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5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7월 6일 제201회 제1차례회 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음식물 수거용기 청결명령제 도입을 통하여 음식물 수거용기의 설치·관리자에 대한 용기청결 의무 및 규제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유가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쓰레기 수집·운반비의 상승으로 봉투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에 봉투 가격 인상을 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오수·분뇨처리비는 2007년 인상 당시 15년간 동결되었다가 5% 인상되었고 종량제 봉투가격은 12년간 동결되었다가 11% 인상되었으니 차후에 인상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는 질의에 대해 종량제 봉투가격은 2007년 인상 당시 환경부에서 50% 인상하라는 지침이 있었으며, 그간 쓰레기봉투 제작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분은 구의 예산으로 충당하여 왔으나 급격한 제작비 상승으로 2008년에만 4억 5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재산세 공동세화 등으로 세입감소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차원에서 인상하는 것이며, 결산 검사시 제작비를 봉투가격에 포함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