을 평당 얼마씩 계산을 하든 뭐 150을 계산하든 200을 계산하든 복지관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800 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했을 때 혹시 남는 부분이 생기면 이 구청사도 보니까 층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리모델링 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또 의회에 하는 것을 예비비로 해서 쓰는 것도 그것도 좀 우스운 이야기 같고 기왕에 손댈 때 제대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을 좀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한 200평을 가지고 평당 100만원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 사실 지금 보니까 1, 2위원회실이 빠지고 의장실, 부의장실이 빠지기 때문에 차제에 이왕 하면서 전반적으로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의회 부분에 저희가 전반적인 어떤 리모델링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서로 저거하면서 한 400평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의회가 바라는 같은 안을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혹시라도 남으면 저희가 4층 이런 데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시면 그 말씀은 일부 얼마가 될지는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되겠지만 증액하는데 동의하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이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이웅재위원님,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가야병원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는 다른 방향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조금 전 정길자위원께서 황실아파트 그 주변에 과거 잘못된 도서관 부지 행정에 대한 그 어떤 표본사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는데요.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한치도 틀림이 없는 질문이었고 또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구분은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이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몇 건이나 있었는지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류시용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입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자료를 소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옥주 위원
그리고 아까 매도 동의서를 받으셨다고 다시 작성을 하셨다 하셨는데 그 자료요청을 합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예, 알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렇다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잘못된 행정하고 지금 민선4기 들어서 부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비슷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있다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민선 4기에 들어와서 ······.
재무과장 류시용
정확한 자료는 ······.
박옥주 위원
기억에도 없으십니까, 그 정도로 많습니까 부지 매입이? 큰 건만 말씀을 ······.
재무과장 류시용
여러 개 과에 적어서 10억 이상 과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료는 다시 한번 정확히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혹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방배2동 지역에 새우촌 근린공원 부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정도로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 진행되고 있는 것은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수없이 ······.
재무과장 류시용
예.
박옥주 위원
자, 그렇다면 본위원은 지금 계속해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본위원도 그 가야병원 부지를 알고 있지만 지금 이것이 행정상에 민선4기에서 구청장 여기 국장님의 무슨 무게도 답변에 대한 무게도 실리지만 박성중 민선4기 청장님을 믿고 지금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인 여러 국, 과장님들이나 실무자 현장에서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직원들께서 많은 고충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지역에 부지 자체가 하락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 주변이 좋아지면 반드시 지가가 오르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지금 현재 지가에서 277억이라고 하셨지요, 감정가. 그러면 그 감정가 대비 그 액수에서 확실하게 이것을 확정금액으로 선을 잡고 놓고 해결을 하실 수 있는지가 몇 % 정도 되는지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우리 공유재산은 취득할 때는 토지보상법 68조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감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감정가는 현 시세에 헌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감정평가 법도 현 시세에 근접하게 실제로 그렇게 가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터무니없이 오차가 큰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추정가로 제시한 금액에서 대단한 오차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감정평가를 확정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는 적어도 취득을 하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을 해주기 전에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진행 과정에서 제시한 가격은 추정가입니다, 추정가. 근데 이 추정가 산출이 터무니없이 산출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전례라든지 관련 법규 다 파악을 하고 추정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큰 대차는 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박옥주 위원
가정해서 지금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류시용
이 가정이 ······.
박옥주 위원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몇 % 정도 확실성을 놓고 몇 % 정도 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적어도 70% 이상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실 도서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그때 과장님 그 자리에 혹시 계셨습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제가 매입에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성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도 아니면 모라는 생각으로 우선은 박성중 민선4기 박성중 청장님의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나 모든 것을 인정을 하면서 본위원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욱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그리고 류시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회의 때에 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재난치수과장도 없고 건설교통국장도 없고 그래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장을 불러가지고 자료를 내라고 그래서 자기가 설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가 와서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못하고 다음에 한다, 이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왜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반포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지난번에 작년도에 정기 예산에 29억이 편성이 되었고 이번에 새로 추경에 11억 27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이 있는데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공사가 어떤 내용이냐고 묻고 했더니 중요한 것이 13억을 가지고 무슨 공원을 만들고 시설물 꾸미고 해서 한 2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4호선 이수역 있는데 한강에 들어가는 하구에서부터 팔레스호텔 앞까지 관을 묻어가지고 그리 물을 올려가지고 일정한 수준의 물을 계속 내려가게끔 해서 맑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에 그러냐고 말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다른 주무국장도 없고 과장도 없는 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반포천 수질개선에 관해서는 매년 얘기하고 수없이 투자되고 아까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국·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40억이 금년에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다 되면 어떻게 맑아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국장, 과장도 없는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질의만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욱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국·과장이 없는데 ······.」하는 위원 있음)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사실 가야병원 건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질의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 추경에 가장 이슈가 되는 핵심사항입니다.
조금 전 우리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관계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새우촌공원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새우촌공원은 협의보상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감정가액의 70%를 주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유재산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우리가 공원으로 묶어놨으니까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재정상태를 봐서 보상을 하는 시기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왜냐 우리가 사줄 의무가 있어요. 가야병원은 우리가 사줄 의무가 없고요. 이것은 왜냐 공원으로 결정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침해한 거예요, 그래서 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로 깎았어요.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보상해서 금년 1월에 50억원인가 집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의 협의보상은 우리가 사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를 깎고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가야병원은 우리가 의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4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아까 의회간판이라든가 얘기했는데 제가 4대, 5대의회 들어와서 그 얘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제기를 하고 우리 전국 기초의회 교통표지판 없는 데는 서초구 유일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든지 기초의회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에.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해 보라고 했더니 우리 관내에 21개가 있어요, 교통표지판이 구청 표지판이 우리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우리 의회라는 존재가 있으면 우리 의회도 대등한 기관입니다. 그러면 간판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왜 안 해주는지 민선4기에서 줄곧 외쳤어요.
제가 지난 연말에 본예산 때 이랬습니다. 본예산 때 예산이 안 올라와서 구두로는 약속을 했는데 안 올려서 그것 염려 마세요, 해 드립니다, 1월달 중으로 합니다. 상반기 중에 합니다. 몇달만 기다리세요. 지금 계속 그랬어요. 국장님 지금 서울시로 전출 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이 바로 내일이라도 종이 한 장이면 가실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안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금액 확정을 해 놔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합당한 금액이면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건물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면 맞지 않다. 따라서 가야병원에서 이것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의결해주면 더 느슨해집니다. 압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하더라도 충분히 늦지 않다.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것 같으면 그렇게 함부로 안 합니다. 확정 시키세요.
답변 필요 없거든요.
위원장 이경욱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사실 다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사실상 가야병원 매입 건이 이번에 관건인 것 같은데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저는 매입을 하는 데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금액은 여기 매도동의서도 보니까 감정가에서 동의하겠다 그랬는데 감정가액으로 추정한 것은 277억이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맞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용덕식 위원
그러면 동의서도 그렇게 받아놨고 또 이것은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일단 제시가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여기에서 변동이 있어야 한 1, 2억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의 차이는 없다고 대답하셨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1, 2억이라는 말씀을 못 드렸고요. 수억원 범위 내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덕식 위원
몇 억 범위 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지금 토지가격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그 가격이 3, 4%대로 내렸는데 시세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왜 확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책임지고 답변하신 것인데 그렇게 실언하시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어서 그럽니다. 판단은 각자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용덕식위원님 답변 필요 없지요?
용덕식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욱
계속해서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주 위원
조금 전 또 김익태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총괄로 저는 여기 계신 많은 실무진들이나 국·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민선4기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연이어서 위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은 날을 질의답변으로 또 일괄해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저는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그것이 실행이 안 되었을 때는 민선4기에 큰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로 제가 접근을 해서 질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답변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박옥주위원 수고하셨고 위원님들 개개인이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획경영국장님 혹시 여기 미래행정 수요대비 재산매입할 때 건물분도 들어갔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재산을 살 때 매도인이 물건을 내놓으면 사고 싶은 사람이 그냥 나온 그대로 사든지 안 사든지 판단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내놓은 그 재산 상태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욱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태 위원
더 질의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경욱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방배2동에 사당천 복개도로를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 부지 면적 면수하고 개선 사업한 이후에 주차면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 먼저 답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욱
이순만 주차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사당천 복개도로는 사실상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 면적해서 262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보행공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100면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를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사를 구간별로 나누어서 하면서 임시주차장을 주고 2-6구역 거기에 지금 재건축부지에 임시주차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지금 상가에 있는 사람들 140명이 현재 진정서를 제출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뭐냐 하면 주민들에게 주차장 안 주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또 주민들한테 100% 주게 되면 상권이 죽는다고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고 해서 공사가 끝날 즈음해서는 제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제가 배정을 또 하고 또 그 부근에 다른 구간에도 제가 주차장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주차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뭔가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좋습니다. 한 100여면이 정비 전하고 후하고 100면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사실 정비 전에도 잘 아시다시피 방배동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해서 주민들, 상인들의 고충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 지역입니다. 해서 제가 전에 방배2동 동사무소 옆에 청두공원 있지요, 청두공원이 약 5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거기에 연접된 몇몇 사람들하고 반대를 해서 못 했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분이 질의하는 것 답변 듣고 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유지를 사실 매입할 때는 제도가 딱 한계가 있어서 매입을 못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가 이상으로 주어야 사실 살 수 있습니다, 조그만 면적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 방배2동에 그런 적정한 500평 정도 되는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건을 갖춘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없는 것으로 덮어두고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다수 사람들이 주차장 설치를 아주 학수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내막적으로 내가 이런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공개하지 못할 얘기도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이나 의회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공감하듯이 방배동 주차장 개발을 해야 합니다. 전에는 공원법에 의해서 1000㎡인가요, 이상인가는 지하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땅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풀어주었단 말이에요, 여건이 충분히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엉뚱한 데 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 여기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방배동 청두공원 한 60억 정도 배당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배정했다가 철회했는데 하셔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하여튼 고려해서 ······.
김익태 위원
고려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
김익태 위원
지금 재건축 2-6구역이 110면인가요, 임시로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이에요. 재건축하면 승인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법원 판결 끝나면. 그러니까 내가 추경에 여기 더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꼭 참고하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셔서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장, 박옥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옥주
이순만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미래행정 수요대비 재산매입에 대해서 아까 건물매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매입이 1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더 낙후가 되면 건물비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하락합니다. 저희들도 작년 연말 가격이 15억여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정하면 몇 억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건물분은 하락되고 땅값은 상승하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금년 연초 기준으로 3.1% 하락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이 땅이. 그런데 지금 시중에 부동산 시세가 또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빨리 계약을 하면 할수록 당초 연초에 내린 가격에 근접할 것이고 평가하면, 늦게 감정을 하게 되면 또 시세가 변동하는데 달라질 여지가 더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땅 매매가 거래됐을 시는 건물의 노후도에 상응해서 땅값이 내려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나대지로 땅을 샀을 때는 땅값은 더 많이 책정을 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었을 때 가격하고 나대지 가격하고 어느 적정순이 있지요? 건물이 몇 년 된 건물하고 오래된 건물은 땅값이 더 상승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나대지 땅값하고 건물이 있는 땅값하고 건물분은 쳐주지 않습니다. 땅값을 더 많이 주라고 하지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지적하신 그대로 공감을 합니다.
이 건물도 그래서 새 건물 같으면 수백억원 나갈 것입니다마는 오래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10억대로 떨어졌다고 봐집니다.
이경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미래행정 수요대비해서 가야병원 사야지 된다면 본위원은 건물이 더 낙후되기 전에 빨리 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사가지고 몇 년 동안 가야병원에 우리가 얼마 후에 인수할 것인가 이런 것이 궁금한데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옥주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7월, 8월 이내로 감정을 해서 금년 하반기 내로 감정을 하는데 두 세달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7~8월까지 해서 감정하고 그 다음에 1개월 이내도 빨리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8월까지 감정을 마치고 9월 정도에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하반기에 지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잔금 180억원을 확보를 해서 잔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원 측도 병원을 정리하는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욱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한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물권이 5000원이다 그러면 5000원을 계약을 해서 1000원 계약금, 2000원 중도금, 3000원 잔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이 성사가 되는데 그런 것이 대비 되지 않았다는 그런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순만 주차관리과장님 잠깐만 거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 한대에 시설비 얼마씩 들어갑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3500만원에서 42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이순만 주차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주차 한면당 시설비가 얼마 들어간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주차장 차 한대 주차하는데 동선을 포함해서 한 32㎡라고 하면 한 8평 정도의 땅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지금 가야병원 지하에 아까 행정수요 주차면 빼고 우리 동네 공영주차부지로 몇 대가 들어간다고 ······.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168대가 들어가고 62대는 쓸 수가 있고요.
이경욱 위원
168대 4000만원씩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168대 하게 되면 건축비가 그것이 64억입니다.
이경욱 위원
많은 돈이 예상되는데 사실 우리가 순수하게 4000만원씩 168대 주차면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예.
이경욱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가야병원 주차비로 31억원 주셨다고 그랬지요, 한 68억에서 31억이면 적게 들어간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지금 전체 가상금액은 한 70억원에서 80억원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31% 해서 이렇게 하고 건축비만 계상한 것이고 땅값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 돈 가격은 감정도 충당이 어렵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방배지역에는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땅이 없어서 비싸서 못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이순만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경욱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기획경영국장이 가야병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우리 위원님한테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서 거의 그림은 다 나와 있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보충답변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순차적으로 우리 구유지를 매각하시겠다 해서 대체 충당하시겠다고 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각 구유지 순차적으로 어떻게 매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이경욱위원님과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야병원 부지건은 지금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새롭게 땅을 찾아 냈다기보다도 그 이전부터 후보지로 추진이 되어서 수년간 매입 건에 관해서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끌어오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기에 사업이 가시화 되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이 실망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의회에서 대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하여튼 저희들이 승인만 해주시면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행정복지 문화 종합복합시설을 만들어서 제대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많이 드는 데에 대해서 우려를 다들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걱정을 해서 가야병원 부지에 복합시설이 건립되어 가는 데에 따라서 인근에 그 시설을 그쪽으로 수용하게 되면 필요없게 되는 기존의 시설부지들은 매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배3동에는 방배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부지는 우선적으로 매각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거기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야병원 부지에 복합시설이 운영이 되면 그것은 내년도 1년 동안 설계해서 2012년까지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운영이 되면 방배 보건분소 자리 그 다음에 방배4동 주민센터도 그쪽으로 흡수시키고 나면 이런 부지들도 추가적으로 매각해서 적어도 부지매입비는 거의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역의 저희들은 복합시설을 하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에 비하면 추가로 드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크게 의회에서 결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도 민선4기 들어서 복지문화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행정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본위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건은 가야병원 이 사업과 관련된 이 사업은 굉장히 민선 4기의 한축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큰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믿고 싶습니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부위원장, 이경욱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경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 말 및 부대비 시설비 구의회 등 리모델링 공사에 3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행정과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서초문화원 이전비 7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서초문화원 운영비 1528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문화원 시설공사 역시 6015만 5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인용 컴퓨터구매 2285만원을 감액하고, 강의용LCD 벽걸이 TV 590만원과 레이저프린터 96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무실 및 강의실 가구 등 119만 8000원을 증액하고 문화행정과 자치회관 운영비로 서초3책사랑방 이전비에 7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무인경비시스템에 85만 2000원과 인터넷회선에 25만원을 증액하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 316만 4000원을 증액하고, 상하수도료 58만 3000원과 전화요금 15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자치회관 시설공사비 5833만 3000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치회관 장비 및 집기확충 서초3동 자치회관 교육용 장비 등 1731만 9000원을 증액하고 홍보정책과 소관 홍보 수단 매체의 다각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IP-TV 방송시스템 구축에 2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셋톱박스 설치에 1540만원과 VOD서버 설치 2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홍보정책과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인터넷방송 교육문화콘텐츠 제작 28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산정보과 English Premier 서초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영어센터 내부인테리어 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복지정책과 보훈 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3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5억 6985만 3000원을 감액하고 4억 6254만 9000원을 증액하여 삭감된 세입·세출 예산 차인잔액 총 1억 730만 4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143쪽 “구의회 리모델링 공사”를 “구의회 등 리모델링 공사”로 자구 수정하고 계속비 사업조서는 별첨과 같이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욱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옥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익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가야병원 토지내역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100억원이 우리 예결위원님 아홉분 중에서 아까 5대 4로 원안 가결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질의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약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 예산 때 그쪽하고 가격이 확실히 절충이 되어서 매듭지은 이후에 계약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 물론 사업은 Delay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엄밀히 따지면 이쪽 부지매입에 사실 적합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까 질의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제가 뒤늦게 이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7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 같은데 질의라는 7번항에 현재 매입대상 부동산이 병원과 그 부속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병원 직원이 90명인 점을 감안할 때 병원의 내부사정이 당해 부동산의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측면과 이에 대비한 안전장치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3항에 이미 답변한 내용에 보충한다면 질의하신 내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책임에 관하여 매도인 측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조건으로 명기하고 이 부분은 확인된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장에서 최종적인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예산 이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을 금액도 최소 한 합당한 금액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저는 반대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이경욱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에 앞서 증액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동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의 동의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만 본 특위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 국장이신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 중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의결하시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욱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특위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구두수정동의안 전체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박옥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입니다.
그러면 4대 2로 참석인원 ······.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 6명 중 찬성 4명 ······.
(장내소란)
다시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4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한 분이시고, 한 분이 기권으로 표결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출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의 있고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경욱 박옥주 강성길 노태욱 금익모 정길자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출석공무원(31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보건소장 권영현 사무국장 김권영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상영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전산정보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홍영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 이한이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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