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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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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1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0년 12월 0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 보면 하나금융공익재단 인테리어 공사해서 1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우선 하나금융공익재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공익재단 어린이집 건립 관련 건은 저희가 2010년도 1월에 MOU를 체결해서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30억원을 건축비로 제공하고 나머지 약 27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서초구에서 해서 어린이집을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에서는 건축물 일체를 건립을 해서 저희 구에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내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배치에 관해서는 서초구에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안을 작성중인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내부적으로 설계안 보고회를 2차까지 했습니다. 3차 남아 있고 12월중에 건축허가 예정이었습니다만 12월 중에 건축허가는 시작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1월이나 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학진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금융공익재단 땅은 우리 구청에서 제공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우리 구 소유로 435평이고요. 현재 도시계획상 당초에는 도서관 부지였습니다마는 지금 계획변경해서 저희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MOU를 체결할 때 30억 건축물 일체인데 그러면 거기 지금 인테리어 공사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건축물 일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골조하고 그다음에 천장 MOU 체결할 때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계약 내용이? 건축물 일체라고 하면 인테리어도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답변드리겠습니다.
MOU상에서 3조에 보면 기부채납 내용으로 규정을 한 것인데요. 거기에서 구립 보육시설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건물과 기타 시설물 일체를 저희한테 서초구에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시설 건립비 30억원은 을인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부담하고 내부시설 및 개원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이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에는 인테리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 등에 내부시설 비용으로 그때 당시에 약 27억원을 계산하고 전체 사업비가 약 57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27억원 중에 인테리어 공사 10억 빼고 나면 17억원은 어디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 10억은 지금 현재 전체를 다 반영을 안 하고 저희 집행부 여건상 일단 10억을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이 MOU 체결했다 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던데 되기는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현재 MOU대로 진행하고 있고 다소 늦어진 것은 있는데 일정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년에 착공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원래 도서관을 예정했던 것인데 어린이집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다가 도서관 부지로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유치를 하고 또 그 시설에 어린이집을 그 근처에 구립어린이집이 필요해서 그 근처가 가장 적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땅은 구 소유이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체비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노유자시설로 도시계획 시설변경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27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10억 정도만 하고 추경에 나머지 17억을 더 계상할 계획이라는 그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추가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권을 몇 년을 준다 이런 후면에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6년간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운영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금융공익재단에 직장에 관련된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 25%를 같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협약을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모집인원이 100명이라면 25명은 하나금융 쪽에 자기들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녀가 있으면 거기에다 이용을 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입소비율의 25%를 하나금융 직장 어린이집이 수요가 있을 경우에 25%까지 받아들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네요? 자기들이 25명 정도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운영할 때에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도 한번 해서 어떤 비용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그 땅 435평 말이지요, 현재 감정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혹시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것은 죄송합니다. 공시지가로 적용해서 드리기는 하지만 감정가격은 감정을 의뢰하지 않는 한,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김학진 위원
거기 땅 값이 꽤 될 텐데요, 땅을 우리가 다 대고 거기다가 건축비 30억 중에 우리가 27억을 또 대고 거기다 하나금융에 25%를 할애한다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특혜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MOU 체결은 했지만 그 뒤에 추진되고 있는 정식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다 밟은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일단 MOU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계약에 기본요건은 성립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설계안이 나오면 그 설계안과 함께 최종으로 협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MOU 나오고 난 뒤에 설계안이 나오면 보통 보면 정식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정식계약이라는 것은 완공 때까지 이것을 다 완료하고 당초에 MOU 계약대로 이행하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다시 법률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MOU 체결한 계약서 있지요? 그 사본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민간협력기반확대에 307 민간이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보조라고 해서 8800만원이 없던 금액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디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6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해서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 5000만원 정도가 배정된 것 같은데 이것도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7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해서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민간사회복지관 복지기획운영비라는 없던 항목이 신설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4600만원 정도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59페이지에 보면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예산들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단 이 자원봉사센터에서만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회복지관 운영비도 엄청나게 많이 삭감이 되었고요. 여성가족과 소관의 유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초가 2800만원 삭감, 방배가 2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초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3700만원이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있지 않고서는 이 부분 납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김병민위원 질의에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위탁금 8800만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근간사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6000만원 하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로서 워크숍이라든가 분과가 10개 분과가 있는데 그 사업비 그다음에 성과자료집 제작해서 한 200만원 해서 총 8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1600만원 정도를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
김병민 위원
잠시만요, 1600만원을 줄여서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인가요?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민간이전에 6400만원이 나왔고 그 밑에는 영어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은 ······.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그것이 과목이 작년도하고 조금 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사회복지협의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이것을 합했어요.
김병민 위원
이것만 보고 이해가 안 가니까요. 작년도에 총 어떤 금액이 나갔고 올해는 어떤 금액이 나갔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쭉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그것은 다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것이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대충 개요를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원래 정부나 우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형태의 형식인데요,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치단체에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이용권을 주고요. 그다음에 수요자는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해서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에는 지역사회의 어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 서비스 산업화도 아마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아동 인지력 능력향상 서비스 , 열린 학교 주말체험, 아동정서 발달 및 치유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지도 서비스, 장애아동 휠체어 렌탈 그 다음에 어린이 체험 서비스 등 해서 이것은 복지부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선택해서 하는 선택형이 있고 또 시도나 자치단체에서 자체 개발해서 하는 그런 ······.
김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민간이전 항목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관이 어떤 형태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국·시비를 보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작년보다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아마 구두로 설명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서면으로 정리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국·시비 가내시된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위탁 내용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기획운영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개 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의 처우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안 되고 있어서 그들의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월 5만원을 복지기획 운영비로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구예산입니다.
김병민 위원
개인당 월5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일인당 5만원씩 ······.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차등 지급 없이 다 5만원으로 ······.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똑같이 ······.
김병민 위원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아닙니다.
김병민 위원
원래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자원봉사센터 보조금이 작년보다 작년에 4억 5000 이었는데 금년 4억 96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 센터의 예산 증가요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아니면 수당규정에 준해서 주도록 행안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봉 인상분이라든가 아니면 급여인상분도 요구를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이번에는 전혀 반영을 안 했고요. 다만 2009년도에 인센티브로 해서 우수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센터에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쓰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재정보전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제 지원을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일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학을 저희가 직영 운영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이것도 센터로 내년부터는 1600만 원 정도를 이관을 해서 그렇게 해서 3000만원하고 1600만원해서 한 46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을 해서 ······.
김병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거의 20%는 삭감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면 기타 여러 가지 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 책정에 있어서 일단은 인센티브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사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으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는 전부다 깎고 들어갔다는 것이 현재 서초구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3000을 깎은 상태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사업에 3000을 얹더라도 결국은 동결이 되더라도 굉장히 이번에 후하게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들인데 비단 이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만 지금 3700만원이라는, 3700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작년보다는 4600이 ······.
김병민 위원
4600만원이요, 4600만원이 여기 비교된다면 3700만원이 나와 있는 데 아닌가요? 전년도 예산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한 3, 4000가량의 금액이 증가가 되게 된 부분들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 과연 정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초구에서 청소년들 관련해서 해주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유스센터 2개있는 것이 전부인데 그런 예산을 전부다 자르고 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금이 지원금이 올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납득할만한 부분들의 사유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센터운영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보시면 여성가족과장님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예산이 18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토요일 공휴일 중식이 90명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180만원 줄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원장 김수한
여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우리가 지금 총 대상이 375명인데 2010년도 여름방학기준에요. 방학 중에 중식 지원이 375명입니다. 그 다음에 석식지원은 학기 중이라도 석식은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88명이고요. 그래서 지원기준이 4000원이었는데 시비가 1750원 구비가 225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식에 4000원 해서 작년에 경우에는 3억 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억 9900만원으로 총 182만 3000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줄어들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줄어드는 것은 인원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인원수 관계 ······.
황일근 위원
그 375명이고 8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인원수가 내년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줄이신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이것은 또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물량을 시에서 가내시 해 줄 때 금년에 2010년도 기준으로 일단 해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비율을 나누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매칭비율로 하다보니까 182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가내시액 관련된 비율로 따라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그렇게 잡아주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인원수를 줄을 위해서 줄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혹여 또 이런 인원수가 더 늘어가는 데에 따른 그런 부분은 내시변경을 요청하거나 해서 자체 충당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환경조성해서 일반보상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아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조례 내용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현재 첫째 아이까지 주고 있는 것은 조례대로 똑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조례 내용과 동일합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김학진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을 지금 할 계획은 없는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첫째 아이가 현재 10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첫째아 출산금 지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현재 저희 서초구에서 둘째 아이 이상 아이돌보미 사업도 추진하지만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첫째 아이를 지원하는 자치구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군데인가 5군데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아 10만원에 대해서는 물론 출산가정에 지원책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둘째 아이 이상의 아이돌보미 쪽으로 집중 지원을 하고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폐지하는 쪽으로 현재 지금 개정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개정안 상정을 했으니까 다음에 의안이 올라오면 검토를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넷째아이 이상 500만원 이것도 이번에 개정안 이미 내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개정안 냈습니다. 그리고 또 개정안을 냈더라도 당분간 출생아에 대해서는 2008년도나 2010년도 이렇게 3개년 전에 출생아에 대해서 신청만 하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학진 위원
넷째 아이 이상 5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 예산으로 조례가 통과 되면 꼭 강제규정으로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3년 전에 최근 3년 치까지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내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10만원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일단 해놓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첫째아이는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2011년도부터 태어나는 첫째 아이는 지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
김학진 위원
그전에는 지급하고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김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 명세서 21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지금 2500인가 그리고 잠원체육시설 노후시설 정비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또 농구장 등 노후시설 정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시설비 부대비는 어떤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테니스 반포종합운동장 운영에 관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목적과 그 현황 추진경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 테니스 사용료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이런 게이트볼 사용료는 받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비 부대비에서 반포종합운동장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반포종합운동장이 시설이 전반적으로 8개 시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때그때 상황별로 발생하는 유지 관리하는데 그때그때 발생하는데 쓰는 용도가 반포종합운동장 유지관리비이고요. 농구장을 포함해서 주변이 훼손되는 곳이 좀 있습니다.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닥이 이렇게 조금 오래되어 가지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파손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보도블록 이런 것들이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시설비가 1억 2900만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은 어떤 산출 용역에 근거에 의해서 나왔나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이 금액은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시설비는 설계비를 산출해가지고 잡아놓은 시설비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76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에 관계되는 것이 200만원 곱하기 15a 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15a는 아르(are)를 표시하는데 100㎡를 표시하는 면적을 산출하는 기호입니다.
김안숙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고요. 그리고 사용료는 받나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사용료는 현재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연간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입이 약 1억 5000정도 되고요.
김안숙 위원
저기요, 그 테니스장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제가 그 자료는 좀 구체적으로 서면자료로 ······.
김안숙 위원
예, 사용료 받는 것에 대해서 연간 사용료 받는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공공체육시설 관리 유지 쪽하고 그다음에 반포종합 맨 밑에 내려오시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또 반포종합운동장 유지관리가 또 여기 2000만원에 잡혀 있고요. 그런데 이것과 거의 좀 부대시설비 또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는 것인가요? 이것이 따로따로 다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401번 거기 유지관리비에 이렇게 체육시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 밑에 보면 2번 공공운영비해서 또 반포종합운동장 유지관리비가 또 되어 있거든요. 또 밑에 보면 노후시설 관리비가 또 있고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반포종합운동장 212쪽 반포종합운동장 유지관리비는 경미한 사항들을 유지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그때그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농구장 등 노후시설은 지금 현재 농구장 바닥이 훼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수하는 시설비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안숙 위원
아까 그것은 들었는데 지금 반포종합운동장 유지관리쪽과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거든요. 방금 그런 부분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또 보면 같이 중복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밑에 반포종합운동장 유지관리비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것이 일괄적인 어떤 중복되지 않았나 그런 예산이 아닌가?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반포종합운동장 외에 양재근린공원 축구장하고 방배유수지 축구장, 잠원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김안숙 위원
별도로 따로따로 예산을 잡으신 것인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저희가 직영하는 시설이 4개 시설이 있는데요, 반포종합운동장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잡았고요. 방배유수지하고 양재근린공원 축구장하고 잠원동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위원장이 관계공무원들이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변화되는 것에 대한 과정을 잘 설명해 주어야지 우물우물 넘어가니까 위원들이 물어놓고도 의아하니까 다시 묻고 자료를 다시 가져와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병민위원이 154쪽 관계관들 다 보세요. 154쪽에 민간협력기반 확대 이렇게 해서 목항이 민간협력기반 확대해서 쭉 내려오면 307 세목항에 민간이전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민간이전도 있고 세목 밑에 세항에 사회복지보조금 이렇게 써 있는데 위에 보면 민간이전에 8800만원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6400만원인데 사회복지보조금이 8800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이고 그래서 마치 8800만원이 신설된 세항같이 지금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내용 알겠어요? 찾아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가 그러면 민간인 경상조보조라는 항목이 없어지면서 금년도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대체가 된 모양인데 그래서 작년에 민간경상보조 6400만원이 결국은 사회복지보조금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런 내용을 설명을 안 해 주고 사회복지보조금이 신설되고 6400만원은 그냥 붕 떠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금이 ······.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4000만원 ······.
위원장 김수한
6400만원, 작년에 편성된 것이 민간 ······.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경상보조는 4000만원 ······.
위원장 김수한
6400만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맞습니다. 과목이 금년도에 사회복지보조금이 신설이 되어서 그쪽으로 옮겼다는 설명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런 설명을 6400만원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야지 밑에 어떤 보조설명이 하나도 없이 8800만원 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다 보니까 8800만원이 신설된 것으로 되고 위에 6400만원에 대한 것은 설명이 전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세항의 명칭이 이렇게 관계 규정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6400만원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설명을 해 주어야지 전혀 없이 과장이 내용을 모르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위원들이 질의해 놓고 전혀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겠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내용을 경상보조금이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사회보조금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과장이?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이 중간에 몇 개가 있는데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작년 것 하고 비교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도록 당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추가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에 보시면 품격 있는 휴양시설 조성해서 세부항목에 서초CI 교체공사에 1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조이서초를 바꾸는 교체공사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그것 하나 알려 주었으면 좋겠고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휴양소 CI 교체는 현재 BI로 되어 있어서 기관을 대표하는 원래는 CI로 달았어야 되는데 ······.
김병민 위원
낡거나 노후되거나 한 부분들이 아닌데 단지 BI를 CI로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을 대표하는 것은 CI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민선4기 때 BI로 했는데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CI로 교체했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답변은 충분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반복이 되는 것인데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아마 여기에 있는 위원님 다 기억하실 텐데요. 낡거나 노후되지 않은 상태에서 BI를 CI로 교체하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해당 과장님들 간에 협력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설령 교체를 하더라도 1000만원짜리 공사라고 하는 것이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인데 서초휴양소에 가보면 이것 말고도 오히려 고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한 것을 비롯해서 이렇게 1000만원 책정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것은 ······.
김병민 위원
답변은 괜찮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LED 간판을 고칠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LED는 가격이 많이 나가고요. 저희가 서초휴양소는 고칠 곳이 한 네 군데 정도 있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미 다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BI를 CI로 교체하는 당위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같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이고요. 66페이지에 보면 여행(女幸)트위터단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외주를 주는 것이죠? 외주를 주는 것이고 소요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외주에 대한 계획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여행(女幸)트위터단 운영인데 현재 저희 여성회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의 지위 향상 등에 관해서 많은 저희들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홍보 능력이 있는 그런 연구소 등을 통해서 전문가 집단들에 의해서 온라인상에서 저희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라든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그런 콘텐츠나 블로그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여성들끼리 온라인상에서 서로 내용을 공유를 하고 또 서초구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장을 마련해 주고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저희 서초구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것을 의견도 수렴하고 아이디어도 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민 위원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일단은 명칭상에 트위터단이라는 것이 애초에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쭉 읽어보니까 트위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타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얘기를 드려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과하지 않는가, 특정 여성이라는 보육 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니라 자체 콘텐츠라든지 정말로 줄 수 있는 한계성에 대한 부족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남에 대한 비교차원에서 보육정책이라든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결국은 민간으로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검증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1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쓰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단적인 예로 작년도에 서초구의회의 1년 홍보예산이 6200만원이었습니다. 구의회 전체 홍보예산이 6200만원이었는데 여행(女幸)트위터단이라는 신규사업을 가지고 물론 좋은 사업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구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예산절감차원을 말씀을 하신다면 홍보에 대한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절감시켜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 부분이거든요.
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지적사항도 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아까 목적은 잘 이해를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이라든가 특히 온라인상에서 기획이라든가 또 새로운 뉴미디어관리에 필요한 홍보단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획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없이 하게 되면 월간 약 1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기획비는 월 20만원, 블로그 관리가 210만원, 뉴미디어관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60만원, 인건비가 약 400만원 정도 인건비는 홍보단을 운영하는데 10명 정도가 전문적으로 블로그에서 활동을 해서 서초구 여성들에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블로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평균 1280만원 정도 되어서 최소화시킨 것이 1억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실제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내려가 보면 자체 블로그 운영 같은 것을 젊은 직원들이 고생해서 손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들도 많고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라든지 UCC제작 같은 경우도 할 줄 아는 직원들이 많을 것이고요. 좀 아쉬운 부분중에 하나는 자체적인 노력을 강구해서 얼마든지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고요. TF를 구성해서 하든지 큰 성과는 내지 않더라도 소소한 부분들에서 약간의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어느 부분들에 대한 강점과 단점을 파악한 뒤에 위탁을 맡겨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게다가 지금 시의성적인 측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만큼의 예산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59페이지를 보시면 보훈관리지원 중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에 1억 7774만원을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 북파공작이나 교육단체도 들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파공작원 보훈단체도 들어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여기 명세서에 보면 안 나와 있거든요, 책자에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여기에는 전체 저희가 관리하는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중에 HID 특수북파공작원 그 분들의 지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들 단체들이 반포동 도서관부지 등에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보조금을 삭감해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저희도 사실 그 문제를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안회의도 하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어린이집 공사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서 조속히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겠고요. 보조금 중단은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윤남 위원
지금 모든 것이 삭감하는 시기인데 이런 데도 다 예산을 낭비를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보훈단체하고 북파공작원, 교육단체 명세를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 말씀하시지요?
백윤남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드리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여기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고 일방적으로만 몇 가지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 없이는 이것은 좀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삭감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보게 되면 신반포중학교 복합화시설건립에 10억 건립지원이 잡혀 있는데요. 주요업무보고에 신반포중학교 복합화사업 추진이 사업비가 88억원에 우리 구가 70% 61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 10억이 투입이 된 것이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을 ······.
황일근 위원
작년에는 투입이 안 된 것인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전년도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까? 처리될 예정인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 10억 잡혀 있는 것은 올해 이월하실 것인가요? 내년으로?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사업기간이 2009년 12월이 아니고 2010년 12월인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설계를 완료를 하고 위탁 그러니까 ······.
황일근 위원
올해부터 지금 진행되는 것이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지금 현재 건축 ······.
황일근 위원
전년도 예산이 10억 기록되어 있는 것 작년에 예산 편성 안 되어 있는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금년도에 10억을 ······.
황일근 위원
작년에 예산서에 지금 10억 잡혀있거든요. 2010년도 올해부터 시작된 것이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신반포 중학교 복합화 사업 추진이 지금 앞에 보육시설 확충에 여성가족과장님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내부공사에 26억 원 이렇게 총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이 토털 21억 6000만원에 포함된 것이 26억인가요, 이것이. 아니면 별도로 지금 여기 어린이집 공사 26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61억 중에는 어린이집 시설비는 들어있지 않고요. 건물시설비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별도라는 것이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공사 총 예산이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합치면 되지 않나요, 이것 왜 같은 것인데 따로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해 놓았습니까? 부서가 틀려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해 놓으신 것인가요? 올해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 서초구 내에서도 부서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부서별로 잡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 시행 과정에서는 그것을 추진 부서하고 그것을 한번 교육청에서 지금 그 사업을 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은 저희 부서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생활운동과도 생활운동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건축 시공은 교육청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그때 집행과정에서는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려면 어느 한 기관에서 다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재 예산편성 기법이라든가 사업시행 기법상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저희 서초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61억 6000만원 플러스 26억이라는 것이지요. 87억 정도가 되네요, 실제로는요.
어린이집 이것은 언제 반영할 예정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어린이집은 준공 입주가 2012년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추경 반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내년도 추경이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황일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 명세서 안에 21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축구 교실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어린이축구 운영교실이 이렇게 예산이 지금 1000만원인가요? 그리고 유니폼 24명 2회 운동용품 등 구입 그다음에 청소년 풋살교실 청소년 풋살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인원이 24명인데 여기는 어떤 규정이 있는 아이들인가요? 어떤 아이들, 지원을 다 하는 것인가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풋살은 미니 축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아마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축구 교실은 시비하고 시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강사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24명에 관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저희들이 관내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가 24명까지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이렇게 뽑나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것은 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를 두고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
김안숙 위원
교실운영비와 강사비가 이렇게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습니다. 10개월 동안 연간 10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사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안숙 위원
운영, 그리고 풋살교실 운영이 똑같아요? 금액은 틀리는데, 일반보상금에서 이것이 행사 실비보상금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린이축구 교실 운영에 관한 것과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에 관한 비용이 똑같지는 않는데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초점이 축구교실 24명 있지요, 또 풋살교실도 24명이잖아요. 별개냐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구분해서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개 2개 교실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축구 교실은 주 2회를 하고 있고 풋살교실은 주3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안숙 위원
성격이 틀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성격이 전혀 다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됐어요?
김안숙 위원
예.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 예산서 216페이지 보면 서초구 생활체육회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사무국 운영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2010년도에는 월 6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2400만원 증액된 것이지요? 이것이.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일근 위원
2400만원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저희가 현재 생활체육회가 상·하에 각 종목별 연합회를 등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올초까지만 해도 18명 종목이 있었는데 21개 종목으로 연합회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는 그동안에는 각 연합회 활동을 대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기 대회 이런 데 출전을 한다든지 또 국가 대회 이런 데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한다든지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생활체육을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지원금을 좀 늘렸습니다.
황일근 위원
2009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200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제 금년도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좀더 지원을 해서 생활체육을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이 지금 언남문화체육센터에 있지요, 7층에?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상제공인가요? 어떻게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임대료 개념보다는 관리비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금 월50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듣기로는 관리비가 상당히 미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 자체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을 한다면 생활체육회를 굳이 이렇게 끼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각 연합회장기라든기 구청장기 대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기 이런 데에 출전을 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각 연합회 종목별 대회를 할 때는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들이 한 8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를 통한 지원 그리고 행사를 총괄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업무추진비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황일근 위원
이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600만원에서 갑자기 3000만원 증가된 것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생활체육을 장려한다는 목적은 사실 좋은 데 생활체육교실 그것이 몇 배도 아니고 이것은 뭐 2400만원이나 되는 것이 조금 그러네요. 예, 알겠고요.
그리고 그 앞 페이지 215페이지 보게 되면 서초마라톤대회가 내년도에 2400만원 줄여서 했는데 이것 굳이 필요합니까, 지금 예산이 힘겨운 이때에 꼭 필요한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에 지금 현재 마라톤 대회가 4회째 이것이 내년도에 4회째 진행이 되고 있는 데요. 이것은 더 많은 구민들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회로 인식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런 그동안에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을 한다면 또 어떠한 요구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서초구청에서 추진하는 마라톤대회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알겠고요. 214페이지 앞에 보게 되면 지난 번 결산심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구청장기 구청장배 이런 용어를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쓰시네요. 이것이 70년대, 80년대 그때 용어도 아니고 서초구청 꿈나무 축구대회라든지 서초구 꿈나무 수영대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구청장기라든지 배라든지 옛날에 야구할 때 청룡기배 이런 식으로 쓰실 필요가 있습니까, 시대에 좀 뒤지는 것 같은데요. 이 용어 바꿀 생각 없으십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구청장배나 구청장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회 이상 그리고 우리 서초구가 탄생하면서부터 계속되어 왔던 그런 대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국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장관배도 있고 시장기도 있고 구청장기도 있고 그러는데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보면 구청장기 대회를 요청을 실제적으로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기나 구청장배 대회를 할 때에는 모든 요구하는 종목을 전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진짜 전체 동호인이나 우리 생활체육인들의 어떠한 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구청장기 대회를 승인을 하고 있는 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한번 염두에 두고 방안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어차피 시상은 구청장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용어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 드릴게요. 212페이지 보게 되면 양재천 체육시설에 올해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 올해 내년도 양재천 수영장 운영 안하실 것인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계속 일문일답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은 금년도부터 사실은 직영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는 비용은 생활체육기금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기금 쪽으로 지금 돌리신 것인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기금으로 지출을 하고 수입도 기금으로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위원장님 조금 질문 더 드려도 될까요?
예,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204페이지 보게 되면 주택가 뒷골목 청소상태 평가시상금이라고 이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 필요한가요, 이것 굳이 각 동네마다 뒷골목의 청소상태를 평가를 해서 상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이것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뒷골목 청소상태 평가시상금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황일근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경쟁을 시켜서 좀더 깨끗하게 하자는 차원도 있지만 현 실제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동장외 전직원들이 일 년 내내 무단투기나 주택가에 버려진 담배꽁초 쓰레기를 청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말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열심히 하는 동에 대해서는 조금 상 시상금을 많이 주고 좀 미흡한 동에는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동에 지원이 되는 보상금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평가는 상 하반기로 구분을 해가지고 시민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각 동에 한명씩 구성을 해서 현장을 전부 순회를 하면서 일단 현장 평가를 하고 2차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 그동안 청소 활동을 한 서류평가 내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한 내용하고 그렇게 합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페이지 191페이지 보게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예산이 85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사무실 옮길 예정이지요? 공간 확장이 되는데 공간 확장이 지금 보다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간이 늘어 가면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5만 원 정도가 지금 축소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다른, 공간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국시비 매칭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칭 되어서 줄어든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황일근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 내시 변경 가능하지요, 이것도?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만약에 내시변경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그대로 저희가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없으면 마지막으로 ······.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황일근위원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와 171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한마디로 개인들이 18세 이상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단체 그러니까 우리 부녀회, 새마을회, NGO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단체별로 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매칭펀드로 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예를 들면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이런 쪽에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래서 저희가 배정이 2개 단체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로 해서 저희가 ······.
황일근 위원
그 2개 단체가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아직 확정은 안 되고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모집을 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작년 12월달에 강성길위원께서 발의하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괄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어서 ······.
황일근 위원
총괄 예산으로 편성이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장애인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학습 도우미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장애인복지 일자리,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런 사업들이 다 장애인 자립형사업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아니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은 조례상에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의 했던 것이랑 약간 차별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자립을 위한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을 총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지금 현재 저희 장애인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된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해서 저희가 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심리적 정서적 안정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취업 및 공동생활지원, 중증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 활동에 관한 지원, 편의시설 증진 및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지원,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센터 단체보조금 지원 및 사무실 무상임대 지원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이런 사업에 총괄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센터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무상 공간만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운영비라든지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실 것인가요? 추후에?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저희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거든요. 저희가 조례상 얘기하는 것이 지금 확연히 중증장애인자립센터다,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것은 현재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향후에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일근 위원
그것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간만 지원해 주는 상태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장애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활보다는 자립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시는 쪽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향후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연히 구분되고 이러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내년도에 그룹홈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일근 위원
끝으로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 156페이지에 보게 되면 포상금으로 해서 이웃돕기 실적평가시상이 있는데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 금액은 적은데 이런 각 동마다 이웃을 돕기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는 자체에 접근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모금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기간으로 해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안 좋은 그런 내용도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요. 경제적 여건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목표는 정했습니다만 그 목표 달성하는 데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 각 부서별로 저희가 매년 목표액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조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실적을 많이 낸 부서는 격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서 편성하는 예산이 대다수인데 전부 국비 들어오는 것이 전체가 국가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우선 복지사업은 국가로부터 받는 사업 그러니까 복지사업을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임 받아서 하는 사무도 있고 이런데요, 전체 사업을 국비를 보조 받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가령 지금 1억짜리 사업이 있을 경우에 국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 구비가 2000만원일 때 구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물론 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가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국비를 6000만원 받았을 경우에 그 사업이 축소되면 사업을 축소해서 실시하고 나중에 국시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다가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번 주민생활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해서 151쪽, 163쪽, 176쪽 이렇게 해서 각 복지시설에 복지기금운영비가 좀 편성되어 있는데 복지기획운영금 해서 보통 한 4600만원, 또 장애인복지시설 복지기획운영비 46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획운영비 5400만원, 민간사회복지관 복지기획운영비 4620만원 이렇게 복지기획운영비로 이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복지기획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내용을 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각 복지시설의 복지사들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를 사실대로 복지사 수당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사실 이름은 복지기획운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매월 5만원씩 수당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이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로 5만원으로 할 때에 아마 타 구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하다 보니까 기획운영 이런 명칭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라든가 그런 식으로 현실에 맞게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렇게 해서 좀 서초에서 근무하는 복지시설의 복지사들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에서 있는 대로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시설개보수 및 0세반 신설에 지금 10개소에 2억 잡혀 있는데 그 내역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보수는 몇 군데서 하고 0세반 신설은 몇 군데서 지금 진행 예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보수 비용이 저희가 현재 10개소를 어느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지금 딱히 지정은 해서 잡지는 않고요, 작년부터 금년에 이어서 보수비용이 평균 한 10개소에서 15개소 정도로 이렇게 매년 보수할 사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10개소 정도를 지금 추정해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황일근 위원
추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황일근 위원
그 0세반 신설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0세반 신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립에는 0세반 신설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민간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 민간 부분에 0세반을 신설하게 되면 저희가 0세반 신설에 따른 개보수를 좀 지원을 할까 하고 해서 0세반이 민간 보육 쪽에서 지금 좀 지원이 저조한 편입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0세반은 여기 구립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에 해당되는 곳이 3개소를 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현재 11개소 있는데 3곳을 더 추가해서 할 계획임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럼 현재 11곳인데 지금 올해 3개를 더 추가해서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3개소를 더 추가할 소요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럼 총 14곳이 되고 그러면 이게 총괄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구분을 딱 못 합니까? 이런 부분은 계산치를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2000만원 정도로 잡는 게 사실 그것을 입찰이나 공개경쟁하기에는 시설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작은 부분인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견적서를 이렇게 받아보면 1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략 산출금으로 일단 2000만원으로 해서 잡아놓고 이제 수요발생에 따라서 또 그렇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개략예산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에 시설비 구립경로당 개보수 2억,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억, 그리고 구립 납골시설 건립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 구립경로당 개보수도 매년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구립노인정이 저희가 30개소가 있는데 노인정을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수시로 그 노인정을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 드리기 위해서 매년 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럼 그 구립 납골시설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구립 납골시설은 저희가 홍보비입니다. 이게 실제는 저희가 홍보물제작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충주에 구립 납골시설을 원래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가 화장장 관련된 그러니까 추모공원 관련된 예산하고 거기에 관리하기 위해서, 그 충주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거기에 보면 안내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일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그 경로당에 대해서 잠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175페이지에 보게 되면 경로당 운영비로 4억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매칭사업비인데요, 그 경로당에도 못 들어가는 소외된 노인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경로당에 입주 못 하시는 분들이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지금 경로당에 입주를 못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그 경로당은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회장을 비롯해서 총무, 이런 분들이 선임해서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경로당을 못 들어가신다,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혹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간에 조금 알력이 있어서 경로당을 안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회장님도 하시다가 바뀌시면 또 안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희가 그 경로당을 안 가신다, 그 인원 명단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실태를 제가 잠시만 말씀드려 볼게요.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경로당에, 경로당에도 지금 서열이 매겨지는 것 아시죠? 노인 어르신들 사이에서, 그 경로당 내부에서도 앉는 자리가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곳에 매달 내는 회비가 없어서 경로당 자체에서 못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은 보통 저희 양재동 같은 경우는 양재동 공원에서 많이 하루 종일 낮에 계세요. 낮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도 못 가고 낮에 계속 공원을 배회하시는 노인들이 꽤 되십니다.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저희도 경로당이 지금 현재 구립하고 사립 경로당을 합해서 지금 현재 113군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네마다 마을마다 거의 경로당이 구립의 경우에는 자연부락 쪽으로 많이 있는데 동 따지면 거의 한 12~3군데씩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주로 밀집되어 있는 데는 아파트지역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이런데요, 현재 경로당을 계속 건립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해 드리면 좋겠는데 현 서초구에 지금 현재 경로당 하나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한 10억 이상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는 확충을 못해 드리고, 이제 있는 시설을 최대한 좀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래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체 저희 노인인구가 지금 한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저희 노인복지관도 이제 세 군데가 있고 그런데 그 회비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해서 받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거기에 못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뭐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소외된 부분도 한번 평소에 많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네요, 과에서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구립양로원에 한 번씩 가서 보면 구립양로원에 할머니, 할아버지 각각 회장님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경로당요?
황일근 위원
그 회장님들이 굉장히 고압적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마치 사담입니다마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도 잘 짚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실제 가보시면 어르신들 규율이 노인정 규율이 상당히 엄합니다. 저희도 한번씩 저희 구청도 방문하셔서 말씀도 하고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완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해 주셨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167쪽에 사회복지과에 기초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이 8가구에 20만원씩 하는데 그것이 8가구로 딱 못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것은 통상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그것은 이사비용은 저희가 서초구에서 서초구 관내로 가는 데만 지원을 해 드리고 서초구에서 타구로 갈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통상적으로 7~8세대 그 정도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 추세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혹시 이런 지원금액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거의 이사를 많이 안 하시고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을 이사를 하시게 되면 주소 변동이 되기 때문에 금방 저희한테 요청이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구립보육시설 건립 및 하나금융공익재단 인테리어공사 말이지요, 지금 협약서를 받아 보았는데요. 이 협약서는 계약서와 다르지요? 그러니까 보통 MOU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협약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금 10억원을 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거의 대충 기본적인 것만 합의를 했지 자세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협약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통 이런 예산을 배정할 때 이 협약서 하나 덜렁 작성된 것 가지고 예산을 배정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 MOU 체결이 본 계약에 유효하느냐 여부인데요, 저희가 MOU상에도 보면 협약의 효력부분을 우리가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약정체결로부터 협약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2년으로 해 놓았고 2년이 경과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의무를 다해야 할 사항들이 의무가 이행이 다 안 될 시에도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협약은 유효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협약이 특별히 당사자간의 어떤 하자로 인해서 협약이 무효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나기 전까지는 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협약 자체는 무효네요? 그러면 협약이 형성 안 되었으니까 유효하겠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산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읽어보면 전혀 그런 구속력이 없는 협약서에 불과하다 지금 건축 규모로 지하 2층에 지상 4층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하 2층을 무엇으로 쓸 것이며, 4층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바 없고요, 이런 가운데 MOU 하나가지고는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금년에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때 가서 추경이라도 설계가 제대로 되고 난 뒤에 1층, 2층, 3층, 4층은 무엇으로 쓸 것이냐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인테리어비용을 산출해서 소요예산을 잡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지금 저희가 그 사용 용도라든지 건축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설계안이 2차까지는 지금 보고회를 했고 2차에 민간인 전문가들 여론 수렴까지 했고 3차에 최종 보고를 앞두고 다음 주나 시간이 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인데 그 부분이 마치게 되면 구체적으로 산출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0억원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품셈가에 의해서 산출물량이 나오게 되면 스펙 리스트를 자가 작성해서 그것을 쭉 보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1층에는 영유아반이 들어간다 2층에는 4~5세반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설계한 기본안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 산출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계약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본계약 이행에 작성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MOU만으로도 충분히 이행하겠다는 어떤 각서를 꼭 필요하다면 받는다면 현재는 MOU상으로 충분히 이행을 한다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 반영에서 어떻게 MOU만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양 기관에 신뢰도를 가지고 이것을 작성을 했고 공익재단에서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그것으로라도 예산 편성을 좀 요구해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이 시행되려면 본계약이 체결되어야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본 계약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담당한테 물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국장님 혹시 아세요.
협약서 MOU 가지고 효력이 발생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한 결과에 세분 변호사한테 했는데 이 MOU 가지고 충분히 귀속된다 만약에 MOU를 하지 않았을 때에 그쪽의 하나금융에서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협약체결 뒤로부터 2년 이내이기 때문에 2012년 2월달까지는 우리가 사업을 착공 안 했으면 사실 그러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30억이라는 민간 돈을 확보 우리 어린이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충분히 그리고 현재 이미 설계가 2차까지 진행 나갔고 그쪽에서도 빨리 진행하자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하나금융 돈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지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건물뼈대 같은 것은 다 ······.
김학진 위원
그 반대급부로 해서 하나공익재단에 계약후 6년간 위탁운영권을 주고 기부재산 5조에 보면 계약후 6년간 운영권을 거기에 주기로 하고 그 재단에 대지무상사용권을 주게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그리고 25% 정원까지는 하나금융임직원 자녀들을 입학시키고 초과되는 경우에도 관계없다는 식으로 다 나와있고 특혜 되는 사항도 많거든요. 30억원을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거는 아니지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100% 공짜는 아닌데 그럴 이유를 전부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게 되면 30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
김학진 위원
우리가 물론 30억원을 받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그만큼 이득이 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먼저도 협약서 가지고 변호사 세분한테 자문을 구했다는데 제가 알기로 협약서 가지고는 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본 계약 맺는 것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설계하고 하는 것은 누구 비용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그것은 하나금융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전부다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이미 하나금융에서는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제 생각에는 이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그 뒤에 물량을 산출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추경에 넣더라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이 인터리어 비용도 26억 정도 되는데 일부만 우선 잡아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공사가 진척이 빨리 된다면 추가로 추경에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다 사놓으면 26억 다 편성하는 것 아니고 일부만 편성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보통 이렇게 공익재단에서 협약서 해놓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 그런 것이 많은데 오히려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보면 MOU 해 놓고 일이 진척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설계를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두차례의 회의를 했고 곧 설계서가 확정될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다음 주중에 최종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3차 보고회를 통해서 끝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 산출을 쭉 해서 본 계약이 필요할 경우라면 이행을 하도록 ······.
김학진 위원
계약서 제5조에 보면 2항에 을은 갑이 관리하는 대지의 무상사용권을 갖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무슨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것은 하나금융에서 우리 부지에 건축을 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탁을 거기서 6년간 맡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대지사용료 이런 부분이 추가부담이 발생될까 그런 부분없이 위탁운영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명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에도 우리가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학진 위원
하여튼 계약서 협약관계는 알아보시고 그쪽에서 설계한다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의사표명이 될 수 있겠지만 보통 공익재단에서 자기네들 이득을 위해서 협약해놓고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 부분 잘 체크하셔서 신중하게 이 계약서 협약서를 대충 기본만 되어 있고 읽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도 여러 개 있다고 봅니다.
잘 검토하셔서 좀 치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하나금융공익재단 제가 MOU를 안 보았는데 완공 이후에 위탁은 어떤 상태로 주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저희가 통상 일반적인 위탁이라면 첫째 공개경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MOU상에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건축비용 30억원을 제공을 함과 동시에 완공 후에는 자체적인 보육시설 위탁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6년간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기부채납이면 구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전체를 기부채납해서 우리 구립으로 들어갑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구립이면 저희가 보육시설 지원도 계속 나가나요, 매년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금융 그것은 편의상 하나금융어린이집으로 우리가 현재 명기를 가칭을 해놓았을 뿐이지 정식으로 기부채납 받고 하면 어린이집 명칭을 새로 붙이거나 그것은 다시 차후에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황일근 위원
구립이라면 저희가 감사권도 가지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사업예산 명세서안 186쪽입니다.
거기 민간위탁금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쭉 이어서 보면 거기 국비·시비·구비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환경개선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장애보육시설 환경개선 그 다음에 보육돌봄서비스 계속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합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보면 보수교육비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불구하고 187쪽에서도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민간위탁금 보육시설지원 마찬가지이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어서 188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사업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등등 이렇게 계속 이런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어디냐 하면 189쪽에 그쪽은 다르고 보육시설에 있어서 이것이 국비와 시비와 구비에서 나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기 187쪽에 보시면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에서 많이 나가는 것들은 어떤 차원인가요, 여기 188쪽에 보면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민간보육시설 지원 이런 것 등 이해가 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육정책 사업이 조금 복잡합니다.
국·시비·구비 이렇게 매칭펀드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국비로 국자로 표시되어 있는 우선 186쪽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환경개선은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까지는 10대 27대 63 매칭비율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부터는 그것을 국비를 대폭 올렸습니다. 20대 40대 40으로 해서 저희 구비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고 국비하고 시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자체 예산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서 내년에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냉·난방비 같은 것은 민간보육시설에 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냉·난방비를 시설별로 10만원씩 지급을 한다든지 하면 그 도움을 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직접 영향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어린이들의 보육 환경개선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냉·난방비가 지원을 해달라는 민간 부분의 요청도 사실 그동안 쭉 있었는데 금년부터 처음 지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냉·난방비를 3개월씩 6개월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냉난방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냉난방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금 꿈나무 튼튼한마당 큰잔치운영비는 어떤 형식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꿈나무 튼튼한마당 큰잔치라는 것은 제목을 사실 그렇게 붙였는데요, 어린이집별로 이렇게 봄이 되면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양재 시민의숲이라든지 문화예술공원 거기에서 주로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데 구립은 구립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연합회별로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들이 봄 소풍 나와서 체육대회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다 전체적인 어떤 어린이잔치인가요? 아니면 딱 이렇게 나가는 예산이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아까 말씀드린 연합회별로 민간은 민간, 구립은 구립대로 주는데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 숫자별로 조금 많은 구립이 가장 많을 경우에는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500만원 조금 넘기도 하고 70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가정 같은 경우는 가장 적기 때문에 덜 ······.
김안숙 위원
이것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참여하는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아동수가 한 63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구립·민간·가정 합해서 151개소입니다.
김안숙 위원
151개소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151개소.
김안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주요사업에 보면 60페이지에 보시면 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신설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 영유아플라자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사업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김안숙 위원
그동안에도 시와 구의 같은 지원을 받아서 하신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동안도 쭉 시에서 지원해서 사실은 영유아플라자라는 것이 지역의 보육정보센터입니다. 보육정보센터인데 서울시에서 영유아플라자라는 사업으로 각 구가 시행을 해 주면 그만큼 시에서 교사 인건비라든가 지원을 좀 해 주겠다 해서 각 자치구에 영유아플라자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같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89페이지요, 세입·세출 사업예산 명세서 안에 보시면 서초여성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지원이 조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서초여성회관 운영비라든가 또 다른 개보수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능력사업에 쓰여지는 운영 이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저희 서초구가 가장 먼저 25개구에서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여성전문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강좌 그다음에 각종 우리가 여행프로젝트사업들도 공동적으로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14명인가 근무를 하는데요, 그분들의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시설개보수도 해야 되는가요, 이번에?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시설개보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설립한 지가 12년이 되어서 옥상부분이라든가 계단부분 이런 부분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또 강당 같은 데도 12년 동안 앰프시설 한 번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강력히 그쪽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사항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뒤로 미루고 꼭 필요한 부분만 그 정도 반영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 밑에 보면 새싹학습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성쉼터 동반아동 학습비 지원은 어디에 쓰이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것이 갑자기 요보호여성이라든가 아동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든가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보호해야 할 아동과 여성이 발생하면 방배동에 있는 쉼터에 임시보호 조치를 하면서 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어차피 벼룩시장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벼룩시장에 보니까 예산을 많이 하셔서 어떤 문화예술 콘텐츠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거기에는 또 외국인들이 와서도 어떤 그러한 프로젝트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시설비 및 부대비 대비 굉장히 많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크지도 않던데 넓지는 않은데 그런 공간에서 굳이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이 사실 저희 구청 마당에 있을 때와 현재 방배복개천 위로 갔을 때보다 상당히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자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벼룩시장에 관한 이미지와 그다음에 서초구에서 벼룩시장에 같이 더불어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공연문화라든가 예술문화 그다음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는 것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저는 매주 나옵니다마는 외국인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저도 같이 물어보기도 하지만 다양하게 유럽 쪽에서 오기도 하고 남미쪽에서도 오고 남미쪽에서 온 사람들은 저희한테 신청해서 외국인코너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직접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벼룩시장에 참가도 하고 그런 사항들을 자국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서초구를 알리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연문화를 통해서 벼룩시장이 단순함에서 벗어나서 가볼만한 곳이다 이렇게 평이 나가고 그럼으로써 많은 인원이 평소에는 한 4, 5000명 되던 것이 많을 때는 6, 7000명까지 저희가 계산을 하고 그리고 서초구민 참여율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기 전에는 약 20% 전후대였습니다. 많아야 22, 3% 현재는 거의 45% 이상 참여하는 서초구민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증대되었고 거기에서 또 재사용물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활성화를 시키셔야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서 15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자녀 교육신장사업 강화에 55명 해서 2112만원인데요, 이것이 작년도에는 7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0년도 내년 예산까지 계속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자녀 교육지원은 저희가 수급자들한테 1일학습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수요층이 줄어드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1일학습지를 제공하나요, 아니면 돈을 직접 지급을 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매년 줄어든다는 말씀인가요, 신청자가?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아니면 대상자는 그대로인데 신청자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대상자가 줄은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줄어든다고 그렇게 ······.
황일근 위원
혹시 홍보가 덜 되어서 줄어드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대상자가 변동이 없는데 신청자가 준다는 것을 보면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가 전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공무원자원봉사단 조끼 제작구매가 1만 2000원 해서 1295벌인데 이것 서초 공무원 전체 다 제작하시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직원이고요. 10%는 전입자라든가 그것을 감안한 숫자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마 BI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제작을 하려고 ······.
황일근 위원
재제작인가요, 작년에 보니까 220벌 제작을 했고요. 자원봉사자는 조끼가 굳이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옛날에 같은 옷을 이렇게 했지만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공무원이다 내가 서초 공무원이다 굳이 이야기 드러내고 자원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쎄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떤 단체들의 활동에 있어서는 그 단체의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활동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단체의 제복은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자원봉사단 활동용품 작년보다 100만원이 줄었어요. 작년에 2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이신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일반운영비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감차원에서 줄인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작년에 자원봉사자가 기존에 있던 옷을 돌려가면서 조끼를 입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한다면서 활동 용품은 돈을 줄이고 조끼는 더 많이 제작하고 이것이 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조끼는 전체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 바꾸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활동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일반운영비는 줄여서 활동은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저희가 절감 차원에서 ······.
황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01 서초토요벼룩시장 안전휀스 설치 해가지고 15만원 곱하지 572m가 되어 있는데 안전휀스를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방배 벼룩시장에 일 방향으로 지금 자리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만 자리 배정을 해놓고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벼룩시장 진행이라든가 관리에 개선할 부분이 좀 있다 해서 저희 직원들이 연구한 결과 양방향에 자리를 배정을 하고 중앙통로에 통로는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데 이쪽 도로 끝단 쪽이 상인들이 앉아서 이제 벼룩시장에 참여하는 자들이 앉아가지고 뒷부분에 차가 지나가는데 보지를 않고 우선 물건을 서로 아나바다를 하는데 집중하다보면 뒤에 차량이 거기가 휀스가 없습니다. 없고 보도와 차도 간의 높이도 경계석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안전사고가 상존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벼룩시장이고 어떤 시설이라 할지라도 안전에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 하에 거기다가 일정 높이 예를 들어서 등높이 정도의 휀스를 구간구간 이렇게 설치를 해야 해서 동서 간에 중간중간 통로는 만들어 주고 차량 진행 방향에서 모르고 이렇게 서로 거래하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거기다 휀스를 쳐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이 고정시설물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렇게 되면 고정시설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벼룩시장 하지 않을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 부분은 주차장은 그 반대편이기 때문에 전혀 주차장하고는 ······.
김학진 위원
벼룩시장하지 않을 때는 무슨 용도로 사용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래서 벼룩시장 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저희가 디자인적인 일부 지금 경찰서 옆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로휀스 시설물로 보시고 이렇게 디자인 요소를 감안해서 평소에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안전 휀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벼룩시장 하지 않을 때는 설치하더라도 전혀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오히려 사람들이 지나 다니면서 이렇게 무단 횡단이라고 자유롭게 다니는 것도 오히려 더 통제가 되겠다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통로 방향 위주로도 사람들 건너다니고 특히 벼룩시장 할 때에는 정말 7000명가량도 올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서로 거래만을 위해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벼룩시장 열 때는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열지 않을 때 고정시설물로 되었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검토가 되었겠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것은 저희 과에서 뿐만 아니라 또 현안 회의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같은 그런 방식으로 안전 휀스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급한 것은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저희들은 또한 급한 것은 아니지만 벼룩시장에 참여자들이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들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자리 배정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80석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참여자들이 주변 도로에 펼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단속의 효율성도 기하는 한 측면도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거기 안전요인을 배치 안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전담요원이 15명이 있습니다만 한 5000명 이상의 하루 통행자들을 전적으로 커버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그 전담요원 15명은 주로 그날 자리 배정이라든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주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안전에 전 가로를 거기가 한 72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전체 커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설치는 쇠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휀스이기 때문에 강철 기둥은 세워야 되고 그 다음 가로부분에 휀스는 강력 스틸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 하여튼 디자인 요소는 별도로 하는데 조달청 구매가격으로 평균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중간에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일반보상금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돈을 지불해야 된다 그것은 안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조례가 아무리 되어 있더라도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있고 최근 3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신청한 자가 서초구에 대한 신뢰문제도 발생하고 그 수요가 현재 우리가 985명으로 일단 계상은 해놓았습니다만 이것 뭐 굳이 첫째 아이를 낳고 신청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빨리 타가라고 홍보하지 않는 한 그렇게 늘어나는 숫자는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학진 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도 예산이 없으면 서초구청에서 거기에 따른 비용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관계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신뢰 문제도 있고 반드시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일단 지급은 못하는 상황에 부딪치지만 법적인 문제로 어떤 그것은 아니지만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에 우리가 넣지 않는다면 해가지고 지급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물론 이제 ······.
김학진 위원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하여튼 지급을 하지 안했다고 해서 어떤 민원인한테 행정적인, 법적인 책임 문제보다는 신뢰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지요.
김학진 위원
현실적으로 조례 제정되고도 지불 안 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이 부분 말고는 제가 알기로도 법령상에 되어 있어도 지급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행정상으로는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이것 돈 있으면 다 주면 좋지요. 12억이나 되는데, 본위원 생각은 조례에 넷째 아이는 50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22명 같으면 1억 1000만원인데 보통 넷째 아이를 낳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이것 셋째 낳으면 100만원이다, 넷째 낳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한사람 더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갑자기 그냥 400만원 늘어나는 것이죠. 넷째 낳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인데 부유층에서 그렇게 출산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인데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 구태여 넷째 500만원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돈을 지출하는 것은 과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셋째, 넷째 아이를 낳는 경우에 셋째는 100만원이고 넷째는 더 많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넷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보상금을 적게 주더라도 문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그러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민에 대한 약속이고요. 또 만약에 우리구가 어떤 재정상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지급하기 어렵다면 모르지만 또 국가적으로 시나 우리 구차원에서도 출산장려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서초구는 서울시 중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현재 작년 8월 현재 0.93명입니다. 서울시가 0.97명이고요.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만들 때 구청장 발의로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부 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다음에 알겠습니다. 지금 첫째 아이는 개정안이 올라와 지금 입법예고 끝났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입법예고 끝났습니다.
김학진 위원
넷째 아이 500만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렇게 많기는 한데 좀 출산율을 장려하고 또 그런 인센티브적인 ······.
김학진 위원
셋째 낳는 것이나 넷째 낳는 것이나 한 사람 더 늘어나거든요. 한사람 더 늘어났는데 50만원, 100만원인데 이 사람 한사람에게 왜 400만원 더 줍니까? 그것은 부유한 사람이 낳는데, 이것 조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제가 개정안을 한번 내든지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에 내용에서 위원님들이 더 심도있게 봐야 될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금액만 써 있어 가지고 심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회의 중에 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156쪽에 밑에서 셋째 줄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4억 553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적 예산이 아니고 6개 사업에 전부 합친 금액인데 6개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또 사업별로 예산이 어떻게 가내시 되어 있는지를 위원님들한테 내역을 지금 곧 공개를 해주시고 또 하나 173페이지 넷째 칸에 사회복지보증금 사회복지보조금 해서 민간사업수행기간 사업비 15억 5500만원 이것도 세부내역을 이 두 건은 세부내역을 좀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지금 곧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전에 말씀한 민간위탁금도 물론 국비 시비로만 되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 구비가 많이 편성된 것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만 7살에서 12살 저소득 가정한테 어떤 클래식 음악을 틀어 줘가지고 정서를 이렇게 함양을 시킨다 이래서 또 4800만원 이런 예산들이 쭉 있는데 어떤 것을 느끼느냐 하면 어떤 단체나 어떤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가지고 또 어떤 면은 기관장의 마인드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그러한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매년 해나갈 것이냐, 금년도에 마칠 것이냐, 위탁업체가 어떠한 업체들이냐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서초구청 예산이 자꾸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한 20%가 축소되어 있고 복지예산이 여기에 계신 계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복지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는 어떤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를 못합니다. 좀 넓은 안목을 갖고 여러분들이 쓰는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니면 과감하게 최일선에서 삭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반시설이 안 되면 시설이 낙후되고 시설이 낙후되면 서초구청 위상도 자동적으로 낙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초의 어떤 구민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과감한 어떤 쇄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2011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가내시액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 해 주셨고요. 궁금한 사항들을 먼저 질의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 보면 만 7세에서 만 12세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생에게 클래식 교육으로 아동의 정서 및 잠재력 발달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이 위탁업체에 대한 선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들이 전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행감에서 짚을 수도 없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것 답답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리고 한 사람당 개인에게 한 달에 월 20만원의 수강료가 회사 쪽으로 나가는 것인데 과연 20만 원 정도의 수강료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또 이것이 1주일에 한번 가는 것인지 주 몇 회를 가는 것인지 그리고 보면 본인도 월 2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한테 2만원을 내고 클래식 교육을 들어라 라고 한다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보고 2만원의 값어치를 가지고 클래식 교육을 들으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용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거든요. 오히려 독서라든지 다른 쪽의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텐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고 아니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일단은 듣고 싶습니다. 듣고 추가 일문일답 더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국가 사실 보조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나름 선정하거나 뭐 정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본인한테 지원되는 금액 또 본인부담금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평가 부분에서도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수혜자들의 설문이라든가를 통해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효과성의 검증에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게 선정이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건가요? 이 업체 선정에 대해서, 교육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모든 것에 대해서 ······.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제공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민 위원
이것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위탁 업체라든지 이런 선정에 대한 기준을 구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저희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럼 어디 시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
김병민 위원
그럼 정해서 내려온 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든지 말든지에 대한 ······.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일단 대상이 되는 아동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알선을 하고 대상자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하고 제공기관 알선하고 그런 절차적으로 저희가 관여를 하고요, 내용은 저희가 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럼 그 평가서라도 좀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 4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게 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인증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우리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초구에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초구 내에 25개의 사회적기업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거주지를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서초구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인 것이지 이들이 일자리 창출을 꼭 서초 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요. 거기에 대한 조건을 얼마만큼 충족시키고 있는지, 서초 내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상태에서 지금 이 400만원의 예산에 보면 공고 및 홍보물 제작비라고 나와 있는데 노동부가 됐건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됐건 다 해당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구에서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것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법에 보면 그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무슨 물품을 생산하고 어떤 형태의 기업을 하고 어떤 물품을 생산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200만원 정도 계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가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회의라든가 이럴 때 회의비라든가 수당 같은 것 이런 것에서 사회적기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
김병민 위원
10만원 × 12회라고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것은 회의를 한 번 할 때마다 다과비라든가 이런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2회 정도 내년은 회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상을 ······.
김병민 위원
매달 회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실지로 제가 이제 전체 사회적기업 서초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25개 명단을 봤는데 실제로 이 사회적기업이 서초에 있는 일자리 창출시킨다든지 아니면 서초의 어떤 특별한 정말 뭔가의 복지서비스를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능력들이 이제 수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서초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육성위원회를 개최한다라는 게 과연 타당한 부분들인지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회의는 그분들도 물론 한 번씩 모아서 회의도 할 수 있고요, 저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에 보면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각종 심의도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 회의,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도 한 번씩 모아서 저희가 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회의를 하기 위한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회의도 하고 저희가 육성위원회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육성위원회 회의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25개의 사회적기업 말고 기타적인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 사회적기업이 신청 기업도 많을 것이고 또 뭐냐?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창립할 기업도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지원요청도 오면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노동부 사회적기업하고 서울형 예비적사회적기업 이런 데 지원을 하기 위한 저희가 자체 심사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원을 위한 자체 심사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노동부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예비형 사회적기업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데 각종 지원금을 대상기업을 선정해서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럴 때 저희 자체 심사를 해서 보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
김병민 위원
자체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인들 기업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해서 서울시나 노동부에 추천을 하게 이렇게 그런 형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회의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회의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게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간단계의 심사를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 4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서는 결국 이도저도 아닌 게 될까봐 우려가 되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짜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400만원이라는 예산은 사실 전혀 무용지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의만 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서초 자체적인 사회적기업을 키워낼 수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된 테마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게 사회적기업 대한민국의 좀 흐름이기는 한데 서초 관내적으로도 이런 일자리 창출을 원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소외계층이죠,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작 도움이 되거나 혜택이 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이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지금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서울시 인증 받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사단법인에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받기 위한 소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작 우리 서초구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일자리 창출과는 조금 멀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자꾸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제 육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텐데 그 회의를 주관하시면서 진짜로 서초 관내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조례도 좀 고쳐야 될 게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서초구 내에서 2개 기업이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서초구 내에 사회적 일자리, 그러니까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말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내용만 봐갖고서는 정확하게 지금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위탁하는 부분인데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 관련된 유스센터, 자원봉사센터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서 어떤 부분들은 예산이 삭감된다고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왜 우리 예산은 올린 데에서 잘려서 삭감이 되느냐고 하고, 또 어떤 데는 삭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증액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위탁기관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보냈고 거기에 따른 계획에 대한 내역을 보고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랑 이렇게 조정된 부분들 그 세부계획서를 좀 주시면 많지 않죠? 다 해서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들 보고서는 좀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중에 국·시비 보조사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조금 아까 답변한 내용이 있었는데 모 구청 간부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언론플레이까지 해서 결국은 보건복지부 사업 자체를 폐지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빚이 한 400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전혀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설명서를 보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비닐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플라스틱류 중에 많은 것이 페트병 포함되죠?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트병은 포함이 안 됩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콜라병 이런 것 포함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그런 사항은 재활용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별도로 별도 수집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청소행정과의 산출내역을 보면 다른 과에서는 12개월로 다 그렇게 곱하기 하는데 여기는 8개월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렇네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도 그렇고 그 산출내역에 × 8 하는데 1년이 12개월인데 왜 그렇게 8개월만 하죠?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개 항목을 8개월로 잡았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말씀에 따라 재산세 공동세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상당히 재정이 악화된 그런 상황이고 이런 사항은 매월 계약에 의해서 지출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지출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월별로 지출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출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어떤 한정된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8개월만 편성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주민복지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급한 사업 우선 편성해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내년 하반기에 잉여금 등이 발생할 때 이런 것을 사용해서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청소행정과 예산만 일단 8개월로 예산을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저희 과 운영예산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항은 보통 금액이 좀 약간 많습니다. 그런 많은 금액을 조금 절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과가 대상이 많이 됐습니다.
김학진 위원
단지 그것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자꾸 협약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일 종합 질의에 앞서서 협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아까 국장님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하니까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구태여 계약서를 체결할 필요 없고 협약서 가지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협약서는 법적인 그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합니다. 이 하나금융공익재단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서로 간에 계약서를 확실히 체결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이 안에 내용 보면 몇 가지 안 됩니다. 이것, 협약서, 아주 부실한 이 내용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적인 것을 제대로 아시고 그것을 분명히 내일 대답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체결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협약서라고 그러는 것은 계약서 하기 전 단계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금융이라는 것은 공익기관으로서 서로가 신뢰를 갖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본 계약서는 다시 한 번 봐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사실은 협약서는 대략적인 것만 들어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하고 우리는 땅을 주로 하겠다는 것인데 어차피 이 협약서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만약에 계약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하고 난 뒤에 한다면 그쪽에서도 저희들을 신뢰하지 않고, 또 사업진행이 보면 이게 2년 내에 본 사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예산편성하고 난 후에 본 계약서는 좀 더 치밀하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 27억이 나온다는데 그것 어디서 산출된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그것은 아마 우리 내부 인테리어 비용 그러니까 건물 골조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짓는 것은 하나금융에서 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인테리어 비용은 서초구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서 그 비용이 27억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 협약서를 보면서 건축비가 30억이고 인테리어 비용이 27억이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 도대체 국장님은 27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건립비 30억원을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부담하고 내부 시설은 우리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30억인데 내부 시설이 왜 27억이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 어린이도서관 자재는 이제 친환경재료를 써야 되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
김학진 위원
국장님! 그렇지만 시설건립비가 30억원인데 내부 시설을 우리가 부담하도록 협약서가 되어 있는데 그게 27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 협약서 내용에도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27억이 든다, 그중에 일부 10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그 인테리어비 27억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관할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
김학진 위원
과장님! 27억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MOU 체결 당시에 저희가 시설건립비 30억원만 을이 부담한다고 MOU상에 명기를 했는데요. 그 이전에 건축 어린이집 개요에 따라서 작성 예상 건축비, 그다음에 인테리어비를 아마 27억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상 건축비는 여기 읽어보세요. 시설건립비가 30억원을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내부시설 인테리어 등 했었는데 그 27억이 제가 볼 때는 30억원이 시설건립비인데 내부시설이 27억이 드나요? 그것은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게 어디에서 산출되어서 과장님이 27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 건립에 있어서 모든 자재가 친환경 소재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 건축 인테리어 비용보다 단가가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최초에는 지상 4층, 지하 2층 아마 MOU 하기 전에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건축비 따지면서 설계를 해 보는 과정에서 지하 2층까지 하면 토목비가 과다 소요가 되고 또 이 하나금융 측에서 3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하 2층을 파게 되면 공사비가 달라질 수가 있고 현재 설계안에 따라서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펙 물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공사비가 아까 본 계약을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설계안이 확정됨으로써 물량을 산출해서 그 산출금액을 가지고 하나금융공익재단과 서초구가 이행할 수 있는 계약을 ······.
김학진 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금융에서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협약서 내용만 보더라도 인테리어 해서 10년 지나면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될 정도인데 6년간 자기네들이 위탁운영권을 가지게 되고 또 자기네들 임직원 25% 이상 할 수 있고 25%까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땅까지 다 제공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준 이 협약서에 보면 그런 것이 산출될 근거도 전혀 없는데 우리가 앞서 가지고 27억원을 부담하겠다는 그 소리인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할 때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신반포 관련되어서 생활체육과랑 예산이 나누어져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반포4동주민센터 인테리어공사가 지금 12억 잡혀있고 이것이 보육시설 관련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화행정과 반포4동신청사 인테리어공사 추진 이것이 반포4동주민센터 건립하면서 인테리어 보육시설에 관련된 인테리어공사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반포4동 어린이집을 위해서 내부 비용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것을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하셨나요? 이것이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서별 편성의 원칙에 따른 것에 일단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사집행에 있어서는 발주를 통합발주를 하느냐 개별발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건축과에서 반포4동사무소의 신축에 따른 공사 발주를 통합으로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편성은 각 부서별로 해 놓되 발주는 통합 발주를 해서 지급 코스트를 낮추는 방안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저희 행정용어상 추산이라고 그러지요, 예산을 추산하게 해주게 되면 지급을 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성년의 날 카드발송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는 안 되지만 성년의 날 카드 발송을 해서 어떤 결과가 좋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년의 날 저희가 카드 보내는 것은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년이 됨으로써 서초구청장명으로 축하를 해주는 그런 메시지 안내장을 보냄으로써 내가 성년이 되었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함과 동시에 또 구청장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매년 성년의 날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한일청소년 평화포스터 공모전시 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와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도 가고 오고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평화포스터를 공모해서 전시를 하면 그것을 다시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에서 전시회를 하고 그 다음년도에는 우리 서초구로 가지고 와서 서초구에서 전시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33번 69쪽에 요보호아동 지원에 관한 것이 있는데 입양아동이 이렇게 50명이나 되나요? 서초구에 입양아동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 부분은 늘 이렇게 변화가 조금씩 있는데 물량을 한 50명 정도로 잡으면 연간 적정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은 어디서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요보호아동은 우리가 가정위탁아동보호가 있고 소년·소녀가정 그 다음에 입양아동 그다음에 장애입양 아동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육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육보조금 의료비 또는 대학생의 경우는 대학입학금 이런 효정신 함양도 ······.
김안숙 위원
어디에 맡겨서 해주는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가정위탁보호는 가정에서 직접 맡아서 이렇게 하는 ······.
김안숙 위원
한 50명 이렇게 되나요, 저희 구에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전체적으로는 현재 요보호아동 현황이 70명 전후가 됩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거기 34번에 결식아동지원금이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저희들 보니까 375명이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이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375명은 방학 중에 포함된 학생들이고 평상시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석식만 88명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 68쪽에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인데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구에서 해주나요,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토요휴업일 그것은 서초나 방배유스센터에 같이 사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해서 같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초·중·고생에 한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신청을 받아서 그쪽 유스센터에서 주관으로 해서 초등학생도 하고 중·고등학생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학교에서 오는 프로그램에 오던데 와서 거기에서 어떤 어디를 가면 돈을 내라 이렇게 해서 통장으로 넣은 기억이 있는데 지원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어떤 신청에 한해서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우선 신청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부 실비 부담의 그런 경우에는 어느 계좌를 통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지원비는 구에서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주고 실제적으로 관람료라든지 꼭 필요한 교통비 이런 부분은 실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듣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예산명세서안 188쪽에 보면 여성의 복지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 해서 여성의 교류 및 사회참여에 651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사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교류 및 사회참여는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과에 40만원씩 1년이면 그것이 48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나 저희 서초구도 마찬가지로 40만원씩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 중에 이것이 차지하는 비용이 절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10만원인데 각종 행사시에 현수막이라든지 꼭 필요시 강사료가 보통 시간당 10만원씩 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를 이루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6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오히려 여성들이 특히 좋지 않은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실천하는데 애로는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행정상의 문제는 별 다른 특이점이 없는 것 같고요,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윤남 위원
없으시면 다행인데요, 조금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단위로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보면 178쪽 세입·세출사업예산명세서안에 178쪽에 휴양소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겠고 하셨는데 계속 연속 적자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서초휴양소에는 지금 충남 태안군 진산면에 47실의 객실을 가지고 있는 노인휴양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3명이 정규직이 가있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매년 2억 3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초구민들이 이용 인원의 80%가 서초구민이고 휴양소이기 때문에 서초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전체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 다음에 이것이 2006년도에 개설이 되어서 도배도 해야 되고 이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번에 잘 하셔서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좋으신 의견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흑자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187쪽 영유아플라자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가 우리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이 영유아 관련법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5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보육정보센터가 없어도 법이 생기기 전에도 운영은 되었던 것인데 법이 없어도 센터가 없어도 이것이 신설되고 나서 직원 7명이 근무하고 운영비가 3억원이 들어가는데 3억 중에 임대료까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직원들이 7명까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서 예산을 절반 정도 절감할 방안은 없는지 또 이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어떤 단체나 또 유아원 기타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정보센터를 이용하고 센터에서 어느 정도 자료를 주고 있는지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정보센터 기능이 법제화 되면서 저희 서초구에서 도 영유아플라자보육정보센터를 직접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에 4년째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축소문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9명으로 영유아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작년 9월에 위탁을 해서 첫해는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최소인원으로 운영을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장 1명, 보육전문요원이 4명이 상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산관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산요원 1명 그 다음에 영양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도 1명, 운영요원 1명 해서 총 9명인데 거기에서 현재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이용자들로부터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회비가 1만원씩 받고 장난감을 대여해주고 회수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거기서 체험교실 등을 마련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콘텐츠를 같이 체험하도록 하고 아까 특수교사분을 왜 두었느냐 하면 특성화 사업인데 장애아가 각 어린이집 원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애아들을 위한 순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에 상당한 보육정보 등에 대해서 제공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정보센터 기능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특히 교사라든지 원장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세미나나 부정기적인 간담회 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평가인증사업 그런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사항입니다마는 그것과 아울러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하우를 지도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지역사회에서 같이 연계되는 이렇게 네트워크 시스템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을 발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5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성과 분석을 잘 해서 예산이 축소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사회복지운영비 중에 복지정책과에서 바우뫼복지문화회관 운영비가 나가 있고요. 쭉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양재종합복지관 운영비,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여기도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매칭으로 나가기는 하는데 그리고 또 사회복지 여기가 지금 15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사업 예산 명세서 안에요. 157페이지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러한 지원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 쪽에 176페이지 사회복지과 여기에서도 민간위탁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양재노인종합복지관,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쭉 나가는 이유는 중복이 계속 되어서 나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우뫼복지문화회관 운영비는 시설운영비입니다. 사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부사용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거기에는 푸드마켓뱅크라든가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강의실, 사회교육실 등 또 일부 직능단체도 입주해 있고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 비용인데요, 거기 청소원들의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해서 한 1억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1억 14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해서 요구를 했고요. 그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이 금년까지는 95%, 구비가 5% 해서 각 복지관별로 시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운영비라든가 각 복지관별 특성에 따른 사업비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복지관운영비는 거의 시비가 지원되고 특히 우면 같은 경우는 100% 시비로 다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저희가 시로부터 가내시를 아직 받지 못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양재 저희 관내 노인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양재노인종합복지관,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중앙노인복지관인데 이 세 군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3%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쪽으로 지불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떤 형식인가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이 각각 틀리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어떤 형식의 지불인지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 7일은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하실 위원께서는 오늘 근무시간까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6명)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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