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위원입니다.
현행 조예 2조 과세면제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축물의 정의에 우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나 앞으로 5호선 내지 8호선의 지하철을 건설했을 때 그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소유하는 구축물, 지하 구축물, 지하 역사라든지 또는 환기구라든지 또는 지하도의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러한 부분은 건축물의 정의에 들어가는지? 만약에 그 정의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그 현장이 대충 얼마나 되고 과세면제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걸 좀 짚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관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제 본점이라든지 지사는 우리 구에 설치된 바는 없고 앞으로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설치된 사실이 없고 현재 추진중인 구간이 서울특별시를 통과하는, 그 인근의 통과하는 구간이 대충 145km인데 그 중에서 우리 구를 통과하는 지역은 5,151m로 이렇게 예측된다고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면제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 또 한가지는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만 기왕에 지난번에 지하철공사가 우리 관내에 본부가 있는데 지하철공사에 대한 원래 면제는 신청면제가 원칙입니다.
현재 신청면제가 원칙이고 신청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과세권자 그 목적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그 직권면제조치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실적이 '93년도분만 지금 현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언제부터 했는지 그것도 한번 숫자로 표시는 못하더라도 '93년도에 예를 들면 재산세 산출내역이 재산세에 대해서하고, 종토세에 대해서 870만원밖에 한 사실이 없는지, 그 외에도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