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6대▼

213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1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0년 10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30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1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하고 총 7일간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2009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기간은 2010년도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간 중에 7일로 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 요령 및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주요 감사대상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참고로 현장감사 일정은 조금 전에 논의한 세 군데를 확정해서 의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최병홍 위원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은 첫 경험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세부계획 해서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자료 요청을 15일부터 22일 사이에 해라,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와 있어요.
위원장 권영중
그것 내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22일까지는 너무 촉박하다, 왜 이리 급박하게 하느냐, 우리 조례에 10일 내에 가져오도록 관계규정 조례도 바꾸었는데 그래서 29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 의회사무국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언제까지요?
위원장 권영중
29일 날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11월 10일까지 내고 한 일주일 검토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날짜 변경은 여유를 주셔서 다행이고요. 저희가 첫 경험하면서 두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궁금한 것을 갖고 있는 게 4페이지에 주요감사대상분야 해서 리스트가 쫙 되어 있어요. 이런 리스트 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될지 사실 감을 잡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작년도에 각 이런 항목별로 감사 지적된 리스트가 있을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여의도 국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지적된 리스트가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언제 시정이 됐다, 개선이 됐다, 하는 것이 또 그 리스트가 된 자료들이 국회에는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 우리 서초구의회에도 그게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 초선의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좀 제공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우리 최병홍위원님 의문 나시는 부분 지금 4페이지에 세부계획의 업무는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 소관 국별로, 과별로 업무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한다, 체비지 관리한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한다, 옥외광고물 지도단속한다, 그 과의 업무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업무는 수없이 많죠. 단,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또 여기 우리 최정규위원이나 김익태위원, 용덕식 부의장이나 저도 초선이지만 우리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구정업무를 좀 알기 때문에 서로서로 의논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 본다 그러면 광고물 인허가에 좀 보라든지 그리고 건축과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발주한 영선사업장을 봐라든지 안 그러면 전체 건축 건수가 많으니까 10층 이상만 보라든지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하시고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서 구청에서 답변내용을 내가 미리 우리 의회사무국에 해 봐도 좀 힘에 부치고 해서 구청에서 다 수합해서 받아서 우리 안종숙위원을 줬습니다. 복사를 해서 우리 최병홍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해서 실지는 9월 중순부터 내가 각 과의 것을 다 수합해서 가져오너라, 해서 받아서 어제 그저께 우리 안종숙위원을 줬으니까 복사를 해서 드릴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9일 자료요구하는 것 있잖아요? 이 자료요구하는 요령도 학습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중
예, 그것은 우리 김익태위원이나 최정규위원하고도 의논하고 저한테라도 오면 제가 언제든지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초안 중에 혹시 제가 염려스럽습니다마는 현장방문의 건 방금 전에 우리가 결정한 세 군데로 초안으로 하셔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진규 위원
세 군데를 지금 말씀해주시면 ······.
위원장 권영중
세 군데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양재테니스장, 서울거리 르네상스 동작대로 조성공사, 서초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 현장, 현장방문은 세 군데입니다.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최병홍 위원
아까 요양원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거기로 안 했습니까?
이진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의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도로명 주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신설한 내용으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 그 비용과 납부방법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비 징수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 관리집행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 등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새주소 위원회에서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조례로 위임했던 도로명의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도로명 주소의 고지, 고시 절차,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확인,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에 광고하고자 하는 광고사업자 선정절차 규정은 상위법인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으로 이관되고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제작 설치 조항은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 규칙이 제정되어 이관됨으로써 해당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 7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 등을 법률의 개정 사항과 일치시키는 한편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으로 위반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에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 번호판을 훼손 망실한 경우 그 제작비용과 설치비용을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이 부담하되 그 제작비용은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동법 시행령 제19조 구청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에 광고를 할 경우 그 광고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이는 법 제14조 제1항에 도로명 주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 주소 안내판의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초구 새주소위원회 명칭을 서초구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의 추진경과 및 추진일정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진행이 되어 왔고 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명 주소사업은 2010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목표로 2010년 11월 말까지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고지 고시 및 공적장부 주소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안 제15조, 제16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해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는 한편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사 등 다중 이용시설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로명 주소 생활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도로명 주소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 방문 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를 위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제24조에 아래와 같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삽입하고 안 제24조를 제25조로 수정하여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서초구 관내에 대상이 한 30만건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통·반장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방문 고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30만건을 2회 이상 이렇게 방문한다 이렇게 예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한 분이 그러면 평균 588건 그러면 2회 실시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더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통·반장들이 하여튼 588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번씩 최소한 방문을 한다고 그러면 1160건 정도 방문해야 되는데 이 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클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실비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저번에 얼핏 들으니까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1160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10만원 가지고 실비 보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
위원장 권영중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최병홍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고지는 법에서 정해서 직접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고지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통장님들이 방문고지 한다고 해서 지역이 넓다보면 예를 들어서 넓은 지역이 있고 좁은 지역이 있을 수 있지요, 지역에 따라서 약간에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세대수에 방문하는 것으로 개념으로 봤을 때 한 통장님이 5번 정도는 방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 예산을 이번에 올려는 놓았습니다마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실 사항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1일 공무원들 여비 정도 2만원 정도 해서 곱하기 5회 정도해서 예산은 10만원 정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셔서 도움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권영중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세요.
최병홍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초점은 통·반장 입장에서 자기 집 바로 앞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장 손쉬운 아파트 세대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588세대를 방문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한분이 588세대를 방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두 번씩 상정을 해서 1160번 방문을 한다고 그러고 그것을 일당 2만 정도로 처리한다고 그러면 통·반장들이 어떤 참말로 희생정신이 탁월하면 몰라도 과하지 않겠느냐 노력에 비해서 실비보상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추계한다고 그러면 현실하고 제가 봤을 때는 괴리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588세대를 통장님 바로 앞 동에 사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588세대를 방문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인데 그것을 일당 2만원 정도로 해서 한 10만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추계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실하고 너무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권영중
그 전에 최병홍위원 아파트 전 세대별로 도로명판 갖다 주는 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통장들이 아파트 전 세대 방문하는 것 아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세대를 전부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자까지 방문해서 당신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전 세대 다 방문해야 한다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저희가 건물주뿐만 아니라 세입자까지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에 따른 고지고시가 일차적으로 한번 방문해서 계신 경우도 있고 안 계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재차 방문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가 실비 보상으로 10만원 정도로 통일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예산심의 때 좋은 얘기해주시면 그때 가서 그 부분은 ······.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국가 사무다 말입니다.
이 실비보상 하는 것은 본위원도 보았는데 도로법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더만요, 그런데 그것이 전액 시비입니까? 우리 구시도 일부 포함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고지고시에 관한 예산은 지금 사업비는 국비 50% ······.
위원장 권영중
통장들이건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고지고시에 대한 것은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니까 물론 행정 관청에서 구청에서 다 다뤄라 구청에서 다룰 수 없느냐 과거에는 우리 통·반장들이 세금 고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까지 다 전달을 했는데 최병홍위원님과 같이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서초구에 통장들이 기존 법상 줄 수 있는 수당까지도 확 줄여서 안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최병홍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들이 588세대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가면 없으면 두 번, 세 번 갈 수도 있는데 적은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는데 또 이것이 타구의 실비보상 금액 수준하고 우리 구에 월등히 사실은 국가 사무다 말입니다.
전국적인 통일된 사업인데 우리 구비로 많이 준다는 것은 것도 문제가 있고 알겠습니다. 우리 최병홍위원도 통장들 노고에 대해서 너무 실비보상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타구도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서초구는 똑같은 잣대로 대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법정 수당을 다 20만원을 주는데 우리는 10만원밖에 안 주잖아요, 10만원밖에 안 주는데 수당을 10만원 갖다가 10만원 주니까 타구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잣대를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참에 우리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행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 얘기해서 이번 기회에 통장수당을 현실화 시켜 주자 그래야지 이렇게 이런 것을 고지하면서도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 의회에서 매번 감사 때마다 예산심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꿈적도 안 해요, 이번 기회에 국·과장께서는 행정지원국에 건의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4조(도로명 주소의 고지) 구청장은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고지는 통·반장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제24조 구청장은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동의하십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권영중
방문 최정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정규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2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