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의안번호 174호와 175호 순서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사과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4호, 175호가 저희들 의회에 같이 내서 동일자로 올라왔습니다만 같은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74호 의안은 저희들 4월 26일날 본청에서 접수를 했고 175호는 5월 25일날 저희들 의안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같이 의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같은 구세조례 개정안인데 한꺼번에 같이 제안하지 못한 점을 저도 섭섭하게 생각하고 저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점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회들도 이런 것을 관심을 두고 같이 의안으로 올리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74번 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증명 발급업무는 동장에게 내부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청장이 환수할 경우 구청 업무의 증가와 제도 변경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동장에게 완전히 권한위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청 업무증가를 방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개정 위임 관계 규정에 의해서 6조의 2를 납세완납 증명서 등의 발급사무의 위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별첨의 내용을 보신 것과 같이 내부위임으로 지금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권한위임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동장이 발급하도록 이렇게 권한위임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75호는 행정규제 완화 처리에 빠른 기준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되고 또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제6조, 제7조 제4항 지금 제15조가 빠졌습니다. 제15조 그 다음에 제17조,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2항, 제33조 규정을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첨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에 대한 세정과에서 전부 다 각 구에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직권면제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단서규정을 넣는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내용의 비교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하철때문에 전직원이 지하철에 한 3분의 2가 투입되어 있는데 지금 3시에 저희들이 제가 맡고 있는 곳이 2호선, 3호선 교대역입니다만, 지금 역장하고 일부 조합원, 노조원들이 3시에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에 국장이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3시에 회의를 소집해 놓고 제가 나가야 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관계과장들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가 거기 나가서 조합원들을 설득시켜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널러 이해해 주시고 그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