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11월 13일 문은전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부 되었으며, 12월 17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발의자인 문은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는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에서 지급대상자를 사망일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장전입의 우려도 있고 하니 거주기간을 뚜렷이 명시 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는 질의에 대해 위장전입의 우려가 있어 지급대상자를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명시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했던 자로 한다”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했던 자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자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