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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0월 22일 (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기후변화대응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기후변화대응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기후변화대응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32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김동운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김동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촉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초구 사업자, 구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각 분야별로 기후변화 시책추진 및 협력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기후변화 종합대책수립 시행 관련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6조에서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24조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을 위한 조치를 안 제32조부터 제33조는 기후변화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입법예고 중인 녹색성장기본법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기후변화대응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2009년 8월 10일 강성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로는 녹색성장기본법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2008년 12월 29일에 예고 중인데 아직 법률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인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강원도, 송파구, 수원시, 신안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국민들에게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와 자연환경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인간 활동의 산물이며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이며,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는 중동지역에서 82.8%를 수입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변수에 매우 민감하여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2005년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5.95톤 배출규모는 세계 16위이며, 일인당 배출규모는 9.3톤으로 세계 28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현재는 온실가스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가될 경우 경제활동을 크게 제약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저탄소 그린시티 서초 구현을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추진되어 오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기후변화대응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우선 녹색성장기본법이 입법 예고 중인데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요, 조례 시행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서초구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요, 예고중인 상태에서 하는 것은 상관은 없는 거지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이 업무를 지금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해오고 있는 사업들을 조례로 일괄해서 엮어서 체계적으로 운용코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안 17조부터 24조까지 감축 등을 위한 조치 등에서 기후변화라 함은 사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온실 가스,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타 등등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것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여기 빗물에 관한 것은 지속 가능한 물 관리에 들어가나요? 빗물에 관한 것도 ······.
요즈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빗물을 잘 활용해서 사용을 가둔다든지 비 많이 올 때 물을 저장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쓴다든지 아니면 건물에 예컨대 화장실에 물 내리는 그런 용도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여기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도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조례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너무 많은데 일일이 조문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빗물에 관한 그런 시책사업은 꾸준히 서울시에서 지원까지 해주면서 지금 저희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이 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그런 빗물내용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지만 내용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웅재 위원
기후변화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빗물에 관한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그런 관점이 그렇거든요, 그 부분이 빠진 것이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짚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20명 하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위원회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자꾸 빠지는 분들 계시고 하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우리 서초구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해 놓고 안 열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인원수를 조금 내려서 15명이나 이런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20명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2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그 인원에 있어서는 저희 구청에 관련 과라든지 이런 정책 시행부서의 담당자들이 많이 과장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담당자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전문가들은 10명 이내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인원 자체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의원님 하시겠어요?
김동운 의원
존경하는 이웅재위원께서 빗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업환경과장께서 조금 국책 또는 시책사업이 아니냐 등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기후변화 협정 및 자체가 Doha Agenda 계획에 의해서 국제 협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우리가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파생되는 탄소가 되겠지요, 주 탄산가스 그것이 주가 되는데 그것에 의한 것을 앞으로 규제를 하겠다 국제사회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탄산가스 배출량이 늘어남으로써 폭우가 온다든지 비가 안 온다든지 둘 다 과오라고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많은 과 하나는 없을 과가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기후변화가 오고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주원인이 탄산가스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줄여보자는 내용인데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배경은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든지 승용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방법이 있겠고 간접적인 방법으로서는 아까 우리가 수돗물을 절약한다 전기를 절약한다 또는 어떤 용품은 재활용한다 이런 것이 다 탄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접근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웅재위원께서 빗물관리가 물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맞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빗나간 것 같고 답변을 너무 쉽게 하셨기에 제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 등을 위한 조치 안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자동차 공회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초 관내에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하고 남부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사실 제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데를 가보면 여름에는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일찍 자동차를 덥히기 위해서 새벽부터 자동차를 시동을 걸어 놓기 때문에 거기만 가면 눈이 따가워서 눈을 못 뜰 정도로 공기가 심각합니다.
물론 남부도 마찬가지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가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한대가 승용차의 10대 가는 매연을 뽑는다라고 하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밑바닥의 어떤 그런 조치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시행을 안 한다든지 단속을 안 한다면 이것은 시간적인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공회전을 하지 말라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스티커로 해서 많이 해놓았는데 그런 것을 스티커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려면 단속 인원이라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후속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저희가 공회전 단속은 지금 현재 68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해놓고 단속은 작년까지는 일단 자동차 뒤에 나오는 배출기에 기계를 집어넣어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최신 전자장비인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하기 때문에 열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지금 단속 건수만 해도 금년도에 한 천건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내 공문을 쭉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공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배출이 위험수치를 넘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당신 차량에 대해서 기기점검을 받고 초과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첨부해서 우리 사무실로 보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최고 과태료가 100만원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단속이 많이 강화된 그런 형태에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조례에 대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주 내용이 교도의정서에 의해서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마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금년에도 용역으로 ······.
최정규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 있잖아요, 시간도 없으니까 핵심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제가 건수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부터 한 최소한 5배 이상 단속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징수율은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억하지 못 하기 때문에 단속건수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자료로 ······.
최정규 위원
그러면 단속은 우리 주무과장 부서에서 나가는 거지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재동 이쪽에 교육문화센터 앞에 매연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다른 제2차적인 어떤 제재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없앤 것인지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철수한 것인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것은 그전에 하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동으로 단속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카메라로 단속을 ······.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그러면 자료로 저희한테 주십시오. 단속건수하고 징수율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정규위원,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송파구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관심가지고 추진해야 될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사항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기후 변화 시책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기후변화 기금을 설치해서 새로 기금을 설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렇습니다.
금익모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 금년도 명년도 예산에 우리 기후변화를 위한 기금을 어느 정도 과장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기후변화 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어떤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그런 배출 산출량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금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후속 조치로 해서 기금에 관한 조례는 다시 정할 것입니다.
금익모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발빠른 이것을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서울시내에서 송파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앞서가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것은 업무 환경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이러기 때문에 과장이나 구청장이나 전 직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만 될 사항이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한 두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 우리 구청에서 행정이 이런 것을 잘 해서 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우리가 서초구가 다른 어느 구보다도 깨끗해지려면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좋아지려면 과장이 여기 나온 사항은 사실 조례를 만드는데 서울시라든지 다른 구에 만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금익모위원님 당부에 질의 겸해서 하셨으니까 잘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를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56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가 친환경적 도시로 한걸음 더 앞서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초구와 관계기관에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 이행과 친환경 상품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기후 변화 대응 실천 및 녹색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친환경 상품 구매, 생산, 촉진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친환경 상품구매 이행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 공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친환경 상품 구매 의무와 안 제10조는 친환경 상품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11조를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및 구매이행계획의 공표가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있습니다. 즉,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계획을 공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구매계획 공포를 통해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관리 안 제7조 사항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시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과 구매금액 등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 안 제9조에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으로 인증된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이 친환경성을 갖추었음에도 친환경상품으로 아직 등록되지 않았거나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판단기준의 각호 내용은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입니다.
라. 친환경상품 생산지원이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융자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소비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배출 규제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오염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품의 생산·구매·소비 폐기 등 전반의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자원의 절약에도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OECD 등 선진국은 종전의 배출규제 위주 정책에서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고려하는 제품개발과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데 주력하고 있어 우리 서초구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친환경상품의 보급촉진과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민간부문에서도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물품구매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상적으로 저가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제품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비싼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저조한 실정이어서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일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로는 서울시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송파구이며 또한 부산시 영도구, 동래구, 부산시 남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도 거기에 걸맞은 그러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고 또 소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친환경상품이라 하더라도 지금 유사한 그런 상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증서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가 선별하는데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다른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인증서 하나로 상품을 ······.
최정규 위원
친환경이냐, 아니냐?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선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인증서를 발부할 적에 그것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인증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짝퉁들이 많이 나오니까 ······.
최정규 위원
글쎄요, 그것을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유통질서에 관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계속 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서초구에 유통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백화점이라든지 하나로마트라든지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데 우리 기업환경과에서 나가서 단속을 해 본다든지 계도 내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짝퉁이라든가 유통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구간 직원들이 차출되어서 교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고 또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생업소 단속하고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시민이라든지 구민들은 좀더 안전한 안정된 어떤 검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해야 할 본분이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유통되는 상품들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정규위원님, 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운 위원
먼저 발의해 주신 강성길의원께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에 이 친환경상품에 관련해서 선별방법은 우수재활용인증마크라든가 환경마크 이것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 우리 KS라고 해서 korean standard가 있었고 전기제품 같으면 전자라는 또 어떤 규격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또 사무용품 같으면 품자라고 또 있었죠?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김동운 위원
이것하고 뭐가 이게 다릅니까? 이게 병행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폐지가 됩니까? 과거의 것이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아니, 그것은 별개로 각각입니다.
KS라는 것은 규격화된 그런 쪽으로 검증이 된 것이고요. 또 친환경이라는 그런 마크는 ······.
김동운 위원
아니, 지금 과거에 우리가 관공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납품을 받을 때에 그 기준으로 해서 받았었는데 그 기준과 이것이 병행이 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것은 그 검증 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그러면 같은 한국표준물품이라 하더라도 환경마크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구매를 안 하는 것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아니, 친환경상품 조례에 의한 것은 되도록이면 친환경상품을 쓰게 하고 앞으로는 이제 이것은 법이 되도록이면 권장 위주로 일정기준은 또 사용하게 강제하고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도 환경부에서 만든 법률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권장이고 일정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KS라든가 품자라든가 친환경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증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관도 다르고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배척하거나 하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KS마크 ······.
김동운 위원
그것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KS마크가 붙더라도 친환경마크가 안 붙을 수도 있는 것이고 둘 다 붙을 수도 있고 그것은 검증 기관이나 검증 방면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아니,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 조례가 이제 확정이 된다면 이 조례에 우선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경우는 환경마크를 취득 못한 우수제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뭐 생산과정에서 부득이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고탄소배출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성안이 되고 또 확정이 됐다면 여기에 너무 또 테두리가 굴레가 커지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의 문제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어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것은 우선 가장 이제 생각하기 쉬운 게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친환경상품이 있고 또 친환경 아닌 상품이 있을 때 유사한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친환경상품이 아닌 경우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친환경상품이 비교적 가격이 높은 편이 많습니다. 가격 차이가 현격하다 보면 소비자가 친환경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유사한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쓰도록 강제하고 또 가격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상품을 쓰도록 권장을 하고 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제품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운영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자체가 그렇게 또 현재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법률도 정부에서 만든 법률도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운영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상위법이 있다, 그 얘기시죠?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조례보다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아니,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만드는 것이니까요.
김동운 위원
아니, 근거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당연히 친환경제품만을 쓰라는 쪽으로 지금 그런 문구 자체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문제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앞으로도 조금 전에 거론한 탄소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도기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부작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따를 수가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하여튼 그 상황에 좀 우리 기업환경과장님께서 적극 대처하시고 그 어떤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좀 연구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단속을 강화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선 단속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하시는지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단속은 일단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속이라는 것은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속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문지식입니다. 그 전문지식이 저희 공무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규모로 해서 구별로 교차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안은 이제 내용은 좋습니다. 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녹색성장 등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친환경상품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치상으로나 표기된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지로 내용상으로는 이게 좀 우리 구에서 해당 업무 기업환경과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사실은 봅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박옥주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솔직히 이게 조례안은 통과가 되겠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알맹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런데 실제 단속에 있어서는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짝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 짝퉁이라는 게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도는 식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때는 그런데 대한 전문가들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전문가라 하면 어떻게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서울시에서 그런 상품에 대한 전문 단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직원이 아니라 그것은 ······.
박옥주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그렇게 하세요.
박옥주 위원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부단히도 이게 관심이 많은 저기이기 때문에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서울시 직원도 어느 정도 거기에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야에 환경이면 환경, 어떤 분야면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하고 합동으로 서울시 주관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박옥주 위원
그러면 이게 예컨대 25개 구면 지원이 매달 나옵니까, 한 달에 몇 회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분기별 내지는 월별 해서 주기적으로 서초직원은 구로를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
박옥주 위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일단은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위생업소 단속하는 그런 행태 비슷하게 교차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 전문가는 이제 그 서울시 담당자가 주관이 되어서 전문가와 또 한두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차출된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자기 구에서 단속을 할 때에는 자기 구에 가는 게 아니고 타 구에서 차출된 직원이 단속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옥주 위원
혹시 2008년도에 이 내용을 담은 그 단속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로 있으시면 한번 참고로 제가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좀 궁금해서 한번 묻겠는데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물품구매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상적으로 저가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제품에 비해서 비교적 이 친환경상품이 비싸잖아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위원장대리 문은전
그럴 때 여기는 이제 우리 검토 거기에는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것 가격이 좀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가격이면 이제 친환경상품을 쓰고 또 차이가 많이 나면 저희로서도 회계법에 또 따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행 초기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런데 우선 여기 관에서부터 시범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애로는 물론 있겠지만, 그래야지 우리 구민들도 관에서 좀 주도하면 잘 따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것은 이제 어차피 예산편성시에 가장 기초가 되는 단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위원장대리 문은전
국장님! 뭐 답변하실 것 있어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제8조 제2항 제5호에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시장에 상품의 일반적인 평균가격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주어진 한정된 예산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단가가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상징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친환경 상품을 할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을 하면 보통 중소기업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되겠네요, 예산 높은 것 보다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규정도 있고 친환경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것도 있고 신기술에 관한 우수 구매에 관한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만 뒷받침이 되면 얼마든지 구매를 해줄 수 있는데 한정되다 보니까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더 신경 써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관내 기업과 기업인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 제도와 사업시행의 기본적인 근거를 담은 조례를 마련코자 하며, 이를 토대로 기업의 체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구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기업들의 마케팅 및 기술 개발 지원, 인력 양성 사업의 실시, 특화산업 지원, 기업 유치 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기업지원 활동을 총괄하는 기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재정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지원자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자금지원의 관리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우리 구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2009년 9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있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항에 근거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 배경 본 조례 제정안은 서초구에 소재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와 사업시행의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기업의 입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조례의 주요 내용 총 4장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이며, 제2장은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이며, 제3장은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장으로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이며, 마케팅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사업 특화 사업 기업 유치 및 예산지원 사항이며, 제4장은 부칙으로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이며, 자금 지원의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관내의 기업 지원 및 육성 책임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책무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도 조례안을 제정하여 관내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례의 근거 없이 무상으로 관내 마케팅이나 기술 개발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등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6개 자치구와 전국의 20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된 조례로 판단되나 각종 지원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액이 3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 3쪽인가에 보면 3억 3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중소 상공인 지원하고 오-케이민원센터도우미 지원하고 신기술인증제 제품 상설 전시코너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찰 객찰단을 운영을 하고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고 대학생기업탐방 교실을 운영을 한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산 그때 예결특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많이 삭감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안 되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많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한다고 그래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을 책정해서 어떤 구청장이나 구청에서 어떤 선심 행정이라고 할까 이런 행정을 하지 않나 이런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구청 입장을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 중에 한 3억 정도 편성을 해서 기업지원 시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의 0.1%도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마는 0.1%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업이 애국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업이 애국자라서 애국자라기보다는 그 뜻이 기업이 잘 운영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국민이 잘 살게 된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대학생 탐방교실 이것은 선거법에 도저히 안 되어서 올해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최대한으로 관내 중소기업이 살아야 관내 경제, 골목 경제도 활성화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금익모 위원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서초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해서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업육성과 법 취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데 지원을 하는 이것은 취지가 좋습니다. 상당히 주민이 봤을 때는 취지가 좋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잘못 악용을 해서 구청에서 엉뚱한 데에 써서 주민으로부터 비난을 이런 조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전에 과장이 대학생 기술탐방을 안했다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저렇게 나온 항목에 이런 데에 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데 어떤 중소 상공인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주민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어떤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다 이런 것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상당히 우리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중소기업의 특혜를 준다든지 어떤 특정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혜택을 주어서 해외탐방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으로부터 비난을 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에 대한 과장의 확실한 각오와 대책을 설명을 해보세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기업에 대한 지원 중에 해외탐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학생 기업탐방이라는 것은 원래 취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관내에 주민 중에 대학생으로서 취업 못 한 대학 4학년이라든지 3학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관내 기업, 대기업이나 관내 기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취지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취업 못한 학생들을 모집해서 관내 기업에 취업설명회라든지 회사소개라든지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취업설명회 형태로 진행이 될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도저히 안 되어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려고 했는데 못했을 뿐이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전시회 관계도 지금 현재도 밑에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선별 기준은 중소기업으로서 실용신안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을 하고도 판로 개척이 안 되어서 애먹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어서 구청 광장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해외 전시회는 하노이 박람회에서 참석을 10개 기업이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선발 기준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법률이든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을 하느냐 잘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지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구청 현재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악용되는 그런 사례는 절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금익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금익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다른 것은 다 타구 사례가 있는데 다른 구도 제정된 것이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타구 사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서울시에 6개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
이웅재 위원
명칭은 다르더라도 유사한 명칭으로 있다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전국적으로 한 20여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사실 기초단체가 운용되는 세금이 전체 8~90%가 재산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것이 사업소세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기업이 우리 관내에 많은 기업들이 서로 서초구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많을수록 사실 우리가 세금이 많이 걷혀져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사실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 신문을 보니까 기업유치단까지 구성을 해서 갖은 방법으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자기네 구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심지어 공무원들까지 방문하면서 우량 기업들 방문해서 어떻게든지 유치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기업유치단이나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2008년도부터 기업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노력으로는 저희 관내에 부동산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관외의 기업에 대해서 한 500여개를 일일이 방문을 해서 우리구로 오십시오. 건의도 하고 우리 중기업 정책에 대한 그런 내용도 설명을 하고 해서 2008년부터 금년 봄까지 9개 기업이 저희구로 전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도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대기업이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옛날식으로 말씀드리면 납품회사라고 그러는데 1차협력산업, 2차협력산업 이런 협력 산업들이 있는데 멀리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서신을 통해서 가능하면 물류비용도 적게 드는 대기업 주변인 우리 서초구 관내로 오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도 한 바가 있고요, 또 연장선상에서 우면동 R&D 그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개구가 1차 대상되고요, 12월에 지구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일련의 노력은 타구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웅재 위원
사실 저희가 삼성도 유치를 하고 삼성도 들어옴으로써 LG도 그렇게 되고 함으로써 우리가 삼성만 해도 들어옴으로써 세금이 과장님 알고 계세요? 연간 얼마 정도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한 100억대 정도 그런 저도 국장님이 아시면 한번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삼성 한개 업체만 두고는 숫자를 봤습니다마는 잊어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방금 기업환경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업을 비롯한 큰 기업들이 우리 구 관내로 전입을 해옴으로써 연간 구세수입의 한 100억원 정도 증대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본위원도 여기 예산 지금 3억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기업유치단을 구성해서 정말 우량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을 많이 우리 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저희 과에도 부서를 기업유치팀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요즈음 경제적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난이나 사업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서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한 기업체당 2억원을 지원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5000만원부터 그렇게 하시고 계셨다고 그러셨던 답변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래서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나 그 재정 지원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조금 전에 한 3억여만원에 대한 것은 일반사업비이고, 박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금년 본예산에 15억이 편성되었고 또 이제 예산 조기집행과 더불어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자금 수요를 좀더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추경으로 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금년도에 현재까지 상반기에 35억원을 이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은 그동안에 회수된 자금 등을 포함해서 40억원 정도의 기금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럼 지금 요즘이 어렵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확대 실시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기술인증 신제품 상설전시코너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지금 여기에 검토사항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어디어디에 전시코너가 몇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런데 이제 상설전시코너는 1층에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1층에 리모델링 하면서 공간이 총무과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
박옥주 위원
여기에 하게 되면 구청 원래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래서 전시 부스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 지금 1층 광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전시회라든가 안내도우미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게 당초 계획했던 내용이 이제 좀 바뀌어졌네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상설전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러니까 혹시 본위원은 다른 쪽에 또 그것을 이전해서라든지 다른 코너가 혹시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1층에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는 계속 타진을 하고 있으며 그게 가능하다면 언제라도 저희는 설치할 기업 ······.
박옥주 위원
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지원을 위해서 항상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신기술 인증 신제품 상설전시코너는 작년에 이것 불용되지 않았어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불용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
박옥주 위원
답변의 내용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여러 분야로 소상하게 지금 검토를 해 주셨어요. 특히 2009년도 예산액 관련해서도 물론 다 이제 공지가 된 내용이겠습니다만 3억 3100여만원이 결국은 이제 사용 용처를 보면 이 조례에 어떤 정의하는 바대로 보면 중소상공인 지원 이것 하나 외에는 나머지는 다 좀 행사성인 것 같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좀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검토의견 두 번째 항에 공직선거법하고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게 본 조례를 빨리 제정,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모두에 지적한 대로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8600여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이 부분은 올바르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물론 이제 그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도우미홈페이지 운영 등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아지는데 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또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에 많은 예산 대비 포션이 큽니다. 지금, 이것 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집행은 하셨어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 전시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베트남 하노이 전시회에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또 해외시장 개척단은 이제 남미 쪽 시장을 개척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신종플루가 발생을 해서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부적으로 취소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것 미집행이다, 그 얘기죠?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해외 아까 베트남 쪽 얘기한 것 그 성과물이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 나중에라도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세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김동운 위원
당연히 다녀오신 성과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주시면 우리가 이 조례를 좀더 쉽게 제정할 수도 있었겠는데 하여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계속해서 제17조 특화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제17조 마지막 제5호에 보면 “그밖에 서초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산업”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게 더 항목의 어떤 순서상 맨 마지막에 가야 되겠나, 이런 의구심이 좀 있고요.
우리 서초구의 특화산업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총괄하시는 과장님 입장이시니까 한번 좀 얘기해 봐 주세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이제 저희 서초구에서는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재 그런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고부가가치 연구단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특화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고, 또 우면동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있는 그 R&D단지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기안 발의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래서 가장 그 모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서초지역에 나름대로 농경지가 있고 특히 화훼 쪽으로는 좀 우리가 앞서가고 있죠?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서초구가 그 화훼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이런 쪽에다 중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저 “그밖에”로 들어가 버렸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서초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우면동 쪽의 R&D단지 조성이라든가 화훼클러스터 등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밖에” 조금 지금 제17조 제5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김동운 위원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국장님께서 ······.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지금 김동운위원님이 지적하신 제17조 제5호는 이제 기타 혹시 또 빠진 게 있을까봐 보완적으로 규정해 둔 호입니다.
예를 들면 화훼산업 같은 것은 제2호에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제4호에 “지역경제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의 효과가 높은 산업” 이런 데에 분류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빠진 게 있을 것 같아서 ······.
김동운 위원
그럼 여기 또 밑에도 “서초구에서 중점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문맥상 중점적으로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예, 그러니까 ······.
김동운 위원
그런데 그게 “그밖에” 항에 들어갔다고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타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이 이제 앞에 제4호까지 나왔는데 또 그래도 빠진 게 있을까봐 마지막으로 기타 또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또 그런 산업이 있으면 찾아서 지원해 드리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보완적인 규정입니다.
김동운 위원
물론 상호 보완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일감은 아니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16조에 또 인력양성을 위해서 이제 뭐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역시 이 부분도 우리가 R&D클러스터나 화훼클러스터 등을 하게 되면 산학이 다 협력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에 같이 유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양성 사업에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서초구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산학협력을 할 수 있다, 하는 문구 정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쨌든 이 문맥을 다 고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라면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좀 언뜻 이해가 안 되어서 구구하게 질의도 드렸는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기업환경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초의 기초 경제가 골목경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죠?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된다면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이 조례의 범주에서 볼 때, 지금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림만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직접 탐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이분들께 어떠한 혜택이 가게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수준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을 받겠지만 또 그것보다 더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신용보증기금에서 2000만원의 한도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지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이틀 동안 교육을 받으면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창업을 한다고 해서 나도 창업을 하겠소, 돈 주시오, 그러면 이제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창업자금으로,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의지가 충분하다면 소정의 자금을 지원 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운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초구의 특성상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존치되기는 좀 여건상 어렵고 자연발생적으로 이어오던 산업 아까 얘기했던 화훼산업이라든가 또 연구단지 등 그런 쪽으로 발생을 하신다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또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 봐야 여기 사무를 위한 본사 건물이라든가 지사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생산이 있는 그러한 설비랄까 이런 부분은 이제 들어오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압축한다면 기본적인 우리 화훼단지라든가 이런 오래 전래로 오는 그런 산업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생기는 것이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창업 업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중점을 여기다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국력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애국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는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물론 이것으로 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여기서도 맨 마지막에 또 이게 제7호에 들어갔어요. 제2조에서도 보면, 그러면 이게 의지가 있느냐? 과연 구민을 위한 조례이겠느냐, 근본적으로는 이게 의심스럽거든요.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순번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중요하겠죠. 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제1·2·3·4·5·6호를 먼저 보게 되지 않겠느냐? 그 실무를 집행하는 과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아, 그것은 조문에 있어서는 각 사항들을 이제 ······.
김동운 위원
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나열을 하고 이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한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의인데 그러면 과장님! 우리 서초구 관내에 그 소상공인의 중요성은 어디까지로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업무를 집행하시면서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저희가 소상공인을 경시한다면 소상공인 창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김동운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말씀 그대로 믿고 이쪽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시고 이분들의 경제가 바로 국가의 경제입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 인식 하에 같이 좀 공동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질의드릴 게 좀더 많은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조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초구에 소상공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력화하는 이런 게 아닌가? 지금 상공회의소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데 구청에서, 관에서 이것을 개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회의소를 무력화시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구에서 소상공회에 지원을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운영자금을 ······.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소상공인이요?
최정규 위원
예, 서초구 상공회의소 있잖아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서초 상공회의소요?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대리 문은전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상공회에 지원이 되는 게 총 75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대부분은 이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지만 밑에서 전시회 운영도 상공회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7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7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고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업비만 지원되는 것이죠? 순수하게, 그런 것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예,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몰라서 잠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7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서울시에서 30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 구에서 1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 정도가 순수사업비로 지원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상공회의소 운영비가 한 1500만원 정도가 된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 운영비는 우리가 사업 명분으로 지원하지 않고 서초 상공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얼마가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런 인건비가 아니라 서울시 3000만원과 ······.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5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1500만원 지원해 준 품목이 뭐냐 이 말이죠. 목이, 무슨 목적으로 1500만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그것은 기업회계교육이라든가 또 경제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왜 현재 제가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몇 년 전부터 상공회의소 쪽에서 우리 구에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먼저 단체장하고 그 당시의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관계가 원만치 않아서 몇 번 지원을 해 달라고 해도 전부 다 그것 지원이 한번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강남구 같은 데는 한 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우리보다 열악한 강북이라든지 이런데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강북 같은 데도 한 3000만원, 4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묘하게 서초구만 두 단체장들이 관계가 서먹해서 그 지원을 안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얘기해 보니까 한 150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오히려 모든 것을 상공회의소 쪽에다가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쪽에 위임을 해 주면 좀더 착실하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21조거든요, 21조를 보면 이것은 완전히 구청장께서 어느 기업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넉넉히 할 수 있고 여기는 관계가 서먹하다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21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기업 지원 및 육성 활동을 위한 각호 사항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서초구 소재 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에 소요되는 경비 너무 범위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범위가 안 그러면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 포괄적인 제도를 어떻게 여기서 심의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 개인생각으로는 이 조례는 좀 더 다듬어서 다음번에 다시 재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법을 만들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 운용에 있어서는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전시회에 참가한다든지 지금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
최정규 위원
만약에 제가 이 심의위원회 들어간다 해도 이런 포괄적인 너무 광범위한 조례 가지고는 심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지 물론 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위촉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촉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구청장의 어떤 집중적인 입김이 절대적인 작용이 아니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공무원이 일을 집행함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서 합리성과 적정성입니다. 그 선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못되어서 만약에 지금 어느 기업에 단 얼마를 지원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경비를 받았다가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하다가 만약에 기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원은 여기서 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지원이 되면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연초에 대통령께서 국가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잘못 되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개탄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해놓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선 비근한 예로 91년도에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115억을 들여서 지은 것이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애물단지 되었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계획을 했고 그것을 추진한 사람이 지금 와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너무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으로 울타리를 쳐 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데에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은 의회의 예산 통제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얼마든지 걸러 주실 수 있고요, 그 이전에 기업지원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 다행히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고 이렇게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들이 적절하지 않게 집행하려는 그런 우려는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기업에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지원활동 외에 개발 기업에 만약에 무엇을 지원해주게 되면 아까 규정에도 있습니다마는 지원자금에 대한 관리를 꼭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담보를 저희들이 잡는다든지 보험을 가입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채권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를 필히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계속 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료에 보면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참가실적이라고 그래서 자료를 주셨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모회사가 여기서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2000만원 받았으면 20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기업을 살렸으면 좋았는데 만약에 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그것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을 한다든지 담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2000만원을 지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염려해서 해외에 전시회 만약에 우리가 참가를 시키고 할 때는 그 기업에 모든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버스임차료라든지 항공료의 일부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모든 경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업 자신의 책임도 부담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
최정규 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2000만원을 지원해주었다고 하면 그 회사의 브랜드를 보고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항공료를 5분의 1은 항공료, 10분의 1은 숙박료 이렇게 따져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여행비가 나오면 그 중에 임차료는 우리 구가 부담하고 항공료의 절반은 우리가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기준을 정해서 크게 많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많은 지원이 아니라고요.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개별 기업으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항공료가 50%다 그러면 가서 취소합니까? 예를 들어 항공료가 100만원이다 100만원을 내가 거기서 50%는 우리 구 것이고 50만원은 자부담이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느냐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지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깊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지금 자료에 2009년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참가 실적 중에서 5번 아이디아미디어 여기에 보면 비고란에 제품 완성시 서비스 구현 후 계약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문은전
설명 듣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이것은 전시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상담은 계속 그 이후에 인터넷으로 모바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품을 수출 ······.
위원장대리 문은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웅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좀 늦었지만 이 본 조례가 소상공인 및 서초구 화훼산업이 발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서초구 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찬성 토론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17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 보증 관련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데에 따라 1988년 5월 1일자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2005년 8월 4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 규정이 삭제되고 재정보증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에서는 그 한도를 1000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 관직과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09년 9월 25일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현행 재정보증 조례상의 규정을 동 규칙 제10장에 편입하였으며 따라서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폐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2009년 9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재정 보증의 한도는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은 2000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 책임 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어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서 이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었는데 이 회계규칙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문은전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재무회계규칙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제10장 제180조부터 185조까지 그 종전에 조례 내용을 그대로 완전하게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취해 둘 ······.
이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22분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4월 27일 개정되어 조례상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맞게 공유재산의 명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의 규정에 맞게 안 제38조 일반재산 신탁의 종류를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임대형·분양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안 제25조 제3항 제4호 등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1조에서 당해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한 감액률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문장 중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2009년 9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중 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에 맞게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즉,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일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장입니다.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즉,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또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5장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번, 2007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5월 28일까지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맞게 제25조 제4항에 제8호, 제9호, 제10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제25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 제25조 제4항 제8호는 2009년 5월 28일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맞게 「문화예술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25조 제4항 제9호는 2007년 12월 26일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맞게 「문화예술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 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로 안 제25조 제4항 제10호는 2009년 5월 28일 개정된 서울시 조례에 맞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도 신설하였습니다.
다번, 안 제25조 제5항은 2006년 8월 4일 관련 법령 제정으로 구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준용한다로 개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산림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번부터 아번까지의 주요 내용은 기획경영국장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하였으므로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4일 제정되어 2006년 7월 31일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일부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서울시 조례안은 보완 정비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일부 보완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문은전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3명)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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