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및 구매이행계획의 공표가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있습니다. 즉,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계획을 공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구매계획 공포를 통해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관리 안 제7조 사항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시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과 구매금액 등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 안 제9조에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으로 인증된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이 친환경성을 갖추었음에도 친환경상품으로 아직 등록되지 않았거나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판단기준의 각호 내용은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입니다.
라. 친환경상품 생산지원이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융자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소비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배출 규제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오염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품의 생산·구매·소비 폐기 등 전반의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자원의 절약에도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OECD 등 선진국은 종전의 배출규제 위주 정책에서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고려하는 제품개발과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데 주력하고 있어 우리 서초구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친환경상품의 보급촉진과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민간부문에서도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물품구매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상적으로 저가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제품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비싼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저조한 실정이어서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일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로는 서울시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송파구이며 또한 부산시 영도구, 동래구, 부산시 남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