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 해당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표제 첫 번째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내용은 다릅니다. 질의내용은 slow food 관련입니다.
가끔 우리 새해 예산서를 보면 새로운 용어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여성가족과에서 slow food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인지 일반적으로 아직 통용적으로 보편적으로 slow food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또 지역이 양재·내곡 공동협의체의 구성원들이 slow food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기획이 되려면 뭔가 분명한 것을 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2억이 아니라 20억도 될 수 있고 사정에 따라서는 불분명하면 2억 요청했지만 지금처럼 상임위원회에서 깎여서 제로가 될 수 있는데 질의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농촌마을 공동협의체라고 했는데 이 실체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언제 구성되었다, 몇 명으로 되어 있다, 대표는 결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이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의 근거는 식품산업기본법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식품산업기본법이 내용이 방대한데 그 중에 우리 이 프로젝트하고는 어느 조항에 어느 것하고 관련이 있다, 어떤 취지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겠지요.
세 번째는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농장사업장 사무실에 관한 계획은 어떤 프로그램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질의내용은 예산요구액 2억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그런 작정이신지요? 이 계획에 관한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목표가 뚜렷하고 계획이 실천의지가 강하다면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이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