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6월 11일 김희수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에 있어서 공개모집 방식을 거치지 않고 재위탁 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은 최초에는 반드시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고 그 이후의 재위탁은 공개경쟁 방식을 통하지 않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한 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는 구청장 방침에 의거 2회까지로 제한했으며 개정안은 이를 보다 강화해서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수탁자는 6년 동안 위탁 운영한 후 공개경쟁에 참여해 다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탁 받은 보육시설을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공개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에 따른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탁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부칙조항은 향후 어떤 시점에 공개경쟁 방식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7월 1일 현재 구립 보육시설 위탁현황은 총 20개소로서 2007년 위탁계약 체결시설이 반포1동 어린이집 등 5개, 2008년 계약이 남태령 어린이집 등 7개, 2009년 계약완료한 시설이 방배동 방배어린이집 등 8개 시설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7월 1일자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에 대해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항에서는 기존 수탁자에 대해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재위탁 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재위탁 횟수를 어떻게 정하는가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기존 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방안이 어린이와 부모에게 보다 더 유리한가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상의 사항을 신중히 고려한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