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9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에서 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4일간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92쪽 통장활동비가 월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타구와 비교해서 통장수당을 현실화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민선4기 이전에는 통장제도가 무보수로 운영되어 왔으며 구정의 일관성 유지 측면으로 현재는 통장활동의 실비보상 차원으로 10만원만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인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선거법 문제도 연관되어 즉시 인상은 어렵고 하반기에 다른 구와 균형을 맞추어 인상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124쪽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으로 편성된 1500만원과 서초주니어포럼창단운영 16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미래전략자문위원회는 아이티 분야, 의료 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차별화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서초주니어포럼은 5년 미만의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통한 발전적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동호회 운영 예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입니다.
예산서 211쪽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slow food 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인근 마을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내곡동 재활용집하장 예정부지에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을 제조판매하여 도심속 농촌마을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서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토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은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조정 삭감액은 9569만원이며 조정내역으로는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자매도시와 함께 하는 서초어울림한마당 큰잔치행사 5000만원 전액삭감하고 92쪽 통반장 운영 일반보상금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통장활동비 3억 600만원을 증액하고 101쪽 서초금요문화마당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700회 기념음악축제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3쪽 구정시책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조정,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구정주요 시책사업 설문조사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4쪽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10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4쪽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업무추진비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7쪽 혁신역량제고 혁신과제발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서초한마당디자인 및 콘텐츠개편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1쪽 slow food 특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slow food 특화사업 장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 및 상수도요금 181만원, 8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211쪽 slow food 특화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업무추진비 slow food 특화사업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1쪽 slow food 특화사업 재료비 재료비 콩종자수입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1쪽 slow food 특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slow food 특화사업 시설설치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211쪽 slow food 특화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비 및 집기 확충, 행사용 테이블 800만원, 행사용 의자 125만원, 책상 90만원, 의자 24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4억 169만원을 감액하고 3억 600만원을 증액하여 삭감된 세입·세출 예산 차인잔액 총 9569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심사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