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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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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12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47분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생활국을 먼저 하고 나서 오후 14시부터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212쪽 여성가족과 같습니다.
slow food 특화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위치하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웅재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쭉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low food는 당초에 내곡동 1-16번지에 2007년도에 재활용센터를 하려고 산 땅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마을입구에 샀는데 재활용집하장을 주민들의 반대로 못하고 주민들이 보초까지 섰습니다, 교대로. 못하고 방치하고 있던 부분에서 우리 지역이 서초구에 농가들이 아직도 많고 또 노인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된장이나 간장 담았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특화시켜서 브랜드화 시켜 보자 해서 우리가 업무계획해서 구상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 매입한 땅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쪽에 한번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용덕식 위원
그러면 그 땅에 건물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옛날에 ······.
용덕식 위원
그 건물을 공장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작업장으로 해서 ······.
용덕식 위원
작업장으로?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그런데 그것이 ······.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 시설비가 2억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한 2년을 지금 방치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 자체도 위험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살던 집을 방치해 놓으면 풀이라든가 사람이 안 살면 건물이 삭아가지고 얼마 못갑니다. 내년을 넘기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된장이라든가 이런 우리 고유의 음식을 만드는 것 이것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무슨 큰 저기가 되겠습니까? 수요나 이런 것 계산해 보셨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 앞에 관내에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쪽에 경기도에도 가 봤고 명소된 부분 가봤고 지금 브랜드 특허를 내서 하는 브랜드화한 전남 광주시 남구청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가정에서 만드는 된장, 간장이 아니라 브랜드를 상표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우리 일반인들이 만드는 된장 팔고 이런 것보다는 순수한 우리 국내 콩으로 해서 브랜드 등록화 해서 특화시켜서 기술을 받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서초만의 서울만의 특화된 브랜드를 등록하려고 지금 개발하려고 합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요, 그렇게 서초에 좋은 것을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등록해서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일문일답으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지난번 재활용센터할 때 어떤 실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1차 설명회에서는 큰 반대가 우회도로만 사용하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2차 때부터 강경 일변도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 협의 없이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우리가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땅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주민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덕식 위원
그 지역 분들이 다 찬성하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지금 와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사항설명서 57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지요? 그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83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뒷장에 출산장려를 위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많이 발표도 했고 이러는데 출산장려에서는 지난번에 구청에서 발표하기를 낳기만 해라 책임은 우리 서초구가 져 주마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출산장려는 왜 못 낳느냐 하면 일시적으로 돈이 얼마 필요해서 그것이 모자라서 출산이 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애들을 봐 줄 사람이 없어서 못 낳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돌보미는 거기에 필수적으로 예산을 더해서라도 상당한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우리 구비 전체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가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내려 와가지고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내려와서 다시 책정했던 것입니다, 시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이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돌보미제도를 작게 하려고 작아진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 편성되는 대로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30%, 35%, 35% 한 것을 아는데 작년에도 내가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국비가 좀 감액되고 시비가 감액이 되었으면 우리 서초구에서 서초구 나름대로 대단한 것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모자라면 우리 구비를 또 더 좀 증액시켜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압니다. 해서 그 예산은 부족한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또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다음에도 우리가 조기 집행해서 추경이 일찍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여성가족과 해당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표제 첫 번째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내용은 다릅니다. 질의내용은 slow food 관련입니다.
가끔 우리 새해 예산서를 보면 새로운 용어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여성가족과에서 slow food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인지 일반적으로 아직 통용적으로 보편적으로 slow food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또 지역이 양재·내곡 공동협의체의 구성원들이 slow food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기획이 되려면 뭔가 분명한 것을 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2억이 아니라 20억도 될 수 있고 사정에 따라서는 불분명하면 2억 요청했지만 지금처럼 상임위원회에서 깎여서 제로가 될 수 있는데 질의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농촌마을 공동협의체라고 했는데 이 실체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언제 구성되었다, 몇 명으로 되어 있다, 대표는 결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이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의 근거는 식품산업기본법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식품산업기본법이 내용이 방대한데 그 중에 우리 이 프로젝트하고는 어느 조항에 어느 것하고 관련이 있다, 어떤 취지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겠지요.
세 번째는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농장사업장 사무실에 관한 계획은 어떤 프로그램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질의내용은 예산요구액 2억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그런 작정이신지요? 이 계획에 관한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목표가 뚜렷하고 계획이 실천의지가 강하다면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이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웅재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노태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주체, 실체의 결성여부를 물으셨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아무리 기획을 하고 계획되었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아직 실체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로 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물론 양재·내곡지역만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노령인구가 2800여명 됩니다. 서초구 전체로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에 산다고 해서 시골 출신이 된장, 간장 옛날에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로 해서 조합을 구성할 것입니다. 앞으로 하고 아직까지 구성된 실체가 없다, 다음에 사업의 근거라는 것은 여기에 식품산업기본법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 농촌마을 수익사업 지역공동 수익사업으로 당초에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식품법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농촌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화를 시켜보자 노령인구들의 노동인력도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금 우리 한국전통음식 세계화라는 것에 걸맞지 않느냐 또 그 지역에 농촌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어떤 기술적인 면을 지도해 주는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사업장은 왜 그 지역으로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빈자리가 있으면 그 지역에 그것도 가능하겠구나 해서 장소를 그리하려고 했고요.
이 사업 예산 내용 2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2년 이상 방치를 해 놨습니다. 집은 주인이 사람이 살아야지 무너지지 않지 사람이 안 살고 방치시켜 놓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비가 아니라 그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정도 되면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엊그제는 지난주에는 공원녹지과에 의뢰해서 우선 풀이라도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2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풀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건물은 손을 못 대고 풀은 정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 위원
개요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앞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예산편성 규모 2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 자리에 가져오지 않더라도 여성가족과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자료가 있으면 무엇 무엇을 포함하니까 약 2억이 나왔다 이런 것이 나와 주어야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해 국장님이 답변하기로는 거기 버려진 시설물이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약 2억원이 든다 이것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하더라도 그 수리 후에는 거기에 뭐가 들어선다 예컨대 농장사무실 몇 평, 공동작업장 시설에 뭔가 교육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구체화 된 것이 있어야지 얘기가 되어야지 막연한 2억원은 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이 건에 대해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가액에 대해서는 아직 총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비영리 법인하지요? 그게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나중에 된장이고 뭐하면 조금 수익성은 나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수익이 그렇습니다. 수익이 창출되면 공동기금이 됩니다.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리고 우리가 매년 해마다 어려운 사람들 주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런 부분하고는 사실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에서 일부 수익이 있다 하면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된장 담가가지고 어떤 불우이웃 돕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을수익사업 ······.
위원장 이웅재
구분은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그분들을 예산을 돈을 들여서 얼마고 들여서 된장을 사든지 해서 주잖아요? 우리 돈이 어차피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된장이 되어서 누구를 주게 되면 우리가 적어도 예산이라도 덜 들어가지 않느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 조합을 만들면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수익이 나서 창출되었을 때 일부분을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과거 우리 직원들 간부들 자모님들 해서 가을에 된장, 간장 담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웅재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
김동운 위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속해있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축소 심의된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드리게 됨을 양해바라면서 질의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당초 구입 목적이 재활용집하장이라고 해서 60억 이상을 우리가 투자한 곳입니다.
다만, 이 재활용집하장이라는 혐오성 때문에 지역 주민의 반대로 해서 집행되지 않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재활용집하장이 없었고 이 사업을 한다면 60억 이상 투자할 사업은 아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아닙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고 지금 보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은 아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60억 이상을 이것은 국장님에 대한 질문이지만 서초구 전체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투자할 때는 언제이고 60억원을 사서 2년여간 방치를 하다보니까 건물은 붕괴 직전이다 참, 서글퍼집니다. 그 얘기 한마디에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이지만 집은 무너트리게 할 수 없겠지요? 잘 나간다는 서초에서 집 무너졌다면 되겠습니까? 이게 한번 무너져 보기도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가지고 구예산 60억원을 들인다는 것은 과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다만 장소를 지금 방치된 거기 땅이 있으니까 구입을 해서 사용을 못 하고 한 부분인데 그 사업을 하던 안 하던 그 건물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린벨트지역 내 지금 2년이 방치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너지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살 때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막상 와보니까 그 건물이 무너지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사업과는 물론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하면 더 좋습니다마는 안 되더라도 건물은 살려 주셔야 됩니다.
김동운 위원
우리가 그 뜻은 알겠는데 이것 당초에 청소행정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구입했던 쪽이고 결국은 주민생활국 소관 재산이 되는데 관리할 주체가 지난 2년간에 왜 방치하느냐 그것을 질문드렸는데 오시기 전에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물론 당연히 오시기 전의 일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뭐 했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현장을 나가보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풀이 한채씩 자랐다면 어떻게 구유재산을 그렇게 관리하시냐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현장을 몇 번 나가 보았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지키고 그게 9월달인가요,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면 절대 여러분의 협의없이는 사용을 안 하겠다 굳이 지키실 필요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못 했던 부분이 아닌가 재활용집하장을 구매할 때 ······.
김동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집하장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이미 지나간 과거사입니다.
결국은 우리 서초구청이 주민들 요구에 승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번복하자는 얘기 절대로 아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 건물을 관리하려고 가는 그런 자체도 주민들이 막았다 그 얘기로 들어졌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출입 자체를 막았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이 무너져가니 수리하겠다는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인정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 Slow Food 어떤 시스템이 들어간다 이런 당근 때문에 주민들이 그 요구를 수용한 것인지 이 사업은 못 하는데 이 건물을 수리하겠다 했을 때 주민들의 어떤 수용이 되겠느냐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우선 설득해서 집은 무너지지 않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대안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Slow Food라는 이 사업 자체도 크게 나쁜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하시는 것 좋은데 소규모로 다른 지역은 임대할 수도 있고 어쨌든 거기가 접근성도 상당히 나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큰길에서 한참 들어가야 되니까 청계산 원터골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가면 이 정도의 할만한 공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다른 각도로 Slow Food 사업은 연구를 하시고 하여튼 집은 무너져서 안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심각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2년을 방치해 놓았습니다.
김동운 위원
여기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은 집을 수리하라고 2억 가까이 예산을 승인을 해준다면 다른 쪽으로 확대해서 나가지 않겠느냐 2억 외의 소규모 예산이 들거든요, 나머지는 그래서 그런 의구점도 있기 때문에 이점 약속 하시겠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예산 항목이 다릅니다. 이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동운 위원
항목이 달라도 집수리 해놓고 들어가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국장님 책임지겠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웅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도 예산심의 임하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양재천 수영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달인가 홍수가 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한 적도 있습니다. 가보니까 과장님부터 전 직원들이 정말 노가다도 그런 노가다가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고 계셨는데 보니까 국내여비 휴일 특근 여비해서 2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0일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 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지요?
위원장 이웅재
생활운동과장 답변하시지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금년에 수영장 운영을 할 때 저희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을 아침 7시부터 밤 9시에 근무하게 됨으로 인해서 휴일수당으로 5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할 것은 7시에서 9시까지면 14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8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하고 저희하고 서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비로 2만원을 주겠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것이 얼마냐 하면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요구한 금액은 얼마냐 하면 1일 11명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운영기간 중에 약 22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정말 수고하시고 홍수 난 뒤에 뒤치닥꺼리한다고 피땀 흘리고 계셨는데 그것도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이것을 여비 수정을 해서 2만원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제가 봤을 때는 20만원 주어도 진짜 아깝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가족이 다 계실 것입니다.
집에서 가족들은 휴일날만 기다릴 거예요,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휴일날 쉬지 도 못하고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2만원 여비조로 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사람을 사서 하든지 해야지 직원들이 가서 아침 새벽 7시부터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9시까지 하는데 2만원씩 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만원씩 해서 22일간 하면 무리가 없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그 정도면 저희가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이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6월 18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6월 18일날 개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 준비하는 기간은 6월 1일부터 하거든요,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끝나고 정리하는 기간해서 9월말까지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사실상 6월부터 9월까지는 여름휴가는 물론이거나 토요일, 일요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저희가 최소로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이것 여름휴가도 못 가고 토요일, 일요일 가족과 같이 할 수도 없고 정말 이것은 특별수당을 주어도 많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잘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도 듣고 계셨잖아요? 하여튼 잘 알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원 예산이 있고 이것 별도로 잡았다는 말씀 아니세요?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그것이 아니고요, 다른 예산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이 없고 작년까지만 해도 직원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일부 받았어요, 그런데 수영장 운영의 특성상 여기는 인명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책임지고 근무를 해주어야 됩니다. 자원봉사로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웬만하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것을 할 때는 도시건설위원님 위주로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서 도시건설 것 할 때는 총무재무위원님들 위주로 질문 순서를 그렇게 했으면 ······.
김진영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웅재
20분 안 되었으니까 하나 더 하시지요?
김진영 위원
183쪽에 사회복지과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서초구 모범장애인 시상식 개최해서 상패제작비 6개해서 60만원 하나에 10만원이라네. 내가 착각했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하나에 60만원씩 6명이지요, 360 이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답변해주세요.
위원장 이웅재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패는 모범 장애인의 날 시상하는 상패로서 부상을 못 드리고 그때 당시에 2년 전에 상패를 금판으로 하자 이래서 금으로 판을 제작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명을 시상했는데 이것이 판 자체가 금 99% 부상을 안 드려도 되는 금판으로 하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데서 모범장애인 시상을 중앙이나 이런 데서 할 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자 그때 당시에 시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 상패 하는데 하나에 60만원짜리 하는 부서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장애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자는 한 2년 전에 결정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다른 방법으로 상품을 드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외부에서는 부자구다 하고 하는데 금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부상은 저희가 선거법상 드릴 수가 없고 장애인들한테 실제는 혜택을 주자 이런 뜻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다른 방법으로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혜택을 드리자 ······.
김진영 위원
다른 방법으로 혜택드릴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어떻게 금판으로 이것을 드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것은 왜냐하면 부상은 못 드리고 장애인들이 저희가 시상할 때는 모범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모범 장애인들 시상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혜택을 드리자 부상을 못 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금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타 단체에서도 무슨 불균등 할 텐데요,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리고 이것은 상패 제작은 10만원짜리나 5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주어도 충분할 텐데 금판으로 해서 상패를 준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현재 그때 당시에는 금값이 쌀 때는 10만원 정도 할 때 그때 당시 23년 전에 6돈 정도의 금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판을 그렇게 상패를 제작한 것으로 했었는데 물론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장애인한테 드릴 수도 있고 드리고도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시상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고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듣기로는 이것이 부상이나 현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금패로 해서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뉘앙스로 상당히 들리는데 이것 패를 60만원씩 주는 것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좀 그러네요.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서 184쪽, 185쪽, 186쪽, 187쪽을 참고해 주시면 사실 지금 사회복지 안정지원 복지기반구축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 쪽을 보니까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사회보장을 해야지 될 이런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본예산을 보니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저소득가구 지원 관련 예산은 국·시·구비로 100%가 다 매칭펀드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 가내시된 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가 감액된 게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집행을 못해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봐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사회복지기금이 감액이 되어서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사회복지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인데 우리 서초구만 부자여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적게 쓰시면, 다른 지원은 많이 하고 이 기초수급자나 사회보장을 받아야지 될 사람들 예산이 이렇게 깎여나가면 사실 우리 서초구민들도 인정을 안 할 것이에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주민생활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우리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그 질의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시비 매칭으로 되는 것은 국비가 가내시액에 따라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몇 번이 또 내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몇 번 그것 내시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줄어드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제 1차 내시가 이렇게 작아져는 전년 대비에 비해서 보니까 좀 작아졌을 뿐이지 그게 몇 번 더 추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는데요. 사실 이 복지기금이 불용이 되니까 자꾸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이경욱 위원
그것 잘 해서 사회복지 문제를 부자 동네라고 해서 사회복지기금이 적게 들어갔다고 해서 위에서 알아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 슬로우푸드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 또 답변이 나왔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 재활용 집하장 예정지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또 여러 가지 사업개요 등 여러 가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 시설을 다른 그 우리 슬로우푸드 사업과 관련해서 활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60억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60억의 잡초가 무성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깊이 있게 제가 시설 현황이라든지 타 지역과 관련해서 이런 특화사업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더라도 지금 그린벨트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박옥주 위원
매각을 하더라도 크게 뭐 여기 시설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한다고 그래도 활용할 가치가 어떻습니까?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주민생활국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규모 시설 활용은 사실은 슬로우푸드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 특화상 ······.
박옥주 위원
아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그 버려진 땅에 복지시설을 본위원이 제안을 했었는데 그 시설이 가능하느냐,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 부분도 또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리고 실지로 지금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매각 기대는 하지 못 할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덩치가 크다 보니까 ······.
박옥주 위원
상황이죠?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박옥주 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다른 각도로 본위원이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단순히 이 비싼 땅에다 콩을 심어서 콩 사업을 하느냐, 된장 사업 이렇게 저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깊이 있게 본위원이 판단한 결과 좀 다른 각도로 이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 이 예산만 들이면 기초적인 사업은 됩니까?
또 다른 사업이 더 대거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현재 그 ······.
박옥주 위원
시설 말고 이것 된장 브랜드 사업이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현재 이것보다 특별히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박옥주 위원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박옥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버려진 땅에, 잡초가 무성한 땅에 이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그렇다면 이제 시설 보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차후에 만약에 이 땅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먼 훗날 먼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매각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활용 가치를 찾았을 때에는 이 시설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이 사업을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어떤 공동작업장도 물론 좋지만 일단은 이 땅 활용 가치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사업을 실시를 하셔서 그 가치를 좀 충분히 차후에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이런 그 활용 가치가 환경조성이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곡동 부지 현황이라든지 오히려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생각이. 타 지역 시설 현황도 보니까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시설 운영을 지금 그 광주 콩 종합센터하고 일죽 서일농장하고 2개가 지금 시설 현황에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에, 그 우리 농촌지역 양재·내곡 공동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순수하게 주민 조합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박옥주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박옥주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공동협의체로 갑니까, 아니면 개인이 일죽처럼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공동협의체가 됩니다. 개인은 아닙니다. 개인은 안 되고 공동협의체가 됩니다.
박옥주 위원
공동협의체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박옥주 위원
아, 여기 시설 운영을 일죽 같은 데는 개인이 또 하는 데도 있군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개인이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래서 이것 이 사업을 잘 특화사업을 활용을 하면 우리 그 부지에 대해서도 어떤 부가가치가 더 있을 것이라는, 땅 순수한 그 부지만 놓고 봤을 때 다른 것 다 접고 부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시설의 환경 조성이 되면 확실히 그 부가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박옥주 위원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추가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아니오, 됐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번 그 사항별설명서의 105쪽에 보니까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해서 5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 자체사업 하면서 그 집행부 자체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좀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또 하다 말고 하면 좀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이 한 10억 정도는 되어야지 이게 다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4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 나오시기 전에 먼저 한번 이것에 대한 것 답변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이웅재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확충정비는 저희 서초구에 관리하는 근린공원이 19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78개소, 그리고 소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나 또 지금 기초 되어 있는 그 보도블록, 그리고 경계석 이런 안내표지 등이 완전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금년도에도 5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사실 상반기에 거의 이것은 예산을 집행 완료했고요. 사실 하반기 때는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사실 일부 못 해 주는 형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실제적으로 1차, 2차 심의 과정에서 4억이 사실 좀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4억 정도만 더 좀 예산편성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전체 어린이시설 훼손사항이나 그리고 근린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정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공원들이 좀 되어 있는 게 대체적으로 한 20년 이상 되어서 손 안 본 데가 많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근린공원도 그렇고, 사실 어린이공원도 지금 모래가 있는 데가 한 25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해야 될 데가 사실 많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전부 다 검토를 하셨고 질의하셨겠지만 제가 상임위가 다르니까 몇 가지 질의하는데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는 한 것을 또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이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과 연구개발비가 있고요. 보면 반포로 및 강남대로 지하 개발 5000만원, 또 서초유스호스텔 건립 사업 해서 5000만원, 또 청계산 호수 조성 공사 해서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요.
질의드리는 김에 아주 다 드릴 테니까 그 답변을 좀 뒤에 계신 분들이 답변을 좀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장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으로 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역세권으로 해서 (강남대로,내방역) 지구단위 타당성조사로 되어 있고요. 또 거기 보면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변경)용역으로 해서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선 그렇게 도시계획과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러면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부터 답변하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저희 과에서는 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몇 군데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잡은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포로 및 강남 지하도로 개발공사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포로, 강남대로 이 일대가 굉장히 주차장은 부족하고 그래서 주차장하고 일부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일대 상가도 같이 개발하는 그런 안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포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급하지만 현재 정보사 부지 그 공사하고 문화클러스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번 공사에서는 반포로는 제외를 하고 강남대로 지하 개발만 하는 연구용역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
최정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강남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그러면 지역을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위치는 현재는 강남역에서 교보타워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가장 지금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있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지하개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를 지하를 어떻게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강남대로상에 현재 그 50m 지하도로에 한 2층으로 개발을 해서 1층은 주차장, 1층은 상가 등으로 이렇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정규 위원
거기 그런 정도의 저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현재 거기가 분당선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 그 지하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도로 지하에 공공 그 강남대로상에 ······.
최정규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것이 지상인줄 알았더니 지하라고 하면 그것은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또 다음에 서초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 용역비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아시다시피 저희 서초구가 녹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실제 심신을 단련하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마침 분당선의 청계역이 청계산 원터골 입구 근처에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역사 주변으로 해서 고속도로 서측의 청계산 자락에 지금 일부 전으로 쓰고 있는 그런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서초유스호스텔,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타당성 용역을 1차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분명 저희들이 지금 확정한 것도 아니고 타당성용역에 의해서 어떤 적정한 부지를 선택해 주면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을 하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사업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투자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그 일대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줄 때에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라인을 줍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부지 면적을 개략적으로 선정을 해서 줍니다. 주는데 용역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여러 가지 지역 여건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하면 그 선택한 장소를 가지고 저희들의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정규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서초구가 명품도시라고 하는 것은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특히 일본이나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우리 서초구의 모든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생들이 많이 수학여행을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친척 중에 한 아이가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지난번에 여름 방학에 왔었어요. 와서 저희 홈스테이를 했는데 왜 왔느냐 했더니 서초구가 굉장히 벤치마킹을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배우러왔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한 일주일 있다 갔는데 걔네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가능한 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든지 아세아권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온다고 할 때 여관이라든지 이런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유스호스텔 같은 것을 잘 이용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서초구를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포인트를 학생들이 와서 서초구의 어떤 행정 같은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같이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청계산 호수조성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청계산이 서울 근교에 있는 아주 명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이 산을 진짜 한달에 한두 번씩 찾을 정도로 많은 등산객이 들끓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명산인데도 불구하고 비올 때만 한철에 계곡에 물이 있고 그 이후에는 물이 전혀 없는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먼지가 푹푹 나고 그 다음에 땀을 흘려도 어디 가서 손을 씻거나 이렇게 발을 담을 수도 없는 그런 계곡이 되었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큰 호수를 만들고자 처음 타당성 용역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호수보다는 계곡에 긴 계곡에 각 지형에 맞도록 각 구간별로 보 형식으로 만들어서 비가 오면 일차적으로 걸러지고 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평상시에는 계곡이 마르지 않는 계속 물이 계속 흐르는 그런 계곡이 되도록 하고 또 수해 때 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물을 일차적으로 담수해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용도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혹시 홍수가 만일 난다든지 할 때 집중폭우로 해서 제방이 무너져서 재앙이 있다든지 이럴 수는 없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넘으면 넘어가서 그냥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가지고 수해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해에도 그렇게 보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조선일보를 보았고 또 KBS에서 보니까 중구청에서 장충단공원 쪽에 도랑물을 만들어서 가재가 살고 잠자리들이 또 개구리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랑물을 만든다고 이야기 들어서 옛날에 그 자리에서 무슨 빨래도 했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서초구에 맞는 도랑 물길을 만들어야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무슨 물을 일차 저장했다가 홍수 때 그것을 일차 저장하고 조금씩 흘러내려간다는 것이, 물론 그것이 그것이겠지만 담수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글쎄 저도 그런 목적이 아니고 ······.
최정규 위원
저수지 형태 그런 것은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그런 형태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형에 맞도록 해서 조그마한 어떤 웅덩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어린 우리 아이들이 가서 물장구도 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군데군데에다 이렇게 ······.
최정규 위원
그리고 다음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아울러 저희들이 강남역하고 내방역 일대에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대로에는 지금 노선상업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한남대교 리버사이드호텔에서부터 강남역까지가 한 15m정도의 폭이 좁은 그런 노선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 뒤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폭넓은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만 시대가 많이 흘렀고 주변 여건도 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리버사이드호텔에서부터 현재 교보빌딩 있는데 반포 쪽으로 그쪽으로 용역을 한 두어 번 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저희들이 한번 해가지고 그때 서울시에다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강남하고 같이 서울시에서는 강남구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고, 강남구에 의사를 타진했더니 강남구에는 기위 이미 상업지역이 테헤란로 주변에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의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강남구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이런 내용을 그래도 하겠다고 해야 만이 하여튼 뭐 서울시에서 검토가 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을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아울러 내방역 방배역에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도 어떤 개발을 하도록 함으로써 낙후된 방배동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으로 상업지역 이것은 노변 상업지역을 뒤까지 셋백해서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서초구에도 많은 세수에 어떤 증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괜히 이것 용역비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노파심도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저희 구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과 합세해서 같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교대역 주변 타당성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교대역 뒤편에 현 교대역 뒤편하고 남부터미널 북동쪽에 맞은편 쪽에 지금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이 주거지역이 오랫동안에 주변지역은 많은 개발이 되어서 지금 바로 도로변 쪽으로는 20층 이상 건물이 들어가 가지고 실제 이 지역에는 햇빛도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1종 지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최정규 위원
여기가 일명 말씀하시는 버선목 있는데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버선목 마을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여기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그래서 그 일대를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좀 어떤 정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예산서 250쪽 하단에 보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디자인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16억 2300여만 원이 편성된 중에서 민간 경상보조로 16억 5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 보면 서초권역 간판개선 해가지고 일부 시비가 50% 이렇게 보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방배권역 간판개선이라고 해서 동작대로하고 카페거리 이렇게 예산편성이 각각 5억 7000, 그 다음에 7억 8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간판개선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요,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는 지역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그렇게 사업을 책정하고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서초권역, 방배권역, 반포권역, 양재권역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자체 내부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반포권역에 잠원동 지역이 일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잠원동 지역도 들어갔다가 최종적으로 내부심의 과정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한 지역이 있습니까, 이렇게 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내년에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내년에 특별히 지역에서 요구한 것이 ······.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권역별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다 이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접 제가 알기로는 상가 대표들께서 직접 찾아와서 수차에 걸쳐 찾아와서 이렇게 이런 간판개선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한 데는 여기 지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곳은 잠원지역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잠원지역이 적극적으로 편성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업주들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제시한대로 보조금을 받고라도 개선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작대로라든가 카페거리 방배권에 이곳 업주들도 다 동의를 합니까? 저희들이 보조한 금액에 대해서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물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다 확인한 것이 아니고 우선 동작대로하고 카페거리는, 동작대로는 저희들이 구에서 지금 전용차로 공사하면서 서울시에서 일부 보도정비 공사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동작대로가 동작구하고 또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보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용차로 공사와 연계해서 보도구간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간판도 같이 정비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카페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당천 카페거리 공사가 사당천 일부 지금 사당역에서 뒷벌공원까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 카페거리가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와 맞추어서 같이 간판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 때문에 두 군데가 들어갔고요. 서초권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포로 예술의전당 앞에서 지금 교대역까지 1차 공사를 완료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잘된 도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서울시에서 50% 지원을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조금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세 군데는 어떤 지역 주민들이 100% 동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어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길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금년부터 했습니까, 금년에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것이 금년도 했는데 작년부터 삼성타운 활성화 ······.
강성길 위원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기는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 당시에는 사실상 업주들께서 우리가 보조한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고 많이 반대를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저도 업주들께서 협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간판정비 사업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도 적극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자치구와 협조해가지고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서울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지만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조율하다 보니까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하면서 실제 여기 해야 될 사업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율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지금 보니까 물론 상임위 예비심사였습니다만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추가로 해당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글쎄 나름대로 사업이 꼭 필요하고 불필요하고는 판단은 각자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고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참고로 예결위에서 어떤 예산이 허락되어 가지고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컨대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어 되어 있었는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다거나 하는 그 내용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지만 이 부분은 사전에 꼭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조율 과정에서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별 설명서 80쪽입니다.
청계산 호수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단위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위반결정 및 사업시행으로 단위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당초에 왜 이렇게 큰 사업으로 큰 호수를 조성하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변경하시게 된 사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웅재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박옥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청계산에 일정 규모 이상 그래도 큰 하여튼 물이 담겨질 수 있는 그런 호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하던 그런 내용입니다. 호수하니까 마치 어감 적으로나 어떤 시각적으로 느꼈을 때 상당한 큰 저수지 같은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상당히 많은 토지가 보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곡에 중간 중간에 어떤 둥지 형태가 있다면 그곳에 약간 물이 저장될 수 있도록 보 형태로 가는 것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라고 해서 어차피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한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이렇게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이런 사업으로 가시다가 갑자기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리고 그것을 실개천 냇가를 조성하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계곡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건천화되어 있는 것이 실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구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항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저장기능을 갖는 몇 군데 그렇게 만든다면 물이 항상 흐름으로서 우리들 손발도 씻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재라든지 송사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는 우리 어렸을 적 시냇물은 졸졸 고기들은 왔다갔다한 동요가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이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계획하신 대로 너무 삭막한 어떤 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도심속에 정서적 가치가 있는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다고 보면서 혹시 이것을 우면산에 계획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참고로 걷기대회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지역적으로 각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대거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면산에도 이런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공간을 환경 조성하면 좋을듯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우면산이 아니라 서리풀공원 같은 데도 그런 계곡에 있는 데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꼭 보라고 해서 구조물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큰 돌 작은 돌 조금씩 얼기설기 모아놓으면 그 자체가 어떤 그런 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계곡에 그런 여건이 되는 위치에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지금 청계산보다는 우면산이 작은 실개천 냇가 물이 고일 수 있는 공간을 환경조성하시겠다고 한 것은 이 사업에 관한 것은 우면산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 청계산 호수공원으로 계획을 잡으셨던 것은 청계산은 큰 호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 공간을 조금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우면산에는 조금 앞서 답변하신 대로 이렇게 시냇가 정도의 이런 작은 틀도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감사합니다.
박옥주 위원
공원녹지과입니다.
사평리공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우리 예결위원장께서 증액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
위원장 이웅재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평리근린공원은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양쪽으로 지금 한 1800㎡ 이상 되어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보면 당장 휀스가 한 20년 이상 되어서 철재휀스 상태가 안 좋았고요. 안내시설도 일체 없었고 지금 경계석이라든지 밑에 있는 바닥포장 관계가 훼손이 심하고 낡아가지고 그 당시에 전체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고 이것은 당장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청두공원이 있습니다. 청두공원에 당초 저희들이 그쪽에 10억 들여서 전체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1, 2차 조정과정에서 전체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원에 명주공원이 거기 농구장이 있는데요, 그 농구장이 전부 흙모래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 좀 고무포장을 해라, 칩 포장으로 해서 이번 예산이 좀 허락된다면 저희들한테 추가로 배정이 된다면 명주공원을 다시 농구장하고 전체 그 일대를 정비해 주면 그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만 더 추가된다면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옥주 위원
당초에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당초에 저희들이 그 일대 전체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해서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10억을 요구했는데 1, 2차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 누락되었습니다.
박옥주 위원
다음 104쪽도 보면 공원조성 유지관리가 똑같거든요, 단위사업으로. 그런데 공원녹지과 그런데 지금 여기도 1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이것 시설물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실제 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법이 작년도부터 해서 ······.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얼마만큼 우리 업그레이드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몇 군데나 시설설치를 해야 되는지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평리 옆에 명주공원이 있습니다. 명주공원에다가 농구장이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이 다 갔다 오셨는데 명주공원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박옥주 위원
사평리공원 현대화사업 말고 그 뒤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정비도 같은 사업입니까? 하나로 묶어서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이것은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정비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7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법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를 어린이공원 높이라든지 간격, 경사도 이런 것 전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 가지고 내년도 11개소 해서 11억을 요구해서 지난번에 내년도 것이 전체 46개소를 정비하다 보니까 10개소보다 5개소 더 추가해서 4억은 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옥주 위원
혹시 예술어린이공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술어린이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됐습니까?
박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으로 해서 1억 609만 1000원이 되어 있고요. 또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으로 해서 1억이 되었고요. 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또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수당 또 다음 페이지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 수당, 위원회 수당이 7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차등 위원회면 똑같은데 차등지급이 되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은 얼마를 해야 한다고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7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법정 위원회가 있고 우리 구 방침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법정 위원회는 10만원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기타 위원회는 7만원을 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시간에 따라서 3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7만원을 기준으로 하다가 3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3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을 지급하고 3시간 이전이면 7만원이라고 하는데 또 국가에서 지정해 준 위원회하고 우리 구 조례로 지정한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차등지급 한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이진형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구 조례에서 지정한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7만원의 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시간이 3시간이 넘었다 말이지요, 그것도 7만원 오버해서 10만원 드립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원칙적으로는 3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을 주는데 그것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7만원 주었다, 10만원 주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뭐 심의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틀려서 갑과 을이 의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아서 7만원 봉투에 담아놨는데 시간이 넘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지난번에 똑같은 심의위원회에서 7만원 드렸는데 시간이 넘어서 10만원 드린다고 할 때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최정규 위원
온라인 통장으로 하든 일단 나가지 않습니까? 일단 현금이 나가든지 ······.
건축과장 이진형
7만원을 주기로 저희가 정했는데 간혹 시간이 3시간 넘는다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은 일단은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의원님들도 구청에 웬만한 위원회에 한 두 분씩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수당을 받는 위원회가 있고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못 받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두가 일관성 있게 되어야지 어느 위원회는 10만원 받고 어느 위원회는 7만원 받고 어느 위원회는 가서 열심히 토론을 많이 했는데 다른 분들은 수당이 나가는데 우리 위원회는 수당을 못 받는다 이런 모든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장께서 알아서 잘 처리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설위험시설물이 있고 대형 건축공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동절기 그다음에 우기, 해빙기 여러 차례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요. 대형 건축공사장들도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2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잡아놓은 1억 600만원이 이런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빙기라든지 집중 장마 때라든지 이런 때 건물이 제대로 건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이진형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현장 공사장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사고가 생기면 그 현장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필요합니까? 물론 필요하니까 다 요구를 했겠지요?
건축과장 이진형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2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하고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용이고 대형 건축공사장은 ······.
최정규 위원
맨 처음에 말씀하신 20년 이상된 조적조건물에 한해서 안전진단을 해 준다?
건축과장 이진형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20년이 넘었다, 그러면 안전진단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예. 저희가 안전진단하기 전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건축주께서는 신청을 추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무상으로요?
건축과장 이진형
그렇지요. 건축주는 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무상이고요?
건축과장 이진형
예.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적게나마 안전진단비를 받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우리가 괜히 남의 건물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구 예산을 가지고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너무 아이들 말로 과잉보호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건축과장 이진형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규 위원
막말로 내 건물이 넘어지면 내가 손해 보거든요. 인명피해가 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구에서 미리 동에다 연락해서 혹시 안전진단 받을 수 있는 데를 신청해라, 그러면 우리는 무상해 주겠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의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번에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1억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안전진단을 받으면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안전진단비를 내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대납 형태입니까? 아니면 안전진단비를 조합에 귀속시키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올해 개정되어서 정비계획에 재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대상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진형
대상은 우리 방배동 공동주택 경남아파트하고 신동아아파트 그다음에 또 다른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세 개 중에서 경남아파트는 이미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자체적으로요?
건축과장 이진형
재건축이 상당히 추진이 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자체적으로요?
건축과장 이진형
예. 지금 신동아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우리 아파트도 재건축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 부담으로 했는데 ······.
건축과장 이진형
그러니까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
최정규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건축과장 이진형
올해 바뀌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금년에?
건축과장 이진형
예.
최정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
건축과장 이진형
그리고 참고로 하실 것은 아파트지구 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추진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형평에 맞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로 내년에 좀 형평에 맞게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과장님, 우리 서초4동에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기도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거기는 아파트지구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법을 과장님 같이 법을 통달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해당 된다, 안 된다 딱딱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왜 안전진단비를 구청장이 해 준다는데 조합이 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한번 알아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문안을 우리 소식지 같은 데 게재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진형
이것은 어차피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서울시에서 어떤 제도 개선차원에서 지금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바뀌게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법을 적용을 맞추어서 하면 안 되지요. 지금 말씀하신 경남아파트라든지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어서 조합원한테 이익이 가고 그 법의 적용을 못 받은 다른 아파트 같은 데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우리 40만 서초구민이라고 하면 혜택을 보면 똑같이 혜택을 보고 불이익을 볼 때 똑같이 불이익을 봐야지 어느 쪽은 먼저 해서 불이익을 보고 늦게 한 데는 법이 완화되어서 혜택을 보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상위 서울시 조례도 조만간 된다고 하니까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건축 위원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간담회비로 해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데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자주 열립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민원조정위원회는 그렇게 자주 열리지 않습니다.
최정규 위원
작년에 얼마나 썼습니까? 이것을 ······.
건축과장 이진형
간담회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건축위원회나 디자인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할 때에 약간의 음료수, 물값 이런 다과류 이 정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연간 포괄 예산이네요, 그러면 각종 위원회의 음료수대 다과비다 이런 것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전산업무개발비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서초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되어 있고 공동주택 지원 및 주택 정비해서 20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조례가 물론 상위법에 적용된다고 해서 할 수 없겠지만 주상 복합하고 일반아파트하고 우리가 개념으로 볼 때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가구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서초4동 같은 경우는 아크로비스타 같은 데는 800세대 됩니다. 거기에 단 10원도 혜택을 못 본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저의 견해인데 이런 것을 주민들이 주상복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보도로 해서 관리사무실에 각 주상복합관리사무소에 주어서 우리는 해당이 안 되나 보다라고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시도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그렇지 않았는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님 제가 기껏 얘기했는데 알았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이 금년에 처음 작년에 처음 한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된 일이잖아요? 공동주택에 지원한 지가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단지 주상복합 관리실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텐데 ······.
건축과장 이진형
그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사업승인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도 허가가 아니고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세대 넘는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최정규 위원
3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장님 생각하시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 되십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아크로비스타는 우리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지원대상이 될지 여부를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300세대 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아크로비스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단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결론이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진형
조만간에 결론 내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조만간에 원만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질문한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저희가 자치구 최초로 디자인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데 업그레이드 용역비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타구에도 이런 것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진형
저희가 최초로 했는데요, 지금 서울시 두개 구청에서 다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 요. 저희에 이어서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 서초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무엇 무엇인지 ······.
건축과장 이진형
디자인위원회 운영 현황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위원회 심의 신청하는 절차 그 다음에 각종 디자인에 관한 정보들을 홈페이지에지 담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회의 활동, 위원회의 신청 내지 이런 것을 신청하려면 신청해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놓는단 말이지요?
그것이 1000만원이다 ······.
건축과장 이진형
업그레이드 용역비 ······.
최정규 위원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네요?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관리 계획변경 용도지역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교대 주변 전용 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조정 타당성 검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대역 주변 용도지역 변경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주거지역 중에 교대역 동쪽으로 전용1종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층에 단독주택 형태로 되어 있고 또한 ······.
박옥주 위원
교대 정문 앞쪽입니까? 주변 뒤쪽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뒤쪽에 아까 말씀드린 버선마을이란 그런 마을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남부터미널 북동쪽으로 보면 거기에도 보면 효령로변에는 길이 건물이 한 20층 이상 올라가 있는데 그 뒤편쪽으로 거기도 안에 들어가면 전용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주변에는 그동안에 많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개발이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전용 1종주거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별로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업지역이라든지 높은 빌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런 지역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선 주변 여건이 많이 변경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 어떻게 전용주거지역이 되겠느냐 라는 생각에 의해서 또 지역주민에게 많이 그런 민원을 많이 내고 있고 해서 그런 쪽에서 타당성 용역을 검토를 해서 그 용역개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전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 특성조사표 DB구축 사항별 설명서 113쪽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보존기간이 30년으로 장소협소 및 보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업을 계획을 하셨다 이랬는데 혹시 오케이민원센터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이신지 ······.
위원장 이웅재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작업하는 내용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박옥주 위원
설명을 해주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저희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특성조사표는 개별공시가를 만들기 위한 특성이 계수화 되어 있는 장부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30년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이 30만매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동산정보과의 서고가 굉장히 협소하고 일부는 센트럴시티 지하 창고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센트럴시티 지하 창고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습하고 서류 보존하는데 상당한 관리하는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산화시켜서 기존 문서는 따로 연구보존 문서로 보내놓고 이것은 파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업무서고라든지 이런 것을 간소화 시킬 계획입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공원녹지과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사평리공원 현대화 사업 어린이 공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천년향 축제를 서초권역에서 했었는데 우리 향나무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너무 성토를 높이 쌓아서 뿌리가 숨을 쉬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충청도에 있는 정이품송이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어린이 공원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 상징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천연기념물 등재를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 같지만 다른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하더라도 이런 것은 하루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구청장님께 제안을 하시든지 해서 이 성토 너무 뿌리를 덮어 버렸어요, 그 주변이 저도 다른 때는 무심코 지나가던 자리였는데 이번에 행사로 인해서 깊이를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쌓든지 뿌리를 숨을 쉴 수 있게 좋은 토양을 거기다 조성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인근에 향나무에서 대각선으로 보면 로얄웨딩홀인가 거기 앞에 7~8평 남짓 되는 화단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인지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것은 저희 녹지대입니다.
박옥주 위원
저희 녹지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박옥주 위원
그것을 조금 이왕 다른 사업을 하시면서 우선 전반적으로 아주 특별히 관리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라도 식재를 하셔가지고 좋은 품종 꽃나무라도 식재를 하셔서 그것도 조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나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향나무가 저희들 영양 공급이라든지 그쪽에 조치하는 사항은 사실 1년에 한번 정도 영양 주입하고 그 주변 지역에 사실 엽면시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많이 세워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나무는 보통 양수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깊이 들어가면 사실 죽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적지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정비하는 문제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큰 계획을 세워서 사실 정비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천일향답게 주변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뿌리를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은 실제로 소나무나 향나무 같은 것은 두둑을 쌓아서 양수 만약에 깊이 들어가면 나무 다 죽습니다.
박옥주 위원
성토가 되면 안돼요, 숨을 쉴 수가 없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870면 하지만 사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천연기념물로 등재하기 위해서 나이 책정을 다시 했는데 일부 변경사항이 있고 그 관계는 저희들도 특별히 대책을 관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래도 그날 행사에 오셨던 학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알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타당성 용역비가 여러 가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연구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면산이나 청계산에 실개천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3년 전에 제안 했던 것인데 이제야 타당성 용역비가 올라온 것이 그렇고 지금까지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서 몇 %나 성공적으로 연구가 끝났는지 그냥 용역비만 날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 보시고 또 서초유스호스텔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권역별 유스호스텔사업을 시행하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어디에 짓고 있으며 지어져 있고 우리 서초구에서도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몇% 나오고 서초구에서 몇%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어가지고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이번에 도시계획 분야에 다섯 가지의 용역비를 예산편성을 해서 1차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초유스호스텔 건립 용역비가 좀 삭감하는 쪽으로 예비 심사가 되었는데 서초 유스호스텔은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서울시가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중구 남산에 옛날 안기부 건물로 쓰고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서울유스호스텔로 이미 개관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영등포지역에 유스호스텔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모두 시비로 100%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스호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여행을 하면서 이용하게 되는 관광 숙박시설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가 우리 서울에서 가장 교통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서초가 세계명품도시로서 이렇게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유스호스텔은 가장 우리 서초지역이 적임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우리 서초에 어떤 규모의 어디에다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기 위한 용역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꼭 지금 현재 우리가 임시적으로 예산편성 상에 나와 있는 청계산 위치는 확정된 위치가 아니고 잠정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한 임시적 위치로 잡고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자리에 건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용역비는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서초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경욱 위원
용역비 5000만원이 이 장소는 아니고 더 좋은 우리 서초구안에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연구를 해 보겠다는 용역비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는 255쪽에 건축과 소관 업무인데 과장님께 그냥 편안하게 묻겠습니다.
재건축 관련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목에 시설비및부대비 항에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해서 금년에 처음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재건축 관련해서 어떤 안진진단입니까? 지금 재건축 ······.
(「질의했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셨어요?
(「예, 답변 다 나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저거 돼서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좀 묻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초 관내에 그 재건축 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아파트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곳이, 이것 전체 다를 하실 것인지?
위원장 이웅재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아까 질의 있었지만 그것 짧게 좀 일단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비로 1억을 계상한 그 예산은 재건축 기본계획에서 안전진단 공동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아파트지구를 제외한 단지는 방배동에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경남아파트, 삼익아파트, 신동아아파트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파트지구 내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되겠고, 그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올해 개정이 되어서 아파트지구를 제외한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그 비용 부담을 또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는 아까 말씀드린 방배동 3개 단지인데 경남아파트는 이미 재건축이 상당히 추진이 되어 있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해야 할 단지는 신동아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 내년도에 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관내 전체에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뽑아서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의무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이겠죠?
건축과장 이진형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 법이 옳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
건축과장 이진형
법이 조금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김동운 위원
안 맞죠? 그럼 그것은 건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진형
예,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
김동운 위원
강력 건의하셔서 지금 여느 아파트단지 같으면 일반 3종 주거지역 공동주택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재개발 기간이 도래하면 자체 구조안전진단 등을 첨부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진형
예.
김동운 위원
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 주민은 부담이 되고 이쪽은 구가 지원한다면 하여튼 형평에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법 자체가 잘못됐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기 이 내용을 아시고 건의하셨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의 식견을 하여튼 경의를 표하겠고요.
어쨌든 이게 관철이 되어서 고른 혜택이 갈 수 있게 아니면 이 법 자체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중첩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다니까 좀 강력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공동으로 같은 개념이시겠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역시 건축과장께 좀 질의인데 이것도 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쪽수는 256쪽입니다. 공동주택 그 지원사업 관련해서 20억을 금년에 책정하셨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10억 정도 더 쓰실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도 재개발 지역이 도시가 오래 전에 형성됐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초권 내에, 그래서 이제 상위법에는 지어진 연도를 가지고 지원의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좀 일문일답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웅재
예, 일문일답하시고요. 그 부분도 아까 사실 또 나왔던 부분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럼 알겠고요. 그러면 간략하게 그냥 문제점만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에 들어가고자 하는 아파트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짧게는 2~3년, 길게는 5~6년 이렇게 좀 텀이 길어지는 이런 경향이 우리 서초에 많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재건축 신청이 됐고 재건축 인가가 났다고 해서 5~6년, 7~8년 방치하다 보면 역시 도시의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서 이러한 단지에도 그 토목 외에 좀 부수적인 지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단지에 대해서는 수목전지, 해충구제, 조명등, 하수도 준설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서 상당히 지연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 이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것 좀 보완해 주시고 바라고요. 어쨌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알고 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좀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쪽수 263쪽입니다.
그 시설비및부대비에서 9억을 지금 작년보다 대폭 삭감한 게 9억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3억 5000만원 정도 이제 삭감을 했는데, 긴축예산 편성해 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약수터주변 환경개선사업 그랬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가 또 조사해 본 결과로는 음용불가 판정 받은 약수터가 많거든요. 매년 이렇게 우리가 재정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이웅재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 내에 지금 약수터가 2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29개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중에서 금년도 1/4분기 때는 20%가 불합격됐고요. 24분기 때는 35%, 그리고 7·8·9월 매월 하도록 되어 있어서 8월 달에는 15%, 9월 달에는 7% 평균 저희들이 한 30% 정도 불합격되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게 지금 정상 상태로 안 되었죠? 아직도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김동운 위원
정상 상태로 다 됐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음용 가능한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다 안 되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안 됐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이 지금 보통 약수터가 지금 지표수입니다. 지표수, 건수라고 그러는데요, 지하수에서 뽑아 올린 물이 아니고 약수가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온 지표수이기 때문에 사실 주변이 좀 환경오염도 되고 그리고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서 빗물이 스며들어가니까 일부 최고 지금 불합격 요인이 총 대장균수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세균이라든지 암모니아질산이라든지 이런 일반 세균은 거의 불합격 대상이 되지 않고요. 대장균수가 많아서 ······.
김동운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매년 이렇게 그 예산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김동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수 또 지표에서 흡입되는 또는 떨어지는 이러한 오염원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럼 대책은 지금 다 나왔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래서 저희들이 ······.
김동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돈을 매년 이렇게 넣을 것이 아니라 그 지하수를 뭐 개발을 한다든가 그 약수터에, 해서 어떻게 방지할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답습해야 되겠느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불량 약수가 되었다, 조금 예산 투자에 비해서 좀 안 맞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래서 해마다 지금 한 2개소 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29개 중에서 지금 한 9개 정도는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비는 보통 수조, 그 안에 있는 수조가 있습니다. 박스 물 담는 박스 그것을 전부 다 교체를 하고 한 데는 거의 지금 불합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해마다 2개 이번에도 1억 5000만원 확보해서 우면산 성불암약수터하고 방배근린공원에 있는 응봉약수터를 내년에 정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수조를 바꾸고 하면 일부 좀 개선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비라든가 기타의 부대사업은 공원녹지과가 하고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쨌든 체제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서로 어디다 책임 소재를 물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실지로 본위원이 좀 확인한 결과로는 그 음용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용하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목이 타니까 할 수 없이 먹게 되더라고요. 산에 갔다가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김동운 위원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구민 건강에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좀 지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지표수를 활용하기보다는 조금 그 지역의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것이 항구적인 대안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서초약수터에는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항상 사실 불합격이 안 나오고 거의 양호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약수터에 만약에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전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지하수 개발은 크게 좀 앞으로 계획은 세운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 그것 보수하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청계산 옥녀봉 갈림길에 있는 약수터 그것 음용불가 판정 받은 것은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청계산 옥녀봉 쪽에요?
김동운 위원
갈림길 그 첫 번째 약수터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김동운 위원
거기 같으면 물론 거의 오염원이 없을 것 같은데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게 지금 저희가 건수가 되어서 지표수입니다. 그래서 ······.
김동운 위원
그것도 지표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김동운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매년 이렇게 1억 5000만원이면 이게 전체 우리 예산 규모로 봐서 포션 자체는 작다고 하겠습니다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그럼 생수를 사서 우리 서초구민이 나누어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돈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 방배근린공원에 있는 응봉약수터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실제로 광촉매 자외선 살균기라 해서 그것 1대를 회사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3~4개월 됐는데 계속 한 보름 간격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합격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앞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8곳 정도 나왔는데 그것 한번 설치하는 방법을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바로 또 그 같은 항에 세항으로 또 내려가 봅시다. 세세항인데 주민참여형 말죽거리 공원정비사업이겠죠? 공짜 다음에 뭐가 하나 빠졌는데 공원정비사업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맞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게 말죽거리의 무슨 공원입니까? 5억이면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말죽거리 근린공원입니다. 이것이 ······.
김동운 위원
근린공원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김동운 위원
그 위치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김동운 위원
지번 위치가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이 뒤쪽에 바로 있는 우리 청사 뒤쪽에 있는 ······.
김동운 위원
아, 청사 뒤쪽에 있는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게 금년도에 신규사업인데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김동운 위원
이게 지금 그래도 대충 공원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현재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아니, 그런데 ······.
김동운 위원
여기에 뭐 시설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시설이 작년도에 지금 중점적으로 내년도 할 사항이 금년도에 지금 배드민턴장을 3개를 철수를 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배드민턴장이요.
김동운 위원
아, 배드민턴장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쪽에 우리 양지하고 한마음하고 산수 철거를 3개를 하고 이쪽으로 양재고등학교 뒤쪽에 크게 5면을 지금 신규 조성했고요. 지금 철거한 지역이 일부 훼손이 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만 하고 나머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조성이 됐고 두 군데가 조성이 안 되었고요, 그것 정비를 하고 이쪽 뒤쪽에는 지금 등산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내간판이라든지 일반휴게시설, 체육시설이 거의 지금 ······.
김동운 위원
그런데 주민 이용빈도는 여기가 좀 얕은 데 낮은 데 아닙니까? 빈도수가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저도 간혹 가다 올라가는데요. 지금 사실 운동하러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은 ······.
김동운 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생기고 나서 뭐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래서 점심시간이라든지 이쪽에 횃불선교원 쪽에서 그쪽에서도 지금 많이 오고요. 지금 계단이라든지 이러한 보수가 일체 거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뒤쪽에 바로 올라가 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의자가 실제적으로 옛날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청계산, 우면산, 서리풀은 금년도에 거의 다 정비를 했고 앞으로는 이 말죽거리하고 인릉산 쪽으로 정비하는 계획으로 내년도에도 이것 이 주변의 인근 주민이 좀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것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공원 정비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투자 대비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아요. 원체 규모가 큰 데다가 더구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조금조금씩 들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효과가 조금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꼭 필요하다면 한번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휴게 의자라든지 계단이 전부 낡아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연공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자연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아니, 이게 근린공원입니다.
김동운 위원
근린공원인데 자연으로 생긴 데에 우리가 근린공원이라고 이름 지은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자연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는 공원인데 거기에 뭐 휴게쉼터 정도의 나무의자 정도 벤치 정도 만드시는 것 같은데 시설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5억씩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시설은 이쪽 바로 위쪽에 한마음약수터가 금년도에 사실 불이 났거든요. 얼마 전에 불이 나서 그쪽에 우리 정자 1대 하고요, 그 정상 쪽에 지금 주민들이 항상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면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쪽에 정자 좀 조성해 주고 그것은 동에서 건의 사항이 항상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아, 그럼 그늘막 또는 비가림 등 해서 그러한 쉼터의 시설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공원녹지과가 일을 많이 하시네요. 또 뭐가 또 있는 ······.
위원장 이웅재
마이크를 좀 대고 말하시죠. 거기가 꺼져 있나요?
김동운 위원
아니, 켜져 있는데 이렇습니다.
272쪽입니다. 272쪽 세항은 재료비 목 재료비 항이 되겠네요. 여기에 세항에 내려와서 272쪽에 가로변 특수화단설치 1개소 해서 1억 5000만원을 또 이것도 쭉 해 오던 것의 연속사업인지? 이 1개소가 어디입니까? 하시고자 하는 곳이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주요 가로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반포로에 향나무 있는 지역 그쪽에 있는 녹지대에 특수화단을 만들고요. 우리 구청 건너 쪽에 특수화단하고 고속도로 터미널 쪽 있는 삼각녹지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특수화단을 만드는데요. 지금 저희 꽃탑을 약간 좀 높게 하고 그렇게 주변 4계절을 바꾸는 그런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것은 서울시가 하는 한강 르네상스사업하고는 이게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것이 아니고요. 주요 녹지대에 ······.
김동운 위원
향나무가 있는 거리라고 그랬으면 VIP도로 거기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향나무 있는 그 녹지대에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향나무가 있는 그 녹지대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 뒤쪽에 가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
김동운 위원
그것은 가로변이 아니지요, 거기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것은 분리대 중앙분리대 쪽에 지금 해놓았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가로변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가로변은 그것도 가로변으로 지금 해놓았습니다.
김동운 위원
1개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곳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이것은 우리 구청 건너 쪽에 특수화단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요.
김동운 위원
특수화단 어디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8번 출구에서 건너 쪽으로 가면 ······.
김동운 위원
교통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교통섬 말고 교통섬에서 바로 앞쪽에 ······.
김동운 위원
좌측에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건너 쪽에, 양쪽으로 있는 그 녹지대 ······.
김동운 위원
거기에 뭘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3군데 했는데요. 꽃탑 1.5m 정도 두개 심고요. 그러니까 4회 정도 꽃을 교체를 보통 해줍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해서 무슨 효과가 어떻게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전에는 보통 팬지나 데이지 단순하게 그냥 평지에 심었는데요. 요새는 입체적으로 금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
김동운 위원
서초가 화훼단지가 서초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사업을 해서 그 서초특색을 살려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것 잘못, 판단하면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주요 넓은 녹지대에는 보통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지금 꽃을 많이 식재하고 가로를 가꾸는 중입니다.
김동운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면적이 한 10m에 5m 하면 한 5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김동운 위원
몇 번 분갈이 하실 생각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분갈이보다도 꽃 교체가 보통 한 4회 정도 됩니다.
김동운 위원
분기에 한번씩 하시고 본위원도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또 평지에 심는 그러한 꽃 단지보다는 입체형, 또는 입체화된 이러한 특수한 화분 화단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여튼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다, 50㎡라면. 다 합해서 50㎡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전체 저희들이 1개소가 아니고 4개소입니다.
김동운 위원
4개소요, 여기 예산서에 1개소라고 했으니까 또 질문이 그렇게 나가지요.
1개소 외 그랬으면 좀 이해가 가지만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여기 금년도에도 4개소 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근데 왜 1개소라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이것이 좀 ······.
김동운 위원
오타입니까 아니면 표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표시가 잘못, 지금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반포로하고 고속도로 입구 녹지대하고 지금 ······.
김동운 위원
글쎄 그렇다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50㎡ 단순하게 한군데에 4번 바꾸는데 1억 5000이다 그러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여기 1개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잘못되었습니까, 그렇게 알고 넘기겠습니다.
하여튼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니라 꽤 애쓰셨는데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한 가지만 질문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278쪽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항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재설치하셨는데 이것 우리가 관리하는 서초구가 관리하는 이것이 매년 이렇게 재설치 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돌아보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웅재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는 매년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공사할 때 지금의 현재에 있는 기준점이 망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다시 재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도로굴착이라든가 도로개설공사라든가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준점이 망실된 것을 복구비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 재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운 위원
당연히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설치 또는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다만 여기 지금 측량비는 우리도 이것을 우리가 측량하게 되면 측량하는 쪽에 우리가 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김동운 위원
이것이 국토지리원입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 측량을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측량은 대한지적공사가 서초출장소에다 법정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법정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이 공사가 정부 산하 공사가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지금은 특수법인으로 해가지고 과거에는 국토해양부 소관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독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것을 왜 여쭈어보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할 때 우리가 관리하는 이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망실되거나 했으면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이것도 우리 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 주어야 되느냐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아,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기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아서 재설치를 하고요. 그분들이 설치하는 기준점이 또 있습니다. 일부 전체 지역에 서초에 예를 들어서 만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 점이 설치한 점이 일부 있고 우리가 설치하는데 그분들이 또 설치한 것이 망실된 것은 그분들 다시 자체적으로 재복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우리가 설치한 것도 이분들이 쓰는 것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쓰고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김동운 위원
결국은 전체 업무의 중심은 지적공사 또는 국토지리원이 될 것인데 거기에서 다 해야 되는 사업 또는 내용이 아니냐, 지방자치단체가 여기까지 이것을 복구해 주고 비용을 써야 되느냐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지금 이것이 시설에 대한 설치를 가장 기초적인 것이 ······.
김동운 위원
우리 구는 이것 왜 했어요,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가장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측량기준점입니다.
김동운 위원
측량기준점이 국가가 총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런데 그때 만들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관리해 오는 것이지요.
김동운 위원
관리를 하면 오히려 관리비를 받아야지요, 우리가.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아니 그러니까 지적공부관리는 저희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그에 따라 일부 국비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것에 대한 것을 유지 보수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그래도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거 적지 않는 비용이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돈이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재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받은 돈은 어떤 경우에 받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러니까 망실되어 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훼손 망실된 것을 복구비를 받아서 그 다음연도에 다시 편성해서 재설치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복구비는 이것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
김동운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이해가 빨랐지요. 결국은 국가가 하는 것이지요. 업무만 대행한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됐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지과에는 엄청 예산이 방대하고 시, 국비가 많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우선 259쪽 상단에 보면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비 해서 27억이 계상되었는데 혹시 이 금액에 내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웅재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고 사항 말입니까?
최정규 위원
내고, 혹시 여기에서 가격이 다운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이지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아,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수립 되어 가지고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관계는 금년도에는 좀 어렵고 다음 몇 년 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지금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아서는 크게 저희들이 예산 그쪽에서도 지금 평균 350만원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가지고도 지금 예산이, 보상금액이 적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차후에 할 계획으로 ······.
최정규 위원
됐습니다. 금년 2010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0년도 도시디자인국에서 기획예산과에다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총 예산을 우리 4개 과에서 얼마를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얼마 삭감되었는지 ······.
위원장 이웅재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의된 내용은 세출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가 ······.
위원장 이웅재
아니, 묻는 답변이 그것이 아니고요. 자체에서 감액된 것이 얼마냐 그 말씀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그것이 아니고 ······.
최정규 위원
그것이 아니고, 총 예산편성 전에 예산 편성할 때 9월 달인가 언제 각 과에서 예산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해서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에다 요구 금액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만원만 되었고 20만원은 삭감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총액 지금 합계 계산을 3758억 2400 ······.
위원장 이웅재
그것이 아니고요, 정국장님 예컨대 아까 광고물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뭐 코오롱아파트 고압선 이런 사업들 그리고 기타 등등 자체 거기 공원녹지과에서 아까도 9억 몇 천만 원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4억이 자체 거기에서 삭감되고 그런 부분들이 원래 했던 부분이 얼마인데 ······.
최정규 위원
요구 금액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
위원장 이웅재
요구한 것이 얼마인데 이번에 예산서 편성한 것이 얼마냐 그 질문이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총액은 제가 계산 안 보았고요. 갑작스럽게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사업별로 ······.
최정규 위원
사업별로 하지 말고 토털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왜냐하면 각 국마다 현재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했더니 총 각 국에서 요구액 중에서 180억 정도가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0억 중에서 도시디자인국에서 얼마나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 20억이고 30억이고 100억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 요지를 알겠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우리 내부 1차 심의, 행정부 내부 1차 심의과정에서의 생긴 일을 여쭈어 보는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 사항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심의한 내용을 여쭈어 보시는 것인지 ······.
위원장 이웅재
잠깐만요, 이과장님 이쌍홍과장님 아까 9억 몇 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체 심의해서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자체 심의 내용을 여쭈어 보신 것입니까?
위원장 이웅재
깎인 것이 얼마에요, 거기 과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우리 과는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30억 정도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얼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저희들은 3건에 59억 3000만원 정도 ······.
위원장 이웅재
부동산정보과는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저희는 3억 깎였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3억, 그리고 건축과는요?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는 오히려 10억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오히려 늘었어요?
건축과장 이진형
예.
위원장 이웅재
그러면 건축과는 빼고 나머지 3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90억 정도 됩니까? 이것 9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질문 계속하시죠.
최정규 위원
대충 나왔지요. 그러면 그것을 각 과에서, 지금 부동산정보과 같은 데는 3억이 삭감되었다고 했고, 요구액에. 그렇지요?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30억 정도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애당초에 예산 편성 자체를 27억 안했더라면 다른 예산이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억, 3억짜리 주민들의 필요로 하는 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서 큰 30억 예산이 큰 틀이 잡히다 보니까 적은 예산이 전부다 숨겨져서 그늘에 가려버려서 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반포 외국인학교 지하주차장 같은 것도 애당초에 예산 편성이 구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해 놓고 또 위원회의 결정이 안 된 것을 예산 편성해 놓고 심의해 달라고 하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편법, 편법을 가져온 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결국 부담스러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일단 우리가 한번 스타트되었으니까 좋습니다만 실현 가능성 있는 또 법 절차를 제대로 밟은 이런 예산 편성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27억이라는 이런 큰 예산 때문에 2, 3억짜리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을 못 했단 이야기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 일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이웅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계획이 사실 금년도 10월 1일자로 방침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사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저희들은 그쪽 광장이 내년도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사실 그런 감을 잡고 방침을 잡아서 요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예산이 제외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휴게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계획을 수립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이것이 삭제가 좀 되다보니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실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관계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좀 조급하게 계획을 세워 놓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오류가 안나오도록 주무 과에서는 우선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타당성을 우선 위원님들하고 교류가 이루어진 난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자체를 안했다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교약수터 정비사업해서 9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근교산 약수터 유지관리로 해서 1500만원 되어 263쪽 상단에 보면 약수터주변 환경개선 해서 또 1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예산이 세군데 쪼개져 있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중복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께서 조문마다 물론 세세항 관항을 알아서 했겠지만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59쪽에 있는 근교산 약수터 정비사업은 저희들 청계산 개나리골하고 인능산 내곡약수터 주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3군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2군데입니다. 개나리골 약수터하고 인능산에 있는 내곡약수터, 이 약수터 이것은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밑에 있는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약수터주변 시설정비용품 이것은 1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만약에 물먹는 쪽이라든지 또 갑자기 배수정비가 안 되었다든지 약품처리해 준다든지 그런 약수터정비사업이 100만원이고요.
최정규 위원
100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1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아니고 ······.
최정규 위원
아니, 무슨 말씀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약수터유지관리 1500만원, 이것은 저희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
최정규 위원
1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 그 위 부분, 또 1500만원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1500만원은 여기에 약품처리관계입니다. 약품처리하고 아까 말한 주변정비 청소용품 이런 것 전체 29개 약수터 정비하는 일용잡품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263쪽 약수터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아까 얘기했던 우면산에 있는 성불암약수터 방배근린공원에 응봉약수터 그것 두 개를 내년도에 전체 정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앞뒤로 나눈 이유가 실제적으로 우리 우면산 서리풀공원 정비하는 사업하고 청계산 정비하는 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가지고 지금 예산편성한 내용이 됩니다.
최정규 위원
물론 어떤 이유에서 물론 그렇겠지만 내가 볼 적에는 예산을 여기 저기 쪼개놓다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지 섣불리 봤다가는 그것이 그것 같고 헷갈려요. 100만원짜리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것에 포개 놔도 되는데 따로따로 분산해서 넣다 보니까 근교산 약수터 주변 시설정비용품 100만원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디다가 같이 포개 놔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의하는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산편성이 단위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보통 나누어집니다.
최정규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72쪽 상단에 보면 가로변 녹지대 꽃묘식재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도로에 기둥에 동그랗게 만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녹지대하고 가로등에 설치하는 걸이화분하고 전체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 기둥에 동그란 것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걸이화분이요.
최정규 위원
그것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것이 처음 신규 구입했을 때는 33만원이고 그리고 구입하면 특허품인데 해마다 꽃만 교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그 다음해에 할 때는 19만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가능한 한 강남대로 쪽에 뭔가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강남대로를 이번에 도로를 잘 정비하면서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대로 쪽을 내년에는 그것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도 제가 지난번에 고향 화성시에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봐라 이것을 동네 하라고 했더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화성시청 주변에 그것을 한다 했었어요. 그런 것을 가능한 한 많이 30만원 정도에 그 다음부터는 적은 액수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강남대로라든지 교대역 부근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되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알겠습니다. 강남대로도 확대 시행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상단 하부에 보면 부동산 소식지 제작으로 해서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소식지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지 왜냐하면 부동산협회 아니면 권역별로 또 부동산 서초교대타운, 방배동타운 이런 타운마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조직이 되어 있어서 정보 교환이 많이 되는데 제가 어느 부동산 사무실에 갔더니 소식지를 타 구 것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현실성에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타 구 것이요?
최정규 위원
타 구, 그래서 강남구 것을 서초동에 있는 부동산에서 자료를 가지고 보면서 삼호아파트 예를 들어서 25평짜리가 현재 시세가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시세 차이가 많이 난다, 현재 감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런 것을 해서 2400만원의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를 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마무리를 지으셔야 할 것 같아요, 쉬었다가 하시더라도.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또 하나 더 있으시다고 ······.
최정규 위원
그것만 들읍시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이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동산 소식지를 1년에 4회 발행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이 부동산 소식지는 저희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발행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타 자치구나 이런 데에서는 민간업체에서 민간인들이 호가라든가 가수적인 숫자, 실질적인 거래라든가 가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수적인 숫자에 의해서 자료가 만들어져서 실익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실거래가 지금 주택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는 실제 거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이럴 때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가격이 얼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참고 자료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매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소식지 내에 기타 우리 구 관내에 대형 예를 들어서 삼성건물이 들어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남부터미널이 어떻게 변한다든가 이런 지역에 대한 정보를 드림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드리고 주변에 대한 사안에 부동산 매입을 하거나 매각할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별적으로도 부동산 소식지를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최정규 위원
하여튼 정보가 적은 정보가 나감으로써 우리 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데 만약에 정보가 확실치 않은 정보가 나갈 적에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평가를 받는다면 손실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잘 알아서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대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잠깐만요, 거기에서 얼마가 아까 50 몇 억이라고 그랬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59억이요, 59억 3000만원.
위원장 이웅재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사업이 한전지중화공사 우면동지구 52억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잠원동 지역 간판개선사업 4억 8000만원, 반포동 친수공간 조성해서 집수정 설치공사 2억 5000만원해서 5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주요 사항별 설명서 90쪽입니다.
인능산 등 생태등산로 조성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업 목적에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을 찾는 주민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남녀노소 모든 계층이 편하고 즐겁게 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된 등산로 및 주변시설을 친환경 생태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우리 예산 액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로 조성사업시에 그전에 우면산에 등산로 계단목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특히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굉장히 관절에 무리가 온다라는 그런 민원이 호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등산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계단목 설치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눈높이를 낮추어서 건강한 사람도 좋지만 남성이나 여성, 노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해당 위원회가 총무재무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접한 김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에 제안을 해서 서초구화 장미를 각 초·중·고 담장에 넝쿨장미를 식재를 우리 서초구민의 도심속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서초고등학교, 서초중학교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18개동 학교 담장에 식재를 하실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 말씀과 같이 작년도에는 서울고하고 서초중학교에 600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 꽃이 장미이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장미를 많이 심으려고 노력했는데 금년도에는 방일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방이초등학교 각 200주 해서 600주를 식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양재천에 저희들이 최신 개발된 장미 3종을 갖다가 약 63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학교 공원화사업이나 다른 기타 공원사업을 할 때 가능하면 좀 구 꽃인 장미꽃이 많이 식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참고로 구리시에 가 보니까 다양한 장미품종을 수백가지 품종을 심어서 오히려 우리 서초구에는 구화가 장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우리 서초구 자투리땅에 또 식재를 해서 주민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알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민원사항입니다.
최근에 들어온 민원인데 아까 약수터 주변 관리와 관련해서 서초약수터 주변 정비가 설치물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주민 이용자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민원을 호소하고 있고 또 물이 넘쳐서 얼음이 빙판이 되어서 이용자가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알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전지중화 말이지요, 우리 구 부담이 얼마에요? 우리 구 부담은 얼마이고 한전 부담은 얼마이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한전이 38억 5000만원이고 저희 구가 13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52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롱아파트하고 KT, 교총, 결핵연구소, 품질시험소 등 이 부분들이 코롱아파트는 예컨대 저희 구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 지원금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었는데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했습니다마는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돈 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지만 곤란하다 돈 지급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
위원장 이웅재
언제 모이기로 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7일 이분들을 16시에 저희 구에서 회의소집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러시고 이것이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에요. 같은 평수대에 아파트 값도 형편없고 전자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 사업하려고 10년 이상된 것인데 지금 그나마 임대아파트 우면지구하는 바람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우리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하여튼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내일 모레 17일 4개 기관 협의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사후에 어떤 부담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투자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선투자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17일날 회의를 하고 앞으로 계속 종용해서 자기들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그런 것을 하도록 이렇게 계속적인 노력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253쪽 봐 주시고요. 위원장님, 예결위합니까? 아니면 지금 집행 간부들 불러 놓고 지금 뭐 물어 보고하는 것입니까?
사회를 똑바로 보십시오.
위원장 이웅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욱 위원
253쪽에 무허가건물 단속요원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의 예산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이 따로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따로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웅재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요원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요원들은 저희 공무원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월액 정액여비로 3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 직원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일 2만원씩 해서 연 168일 이렇게 10으로 나누면 15일 정도 되나요?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무허가건물 단속하고 불법광고물은 그보다 훨씬 많은 월30만원씩 상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것은 특별기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일반보다는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봉급 외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여비입니다.
이경욱 위원
수당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여비수당.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이고요. 예산서 쪽수 250쪽 제일 하단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비보조항에 지금 우리 서초권역, 방배권역에서 630개소를 간판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하고자 하는데 시비와 우리 구비하고 해서 먼저 작년도에 서초동 이쪽에 하셨지요?
위원장 이웅재
그 부분도 아까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래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 개선사업은 익년도에 저희들이 몇 군데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서초동 삼성타운 주변 했고요, 그 다음에 강남대로변 어디냐 하면 강남역에서부터 리버사이드호텔까지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되어 있고요.
김동운 위원
참가율이 어떻습니까, 획일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아닙니다. 저희들이 230만원 한도 내에서 주고 그 보다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
김동운 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규격은 정해 준 것이고 규격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직 또는 수평형으로 그렇지요? 그랬는데 참여율이 어땠느냐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지금 강남대로도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가있고 아시다시피 반포로 예술의 거리는 100% 완료가 되었고요.
김동운 위원
그로 인하여 도시미관은 제고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반포로 같은 경우는 간판만 정비된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보도까지 일제 정비해서 다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잘 된 거리하고 서울시에서 추천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실제로 서초로든 이번에 정비한 그 곳에 사업주라든지 이 분들의 사업상의 효과가 있었느냐 확인을 해 보셨느냐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더 잘되고 안되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김동운 위원
간판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인모드 자체가 광고 효과니까 그 효과면에서 그 분이 있었느냐 과거에 난하게 해 놓았던 것 보다 도시 미관이 깨끗해진 것은 확실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효과가 있었느냐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그런 것은 확인을 해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동운 위원
확인을 해보셔야 지금 내년에 하겠다는 곳에서도 호응도가 빨라지고 사업의 어떤 시의성에 맞출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자료가 어차피 우리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 정도 정보 자료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우선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인들이 그것을 지난번보다 많이 간편해지고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글쎄 그것은 ······.
김동운 위원
그렇지가 않지요? 어쨌든 타 지역 시민들이 볼 때 정말 산뜻하고 깨끗해졌다 하는 그 느낌 하나로도 한번 올 것을 다시 한번 더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만 안 한 것이지 그런 부분은 살펴봐야 될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초 전역으로 우리가 퍼져 나가는데 제일 먼저 해본 곳 아닙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한 곳인데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한곳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다 해야 될 과제 아니겠어요? 이것 한번 시범적으로 하다 말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지요? 획일적으로만 갈 일이 아니고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물론 설문조사는 해 보겠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이 더 나아지고 나빠졌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현재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 많이 고려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것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운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도 서울시에서 참 깨끗한 거리로 인정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와 같은 맥락의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실제로 사용자는 우리 구민 또는 시민이거든요? 서울시는 관이고 관이 관끼리 잘했다고 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실질적으로 간판 개선한 이후에 영업 실적이 좋아졌는지 조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조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향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2010년도에 하고자 하는 3개 지역이 추가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특히 동작대로부분이라든지 카페거리 같은 데는 간판 등이 난립된 곳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로 인해서 구민도 소비자이고 시민도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갔다가 어지럽다 또 아이, 안 가겠다 나름대로 속에 마음의 결정이 생길 거다 그 얘기입니다. 순간 접하는 곳으로 해서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데 깔끔해졌다 한 번 더 보고 싶어진다 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민 경제에는 그런 측면의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고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꼭 그것으로 기인한 것이라는 결정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설문 조사했을 때 과연 그렇게 답변을 해줄 수 있겠느냐 ······.
김동운 위원
바뀌어 말씀드려서 업주들도 깨끗한 거리로 인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가짐이 좋아진다면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쨌든 매출이라든지 경제 측면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장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전체로 간다면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획일적으로 간다면 강제 조항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아니 주민들도 분명히 뭔가는 자기네들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참을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장점으로 홍보하자 그런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자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과장님께서는 방어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어가 아니고 서초 전체가 어우러져 갈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도 길이 있다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서로가 이해가 되었다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는데 우리 구조안전진단 받는 것 있지요?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건축안전진단 받는 것도 아까 질의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총괄 때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
건축과장 이진형
지금 하셔도 됩니다.
김동운 위원
별개 아닌데 매년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서 모여서 1억 5~60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
건축과장 이진형
1억 600만원입니다.
김동운 위원
1억 600 그 부분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물론 우리 구에서 대형다중이용시설 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100% 우리가 출연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가 사용자 쪽에서는 전혀 보조가 없습니까? 그게 ······.
위원장 이웅재
이진형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시점에는 도시건설이 아니고 도시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건축물이 있는데 노후화 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설위험시설물이 약 40여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 건축물이 있고 공사 중인 대형 건축공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해빙기, 우기, 동절기 기타 필요한 경우에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각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안전진단에 드는 전문가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을 여러 번 하다보니까 1억 600만원까지 되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해가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건도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이 예상이 되면 건축주한테 시정을 요구합니다. 재건축을 하든지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개선 또는 보완된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많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많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괄 때 하도록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5일 내일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11명)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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