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부터 보고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총괄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140억 2572만원으로 2010년도 보다는 16%가 감액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19%가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 세입결산액 4685억 8846만 4000원 대비 32.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566억 1180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는 18.9%가 감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21%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74억 1391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는 2.7%가 감액되고, 추경예산보다는 6.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036억 6692만 7000원으로 전체 구성비율이 79%이며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은 529억 4487만 4000원으로 구성비율이 20.6%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465억 8001만 7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는 2.3%가 감소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5%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70억 8691만원으로 2010년도 보다는 44%가 감소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43.8%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0억 2700만원으로 2010년도 보다는 429%가 감소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47%가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414억 1787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는 8.6%가 증가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6.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66억 1180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보다는 18.9%가 감소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21.6%가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685억 339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는 2.1%가 감소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2%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405억 3486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는 7%가 감소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3.6%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1074억 3767만 6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3.9%가 증가하고, 추경예산 보다는 6.47%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358억 9976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보다 58.9%가 감소되고, 추경예산 보다는 60.3%가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출연 등 내부거래는 12억 5494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보다 44%가 감소되고, 추경예산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 8116만원으로 2010년 보다는 69%가 감소되고, 추경예산보다는 7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1721억 9330만 4000원으로 67%이고 재무활동비가 12억 5494만원으로 0.4%이며, 행정운영비가 831억 6355만 7000원으로 32.4%입니다. 2010년 예산과 비교하면 정책사업비는 24.9%가 감소되었고 재무활동비는 44.3%가 감소되었으며, 행정운영비는 2%가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투자비를 설명 드리면 행정운영비 등 기타가 831억 6355만 7000원으로 32.4%로 가장 많으며,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복지분야가 660억 8300만 7000원으로 25.7%이고,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78억 7246만 7000원으로 10.8%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258억 3718만원으로 10.07%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 예산과 비교하면 문화 및 관광분야가 18.7%가 증가되고 사회복지분야가 5.19%만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보건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환경보호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와 예비비등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행정지원국이 35.09%이고, 주민생활국이 33.5%이며, 건설교통국 8.8%, 기획경영국 7.9%, 도시디자인국 7.9%, 보건소 5.2% 가 되겠습니다.
2010년 예산과 비교 의회사무국 3886만 6000원이 증액 되었으며,행정지원국은 41억 8,309만 8000원, 기획경영국은 282억 6381만 5000원, 주민생활국은 20억 1,636만원, 도시디자인국이 61억 7108만 1000원, 건설교통국은 190억 6866만 1000원, 보건소는 3억 432만원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개 특별회계로 574억 1391만 9000원이며, 2010년도 보다는 2.7%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539억 352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34억 7870만 7000원으로 사회복지분야 11억 8,034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526억 3487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억 2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34억 7870만 7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총 사업비는 362억 1531만 3000원이며, 2011년 예산액은 40억 원이며, 이중 국시비보조금 10억 원입니다. 신규계속사업이 1건으로 9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서초구 예산 전체 규모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364억 3787만원으로 구전체 일반세입의 81.7%에 해당되며 2010년 당초예산 보다 562억 5120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465억 8001만 7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보다 2.3%가 감소되었는데 요인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구간 세목교환에 따라 시세였던 기타등록세가 구세로 되어 209억원 세입이 증가한 반면 구세였던 재산할 주민세 253억과 지방소득세 종업원할 14억 8600만원이 시세로 교환되어 그 차액이 58억원이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26억 1443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469억 5687만 4000원이 감액되어 52.4%가 감소되었는데 2010년도 당초 예산으로 500억원으로 편성하였던 순세계잉여금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85억원이 감액되어 70.8%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이 2010년 1월 1일 개정되었는데 부동산교부세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 재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즉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되면서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0억 27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58억 3300만원이 감액되어 42%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우리 구를 비롯한 강남 3구 및 중구가 3년간 보전금이 끝남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보조금은 357억 1642만 3000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85억 1154만 4000원이 증액되어 31.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액은 1969억 1204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6.7% 수준이며, 2010년 당초 예산 2313억 8960만원보다 14.9%가 감소되었으며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행정지원국은 4.4%, 기획경영국은 57.9%, 주민생활국은 2.2%가 감소되었으며 그중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 2개과만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주요사업이 증액분이나 신규 사업이 1억원 이상만 되어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총 24건인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1억 8034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10억 9555만 4000원 대비 847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7.74%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 9734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8278만 6000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9.05%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 83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2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1.1%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개 기금으로 예산액은 11억 8034만원이며 2010년도보다는 7.7%가 증액되었고 추경예산보다는 7.6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의료급여기금은 예산액이 1억 8719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0.75%가 증액되었고, 추경예산은 없었으며,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산액이 9억 9315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9.1%가 증액되었고, 추경예산보다는 9.02%가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융자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구립 반포도서관 건립 2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는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140억 2572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6.4%가 감소되었고, 2010년도 추경예산보다는 19.2%가 감소되었으며, 2009년도 세입결산액보다는 32.98%가 감소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계속해서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세입의 경우에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파악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바, 신규 사업은 필요성과 시의성, 비용의 적정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겠고 계속비 반복사업도 성과를 확인, 지속 추진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중단이 필요한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관계법령에 정해진 예산편성전 심의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는 별첨1로 세입예산현황이 18쪽부터 22쪽에 첨부되어 있으며 별첨2에는 세출예산 세부사업 현황이 각 부서별로 23쪽부터 40쪽에 첨부되었으며 별첨3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이 기능별로 작성되었습니다.
41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이 별첨4에 43쪽이며, 관계법령이 44쪽부터 52쪽에 수록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으로서 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총괄 현황입니다.
서초구의 기금은 전체가 14개의 기금이며 기금액은 2011년 연말 예상액이 1425억 2900만원이며, 2010년 현재액은 1374억 4200만원보다 50억 8700만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은 서초구의 전체 운용규모를 먼저 보고드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1579억 6337만 5000원으로 그중에 출연금이 12억 5494만원, 융자금회수가 44억 7850만 1000원, 예치금회수가 1374억 4244만원, 이자수입이 49억 5059만 6000원, 기타가 98억 3689만 8000원, 기금지출계획도 1579억 6337만 5000만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가 96억 5311만 8000원, 융자금이 57억 8050만원, 예치금이 1425억 29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기금은 총 14개 기금 중 10개 기금으로 2010년도말 현재 1314억 2219만 5000원이며, 2011년도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 수입계획이 1444억 1638만 9000원인데 융자금회수가 37억 371만 1000원, 예치금회수가 1314억 2210만 5000원, 이자수입이 47억 3928만 2000원, 기타가 45억 5129만 1000원, 기금 지출계획은 1444억 1638만 9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33억 3120만 2000원, 융자금이 48억 8050만원, 예치금이 1362억 4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중 기금운용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이 381억 2300만원인데 2011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이 13억 41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9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중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이 845억 5600만원인데 2011년도 조성계획액이 수입액이 30억 77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7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이 20억 4900만원인데 2011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이 36억 8400만원 지출액이 48억원으로 11억 1600만원이 차감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사회복지진흥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억 2600만원으로 2011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2100만원 지출액이 9000만원, 증감이 마이너스 69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억 7300만원인데 2011년도 수입 조성계획은 3900만원, 지출이 2700만원, 800만원이 증감되어 7억 8100만원이 2011년도 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억 500만원인데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1900만원, 지출이 1700만원, 200만원이 증감되어 2011년도 현재액은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도 2010년도 말 현재액이 33억 3200만원으로 2011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6억 100만원, 지출이 30억 7200만원을 예상하여 증감이 24억 7100만원이 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억 61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 3억 9300만원인데 2010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이 5500만원, 지출이 8000만원 증감으로 마이너스가 2500만원이 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 4억 1400만원인데 2011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이 37억 83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수입 적립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이 9억 4900만원인데 2011년도 말 조성계획이 수입이 3억 7500만원, 지출이 1억 2400만원이 계획되어 증감으로 2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원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개 기금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374억 4200만원이고, 2011년도 수입액은 205억 2000만원, 지출액은 154억 3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425억 2900만원으로 50억 8700만원이 증가하여 3.7%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드리면 집행계획 중 지출은 154억 3361만 8000원으로써 연간 수입액 205억 2093만 5000원 범위 내 지출로 기금의 안정성 도모가 예상되며 예치금이자 수익은 연 49억 5059만 6000원으로 정기예금의 3% 수준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기금의 용도별 사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고유목적사업비가 96억 5311만 8000원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5건으로 33억 3120만 2000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진흥기금이 9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27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730만 3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0억 7289만 9000원, 체육시설건립기금이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으로 총 57억 8050만원인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2건에 48억 805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8억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 항, 목으로 구분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및 결산도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동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 총 14개 기금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