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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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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01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웅재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안(문은전의원외4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10시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웅재의원외4인발의)
10시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5월 28일 이웅재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부 되었으며 12월 17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발의자인 이웅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에 설립되어 있는 3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은 양재동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이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구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양재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안(문은전의원외4인발의)
10시 02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11월 13일 문은전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부 되었으며, 12월 17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발의자인 문은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는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에서 지급대상자를 사망일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장전입의 우려도 있고 하니 거주기간을 뚜렷이 명시 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는 질의에 대해 위장전입의 우려가 있어 지급대상자를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명시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했던 자로 한다”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했던 자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자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정길자의원외4인발의)
10시 06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웅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12월 22일 정길자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3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정길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서 현재 심문할 수 있는 대상을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에 국한하고 있으나 사실 관계의 정확하고 공정한 확인을 위해 이를 관계공무원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검토사항에 확대되는 대상자 중 관계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원으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같고 일반인에 대하여는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 없다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5급 이상으로 알고 있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할 때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고 진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출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일반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해도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일방적으로 한쪽에 유리한 사람만 나오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질의에 대해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윤리특별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된 다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일반인이 진술하고 싶어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문호를 개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의원(12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이선기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김익태 의원 김희수 사무국장 김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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