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 7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 등을 법률의 개정 사항과 일치시키는 한편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으로 위반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에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 번호판을 훼손 망실한 경우 그 제작비용과 설치비용을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이 부담하되 그 제작비용은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동법 시행령 제19조 구청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에 광고를 할 경우 그 광고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이는 법 제14조 제1항에 도로명 주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 주소 안내판의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초구 새주소위원회 명칭을 서초구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의 추진경과 및 추진일정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진행이 되어 왔고 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명 주소사업은 2010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목표로 2010년 11월 말까지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고지 고시 및 공적장부 주소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안 제15조, 제16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해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는 한편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사 등 다중 이용시설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로명 주소 생활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도로명 주소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 방문 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를 위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제24조에 아래와 같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삽입하고 안 제24조를 제25조로 수정하여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