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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0월 20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51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51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안건은 서초구의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과 영유아들의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구와 주식회사 CJ오쇼핑 간에 2007년 3월 29일에 기부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구에서 2007년도에 70억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2009년에 주식회사 CJ오쇼핑에서 29억 8400만원 상당의 건축물을 건립하여 우리 구에 기부해 옴에 따라 공유재산에 변동이 생겨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방배동 455-11 외 1필지에 1126㎡ 구유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3124㎡ 94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기 규모의 복지관은 노인종합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 어린이집들을 모두 갖춘 다목적 시설입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우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근거 및 관계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내용 및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으로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으로서는 방배동 455번지 11호 외 1필지 대지는 1126㎡로서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6월 5일에 준공되었으며 전체 면적은 3124.42㎡가 되겠습니다. 지층과 5층은 자료로 참고하시고 주용도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용도로는 노인복지 및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층에는 대강당, 식당, 장기바둑실이며, 1층에는 로비와 어린이집이 있으며, 2층에는 주간보호시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3층에는 사무실과 컴퓨터실, 소강당이 있으며, 4층에는 서예실, 상담실, 교육실이 되겠습니다. 5층에는 헬스장과 당구장, 이미용실이 소재해 있습니다.
재산가격으로 치면 건물 공사비는 2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립 경위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자 및 기부조건으로는 기부일은 2009년 7월 16일에 기부되었으며, 기부자는 방배동 2724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CJ오쇼핑 대표자는 이혜선 씨가 되겠습니다. 기부조건은 없습니다.
재산용도 및 관리자는 재산용도로는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은 우리 구 사회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CJ오쇼핑에서 2005년 12월 사회복지시설 건립의향서를 우리 서초구에 접수하여 2007년 1월 대상 토지를 매입한 후 같은해 3월 기부채납협약을 한 후 2008년 4월 CJ오쇼핑에서 착공해서 2009년 6월 준공한 건물로 2009년 7월 16일 개관한 건물이며 기부조건 없이 2007년 3월 기부채납협약대로 기부 받은 건물로 방배노인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할 건물입니다.
종합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우리 서초구에서 2007년도에 70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다가 2009년에 CJ오쇼핑에서 약 3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으로 준 것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게 기업에서 어떤 이윤이 발생되니까 이렇게 3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CJ한테 우리 서초구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CJ쇼핑에서는 우리 구에 별도의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하게 30억을 건축비로 기부해서 우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6일 기부증서를 제출한 바 있고 금년 6월 16일 이미 부동산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우리 구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구유재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과장께서 답변 중에는 지금 현재 제안설명에 다 나온 사항이고 또 검토보고에도 나온 사항인데 제가 그쪽의 몇 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복지관을 하나 기부채납한 이후에 그 동네에 주차난이라든지 외부 차량이 진출이 많아서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이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CJ에서 거기에 기부채납한 이후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CJ에서 준공 이후에는 별다른 이의 없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정확한 답변으로 믿고 그러면 그 사항을 제가 연말 감사 때 현장증인을 데려다가 입회를 시켜서 입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지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류시용
제가 실제 그 재산을 직접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이런 저런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동네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전혀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연말 감사 때 증인을 데려다가 과장님께 제가 증인을 듣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겠지요?
재무과장 류시용
예, 사이에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서초 관내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 이러한 큰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선 건립경위를 보니까 2005년 12월부터 2009년 7월 16일 개관식까지 모든 절차가 성공리에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개관해서 그 지역의 출신의원이신 존경하는 금익모위원님으로부터도 들었습니다만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그 기능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운영 과정에서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직영하는 것인지 위탁 운영업체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답변 듣고 나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신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운영방안이 아니고 운영업체가 선정되어서 운영 ······.
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그간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에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라는 법인체에서 그래서 운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간 연꽃마을이라는 법인체에서 건물 전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CJ오쇼핑이라는 그 법인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체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곳에서 2, 30억 상당의 재산을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칭찬받을 일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만 또 우리 구민 또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의 생각으로는 반대급부가 없이 이렇게 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운영업체로 체결되었다는 연꽃마을이 이 CJ쇼핑과의 어떤 법인으로서 연계된 그런 인과관계는 없는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입니다.
김동운 위원
이것은 연관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그런 것은 또 주어야 될 입장인데 무리하지 않아야 된다 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보다 더 솔직하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8년 11월에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야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J오쇼핑에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으로서 선량한 기부문화 내지 정신으로 기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운영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윤의 일부를 사회화하는 것도 최근의 덕목입니다. 그것은 다 인정이 되고요. 다만 연꽃마을이라는 이것도 법인체이지요?
재무과장 류시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것이 CJ와 전혀 무관하다 지금 그 답변입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예,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공개모집 절차는 당연히 거치죠, 혹시 예를 들어서 CJ오가 연꽃마을이라는 법인에도 투자가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계관계······.
재무과장 류시용
연계관계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내용을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예.
김동운 위원
오히려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편하고 전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봐야 될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해주시고 ······, 아니, 이것이 연계가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앞으로 전체적으로 업무관장 하셔야 될 사회복지과장께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혹여라도 우리가 연말에 행정감사 때라도 나가본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어쨌든 업무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인데 지금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잡아야 될 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질의 드린 것인데 작게라도 유관된다면 유관되는 쪽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대목이 있거든요. 또 전혀 무관하다면 무관한대로 가보아야 될 것이고 그래 질문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좀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류시용
현재 파악된 바로는 CJ오쇼핑과 연꽃마을의 관계는 필수내지 이면계약 그런 관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 좀 질문이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당연히 기부채납 받아야 되고요. 과거에 우리가 안받아가지고 사고 났던 것도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류시용
예.
김동운 위원
특히 주공3단지라는 거기에 동사무소 건물 지어서 우리 구로 주었는데도 우리 구가 등기이전 안 해가지고 결국은 재건축할 때 다 재산 뺏겼지요. 그런 사례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거나 이런 전 과정을 마무리 없이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파생될 수 있는 우리 인근 주민들의 의구심 등을 하여튼 빨리 clear시킬 수 있도록 대안 마련도 해주시라고 이야기와 함께 질문 마칩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재무과장 류시용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김동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오해라든지 이런 관리상에 하자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이어서 관내 서문여자고등학교 도로부지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안건은 우리 구 관내의 서문여자고등학교의 도로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교의 남측담장과 뒷벌공원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방배동 1514번지 662㎡,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상기 도로부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차량통행로와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매입비용은 약 3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부지 소유자인 성산학원측이 부지 매각대금으로 서문여고에 건립 중인 2층 규모의 정보도서관을 5층으로 증축하여 특화된 학력신장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서관, 강당, 체력단련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으로 있어 관내학교 경쟁력 강화와 함께 주민편의시설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2009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사업명으로는 명품고 육성을 위한 서문여고 도로부지 매입 건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방배동 1514번지 서문여고 남측담장과 뒷벌공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학교법인은 성산학원이며 면적은 662㎡ 약 2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활용 실태를 보고 드리면 뒷벌공원길과 접한 용지로 서문여자중·고등학교의 주차장으로 활용중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는 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
추진배경을 보고 드리면 학교법인 성산학원의 성산관 즉 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이 건립비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학교부지에 대한 매입요청을 2009년 1월 29일 제안해 왔습니다. 성산관 건립을 통해 수준별 수업 및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지 매입을 통한 건립지원 추진계획을 2009년 5월 10일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현안 회의에 상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학교주차장 부지 매입을 추진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 2월 18일. 매입 용도로는 도로확장 및 보행로 개설 건이고 소요예산은 35억 2823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조건으로는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도시미관을 제고하며 학교담장을 개방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부서 및 매입 시기를 결정하였는데 부지매입은 교육전산과에서 하며 도로 및 공원조성은 토목과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로 하였으며 매입시기는 2010년도 본예산 확보 후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문여자중·고등학교 측의 의견을 보고 드리면 서초구의 토지 매입 조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으며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 관련 협약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또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담장도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며 매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해 왔습니다.
기 확보된 공사비로 2009년도 금년도 11월까지 지상 2층에 공사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공사 예정 시설을 보고 드리면 정보도서관과 강당, 세미나실, 골프연습실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1514번지 도로부지는 서문여고 남측담장과 뒷벌공원 사이길이 협소하고 보행 통행로가 없어 차량통행 지장 및 차도로 보행하는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원활한 보행공간 및 차량통행로 확보를 위해 매입하여 매입 토지 가장자리에 가로공원조성과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담장을 조성하고 또한 부지 매입으로 서문여고 정보학습관 건립을 간접 지원해서 명품고 육성지원 및 학교시설 일부 개방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것으로 검토한바 사업별 검토내용과 의견을 참고하여 취득의 필요성, 대상 부지의 적합성, 비용의 적정여부와 집행부의 투융자 심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추진사업개요에 보면 면적이 662㎡ 약 200평인데 매입비가 35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우리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사유지가 나대지의 경우 얼마 정도 가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시환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이것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나대지를 정확하게 파악은 사실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악 한번,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잡아서 예산을 이번에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할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산 그 문제는 정확하게 인근 나대지는 파악한 것이 없고 필요하시다면 바로 파악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경위에 보면 주차장 주사용자인 경신교회와 건립비 분담을 협의를 했는데 무산이 되었다는데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쪽에서 지하주차장하고 정보도서관을 해서 약 5000평 정도를 건립할 계획으로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133억 정도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인근에 주차 수요가 많은 경신교회가 있어서 그쪽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최종 교회에서 결정할 때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을 원래 취지가 사업추진경위가 상당히 어쨌거나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주민편의 시설로 내놓겠다 해서 상당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개 예정시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정보도서관이라면 어떻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으신지 아직은 ······.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저희가 어떤 어떤 시설을 개방하겠다고 그것은 공문으로 구체적으로 받았는데요, 구체적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협정체결 과정에서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하1층에 체육특기적성실, 지상1층에 세미나실, 지상2층에 정보도서관, 5층에 강당·회의실 등을 개방하기로는 그쪽에서 공문으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박옥주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강당 결혼식 등 행사 이용료 징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예, 그것은 저희가 협정 체결 과정에서 ······.
박옥주 위원
우선은 큰 틀에서만 계획을 잡으셨네요?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예.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명품고 육성을 위한 서문여고 도로부지매입에 대해서 자료를 착실하게 잘해 주셨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과 없이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가야병원을 300억 정도 들여서 의회를 통과했고 방금 또 구유재산 이것도 35억 또 다음번에 설명들을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에도 30억이 들어왔다 말씀이에요. 과연 이 예산이 이것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경영국장께서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고 본예산을 다루다 보면 예상 외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예산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내년도에 이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가야병원 부지에 복합시설 건립이라든지 또 그를 위한 토지매입, 서문여고의 도로부지매입 또 공원조성 등과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구의 세입 전망을 해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중에 의회에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재정부담이 덜 가도록 저희들이 재정운용계획을 잘 짜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국장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렇다면 우선 우리 구유재산 관리를 승인을 받기 이전에 어떤 최소한의 매뉴얼을 가지고서 의원님들에게 우선순위를 결정해 달라고 해야지 우선 결정이 되었는데 만약에 본예산이라든지 내년도 세입이 원활치 않았을 적에 이것이 불용이라든지 시간 낭비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물론 학교의 진입로를 원활히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심의인지 아니면 의욕만 앞서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과 같이 저도 심히 염려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을 요구할 적에는 좀더 심도 있게 스터디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괜찮겠지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최정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 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대한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를 하면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토지를 사주면서 학교에서 5층으로 올려서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개방해서 제공한다는 항목이 쭉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서관은 무료개방을 하고 강당을 가지고 결혼식을 할 수 있을 때는 토요일·일요일에 이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고 세미나실은 학교의 학업시간 이외에 할 때는 이용료를 징수하면서 세미나실을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골프연습실도 있습니다. 이것도 학생들의 연습시간 이외에는 지역주민에게 이용료를 받고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체력단련실이라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검토보고에는 없는데 제안설명을 하는 데 보면 체력단련실도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서 우리가 돈을 35억 들여가지고 학교 보조를 해 주면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혜택 들어간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제목은, 항목은 나와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 이용하고 주민 개방 관련 협약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 협약 체결의 내용에 주민에게 개방되는데 무슨 무슨 항목이 어떻게 개방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김시환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금익모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 우리 검토보고에서 체육특기적성실이라고 해서 이것이 체력단련실하고 골프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골프장을 포함해서 개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35억을 투자하는 것이 다른 복합시설하고 달라서 다른 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저희가 사용권이라든가 개방 이것만 가져오는데 실제로 저희가 도로부지를 저희가 우리 소유로 땅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주민을 위해서 많이 개방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민을 위한 시설하고 또 우리가 3층, 4층에 학생전용 특별활동실을 해서 이동식 수업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시간이라든지 금액 이런 것을 확정을 지어서 확실히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협약을 구청하고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토지를 삼으로서 지역주민이 뭐뭐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동을 통하든지 주민자치회관을 통하든지 누구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어떤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계약 체결할 때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학교하고 잘해서 해야지 살 때는 자기들이 사달라고 요구할 때는 마치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이 해 놓고는 다 짓고 나면 다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측에다가 우리가 지역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에게도 홍보를 하고 해서 이런 시설이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여기가 결혼식장도 별로 없는 곳입니다.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결혼식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뭘 활용한다든가 해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편의가 돌아가게끔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학교측에 전달해서 협정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저희들이 또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가 취득하고자 하는 방배동 1514번지 면적 662㎡ 토지의 용도는 도로부지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현재 상태는 이것이 뭡니까?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현재 상태는 주차장입니다. 참고로 자료드린 것을 보면 ······.
김동운 위원
주차장이고 현재 662㎡ 외에 그 연계된 토지라든가 등이 성산학원측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는 없습니까?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더는 없습니다. 저희가 담장이기 때문에 담장 바깥쪽으로 담장이 약간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담장을 나중에 옮길 것이기 때문에 담장 바깥쪽만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이 되고요, 나머지는 학교부지로.
김동운 위원
알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 주고 또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학교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주민으로서는 편의시설이 확보가 되는 이러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 이 성산학원측이 서문여고 내에 건립 중인 2층에 정보도서관 지금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2층 골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시설은 안 되어 있고요. 2층 골조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토지매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 서문여고 즉 성산학원측은 여기 현재 2층 규모로 되어 있는 그 골격에 3개층을 더 증축해서 5층으로 하겠다는 그런 복안인데 그렇지요?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혹시 여기에 구조안전 등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당초에 5층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재정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20억을 받아서 성산학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5층으로 증축하게 되면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해도 전체 공사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10억을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층 증축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산도 재정이 자기네 투자하고 그래서 전체 건축비가 60억 내지 70억 되는데 그래도 내부시설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전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동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러한 큰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구조는 5층 이상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사고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전 존경하는 금익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공개하겠다라고 학원측에서 예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등이 어쨌든 문서로서 사전 협약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잠원지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임 청장 때 일이지만 결국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뭇매를 맞는 쪽이 구의원님들입니다. 뭇매를 맞아서 아프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면서도 그 일이 해결이 되면 아무리 맞아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된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토로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또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과다 등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감정평가도 안 해 본 상태 아닙니까? 감정평가 의뢰해 보셨습니까?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감정평가는 안 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추정으로 35억을 하셨는데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는 것입니까?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저희가 통상 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해 놓으면 감정평가 금액이 요즘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
김동운 위원
제가 가능하다기보다는 그것을 여쭈어보면 배경은 성산학원측인가요, 이 학원측에서 어떻게 지금 아까 구체적으로 60억, 70억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시교육위 보조까지 해서 여기에 이 토지에다가 어떤 학교측은 나름대로 일정 금액의 포션을 책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것이 감정가보다 모자랄 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많으면 편안한데 그럴 경우 학교하고 원활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겠어요?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학교측에서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확답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어쨌든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셔야 되고 또 여기 투자가 아니라 도로를 매입함으로써 공익의 요소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기는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부분은 주무과장으로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 또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전 협약을 꼭 문서로 해 달라는 것 ······.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3명)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재무과장 류시용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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