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5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