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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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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0년 12월 02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각 국별로 나누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1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4억 23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94억 1100만원 대비 11%인 10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행정과 소관 방배동 126-1번지 토지 매매대금 회수에 따라 이자수입 10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심산기념문화센터 문화강좌운영비 및 도서관 이용료 수입으로 1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오케이민원센터 소관인 증지수입료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내역으로는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1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와 여권민원실 인건비 등의 국고보조금 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경우는 2010년도 당초 예산인 4억 5500만원보다 11.7%가 감소한 4억 1600만원으로 구청사 임대료 6300만원, 서초수련원 이용료수입 2억 19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 1억 2500만원, 구청사 임대 제세공과금 등 기타잡수입 762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 72억 2000만원보다 6.7% 증가한 83억 200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청사 임대료 80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수입 5억 4600만원,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19억원, 토지매매대금 과태료 등 기타잡수입 57억 9400만원, 문화원 운영 및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관련 시도비보조금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입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 750만원보다 20% 감소한 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서초구소식지 광고료입니다.
다음은 오-케이민원센터입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 17억 2700만원보다 1.6% 감소한 16억 98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무인자동칼라사진 운영수입 4700만원, 증지판매 및 기타 수수료수입 14억 2700만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21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 900억 4200만원으로 이는 2010년도 당초 예산 942억 2500만원 대비 4.4%가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2011년도 세출 예산안은 737억 1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761억 8700만원 대비 3.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구청사 운영에 12억 1900만원, 원활한 구정운영 및 행사지원 2억 6300만원, 지역방위업무지원 2억 600만원, 구민회관 운영 2억 800만원, 우수 직원 성과보상 1억 4100만원, 위탁교육지원 및 직원맞춤형 교육 3억 2800만원,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1억 6200만원, 서초수련원 운영 3억 22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36억 6700만원, 직원후생 복지지원 15억 1800만원, 재충전 웰빙공간 아방세홀운영 2억 3100만원, 국내외 자매교류 활성화 2억 6600만원, 시민 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 7억 1700만원, 인력 운영비 622억 1700만원, 기타 경비 2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137억 16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150억 2300만원 대비 8.7% 감소하였고 그 주요 사업내역은 동행정운영에 32억 2600만원, 통반장운영에 17억 3700만원, 동청사 환경정비에 15억 5900만원, 방범용CCTV 운영에 13억 26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1억 2800만원, 자치회관 운영에 6억 61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2억 800만원, 책사랑방 운영에 1억 6300만원, 서초금요문화마당에 3억 6000만원, 지역문화기반 시설지원에 27억 110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에 7억 1400만원,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3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14억 12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14억 6900만원 대비 3.9%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9억 1300만원,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에 1억 900만원, 서초구소식지 발간에 2억 9700만원입니다.
마지막 오-케이민원센터 소관사항입니다.
2011년도 세출 예산안은 12억 1300만원이며 2010년도 당초 예산 15억 4400만원 대비 21.5%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민원관련 편의제공에 5억 600만원, 기록물전산화에 3억 6100만원, 기타경비 2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인 서초구청사 건립기금의 경우 2010년도 11월 30일 현재 총 822억 2303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30억 7730만원이 발생해서 총 76억 3350만원의 규모로 기금이 조성될 예정으로서 현재 시유재산인 구청사 및 구민회관 부지의 무상양여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 구청사를 건립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2011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안 제출에 있어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이 점을 참작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들께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1년도 기획경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사항인 우리 구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9%인 599억 8000만원이 감소한 2566억 10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465억 8000만원으로 재산세 공동과세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사업소세와 기타 등록세 세목교환 등으로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2.3%인 34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570억 8000만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44.3%인 454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교부세 35억원, 재정보전금 80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414억 2000만원 등입니다.
지방세를 세원별로 구분해 보면 재산세가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3.5%인 30억 8000만원이 증가한 912억 1000만원, 면허세가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11.7%인 1억 4000만원이 증가한 13억 7000만원,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목 교환되어 2011년부터 구세로 전환되는 기타등록세가 209억원이며 재산세 공동세인 특별시분 재산세가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0.7%인 2억 3000만원이 감소한 320억원, 지난년도 수입은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45.2%인 9억원이 감소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1.9%인 7억 7000만원이 증가한 400억 30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73%인 462억 4000만원이 감소한 170억 6000만원으로서 그 주요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여 세입에 계상하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부대상이 축소되어 2010년 당초 예산 120억 대비 70.8%인 85억원이 감소된 35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의 경우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42.1%인 58억 3000만원이 감소한 80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8.6%인 32억 8000만원이 증가한 414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63억 6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5.1%인 8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보조금은 250억 5000만원으로서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19.9%인 41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04억 9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58%인 282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가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69.3%인 67억 3000만원이 감소한 29억 8000만원이고, 기관공통운영비가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7.5%인 1700만원이 감소한 2억 1000만원으로서 이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6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수행여비 30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0만원, 기관운영 자산취득비 60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와 기관공통운영비를 제외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2억 8000만원으로서 2010년 당초 예산 25억 3000만원 대비 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서초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2억원, 서초화보집 제작 4000만원,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운영 3700만원, 서초 북카페 운영 3000만원, 소송수행 관련 제반비용 3억 8000만원, 소송배상금 2억원, 혁신역량 제고 및 혁신과제 발굴 5000만원 등입니다.
교육전산과는 124억 7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182억 3000만원 대비 31.6%인 57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등 학교지원 91억원, 학부모대상 자녀코칭 특강 운영 7000만원, 서초 입학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2억 6000만원, 전산장비 개선 및 유지관리 3억 3000만원, 전산운영 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5억 5000만원,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개선·확충 2억 9000만원, 서초25시센터 통합관제 구조개선 2억원 등입니다.
기업환경과는 10억 3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22억 7000만원 대비 12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해외통상 사절단 운영 1억 2000만원, 중·소상공인 지원 8000만원,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600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조사지원 2000만원, 예비 창업지원센터 운영 3억 2000만원, 지식재산도시 조성 30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 1억 4000만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3억 5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44억 7000만원 대비 141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원인은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매입비 141억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구유재산 관리 3000만원, 구유건물 공공운영비 1억 8000만원 등입니다.
세무1과는 5억원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 5억 5000만원 대비 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7000만원, 고지서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20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4000만원 등입니다.
세무2과는 6억 5000만원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 7억 5000만원 대비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체납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7000만원, 고지서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공공사업 또는 재정 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자 2007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0년도 말까지의 기금조성액은 381억원, 2011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394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81억원, 이자수입 13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은행예치 39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과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과 우리 구 조례에 근거를 두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 시설자금 등으로 융자하는 데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말까지의 기금 조성액은 20억 5000만원이며, 2011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9억 3000만원으로서 2011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57억 1000만원, 이자수입 2200만원으로서 총 57억 3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 31건에 48억원, 은행예치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존경하는 김수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는 세입이 아주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으로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 예산으로 긴축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2011년도에도 기획경영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제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2010년도 289억 4018만 5000원 대비 29.9% 증가한 376억 980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010년도 882억 761만 3000원 대비 2.29% 감소한 861억 9125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10년도 1억 8579만원 대비 0.75% 증가한 1억 8719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0년도 9억 976만 4000원 대비 9.17% 증가한 9억 9315만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10도 77억 5954만 3000원 예산대비 49.29% 증가한 115억 847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35억 3488만 8000원으로 구유재산임대료 711만 9000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4억 1984만 1000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시비보조금 31억 792만 8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205억 5203만 7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국고보조금 116억 2664만 1000원, 공공근로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84억 9617만 3000원,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 4억 2722만 3000원, 장애인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200만 원 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116억 9059만 8000원으로 보육사업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27억 4422만 원, 보육사업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89억 4437만 8000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4억 8568만 1000원으로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1568만 4000원, 재활용센터임대료 수입 113만 1000원, 청소종합시설 사용료 1억 2929만 4000원, 사업장폐기물매립지반입료 등 수입 13억 3957만 2000원입니다.
생활운동과 세입예산은 3억 4660만 원으로써 반포종합운동장 사용료 등 수입 3억 300만 원, 스포츠바우처사업운영 국고보조금 1120만 원, 스포츠바우처사업운영 등 시비보조금 324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10년도 55억 4934만 4000원 예산대비 1.36% 증가한 56억 2454원 7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지원 2억 1046만 8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4억 5538만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9173만 6000원,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4억 9600만 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비 1억 7774만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010년도 353억 6034만 4000원 예산대비 5.87% 감소한 332억 8297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63억 3680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8억 1287만 6000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15억 7555만 원, 기초노령연금 107억 200만 7000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비 지원 25억 7816만 원,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2010년도 226억 8771만 원 대비 23.17% 증가한 279억 4399만 4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39억 3769만 8000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78억 2118만 5000원, 보육돌보미서비스 42억 1224만 5000원, 하나금융공익재단 인테리어공사 10억 원, 반포4동 신축주민센터내 보육시설 인테리어공사 12억 1800만 원,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지원 7억 1936만 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2010년도 204억 2540만 원 대비 18.07% 감소한 167억 3539만 8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 및 종량제 폐기물처리 21억 5043만 5000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청소지원 10억 5469만 5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9억 4998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30억 30만원,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운반위탁대행비 10억 1040만원, 맑고 깨끗한 골목 가꾸기 사업 7억 6199만 2000원입니다.
생활운동과 세출예산은 2010년도 41억 8481만 5000원 대비 37.77% 감소한 26억 433만 9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운영 1억 3936만 2000원, 반포종합운동장 운영 3억 9107만 7000원, 생활체육교실운영 1억 9982만 원, 동호인 생활체육활성화 1억 7370만 원, 신반포중학교복합화시설건립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0년도 1억 8579만 원 예산 대비 0.75% 증가한 1억 8719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보조금 1억 8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대불금회수금 등 419만 원,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279만 원, 장애인보장구구입 및 의료비지원 등 1억 5440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0년도 9억 976만 4000원 예산 대비 9.17% 증가한 9억 9315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76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9089만 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50만 원, 융자금회수수입 7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9억 931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기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5억 4765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 2145만 원, 예치금회수 5억 262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저소득주민지원 등 일반보상금 9000만 원, 예치금 4억 5765만 7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 복지기금은 수입액은 8억 764만 7000원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3500만 원, 예치금회수 7억 726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노인능력개발 등 지원금 2700만 원, 예치금 7억 8064만 7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 발전기금은 수입액은 3억 2443만 8000원으로 기금적립금 이자 1954만 4000원, 예치금회수 3억 48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 지원 1730만 3000원 예치금 3억 713만 5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수입액은 39억 3468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1억 1011만 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억 9180만 3000원, 예치금회수 33억 3277만 원 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1억 8604만 4000원, 일반운영비 4012만 5000원, 재활용품경진대회 등 724만 원,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세척 1억 4400만 원, 재활용집하장 신축 설계비등 25억 7869만 원, 자산취득비 1억 1680만 원, 예치금 8억 6178만 4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액은 4억 4805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1340만 3000원, 융자금회수 4188만 6000원, 예치금회수 3억 9276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융자금 8050만 원, 예치금 3억 6755만 8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수입액은 41억 9772만 6000원으로 부담금 37억 2448만 8000원, 이자수입 5940만 5000원, 예치금회수 4억 1383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41억 9772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운동과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입니다.
수입액은 13억 2456만 4000원으로 사용료수입 3억 3500만 원, 이자수입 4000만 원, 예치금회수 9억 4956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체육시설개보수 등 1억 2400만 원, 예치금 12억 5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본 예산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선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소 수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2011년도 총 예산안은 1억 8717만 2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2억 145만 6000원 대비 142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 1436만 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 690만 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2660만 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 1116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 250만 원, 기본경비 1억 256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에 대한 예산은 1436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548만 원,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해소분야 부분감사 888만 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은 690만 원으로 내용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690만 원입니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266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2504만 원,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156만 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은 1116만 원으로 내용은 새벽·야간순찰 및 휴일 환경순찰 실시로 1116만 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를 위한 예산은 250만 원으로 그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 25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1억 256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서초구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214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박인선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부터 보고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총괄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140억 2572만원으로 2010년도 보다는 16%가 감액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19%가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 세입결산액 4685억 8846만 4000원 대비 32.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566억 1180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는 18.9%가 감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21%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74억 1391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는 2.7%가 감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6.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036억 6692만 7000원으로 전체 구성비율이 79%이며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은 529억 4487만 4000원으로 구성비율이 20.6%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465억 8001만 7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는 2.3%가 감소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5%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70억 8691만원으로 2010년도 보다는 44%가 감소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43.8%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0억 2700만원으로 2010년도 보다는 429%가 감소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47%가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414억 1787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는 8.6%가 증가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6.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66억 1180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보다는 18.9%가 감소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21.6%가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685억 339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는 2.1%가 감소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2%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405억 3486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는 7%가 감소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3.6%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1074억 3767만 6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3.9%가 증가하고, 추경예산 보다는 6.47%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358억 9976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보다 58.9%가 감소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60.3%가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출연 등 내부거래는 12억 5494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보다 44%가 감소되고, 추경예산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 8116만원으로 2010년 보다는 69%가 감소되고, 추경예산보다는 7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1721억 9330만 4000원으로 67%이고 재무활동비가 12억 5494만원으로 0.4%이며, 행정운영비가 831억 6355만 7000원으로 32.4%입니다. 2010년 예산과 비교하면 정책사업비는 24.9%가 감소되었고 재무활동비는 44.3%가 감소되었으며, 행정운영비는 2%가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투자비를 설명 드리면 행정운영비 등 기타가 831억 6355만 7000원으로 32.4%로 가장 많으며,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복지분야가 660억 8300만 7000원으로 25.7%이고,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78억 7246만 7000원으로 10.8%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258억 3718만원으로 10.07%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 예산과 비교하면 문화 및 관광분야가 18.7%가 증가되고 사회복지분야가 5.19%만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보건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환경보호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와 예비비등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행정지원국이 35.09%이고, 주민생활국이 33.5%이며, 건설교통국 8.8%, 기획경영국 7.9%, 도시디자인국 7.9%, 보건소 5.2% 가 되겠습니다.
2010년 예산과 비교 의회사무국 3886만 6000원이 증액 되었으며,행정지원국은 41억 8,309만 8000원, 기획경영국은 282억 6381만 5000원, 주민생활국은 20억 1,636만원, 도시디자인국이 61억 7108만 1000원, 건설교통국은 190억 6866만 1000원, 보건소는 3억 432만원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개 특별회계로 574억 1391만 9000원이며, 2010년도 보다는 2.7%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539억 352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34억 7870만 7000원으로 사회복지분야 11억 8,034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526억 3487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억 2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34억 7870만 7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총 사업비는 362억 1531만 3000원이며, 2011년 예산액은 40억 원이며, 이중 국시비보조금 10억 원입니다. 신규계속사업이 1건으로 9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서초구 예산 전체 규모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364억 3787만원으로 구전체 일반세입의 81.7%에 해당되며 2010년 당초예산 보다 562억 5120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465억 8001만 7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보다 2.3%가 감소되었는데 요인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구간 세목교환에 따라 시세였던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되어 209억원 세입이 증가한 반면 구세였던 재산할 주민세 253억과 지방소득세 종업원할 14억 8600만원이 시세로 교환되어 그 차액이 58억원이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26억 1443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469억 5687만 4000원이 감액되어 52.4%가 감소되었는데 2010년도 당초 예산으로 500억원으로 편성하였던 순세계잉여금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85억원이 감액되어 70.8%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이 2010년 1월 1일 개정되었는데 부동산교부세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 재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즉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되면서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0억 27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58억 3300만원이 감액되어 42%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우리 구를 비롯한 강남 3구 및 중구가 3년간 보전금이 끝남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보조금은 357억 1642만 3000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85억 1154만 4000원이 증액되어 31.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액은 1969억 1204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6.7% 수준이며, 2010년 당초 예산 2313억 8960만원보다 14.9%가 감소되었으며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행정지원국은 4.4%, 기획경영국은 57.9%, 주민생활국은 2.2%가 감소되었으며 그중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 2개과만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주요사업이 증액분이나 신규 사업이 1억원 이상만 되어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총 24건인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1억 8034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10억 9555만 4000원 대비 847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7.74%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 9734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8278만 6000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9.05%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 83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2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1.1%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개 기금으로 예산액은 11억 8034만원이며 2010년도보다는 7.7%가 증액되었고 추경예산보다는 7.6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의료급여기금은 예산액이 1억 8719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0.75%가 증액되었고, 추경예산은 없었으며,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산액이 9억 9315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9.1%가 증액되었고, 추경예산보다는 9.02%가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융자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구립 반포도서관 건립 2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는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140억 2572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6.4%가 감소되었고, 2010년도 추경예산보다는 19.2%가 감소되었으며, 2009년도 세입결산액보다는 32.98%가 감소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계속해서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세입의 경우에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파악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바, 신규 사업은 필요성과 시의성, 비용의 적정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고 계속비 반복사업도 성과를 확인, 지속 추진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중단이 필요한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관계법령에 정해진 예산편성전 심의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는 별첨1로 세입예산현황이 18쪽부터 22쪽에 첨부되어 있으며 별첨2에는 세출예산 세부사업 현황이 각 부서별로 23쪽부터 40쪽에 첨부되었으며 별첨3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이 기능별로 작성되었습니다.
41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이 별첨4에 43쪽이며, 관계법령이 44쪽부터 52쪽에 수록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으로서 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총괄 현황입니다.
서초구의 기금은 전체가 14개의 기금이며 기금액은 2011년 연말 예상액이 1425억 2900만원이며, 2010년 현재액은 1374억 4200만원보다 50억 87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은 서초구의 전체 운용규모를 먼저 보고드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1579억 6337만 5000원으로 그중에 출연금이 12억 5494만원, 융자금회수가 44억 7850만 1000원, 예치금회수가 1374억 4244만원, 이자수입이 49억 5059만 6000원, 기타가 98억 3689만 8000원, 기금지출계획도 1579억 6337만 5000만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가 96억 5311만 8000원, 융자금이 57억 8050만원, 예치금이 1425억 29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기금은 총 14개 기금 중 10개 기금으로 2010년도말 현재 1314억 2219만 5000원이며, 2011년도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 수입계획이 1444억 1638만 9000원인데 융자금회수가 37억 371만 1000원, 예치금회수가 1314억 2210만 5000원, 이자수입이 47억 3928만 2000원, 기타가 45억 5129만 1000원, 기금 지출계획은 1444억 1638만 9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33억 3120만 2000원, 융자금이 48억 8050만원, 예치금이 1362억 4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중 기금운용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이 381억 2300만원인데 2011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이 13억 41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9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중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이 845억 5600만원인데 2011년도 조성계획액이 수입액이 30억 77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7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이 20억 4900만원인데 2011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이 36억 8400만원 지출액이 48억원으로 11억 1600만원이 차감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사회복지진흥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억 2600만원으로 2011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2100만원 지출액이 9000만원, 증감이 마이너스 69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억 7300만원인데 2011년도 수입 조성계획은 3900만원, 지출이 2700만원, 800만원이 증감되어 7억 8100만원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00만원인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1900만원, 지출이 1700만원, 200만원이 증감되어 2011년도 현재액은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도 2010년도 말 현재액이 33억 3200만원으로 2011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6억 100만원, 지출이 30억 7200만원을 예상하여 증감이 24억 7100만원이 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억 61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 3억 9300만원인데 2010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이 5500만원, 지출이 8000만원 증감으로 마이너스가 2500만원이 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 4억 1400만원인데 2011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이 37억 83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수입 적립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이 9억 4900만원인데 2011년도 말 조성계획이 수입이 3억 7500만원, 지출이 1억 2400만원이 계획되어 증감으로 2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원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개 기금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374억 4200만원이고, 2011년도 수입액은 205억 2000만원, 지출액은 154억 3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425억 2900만원으로 50억 8700만원이 증가하여 3.7%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드리면 집행계획 중 지출은 154억 3361만 8000원으로써 연간 수입액 205억 2093만 5000원 범위 내 지출로 기금의 안정성 도모가 예상되며 예치금이자 수익은 연 49억 5059만 6000원으로 정기예금의 3% 수준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기금의 용도별 사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가 96억 5311만 8000원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5건으로 33억 3120만 2000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진흥기금이 9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27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730만 3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0억 7289만 9000원, 체육시설건립기금이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으로 총 57억 8050만원인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2건에 48억 805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8억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 항, 목으로 구분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및 결산도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동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 총 14개 기금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끝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다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예산 명세서 94쪽에 보면 문화행정과 소관 마지막 쪽에 생동감 넘치는 문화쉼터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전년에 없던 내용이 생긴 것인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동감 넘기는 문화쉼터 조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거리 공연 활성화라든지 또 야외에서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음악 예술 영화 이런 활동을 총체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지금 붙여져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행사에 대한 내용들 뒤에 보면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단위사업은 계속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쉼터 조성이라는 것이 기반시설들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행사성 경비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없는가요, 이것이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1281만원인데 시설 자체는 없습니다. 행사성 비용만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행사를 만드는 내용에 대한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행정과 소관인 부분에서 하나만 더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99쪽에 심산기념관 소규모 공사로 해서 1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산기념관에 문화센터가 약 현재 운영하는 것이 2500평에 여러 문화 관련 되어서 프로그램하고 독서실 운영하는데 향후에 소규모로서 칸막이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예비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그냥 예비적 형태의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병민 위원
추가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방금 우리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보시면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나열된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비가 금년보다 도 1억 6900만원이 증가한 7억 1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물먹는 하마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독립운영기관 방식으로 민간에게 위탁하여 예산을 절약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관련되어서 저희가 세출 예산에는 7억 1441만 9000이 편성되어 있고 세입 예산에는 저희가 5억 464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 세출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7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일반 운영 2500평을 운영하는데 사무실 운영비가 일부 있고 가장 큰 금액은 이제 수강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30여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월 1일부터는 또 70개로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를 저희는 다 세출에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수강생이 납부하는 수강료는 세입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제일 큰 금액이고 그다음에 심산 운영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일부 있고, 그래서 결코 돈 먹는 하마라고는 평가할 수 없고 저희가 세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윤남위원께서 이제 저희가 직영을 하지 말고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건축하면서 100억원 이상을 들여 놓고 이자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이토록 예산을 증가하여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추가 질의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는 총 공사비가 172억 정도 소요 되었는데 서초구비가 7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45억에다 그 다음에 민간에서 공공기업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저희는 서초구청에서는 77억을 투자를 하고 172억의 건물을 저희 서초구청장 소유로 서초구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건물입니다.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평가할 수 없고 반포 방배 지역에 수만 명께서 2500평이 되는 기념문화센터를 충분히 활용하고 현재 독서실 하루 이용인원이 청소년 성인을 포함해서 약 53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기준으로 약 30개 프로그램에도 매일 한 600명씩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구민에게 그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자하고 이렇게 해서는 평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앞으로 더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9쪽에 문화지구조성 타당성조사 설계용역에 대해서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술의전당 T자형 도로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예술 자원과 연계하여 문화관련 사업육성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타당성조사 설계용역은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하시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앞 T자형 도로와의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문화예술 자원 등과 연계해서 문화관련 사업을 육성함은 물론 예술의전당과 서초역까지 이어져서 그 지역을 명실 공히 서초구의 대표적인 그런 문화예술지구로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설계를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말씀드리면 문화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장께서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최종 승인을 올려서 예술문화 지구가 지정이 되는 절차가, 절차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김학진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지구로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달라지고 우리 구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지구가 지정이 되면 지방세가 감면이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할 때 저리로 해서 융자를 알선해 주는 그런 특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그 지구 안에 있는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이고 그것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시설들을 공간 배치를 잘 한다든지 또는 그런 시설들을 육성하거나 집중시키거나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지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이지요, 서초역에서 예술의전당 거리를 보면 거의 토지가 있다면 사유지로 있고 건물은 개인소유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다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화지역 지정이 되었을 때 효과가 본위원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타당성 용역 설계용역을 그렇게 1억 2000만원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타구에 이런 문화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실태를 이야기해 주실까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현재 타당성 또는 효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술의전당부터 시작해서 서초역 또는 예술의전당 앞에 현재 서초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하도로를 만들어서 남부순환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공원을 만들고 또 예를 들어서 현재 남부터미널역에서 서초역까지가 접근성에 있어서 예술의전당이 일종의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줄 수 것하고 또 지하에는 그런 예술 문화하고 관련되어 있는 악기상이 된다든지 기타 그와 같은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거기와 더불어서 예술의전당 앞에서 서초역까지 이어지는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면도로에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명실상부하게 현재의 지금 콘크리트가 아니라 정말로 문화 예술의 향기가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으로 육성하자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 현재 문화 예술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인사동거리하고 그다음 대학로거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예술의전당 앞에 도로를 지하화 시킨다는 것이 만일 그것이 확실하게 실현이 된다면 거기에 문화지역을 지역을 지정해서 용역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하화가 된다는 것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남부순환도로 예술의전당 앞인데요. 방배동에 래미안 방배아트힐에서 이쪽으로 보면 엘지텔레콤 앞에 있는 데까지 약 총 연장 1585m 지하차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서 용역착수 보고회를 했고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말까지 납품이 될 것입니다. 아마 납품이 되면 또 의원님에게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납품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이 타당하다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예산이 여러 가지 세워진 다음에 문화지역 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것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늦어집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2011년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지금 저희가 12월 21일날 이미 날짜가 잡혀있습니다만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하고 서초구청에 이런 관계자 또는 전문가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그 다음에 서초구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해서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문화지구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앞으로도 하고 얼마든지 해서 그렇게 가고 바로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하터널 그 용역결과도 거기다가 문화지구 타당성 용역하는 데다 그것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짬뽕을 그것을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월 21일 잡혀있는 문화지구 세미나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발주된 지하화 하는 용역결과를 봐서 그것이 지하화가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문화지구 용역을 하더라도 전혀 늦지가 않는 것 같은데 서둘러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
김학진 위원
순서가 본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세미나가 끝나고 그다음에 지하화 용역 납품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내년도나 추경에 이것을 올리더라도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만일에 이것이 세미나에서 문화지구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지하화 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 했을 때 1억 2000만원 들여서 용역해 놓은 것은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해도 되지 않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위원님 세미나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다, 또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서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 앞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용역이 과업을 나중에 주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그룹에서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거기에 반영을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앞에 예술의전당 앞에 지하화를 도로를 시키고 거기를 공원을 조성했을 때 그것이 인사동같이 문화지역이 지정되어서 아까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 인센티브가 있어서 문화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하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은 번듯이 기업사무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문화지역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미나에서 결론 나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발주된 용역을 지하화한 그 용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고 실현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추경 때나 1억 2000만원 올려서 용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실까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타당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시기가 빠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문화지구조성 타당성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지구가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이것을 제출하고 서울시 의견을 첨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까지 가야 되고 통상 2년에서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3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착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나 서울시 의견 또 기타 여러 가지 것을 지적사항이라든지 보완해야 할 점을 용역을 과업 지침서에 그것을 집어넣고 또 그런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빌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시설이 있는 곳은 문화시설,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다 그것을 포함해서 무엇이 문제점이고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그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미나, 용역을 받아 보고 그 뒤에 추경이나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추경은 물론 내년 추경 몇 월달이 될지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
김학진 위원
보통 1년에 한두 번 하니까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감안하면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면 되니까 일단 편성하는 데는 편성해 주시면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세미나 의견을 수렴해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기를 조절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감안해서 만일에 시기를 조절해서 문제가 있으면 불용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여러 가지 것을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지하화시키는 용역 납품은 언제쯤 되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정확한 일자는 모릅니다만 ······.
김학진 위원
발주할 때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12월 중으로는 납품됩니다.
김학진 위원
이달 중으로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학진 위원
그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발주할 때 또다시 ······.
김학진 위원
발주시기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예.
김학진 위원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를 보면 전자도서관 도서구입 3억이 올라왔는데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이것 우선 작년에는 없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없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금년에 3억을 들여서 전자도서를 구입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실까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 서초구에서는 구립도서관이 그동안 없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반포는 도서관을 지금 내년에 착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전자도서관이 저희 서초구청 직원을 상대로서는 e-북카페가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었는데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도서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자도서관은 당연히 서초구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약 3만권 규모로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래서 3억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의회사무실 옆에 있는 e-북카페 거기에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구민이 아니고.
김학진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e-북카페가 우리 건물 의회사무국 옆에 있는 건물 거기에 전자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전자도서관이라는 것은 따로 저희가 그것을 구청 직원들만 상대했던 것인데요. 그것을 시민에게 서초구민에게 내년부터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서초구청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와서 이용 안합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외부에서 이용하는 것은 도서관에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상에서 도서를 대출하고 받고 거기에서 또 독서를 하시고 하시는 것은 하고 온라인상으로는 직원들만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서초구청 직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서초구민에게 확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책을 대여해 가는 것이 외부에서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자도서관을 거기에 서초구민한테 다 개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잠깐 인근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강남구청에서는 온라인상 전자도서관에 회원이 그때는 초창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150만명 되었습니다만 강남구 구민만 하면 10여만명 정도 가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는 시작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전자도서수가 약 30만권 되겠습니다, 30만권.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출발이기 때문에 3만권 먼저 해서 출발을 해서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신청해서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강남구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 행정지원국장한테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19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사관리기금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말까지는 약 876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기금목표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기금은 목표액이 없고 전에 한 네 차례인가 걸쳐 가지고 기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이자로 해서 금년만 하더라도 이자수입이 한 30억 정도 나와 가지고 그것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위원장 김수한
지금 이것이 구청사하고 그다음에 의원들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구의회 ······.
위원장 김수한
구의회 청사 두 가지에 한정이 되어서 기금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위원장 김수한
이것은 부지매입비는 관계없이 순수 건축비하고 부대경비로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현재는 조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구민회관 안 있습니까, 구민회관이 현재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방안 중에 하나가 구민회관을 매입해서 거기에서 구민회관과 더불어서 구의회 청사를 같이 건립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청사건립기금 설치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금 용도 중에 부지매입비도 저희가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위원장 김수한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구청사는 우리 개청 연도로 따져 볼 때 또 오케이민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구청사는 상당기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의회청사 문제는 또 검토되어야 될 대상이고 또 많은 돈이 이자수입을 갖고서 계속 기금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부지매입 관계를 삽입을 한다든지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기금 현재 적립된 것하고 우리가 사용할 것하고 어떤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국장님 예산서안, 황일근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여쭈어 보겠는데요, 예산서안 작성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하시나요, 어디에서 하시나요? 기획경영국에서 하시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황일근 위원
질의 내일하면 될 것 같고요.
예산서안 105페이지 보면 서초구소식지가 있지요,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에 걸쳐 가지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60페이지를 보게 되면 서초구소식지를 통한 구정홍보의 예산이 2억 97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발행부수가 10만부입니다.
지난번에 결산심사할 때도 여쭈어 본 것 같은데 10만부 배포 방식이 보니까 6500부는 DM으로 발송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배포하세요? 각 통장들을 통해서 배포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황일근 위원
통장들이 직접 나누어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현재 배포방식이 통장님들이 가셔 가지고 배포하는 방식도 있고 또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배포하는 방식도 있고 DM하는 방식 여러 가지 ······.
황일근 위원
DM은 여기 6500부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9만 4000부 가까이 되는 것을 직접 통장들이나 직원들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지금 넣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가가호호보다는 단독주택 쪽으로는 통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입구 같은 데 비치해서 ······.
황일근 위원
그러면 벼룩시장처럼 비치해 놓고 지금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들고 가는 그런 방식도 있고 저희가 그래가지고 일부 동에는 저희가 배부대를 시범적으로 2개동인가 실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배부방식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초구소식지가 효과가 얼마나 있으세요? 지금 발행을 언제부터 했지요? 서초구 소식지가. 최초 발행이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발행 연도는 한번 알아봐가지고 바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연도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실질적으로 배포를 해 보시면 효과가 어떠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이 문제는 사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지질관계 안 있습니까, 이것도 신문용지 얘기도 나왔고 ······.
황일근 위원
지질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리고 제가 행정국장으로 와 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몇 개동을 샘플링해서 실제 가동률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열독하시는 분이 한 38% 정도 이렇게 되고 전반적으로 그냥 훑어보시는 분까지 하면 한 65% 정도까지 보고 있고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도 하나의 지금 홍보정책과하고 화두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진짜 주민들한테 읽혀질 수 있는 신문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예주부기자단 이런 분들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실제로 편집에도 관여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 이것보다도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것이 통상 내용 중에 내용 보니까 지역신문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해요. 서초구소식지도 보고 지역신문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서초구소식지를 발간을 안 한다면 저희가 구정에 관련된 소식을 지역신문사를 통해서 대신 전달을 하는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또 저희가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대로 역할이 있고 또 우리가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우리 구정소식이나 의정소식이나 또 주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알리는 그것도 어떤 제도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현재 택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보통 지역신문이 2주에 한 번씩 발행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만일에 지역신문과 연계를 해서 그 내용을 지역신문에 다 싣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차피 중복되는 내용이 나간다면 신문에 할당된 내용을 할당된 지면을 갖고 그 지면에 이 소식지에 관련된 내용을 싣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역신문을 활용한다면 지역신문 활성화 관련된 부분도 되고 저희도 예산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좋은 말씀이신데 또 이렇습니다. 정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또 지역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마 우리 지역신문도 보면 발행부수가 어떤 한계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43만 전 인구해 가지고 저희가 14만 가구에 10만부를 배부했을 때 또 소외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저희 서초구소식지가 또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희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 2억 9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서초구소식지를 발간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더 지금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과감하게 없앤다면 구정에 큰 타격이 있거나 구정에 있어서 구정홍보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무용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가로등이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전체 다 껐다고 했을 때 사실 보면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인명이 손상되든지 차량이 파손되든지 하면 우리 가로등 전체 전기료 보다 큰 손실도 있을 수 있고 2억 7000만원 이런 서초구 소식지 이 비용 해가지고 꼭 개량적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보다도 또 이것을 통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접하고 또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딱 한정해가지고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제가 실무자로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뭐냐 하면 정량적이든 개량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간되었던 이것이 어떤 습관이라든지 어떤 해왔던 그런 작용에 의해가지고 쭉 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효과를 분석해 보고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심도 깊은 것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리고 저희가 열독률 조사 같은 것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신문도 보면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각종 신문마다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조선일보나 특정 신문에서 다 온라인 신문을 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지면신문을 활용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방법 주민들한테 우리 구정에 대한 어떤 의정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릴 때 물론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해가지고 알릴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큰 주민들한테 구정을 정확하게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일근 위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역신문을 말씀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역신문이 항상 어떤 지자체 단체든지 간에 지역신문 다수가 구정 각 지자체의 홍보지로 많이 쓰입니다. 왜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신문을 사실은 우리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정에서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해 준다라면 오히려 그런 지역신문이 구정을 더 견제를 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저희 서초구 자체 내에서 이런 돈을 쓰기보다는 그런 형태로 지역신문도 살리고 지역신문의 어떤 언론으로서의 그런 역할도 확실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소식도 같이 알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석한 공무원들께서는 위원을 호칭할 때 실수를 하는 것이 감지되니까 표현을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62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나와 있는데요. 시설비에서 구청사 소규모 공사와 소방시설 보수,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세 분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다 나누어서 시설비 부대비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면 환경개선사업에는 어떤 분야이고 소규모공사는 어떤 분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청사 소규모 공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청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수시로 발생하는 어떤 고장이나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관이라든지 어떤 건물의 시설이 노후하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라든지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고 소방시설 보수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소방관계 시설이 있습니다. 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클러나 또 화재감지기 이런 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할 필요도 있고 소방시설에 유지보수라든지 개선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은 구청 광장이라든지 구청 전반에 어떤 화장실이라든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들 유사하게 생각되는 면도 있지만 구청 환경개선사업은 구청 광장을 포함해서 청사 전반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개보수가 필요할 때 그때 투입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한 가지는 다른 것인데요. 6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앙양이라는 정책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에 있어서 202 여비와 그 다음에 203 업무추진비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으며 어떻게 쓰여 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해외시찰 할 때 소요가 되는 말 그대로 소요되는 여행경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해외 연수라든지 활동을 할 때 자료 수집비라든지 어떤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사항 중에서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은 다시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저희 구청사가 91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구청 2층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당한 부분이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동 컨트롤러 같은 것을 수리한다든지 팬코일 철거 등에 또 필요한 것 하고요. 또 구청사 4층에서 6층 지금 손을 못 댄 곳은 배관이 너무 낡아서 물이 새는 등 또 누수 염려도 있고 해서 아주 낡은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안숙 위원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고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11페이지에 2011년도 주요 업무에서 추진계획에 서초비전 2020 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주운
그 사항은 기획경영국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때 조직진단비 1억 2000 올라왔었지요. 이번에 예산에 지금 안 잡혀 있는 데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이번에는 안 넣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지난 번 추경때 말이지요.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는 2020 중장기 수립 용역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러다가 예결위원회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 이번에 2020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지금 의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뢰를 안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이번에 예산 허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
김학진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에 자세하게 물어보아야 되겠지만 지난 번 국장 답변에서는 그 부분을 2020 합쳐가지고 1억 8000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그쪽에다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것이 지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82쪽에 203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밑에 보면 204와 같이 직무수행경비와 이 구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박주운
총무과장 박주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추진비 등이 있습니다.
직무 수행경비에는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가 있고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이렇게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 별도로 나가는 것이지요. 업무추진비와 ······.
총무과장 박주운
행안부 운영 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비슷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답변 다 되었습니까?
김안숙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보시면 홍보정책과에 민간 옥외전광판용 콘텐츠 제작 700만원에 4편에 2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주요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그 내용에 소요예산 2800만원에 제작비가 2800만원 700만 원씩 해서 4회에 걸쳐서 한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
황일근 위원
제작비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수한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홍보정책과장입니다. 황일근위원님 말씀하신 104쪽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황일근 위원
예, 민간 옥외전광판 콘텐츠 제작이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민간 옥외전광판은 저희 구청 앞에도 건너편에도 보입니다만 15군데에 17개소가 개인 것이지요. 그렇게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 표출되는 내용 중에서 20%를 공공분야에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 중에 10%를 서초구 관련 사항을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관내에 지금 17개가 있다는 것입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15군데 17개 면, 1개소에 2개면이 있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17개 면에 할 때 전체 광고의 20%를 공공용으로 그중에서 10%를 저희 서초구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 10%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이지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예산 없이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과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대로 자료를 넘겨주고 그런 콘텐츠는 특별히 홍보할 것은 ······.
황일근 위원
어떤 매체비는 별도로 들지 않는 것인가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공짜로 한다는 말인가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 허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허가 조건으로, 여기 보니까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방송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금 150만원 24편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중복될 여지가 없지않아 있지 않을까요, 콘텐츠가?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그 부분은 옥외전광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분야이고요. 저희 인터넷 방송에서 하는 것은 이제 조그만 뉴스 같은 것은 저희가 스스로 제작을 해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이라든지 우면산에 특별한 오늘도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휠체어타고 가는 등산로가 개설이 되었거든요. 그런 문자라든가 특별하게 구청 정책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돈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편수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편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그것은 별개의 기억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정홍보 이것 자체적으로 150만원을 들여 가지고 24편을 제작하는 것인가요, 자체 제작인가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자체 제작은 돈이 안 듭니다.
황일근 위원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콘텐츠에 있어서 구정 홍보 콘텐츠 이 부분 영상은 아니지요? 영상인가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동영상입니다.
황일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동영상이고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
황일근 위원
그러면 민간 옥외전광판용 이 부분도 사실은 24편 하는 동안에 콘텐츠가 예를 들면 쌓이고 그 쌓인 것을 추출을 해가지고 옥외전광판 용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콘텐츠라는 것이 별도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해 가지고 재편집하거나 조금 수정하거나 하는 보통 그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홍보 영상물은 ······.
황일근 위원
편성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변화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보면 따뜻한 겨울 이웃돕기라든가 그런 것은 안 움직이고 이런 것은 무조건 우리가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제작했던 것 거기에서 추려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
황일근 위원
아니 돈은 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편집비는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가지고 별도로 두 개 나누어 가지고 할 때 중복으로 쓰는 비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옥외 광고물 전광판 자료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황일근 위원
이것 CF용으로, CF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CF정도로는 할 수 없고 한 30초짜리 정도로 하는데 그것은 특별히 외주를 돈을 들여서 제작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여쭈어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에 보면 증감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라든가 범위를 두시고 하셨는지 증감이 되었네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55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안숙 위원
5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맨 밑인데 301 일반보상금 밑에,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여기 금액이 증가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안숙 위원
아니요, 금액이 증감이 되었다고요. 줄어졌다고요. 그리고 ······.
감사담당관 박인선
적어졌지요?
김안숙 위원
예, 그래서 작년도에는 어떻게 하셨기에 줄어졌으며 또 이러한 기준이 어디를 두고 어떻게 친절도 평가가 어느 범위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에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친절도라든가 이렇게 어떤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의해서 좀더 평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러한 것이 증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감된 부분은 감소 부분에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친절교육에 동영상 같은 그런 교육 자료를 구매했거나 제작했거나 이런 경우에 예산이 들어갔었고요. 그런데 동영상 가지고 교육을 시켜 봤는데 피드백 결과 큰 효과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부 특별강사 새로운 저희가 강사료를 특별강사, 일반강사해서 외부강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이 증감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구의 어떤 이런 것들의 친절하고 민원관리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이고 활발한 그런 시스템이 더욱더 잘 되도록 한다면 이것이 좀 더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김안숙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감액이 되었지만 질적으로 향상된 계획을 내년도에는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사업예산 명세서안 98페이지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지금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수입 전체는 600억 정도 줄어들면서도 문화센터운영비는 계속 늘어나는 부분, 우선 건물 전체가 우리 구청 소유로 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선 일반경비는 심산기념사업회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합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김수한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산기념사업회에서 사용하는 기념관하고 사무실, 기념관은 현재 개관을 안 했습니다마는 조만간 개관 예정입니다만 같은 동일체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공공요금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서초구청에서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심산기념사업회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합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약정이 되어 있는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거기에서 지금 현재 사무실 일부만 쓰고요, 사무실 30평 정도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기념홀, 전시관인데 전시관하고 기념홀은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 현재는 공사는 완료되어 있고 조만간 오픈할 예정입니다마는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전기세, 화장실에 따른 수도요금 그런 것인데 그것은 나눌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총 연건평이 몇 평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무실 30평하고 기념관, 전시관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심산기념관 전체 면적은 2550평 됩니다만 그쪽에서 쓰는 것은 전시실 그다음에 기념홀 해서 121평 사무실까지 해서 그리고 전체 건물 소유는 서초구청에 기부채납이 되어서 소유권은 서초구청에 있고 이 121평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심산기념사업회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탁하는 것으로.
김학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기세라든지 유지비, 청소비 이런 것은 기념사업회에서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정도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저희가 납부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심산기념사업회에서 추구하는 헌양사업을 한다랄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제반 사업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1억 해 놨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은 건립할 때 땅은 우리 구 소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서울시 소유 공원부지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보훈처에서 나왔고 구비, 시비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시비는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시비는 없었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학진 위원
기념사업회에서 건물 지을 때 자기네들이 낸 돈이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총 건립비가 172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비 77억, 국비 45억, 공공기업 50억인데 기념사업회 명의로 투입한 돈은 없습니다마는 기여금을 유치하는데 자기들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은 주장일 뿐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국비도 유치하는데 자기들이 국비를 유치했다 하는 것을 기념사업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시켜가지고 전체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기념사업회에 너무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이런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고 또 강남구청은 도산기념관이 있습니다, 도산기념관.
김학진 위원
강남구청 도산기념관도 우리 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지원이 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거기는 면적은 작습니다만 강남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산기념관은 3급지로서 지금 1급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백범기념관 효창동에 있는 그런 데는 바로 국가보훈처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예산을 직접 바로 국가보훈처에서 편성하고 있고요. 2급지라면 윤봉길기념관 매헌기념사업회 그것은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랄지 백범기념관은 국비 그다음에 매헌은 서울시 그다음에 3급이라는 것이 아까 도산 안창호기념관, 심산기념관은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분류해 놓은 헌충시설인데요,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건립 땅도 국가에서 말하자면 시에서 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비도 자기네들이 지을 때 건축비라든지 일체 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학진 위원
그럴 경우에는 3급지라도 조금 그것을 감안해서 일부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향후에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념사업회에서 회비를 모집한다랄지 또 어떤 자금을 유치한다랄지 해서 기념사업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올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애초에 지을 때 저도 그때 검토를 했더랬어요. 너무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없고 땅도 대주고 건축비도 다 대주고 그래서 그것을 부적격하다 해서 부정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짓고 난 뒤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너무 거기에 지원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어떻게 징수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시설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일부 기념사업회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구비는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마당에 여기는 작년보다도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금년 세출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심산기념사업회 기념관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세출이 아니고 아까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그것을 내년에 대폭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사료를 세출로 예산에 편성을 했고 수강료는 세입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얼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500여평의 건물 가운데에서 기념사업회에서 사업사무실과 기념홀 이런 데 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평 정도 뿐이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 지원하는 것은 일단 예산편성은 보조금으로 1억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물론 사무실 전기세 또는 냉난방에 따른 것 이런 것은 저희 서초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렇게 특혜나 혜택은 아닌 것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회비를 징수하거나 또는 기념사업회 이사진들에 의해서 운영경비, 필요경비를 모금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 권고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매칭을 도입한다랄지 등등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기념사업회도 상당히 거기 재력이 있는 분들도 많고 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부담이 되고 구에서 비용이 적게 지출되도록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서 99페이지에 기타 시설장비 유지가 1000만원 되어 있고요, 또 소규모공사 1000만원인데 2000만원 왜 장비유지하는데 항상 1000만원씩 드는 것입니까? 매년?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독서실이 약 760석이 넘고요. 그다음 소규모 강의실이 11개, 대강당 해서 시설이 크기 때문에 그 시설 유지관리하는 데는 조그만 이런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순간순간 필요에 따라서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예비비적인 성격의 돈을 편성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홍보정책과장님, 황일근위원입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보면요, 사무관리비에 구정 역점시책 홍보광고비 6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150만원 곱하기 20종에 2회인데 이것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구정역점 시책홍보 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정 역점시책 홍보광고는 우리 구 주요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각 분야별로 역점사업을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같은 다양하게 홍보를 하는데 그것을 필요한 것은 집중적으로 할 대상이 되는 광고는 특별히 신문에 광고도 내고 그다음에 또 특수 자료도 만들고 월간잡지에도 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황일근 위원
이것이 이 예산을 세우실 때 150만원 20종이면 전체 지면매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산서는 일단 이렇게 예산을 뽑았습니다만 이것이 1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 20개를 전부 총망라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잡지에도 월간중앙, 주간지 이렇게 하면 그 숫자만 해도 20개가 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산출을 이렇게 해 놓고 집행할 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황일근 위원
올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나갔나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2010년도에 집행한 것은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간행물 주간지가, 2010년도 총 예산은 6600만원인데요, 그다음에 집행액이 약 3600만원 앞으로 또 집행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집행하게 되면 75% 정도로 집행하는데요. 신문광고가 있고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월간지 그다음에는 또 주간잡지 이런 것 등이 쭉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많네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추가 질의 드리기 전에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내일 어차피 들어가지요, 내일도 있지요?
2010년도 초에 재작년에 주요업무보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보고 중에 지금 12월 1일 현재까지 예산집행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원인행위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요? 그 현황을 뽑아주세요, 행정지원국에 관련되어서.
홍보과장님, 주요업무보고 62페이지요, 예산에 트위터하고 블로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트위터가 언제부터 되었지요? 저희 서초구에서?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서초구는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진구청장님 되시고 난 다음부터 시작했나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
황일근 위원
블로그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블로그는 오래되었습니다. 블로그는 아마 2009년도부터 한 것으로 ······.
황일근 위원
지금 블로그 콘텐츠는 어디에서 제작하고 있나요? 자체 제작이신가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블로그는 지금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보면 바로 서초구가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그 안에 블로그가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블로그 사이트 포털에 몇 개 운영하고 계세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그것은 우리 실과별로 개별적으로 다 따로 운영하고요. 종합 서초구블로그가 있고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과별로 따로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
황일근 위원
다 외주 주시죠?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다 외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 ······.
황일근 위원
자체 다 하세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거의 대부분 자체입니다.
황일근 위원
자체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다 있나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직원이 부서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운영방법이 부서별 지정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트위터 운영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트위터는 운영목적이 각종 현장행사라든가 각종 현장에서 주민에게 빨리 알려야 될 사항을 판단해서 트위터를 직원들이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순찰하다가 잘못된 것 있으면 빨리 보수가 필요한 것은 바로 트위터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개인별로 수시로 올릴 수 있지만 또 서초구를 대표로 해서 나가는 것은 함부로 개인적으로 올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은 트위터 담당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과장님, 지금 트위터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하고 있습니다. 서툽니다.
황일근 위원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저는 팔로워는 하나도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팔로잉은 지금 몇 분하고 계세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뭐 ······.
황일근 위원
별로 잘 안 하시나 봐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그래서 지금 요새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이것 간부들도 그렇고 직원들이 많이 연습하고 조금 있으면 많이 정착되어 갈 것 같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것 사실은 담당자를 지정해 놓으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대부분 그렇습니다. 과에서 잘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못하는 직원들 배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고, 잘 하는 직원들 자기가 또 이런 것 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여기 트위터만 딱 지정을 해서 나와서 제가 말씀, 요즘 페이스북도 훨씬 더 트위터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배우세요, 귀찮은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구정홍보에 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105쪽에 홍보정책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 구정 참여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구정 기자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방문 모니터 운영하는 분이 몇 분이 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서초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10회 운영을 하셨고 그 뒷면에 106페이지에 운영을 5회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단 운영에 있어서 운영기금과 또 거기 원고료가 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몇 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하고 계시는지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이 방문 모니터, 예술단, 그 다음에 기자단 여러 가지 물어보셨습니다. 한 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기자단은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 신문을 게제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라든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동네 돌아가는 것이라든가 홍보할 만한 것 또 주민이 알으시면 좋은 사례들, 미담사례도 있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80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공모해서 하셨나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아니, 정해진 것은 없고 희망하는 분들 희망자 신청을 받고 보통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사이버 기자단도 그렇습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사이버 기자단도 이것 사이버 기자단을 지금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구정 평가단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구정평가단은 별도로 구청 우리가 한 행정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단체 모임입니다.
그런 모임인데 현재 구정평가단이 한 동에서 5명 내외로 되어 가지고 현재 7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주로 구정평가단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그러니까 이제 구정 모니터링입니다. 일종의 구정을 저희 구청에서 각종 사업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어떤 것은 좋다, 어떤 것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이런 것을 한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정 우리가 한 결과를 설문을 합니다. 이분들을 설문 대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저희 구청하고 주민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 운영 말씀하셨는데요. 서초 예술단은 약 30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었느냐 하면 몇 회 전에 언제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KBS에서 하는 전국노래자랑 프로가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 노래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청한 우리 주민들 그리고 거기 상 타신 분도 있고 안 타신 분도 있고 예선되신 분도 있고 그분들 하고 주축이 그분들이고 그 외에는 예술단에 노래도 하고 장기가 있으니까 어디 경로당 같은 데나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원하는 분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 것은 좋은 활동 활성화에 있어서 주민이 같이 함께 참석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프로 같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문화행정과장님 예산서 97페이지하고 주요 업무보고 48페이지에 아트원 소사이어티 옥상 방수 및 공원화사업이 있는데 이것 현재 왜 옥상이 갈라져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하는 것입니까? 언제 이것 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원 소사이어티는 소재지가 염곡동 180- 2 내곡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옆에 있습니다. 지하2층 지상4층인데 건물면적이, 91년도에 이 건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 옥상에 누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상4층에 강좌실에 어떤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옥상 바닥에 어떤 슬래브가 좀 떠있거나 이런 조인트 같은 것 그리고 방수의 몰탈 이런 것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과장님 이것은 설명 다 나와 있고요. 이것이 91년도에 그것이 설립이 되었다면 그 중간에 한 번도 보수가 안 되었나요, 옥상에?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물탱크실만 했지 전체 바닥에 대해서 한 번도 보수가 없었답니다.
황일근 위원
20년간 단 한 번도 위에 옥상에 보수가 없이 지금까지 해온 것인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20년이 아니고 10년 ······.
황일근 위원
91년도에 하셨다면서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죄송합니다. 99년도이니까 이제 11년 되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보통 한번 하게 되면 10년 정도 갑니까?
그 연한이 위에 옥상 방수가 우레탄 방수 같은 것을 하게 되면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제가 답변 올리기에는 적절치 않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옥상 방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어서 위에 방수 공사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굳이 옥상에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아트원 소사이어티 여기는 별로 인원이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곡동이 전부다 주변이 다 전원지대인데 굳이 거기다가 옥상에다 공원을 조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래서 주변하고 더 어울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옥상 공원화가 조성이 되면 더 개방을 시켜서 여름 같은 때는 주민들도 오셔가지고 야외 조망권도 좋으니까 그런 것도 구경도 하고 특히 공원화 조성은 서울시에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70% 저희가 30%해서 매칭으로 들어가서 저희 적은 돈으로서 그런 충분한 효과를 누리고자 저희가 필요성, 이번에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공원화 관련된 부분만 매칭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방수는 별개입니다.
황일근 위원
공원화 사업에 69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제 말은 하는 것은 좋습니다. 무슨 건물이든지 간에 깨끗하고 좋게 꾸미는 것은 좋은데 과연 7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주변이 다 산이고 조금만 걸어가도 다 녹지이고 그러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지만 아트원 소사이어티 건물이 외관을 보면 멋있잖아요, 그래도. 건물은 멋있는데 사실 지금 현 상태로는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방수만 처리한다면 바닥이 밋밋한 상태인데 기왕에 그것을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옥상 방수에다 플러스 또 서울시에서 70%의 돈을 주기로 저희와 구두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더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서울에서 70% 준다고 해도 다 주민들, 같은 주머니에서 왼쪽에서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하시지 하시고요. 제 말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7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투여해 가지고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올리신 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트원 소사이어티 그 건물하고 내곡동 위치하고 해서 옥상에 공원화를 해놓으면 더 활성화 되고 많은 지역 주민 분들이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일근 위원
예.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지루하시지만 끝내기 위해서 연달아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 강화해서 부조리 신고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공무원 부조리와 관련하여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시면 없으시면 사례가 있다면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공무원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의미에서 이 돈을 예산에서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
백윤남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포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연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고하시는 분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조례에 의거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 이것을 없앨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것을 저희가 예산 편성해 놓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는지 그것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니까요. 신고자나 피해자가 서로가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를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요새 부조리 하는 공무원이 없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년 전부터 이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3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데 시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씩 해 놓고 사례가 또 실질적으로 연간 10여건이고 이런 사례가 시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 지금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포상금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편성된 곳이 70%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면 다른 각 구청마다 이 조례가 다 통과되고 있습니까, 저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
백윤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놓고 서로 불안하게 공무원들끼리 마음 불안해서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
저희가 이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어요.
백윤남 위원
저는 위원으로서 좀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 위원님 의견은 앞으로 금년도 지나고 그것은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윤남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예산서 95쪽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걷고싶은 서초, 거리예술공연 활성화 나와 있는데 2540만원 벼룩시장 거리에서 미니 콘서트 등등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2010년도 벼룩시장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벼룩시장은 했는데 미니 콘서트 이런 것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미니 콘서트 이런 것 ······.
김학진 위원
한 번도 안 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학진 위원
그래서 벼룩시장 분위기를 보면 싼 물건으로 해가지고 와서 빨리 빨리 서민들이 물건을 사 가는데 거기다 대고 미니 콘서트 무대장치하고 조명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들여가면서 오히려 더 구매하시는 분이 시끄럽다고 싫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벼룩시장은 저희가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세계적인 명소로서 현재 사당복개천에 벼룩시장을 하고자 기존에 물건만 사고파는 데다 문화 예술 공연을 또 가미했고 또 외국인 코너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판매 제품도 설치하고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가운데 일환으로서 저희 문화행정과에서 2주에 한 번씩 이런 공연팀을 초청해가지고 공연을 하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의 거주민 가운데 민원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벼룩시장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상당수 즐겁게 참가하시고 구경하시고 가고 계십니다.
김학진 위원
미니 콘서트를 한 번도 안했다면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 벼룩시장에서 금년 2010년도부터는 지금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반응이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응은 좋았고 물론 거주민 가운데 일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저희가 이해를 충분히 시켰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금년도에 총 6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김학진 위원
반응을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반응을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보고 다시 횟수를 줄이든지 늘이든지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내년에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예산서 87쪽에 보면 반포4동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 추진에 지금 8억 27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 보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3억 4800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상향이 되었거든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반포4동 청사를 저희가 2010년도 5월 2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해서 지하터파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 내용은 너무 소음이 진동이 크다 해서 인근에 그 쪽에 보면 연립주택이 있습니다만 그 붕괴위험이 있다 등등 해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오고 해서 안전진단의 문제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그것을 충분히 보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내용입니다.
황일근 위원
공사를 착공을 하자마자 발생된 문제인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은 인지를 못 하셨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방식에 생각의 차이인데요. 저희는 설계방식에서 차이인데 저희는 예산절감을 해 보려고 처음에 서초구청에서 저희 방식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주민의 편익 내지 주민이 우선이다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소음이 진동이 완벽한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것이 공사가 5월 20일날 계약을 하고 5월 25일날 바로 착공을 들어간 것인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지난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CIP작업이라고 있던데 그 CIP작업이 뭔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CIP작업은 지하 터파기를 하는데 옆 건물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공법상의 문제이고 물론 제가 100% 이 자리에서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옆에 터파기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변을 쭉 돌아가면서 관을 이렇게 땅에 심고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그 안에 터를 파도 붕괴될 위험이 없게끔 한다랄지 또 우기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공법이 CIP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설계변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시기적으로?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제가 별도로 알아서 ······.
황일근 위원
최근 일일 것 같은데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최근은 최근인데요,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해 가지고요.
황일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님 ······.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에 업무추진비인데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지원인데요, 주로 불교 그다음에 기독교, 천주교 이것이 구체적으로 음악회에 쓰여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불교, 기독교, 천주교 각 어느 선에서 배분이 되는 것인지?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교단체 음악회 지원은 가톨릭하고 기독교는 서초구민회관에서 연합회가 구성되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있고 불교는 다른 행사로서 갈음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우리 직원들 또는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 가운데도 종교를 가진 분들이 참석해서 지원하고 도와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대 정도로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밑에 97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에 1개소가 있거든요. 거기는 어디인지?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반포중학교에서 개방도서관을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안숙 위원
한 군데밖에 없나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래서 신반포중학교가 개방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시비, 서초구비 50 대 50 매칭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계속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쪽수 96페이지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해서 3590만원 있는데 지금 구립여성합창단에서 활동이 금년 같은 경우에 한 몇 차례 정도 행사를 가졌는지?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타 구 송파구라든가 강남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50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초구립여성합창단은 2007년도 4월 24일날 창단을 했고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해서만 저희 서초구에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일정하게 제공하고 있고 단원들은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적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운영비 5600만원이라는 것은 그 합창단원에게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단복, 단복은 개인이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단복이 그래도 최소한 4, 5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단복을 하나씩 맞추는 것으로 해서 1700만원이 되어 있고 ······.
김학진 위원
매년 맞춥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당분간만 매년 맞추어서 5, 6벌 이상은 확보해 놔야 곡마다 바뀌고 또 대회 때마다 봄·여름·가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단복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38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휘자 월 130만원, 반주자 70만원 해서 그 두 사람은 저희가 사례비로써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이 3800만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창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자원봉사로 하고 최소 운영비로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타 구 사례는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만 타 구는 합창단원에게도 일정한 사례비를 주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안에 보면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서와 비교해 보니까 전통사찰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저희 서초구 내에 대성사가 전통사찰이 지정 받아서 지금 대성사가 되겠고 2010년도 예산에는 대성사에서 요사체하고 전통사찰로 해서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서울시에서 국비가 8000만원, 서울시비 4000만원 그다음 서초구비 4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 해서 총 2억을 가지고 대성사 보존정비사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자비 합쳐서.
그래서 2010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 2011년도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서 줄어든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단 회에 편성이라는 것이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요사체하고 새로 짓기 때문에.
황일근 위원
그리고 서초전자도서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이 원활한 대출을 위해서 5Copy로 세분화해서 구매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어떤 말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0종에 약 3만권을 내년에 처음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도서 1권에 5Copy라는 의미는 5명 동시에 접속해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온라인상에서 지금 스마트폰에서 전자eBook을 이용할 때 보통 다운을 받아서 보거든요. 실시간으로 바로 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금?
이 전자도서관에 접속을 해서 전자eBook을 다운을 받는가요? 아니면 링크를 시켜서 실시간으로 보는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다 되는 것으로 알고 ······.
황일근 위원
다운 아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스마트폰에 다운되게끔 할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다운된다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황일근 위원
다운이 아닐 것 같아요. 다운을 받게 되면 그것이 개개인이 구매를 하는 것인데, 사는 것인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홈페이지는 웹을 통해서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계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일근 위원
앱을 개발을 하실 것인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내년에 그것을 발주할 때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5명이 동시에 접속을 할 수 있다고 해서 5Copy라고 해 놓으셨는데 다운을 받게 되면 그것이 5Copy 동시 접속이 아니잖아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앱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접속 최대수가 5명이라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지금 위원님 전자도서 책 한 권을 가지고 5명이 동시에 다운을 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
황일근 위원
보통 저희가 교보문고라든지 온라인서점에 가면 eBook을 판매를 하는데 돈을 주고 사거든요. 좀 일반 프린터물보다 조금 저렴하게 돈을 주고 다운 받아서 쓰거든요. 그런 개념인 것인지 아니면 바로 열람만 가능한 것인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도 교보문고하고 지금 그런 접촉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렴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저렴하게 사는 것인가요? 돈을, 이용료를 내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는 책을 전자북을 사는데 저희는 교보문고가 서초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청하고는 MOU를 체결한다랄지 해서 저렴하게 사겠다 ······.
황일근 위원
이것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내일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12월 3일 10시부터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의 미진한 부분과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12월 6일 월요일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14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주운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이순만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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