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9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종훈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는 성상이 곤란하므로 이를 건설폐기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여 재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시 도시 광산화 사업의 조기정착 및 자원재생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재 대형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일부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도시 광산화 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 소형가전제품 처리에 관련하여 부과된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2008년도에 파악된 처리 수수료는 약 1000건에 990만원 정도의 소액인데 현재는 가정 내에서 이 같은 소형 가전제품 배출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쓰레기봉투에 투입하여 배출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앞으로 실제 배출되는 건수는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