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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0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경로당운영활성화및지원조례안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경로당운영활성화및지원조례안(장경주의원외14인발의) 3. 현장방문의건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 서비스 등 행정,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증진 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5조는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내용을 안 제9조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제11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 위탁 관련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53조에서 제56조를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10월 13일 강성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활동 보조서비스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와 제9조에 따라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에 맞게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법 제53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계획의 수립, 활동보조 서비스의 신청과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구의 2009년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 내역은 장애 1급 활동 보조서비스 사업으로 총 8억 8976만 8000원 이중 국비는 6억 2846만 4000원, 시비 1억 1758만 8000원, 구비 1억 4371만 6000원이며, 장애2급 활동보조 서비스는 전액 구비로서 2억 5002만원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26조까지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설립 사업내용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예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으로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과 권익옹호, 장애독려 상담, 활동보조서비스, 교육 사업 등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와 사회활동 참여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2003년 2월 28일 설립되어 현재 직원숫자는 8명, 주요사업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장애독려 상담 등 권익옹호 세미나, 자조모임 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9년도 우리구의 센터에 대한 지원비는 7000만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규정에 의거하여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먼저 우리 구 관내의 중증장애인의 현황 및 생활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의거해서 우리구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또는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지원기관의 운영실태는 어떠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금익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바우뫼복지관에 있는데 지금 현재의 여기 인원이 대충 나와 있어 보니까 직원숫자가 있고 이런 편의시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이 7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겠어요?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거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현재 센터장이 최광운 씨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하는 일은 자립생활 사례 관리라든지 대화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립생활 교육사업, 활동보조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7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을 인원수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무엇 무엇을 하는데 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대리 문은전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전액 사업을 하기 전에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신청을 시에 저희가 받아서 시에 진달을 해드리고 시에 신청을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할 때 교육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들 자립생활을 위한 홍보자료 이런 것 인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작업장의 작업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익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경로당운영활성화및지원조례안(장경주의원외14인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문은전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에 의거 국가의 발전과 후손의 양육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사회의 원로로서 존경받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의 가장 중요한 활동과 생활의 공간인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자면 안 제3조는 경로당의 신축 및 개보수비, 냉난방비와 기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등의 운영비 지원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안 제8조는 관내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직능단체, 종교단체 기업 등과 경로당과의 결연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경로당운영활성화및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10월 16일 장경주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있어서 접근성의 측면에서나 이용 빈도의 면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는 경로당에 대해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와 지원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등의 지원상황과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 제47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존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익활동 지원, 결연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존 경로당의 운영 방식이 대개 단순히 시간 소일과 오락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현실을 극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경로당 활동을 통해 노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올바른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함이라 보여집니다.
참고로 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회의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 인구현황은 2009년 7월말 현재 60세 이상 총 5만 9921명이며, 이중 여자가 2만 8365명, 남자가 2만 4556명이며, 65세 이상은 3만 3096명 이중 여자는 1만 8177명 남자는 1만 4919명입니다.
경로당의 현황은 10월 1일 총 110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중 구립은 30개소이고 사립은 80개소에 총 회원수는 3565명입니다.
경로당 예산지원 내역은 먼저 2008년 경로당 지원예산은 총 9억 8325만 2000원으로서 이중 8억 8976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올해 예산액은 8억 7419만 2000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시설은 서초권역, 방배권역, 양재권역의 각 1개소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으며, 서초동에 노인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반포, 잠원권역에는 노인종합복지시설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개별 경로당에 대한 지원내용은 주 부식비는 균등 지원하며, 운영비는 구립의 경우 면적 회원수에 따라 28만원에서 44만원까지 사립의 경우 80개소에 대해 25만 5000원을 균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는 구립 20개소에 대해 6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난방비는 구립 30개소와 사립 13개소에 대해 20만원을 균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 구에는 노인문제나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위원회나 협의회는 없는 실정이므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는 그 심의 영역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안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유념에 따라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가장 중요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라 할 경로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단순히 경로당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차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경로당운영활성화및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우리 염석종 전문위원님 의안검토보고서 4쪽 상단에 보면 개별 경로당에 대한 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가끔은 본위원이 의정활동 중에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경로당의 현장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기온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서 난방비를 절감을 위해서 그것을 불을 넣지 않고 있어서 보일러를 가동 않고 있어서 제가 그 이유를 물었는데 너무 난방비의 지원이 적다 이래서 아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늦게나마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관내 경로당에 보조금이나 냉·난방비 지급을 하고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예산 운영비는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난방비는 6개월 해서 10월, 11월, 12월, 1·2·3월 해서 20만원씩 일괄 지원하고 있고, 주·부식비는 월 5만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설날·중추절에 특별히 10만원씩 해서 2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추가질의를 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지금 제가 난방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난방비는 그러면 건물 평수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1개소에 그렇게 일괄로 나누어서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1개소에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가 보시면 알지만 냉방비도 마찬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잘 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
박옥주 위원
부족하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고 이래서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회장님들은 막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특히 총무님들이 이 돈을 딱 이렇게 가지고 계셔서 잘 사용을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
박옥주 위원
그럼 혹시 지급을 하시고 나서 가끔은 이렇게 몇 군데 경로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무님의 장부까지는 우리가 그 사용내역을 혹시 검토를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제가 가끔 여쭤보는데 평균 노인정에 많게는 한 2~3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노인정도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최하 50만원씩은 노인정마다 다 그 경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박옥주 위원
그래서 그게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쓰이지를 않아서 그 회원들이 좀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한 회장하고 총무님의 어떤 알력이 또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관에서 어떻게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각 경로당에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어르신들이 가끔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이게 아마 어르신들도 성격에 좀 차이가 있으신 분은 가끔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박옥주 위원
많아요. 문제가 지금 현재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민원 처리가 어르신들 민원 처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박옥주 위원
이제 그때그때 통장에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저축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때에 사용을 하도록 좀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해 주신 장경주의원께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또 우리 서초구의회 구성원인 열다섯 분 의원이 전부 다 공동발의가 된 주요한 안건인데 하여튼 본문 제13개조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없을 때는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그런 이런저런 지원을 하셨습니까? 방금 전 존경하는 박옥주위원 질의에서 이제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런 난방비라든가 중추절, 설 등의 격려비 또 운영비 등 이것 어떻게 어느 근거로 지원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 이 조례가 됨으로써 여기 명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현 세대를 위해서 애쓰신 그 노인분들에게 특화된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까지 아울러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전국 거의 공통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로당 지원비는 거의 다 시·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다른 저기는 거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제6조에 보시면 수익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인데 그게 여태껏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과 틀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른 부분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러한 지금 과거의 어떤 영을 가지고 하던 것보다는 이제 세분화되고 좀 특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의 행정력으로서 다 하여튼 편안하게 소화될 수 있느냐, 커버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 조례는 이렇게 화려하게 해 놓고 우리가 실행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서 보완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지금 현재 그 조례로서는 저희 행정력으로 거의 했던 사업이니까 다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동운 위원
문제가 없다, 그럼 그것은 기대하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김동운 위원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서초 관내에 노인정은 이제 동 단위에 여러 개 노인정이 있겠습니다만 그 노인종합복지관 등 좀 규모가 큰 경로시설이 반포·잠원지역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소할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지역민원이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쪽에 계속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를 저희가 현장조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적정 부지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또 잠원동지역에 이제 그 반포지역에 새로운 저희가 변화되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당장으로서는 지금 적정 부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고민하고 해소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주민생활국장께서나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그 부지 선정 또는 부지의 어떤 원활한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 잠원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쪽 반포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반포종합운동장 있는데 공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그런 물론 시유지도 있고 국·공유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곳에는 이 시설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거기에는 건축물도 축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불가능합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포종합운동장은 사실 운동장보다는 이게 재난시설입니다.
김동운 위원
재난시설이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그래서 ······.
김동운 위원
그런데 거기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글쎄, 그것은 이제 ······.
김동운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그것은 물을 담그지 않았을 때에 활용하는 것뿐이지 주 시설은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우리 거기에 골프클리닉이라든가 탁구장 등이 있는 그런 가건물이라도 지금 지었다는 얘기에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서 안 된다면 아니 되는 것이겠지만 거기도 건축물이 지어졌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확인해 보나마나 거기에 우리 지금 체육시설이, 운동장은 체육시설로 축구장이라든가 육상 트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의 단에 우리 기계실이 있고 그 옆쪽에 보면 3층 규모로 건물을 지었어요. 3층 규모인가 4층 규모인가,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거기 공지가 있는데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물론 접근성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또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하도 부지가 없다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본위원이 이런 대안을 내 봤는데 물론 법적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미 체육시설로서의 건물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육회 사무실도 거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의원들 열다섯 분이 발의해서 그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냈다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 서초 사회에 주요한 이슈거든요. 그럼 약간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잠원·반포지역에 다른 지역은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지만 거기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다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설치를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한 부지를 우리도 물색도 해 보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반포종합운동장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지 여부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건축 관련해서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공식적으로 사실상 노인복지관은 지을 장소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
김동운 위원
저도 그 부분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저도 확인을 ······.
김동운 위원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본위원도 좀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다시 잠원지역의 대안을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공원 안에 노인정을 또는 종합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공원 안에는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잠원동의 금호빌딩 앞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검토를 저희가 현장을 하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다 지었을 경우에는 대단한 역민원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 이제 가시권을 침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다가 말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복지시설을 짓는다 하더라도 또 그 지역민원의 역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검토를 일단 공원 안에 했습니다. 그것은 공원 안에는 가능합니다.
김동운 위원
이것 한번 그것 좀 재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 예를 들어 가시권이 문제가 되고 또는 조망권이 문제가 된다면 행정이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동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서초라는 공동체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선 행정의 큰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발상을 전환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겠고, 본위원도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때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하여튼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여기 몇 쪽이냐 하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로당 지원 및 운영현황이라고 있습니다. 8쪽인가에 보면 경로당 지원 예산액이라고 있는데 2008년도에 경로당 지원 예산 총액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9억 8300만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2009년도 금년도에는 8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비교했을 때에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예산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증액해서 편성을 하는데 경로당 지원하는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편성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그 내역에 보시면 시설보수비라든가 물품구입비 이런 게 좀 줄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경로당 시설을 보수했고, 그다음에 이제 물품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불편한 TV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거의 교체를 많이 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금익모 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년도 예산은 그럼 이제 정기 예산편성할 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답변을 들으니까 그 시설보수라던가 이런 것이 좀 줄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 그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좀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 중에 제가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잠깐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명절에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지? 제가 어떤 방문했던 경로당 회장님께서 해마다 지급되었던 그 보조금마저도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 지금 기억이 나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중추절이나 설날 지원되는 10만원씩은 직접 현금으로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이체하는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각 동을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직접 경로당 계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회장님께 들어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됐고요.
혹시 서초3동 예술경로당에 노인대학입니까? 그것 시범실시입니까, 아니면 지금 실시를 하셨는데 그 운영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그것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것은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경로당에 저희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데 어르신들이 반응이 좋은 데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박옥주 위원
잠깐 그 프로그램 내역을 간단히 좀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러니까 가셔서 해서 민요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으로서 조그만 이런 저기도 가요 같은 것도 조금씩 해 드리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럼 몇 군데 정도 지금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지금 저희가 구립노인정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제가 참고로 한말씀드린다면 본위원이 최근에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잠원·반포권역에는 인구수는 물론이요, 노인의 인구수도 아마 서초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역별로 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최근에 두 군데는 또 개관을 해서 다 있으나 잠원·반포권역에는 지금 현재 없는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현장방문의건
10시 41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 방문은 현재 신축중인 한우리정보문화센터와 노인요양원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한우리정보문화센터와 노인요양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마친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박옥주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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