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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06월 29일 (수) 오후 14시10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사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7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평소 존경하는 김명기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의원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내무부의 예규 제756호에 의거 신원증명발급 사항과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따라 '93년 12월 27일자로 폐지되었으며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자 할때 법무부장관에게 거주신고를 한후 거주지구청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등록사실을 증명하여 주던 외국인 등록표 교부업무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관, 변경시행됨에 파라 그동안 우리 구 시민봉사실에서 처리하던 신원증명과 외국인등록표 신청업무가 폐지되었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94년 3월 2일에 의거 '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따라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고 공개시 열람,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신청인에게 징수하기 위하여 징수 요액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 조례에서 삭제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징수조례의 별표에서 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중 바.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제2호 신원증명 1건 350원과 제7호 외국인등록표(재교부)신청에 1건 350원 등 2건을 삭제하며 다음에 신설되는 사항으로 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 중 카. 공부열람 다음에 타. 행정정보 공개수수료를 신설하고 (1)문서 또는 필름의 열람 1건 1회 100원 (2)문서 또는 필름의 복사 1매 100원으로 하되 문서량이 많아 21매 이상으로서 신청인이 복사지를 부담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2매마다 100원으로 하며 (3)필름의 복제에 있어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면 1롤에 2,000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16mm 1롤에 7,000원, 35mm 1롤에 1만 1,000원을 징수하되 1롤 미만은 1롤로 계산하며 (4)사진인화로서 세로 8인치×가로 10인치 1매에 600원, 세로 5인치×가로 7인치 1매에 300원 등 총 8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94년 1월 3일자 총리령 제447호로 개정된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 관한규칙을 원용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94년 7월 1일부터 건국이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본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행정여건 변동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던 신원증명 발급과 외국인 등록표 신청교부는 삭제하고 신규로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사항을 수수료에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2. 검토결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95년도로 예정된 행정정보 공개법 제정을 대비하여 내부기반구축과 운영 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행정정보공개는 '94년 3월 2일 발령된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94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따라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일반인에게 열람, 복사, 복제, 인화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실비로써 수수료 징수에 따른 근거를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국무총리령인 보존문서 열람 수수료에 관한 규CLR의 기준에 따른 기준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가.'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6월말 이전에 처리,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 바.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에서 (2)신원증명 및 (7)외국인 등록표(재교부)신청란의 비고란에 '94년 몇월, 몇일 삭제를 각각 표시하여 줌이 이후 조례관리상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본수수료 징수조례 타에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서 수수료라는 말은 삭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라 문서 및 필름의 열람 단위란에 1건 1회를 1건 1회 1시간으로 표기하여 시간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비고난에 초과료 10분당 100원을 삽입하는 것이 본조례의 형평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에 검토를 했습니다. 개정안과 검토안을 비교해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바에 신원증명과 외국인등록표 교부는 비고란에 '94년 조례 시행날짜를 넣어서 여기에 삭제라는 그런 것을 해 놓으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타에 행정정보공재 수수료에서 검토안에는 수수료는 빠지고 문서열람 또는 필름의 열람은 1회 1건을 되어 있는 것을 1건 1회 1시간으로 해서 100원으로 하고 초과료는 10분당 100원으로 하는 것이 현행 다른 열람수수료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필름 복제의 경우 비고란에 1롤 미만은 1롤로 계산한다라는 것은 검토안과 같이 되겠습니다. 2번에 문서 또는 필름복사에서 21매를 초과할 때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때는 반액으로 한다는 그렇게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을 쉽게 썼습니다.
세번째 필름복제라 했는데 필름의 복제라고 용어를 바꾸고 4번에 보면 사진인화 흑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단위개념을 넣어서 흑백1매 사진인화때 가격을 각각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바가 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 제안이유와는 별개이나 동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조례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작은 2번에 지방세 완납증명(별지1호 서식), 지방세 비과세증명(별지2호 서식), 지방세 징수 유예증명(별지3호 서식), 작은 3번 세목별 과세증명(별지4호 서식)의 ( )내는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의안번호 제174호에 의거 위와 같은 과세증명들이 동장에게 위임될 예정이므로 이 수수료 서식의 별지라는 서식은 지금 구청장명의로 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서식은 수수료에서는 첨부가 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웅섭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임충빈 전문위원께 한가지 보고서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가지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과 검토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이것은 3-2쪽에 있는 현재 문서 또는 필름의 복사 이하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신구조문대비표가 미스프린트가 있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전문위원 임충빈
예,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앞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바로 거기에 정확하게 돼 있는데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만 기록이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단,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안 문서1건 1회 1시간 여기는 구청에서는 1건 1회에 대해서 100원씩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에는 1건을 1시간을 1회라고 봤을 때하고 그 초과 10분당 100원을 더 받겠다 이렇게 고쳤을 경우에 과연 업무의 추진상 기록도 해 놔야되고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업무가 어떤것이 효율적이고 하겠다는 것을 관계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각종 공부열람하는데 예를 들어서 1필지, 1건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공부열람하는데는 시간개념이 들어간게 있습니다.
시간개념이 들어간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엄격히 따져서 1회 회수개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시간으로 따질 수 있는 건지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가지고 한시간이 넘으면 100원씩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그것을 과연 예를 들어서 스톱워치를 가지고 재기 전에는 이런 시간개념을 도입해도 되는지 왜냐하면 이 열람은 도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증명을 복사를 하는 거니까 개념이 조금 다르지요, 지금 열람에다 넣자는 얘기입니까? 열람에만 그것은 열람에만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복사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니까요.
정웅섭 위원
그런데 다시한번요, 열람이라는것이 쉽게 말해가지고 어면 토지대장이 옛날같으면 여기 지금 현재는 전산화되어 있는데 토지에 대한 부책처럼 한책으로 되어가지고 책 한권을 가지고 전부 열람한다면 시간이 한시간도 소요될 수 있고 두시간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열람하려면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하는 것은 사실 전부 다가 전산화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낱장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진다면 열람하자면 어느 지적도 은본 그 부분만 한통 한번 봅시다. 열람하자든지 또는 사실은 열람이라는 것이 열람 이전에 대부분은 증명서를 발급신청을 할 겁니다. 열람이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람을 시켜주고 또 다른 부분도 우리 주민이라면 어떤 공공의 복지차원에서 서비스 행정공무원이 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측면으로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열람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것이 극단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이 여기서 열람하는 사람보고 몇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십분초과되었습니다하는 기록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기록부를 해야 되고 누가 지켜야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관리하는데 대한 비용이 징수하는 것보다도 더 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인건비 차원에서 우리 행정의 능률면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그것을 한 번 짚어볼 성질이 아니냐는 뜻에서 현재 그것을 굳이 그렇게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그렇게 고쳐졌을 때 업무집행에서 차질은 없는 건지 또 가능, 실천실행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짚어봤으면 하는 뜻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장에 날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열람을 해가지고서 시간개념을 도입하든 안 하든 본인이 필요하면 그것은 복사를 요구해서 하면 되겠는데 지금 시간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목록을 보시면 알지만 구청의 어떤 일반적인 계획서같은 것을 갖다가 열람할 때는 시간 개념을 도입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두꺼운 것을 지금 대장이 아니고 계획서같은 그런 것은 시간개념을 도입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일반적인 계획서같은 두꺼운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면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열람해갈 필요가 없으니까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정웅섭 위원
이것을 확실히 짚어보는 의미에서 한번 더 보충해서‥‥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한가지 짚어보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호적부를 열람한다든지 또는 다른 하나의 계획서를 열람했을때에 시간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까다롭게 업무집행에 상당히 치밀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에 열람하는 과정에서 열람하는 자가 문서를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옆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가급적이면 줄여가지고 충분한 시간에 대충 볼 수 있다는 것이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시간제를 도입해서 옆에서 감시감독을 하게 하는 것이 문서를 파기 할 수도 있고 찢어갈 수도 있으니까 또는 변조 또는 위조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것을 위조를 하려면 시간개념을 도입하든 안하든 그렇게 저희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만약에 밖에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끼워넣는다면 시간이 걸릴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 대장에 있는거라든지 계획서에 있는 숫자를 갖다가 고친다고 할 때는 과연 시간개념을 꼭 도입해야만 그것이 위조 변조가 용이하고 용이하지 않는지 저도 의문시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길 갖다가 바꿔넣는 경우 같은 것 그런 것은 좀 시간이 소요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방금 조금전에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서 또는 필름 열람 1건 1회 1시간하고 두번째는 문서 또는 필름복사 했는데요. 열람하고 복사하고 같은 비용입니까, 수수료액이?
수수료액이 지금 같은 100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물론 열람할 적에는 복잡한 문서를 보기 위해서 열람을 하려는지 몰라도 똑같이 100원이라면 한사람의 주민으로서 누가 열람을 하겠습니까, 복사를 하지. 이것도 저는 생각할적에 비용이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매에 한해가지고‥‥
총무국장 박우원
한장에, 2장이면 100원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된 것이 29회 1차 6월 10일날 개정되었지요, 그렇죠?
6월 10일 29회 1차시에 수수료 징수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또 다시 지금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수수료징수 조례개정내용이 그때 조례안을 제출할 시에 같이 포함될 수 없었는지 왜 이렇게 따로 지금 하셨는지...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그때 개정할때 이것을 같이 집어넣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할 수 없게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같이 못한 것이지 같이할 수 있으면 같이하지 구태여 따로따로 시기를 차이를 둘 필요는 없지요.
허명화 위원
아니죠. 그러면요, 그렇다면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업무이관에 따른 수수료징수사항 및 수수료삭제 했는데 이 업무이관은 언제 된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진경
업무이관은 작년 4월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작년 4월이면 그 후에 언제든지 이 조례 개정은, 내용은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원인은 발생하고 있었지요. 원인은 그렇죠?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 삭제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그리고 '93년 4월 1여부터 외국인 등록 삭제가 됐는데 지금 공개조례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청장님 방침이 공개조례 관계가 조금 늦게 나와서 이것을 셋을 다 뭉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부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그런 시점차이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보시면요. 관련법규가 전부 내무부예규도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됐고 모두가 보면 '93년도에 다됐고 '94년도에 올라와서는 3월에 이게 원인발생을 했었습니다. 개정할 수 있는, 그렇죠?
민원행정계장 연병섭
총리훈령은 3월달에 됐는데 서을시 지침이 내려오고 또 받아가지고 서초구 자체 지침을 만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게 지금 3가지를 묶다보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 1일부터 삭제되고 '94년 4월 1일 삭제되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공개조례를 청장 방침을 받아서 이것을 뭉치다보니까 지금 허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여기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니까 그런 시점이 차이가 나와가지고 따로따로하면 가능했던 것인데 이것을 합쳐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런데 국장님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그 예상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보시면 뒤에 관련법규를 보시면 '94년 4월 1일날 모든 것이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조례개정할 만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체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박우원
시민봉사실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진경
시민봉사실장 김진경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원증명은 금년 1월 1일부터 없어졌고 외국인 등록은 작년 4월인데요, 없어진 것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례는 그렇게 급한게 아니고 없어지면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행정정보공개는 7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총리훈령에 맞게 자체규정을 만들고 목록을 만들다보니까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어질 것 작년에 등록 없어진 것 그것은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급하게 할 그런 시점을 느낄 필요가 없었고 지금 새로이 일어나는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동안 저희들 자체적으로 규정만들고 또 저희들 목록도 여러 구청하고 비교해 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충실히 만드느라 만들다 보니까 조금 늦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7월 1일, 7월 초순부터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신원증명 없어진 것이나 둥록없어진 것에 대한 수수료는 그것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급하게 할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해서 같이 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지체된 것을 인정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만약에 그럼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7월 1일부터 발의되면서 수수료 발생할 수 있는 건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혹시 주무부서에서 일반회계 세수의 변동 예상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시민봉사실장 김진경
작년도에 신원증명이 49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손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늘어나는 행정정보 공개 이것은 저희들도 지침에 의해서 만들고 또 목록도 만들었지만 이걸 과연 정상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내고 몇건이 있을 지는 상당히 저희들도 건수가 아마 미미할 것 아닌가 거듭 말씀드리면 거의 세수가 400만원 정도 줄어드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행정정보공개라든가 정보가 많이 또 이렇게 소요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수수료를 내고 많이 활용할 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될 일인것 같습니다.
당해년도는 아마 수수료가 아마 몇 100만원 줄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원증명이 없어졌으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
그러면 시민국에서 지금 주민들에게 행정정보공개를 한다는 그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마련돼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김진경
예.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께 드린 그 정보공개목록을 각 동에 배포를 하고 또 반상회보도 하고 나름대로 P.R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정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신문도 내고 또 하겠습니다.
서초신문은 기 보도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공개를 요구하는 그 행정정보 중에는 문서보존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서보존연한에 한하는 건지, 무한정으로 예를 들면 서초구청 시작할 때부터라든지 뭐 이러한 어떠한 무한정으로 돼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시민봉사실장 김진경
시민봉사실장 김진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보존연한 내에 있는 것이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서보존연한이 지나면 저희들이 폐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존 있는 것이라야만 가능하고 또 총리훈령에 의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여러분위원님께 드린 그 자료를 그 기간동안의 것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그 공개목록을 만들었고 또 내년도에 이제 문서정리가 되면 또 이제 추가로 하도록 이렇게 매년 한번씩 공개목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결정된 것까지 공재목록을 만들고 또 이제 내년도에 문서정리가 되면 또 추가로 만들고, 없어진 것은 또 삭제를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존 보존하고 있는 문서를 위주로 공개가 됩니다.
위원장 김명기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것이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현재 임충빈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에 의하면 지금 신원증명 그리고 외국인등록표 재교부 또는 그 신청에 대한 것의 비고난에 삭제된 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벌써 외국인 등록표에 대한 신청은 업무관할이 타 부처로 넘어갔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다고 보고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임충빈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행정정보공개수수료 (1)문서 또는 필름의 열람 1건 1회 100원을 1건 1회 그리고 1시간 100원으로 하고 비고난에 초과료 10분당 100원으로 수정하며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94년 7. 1일부터 시행한다. 」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므로 이것을「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기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동의 없습니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정웅섭위원의 그 수정안에 덧붙여 개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 조례에 지방세 완납증명 별지1호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적에 의안번호 제174호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될 예정이므로 그 서식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개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동의에 대한 수정안‥‥
허명화 위원
예, 동의 재개의죠.
위원장 김명기
개의,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 위원
서식을 삭제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별지1호, 별지2호, 별지3호, 별지4호 괄호 안의 것을 전부 삭제한다는 겁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허명화위원의 개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허명화위원 개의안에 대해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04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2항, 3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의안번호 174호와 175호 순서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사과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4호, 175호가 저희들 의회에 같이 내서 동일자로 올라왔습니다만 같은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74호 의안은 저희들 4월 26일날 본청에서 접수를 했고 175호는 5월 25일날 저희들 의안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같이 의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같은 구세조례 개정안인데 한꺼번에 같이 제안하지 못한 점을 저도 섭섭하게 생각하고 저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점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회들도 이런 것을 관심을 두고 같이 의안으로 올리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74번 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증명 발급업무는 동장에게 내부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청장이 환수할 경우 구청 업무의 증가와 제도 변경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동장에게 완전히 권한위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청 업무증가를 방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개정 위임 관계 규정에 의해서 6조의 2를 납세완납 증명서 등의 발급사무의 위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별첨의 내용을 보신 것과 같이 내부위임으로 지금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권한위임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동장이 발급하도록 이렇게 권한위임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75호는 행정규제 완화 처리에 빠른 기준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되고 또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제6조, 제7조 제4항 지금 제15조가 빠졌습니다. 제15조 그 다음에 제17조,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2항, 제33조 규정을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첨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에 대한 세정과에서 전부 다 각 구에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직권면제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단서규정을 넣는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내용의 비교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하철때문에 전직원이 지하철에 한 3분의 2가 투입되어 있는데 지금 3시에 저희들이 제가 맡고 있는 곳이 2호선, 3호선 교대역입니다만, 지금 역장하고 일부 조합원, 노조원들이 3시에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에 국장이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3시에 회의를 소집해 놓고 제가 나가야 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관계과장들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가 거기 나가서 조합원들을 설득시켜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널러 이해해 주시고 그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박영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지방세에 관한 증명발급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구의 업무집중 내지 증가를 분산하여 처리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납세자 편의위주로 제도를 개선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본조례안 6개조문 7개 항에서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구세조례 제1장 제1절 총칙부분에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번 부칙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의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내용은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처리기준이 납세자 위주로 완화하려는 조례개정안입니다. 2. 검토결과로는 직권으로 비과세 대상임을 알수 있는 때에 직권으로 비과세처리하는 것과 하나의 신고로써 타세목에도 활용함으로써 비과세 신청서 제출에 따른 납세자 불편과 이중신고에 따른 불편 내지 낭비를 없애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검토한 것은 제6조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서 제6조의 의안번호 174호와 동시에 심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제6조에 참고로 신설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세가지 증명서를 권한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안에는 납세완납증명서와 비과세 증명서만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이 두가지에 덧붙여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위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부칙의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공포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93년 7월 12일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할 때에 현재 동장명의로 그 당시 동장명의로 발급하는 세목별 납세증명을 제가 권한하는 행정행위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서울시청 세정과로부터 내무부에 건의되어서 그 내용이 지금 시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방세 완납증명서 서식과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서식, 세목별 과세증명 서식은 이미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좀 미안하지만 임충빈 전문위원께 다시 한번 확실히 짚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74호에 있는 의안 검토결과 밑에 있는 가항부터 그 밑에 사항 검토내용을 보면 의안번호 175호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의안번호 175호에 기록되어 있는 검토의견은 174호와 관련된 검토의견인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확실하게 짚어 주면 좋겠네요.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는 지방세 증명발급 업무를 지금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75호는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납세자들이 신고를 줄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174호는 사실상 법 근거없이 종전의 내부위임으로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정함으로써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안이 나온것 아닙니까?
정웅섭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74호의 내용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구청장의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세 완납증명서, 미과세 증명서를 구청장이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동장한테 위임해서 발급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인데 검토안에 의하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검토결과 밑에 가항에 보면 본조례안 6개조문 7개항이 서울특별시조례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의안번호 175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이 좀 타이핑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짚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관련법규 발췌도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의안번호 175호 의안 검토 보고서 하단에 검토의견에 제6조 그 밑에 6조의 2 신설문제는 바로 의안번호174호와 관련된 의안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뒤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짚어 달라는 뜻입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정웅섭위원 좋은 지적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지금‥‥
정웅섭 위원
내가 보기에는 여직원이 검토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을 바로 짚어 가지고 다시 수정하기로 하고 바로 짚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현재 지방세법 제39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로부터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 미과세 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2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 유예 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징수유예한 지방세와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방세 완납중명이나 지방세 미과세 증명이나 지방세완납증명은 지방세를 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돈을 다 냈느냐, 안냈느냐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미과세 과세증명, 과세됐는데 돈을 다 완납증명 표시고 미과세증명은 지방세는 납부할 의무가 하나도 없지만 미과세되는 대상이냐, 아니냐 미과세, 과세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그 두가지 대별하면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 증명하고 지방세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현행적으로 일부는 동장이 전부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달이 우리 재산세 납부의 달이고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중 은행에서 돈을 지방세 공과금을 받아서 구청까지 통보오는 것이 보름정도 돈이 묶인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즉시 체납독촉장 체납사실이 확인이 안 되고 일일 징수부에 컴퓨터 정리해서 수기처리한다 어쩐다 정리가 안 되고 바로 한 20일 지나야만이 체납자가 확인되고 그 다음에 독촉장 발부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가산금이 부과돼서 독촉장을 발부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과연 동사무소에서 지방세, 시세와 구세를 포함한 개념이겠지요. 지방세의 일일 징수부라든지 체납 정리부라든지 이런 관련 일건 서류가 현재 지방 우리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느냐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상황이 어떠냐, 현재 체납액 관리를 위한 전산화의 작업을 지난번에 본위원 등 여러 의원들이 주장해서 일부 전산화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척상황 어떤 것이 과연 이것이 동사무소에 발급이 가능한 것인지 그냥 가서 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하도록 하면 동에서는 거기에 있는 동사무소 비치한 자료밖에 확인이 안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완납증명서가 본의 아니게 고의로 과실로 발급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우려되는 그것이 어떻게 돼있는지 좀 명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동에 우리가 부과한 각종 지방세 수납부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은 체납자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93년도까지는 전부 전산입력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아까 임충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세목별과 세증명서는 동장한테 완전히 위임이 되어가지고 동장 이름으로 증명이 나가고 그 외에 지방세 완납증명 비과세증명서는 우리가여기서 증명서에다가 청장의 사전 날인을 해다가 동장이 지금 형식적으로 청장 이름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절차가 번잡하고 기왕에 동장이 발급하는 것을 민원인에게도 시간적 소비가 되고 있으니까 요새 동장에게 완전히 위임을 해서 신속히 처리하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게 지금 권한위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그러면 동에서 이것을 완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7월 1일부터 전번에 저희가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세무1과하고 2과에 팩스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만약에 동에서 지금 일하는 사람이 와서 세목별 과세증명을 해달라고 하면 지금 재산세에 대한 것은 우리 관내것 뿐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이 사람이 완납증명을 해달라고 온 사람이 땅이 우리한테도 있고 여러군데 있으면 저쪽 잠원동에도 있고 반포동에도 있고 그럼 동에서는 잠원동에서는 잠원동 것밖에 확인이안 되고 반포동에서는 반포동 것밖에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완납여부를 과세완납여부를 팩스로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같이 전화를 하면 답변한 사람이 누가 답변한지 모르겠으니 그냥 뭐 체납이 있어도 아, 그것 다 됐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모르고 해주었는데 나중에 답변한 사람 확인도 안되고 이러니까 반드시 팩스로다 조회를 해서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해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저희가 팩스로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럼 추가로‥‥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지방세완납증명이란 개념은 뭐냐하면 지방자치 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말한 토지 지금 현재 종토세같은 경우에 방배동에도 토지가 있고 잠원동에도 있고, 또 양재동에도 있을 경우에 또 극단적인 경우에 방배동에 토지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것이고 다른 동에만 토지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완납증명을 발급해 주려면 일일이 구청에 다 확인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옵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지방세 완납증명 발급신청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하려면 구청에다 팩스를 보내야지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현재 하고 있는 세목별 과세증명은 동에서도 우리한테 확인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완납증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하도록 돼 있어요.
정웅섭 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지적이 이해가 가십니까? 완납증명이란 것은 모든 말하자면 그것을 확인해서 확실하게 짚으려면 동사무소 창구의 직원의 입장에서는 발급 그 신청자가 토지를 어디에 갖고 있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데 토지분에 대해서 세금이 채납이 되었는지가 의심이 갈수밖에 없고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완납증명을 잘못했다면 다음에 가서 책임문제가 돌아오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그러면 전체 완납증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무1과에다 팩스로 체납여부를 조회해 봐야 되고 세무1과나 2과에서 전부 다 회신을 해줘야만이 발급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따르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느냐, 이것입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전체 그러니까 전국의 것은 우리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어느 면허를 낸다든지 허가를 내기 위해서 납세완납 시세나 국세완납증명이 필요하다면 자기 주소지에 꼭 가서 확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주소지에서는 예를 들어 방배동 사는 사람이 이렇게 완납증명을 하러왔다, 이랬을 경우에는 자기한테는 이 과세근거가 없으니까 무조건 비과세증명을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딴데서 세금을 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한테 이것을 조회를- 해서 해주도록 지금 현재 지시가 돼 있습니다, 팩스로. 그런데 그것이 조회를 할 때에 전화로 구두로 하면 근거가 남지 않으니까 반드시 팩스로 해서 이상유무를 그 근거서류를 남기고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현재 핵심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미과세증명이나 완납증명 똑같은 개념입니다. 미과세증명 같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법인설립신고를 하더라도 주주에 대해서 지방세 완납증명 내지 미과세증명을 붙이도록 돼 있고 실적증명이나 미과세 증명을 붙이도록 돼 있는데 미과세증명은 우리 동에서는 미과세증명 해주면 미과세 돼 있지만 타 동의 물건지에 대해서 과세가 돼 있는지 모른다, 그겁니다. 동사무소 직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우리 동에서 과세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완납됐는지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른 동에 있는 물건지에 대해서 과세가 됐는지 여부와 체납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미과세증명이나 완납증명 공히 일일이 동에서 발급할 때는 그 책임을 100% 완벽하게 면하기 위해서는 구청에다 일일이 조회할 길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청에 일일이 조회를 해야 되고 건별로 조회를 해야 되고 구청에서 일일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구청장이 하는것보다는 오히려 번거로움이 온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죠.
정웅섭 위원
그래서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런 절차가 따라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만약에 구청에 동사무소에서 컴퓨터에서열람을 해서 열어보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전산망에서 타 구, 우리 구내에 있는 잠원동에 있는 토지 또는 서초동에 있는 토지가 방배3동에서 열람해가지고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동장이 해 주는 것이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편리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장치가 사전에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일이 이것이 번거로우니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구청에다 팩스로 조회를 해서 조치하라고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조회를 해야 되고 100% 조회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100% 조회를 하면 100%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러면 일만 더 많아지죠.
허명화 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유재석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물론 이제 번거롭고 일이 있는 것은 동에서 하나 저희가 하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민 편의에서 볼때에는 자기 가까운 동에 가서 이제 지금 현재 그 내부위임으로 받고 있는 사항을 이제 가까운 동에 가서 민원인 편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 사는 동에 가서 받으려고 보니까 동에는 근거자료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 자료의 근거자료는 구청에 확인을 해서 해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현재.
그 물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오면 확인해서 증명서 하나 발급해 주는 거나 또 확인해서 팩스로 답변해 주는 거나 그게 저희는 일이 별로 덜어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편에서 볼 때에는 현재까지 동에서 하고 있던 것을 그래 이게 지금 현재 회수할 계획도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도 보니까 1년 동안 그 발급한 건수가 여기보면 동에서 이 모든 세금에 관련해서 발급한게 8만 8,211건에 20만건이나 돼요, 지금 20만통, 매수가 20만매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구청에서 또 한다면 이게 이 업무도 굉장하니까 그래서 아마 위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7월 1일자로 전체 완전히 권한위임을 해줘라 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것 같습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바로 8만 8,000여건에 20만통이라면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구청, 동사무소에 있는 담당 창구직원이 일일이 조회를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조회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종토세같은 것이 한쪽에서 확인이 안되게 돼 있어요.
세무1과장 유재석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한쪽에서 확인이 안 돼죠.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납증명을 발급해 줄 것인지, 미과세증명을 해 줄 것인지 자체를 판단하기에는 동에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어떻게 완납증명, 미과세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구청에다 팩스로 8만 8,000건에 대해서 팩스로 조회를 해야 되고 구청에서 8만 8,000건을 각동으로 내려 보내 주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과연 그런 조치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먼저 전산화 작업이 선행되어 가지고 동에서 전산으로 이름을 주민등록번호만 넣는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전산조회를 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구내에서 과세되는 모든 지방세가 과세현황과 체납현황이 나와야 완납증명을 하든지, 미과세증명을 하든지 되는데 그것이 선행 안된 단계에서 무조건 동에 위임만 해 주면 결과적으로 한쪽에 체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세 일소가 안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우리 체납이 자꾸 누적되고 있는데 바로 그냥 한쪽에서 체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으니까 또는 미과세증명을 해 주고 있으니까 자기들 편리한 대로 다 뜯어가 버리는데 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하나의 허점이, 맹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완할 길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것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과사항이나 체납사항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서초1동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과세나 납부 체납현황을 알려달라 하면 그것은 충분히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저희 구청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런데 세무2과하고 1과하고 업무가 다른데 세무1과에 조회하고 또 세무2과에 조회하고 따로따로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세무1과장 유재석
그게 말이죠, 지금 동에서는 1과, 2과 각각 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초1동에 김갑돌이다 하는 사람이 지금 완납증명하러 왔으면 1과고 2과고 아무데나 요청을 해서 팩스를 보내면 1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2과에 체납이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또 2과에 접수된 사람은 1과에서 확인을 아주해서 받은 사람이 책임, 그래서 이게 팩스를 사놓고 그팩스를 관리 답변 전문으로 그것만 회시해주는 사람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책임하에 받은 사람이 양쪽 것을 다 확인해서 회보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런데 종전에 보면 시세 완납증 같으면 서울시의 시민으로서 시세를 다 낸 사람에 한해서 시세완납증이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5년전까지 체납된 사실이 없어야만 시세완납증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유재석
예.
위원장 김명기
그런데 양재동에 1년 살고 서초동에 1년 살고 반포동에 1년 살고 이렇게 해서 5년내에 한 서너군데를 이전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동에가서 방배동애 가서 살면 그 사람은 시세완납증을 받기 위해서 5년전에 살던데 전부 경유해가서 체납이 없다는 것을 전부 확인 받아야만 해 주었다구요, 최종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세무1과장 유재석
지금은 체납이 있잖아요, 체납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전체가 다 나오도록 돼 있어요. 어디에 가서 살았든간에 그 사람 것은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위원장 김명기
서울시내에서 살았던 데에서…
세무1과장 유재석
서울시내는 아니죠.
위원장 김명기
시세완납증은 서울시내 다른데 체납된 것도 안된다 이 말이예요.
세무1과장 유재석
그러니까 저희는요, 이게 만약에 서초동에 살다 반포동에 살다 우리 관내에서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해 주는데 그 외의 것까지 저희는 옛날부터 그래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주소지에 가서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위원장 김명기
그러니까 도봉구나 영등포에 살다 여기로 이사왔어요 그런데 시세완납증을 발급받을 때는 도봉구에 가서 확인받고 영등포구에서 확인받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완납증명서 신청을 해야죠?
세무1과장 유재석
그래서 시세나 국세완납증을 요구하는 기관에서도 주소지를 옮겨 다닌 사람은 에를 들어서 시초에 지금 현재 서초에 살고 있으니까 서초에서 완납증명을 받았는데 서초에 산 것이 한 1년이나 2년밖에 안되고 그 전에 영등포에 그러면 거기서 또 이렇게 해 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 굉장히 복잡하네.
위원장 김명기
그것은 전부터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야만 발급해 줘요.
김양자 위원
그렇게 자꾸 옮겨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유재석
그런데 그게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간혹있어요. 여기서 서초에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해 놓고 싹 주소 옮겨가지고 다른데 가서 행방불명되는 사람이 간혹가다 나옵니다.
김양자 위원
그렇지 않고는 사는 사람이 1년 살고 6개월 살고 귀찮아서도 그렇게 이사를 다니겠어요. 고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요.
세무1과장 유재석
사기꾼이 아닌 다음에야 고의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겠죠.
위원장 김명기
그러면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이동을 했더라도 세무1과하고 2과만 확인이 되면 그것은 다 나오는거죠, 그러니까?
세무1과장 유재석
예, 다 나옵니다. 우리관내에서 움직인 사람은, 산 사람은 아무데나 가도 전체가 다 나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리고 또 세무1과에 조회하든 양쪽 것을 다 확인해가지고 회보해주게 돼 있다 이거죠?
세무1과장 유재석
회보하는 사람이 1과에서 받은 사람이 2과 세금, 세목 2과에서 받은 사람이 1과 세목까지 다 확인을 해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세무1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세 완납증명서라 하는 것은 지방세 안에는 시세하고 여기 구세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세완납증명을 해 주려고 하면 서초에도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서울시에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유재석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완납증명해 주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세금에 한 해서만 저희가 책임을 지지 그 사람이동대문, 서대문에서 체납한 것까지 우리가 조회해서 완납증명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런데 그것은 5년전 것 완납돼야만 증명을 해 주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와야 돼요.
그전에 살던데에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온다구요, 전주소지에서.
허명화 위원
아니, 그래도 이름이 지방세완납증명서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초구내의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죠?
그러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 유재석
그래도 현재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서초면 서초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서만 우리가 완납증명을 해 주는 것이지 동대문이나 천호동에서 그 사람이 완납했는지, 안했는지까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위원장 김명기
그것은 얘기가 다른데요, 왜냐하면 완납증명은 5년 동안 체납이 없어야만 완납증명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유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5년 동안 체납이 없어야 완납증명이 나가죠?
세무1과장 유재석
예.
위원장 김명기
그러면 5년내에 주소 이동이 안 되고 서초구에만 살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다른데 5년 동안 다른데서 살다가온 사람은 거기가서 완납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가지고 오면 여기서 완납증명해 주잖아요?
세무1과장 유재석
그렇지 않고 납세완납증명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주소를 옮겨다녔으면 서초에서 해 왔는데 서초 2년밖에 안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전에 산것은 거기가서 본인이 해다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아니 시세완납증명이라는 것은 완납증명은 5년동안 체납이 없어야 완납증명이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가 안 된다구‥‥
세무1과장 유재석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초에서 2년밖에 살지 않았으면 우리는 2년동안에 완납증명 사실 세적밖에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해주면 그 납세필증을 받는 기관에서 주소를 받으면 아, 이 사람은 서초에서 2년밖에 살지 않았으니까 5년 동안을 확인해야 된다면 그전에 다른 주소지 것을 또 해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사람은 거기가서‥‥
위원장 김명기
완납증명에 대해서 나가는 민원편람에 한 번 보세요 동사무소 민원편람에 완납증명이 어떻게 나가는가!
정웅섭 위원
어쨌든간에 과장님 오해를 하시고 계신것 같은데 완납증명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발급한 자치단체장이 책임져야 돼요 지방세 완납증명같은 것은 현재‥‥
위원장 김명기
다른데서 체납하고 와서 또‥‥
정웅섭 위원
시세에 대해서 구청이 위탁징수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다음 그것을 사실은 부과는 구청이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징수는 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별 징수체납정리부가 동에 일부 내려가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동장이 발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동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해 주려면 동사무소에서 최소한도로 우리 구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도 동사무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 나서 위임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그것이 안 되면 결국은 체납을 일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느냐 우리가 주민편의 위주로 따질 때는 바로 사는 동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아주 좋은 제도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짚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 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전문위원님 견해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세완납 증명이나 미과세 증명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미과세 증명, 본 증명을 발급하는 근거가 지방세법 39조 제1항, 제2항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면 내야 되는 주민세 균등할이 있습니다. 미과세는 그것을 증명서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이 미과세 완납증명의 유효기간이 딱 30일입니다. 그것을 한정적으로 해주고 더군다나 무엇을 한정을 시키느냐하면 지금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납세자가 있는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성명L그다음에 영업장소 여기에 제한된 번지에시 완납이냐, 미과세냐 이렇게 하는것지 이사람이 활동영역이 그걸 벗어난 이 증명에 요구하는 그 외에 사항은 발급하는 관서에서 그걸 확인을 지금 할 의무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한가지 체납을 일소한다는 이런 의미에서는 더 발전적으로 앞으로 행정 전산망을 완비를 해서 이 국민이 전부 다 넣으면 사생활까지도 나을 수 있는 이러한 처지에서 왜 이게 과세자료마저도 징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완전히 커버가 안 될거고 앞으로는 좀 발전적으로 그렇게 해야 과연 현재에 발급하는 서식이라는 아주 한정적으로_ 하기 때문에 이 증명서 발급으로 인해서 즉, 말하자면 어떤 체납자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귄리를 방조한다든가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서식을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있습니다. 한정적으로 발급을 하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런데 지방세 완납증명서 명칭이 서초구내의 완납 증명서입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발급을 받고자 하는 주소지와 영업장이 딱 명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업장을 예를 들어서 서초구내에서 그 사람이 반포동에서도 영업장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양재동에 살면서 반포동에도 사업장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서초동에도 영업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 영업장마다 다 떼어야 자기가 완납증명을 다 발급하는거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양재동에 사는데 양재동만 넣어서는 다 안나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증명서의 개념을 아시면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것은 그렇게 염려될 사항이 아닙니다.
정웅섭 위원
제가 질문할까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청장이 구세 징수법, 지방세법 39조에 납세증명서 발급에 대한 조항은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가 부과한 최소한도로 단체장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체납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과세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해 주시는 것인데 구청장이 발급한 적어도 서초구내에서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법이 그렇게 되는거라 지금 법이 구청장이 서초구내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서초구내에서 내가 영업장을 10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사업장내지 물건, 과세물건 10개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세군데는 납부하고 7건은 체납할 수 있는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한군데 별도로 완납증명해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으로 나갔을 때 분산될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조회가 가능하지 뻔한데 그런 장치가 먼저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거기에 납세 영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납세증명을 해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만 알고 만약에 구청장이 했더라면 구청장이 우리 구에 있는 사업장이나 물건 10건 중에서 과세가 그 중에서 10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7개는 내고 3개는 안 냈을 때 완납증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못해 주지요?
그런데 이것이 동으로 내려갔을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3개 안낸건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부 다 팩스로 조회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따르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또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 동에서도 우리 구가 부과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산처리해서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체납액에 관한 전산망을 동에다가 지금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유재석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완전히 되었습니까? 완전히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 안된 부분이 있다면서요. 안 된 부분이 종토세 부분이라면서요. 그것도 빨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선행돼야 된다‥‥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유재석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점 잘못 드렸습니다. 이 확인 방법에 의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년간의 체납을 만약에 우리 서초구 한 군데에서만 산 분이라면 우리 자체에서 확인이 되는데 5년내에 그 사람이 주소를 옮겨다녔으면 전주소지에다 우리가 팩스로 다시 거기다 요청을, 사업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팩스로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팩스로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동장한테 팩스를 보내서 동장이 즉시 증명을 발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옛날하는 그식만 자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증명서가 8만8,000건에 20만통이 발급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대로 납세완납 증명이나 미과세 증명이 이렇게 20만통씩 나간 것이 아니고 이것이 대부분 세목별 과세증명이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그래서 내역별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완납증명이나 미과세증명은 이것의 아마 10분의 1도 안될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의안번호 175호에 지금 구청장으로 직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전에는 구청장에 직권을 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무1과장 유재석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옛날에도 단서규정은 없어도 한번 전번에 우리 재무국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비과세돼야 될 대상은 한번 그 우리가 전산입력의 자료를 넣을 때 한번 결재를 받아서 집어넣으면 빠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시 결재 넣어서 이렇게 수정하기 전에는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번에 완전히 먼저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면세를 해 주려면 신청을 받도록 돼 있는데 신청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산입력이 한번 결재를 받아 신청을 받아서 전산입력을 해 놓으면 다시 수정해 넣기 전에는 계속 빠지니까 비과세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조례에도 그것이 직권으로 비과세 대상일때 구청장이 확인됐을 때는 직권으로 신청이 없이도 하도록 돼 있는 그 조례의 조항을 이번에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구청장이 직권으로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비과세를 신청하는 분이 매년마다 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
세무1과장 유재석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사나 철도공사 같은 것은 그건 조례에 그렇게 비과세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외에 국유지, 시유지 전부 지방세법에 면세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재받고 안받고 할 것 없이 그냥 전부 비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일반 개별법에 비과세되도록 하는 그 내용만 아니고는 그 외에는 비과세될만한 그런 조항이 없다는 겁니까?
세무1과장 유재석
지금 조례나 지방세의 규정이 없이는 비과세된게 없습니다, 하나도.
허명화 위원
그럼 이것 안 넣어도‥‥
위원장 김명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제가 발언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의안번호 1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제6조의 2 신설 조항에 있어서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항은 구청장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를 구청장은 법 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라고 수정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가지고 174,175 같이 함께 토론합니까?
위원장 김명기
토론은 같이 하고요, 의결만 이제 별도로‥‥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추가로…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하며 ‥‥
허명화 위원
원안대로‥‥
정웅섭 위원
하기로 하고 단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그리고 제17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할 수 있다.
또 제29조 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현재 구청장이 제출한 단서에는 제2항 본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돼 있는데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의하면 제33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놓고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33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초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패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할 수 있다.
본위원이 지금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17조, 29조, 33조는 현재 구청장이 제출한 7조부터 33조에 이르는 그러니까 일목 똑같이 같이 개정되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구청장이 제출한 착오로서 이 부분이 일부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양자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15조도 그렇습니까?
정웅섭 위원
아니, 17조‥‥
김양자 위원
15조도 다만 구청장이‥‥
정웅섭 위원
아니, 그것은 같습니다. 17조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허명화 위원
조금 천천히 한번 봅시다. 우리 ‥‥
정웅섭 위원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관계과장님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17조나, 15조나 내용이 같잖아요.
정웅섭 위원
아니, 틀립니다. 조금‥‥
위원장 김명기
세무1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17조하고 15조하고 말이 틀려요? 똑같은데‥‥
허명화 위원
아니예요. 달라요, 원 조례를 보면‥‥
정웅섭 위원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17조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제출한 당초 안에는 제1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 면제부분이 있기 때문에 17조 본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는 17조 해놓고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감면을 삽입시켰습니다.
임한종 위원
15조는 어떻게?
정웅섭 위원
15조는 감면이란게 없습니다.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만 있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을 비과세대상자의 신고사항면만 들어간 거예요.
세무1과장 유재석
세무1과장 유재석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정해 주신 그 자구가 옮습니다. 그것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지 못했는데 15조는 단순한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이고 그외에는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정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자구대로 수정하시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문을?
허명화 위원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데 감면받고자 하는 사항을 넣는다면 지금 또다시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감면받고 난 뒤에 직권으로 감면해 주고 난 뒤에도 서류를 그러면 비치 안해 놓습니까? 여기 지금…
위원장 김명기
지금 질의시간은 지났는데 토의시간인데 지금 토론…
허명화 위원
아니요, 또 달라졌으니까 그러잖아요. 면제가‥‥
정웅섭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위원장 김명기
토론시간인데 질문을 지금하면 어떻게 해요?
정웅섭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과세는 엄격히 말해서 비과세란 용어는 처음부터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비과세 결정결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해도 되는 건데 단 감면은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신청에 의해서 일부의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전액면제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 이런 경우는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우리 지방세법은 신청을 안하더라도 공익법인, 아까 말한 우리 지하철공사라든지 서울 도시철도공사 이런 경우에는 당연감면 비과세조항으로 넣지 않고 당연감면 조항으로 넣어서 원clr적으로는 신청을 해야만이 감면을 하는 것이지만 신청을 안했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소유하는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신청을 하든지, 안하든지 관계없이 직권으로 해가지고 감면결정결의서는 결재를 받아서 비치해 놓아야 됩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허명화 위원
세무1과장님,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데는 일리가 없는거죠, 이의가. 맞는거죠?
세무1과장 유재석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아까 재청이 있었는데 또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유원규 위원
정웅섭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다시‥‥
위원장 김명기
예.
유원규 위원
재청합니다.
김옥자 위원
두건입니까?
위원장 김명기
두건이예요.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다른 동의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과 같이 수성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_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태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94년 4월 12일 제정 시행한지 2개월 남짓하여 다시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행하여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95년부터는 종량제의 시행을 앞두고 무단투기문제는 더욱 큰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할 우려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육하원칙에 의거 증빙을 확보하여 사후에 고발, 과태료 부과토록 되어 있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일반폐기물관리 준칙 제1038호로 개정안이 전구에 일제히 시달이 됐습니다. 이는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무단투기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고지서를 발부 조치할 수 있도록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육하원CLR에 의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장에 투기한 사람이 투기하는 현장의 사진을 확보한다든지 분명히 그 사람이 투기했다는 증빙을 직접 본 사람 몇사람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다든지 그런 복잡한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서 투기하는 것을 직접 발견했을 때에는 도주의 염려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당해 위반행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제32조 제1항 규정을 개정하여 헌장에서도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김성태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1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 다.
1. 검토내용 폐기물의 무단투기를 방지하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효성있는 지도 단속을 하고자 과태료 부과를 현장에서 발급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2. 검토결과 가. 폐기물의 투기금지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일반 폐기물 배출업자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할 때는 그 위반행위가 있는 당해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지도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본조례는 '94년 3월 23일 서초구청장이 의안번호 제165호로 접수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2회, 2일 심사하여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 '94년 4월 11일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 통과되었습니다 .
다. 본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서초구 공고 94-177호 '94년 5월 30일자로 입법 예고되어 '94년 6월 19일까지 의견청취 중에 있었습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하였습니다. 가. 폐기물 관리법 제7조와 제15조, 제63조 과태료에 관한 사항, 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 폐기물 투기금지 지역에 관한 세부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31조 단서에 보면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 1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제7조는 현장에서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단, 15조의 경우는 무엇이냐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조는 무엇이냐, 어떻게 되느냐, 1조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안에 있는 일반폐기물이 배출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 소각, 매립 등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은 이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이고 2항은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시·군·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과태료에서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이 15조 2항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종전에 우리 조례는 청문회 절차를 밟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여기서 일반 폐기물 배출업자를 쉽게 말하면 하나의 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또는 토지,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거나 하여튼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무심코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하고 동일시해서 현장에서 똑같이 만약에 벌과금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했을 경우에 상당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 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 의문시되고 또 한가지는 청문에 있어 가지고 청문이라는 현행 우리 조례32조 청문에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과태료처분 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과태료처분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령 제42조의 청문절차에 따른다. 제2항이나 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 42조에 따른다를 현행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하는 경우는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고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를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따졌을 때 31조의 단서에는 7조에 의한 현행범일 때는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벌과금고 지서를 먼저 발행하고 거기다가 이의가 있을 것 같으면 청문의 기회 의견진술기회를줄테니까 언제까지 하십시오 하는 것은 그 즉시 하는 것은 종은 얘기지만 고정되어 있는 사업장 또는 이것말고 여러가지 위반63조에 위반된 사례가 많은데 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서 사람이 도망갈 우려가 도저히 없다든지 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런 2항으로 포괄적으로 이런식으로 32조 2항을 이렇게 묶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는 제7조의 경우는 무단투기가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희 15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 있는 일반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 서초구일반폐기물 관리 규칙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규칙에 보면 예를 들면 연탄재라든지 가내공업폐기물, 또 병원배출 일반폐기물 또 사업장 배출 폐기물에 대해서는 혼합되지 않고 성상별로 별도의 용기를 두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하고 직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비치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상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봐가지고 용기가 비치가 안돼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고 분리수거가 정착이조기에 정착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주의 우려도 없고 또 충분한 청문기회를 줄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또 성상별로 돼 있느냐, 안 돼있느냐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의가 제기될 소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15조를 포함을 시켜서 현장에서 즉석에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비치 여부이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더 합시다.
우리 구내에는 연탄만 쓰는 그런 영세가정이 있는가 하면 강남성모병원 대단위 하나의 사업장도 있고 거기에 나가서 공무원이 나가서 분리수거 분리용기 정리 안했다고 즉시 스티커를 우리가 벌과금 부과했을때 그쪽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대단위 대형 빌딩에 공무원이 나가 보니까 지금 현재 분리장치가 안되고 이런 미비가 되더라, 공무원의 직권에 의해서 그냥 가서 스티커 100만원 이렇게 부과할 수는 없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기준이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즉석, 말하자면 현장에 무단투기 한다든지 또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이 정도까지는 바로 공무원이 바로 나가서 그냥 아까 말한 벌과금 고지서를 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이 좀 정해져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적어도 벌과금이면 100만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이요. 그런 경우는 청문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것이 갈라져야지 그런 것을 지적을 드리는 바이고 두번째는 아까 말하면 이 청문의 32조의 청문의 조항은 전체적인 청문에 관한 조항입니다. 전체 이것 말고 법7조, 법15조에 관한 위배된 사항만 청문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63조 1항 내지 1호내지 5호 또 7호에 관한 청문에 관한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법 제7조를 위반한 사람 우선 선 부과 과태료를 가지고 부과하고 이의가 있으면 청문의 기회를 줄테니까 언제 이의제기 이런 것으로 전부 다 몰아 넣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정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장이 여러 가지 업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될 업체나 배출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용기가 비치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이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복명서로 일단 사무실에 들어와서 복명을 한 다음에 며칠 경과가 된 후에 이 사람들이 용기를 그 사이에 비치를 했다면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속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대단위 사업장 이런 경우는 전 구석구석마다 전부 다 사진을 찍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내부의 복명만 가지고 이것이 이 당시에 내가 출장을 나갔을 때 여기 용기가 없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대방에서 인정을 안 하게 되면 부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용기가 비치가 돼있느냐, 안 돼있느냐 비치가 돼 있더라도 혼합해서 배출했느냐, 그것은 현장 가면 그 즉시 그 현장에서 건물주라든지 배출자 입회하에서 확인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청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청문 관계 제32조는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걸쳐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법 제7조라든지 15조에 현장에서 스티커 발부하는 것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7조하고 15조에 해당하는 것은 먼저선 스티커 발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의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고 그렇게 절차가 돼 있구요. 또 한가지는 당초에 있었던 조례 그 외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의 절차에 의해서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서식이 있습니다, 별지에 당초에 저희들 조례에 있는 것은 현장 스티커 발부하기 전의 별지 제2호 서식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제정이 된 조례는.
그 다음에 이번에 현장 스티커를 발부함으로써 생기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고지서는 제2호의 1 서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뒷장에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서식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청소과장 김정배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을), 2호의 1에 (을) 서식을 보시면 1, 2, 3이 나와 있습니다.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번 위반 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 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 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정웅섭 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현행 제32조 청문은 63조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1항 1호 내지 5개하고 7호를 위반했을 때 청문의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후에 먼저 청문의 절차를 밟아서 벌과금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그 절차를 밟게 돼 있는 것인데 여기 현재 지금 31조 1항 단서를 수정하면서 단서에를 보면 법 7조 위반자 그 다음에 법 15조 위반자에 대해서 했을 때 먼저 스티커를 발부하고 뒤에 의견진술기회 있으면 그때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전부 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고친 모양인데 이것은 전부 다 앞에 이것 두개만 한다 그렇게 묶어놔야지 그런 부분만 그런 경우는 할 수 있다 해놔야지 전체를 앞에 다 아까 말하면, 해서는 문제가 있다.
또 한가지는 현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 중에서 하는 건데 15조 1항 여기에는 현재는 31조 1항 단서에 보면 「법제7조 및 제15조」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15조 1항의 위반자를 말하는 건지 2항의 위반자를 말하는 건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아까 말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I5조 표현이라는 것이 1항의 위반자에 대해서 63조 1항에 의해서 처벌하는 건지 2항의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지 그 자체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명확성이 없고 그것이 명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두번째는 15조의 내용이 상당히 연탄을 가지고 1년에, 하루에 연탄 몇장 갈아 가지고 분리하는 그런 하나의 소규모 영세 우리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관할에 보니까 법원도 있고 해당될 수 있고 대법원도 해당될 수 있고 또 한가지 가면 또 뭡니까?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대단위 그런 시설도 있는데 가서 즉시 가서 그냥분리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스티커한다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보완은 어떻게 하느냐? 보완하면 좋은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벌과금이라든지, 벌과금을 부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벌과금부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치 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구두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과 안하면 처벌을 정상참작해서 처벌을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하나의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조 문제가, 그것은 31조 1항에서 15조라는 말 자체가 그중에서 더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청문에 관한 규정도 아까 말한 그 위에 있는 것 법7조라든지 법15조를 위반했을 때에 선 스티커를 발행했을 때만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해야지 만약 몽땅 다 한다는 것은 이 조례를 전부 다 뒤엎어놓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짚어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입니다.
그 32조에 보면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항은 당초에 법제63조 2항에 있는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항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 현장 스티커를 발부할 때 필요한 조항으로서 2항을 일부 보충한 겁니다.
그래서 1항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정웅섭 위원
어디에 살아 있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청소과장 김정배
1항은 그대로 있죠. 32조 지금, 32조…
정웅섭 위원
32조 1항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본위원이 읽어드렸는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령 제42조의 청문절차에 따른다」를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청소과장 김정배
그래서 원 조례 통과됐던 거요, 4월달에 통과됐던 조례를 보면32조 청문해서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청문이라는 게 뭡니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게 청문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그래서 32조 청문 1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과태료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부과의 과태료 처분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고…
정웅섭 위원
아, 참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돼죠.
청소과장 김정배
2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무에 대하여는 령 제42조의 청문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은 법 제6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과태료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가 이것이 청문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칙적인 규정인데 여기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1항에 돼 있는 의견진술의 기회인데 2항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놨느냐 하면 의견진술의 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령 제42조의 청문절차에 따른다」 의견진술할 때 그 말입니다. 「청문절차에 따른다」고 해 놨느냐 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고지서에 의견진술」 해가지고 이것을 묶어놨기 때문에 앞에 전부 다가 여기에 묶인다,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그것은 영…
정웅섭 위원
묶이는 거지, 법을 한번 가지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라구요.
청소과장 김정배
「령 제42조의 청문절차」로 기존 조례는 돼 있는데 영 제42조의 청문절차를 사실상 이것 풀어쓴 내용입니다.
령 제42조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김양자 위원
령 제42조는 그 밑에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정배
령 제42조는 제1항, 2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41조, 42조가 지금 현재 고지서를 과태료 처분하고 납부고지서에다가 거기다가 먼저 발부하면서 의견 진술 기간, 시간과 장소를 기재해서 통지하는게 42조란 말입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예.
정웅섭 위원
42조 시행령이요?
김양자 위원
그 밑에 적혀 있잖아요.
시민국장 김성태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제42조 과태료부과 해가지고 큰 것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청문의 절차가 먼저, 청문이라는 게 먼저 주는 것 아닙니까? 청문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과태료 나가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정웅섭 위원
이것은 전체를, 이것을 자칫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겠습니다만 하여튼 과태료 처분을 함과 동시에 이의가 있으면 거기다가 고지서 여백에다가 의견진술의 기간과 장소 등을 기재해서 통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놓은 것이라니까요.
그것이 앞에 있는 6가지의 청문을 전부다 묶어버린다, 그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묶으려면 위에 있는 법 7조나 법 15조 위반에 묶어라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아니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청문할 때는…
정웅섭 위원
그러면 청문을 아주 간소화시킨다는…
청소과장 김정배
아닙니다.
청문에 대한 것은 1항에 나와 있고 그 2항의 경우는 이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령42조를 사실은 좀 구체화한 건데 그대로 령 42조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구체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처분 및 납부고지서에 의견진술 기간이든지 장소는 기재해서 통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은 단서조항이지…
유원규 위원
다른 사람도 듣게 마이크를 가깝게 얘기해 줘요, 그 쪽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청소과장 김정배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15조 1항이냐, 2항이나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저희들 개정안에 보면 15조로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조 1항의 경우는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의미로 볼때 15조로 인해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반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어떤 처리협조 사항이고 사실은 과태료 부과대상은 2항이 되겠습니다만 1항, 2항을 구분을 안 하더라도 1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15조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 대상자는 우리 구내에 있는 일반폐기물 생산자인데 대형건물에 가서 스포타임 같은데 상당히 큰 업체입니다. 거리라든지, 진로유통이라든지, 삼풍백화점 가서 공무원이 가서 지키고 앉아있다가 즉시 현장에서 발급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직권남용의 우려가 없습니까? 상당한 문제가 따른다고 보는데요.
청소과장 김정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속을 할 때에는 단속이나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과태료를 발급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어떤 고시라든지, 공포로써 만족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게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 또 관련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용기가 제대로 비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구요, 또 과태료 부과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배출자의 동의를 확인을 받아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키거나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정의 실효성을 위해서 현장스티커 발부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후에 증거인멸을 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절차가 더 복잡해 집니다. 복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가보니까 또 나중에 자기네들이 비치를 해 놓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물론 행정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조례라든지, 규칙,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명확해야지 또 책임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목적은 달성이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어떤 직무문제도 있습니다. 책임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무단배출이나 용기 식별문제 이런 것은 같은 맥락으로 해서 스티커를 현장에서 발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웅섭 위원
좀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7조에 대한 폐기물은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이기 때문에 따지면 내가 돌아서가지고 수영장에 가서 폐기물을 버려서 스티커를 받고 오다가 도로변이나 다른데 가서 야영장에 가서 또 버리면 하루에 두번 받을수 있어요, 한 사람이, 교통위반과 똑같은 그런 하나의 효과가 오는 것입니다. 15조의규정은 저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15조는 고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말한 조금영세하다든지 이래 가지고 일일이 불러가지고 사후에 청문절차를 밟기가 번거롭다면 그런 선까지는 그렇게 하고 좀 대형의 건물이라든지, 대형의 사업장 부분은 그래도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해야지 전부 다 그렇게 한다면 좀 공무원의 자의성이 재재될, 왔다갔다 하면서 안 되니까 그냥 툭 건드려 보고 당신 이거 스티커 벌금 뜯어야 되겠소,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상당히 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재될 우려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민국장 김성배
정위원님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대부분 대형사업장만 상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대형사업장이 위반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규모사업장이 위반하는 것도 많은 숫자,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형사업장과 소형사업장을 어떻게 현명하게 구분해서 그 부분을 이 사람들은 사전통지를 하고 이 사람들은 사전통지 없이 막바로 과태료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느냐, 만약 그렇게 했을 때에 돈 많은 사람 또 재정형편이 좋은 사람은 특혜를 주고 영세한 사람은 이렇게 무시하고 법에서도 이런 소위 차별을 두느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전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위 죄송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처리해야 될 사람이 처리 안하는 부분에 대한 1항의 과태료 문제라든지 또는 용기를 비치 아니하고 소위 혼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처분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 15조 1항, 2항 공히 즉결 과태료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이 건은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보다는 소위 말해서 폐기물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 위원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우선 ‘94년 5월 31일 공고해서 ’94년 6월 19일까지 의견청취 중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서초구민 중에서 어떠한 의견을 청취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7조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리는 그 폐기물, 그 폐기물은 무엇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을 버리는 것을 폐기물이라고 하는지 그 두가지.
위원장 김명기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의견진술의 기회를 어떤 조례라든지, 규칙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진술의 기회는 있는데 별다른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유원규 위원
전혀?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리고 폐기물에 대한 정의는요, 폐기물은 크게 나누어서 일반 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은 옛날에 산업폐기물이라고도 했는데요, 오니라든지 또 중금속같은데서 나오는 것, 이런 것이 특정폐기물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일반폐기물…
유원규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7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은 조례 명칭이 그렇듯이 일반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조에 말하는 폐기물의 투기금지에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 공원, 광장, 야영장, 해수욕장…
유원규 위원
장소는 아는데 정회를 하신다니까 정회중에 일반폐기물에 대한 것을 상세히 어떤 것이 일반폐기물에 사이다병이 일반폐기물이다, 담배꽁초가 일반폐기물이다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상세한 저걸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이 별도로 자료 가지고 계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를 보세요, 그 조례를 보시면 조례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일반폐기물이 성상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해가지고 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다량페기물, 다량배출 일반폐기물해서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유원규 위원
그것을 카피해 달라니까요, 현재 다 안가져 왔으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요 자료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
유원규 위원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
시민국장 김성태
예.
위원장 김명기
안 주었어요. 김옥자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조금 연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서초구에서 입법예고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조례에 위법 단속이 우리가 실현성을위해서 단속은 불가피하다고 볼때에 가능하면 우리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전에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의견청취가 그 동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입법예고를 하고 그 동안에 의견청취를 6월 19일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고 싶고요, 사실상 우리가 단속만이 절대적이 아니라고 보면 사전에 홍보가 아주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홍보를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방금전에 청소과장이 유원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의견진술 기간동안에 저희 구민으로부터 의견진술은 없었습니다. 다만‥‥
김옥자 위원
없다는 것은 사실 그 만큼 주민들이 입법예고를 했지만 입법예고를 했을 때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구민들이 얼마나 될 건가 사실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시민국장 김성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충분한 홍보를 저희가 했다고 자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 조례를 시행할 때에는 모든 저희행정수단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 서초구 반회보라든지, 서초신문이라든지, 서초지역 유선방송이라든지 모든 홍보물을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할 것이고 아울러서 초기단계에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민제도위주로 그런 식으로 주민에게 이런 법이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위반해서 당장에 10만원 과태료 물릴 것이 로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모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계고를 하고 그래도 위반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단속의 신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원들이 또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공무원의 직무유기까지 뒤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주민계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연후에는 반드시 엄정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서초지역의 폐기물 배출에 따른 질서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김옥자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홍보를 하고 또 아울러서 계도를 해서 주민이 다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법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옥자 위원
한가지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주민들과의 재정적인 문제가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때에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단독지역에 게시판을 이용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것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7조와 15조에 대해서 과거에 전혀 거기에 대한 단속을 안 한것은 아니지요. 단속한 것이 저게있는 거지요. 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나와있는데 지금까지의 단속실적 스티커를 얼마나 발행하고 얼마 누구한테 하고 그 명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해가지고 어떻게 감액을 해 주었다든지 잘못 발행해서 됐다든지 그 자료를 좀 정회중에 내주시 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스티커 발부는요.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스티커발부를 할 수 있고요, 과태료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증빙을 확보를 해서 과태료한 것은2건에 10만원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재2동사무소에서 공지에 야간에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 두건에 1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서류로 만들어서 정회 중에 해주고 그렇게 단순히 단편 적으로 들을때 두건밖에 없는데 그렇게 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유원규 위원
무얼 잘못 생각했는데…
시민국장 김성태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아니, 이봐요. 답변할 것만 답변해 주어야지 잘못 생각한다는 것은 나중에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 생각한 건지 그것은 국장이 잘못 생각한건지 판단이 나는 거지 덮어놓고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다. 잘 생각한다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민국장 김성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취소 안해요?
시민국장 김성태
위원님이…
유원규 위원
내가 잘못 생각했단 말이예요?
시민국장 김성태
위원님이 지금 2건밖에 없는데 그만큼 폐기물을 투기를 안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원규 위원
그것 단편적으로 볼때 그렇다 단편적으로 2건밖에 없었다하는 그 얘기를 들을 적에는 2건밖에 없는데 뭐 이걸 만들어 가지고 다시 개정해서 무슨 뭐 저거 할 것 같으면 100만원씩 갖다 과태료를 물리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 단편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일단 그 내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황을 내가 또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듣기 위해서 내달라는 것인데 그런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시민국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셨다하는 부분은 2건밖에 과태료 실적이 없기 때문에 2건 외에는 그러면 위반한 사실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유원규 위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2건밖에 없는데 2건, 단속실적 2건 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2건밖에 현행 조례에 의해서 2건밖에 못 했는데 그렇다면 뭐 이걸 개정해 가지고 또 하려고 할 필요가 뭐있느냐 서초구 42만이 사는데 두사람밖에 단속하지 못했는데…
시민국장 김성태
그러니까 그 실적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유원규 위원
그럼 그 실적을 얘기하라구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적을 얘기해 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잘 생각하는 것인지 얘기해야지 덮어놓고 답변하는 사람이 거 잘못 생각하는 거다. 잘못 생각하고 안하고는 내가 생각하는 거지 왜 그렇게 얘기를…
위원장 김명기
잠깐 주의를 환기하겠습니다.
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발언에 대해서 생각이 잘못이다하는 그러한 말은 좀 표현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발언에 대해서 그러한 표현으로 반박을 좀 앞으로는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예, 위원장님 지적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유원규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예,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현재 자료를 일부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곧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면서 잘못 말씀드린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솔하게 말씀드렸던 점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 무단투기의 실태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는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제도가 생긴 이후로 생활 폐기물을 신고해서 동사무소에 처리수수료 고지를 받은 후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동에 신고한 후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를 밟기 보다는 공지에 무단 투기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주로 자기집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공지에 심야를 이용해서 무단투기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무원들이 심야에 계속 적발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적발 실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건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제도 정착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법권도 물론 부여가 되어야 되겠고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심야 순찰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 구 내에서는 구민들이 무단투기를 하는 일이 일체 없도록 그렇게 시민들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한가지 이건 기우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관내에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그린벨트 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이 매일같이 그린벨트 내에서 어떠한 무단 가건물 또는 비닐하우스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전력을 다해서 감시를 하는데 그래도 늘어나는 것은 그린벨트 안에서 소위 무단으로구축하는 가건물이라든가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시는 위생과에 사법권을 가진 우리 직원이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무단투기 행위를 갖다가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를 수시로 순찰하면서 감시한다고 하는데 그 그린벨트 감시원과 같은 그러한 재판이 나지않나 하는 그러한 우려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면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간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야간에 수시 단속을 한다든지하는 단속가지고 실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은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지 주민이 의도적으로 위반하려고 생각을 하고 법망을 피해서 위반한다고 하면 이것은 단속공무원이 몇십명이 아니라 수천명이 있어도 이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고 또 주민의 높은 의식을 받들여서 서초구 구민의 수준이면 반복적인 홍보를 하면 충분히 법 위반 사례를 다소발생하지 않을 양식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구민의 양심에 호소해서 구민들이 스스로 협조하는 그런 형태로 행정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 전에 그 제31조 집행상황하고 개정안에서 나온 그 개정되었을 적에 집행하는 그 차이점, 현저한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하면 무단투기가 현재 발생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사진이라든지 증인 또 현장에서의 어떤 뚜렷한 물증이 서류상으로나 사진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그것을 어떠한 확인서라든지 그런 것을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간에 트럭이다, 이런 운반도구를 가지고 버리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잡기도 어렵지만 또 그러한 증빙확보도 안돼가지고 놓치는 경우도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현행범의 경우에는 바로 스티커고지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효성을 높이려는데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량제가 될 경우에는 쓰레기봉지에 일정 돈을 주고 사야지 되는데 그러한 봉지값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또 투기가 지금 현재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구라든지 송파구에서도 상당히 쓰레기 무단투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처럼 종량제를 실시 안하는 구보다도.
그래서 지금 현재도 대형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것, 냉장고 이런 것을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 발부를 한 다음 3 내지 5일 내에 치워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 그러한 제도가 도입이 되니까 또 냉장고나 쓰레기 그런 것이 또 무단투기가 많아지는데 앞으로도 종량제가 되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 서초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단속 공무원한테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어떠한 지위를 준다든지 또 이러한 즉석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그렇게 아마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과태료 차이는요?
청소과장 김정배
과태료 자체는 마찬가지 입니다. 같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은 사진을 찍는다든지 근처에 그것을 본 증인이 있다 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버린 물증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단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 개정될 것 같으면 그냥 발부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개정이 돼도 역시 물증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증은…
청소과장 김정배
예, 그래서 이것은…
유원규 위원
버린 물건, 누가 버린 물건이다 하는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김정배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원규 위원
그냥 덮어놓고…
청소과장 김정배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증이 물론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것은 부과를 할 수 있는 절차나 조례상으로도 그런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 현장에서 있으면서 주민들이 특히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차넘버라든지 뭐 이런 것이 또 구두상으로만 혼자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안 돼죠.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래야지 되는데 그러한 것이 이게 이 사람들이 차량이라든지 이런 운반구를 가지고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현행 현장에서 증거포착 본인은 봤지만 그게 입증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현장 스티커 발부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고지서만, 과태료 부과통지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즉석에서 일시라든지, 장소 이러한 그 사항을 기재를 해서 그것으로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가…
청소과장 김정배
그리고 현장에 있을 때는 또 현행범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유원규 위원
지금도 현행범한테는 바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투기자, 투기자한테는 사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아니, 지금도 되잖아요.
청소과장 김정배
아니, 그러니까 지금같은 경우는 도주하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확보가 좀 어렵죠.
위원장 김명기
김양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커 발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그것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하거나 주민들이 어떤 그런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단속공무원들이 그것만 위해서 또 어떻게 좀 증원이 돼가지고 그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그것 동네마다 어떻게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동네에다가 그 몇몇 대형 생활폐기물을 일단 투입하는 사람들을 발견을 했을 때는 공무원들하고 준하는 그런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걸 좀 만들어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
김옥자 위원
환경처에서 그것 결정했다고…
김양자 위원
환경,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김양자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방금전에 답변 말씀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제도가 성립되어서 그것을 적용, 운영하는 공무원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하는데서는 그 제도가 정착되는데 큰 영향이 없습니다. 첫번째는 저의 관내에 거주하시는 구민들께서 얼마나 이 .조례의 적용이 정확하게 되도록 협조해 주시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고 두번째는 저희 관련 공무원이 이법 집행을 위해서 또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느냐 하는 것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셨듯이 저희 구청의 청소과에 10여명의 직원만 가지고 이런 무단투기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또한 현행의 무단투기를 했을 경우 즉석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바에는 굳이 즉석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물음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즉석과태료를 부과할 경우는 저희가 종전에 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6하원칙에 의한 모든 증거를 채집해서 하지 않고 현장에서 무단투기를 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그 당시에 위반한 사람한테 사인받는 것으로 모든 채증을 끝냅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 한대에다가 폐기물을 잔뜩 싣고 저희 구청 넘어 교육개발원으로 넘어가는 길가에다가 한차를 풀어놓고 가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장에서 잡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도가 성립되면요.
유원규 위원
지금은?
시민과장 김성태
지금 현재는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잡아서 본인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진 물증 채증을 하고, 사진 물증을 채증을 해야 됩니다. 그 자동차도 채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제보를 받았을 때는 제보를 한 시민들이 확인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아주 고맙게도 제보를 해주셨는데 실제 저희가 채증을 하려고 본인한테 확인받으러 가면 안해 줍니다. 당시에 알아서 처리를 해 주지 왜 그것을 누가 버린 것을 나는 확인을 했지만 내가 거기다 사인을 못해 주겠다, 그러면 범죄 성립이 안됩니다. 그것을 봤다고 보증을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실지 신고해 놓고 자기가 몇호차 왔다 해 놓고 거기다 확인 안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태료를 물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즉석과태료와 모든 채증을 위한 과태료의 제도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앞으로 일반폐기물 무단방기의 근절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김양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이외에 일정한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권한을 부여함은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려면 또한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분들을 수고를 하시게 하려면 응분의 예를 들어서 보상금제도라든지 그런 제도도 도입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에 따르는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가 환경처의 예규 제101호와 부합되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처예규 제101호는 '우리 2월 5일날 제정이 돼가지고 아마 서초구청으로 이관된 것 같은데 우리 이 조례 제정은 4월달에 했는데 왜 그때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렇다면 만약에 또 관련법규가 청소사업부의 67510-890에 의해서 한다 하면 이 조례를 제도해 가지고 시행해 보고 난 뒤에 시행착오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 또 언제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개정이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적에 시행착오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을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꼭 어떤 상위기관에서의 예규나 준칙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스스로 시민국으로서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허위원님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례가 제정된지 2개월밖에 안됐는데 너무나 단견으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바로 두달후에 일어날 사항도 예견을 못했느냐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음을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의 말씀입니다만 폐기물관리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에 따른 과태료제도도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본폐기물관리법 및 조례가 성숙하게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믿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폐기물관리법 및 이에 따른 관리조례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시행규칙까지 제정이 되어서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법규정을 더 위반해서 과거에 몰래 버리지 않던 것을 더 몰래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역기능이 더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규제를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왕에 있는 규제를 강화해서 소위 말하는 즉결권을 도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국민의 도덕성 내지 인격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저평가해서 만든 제도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선에서 이 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도저히 즉결처분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는 질서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겠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져서 뒤늦게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등 관연조례를 조례운영에 따르는 아주 상세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수시로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시민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개정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든지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문부서에서의 정례 단속이라든지 어쩌다가 공무원이 보고 즉석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례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시민국장 김성태
예, 지금 저희가 현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어떤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관련하는 기구가 저희 구청에도 청소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과나 공원녹지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지역내에서는 저희 대부분 청소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자연녹지지역 같은 데서는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의 그린벨트 내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과들이 합동으로 해서 야간단속을 하든지 또는 합동순찰반을 조직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무단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상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계획은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어떤 계획이 선다면 계획서를 나중에라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위원님, 본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허명화위원님한테…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본조례는 '94년 3월 23일 서초구청장이 의안번호 165호로서 접수되어 우리가 심의하고 본위원회에서 통과된 그것이지요?
시민국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통과돼가지고 그 후에 공포돼가지고 시행한 것이 약 2개월여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2개월여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단속이 잘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이것을 개정을 한다면 또 이렇게 개정해가지고 한 두달 있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또 개정할 것 아니냐 적어도 6개월, 1년이라도 해서 좀더 것을 시행해 보고 거기서 정 안된다 할 적에 이것을 개정해야지 그때그때 한두달 하다가 안되니까 또 개정하고 또 한두달 있다가 또 개정하고 이러한 것이 나온다면 이것은 너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물론 종양제가 실행되고 해서 투기할 사람이 앞으로 많아질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리 제가 얘기할 것은 쓰레기 문제때문에 일본에도 가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국에도 가서 좀 알아보고 그런 결과 일본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지방세로 부담을 하고 일체 시민들에게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라면 분리수거를 하고 어디다 쌓아서 어떻게 하려면 아주 잘 지킵니다. 일본 사람들이 도덕심이 높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도자체가 그 사람들이 기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가정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직장이나 이런 업체에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주민들이 감시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봤는데 미국에서는 봉투를 팔아 가지고서 봉투를 적어도 한달에 2만원 내지 3만원어치를 사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사람이나 한국사람이나 돈 아까운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요. 이 사람들이 선진국이니까 상당히 도덕성이 저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쓰레기들을 모두 차에다 싣고서 주유소에는 차안에서 쓴 쓰레기를 주유소 쓰레기통에다 버리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쓰레기를 차안에서 쓴건지 집에서 쓴건지 무슨 쥬스통이다 뭐다 이런 거니까 모른다구요, 그럼 꽉 쌓아 가지고 기름 넣을 적에 갖다 버립니다. 또 공공장소 구청이라든지 이런데도 또 버리게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갖다 버리고 이래가지고 결국에 있어서 말하자면 저것을 하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단속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저도 고속도로 부체도로 같은데 후미진데 가볼 것 같으면 갑자기 흙이 나타나서 보면 트럭으로 생 맨땅 각을 갖다 버렸더라구요. 그래 알아보니까 그걸 어디 버리는 데가 있는데 갖다 버리는데 20만원을 주어야 된데요. 그러니까 덤프트럭으로 툭 버리고 내버리면 20만원 간단하게 버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니까 그 사람들이 툭 버리고 내버리는 거지요.
단속을 물론 그쪽에서는 국장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개정하면 즉각 발부해서 된다하지만 사실상 즉각 그 사람네들이 딱보고 동서남북에 사람 하나도 없는 것 딱 보고서 덤프트럭으로 툭 버리고서 도망가는데 사실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뭐 CCTV를 전체 서초구에다 막 설치해 놓고 카메라 촬영해 가지고 잡기 전에는 힘들고 직원들을 다 배치하기 전에는 힘들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힘들다고 해서 자꾸 법만 개정해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차원에서 구나 차원에서 이것을 어떠한 저것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저거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개정해 주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 없게끔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철저하게 단속해서 2건을 단속한 결과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답변도 잘되는 거지요. 뭐 예를 들어서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것 조례를 개정하려니까 조례가 나빠서 부족해서 미비해서 이것 조례를 개정해야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것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져 마지 않습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유원규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는 아울러 저희 관계공무원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즉결제도까지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주민의 형태는 변하지 아니하고 무단투기 사례는 더욱 성행해지고 하면 저희 관계공무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아까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셨을 때에 제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이 제도 초기에는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충분히 할 예정이고 또한 실제 조례를 적용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초기단계에는 과태료를 즉각 부과하기보다는 계도위주 홍보위주로 해서 주민을 선도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또 위반사례가 아주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그런 경우는 즉각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특별히 야간 순찰을 한다든지 야간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해가지고 야간에 몰래 무단투기 한다든지 하는 일을 사전예방하는 그런 역할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완벽하고 저희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는 주민이 계시는한은 법질서가 지켜지기는 물론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아주 국민의 높은 도덕심 내지는 진실된 참여만이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것이지 저희 관계공무원의 참여나 법규정 이런 것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원규 위원
그런데요. 지금 현재 이것을 개정을 해주면 홍보를 주민에게 철저하게해서 그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현행 31조 조례도 4월초에 이것이 되겠지요? 공포시행 되겠지요? 이것도 전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들도 모를거예요. 공직자들도 이 서초구 공무원들도 다 모를거라구요, 제가 추측이지만 이것은 그러니 구민들에게 얼마나 홍보가 됐느냐 구민들이 지금 현재 이것을 버린다면 100만원 과태료 내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라구요. 그러니까 그런걸 우리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실과 저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로정말로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홍보나 반상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고 동원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저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조례만 자꾸 만들다가 볼일 못 보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허명화 위원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배부받은 환경처에 예규 101호에 보면 여러 가지 벌과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용개시 신고를 아니한자도 100만원 여러 가지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언급이 없었구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내용에는 저는 이게 이 내용 여기 포함돼 있는 줄 아는데 지금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기중은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태료 부과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일치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시 규칙에 나와있던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렇다면 환경처에서 내려온 예규 101호에 있어서는 그렇지는 않는데 여기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100만원,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 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도 30만원,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 또 100만원,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정배
그래서 이게 폐기물도요, 제가 환경처 예규 101호를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닌데, 차이가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정배
그래서 이 폐기물도 저희는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혹시 그 특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환경처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
허명화 위원
아니, 일반폐기물입니다. 일반폐기물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김정배
맞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환경처 예규에는 일반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김정배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모르겠습니다만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회의하기 전에 자료를 충분히 좀 주라고 하니까 그걸 안 주고서 이게 뭐예요? 달라는 사람 하나 갖다주고 또 그러면 그러고‥‥
김옥자 위원
그런데 우리 규칙에는요, 환경처 예규 101호와 부합되게 개정 보완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정웅섭 위원
질의없으면 종결하고 토론 들어갑시다. 질의없으면 토론하죠.
유원규 위원
5분만 정회하죠.
위원장 김명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8기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청소과장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환경처예규와 저희들 규칙에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예규는 원래 전부 다 아시다시피 예규의 성격은 행정부 내부의 어떤 구속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 예규라면 일단 서울시도 거기에 간접적인 구속을 받습니다마는 조례는 일반 법의 상대방까지 구속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규하고 조례하고 본다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칙 과태료부과기준자체는 환경처 예규에는 그 환경처 고유의 사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 이외의 나머지 사항은 예규의 범위 내에서 서울시 전역에 대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50만원에서 100만원이라면 70만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규에 환경처 고유권한 분야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과태료 부과규정에 대해서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앞에서 종은 질의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보완드리겠습니다만 이 조례의 개폐를 할 때에 더 주무부서에서 소신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질문에 답변해 주신다면 이렇게 길게 갈 필요성이 없는데 자꾸 위원님들이 이 질문, 저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급급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장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한 예로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아무리 좋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어떻게 집행자가 상대방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악법이 아무리 그 악법도 지키는 자가 잘 해석을 잘 해서 지키면 좋은 법이 되고 아무리 좋은 선법, 선법도 그 지키는 자가 그것을 악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악법만 못하다고 볼때, 그런 맥락에서 볼때 우리가 홍보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하 벌금에 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세부지침 사항은 지금 그 환경처 예규에 준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일괄 서울시내 통일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여러 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린벨트지역이나 고속도로 그 인근 부체도 로변이나 어수룩한 주민이 많이 안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다가 그 홍보판을 만들어서 해놓는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한차를 가지고 가서 김포에다 갖다버리면 20만원 내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발견이 됐을 때는 100만원 이하니까 예를 들어서 20만원 몇배의 벌금을 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교육적인 홍보방법으로 그 법을 갖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이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거기에 소신을 가져주셨더라면 이 안가지고 오늘 이렇게 길게 나갈 필요도 없을 건데 자꾸 위원들이 질문한 것만 또 거기에 급급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시간 끌면서도 결과가 빨리 도출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한가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 좀 어떠한 주무부서에서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대안을 가지고 그렇게 임해 주셔야지 이러한 결과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그걸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그러한 세부규칙에 대해서 통일된다는 것을 유인물로 비춰 주길래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사전에 조례 제출안 이면에 첨부가 됐더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반복되는 이런 질문이 계속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합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예, 임한종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서초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가 4월부터 시행됐는데 실제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이 발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구민들이 이 규칙의 과태료 규정내용이라든지 이런게 구민한테 잘 홍보가 돼 있느냐, 별로 알고 있는 구민들이 별로 없다, 이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 과태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설로 해서 서초신문에 게재를 한다든지, 반회보에 게재를 한다든지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제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충분히 인지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간신문에도 이 부분이 게재가 되어서 서울시민 또는 저희들 구민을 상대로 홍보가 된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막연한 생각으로 위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즉결제도가 도입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좀더 힘을 빌려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습적으로 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을 투기하는 그런 폐기물 다발장소라든지 그런 위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사전 폐기물 무단방기를 했을 경우에 어떤 제정에 의해서 얼마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든지 하는 예고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이 제도가 성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시민국장님, 건축물 폐기물도 일반폐기물이죠, 그렇죠? 집수리 할 적에 내부수리를 할 적에 일반폐기물이죠?
시민국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지난번에 이 조례를 제정할시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건축물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국장 김성태
예.
허명화 위원
예상되는 그런 예상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점포가.그런 것은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기
청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건축물폐재류는 원래 1톤 이상이 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한 다음에 김포매립지에서 구청차량으로는 1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폐재류를 전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삼일환경, 고려미건, 충령산업 세군데가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안내를 하죠, 그래서 그쪽에서 치우도록 돼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형 건축물폐기물은 신고가 돼 있지만 일반‥‥
청소과장 김정배
건축물 폐재류 예를 들면 건물이 헐린다든지 그랬을 때 벽돌 째진 것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그런 것을 건축물 폐재류‥‥
허명화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내의 공동주택내에 내부를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페기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폐기물은 큰 대형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소한 인테리어나 종합공사 같은데 보수센터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지금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쪽에다가 진짜 원래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장소에다 하지 않고 다 무단투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날 밤에도 보면 쓰레기통에 와가지고 아파트 뒤에 으슥한 데 와가지고는 낮에 계속 자기들 차량에다가 모아놨다가 밤이 으슥할 때에 아파트내에 청소차량 안에다 투기하고 가고 그렇게 하고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신고를 다 받아가지고 예상되는 그 점포는 다 신고가 돼가지고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는 여기 구청내에서도 실질적으로 가보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예상하는 것이 있는지?
청소과장 김정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미리 예상이 되는 그런 장소나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것을 예방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신데요. 예를 들면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합니다. 동사무소에요. 그래서 동사무소라든지, 건축과 또 주택과 이런 관련 과의 협조를 구해서 건축물폐재류 업체의 전화번호하고 이런 것까지 이미시달은 돼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 업체에 전달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홍보를 해가지고 그러한 것이 신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본위원이 몇달전에만 해도 제가 봤는데 벌써 3건이나 그렇게 돼 있었어요. 무단투기하는 것을 그것이 완전히 방치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좀 예상을 해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허위원님 아주 좋은 점 지적 하셨습니다.
건축물폐재류 같은 경우는 이게 1회 1톤이상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파트 예를 들어서 물이 일부 새서 뜯어 가지고 수리를 할 경우 미처 1톤도 안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톤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일반폐기물 범주를 벗어나면 건축물폐재류로 분명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고를 아니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하도록 제도적으로 확보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국민생활을 또 한가지 규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고해서 건축물폐재류를 처리하는 처리업체가 그것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폐기물과 혼재를 해서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려고 하면 김포매립지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건축물폐재류가 일반폐기물과 같이 혼재시켜서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별도 대책을 세워서 치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폐재류 내지는 대형생활 폐기물까지도 상당히 많은 양이 방치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려고 하면 법적인 장치가 따로 마련되지 않는 한은 현 제도하에서는 도리없이 즉결처분을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이다.
그런 결론을 얻고 이게 올해 적용을 해서 결과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달밖에 운영을 안 해보고 이런 조례를 또 다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향후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될 때는 더 이상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위반사례가 지금 현재로서는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인한 저희 전국이 아주 황폐화되어 가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극약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 권리를 또한 일부 더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제도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 부득이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니까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없으면 그것을 관리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단은 폐기물을 벌과금 매길 수 있는 이런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그냥 모든 업체에서 그런 건축물폐재류가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점포는 신고를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국장 김성태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신고 못 받습니까? 신고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전문위원 임충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건축폐재류는 지금 법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사전에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고 전문처리업자가 처리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야만 멸실신고를 받아 주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완전무결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그것은 대형…
전문위원 임충빈
조그마한 집수리를 해도 수리를 했다는 것을 준공검사를 맡으려면 그 처리를 한 처리업자에게 위탁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준공검사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으로 완전…
허명화 위원
아니요, 준공검사가 나야 될 정도가 아니고 아파트 내부에 공사를 하고나면…
시민국장 김성태
그것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전문위원 임충빈
그 내용은 바로 지금 오늘 조례를 즉결할 수 있는 그 대상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외에 있는 것은 전부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것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보를 했다고 반상회에 했다, 서초신문에 했다 그러는데 그것을 사실 유심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주택가에는 반상회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연구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도시가스를 문제로 수도요금 계산하는 것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은 세무납세고지서 그 뒷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느 기한동안 재산세고지서나 또는 어떤 자동차세고지서 뒷면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좀 홍보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강구해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더 시민이 알고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홍보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주민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임한종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방금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건축물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과정을 우리 임충빈 전문위원이 답변하셨는데 건축물 폐기물을 그렇게 무질서하게 버리고 난립이 됐기 때문에 일반건축물과 건축물 폐기물과 구분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건축물 중간하치장 대행업자를 등록을 받아 가지고 인가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건축물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거기에서 일단 재건축이나 어떠한 가옥을 다시 지을 때에는 건축물 쓰레기가 나왔을 때 그 대행업소에다 갖다 버리면서 아까 얘기대로 거기에서 버렸다는 확인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로 처리를 해서 그것이 첨부가 돼야 모든 건축이행 행위가 제대로 합법적으로 됐다고 처리해 준다고 이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원인행위가 계획적으로 내가 몇일날 집수리를 해야겠다 아니면 내부인테리어를 해야겠다 이런 것은 어떻게제도적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될 것이고 무엇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보충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이렇게 좋은 법이 나와있는데 악용을 하고 있다 이거야 어떻게 악용을 하느냐 사실 아까 얘기대로 어디 엉뚱한데 갖다 버리고 가짜로 일반건축물 폐기물 취급은 그런 업체한테 가짜로 확인서를 맡아 온다 이거야감시를 잘 해 주십사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야 아무리 조례를 좋게 나열해서 만들어 놔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소신있게 관리 안 해 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니 벌써 중간하치장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 하나의 여론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이걸 당부드립니다.
시민국장 김성태
임한종위원님 좋은 점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이 물으신 것에 대해서 임충빈 전문위원이 일부 답변한 것 외에 나머지 조금 제 생각하고 상이한 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폐재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건축법 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정한 내용에 의한 허가, 신고의 경우는 그 허가 신고가 정당한 처리업자에게 처리가 되어야만 그게 허가처리 준공처리 신고수리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역별 이상의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소규모의 수선공사는 인·허가 신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몇차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인테리어 업자들이 몰래 버리는 것을 폐기물처리업자한테 버리면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몰래 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렇게 버릴 것을 예정을하면 그럴때는 분명히 저 사람이 갖다버릴 의심이 가면 앞으로는 잠복을 해서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쫓아가다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버린 심증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현장을 직접 잡지 못하는 한 못 잡았습니다.
즉결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차이는 그런데서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즉결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또한 우리 임충빈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옛날에도 이것과 비슷한 그런 제도가 운영됐을 적에도 대리로 확인해 줘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풍문이 떠돈다는 얘기를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만 이 건축물 폐재류 처리 허가 및 지도감독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발견이 됐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항이 저희가 발견될시는 채증을 해서 즉시 시정토록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개정이 되면 버리러 가는 사람을 잡아서 처벌할 수가 있고 지금은 버리러 가는 사람을 잡아서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난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버리러 가는 것이야 합법적인 장소에 버리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합법적으로 버리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버리러 가는 과정을 잡아 가지고 너 어디다 버릴거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개정된다고 해서…
시민국장 김성태
아니, 그것은 안되지요.
유원규 위원
즉각 조례라고 해서 잡아 처벌할 수 있다. 이 질문은…
시민국장 김성태
아니, 그것은 안되지요.
유원규 위원
그것은 지금 그 얘기이거든요.
지금은 버리러 가는 사람을 잡아 처리할 수는 없지만 개정이 되면 버리러 가는 사람을 잡아 처리할 수가 있다, 즉결처분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데요.
시민국장 김성태
그것은 과정에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투기할 수 있는 장소에 가져간다, 예를 들면 내곡동 입구 그 염곡동에 충령산업이라는 건축폐재류처리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다 버리면 그것은 정당한 정소에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분명히 그 장소에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예를 들면 내곡동 더 지나가서 저쪽에 저희가 분당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를 뚫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현장 옆에다 가서 버리고 도망간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폐재류를 정상적으로 처리 한다면 그 폐재류 처리 사업자한테 의뢰해서만이 할 수 있지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는 없는 거지요?
시민국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서초구내에 이런 건축물 폐재류를 발생할 수 있는 업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 것은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자들 한테 우리가 서초구내에 있는 이 사업자들은 몇곳이 안되지요?
시민국장 김성태
예, 3개소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폐재류 처리 사업자가 3개소, 3개소에 처리 사업을 안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무단 투기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리 사업자한테 의뢰하지 않고 이 모든 시설공사가 그러니까 보면 뭐 APT내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예상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직접 우리가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할 수도 있지만 예상해서 추정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그런 얘기 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민국장 김성태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하고 전부 다 아파트 단지내에 내부수리하는 집 때문에 전부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리하면서 돈을 다 받아요, 수수료를 일정 한 그 수수료를 다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단폐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만약에 우리 반포APT라면 APT내에 주로 보수센터에서 그런 것을 다 하니까 보수센터를 경영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일정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보수센터하는 집이 자기 가게가 있으면 가게 뒤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청소과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하면 힘이 드니까 그것을 각 동에다 관련 업무분담을 해 줘가지고 동장님한테 그 권한을 주셔가지고 그런 것을 신고를 받게끔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그 무단 폐기가 됐을 때는 그것을 만약에 당신네들이 하지를 못하면 구청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뭐가 좀 조직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대형생활폐기물 뿐만이 아니고 건축물 폐재류도 동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신고를 하면 대형 생활폐기물의 경우는 동에서 저희 구를 통해서 금액이 얼마다하는 고지를 발급하고 치워드리도록 돼있고 건축물 폐재류의 경우는 관내의 건축물 폐재류 처리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건축물 폐재류 업자가 3개소가 있을 뿐이고 서울시 전체에 한 거의 30여개소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폐재류의 경우는 구역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 있는 3개 업자한테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상계동에 있는 업자에게 신청 할 수도 있고 녹번동에 있는 업자한테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에 소재하는 건축물 처리업자든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폐재류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허명화위원님이 상정을 하셨듯이 그 3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다가 처리한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무단폐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유추해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 생각이신데 이게 대상 발생지역은 수도 없이 많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업자도 수십명이나 되는데 어느 집에서 1톤을 폐기했는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을 추적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좀더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려면 앞으로 저희 행정처리 시스템이 좀더 발전이 돼서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건축물폐재류 처리업자가 뭐 39여개소든지 50여개소든지 전체가 전산망으로 연결이 되고 또 저희 구청하고도 온라인 전산이 연결이 돼서 그래서 어느 집에서 건축물폐재류 처리업자가 처리한 게 저희가 코드 한번만 누르면 금방 몇 번지 것은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고 그렇게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 어느 집에서 예를 들어서 1톤을 실어갔는데 그게 정당하게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같은 경우는 구역이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해석해서 검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진지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이 구청장이 제출한 동조례의 개정안에 의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32조 청문에 관한 규정은 조금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32조 청문에 관한 조례중에서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영 42조의 청문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 및 납부고지서에 의한 고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31조 제1항에 관한 규정은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정웅섭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민주국가는 법치국가라고 했습니다. 이 조례는 서초구조례는 서초구민이 지켜야 할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조례가 1994년 4월 12일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시행한지가 불과 2개월도 채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개정하는 부분만이 아니고 이 국토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 가지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지 그냥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두달도 안돼가지고 시행하다가 금방 집행부에서 단속하는데 힘들다 해가지고 또 그것을 바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한다면 이 조례가 우리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켜야 할 그 법이 너무나 졸속하게 이렇게 개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적에 본위원은 이것보다도 다른 것도 많이 시행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 안한다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행해 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적에 그때가서 이것을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은 본안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원규위원의 반대토론과 정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유원규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임한종 위원
그것은 나중에 표결할 때 하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지…
위원장 김명기
본안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7명, 반대위원 1명 찬성위원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본안은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5항은 다음에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4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임한종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정웅섭
출석공무원(7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시민국장 김성태 시민봉사실장 김진경 세무1과장 유재석 청소과장 김정배 민원행정계장 연병섭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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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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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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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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