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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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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0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의원외8인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3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0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하였으므로 오늘 총무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재위원회 소관이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10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기간은 200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 실시요령, 사무 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주요 감사대상 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이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문은전 총무재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과 재활 치료 등을 도울 수 있도록 구립시설로 건립된 장애인 복지시설의 명칭을 선정함에 있어 우선 기존의 복지관 형태에서 벗어나 복합 다기능 역할을 추구하는 시설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편안하게 부르기 쉽고 친밀감이 있는 용어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명칭 공모를 실시한 결과 8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차로 주관 부서에서 12건을 선정하고 2차로 전문가 의견 및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사회복지과 란에 서초구 서초동 380번지에 건립된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명을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로 정하여 신규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기존의 장애인 복지관 명칭의 형태를 탈피하고 친근감 있는 명칭으로 정하여 우리 구가 선도자 역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9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유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1일 개관 예정인 서초동 380번지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의 명칭을 복지관 형식이 아닌 복합적인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건립하고 그 명칭을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로 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신설되거나 여건이 바뀔 때마다 명칭 개정만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왔던 관계로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명칭과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설치하는 시설은 별표1과 같다로 되어 있는 바 이를 제3조 명칭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구의회 및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구청장이 결정한다와 같이 개정하면 명칭 변경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로 장애인복지시설 명칭을 변경하고자 발상의 전환 잘 하셨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명칭 변경 전 장애인정보문화센터 외에도 이러한 장애인 복지시설이 우리 서초구 내에 더 있습니까?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시설은 지금 현재 한우리정보문화센터가 최초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우리 구가 하는 최초의 것이지요? 그러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더 있다면 다른 것도 다 바꾸어야 되지 않는가 이 질의를 드려 보고자 했는데 이것이 처음이고 시발점이라고 하니까 이런 발상으로 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위원,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익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설명서를 쭉 보면 명칭을 공모를 해 보니까 87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1차로 12건을 선정을 했고 2차로 전문가의 의견을 내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건이 어떤 어떤 것이 선정되었는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위원장대리 문은전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12건을 순서대로 부르겠습니다.
서초행복나눔센터, 서초한마음정보문화센터,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 서초희망나눔센터, 서초나누미정보문화센터, 서초조이사랑정보문화센터, 서초와 함께 하는 정보프라자, 서초한가족정보문화센터, 서초행복나눔복지관, 서초다사랑정보문화센터, 서초구립생활정보문화센터, 서초구립길동무센터 이렇게 해서 82건 중에 12건을 자체에서 선정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5건을 선정해서 다시 저희 부구청장님 주제로 현안 회의를 거쳐서 한우리정보문화센터로 이렇게 조례 상정을 올렸습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계속 하십시오.
금익모 위원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2차로 전문가 의견과 심의를 거쳤다 하는데 전문가 어떤 심의 절차에 의해서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날 15시에 저희 전문가로서는 외부위원이 세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신 서경석 관장님 이 분은 노인종합복지관 전국협의회 회장님도 맡고 계시고요, 이형석 서초구립방배노인종합복지관장님, 정진모 가톨릭법인 현재 사무국장을 하시면서도 앞으로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하실 분이고 장애복지관을 한 20년 정도 운영 경험이 있으시고 현재 중앙대학교 출강도 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이분들 의견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복지정책과장 이렇게 6명이 심의를 해서 5건을 선정해서 현안에 상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계속하세요.
금익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금익모위원님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우리 존경하는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선정된 사람에게 시상금이나 그런 것들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박옥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고할 당시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명칭이 조례가 확정이 되어야만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급을 못하고 의회에서 저희가 11월 11일날 개관 예정이고 9월 26일날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명칭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명칭이 확정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이름 짓는 것은 대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서초구립중앙노인복지관하고 하면서 급하게 올려서 본회의장에서 제대로 안 되어서 다시 올리고 하는 사항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여유있게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본위원도 양재동에 권역별로 복지관이 반포, 방배, 서초 다 있는데 서초종합사회복지관도 그 당시 처음 할 때 93년도인가 94년도에 그때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복지관이 없어서 서초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양재로 바뀌어야 될 때라서 그것 제가 발의한지 5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갑자기 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우리라는 뜻이 한울타리라는 그런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당초에는 건립 당시에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이래서 그냥 개관을 할 예정이었는데 개관시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각계의 여론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요새는 점차 장애인이라는 ······.
이웅재 위원
그 부분 아까 하셨으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하고 이렇게 급하게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한우리정보문화센터는 한울타리에서 같이 어울린다는 ······.
이웅재 위원
한울타리라는 뜻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래서 같이 어울린다 ······.
이웅재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장애인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그래서 사실 장애우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요새는 장애우라고 장애인들이 대체로 사용하는 시설에서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도 같은데 그런데 한우리라는 그 명칭 중에 한우를 회의석상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한우고깃집 있지요, 한우고깃집 할 때 그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그런 어디입니까? 논현동 가도 한우리라는 한우 고깃집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한우리 하면 무슨 그런 느낌도 있는데 아까 이름 정해주신 분들이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초를 상징하는 장애인정보문화센터에 서초에서 대표적인 이런 시설이 되는 것인데 크기도 대형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 서초 아까 이름 12개 중에서 서리풀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없었습니다.
이웅재 위원
서리, 우리 좋은 말 중에 한우리도 한울타리라는 순수한 우리말로 하는 것 같은데 서리풀정보문화센터 해도 서초를 대표하고 서리풀이라는 말 자체가 상서로운 풀이라 해서 서초에서 나는 그런 의미로 서초를 대표하면서도 순수한 우리말이고 해서 좋은 말이 있는데 꼭 고깃집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 누가 보더라도 이름이 썩 어떤 이름으로 하더라도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이런 이름으로 꼭 해야 되는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이게 그런데 당초에는 장애인정보 장애우라는 얘기도 있지만 장애라는 것을 표시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정보문화센터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개관이 임박해지니까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분들은 장애라는 얘기가 참 못을 박는다. 일례를 들어보자. 내 애가 장애인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갔는데 친구가 전화 와서 친구 좀 바꿔달라고 할 때 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갔다고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또 쓰고 싶겠느냐, 부모 입장에서. 장애인이 안 들어간 진짜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리풀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서초에서 나오는 옛날에 벼농사라 해서 상서로운 풀이라고 해서 아마 그것을 상징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우리라는 얘기도 그게 순수한 우리말이랍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한강 할 때 ‘한’자의 큰 틀에서 이제 같이 보듬고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마당이다 해서 장애를 가진 부모들을 두 번 다시 못을 박는 일이 없도록 해서 이런 이름이 좋겠다, 그게 의견이 대두되어서 그게 맞겠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는데 아, 그것도 맞는 말씀이다, 해서 갑자기 이게 다시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 내가 잘 들었는데 강남에 있는 고깃집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한우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우리 고깃집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이름을 이렇게 그 사람들도 쓸 때 이름이 근사하잖아요. 우리 집은 한우만 쓰는 한우리 고깃집이다, 그런 의미 물론 좋은 한울타리에서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남들이 많이 쓰고 사용하고 있는 굳이 그런 이름을 우리 서초를 대표하는 이런 복지시설에 그 이름을 쓸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서초를 대표하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서리풀이라는 그러한 좋은 이름이 있는데 순수한 우리말에 서초에서만 또 딱 어울리는 그런 말인데 서리풀정보문화센터 하면 서초에 아주 좋은 장애시설이고 이런 시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전문가들이 거기 더군다나 12개에 그런 게 또 안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것 참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또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잘 넘어가서 또 본회의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심히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자꾸 그러니까 급하게 이것 일을 서두르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꾸 의원들이나 기타 등등 여러분들하고 논의 과정을 많이 거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82가지 중에는 서리풀이라는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그 12가지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 선정이 안 됐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급히 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앞에 서초구립이 들어가니까 서리풀이라는 것은 역시 서초를 옛날에 상징해서 서리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이도 들어갔었고, 서리풀도 들어갔었는데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웅재위원,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깐만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이것 위탁을 주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가톨릭재단에 주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웅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애우라는 표현은 저도 이제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가까이 접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장애인보다는 더 부드러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장애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은 맞지가 않답니다. 그 장애인들이, 장애인이 맞고 장애인들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한우리라는 어떤 의미의 부여를 하자면 한우리, 한울타리 안에 어울린다는 그 표현이 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찬성토론하신 것입니까?
박옥주 위원
예, 찬성토론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의원외8인발의)
10시 36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희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자의 선정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15조에서는 구립보육시설의 재위탁을 1회로 제한하되 기존 수탁자의 공개모집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을, 부칙에서는 기존 수탁자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위탁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6월 11일 김희수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에 있어서 공개모집 방식을 거치지 않고 재위탁 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은 최초에는 반드시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고 그 이후의 재위탁은 공개경쟁 방식을 통하지 않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한 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는 구청장 방침에 의거 2회까지로 제한했으며 개정안은 이를 보다 강화해서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수탁자는 6년 동안 위탁 운영한 후 공개경쟁에 참여해 다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탁 받은 보육시설을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공개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에 따른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탁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부칙조항은 향후 어떤 시점에 공개경쟁 방식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7월 1일 현재 구립 보육시설 위탁현황은 총 20개소로서 2007년 위탁계약 체결시설이 반포1동 어린이집 등 5개, 2008년 계약이 남태령 어린이집 등 7개, 2009년 계약완료한 시설이 방배동 방배어린이집 등 8개 시설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7월 1일자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에 대해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항에서는 기존 수탁자에 대해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재위탁 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재위탁 횟수를 어떻게 정하는가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기존 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방안이 어린이와 부모에게 보다 더 유리한가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상의 사항을 신중히 고려한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일문일답되는 부분은 짧은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이웅재위원과 답변하실 집행부 쪽에서는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답변을 누가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제출된 게 2009년 6월 11일인데 이렇게 좀 늦게 하게 되었죠? 내용적으로 뭐 또 보강한 게 있었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번에 이게 법규 착오를 좀 일으켜서 ······.
이웅재 위원
어떻게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우리가 규정을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
이웅재 위원
내용을 보완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아닙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 김희수위원님이 제안하신 게 맞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보니까 우리 동료의원이 지난번에 저도 이제 공동발의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상정이 되려다가 늦어져서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규정에 어떤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
이웅재 위원
그것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이것을 조례를 낼 때는 여러 가지 다 심사숙고해서 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문은전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리고 여기 핵심 내용이 지금까지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재위탁 주는 것을 2회로 제한을 했는데 이제 이 조례는 1회까지 재위탁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처음 하는 게 이제 3년 보통 하죠? 3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할 때는 여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이 조례대로 한다고 그러면 한번 더 재위탁을 줄 때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지금 그 심사를 거쳐서 한번 더 준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그렇죠.
이웅재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공개적으로 또 해서 다 이 사람 기존에 하던 사람도, 하던 법인도 들어와서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참여해서 ······.
이웅재 위원
참여해서 이렇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신 김희수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 우리 국장께서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의원의 발의 내용이 옳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보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는 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과 관련해서 제1항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자의 어떤 기준 등이 맞았다고 선정을 하지만 늘 보면 꼭 이게 영유아시설에 국한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업무를 관장하시는 주민생활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갖고 계신지 좀 밝혀 주시고요. 과연 그 위탁자의 기준 또는 절차 등이 그들이 제시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그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우리 의원들께도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보면 공개모집하고자 할 때는 게시판에 절차와 방법 등을 이렇게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잠깐만요. 되어 있는 그 자체는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책무를 다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검증하시고 그 어떤 승인 절차를 밟게 되느냐, 그것을 좀 질의드린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그 얘기죠. 물론 그들이 제시하는 그 내용은 있겠죠. 학력이라든가 또는 과거의 위탁 경력이라든가 뭐 등등을 제시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건·사고가 잇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장치는 무엇이냐,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여성가족과장 최은섭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영유아보육법에 자격기준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공고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제 서류심사 및 그다음에 또 가서 면담도 하고 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확인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을 하는데 이제 간혹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을 하지만 그것까지 다 막을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서류심사와 그다음에 면담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적합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다면 우리 최은섭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육과 관련해서 거의 문외한인 분이 법인체를 사서 또 우리 구 또는 정부기관 등에 이런 게시 공고가 났을 때 참여하겠다고 등록이 됩니다. 또 선택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 사고를 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여성가족과장 최은섭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립 보육시설 21개소 중에는 그러한 위탁 운영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올봄에도 이미 사고가 한번 났잖아요. 이 영유아시설은 아니지만 우리 복지법인 은초록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예, 그것은 이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이고요.
김동운 위원
예, 사회복지법인 내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해서 질의드린 것인데 없다고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좀더 살펴봐 주시고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동운 위원
국장님 의견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상 이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문외한인 어떤 재단, 법인체를 샀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사실상은 원래 재단이나 이런 데는 취지는 좋은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대표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 차이가 사실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재단에 문책을 할 수밖에 없는, 추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여기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고마운데요. 결국은 이제 이것이 우리 서초구의 명예에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입는 심적 부담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초기 단계에 잘 하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좀더 살펴보시고 그 위탁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김희수의원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 이제 공개로 모집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개로 다 할 때 그때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죠?
김희수 의원
예.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우리 발의하신 김희수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금 충분히 사전에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집행부 관련 국·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김희수의원께서 보충설명을, 답변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좀 해 주시고 ······.
이웅재 위원
아니, 그것은 하여튼 질의에 맞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답변만 하시고 아닌 것은 또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김희수 의원
아니, 질의하십시오.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
위원장 강성길
아니,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출석사무과직원(1명)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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