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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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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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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01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6.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영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제206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익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0년 1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1월 12일 강성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2009년도 제37차, 2010년도 제1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ㅇ2009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37차)
ㅇ2010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차)
(부록에 실음)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05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5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익태의원, 김희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9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대행업체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 선진화를 도모하여 주민 서비스 질적향상과 구민의 편익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안 제13조 평가위원의 구성 및 위촉부분에 “서초구민의 의견을 반영 한다”는 검토보고서 내용에서 지적한대로 지역적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자문과 심의기능을 하는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동일 조건에서는 서초구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동운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3항 제3호 중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를 “청소·환경관련 지역내 시민단체 3명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3항 제4호 중 “그 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를 “그 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지역내 인사 3명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강성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희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경주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고 아주 좋은 조례 같은데 서울시 등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 조례에 대한 미래에 어떻게 운용에 대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심사보고서 4쪽에 보면 두 번째입니다.
관내 대행업체는 크게 5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동기업하고 고려미화, 대승용역, 성공환경, 성진환경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쉽게 말하면 종량제 봉투가격을 면밀히 두 번 조례에서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을 검토하면서 용역대행업체를 좀 수지 분석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서초구 관내네 지역에 대한 나누어지는 factor가 주로 아파트 단지로 된 쓰레기수집 대행용역업체가 있고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인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있는 것에 따라서 그로 인하여 이 5개 용역대행업체 사이에도 많은 손익에 대한 차이가 많습니다.
주로 아파트단지에서 수집 운반하는 용역대행업체는 이익이 많이 나고 단독 주택위주로 된 용역대행업체는 거의 현상유지나 적자수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나누어지는 분할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님이 이것이 거의 내 생각으로는 한번 정해지면 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거의 변하지 않고 수십년간 해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듣고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희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왜 우리 관내를 5개 업체가 분할해서 하고 있는데 95년도부터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수 의원
95년부터 하면 2010년이지만 2009년까지 하더라도 약 14년, 15년 되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분할은 지금까지 한번도 바뀐 것이 없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이 업체가 5개 용역대행업체도 거의 바뀐 적이 없고 거의 다 해 왔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의해서 평가심의위원이 구성되고 해서 평가율 평가결과를 계약에 반영한다면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원래 계약서에 보면 3회 이상 위반했을 때는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조례는 어떤 우리 업체들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서비스의 질을 실태를 평가해서 높이고자 하는 것뿐이지 물론 위반되면 거기에 대한 3회 이상 위반되면 해지 또는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제가 그러니까 이 용역 대행업체를 무조건 바꿔라 계약 해지하라고 말씀드린 취지가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잘만 활용하면 지금까지 거의 독점적으로 15년 이상을 서초구 관내 쓰레기를 수집운반 해 오는 이 업체에 어떤 경각심을 줌으로 인하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대민 서비스나 전반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어떤 활용될 수 있는 조례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도 3회 위반 해지 위반을 잘 적발해서 해지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조례로 인하여 이 용역 대행업체가 거의 사람이 경쟁을 하다 보면 한 번 할 것 두 번 하고 두 번 할 것 네 번 함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좋아질 텐데 거의 15년 동안 독점적으로 서초구의 이 청소용역업체를 유지해온 이 5개 용역업체는 조금 제 생각도 조금 지금쯤 한 번쯤은 새로운 업자를 한 두개를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factor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5개 용역대행업체 사이에도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습니다. 이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서로 3년에 한번씩 교차함으로 인하여 서로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와 상관없이도 물론 지역을 바꿈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되시는 분들이나 관내 대행업체하시는 종업원들이 조금 힘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거리적인 차이점 그런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만 해결한다고 그러면 5개 대행업체 사이에도 용역 계약을 갱신했을 때는 지역적인 factor를 바꾸는 방향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그것은 이 조례는 본질은 ······.
김희수 의원
조례에 대해서는 말했으니까 ······.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이 조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는 원래 현재 있는 업체들의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원래 계약할 때는 항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계약상에는 원천 봉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희수 의원
제가 계약의 자유가 있는데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서로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한 평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지는 조례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인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입니까? 서로 경쟁을 유도해서 대 주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취지로 나온 것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결과에 대한 것도 하나의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결과에 대해 반영할 것입니다.
김희수 의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대행업체는 현재 15년 동안 계속 5개 업체가 해왔지만 언제든지 계약이 3년이 종료가 되면 다른 외부업체도 계약 할 수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할 수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15년 동안 이 용역 대행업체 5개가 아주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좋고 실력이 좋기 때문에 계속 15년 동안 계약을 갱신해 온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지금까지는 글쎄 제가 15년 동안 한자리만 안 있었으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희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보니까 이 5개 용역대행업체가 거의 독점적인 Cartel을 형성해서 외부의 용역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형식상에 계약의 자유이지만 독점적인 Cartel을 형성해서 외부 다른 용역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구도를 파악했습니다. 계약이 이미 갱신되었기 때문에 2012년 5월 15일까지는 당연히 계약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5개 용역대행업체가 당연히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2012년 5월 15일 한 두달 전에 계약을 갱신하든지 할 텐데 그때는 이 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해서 이 5개 용역대행업체 경쟁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용역업체도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로 잘 평가를 하셔서 더 좋은 서초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알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김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동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9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는 성상이 곤란하므로 이를 건설폐기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여 재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시 도시 광산화 사업의 조기정착 및 자원재생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재 대형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일부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도시 광산화 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 소형가전제품 처리에 관련하여 부과된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2008년도에 파악된 처리 수수료는 약 1000건에 990만원 정도의 소액인데 현재는 가정 내에서 이 같은 소형 가전제품 배출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쓰레기봉투에 투입하여 배출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앞으로 실제 배출되는 건수는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0시 23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11월 13일 강성길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 e - JOY 서초뉴스 발행근거와 명예기자 모집 및 조이서초방송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초구 홈페이지, 소식지와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 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구 홈페이지나 소식지는 모든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종합적인 내용이고 인터넷신문과 방송은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구정참여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신문은 문자적 측면으로 수시로 편집, 게재가 가능하며, 인터넷방송은 동영상적 측면을 담고 있으므로 상호 보완해 가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신문·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건
10시 27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이선기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김익태 의원 김희수 사무국장 김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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