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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0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이웅재의원외4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8.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영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제202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익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9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명품고 육성을 위한 서문여고 도로부지매입) 건입니다. 방배1동 891-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10월 12일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청계산 만남의 광장 토지매입)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10일 강성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9월 29일 강성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3일 강성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내역 및 예산간주 처리내역입니다.
10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제17차부터 제24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ㅇ2009년도세입·세출간주처리(일반회계 제17차, 제18차, 제19차, 제20차, 제21차, 제22차, 제23차, 제24차)
(부록에 실음)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5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태욱의원, 이경욱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18일 제2차 정례회의 개의에 이어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하고 총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이웅재의원외4인발의)
10시 16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익태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2009년 6월 10일 이웅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0일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웅재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입법 활성화와 입법정책 개발을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서초구의회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안 제10조 2항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 예산책정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연구활동비는 현재 의회에 편성되어 있는 기본 공통운영경비에서 일부 쓸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예산편성은 어렵다고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박옥주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토론요지로는 구의원으로서 활동의 범위는 한계가 있고 현재 상태로도 의정활동에 큰 문제가 없어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찬성 5, 반대 2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익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5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6일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폐합되고 통폐합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현행 법규에 맞게 관련 용어를 바꾸고 정화조 청소 및 분뇨처리 수수료를 서울시 평균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15년간 동결되었다가 2007년 5% 인상되었는데 2년 만에 왜 다시 인상해야 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2007년 검토 시 기본요금을 32%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조사되었으나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시행이여서 5%만 인상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2008년 이후 인건비, 경유 값 인상에 따른 운영비가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정화조협회가 파업을 추진하는 등 업체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어 타구 수준으로 인상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및 토론요지와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5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7월 6일 제201회 제1차례회 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음식물 수거용기 청결명령제 도입을 통하여 음식물 수거용기의 설치·관리자에 대한 용기청결 의무 및 규제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유가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쓰레기 수집·운반비의 상승으로 봉투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에 봉투 가격 인상을 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오수·분뇨처리비는 2007년 인상 당시 15년간 동결되었다가 5% 인상되었고 종량제 봉투가격은 12년간 동결되었다가 11% 인상되었으니 차후에 인상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는 질의에 대해 종량제 봉투가격은 2007년 인상 당시 환경부에서 50% 인상하라는 지침이 있었으며, 그간 쓰레기봉투 제작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분은 구의 예산으로 충당하여 왔으나 급격한 제작비 상승으로 2008년에만 4억 5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재산세 공동세화 등으로 세입감소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차원에서 인상하는 것이며, 결산 검사시 제작비를 봉투가격에 포함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희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 내용을 듣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의장 장경주
주민생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인상안이 2007년도 5월달에 약 11% 인상되었고 20ℓ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00원에서 370원으로 약 23% 인상이 되었습니다. 23% 인상한 내용을 보니까 봉투제작비 보조비에 대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40원이 약 13%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집 용역 대형업체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수집운반비에 대한 물가상승분 인상률 약 30원 약 10%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토털 합해서 23%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각각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을 검토할 것이고요, 본위원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옛날부터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12년 만에 인상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수일간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서 적정한 30원 인상을 했는데 2년 만에 다시 인상안이 제출된 것을 보니까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25개중에서 17개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제작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쓰레기 봉투값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수집 운반비 더하기 반입료 더하기 봉투제작비 더하기 소매업자인 판매 대행업체의 판매 이윤까지 포함되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쓰레기 봉투제작비만 보겠습니다. 봉투제작비는 먼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봉투제작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봉투제작업체 공장의 투입원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먼저 선 투입을 먼저 집행을 해줍니다.
먼저 집행을 해주면 후에 집행부의 봉투제작이 되면 그것을 이제 판매 대행업체가 판매를 하면 용역 대행업체는 구청에서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봉투제작비에 선투입한 비용을 나중에 100%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초구청을 포함한 8개 구청은 어떤 이유에 의한지 즉 다른 구 포함하면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한 100% 봉투제작비 구청예산으로 선 투입 된 쓰레기 봉투제작비는 100%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서초구를 포함한 8개 구청은 그것을 100% 회수를 하지 않고 있고 즉 물가상승분을 쓰레기봉투값에 반영을 안 시킨다는 그 명분에 의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한 일방적으로 쓰레기 용역 제작비 판매대행 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회수하지 않은 근거를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희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종량제봉투가 실행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23원이었습니다.
단가가 매년 제작단가가 인상이 되는데 그때마다 원래 제작단가라는 것은 봉투가격전체에 포함을 시켜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상 될 때마다 1원, 2원, 3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은 참고로 97년도에 24원이었습니다. 99년도에 24원 12전, 2000년 26원 97전, 2001년도 29원 10전, 2002년도에 31원 이것을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을 부담 안 시키고 구 예산에서 부담을 시켰습니다.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큰 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인상 요인이 컸던 것이 2005년도부터 40원대에 올라가고 2008년도에는 61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작비 상승요인이 있었지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봉투에 주민 원인자 부담을 시키지 않고 구 예산으로 부담했던 것입니다.
김희수 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하면 물론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1, 2원 차이에 따라서 매번 일부 조례안을 변경해서 수정하는 것이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2년, 3년 내에서 인상폭을 반영해서 조례를 수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하면 그 종량제 제작비는 100%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조례는 그 제작비에 대해서 100% 회수 언급은 ······.
김희수 의원
국장님께서 자료를 검토해주시고 밑에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조례에 의하면 100% 쓰레기 봉투제작비는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개 구청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단, 그런 사유에 의해서 종량제 봉투제작비를 회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져보면 조례가 우선하는 것인지 구청장방침이 우선합니까, 어떤 것이 우선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법률의 체계입니다.
제일 먼저 헌법이 있고 그 외에 법령이 있고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조례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구청장방침이나 서초구 규칙 등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법령에 반드시 100% 회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수년간 서초구 포함 8개 구청은 조례를 위반한 상태로 일반적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그것을 회수하지 않고 그만큼 수익을 용역대행업체에 전가시켜 준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인상안은 가정용만 인상하는 것입니까, 영업용 같이 인상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같이 인상입니다.
김희수 의원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이것 당연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 서초구도 봉투제작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법을 위반하지 말고 정당하게 봉투값 인상시켜라 해서 이 제도가 시행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40원 인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인상인데요, 지금까지 왜 우리가 구청이 조례를 무시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봉투제작비를 회수하지 않으면 어떠한 구청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봉투가격은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습니다. 가정용은 대부분 서초구 주민이 100%이니까 서초구 예산에서 보조하더라도 큰 문제 예산 낭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용인 경우에는 서초구 주민이 아니신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도 서초구에 사무실이 있는 영업용을 사용하신 분들까지 굳이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래서 원인자 부담하려고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김희수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진작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작부터 2007년부터 조례 그때 처음으로 인상안 올랐을 때 그때부터 반영시켜야 될 것을 지금도 2년간 지체된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의원님께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조례에는 원인자 부담은 100% 회수한다는 규정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구라고 하셨는데 서울 25개구 중에서 22개구에서 전체 구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3개구만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봉투가격에 전액이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자, 그러면 이 심사보고를 볼게요, 심사보고서 3쪽에 보면 네 번째 동그라미 쳐 있습니다. 반입료는 서울 25개 자치구중 강남, 송파, 관악구를 비롯한 17개 구에서는 주민에게 일부분을 부담시키고 있으나 우리 구를 비롯한 8개구에서는 주민 부담이 없으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것은 반입료입니다. 봉투를 갖다가 매립지에 반입할 때 ······.
김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잘 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2개구에서는 그러면 100% 수익자 부담 봉투제작비에 인상을 시켰네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김희수 의원
그러면 서초구를 포함한 3개구는 봉투가격에 포함을 안 시켰고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3개구는 제작비용 전체를 봉투가격에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
김희수 의원
22개구에서는 현재 봉투가격을 우리 처음 시행하고 있다는 거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구에서 제작비를 ······.
김희수 의원
그러면 반대로 맞습니다. 제가 결국 그러면 자료를 파악을 하겠지만 22개구가 잘못된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본인이 청소행정과장이나 팀장들이 다 판단해서 100% 봉투제작비를 회수하게 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저한테 됐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낼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을 왜 본인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본의원이 약 3년 4개월 서초구 의원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자는 취지입니다. 조례나 어떤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키라고 된 것입니다.
물론 상위 강행법규는 당연히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지킬 것입니다. 조례도 사실상 강행법규입니다.
그런데 하위 일방적인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봉투제작비를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도 수년간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의원들이 제정한 조례입니다.
구의원들이 특히 이런 것들을 조례가 지켜지는지를 감시감독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엄격하게 구청장이 일방적인 지침을 하면 우리 구청장이 지키라는 조례를 구청장이 안 지키면 누가 지정해야 하느냐 하면 당연히 의원이 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발 이런 일이 서초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김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0시 41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6월 10일 강성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6일 제201회 제1차 정례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역량을 재고해 나가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재 수방단 운영 현황과 자율방재단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기존의 수방단과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수방단은 각 동별로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수방 단계별 근무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수방단을 자율방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건
10시 45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김봉현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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