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10월 16일 장경주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있어서 접근성의 측면에서나 이용 빈도의 면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는 경로당에 대해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와 지원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등의 지원상황과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 제47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존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익활동 지원, 결연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존 경로당의 운영 방식이 대개 단순히 시간 소일과 오락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현실을 극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경로당 활동을 통해 노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올바른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함이라 보여집니다.
참고로 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회의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 인구현황은 2009년 7월말 현재 60세 이상 총 5만 9921명이며, 이중 여자가 2만 8365명, 남자가 2만 4556명이며, 65세 이상은 3만 3096명 이중 여자는 1만 8177명 남자는 1만 4919명입니다.
경로당의 현황은 10월 1일 총 110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중 구립은 30개소이고 사립은 80개소에 총 회원수는 3565명입니다.
경로당 예산지원 내역은 먼저 2008년 경로당 지원예산은 총 9억 8325만 2000원으로서 이중 8억 8976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올해 예산액은 8억 7419만 2000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시설은 서초권역, 방배권역, 양재권역의 각 1개소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으며, 서초동에 노인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반포, 잠원권역에는 노인종합복지시설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개별 경로당에 대한 지원내용은 주 부식비는 균등 지원하며, 운영비는 구립의 경우 면적 회원수에 따라 28만원에서 44만원까지 사립의 경우 80개소에 대해 25만 5000원을 균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는 구립 20개소에 대해 6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난방비는 구립 30개소와 사립 13개소에 대해 20만원을 균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 구에는 노인문제나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위원회나 협의회는 없는 실정이므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는 그 심의 영역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안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유념에 따라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가장 중요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라 할 경로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단순히 경로당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차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경로당운영활성화및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