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22일 「정보화 촉진 기본법」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내용도 근거법으로 흡수되고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서초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서초구 정보화전략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이용의 건전성, 보편성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현행 9장 39개의 조문을 전부 개정해서 6장 44개 조문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동 조례의 근거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의 법명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정보화촉진 중심의 정책에서 지식·정보의 공유·활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화 심의·조정 역할을 위해 현행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정보화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행정, 전자적 민원처리, 유비쿼터스 도시의 추진 등 정보화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정보화 추진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정보격차 해소 업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별 검토를 보고드리면 정보화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와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사항입니다.
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5년 단위의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책임관의 역할 강화는 안 제18조에 있는데 개정안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였고 정보화책임관은 각 부처의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 영역에 정보격차 해소 및 역기능 방지, 정보자원의 획득, 배분 등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화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부터 제31조까지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사업추진 절차 등을 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국제협력을 활성화하며 정보통신망의 공동 활용과 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센터 등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안 제17조의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안 제18조의 전자적민원처리, 안 제19조의 디지털행정의 추진, 안 제20조의 정보통신의 이용활성화, 안 제21조의 유비쿼터스 도시의 추진을 근거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화의 기획과 정보화의 예산 간에 상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정보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입니다.
정보화 역기능의 방지 신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입니다.
개정안은 정보이용의 건전성과 보편성을 보장하고 정보화 추진을 통해서 창출되는 지식과 정보를 시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마련을 위한 규정과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및 인터넷 중독 예방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자료관리 및 이용은 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입니다. 현행 조례안의 제20조는 개정안의 제41조로, 제21조는 제41조로, 제23조는 제43조로, 제33조는 제44조로 개정안의 조문을 변경하고 있어 정보화 자료관리를 체계화하였다고 보입니다.
기타 조항은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전면개정에 따른 조항 순서 변경, 상위 정보화기본법령의 내용을 서초구 조례로 변환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