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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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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1월 27일 (금) 오후 17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제20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익태의원외6인발의) 2. 제20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7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옥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익태의원외6인발의)
17시 03분
위원장대리 박옥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구성결의안이 김익태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익태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5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옥주
김익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20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7시 08분
위원장대리 박옥주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본회의에 대한 의사일정변경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초 12월 1일 제3차 본회의에 조례안 4건과 구정업무보고의 건만 다루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11월 25일에 추가로 접수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추가로 다루기 위해 의사일정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문은전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
위원장대리 박옥주
문은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그 안을 바꿔 의사일정 변경 협의안은 이해하겠는데 우리 오늘 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날에 또 위원들을 선임하는 거예요?
김익태 위원
아니요, 12월 1일날 ······.
문은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 선임의 건도 있잖아요.
정길자 위원
그날은 본회의장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 되잖아요. 미리 위원이 내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임은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지요.
문은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선임할 것인지 ······.
김익태 위원
그날 해야지요.
정길자 위원
선임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은전 위원
아니, 내정이 되어 있다고 ······.
정길자 위원
아니, 지금 내정된 것이 아니라 그날 입장에서 ······.
김익태 위원
내정을 해놔야 되겠지요.
정길자 위원
그전에 운영위원장과 의장이 협의를 해서 선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내정된 것은 없고 그날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
문은전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위원회 구성결의안만 지금 했는데 또 위원 ······.
김익태 위원
예결위원처럼 ······.
정길자 위원
예,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결특위처럼 ······.
문은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이해하셨습니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0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익태 박옥주 이경욱 정길자 이웅재 문은전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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