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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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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0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권영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익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사업별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하부에 3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제2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안 의회사무국 소관 제41쪽부터 5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30억 6710만 9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31억 8794만 5000원 대비 1억 208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감소율은 3.79%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14억 54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229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9년 12월 2일 의정비 기준액 결정에 따른 2008년도 월정수당 심의액을 반영한 결과로 월정수당 1억 215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운영경비는 1145만 9000원이 증가한 16억 1225만 9000원이며 주요 증감요인은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단위 사업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에 따른 일반적인 의정운영지원으로서 2억 1560만 5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의회보조원 기간제 4815만 5000원, 일반운영비 5506만원, 여비 2359만원, 업무추진비 4820만원, 연금부담금 등 3960만원 배상금 등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정행사 지원으로서 1850만원입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전액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 의원활동 지원으로서 10억 3064만 6000원입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260만원, 의회비 9억 7304만 6000원이며 포상금 4500만원입니다.
통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1260만원,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 월정수당 4억 9 200만원, 국내여비 1479만원, 국외여비 3692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1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4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760만 8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632만 8000원, 의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정홍보 관련 의회보 등 간행물 제작·발간과 국외의정연수에 따른 의정홍보용 서초의정 영문 등으로 6285만원입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085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되겠고 마지막 단위사업인 의회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총무재무 및 도시건설의원연구실 복사기 구매 등 내실있는 의회청사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억 2724만 9000원입니다.
그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042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6 68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행정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6억 1225만 9000원에 대한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관련 세출예산으로서 14억 637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1억 8959만 7000원, 업무추진비 1070만원, 직무수행경비 6678만원, 연금부담금 등 1억 9325만 1000원, 민간이전 344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관련 세출예산으로서 1억 484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6448만 2000원, 여비 8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03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권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운영경비 변동내역은 2009년 예산액 16억 80만원 대비 1145만 9000원이 증가한 16억 1225만 9000원이며, 주요 변동내역은 연금부담금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증가에 따른 일상적 경비의 증가분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문 예산액은 2009년도 예산액 15억 8714만 5000원 대비 1억 3229만 5000원 감소한 14억 5485만원으로서 주요 증가내역은 의원연구실 확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경비 등 1866만원, 의원 이동전화기 사용료 1260만원, 의원 선택적복지 1500만원, 상임위 연구실 및 접견실 운영비 500만원, 상임위원장실 등 비품구입비 3352만 4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의원세미나 수행직원 여비 559만원, 국외자매결연단체 행사운영비 550만원, 의정홍보용 동주민센터 IPTV 시스템 구축 및 TV서버 구입비 5000만원,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비 5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의정비 결정액 기준으로 편성한 의원 월정수당이 1억 2150만원 감소한 것이 전체 예산액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쪽수 43쪽부터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 44쪽에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 해서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그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비용이 대체적으로 어느 때 이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김권영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이 비용은 제가 우리 직원들 의회운영 자료수집하고 전산활동을 위해 예산을 쓰고 있고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것은 공동운영경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92만 4000원을 집행했는데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비교시찰에 대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해서 500만원으로 감편성한 것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의회사무국이라는 곳이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의회운영을 자료수집이라 함은 예컨대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것이라든지 어떤 여론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즈음 예컨대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이라고 그러면 좀 거창하지만 우리 서초구청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덮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여론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것을 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의회운영에 관한 자료 수집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 의회의 집행부에서 하는 것과 의회에서 하는 것 지난번에 동사무소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여론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런 비용으로 이런 비용을 쓴다든지 안 그러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아, 이런 자료는 예컨대 어떤 환경에 관한 것이든지 이런 자료는 수집을 해달라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필요한 자료를 원할 때 자료수집을 의회사무국에서 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김권영
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일단 활동비에 대해서 개념부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현재 보통 기본공통운영경비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전제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의원님들의 활동을 위한 별도 비목 예산 책정은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주관으로 어떤 조사를 하거나 활동을 수집 활동에 드는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90만 4000원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현재 이것을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적인 편의 절차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
이웅재 위원
아니 이 부분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다도 지금 제 지역구를 예컨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 통폐합을 한다 했을 때 내곡동하고 양재2동하고 양재1동하고 세 군데를 합쳐서 양재역 쪽이든 어디다가 동사무소를 이제 통폐합해서 한군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집행부측의 의견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동별로 보면 우리 지구대 파출소 없애고 지구대 만들듯이 그런 것을 했는데 그런 여론 조사를 집행부에서 했단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제 말씀을 의정활동 우리가 이 비용을 의정활동 하는데 그런 것으로 하는 것 그런 차원 보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양재동을 한번 조사를 양재동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떤 불특정하게 1000세대를 조사를 한다든지 물어보는 문항은 3개 문항으로 어떻게 문항을 만약에 한다면 어느 곳이 적합하다는 등 여러 가지 문항을 만들어서 그랬을 때 그런 비용으로 이것을 양재동을 예를 들어서 한 것인데 서초동도 같은 경우도 되고 방배동 같은 경우도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 차원보다도 그렇게 의정활동에 쓰는 비용 9개 항목 중에서 여기서 벗어나면 안된다 그런 차원보다도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론 조사하는 것으로 자료수집 및 조사 활동비로 이 비용을 쓸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드려 본 것입니다.
그러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권영
쓸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실제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동사무소 통폐합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집행부에서 어떤 여론 결과를 하거나 조사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반영하여 우리가 의견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주관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어떤 정책 결정을 위한다는 면목으로 해서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없다고 보고요. 현재 동사무소 통폐합이나 덮개공원이나 모든 데에 대한 사업집행 예산은 집행부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별도로 저희 예산 내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이것은 성질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 기능의 성질상 저희는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용역을 발주하거나 의회사무국에서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성질상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특정한 것 예를 들어 직원의 어떤 자료 수집을 하거나 그런 데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데 쓰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웅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생각이 그런데 제가 그전에 정년퇴직하신 분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분은 이런 그 자료 수집비나 조사활동으로 그런 여론 조사하는 것 그런 비용은 이 비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의회사무국 차원이 아닌 의회사무국은 의회의 의정활동하고 전반적인 의회기능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은 보좌를 하는 그런 기구인데 의원님들이 합의가 되어서 자, 저기 집행부에서만 조사한 것으로는 만족치 못 하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그 비용을 해야 된다면 따로 예산을 하나편성해서 금액을 잡아서 그렇게 하면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비용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김권영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저희 의회비는 예산편성과목이 9비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목 외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이고 활동비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비목을 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할 수 있는 활동비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어떤 현장을 조사를 하거나 소규모적인 사업 일상적인 사업에 쓰는 돈이지 별정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옛날 전임 국장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국장에 따라서 달라진 것은 아니고 예산에 ······.
이웅재 위원
말씀을 계속 나눠봐야 나중에 회의 끝나고 다시 한 번 대화 나누기로 하고요, 다른 분들도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실 테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이웅재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정한 의원에 쓸 수 있는 비용을 다 미리 책정을 해 놓아서 그 이상 아무리 국장이 판단을 이렇게 유연성 있게 해도 방법이 없는 그런 현실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정말 이웅재위원님께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시고 우리 의원이 우리 사무국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소규모의 조사자료,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행안부의 그 지침 자체가 굉장히 경직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선을 도저히 넘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국장께서 아무리 전임 국장이 무슨 가능성 있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해도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들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이런 식의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정말 우리의 한계점이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느 정도 그 국장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정말 지혜를 짜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의 그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더 지혜를 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질의하신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비 500만원 책정한 것 중에서, 500만원 중에서 이것은 금년도도 예산이 똑같고 내년도에도 똑같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그런데 이것 지금 얼마나 잔액이 남아 있는지 하고 집행은 어느 곳에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김권영 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금년도 2009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지방의회 비교시찰 우리 직원들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활동비로 해서 92만 400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900 한 76만원은 현재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990만원이 ······.
사무국장 김권영
아니, 970만원 정도 ······.
정길자 위원
970만원이 거의 지금 불용 ······.
사무국장 김권영
아니, 910만원 ······.
정길자 위원
910만원이요. 예, 그러니까 1000만원 예산 책정해서 ······.
사무국장 김권영
92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직원들 그때 갈 때 92만원 쓰고 거의 900만원 가까이가 불용이 될 위기에 있네요?
사무국장 김권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앞으로 한 달 동안 쓸 일이 거의 없죠?
사무국장 김권영
예, 거의 없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 이런 것들은 정말 국장께서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은 우리 서초구의회 위상 제고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더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해서 또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거의 10%밖에 안 쓰고 90%를 불용으로 남긴다는 것은 정말 어느 국장이 오셔도 이것은 국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많이 가급적 이런 예산은 남기는 게 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1억 2000만원이 금년도보다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의정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몇 가지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의회 소속 자동차가 지금 3대가 있는데 3대의 각각 연식이 언제이고 그리고 내용연수는 얼마인지 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아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차량수리비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을 다 예산에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의회 차만 유독 요즘 어떤 자동차든지 내비게이션 없는 차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어떤 사치품이 아닙니다. 이제는 필수품이어서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하는 경로를 다 알려주고 안전운행하기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국 자동차는 지금 내비게이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비게이션이 필수품인데 당연히 구입해서 장착을 해야지만 운전자도 굉장히 안전운행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운전을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선 연식이 얼마가 되고 앞으로 자동차 구입할 계획이 있으면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장착된 것을 구입하라는 뜻으로 제가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까? 연식이랑 그게 나왔습니까?
사무국장 김권영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몇 가지 더 그런 내용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2009년 금년도 예산이죠. 금년도 예산은 300만원 책정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200만원으로 감액됐어요. 늘 사무국 직원들이 이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추천 도서를 해 달라고, 도서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워낙 의정활동이 바쁘니까 거기까지 신경이 못 미쳐서 사실 그 도서 추천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것 금년도에는 얼마가 잔액이 남아 있으며 왜 이렇게 감액을 시켰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그 예산액 300만원 중에서 지출이 165만 6000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134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 감액 이유는 ······.
사무국장 김권영
지금 지출액이 16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사업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100만원 감액해서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길자 위원
추가로 자동차 연식하고 내용연수 그 자료 가져오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예산서 46쪽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활동비 1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경욱 위원
신문광고료, 간행물 구입비 있는데 신문광고료라고 그러면 어떤 광고료입니까?
위원장 김익태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신문광고료는 각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 창간기념일 그럴 때 우리가 광고를 실어주는 것이고, 또 간행물은 지방의회 관련 내용이 수록된 월간지, 주간지 간행물을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돈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신문광고나 간행물 구입을 하면서 사실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의원들의 홍보는 정말 10분의 1도 안 되게끔 그런 기사 또 아무 무의미한 기사를 이렇게 올리고, 전혀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광고만 올리고 그러는데 이런 신문광고료 같은 것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사무국장 김권영
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광고는 지역신문 즉, 예를 들면 전국매일이라든가 서초신문이라든가 서초구민의 신문 창간일 같을 때 저희가 광고를 실어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신문에 의회활동이 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광고 효과가 있고 좋은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의회가 집행부서가 아닌 이상 그 일간지에 수록되기가 참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쉬운 것을 활용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이 광고보다는 기사화되는 것으로 해서 서초구의회가 좀 달리 보이는, 다르게 나타나게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얼마 전에 서울신문에 난 것, 우리 기사 보셨죠?
사무국장 김권영
예.
이경욱 위원
의원님들 헐뜯기 위해서 이것 전부 광고를 하고, 또 지역신문들도 그래요. 지역신문들도 의회에 와서 취재하고 전부 헐뜯기 위해서 의원들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이나 좀 안 좋은 것이나 실리지 좋은 광고는 한번도 실린 적이 없어요. 그래 이런 것을 좀 보셔서 정말로 지역신문이나 어느 간행물을 보면 집행부 광고는 엄청나게 하고 우리 의원님들 광고는 진짜 광고가 아니라 흠잡기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한해의 그 광고물을 한번 지역신문이라든가 서울신문을 한번 봐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얼마만큼 홍보가 되는 그런 광고를 했는지? 제가 좀 화가 나서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수집된 것 있으면 한번 보시고 내년부터는 이 1200만원이 확실히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말 좋은 이미지, 좋은 광고 이미지, 또 의정활동에 홍보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예.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내비게이션은 앞으로 대폐차할 때뿐만 아니고 현재 있는 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장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필수품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차에도 하도록 노력하겠고, 현재 25인승 버스는 2007년도에 구입을 했고, 또 일반승용차 2005년도, 일반승용차 이것도 200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구연한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폐차할 때 참고하겠고, 기존에 있는 차에 대해서는 내비게이션 구매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 연한이 몇 년 남아 있죠?
사무국장 김권영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7년, 6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그 내비게이션 장착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예,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3대에 대해서 아직도 내용연수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차량을 구매할 수도 없으니까 ······.
사무국장 김권영
내년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그것을 바로 이렇게 장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예.
위원장 김익태
이경욱위원님! 그럼 질의 다 끝나신 것입니까?
이경욱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예산서 44쪽 의원상해부담금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의원상해보험을 어디에 어떻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아마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으며 어느 회사에,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권영 사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의원님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떤 불의의 안전사고가 있을 때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으로 이 종합적인 보험은 현재 총무과에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언제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권영
현재 그 날짜는 정확히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또 45쪽에 의원장기요양보험부담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총무과입니까? 그 내역을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예, 알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리모델링 후에 많은 우리 의회 공간에 의회사무국 직원 사무실은 물론이고 그 어떤 비품이 조금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장님께서도 이제 동절기라 특히 전문위원님실에 그 공간이 좁아서 또 좀 공기가 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나 이런 것들을 세세히 살펴보셔서 거기다 설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실도, 국장님실도 물론이고,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그것은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일반경비를 좀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 못하면 내년 1월에 전액 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문은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 중에서 동주민센터 IPTV 시스템 구축 및 TV 서버구입비 그 50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였고, 이것은 어떻게 작년에 동사무소로 다 우리 의회의 실황을 중계한다, 이런 차원으로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사무국장 김권영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이것 동사무소 IPTV 구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많은 검토를 했고 현재 예산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1500만원은 사업을 변경해서 우리 의정홍보 CD 제작을 했고, 3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IPTV 설치하는 게 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느냐고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에 우리 구청 홍보과에서 다 전액 설치를 했습니다. 또 하나 구청 현관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같은 데는 구민체육센터, 현재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게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IPTV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구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지로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결의하고 어떠어떠한 게 있고 그런 수준이고, 어떤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첫째, 둘째는 지금 시설 관리부서에서 이것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번도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임의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 현실적으로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여기에 대해서 감 편성을 했고 꼭 의정활동에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추경을 해서라도 저희가 반드시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현 여건에서 보면 이 IPTV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은전 위원
구청에서 다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무국장 김권영
동사무소나 구청에는 다 설치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우리 것을 거기에다가 호환하는 그런 것은 ······.
사무국장 김권영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문은전 위원
가능해요?
사무국장 김권영
예.
문은전 위원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사무국장 김권영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이유는 되지만 그것을 호환할 수 있으면 그것은 적은 비용으로도 될 것 같은데 ······.
사무국장 김권영
예, 우리가 지금 그것을 홍보과에 문안을 주면 홍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럼 그것을 왜 안 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김권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그것 해서 작년에 이것 할 때도 이 예산을 가지고서 많은 우리 의원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 전액을 이렇게 감소를 시키니까 궁금해서 물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것은 해마다 책 구입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도서구입 해라, 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왔는데 책을 구입하고 하면 몇 개월에 걸쳐서 책을 한 권 받은 적이 있어요, 본위원이. 그런데 이번에 화재가 나서 그 책도 없어졌는데 책 구입하라는 자료를 주면 재깍재깍 안 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도서구입을 우리 의회에다가 비치하는 용으로 책을 사라고 이런 위주로 구매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책을 전번 화재에도 다 타고 했으니까 이것 책 구입비는 삭감하지 말고 그런 거라도 해서 채워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사무국장 김권영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는 저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완전히 구매를 해서 의원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부족하면 타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그것은 충분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게 좀 늦게 배달된 것은 발간이 늦어서 그런 것이지 어떤 우리가 업무추진을 지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그 책 아마 몇 개월에 걸쳐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좀 부탁하고요.
사무국장 김권영
예.
문은전 위원
도서구매비는 삭감 안 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행인데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신 문은전위원님, 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좀 감액된 게 물론 월정수당이 대체적으로 큰 금액으로 감소됐는데 감액된 것 중에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 지금 올해 우리가 화재가 났기 때문에 사실 자료수집 해 놓았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분이 있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까 문은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서들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불에 타고 화재로 인해서 없어진 부분이 많은 이 시점에 이런 금액들을 감액하는 것은 설사 조금 남더라도 시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 다른 부분은 감액된 것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더 유실 없어진 자료들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그대로 살려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의원수첩 46쪽에 말이지요. 그 의원수첩 제작으로 1만원 곱하기 500권으로 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의원수첩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수첩이 사실 의원수첩이라고 하면 사실 의원님들이 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저도 사실 스케줄 적는 것 하면 그 수첩이 사실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보니까 두껍기도 두꺼운데다가 안에 적으려고 그러면 사실 적을 것도 없고 부피는 크고 그런데 모 은행에서 발간한 것 그 수첩은 얇으면서도 쓸 것이 많고 그래서 그것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수첩을 보면 말이지요.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부분은 사실 조금 조그맣게 나와도 돼요. 평일 부분을 조금 키우고 토요일 일요일 부분은 지금 다른 우리은행에서 나온 것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부분은 작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좀 줄이고 평일 부분은 키우고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넘겨서 보았을 때 한 면과 이쪽 윗면과 아랫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그 수첩을 진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가지고 선호할 정도의 그런 안의 내용들을 다 수정해서 할 수 있게끔 똑같은 비용들이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김권영
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첫째 조사활동비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지 사용에 대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500만원 이 범위 내에서라도 현재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많이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든 확보해서 의원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원수첩 이것은 제가 보아도 현재 그 내용이 좀 미흡하고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교해보면 그래서 이것을 제작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내용부터 아까 그렇습니다. 일자별로 메모장 형태까지 완전히 다시 바꿔가지고 실지 도움이 되고 휴대가 가능한 것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나오면 그 시안을 우리 다 같이 검토해가지고 ······.
사무국장 김권영
예,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46쪽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500만원씩 4회 해서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보를 이렇게 받으면 저 같은 경우도 거의 깨끗한 상태에서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금액도 우리 예산액 다른 것 쓰는 것에 비해서 사실 연간 2000만원이면 꽤 큰 예산인데 이 부분도 말이지요. 좀 획기적으로 우리 김권영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그 커트들이 장별로 좀 기획물로 해서 제대로 들어가야지 늘 보던 것 그냥, 저희부터도 몇 장 넘기다가 그냥 이렇게 없애기도 하고 또 공평성에서나 형평성에서 의원님이 실리는 어떤 그런 것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형평성이나 객관성이나 주관성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실질적인 우리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용 우리 책자로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비용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의회 회보는 현재 저희가 분기별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런데 실지로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보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하는 활동 내용이 실지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사실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회보 이것 발간할 때도 저희가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원님 상의해가지고 ······.
이웅재 위원
정말 상의하셔가지고 각자 의원님들한테 자료사진을 아예 지역활동하시는 것을 받으셔가지고 보도 자료 정도는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어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실려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가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의정활동을 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무국하고 어디에서 제작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그냥 나와서 돈은 2000만원씩 들어가고 우리 받아보면 너무 식상해 가지고 우리조차도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무국장 김권영
하여튼 그것은 현재 지금 내용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리고 아까 도서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좋은 답변을 들어서 제가 할 이야기가 사실 있는데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6쪽에 의원 표찰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은 13만 5000만원인가 그런데요. 이 표찰은 우리 출석하고 뭐 하는 그 표찰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장님?
본회의장 가면 우리 표찰하고 ······.
사무국장 김권영
그것이 맞습니다. 맞고 ······.
이웅재 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한번 플라스틱 뼈대로 되어 있는 것 놔두면 그것이 사실 매년 이것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조그마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하셔서 굳이 필요 없으면 이것은 그대로 하고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을 써도 아무 지장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45쪽에 예결위원회 경비 900만원하고 말이지요, 예결위원장 100만원씩 4회 해서 400만원 이 사용 범위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사무국장 김권영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예결위원회 활동은 실지 예결위원장님이 예결 운영을 활동하면서 쓰는 돈이지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디다 써라, 어쩌라 그렇게 규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예산위원장의 책임 하에서 거의 집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활동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안 제출되어 가지고 심의 의결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예결위원장님의 권한과 책임 하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웅재 위원
위원장은 그런데 위원회 경비 900만원도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불용되고 이러는 것은 없지요? 위원회 경비 ······.
사무국장 김권영
그 활동비 900만원은 실지 의원 공통업무추진경비와 동일한 용도로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데 불용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집행잔액 남는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권영
거의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다 집행되고 있어요. 그럼 예결위원회 활동하면서 이 경비가 집행되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김권영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 모든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질의가 위원님들 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수첩이 말이지요. 수첩을 사실 우리 의원들이 우리가 발행하는 수첩을 우리가 사실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조악합니다, 솔직히.
저도 타기관 것 넣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질도 좋게 해서 고급스럽게 좀 얄팍하게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웅재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장님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년 예산. 그런데 우리가 현재는 300만원이죠, 금년에. 그런데 아까 지금 집행잔액이 140만원 정도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정말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위원회가 양분화 되어 있고 또 위원장 방이 2개가 또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금년에. 그래서 지금 140만원 남은 것 이것을 우리 한달 남았는데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것 다 사용하세요.
사무국장 김권영
예, 그러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태
그리고 아까 우리 이경욱위원님 광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집행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사 내용이 의회는 좀 긍정보다 부정적으로 많이 비쳐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 같으니까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권영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박옥주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이웅재 문은전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김권영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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