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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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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0년 12월 10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19일에서 11월 29일까지 7일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61건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 34, 개선요구 24건이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대책은 국가나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많은 대안과 정책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일환으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지원금 자체가 미미하여 각 가정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 지원은 기존 국·시·구비로 150만원 3회 지원과 구비로 150만원 3회를 지원했으나 2011년도부터는 국·시·구비 시술비 지원사업이 180만원 3회 지원과 100만원 1회로 총 4회에 걸쳐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둘째 이상 신생아 부모를 지원하고 실질적이고 적절한 양육 환경의 조성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 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3조 및 제4조의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중 첫째 아이 10만원을 삭제코자 합니다. 제2조에서 제4조의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 지원 부분은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저출산 극복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9년 12월에 개정되어 12월 31일 공포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신생건강보험지원, 불임부부 정·난관 복원시술지원, 필수예방접종지원, 출산지원금 대상 및 금액 확대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 10만원을 폐지하고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 지원은 기존 국·시·구비로 150만원 3회 지원과 구비로 150만원 3회를 지원했으나 2011년부터는 국·시·구비 시술비 지원사업이 180만원 3회 지원과 100만원 1회로 총 4회에 걸쳐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 문제는 현재 모든 출산 가정에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축하꽃다발을 증정하고 예방접종 등 각종 출산지원 시책과 양육지원시책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자체가 미미하여 각 가정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구 전체로는 3억원 이상이 지출되는 관계로 지난해 개정시에도 폐지하려고 했으나 일부 부모들의 혼선과 형평성의 문제로 폐지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나 서울특별시 차원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많은 대안과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저출산문제의 해결은 출산지원금 등의 일회성 지원보다는 교육문제의 해결과 적절한 양육 환경의 조성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내용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추가로 지금 넷째 이상 500만원 지원되어 있는데 셋째까지는 1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것이 넷째아이 이상 생산하는 부부는 주로 부유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100만원씩 500만원 주는 것은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느냐 그리고 또 국가에서 보면 셋째에서 넷째 낳더라도 한 사람이 더 출생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4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가지고 셋째까지 100만원이니까 셋째 이상 100만원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는지 본위원은 여러 가지 예산을 생각하면 넷째 이상 500만원 지원도 금액이 1억 이상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넷째 이상 500만원으로 사실 폭이 크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가 넷째아이가 한 20명에서 22명 그 전후로 태어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여러 자치단체, 지방 이런 데에서도 약간의 경쟁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정책의 경쟁성이 있어 보였는데 인근 구가 강남구가 3000만원까지 하고 하는데 서초에서 그나마 100만원까지 지급하다가 500만원으로 조금 올리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사실 저소득층보다는 그래도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아이를 키울 만한 집들이 더 높다는 것도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조례에서는 못했지만 앞으로 보육정책을 펼쳐 나가면서 중앙정부의 추이를 같이 보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더 심도 있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대답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웃 강남구하고 경쟁적으로 우리가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경쟁할 것이 따로 있지 돈 주는 것 가지고 경쟁합니까?
그것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수정을 해서 본위원은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에서 보면 한 사람 더 출생되는 것인데 그것이 400만원 부유층에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400만원 더 받으려고 저소득층이 애를 낳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교육, 양육환경 조성이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애들을 생산하지 이렇게 강남구에서 3000만원 지급한다고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이번 기회에 아예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첫째 아이에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출산지원금 10만원 전액 삭제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왜 부모들이 둘째아이를 안 낳는지 이유를 아시나요? 지금 젊은 부모들이?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주로 지금 현재 첫째아이나 둘째아이 안 낳는 것은 교육비문제라든가 애를 키우는데 양육에 대한 어려움 이런 사항으로 아이를 안 낳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맞습니다. 첫째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둘째아이를 안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첫째아이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둘째아이를 낳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이 양육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아이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둘째아이를 더 해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산율 제고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첫째아이를 낳는데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둘째아이도 당연히 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안은 오히려 첫째 아이에 대해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반대로 삭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생활주민국장 조이제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결혼을 하면 누구나 특별한 것이 없으면 첫째아이 하나는 가지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정부에서도 첫째아이를 낳기를 위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이를 못 낳으면 불임시술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기 때문에 첫째아이부터 지원하자면 둘째아이도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를 저희들이 보면 첫째아이한테 지원해 주는 25개 구청 중에는 5개구만 첫째아이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최근 부부들 사이에 아이 낳지 말고 부부끼리 잘 살자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많은 것 아시죠?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잘 ······.
황일근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지원 금액을 더 늘려야 하는데 거꾸로 된 조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이 그냥 없어지고 추가적인 대책마련은 아직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첫째아이 1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저희는 황일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이 낳고 기르고 하는 일이 상당히 요즘 신세대 부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하기에 첫째아는 1년에 태어나는 아이 수가 70%가 첫째아이입니다, 저희 서초구 경우만 보더라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출산율을 보더라도 우리 서초구는 평생 가임여성이 1명을 채 낳지 않습니다. 지금 0.73명이죠, 작년 현재. 그리고 전국 1.15명인데 첫째아는 그래도 가정 부부들이 감당을 하고 가정에서 감당을 하고 어느 정도 낳겠다는 그런 것은 있는데 아직 전반적으로는 부부끼리 잘 살자 그런 것은 전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첫째아는 지금까지도 부담은 아니다 둘째아, 셋째아를 많이 낳게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는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첫째아이는 지원율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줄이고 우리가 아이돌보미 기르는 것, 아까 황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왜 안 낳느냐, 물으면 집 사줄래, 애 키워줄래, 교육을 잘 시켜 줄래 이 세 가지가 큰 화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우리 구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했던 두 자녀 이상 아이돌보미, 소득에 관계없이 그것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첫째아이에 대한 10만원의 지원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다들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받던 지원금을 안 받게 되었을 경우에 문제점이라고 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이 조례를 통과시킨 의회에도 책임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첫째아이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 조례상으로 폐지를 시키게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삭제하게 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초구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근원적인 더 효율적인 대책들을 마련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고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줄여놓고 3억 가량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중에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첫째아에 대한 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마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두 자녀 이상 아이돌보미로 그 예산을 그만큼 확보해서 그쪽에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인건비로 하루 1시간당 6000원씩 저희가 계산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까지니까 2만 4000원 그렇게 그 비용을 우리가 예산 내년도 위원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셨듯이 아이돌보미사업으로 배정한 것이죠.
김병민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도 무한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형태의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첫째아이 지원금액을 줄이는 만큼의 엄청난 기대효과를 가지고 주민들이 납득할 만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거든요. 결국은 둘째아이 이상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첫째아이를 낳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금은 없어지고 왜 내가 첫째아이를 낳았는데 여지까지 받던 지원을 저는 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구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현재로서는 안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둘째아이 이상에 대한 아이돌보미사업에 예산을 반영을 하겠지만 첫째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던 지원금을 안 주냐라고 당연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나름대로 논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세우신 것이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첫째아이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아까도 저희가 저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지만 첫째 아이에 대한 것은 굳이 금전적인 10만원의 보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문제가 있고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혜택을 받아왔던 것이 중단이 됨으로써 나부터 왜 이렇게 끊기냐 하고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충분한 이해 설득으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림으로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
김병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둘째아이 이상 아이돌보미 사업을 조금 지연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출산율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상으로 나와 있는 상관관계를 따지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출산에 대한 구청의 지원문제는 나름대로 사회문화 조성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분 차원이거든요. 50만원 준다고 해서 엄청난 도움이 되거나 아이돌보미사업으로써 엄청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따지기가 굉장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문분석이라든지 상관관계 계수를 가지고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기분적인 문제거든요. 구 자체적인 아이에 대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화차원이고요. 첫째아이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도 출산율의 제고측면에서 따져본다면 큰 효과를 어떤 정책을 쓰든지 간에 나오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 옆에 구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는 왜 이래라는 식의 그런 문화 자체가 하나의 구에 대한 아이 출산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5번에 신생아 건강보험 보험회사와 협약체결 보험에 가입하여 지원하는 보험을 어느 기관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8번에는 필수예방접종이라는 모든 8종백신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간까지를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아까 생각이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추세가 사실 부유층에는 넷째, 셋째 이렇게 낳겠는데 이런 것들은 좀 여유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조례 500만원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절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우리 아까 김병민위원님과 황일근위원님께서 조례를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예산에서도 보니까 첫째아이는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혼하면 첫째는 낳게 돼요. 왜냐하면 정말 안 낳자는 주의라면 잘 먹고 둘이만 살자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겠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첫째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둔다고 봐요. 그래서 첫째에서는 어떤 이런 규정을 10만원 물론 그렇지만 어떤 출산지원금으로 하는 것은 약간 아까 보니까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첫째는 좀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둘째부터 되는 부분에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셋째, 넷째 이렇게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양해를 구하고 어떤 저기를 하신다면 첫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아이를 안 낳고, 낳고자 할 거예요 첫째는 어느 정도 기반이 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한 70% 정도가 첫째 아가 1년에 태어나고 한 1200, 300명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첫째아는 이렇게 부부생활하고 가정을 꾸밀 때 일단 종족 본능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첫째아는 그래도 비교적 출산을 하는 것으로 많이 학계나 이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둘째아 이상이 왜 지원금을 그쪽으로 둘째아이 이상 아이돌보미 쪽으로 지원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도 여기에 관한 정확한 학술적으로나 상관관계는 분석되어 있는 것이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서초구에서 직접 두자녀 이상 아이돌보미를 시행을 해봄으로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현재 신청이 한 거의 500가구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공급을 250가구를 미처 못 해 주고 있습니다. 50%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수효를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서초구민이 요즘 민원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 아니면 또 직소민원 이런 데로 해서 아이돌보미를 중간에 4시간밖에 안하니까 좀 더 늘려줄 수 없느냐, 그러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서 스크리닝(screening)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여러분한테 지원했을 때 가장 바람직하냐, 아이 이렇게 돌봐주는데 많이 육성을 해 달라, 지원해 달라 이것이 실제 우리 어머니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급도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하면 나는 아이돌보미를 저희가 파견을 할 때 50시간의 이수교육을 제대로 받고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다음에 신원조회를 다 거치고 가정에 파견하기 때문에 혹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걸려내면서 파견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보내 달라, 그래서 지금 50%밖에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 이 부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직장 여성들이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이돌보미 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 현상에서 더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첫째아는 줄여서 그쪽으로 하고 타 자치단체를 비교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말씀을 하신 부분은 우리가 첫째아만 하기로 이미 개정안을 공고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발의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음 개정할 때 한번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의견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보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처음 시작했던 것인데 저희가 5년 납입을 하면 10년간 그 아이를 보장을 해줍니다. 상해보험 등 해서 실손 보장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다쳐도 그 보험만큼 실손 보장을 돈으로 환급받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도 주민들이 아주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월 1만 5000원 정도인데요. 작년에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에서 1만 4800원에 동부화재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 자녀 이상만 2010년도 이후부터 태어난 ······.
김안숙 위원
셋째 이상에 한해서 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김안숙 위원
다주면 굉장히 예산이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렇지요, 전체 다 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출산율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은 조금 투입하면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 다음 10년이 보통 보험기간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것을 저희가 약관이 있지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서초구에, 지금 다른 구는 5년 납입 10년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구만 5년납 10년 보장을 획득해 낸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5년납 10년 보장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10살까지 보장이 됩니다.
김안숙 위원
5년 내고 10살까지, 나는 10년 동안 이렇게 내는 줄 알고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5년납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예방접종은 또 어디까지 됩니까?
조례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죄송합니다.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필수예방접종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총 8종이 접종대상으로 1만 5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1만 5000원씩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기간까지, 이것 다 할 때까지. 그러면 얼마나 걸리나요? 잊어먹었는데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지금 백데이터(back data) 자료에 의하면 12세까지 0세부터, 법정예방접종 포함해서
김안숙 위원
전액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김안숙 위원
지난 번 제가 언젠가 이것 예방접종에 관해서 제가 한번 구정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태어난 때부터 12개월 밖에 안 된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은 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이것은 2010년도부터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
김안숙 위원
지금은 된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8종이 되기 때문에 ······.
김안숙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둘째 아이 이상 아이돌보미 사업에 이제 이 예산을 빼다가 가겠다라는 이야기 충분히 타당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굳이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 이유가 있을 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드는 것인데 둘째 아이 이상 아이 돌보미사업이 그렇게 부족하고 어렵다라면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요. 오히려 다른 정책성, 홍보성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예산들을 충분히 줄일 수 있게 않았던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한 3억 원 정도 증액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3억 원 정도의 증액이면 저번에 저희가 예산심사 하면서 잘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트위터단 운영에 홍보성 정책에 1억 얼마씩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조율 정책을 해가지고 둘째 아이 이상 아이돌보미 사업에 더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굳이 이 예산을, 이것을 첫째 아이 이상 가는 것을 빼가지고 꼭 이 예산이 그쪽으로 가야만 되는 것인가, 굳이 여성가족과에서 뺄 예산이 없다라면 다른 과에서도 얼마든지 서초구 내에 좀 홍보성 사업도 줄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율적인 측면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정책을 짜고 할 때 물론 지적하신 대로 꼭 그 돈을 갖다가 그쪽으로 하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하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기법상 새로운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또 새로 편성을 하고 이 조례안에 첫째아에 1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하고 폐기를 하고 그만큼의 돈을 효율적으로 이쪽 사업에 쓰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측면이지 어떤 다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첫째 아이한테 가는 10만원의 예산은 비효율적이다 라는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김병민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실은 다른 정책 사업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면 이쪽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굳이 첫째아이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서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10만원이 사실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크게 느껴지는 집안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소외된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는 정책을 전혀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10만원이 보통의 직장 생활인한테는 사실은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10만원이 그 상대적인 가치 자체가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여기 보니까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사람은 미미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10만원을 삭제 없애고 그 예산을 돌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 위원
한 가지 빼 먹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이 바뀌었는데 추후에 첨가하실 것이지요, 조례. 지금 현재 삭제된 부분을 180만원 3회 지원과 100만원 1회 지원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변경하실 것인가요, 조례상에서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급한 금액이 180만원으로 상향되고 100만원 더 추가해서 4회까지 되기 때문에 구에서 지급하는 조례안만 삭제를 하면 그것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쌍생아일 경우에 그 출생아 별로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을 둘이 다 지원한다는 소리입니까? 1000만원 되네요,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생아일 경우도 두 아이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답변하실 때 꼭 소속을, 혼자 와 계시지만 여성가족과장 누구라는 것을 꼭 밝히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2010년부터 이것 확정된 예방접종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강남구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우리 서초구는 실시한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토론 문제에 대해서 안이 두 건이 나와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이 넷째 아이 이상이 500만원씩 주는 것을 셋째 아이부터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고 황일근위원으로부터 첫째 아이에 10만원 삭감하는 것을 원 조례안대로 그대로 놔두자 이러한 두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금 두 위원님들 그대로 토론 발언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김학진 위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정 발의한 것은 10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살리고 대신에 셋째 아이부터 100만원 지급 그러니까 황일근위원님 플러스 제 의견으로 해서 그런 수정 발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저도 그런 뜻입니다. 또 황일근위원님 다른 토론하실 것 특별한 것 있습니까?
황일근 위원
토론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경제가 어렵고 예산이 재정이 힘들수록 가장 힘든 부분은 소외받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힘듭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10만원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알았습니다. 집행부 안을 그대로 할 것이냐, 또 한 건은 김학진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10만원을 그대로 놔두고 넷째 아이에 500만원씩 하는 것을 셋째 아이하고 똑같이 하자는 안, 또 한 건은 황일근위원님께서 10만원 삭감하는 것을 당초 조례대로 그냥 놔두자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 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 발의에 대해서 표결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진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셋째 아이 100만원은 넷째 아이까지도 다 1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만원은 삭제하는 것을 그대로 원 조례안대로 놔두자는 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셋째 아이 이상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수정발의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7명 중 과반수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 이 의견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일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구두수정 동의발의를 합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둘째아이는 50만원을 첫째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으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중 둘째 이상 신생아의 부모를 신생아의 부모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둘째 이상 신생아를 신생아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은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황일근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4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
행정지원국장님이 병원 진료 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게 되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총무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김수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넓으신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소속 사무직원 중 별정직·계약직·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우리 구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의 별표 중 행정지원국 총무과 주관사무 중 구의회 소속 별정직·계약직·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1항 라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근거법령 중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 삭제 및 추가하였으며, 다호의 “소속 공무원의 승급”은 매월 총무과에서 보건소, 구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전 직원 중 대상자에 대하여 승급을 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박주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2항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 제1항 중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무의 별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별표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보면 첫째 공무원에 대한 일부임용권 중 가 사항의 사무명을 구의회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으로 하고 근거법령은 개정된 법률 조항에 맞게 하였습니다.
다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라 사항을 신설해서 구의회 소속 별정직·계약직·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구의회 소속 일부 공무원(별정직·계약직·기능직)의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려는 사항으로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개정안을 보면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전보, 휴직, 복직은 의회사무국장한테 임용권을 위임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임용하려면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하고,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서 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게 다 사무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주운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의회 소속 사무직원 중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한테 위임을 하는 것인데 임용이라 하게 되면 신규 임용, 승진 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감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공고도 사무국장명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면접도 사무국장 주관 하에 면접원들이 하는 사람들이 구성되고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주운
인사위원회는 1개 기관에 1개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이라든지 내부위원 일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서초구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공고는 사무국장으로 하고 그러면 해임 건이라든지 승진, 인사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임용만 사무국장이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주운
계획을 수립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은 인사위원회를 구의회사무국에서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통보받아서 계속 계획수립부터 채용까지 다 ······.
김학진 위원
이것은 지금 사무국장한테 임용권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승진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용절차를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 다 관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절차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안은 그냥 똑같이 다하고 형식적인 임명만 사무국장 명의로 한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 권한을 지는 거예요, 구청장은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주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3개 직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으로 권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인사위원회는 서초구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개최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의회사무국장 주도로 채용을 하고 ······.
김학진 위원
승진같은 것은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주운
승진은 전체 구직원을 전체적으로 해서 승진서열 명부라든지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
김학진 위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주운
지방자치법은 ······.
김학진 위원
이것은 사무국장한테 형식적으로 임용권만 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권한은 다 구청장이 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박주운
조례는 상위법을 상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있는 조항 제91조 제2에 따라서 권한 위임을 하는 것인데요.
김학진 위원
권한 위임하는 내용이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는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다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법에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주운
지금 일반직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승진을 하고요, 지금 세 가지 구의회 사무직원중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
김학진 위원
6급이하지요, 다 해당되는 것 ······.
총무과장 박주운
아닙니다.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급이 해당되고요.
김학진 위원
5급하고 6급, 7급, 8급은 해당이 안 되지요?
총무과장 박주운
여기에서는 별정직과 계약직은 별도의 승진이 없습니다. 6급 이하 일반직은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김학진 위원
해임은 구청장이 가집니까?
총무과장 박주운
6급 이하 일반직에 대해서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의회 사무국 직원 중에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이 구의회 사무국장이 임용권을 갖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해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주운
임용권에는 임용에 해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령 지금 의회사무국에 기능직이 몇 명 있나요?
총무과장 박주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운전원까지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박주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 분들은 의회사무국장 권한 내에서 승진이 가능한가요, 현재 개정조례안대로 치면 ······.
총무과장 박주운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조례나 지방자치법상에서는 가능한데 사실상 승진을 한다고 하면 한사람을 놓고 이렇게 평가해서 한다기보다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근속연수나 그동안에 근무평정 받은 것을 합산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지금 조례안대로 하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채용부터 시작해서 면직 처리하는 것 승진 이런 것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봉승급도 들어가고 그것이 구의회 사무국장한테 갔으면 수임이 되었으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은 당연히 구의회 사무국장 권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법이 그러니까 ······.
총무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법을 어겨가면서 했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 집행부에서 불법 행위지요, 그런 경우에 그 당시에 있었던 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랄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주운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행정권한 위임 조례는 저희가 개정하고 있는 행정권한 위임조례 내용은 1994년 6월 13일에 개정되어서 포함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은 2006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구 25개구 사례를 보면 아직도 구청장이 현재도 임용권을 행사하는 구가 9개구, 의회사무국장이 임용하고 있는 구가 8개구 이렇게 구별로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은 조례의 개정하고 관계없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해야만 사무국장한테 위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주운
그래서 바로 이번에 구의회 전문위원 채용할 때 개정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임용을 했고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고 ······.
김학진 위원
2006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그동안 사무국 기능직 직원이라든지 해당되는 직원에 대한 승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금 사무국장 책임하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박주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동안 고문변호사와 행정안전부 법제처 상당히 여러 차례 질의 회신을 받고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행위가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행위가 무효하지는 않다 이런 의견도 있고 ······.
김학진 위원
조례가 개정 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사무국장한테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으면 위법으로 했던 행위는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사무국 직원들 그동안에 승급할 때 책정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시금 조례 개정 이 시점에 다시금 사무국장 주도하에 승급 조정을 다시 해야 한다 그렇게 보는데 달랑 임용권만 사무국장한테 위임한다 이것만 개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주운
그동안에 저희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는 구의회 사무국에 별정직, 계약직이 총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분은 퇴직을 하셨고 한분이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의회 요청을 받고 협조를 받아서 그 당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당시 조례를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기왕에 했던 행위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주운
법률자문 받은 결과 그런 의견을 제시한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은 조례를 상위법에 상충이 되는 것을 저희가 지금이라도 저희가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그래서 바로 이번에 전문위원 채용할 때도 지방자치법에 ······.
김학진 위원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 기능직 공무원들이 그 분들도 승진 심사를 다하고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박주운
예.
김학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승급을 그동안 쭉 해왔는데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있음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새로 지금 그분들은 의회사무국장 주도하에 승급을 다시 책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
총무과장 박주운
승급은 봉급의 한 호봉이 올라가는 개념이고 승진은 직급이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승급은 모든 사람이 공무원법에 따라서 1년에 한번씩 호봉을 승급하게 되어 있고 공평하게 승진은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의결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독단적인 견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학진 위원
1년되면 자동적으로 한호봉씩 올라가지요? 그것 말고 집행부 공무원 수시로 책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승진이라고 그러나요?
총무과장 박주운
진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급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진 소요 최소연수가 모두 다 경과해야 되고 근무평정이나 경력평정을 거쳐서 ······.
김학진 위원
근무 평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무평정도 사무국장이 다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4년간 잘못된 것은 지금 사무국장이 다시 근무평정을 ······.
총무과장 박주운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평정은 부서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근무평정 한 것을 수합해서 그동안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사무국에서 했다 근무평정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차라리 일부 개정조례안 어떤 부칙에 2006년도 이후에 바로 개정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 1월 1일이면 1월 1일 이후부터 구청장이 행사한 권한 내용은 구의회 사무국장의 행위로 본다 이런 것을 부칙에 하나 넣어 놓으면 치유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이 빠진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박주운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상위법 개념에 따라서 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 기간 내에 빨리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의회사무국장 행위로 본다라고 부칙에 하나만 넣어주었어도 전체가 치유가 되는데 그런 내용없이 하다보니까 법적인 다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운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조례 개정안 한 구가 25개구 중에 17개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적 서둘러서 빨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17개구가 잘못 된 것을 거기는 안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전혀 안 됩니다.
총무과장 박주운
사례를 참로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7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의 제3조 제1항에 구의회 소속 사무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박주운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의하면 구의회 소속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한테 위임토록 2006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 심의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명위원회의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2009년 12월 10일자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새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 중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13조로 구성된 조례의 조문에 대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명에 관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근거법령인 측량법과 수로업무법, 지적법이 폐지되고 3개 법이 통합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상 근거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밖의 개정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정정 및 띄어쓰기가 미진한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인을 명으로 고치고 자를 사람으로 고쳤으며 회무를 통할하며는 사무를 총괄하며로 정정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8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지방세법 체계가 지방세법 1개의 법체계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체계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금년 2010년 3월 31일 공포되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이에 맞추어 현행 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는 구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세목 분야는 구세조례로 개편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기본법 법률 10219호 제정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구세 세목으로 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시세로 하는 세목 귀속체계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부과·징수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구세에 관한 총칙규정을 정비함은 물론 각 조문의 법령 인용 규정을 지방세법 분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김수한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서 본 제정안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 체계에 맞추어 현행 구세조례 중 총칙 분야는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여 제정조례안으로 추진하고 개별 세목 분야는 구세조례로 전부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목 귀속체계 개편사항 반영입니다.
구세였던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시세로 하고 시세였던 기타등록세를 구세로 개편하여 등록면허세로 하고 다음은 구세에 관한 총칙 규정도 정비하였습니다.
서초구세 조례에서 이관된 서초구세에 관한 총칙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현행 부과·징수규칙에 관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의 인용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세 분법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를 지방세법 분법 체계에 맞추어 개별 세목 분야만 기존의 조례로 개편하고 총칙 분야는 별도 분리하여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서 2010년 9월 28일에 2011년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이 서울시를 거쳐 각 자치구에 시달되었고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같이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지방세법 체계가 지방세법 1개의 법체계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체계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구세조례 중 총칙 분야는 구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세목 분야는 구세조례로 개편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 세목인 등록면허서와 재산세에 대한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구세 세목에 대한 각 조문의 법령 인용 규정을 지방세법 분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김수한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서 본 개정안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개별 세목 구세 조례로 개편하면서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제명 개정하였으며 기존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에서「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세목교환에 따른 과세요건 및 징수절차 정비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정비하였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법령에 인용·규정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 분법 체계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중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총칙분야는 별도 분리하여 구세 기본조례안으로 제정하고 개별세목 분야인 서초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에 대한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에서 2010년 9월 28일에 2011년 1월 시행예정인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이 서울시에 시달되었고, 서초구에서는 시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같이 서초구 구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구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분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 감면조례안에 기초하여 감면적 성격의 비과세 대상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세 감면조례중 감면적 성격의 비과세 대상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됨에 따라 위에서 열거한 구세감면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둘째, 구세 감면조례 각 조문의 법령 인용 규정을 지방세법 분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김수한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서 본 개정안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으로 현행 감면조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 서초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지방세법 분법 추진 관계로 감면조례의 일몰 시한을 2010년 12월 31일로 단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자율·제정 운영하여야 하나 현행 감면조례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일몰 적용으로 2011년 감면 제정시까지 감면공백 발생이 예상되어 감면공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현행 감면조례에 한하여「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 2010년 말까지 조례를 개정하되 감면내용은 확대할 수 없고, 감면기한도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용하고, 2012년부터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조례를 개정 운영토록 조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이 서울시 개정권고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로 개정되었으며 감면적 성격의 비과세 대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폐지한 사항이 아래에 있는 8가지 사항입니다.
아래에 있는 8가지 사항도 해당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로 보고 드리고 또한 각 조문의 법령 인용 규정을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정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서초구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지금 구세가 오늘 법률 안건을 3건을 처리를 했는데 이것과 연관되어서 지금 구세가 시세로 넘어간 내용이 주민세 재산분이 좀 시세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지금 구세에서 시세로 넘어갔지요?
세무1과장 조용환
예.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가령 주민세 재산분은 몇 ㎡ 이상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 또 이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50명 이상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한 내용들을 무엇을 대상으로 부과를 했던 그러한 세목들이었는데 그것이 연간 세입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시세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기타 등록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넘어오는데 어떤 담보권에 대해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구세로 넘어올 때 그러한 담보권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그 여러 가지 종류가 무엇 무엇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 장 정도해서 이해하기 좋게끔 이렇게 오늘 회의가 끝나면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아 및 초·중학생 등 서초구민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제정하여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영어센터 반포, 양재센터 등 2개소가 추가 운영 중이고 서초센터 1개소가 건립 추진 중에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권역별 영어센터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영어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한 제3조의 별표1을 기존 1개 방배센터에서 3개소를 추가하여 4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권역별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번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5월 13일 제정,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본 조례안이 제정당시에는 방배영어센터만 설치 운영되어 있었고, 현재 2009년 4월 1일 개원한 반포 및 양재영어센터 2곳은 본 조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반포·양재 지역의 영어센터를 추가하면서 2011년 1월경에 서초1동 주민센터가 신축하여 준공되면, 동주민센터 건물 4, 5층에 개원예정인 서초영어센터도 본 조례상 포함하여 서초구의 권역별로 방배, 반포, 양재, 서초 영어 센터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영 기획영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의정활동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에 제정하였으며 10여년이 흐른 지금의 정보화 환경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정보화촉진법이 2009년 5월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폐합된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기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행안부 표준안,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준법을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제명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정보화 추진사항 심의를 위해 운영중인 위원회의 명칭을 서초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서초구 정보화전략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이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분야별 정보화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정보격차 해소, 개인정보보호 등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에 정보화 자료,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용어는 제외하고 정보보호, 지식정보자원 등 새롭게 등장한 용어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급변하는 정보화 흐름 속에서 우리 구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22일 「정보화 촉진 기본법」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내용도 근거법으로 흡수되고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서초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서초구 정보화전략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이용의 건전성, 보편성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현행 9장 39개의 조문을 전부 개정해서 6장 44개 조문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동 조례의 근거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의 법명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정보화촉진 중심의 정책에서 지식·정보의 공유·활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화 심의·조정 역할을 위해 현행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정보화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행정, 전자적 민원처리, 유비쿼터스 도시의 추진 등 정보화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정보화 추진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정보격차 해소 업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별 검토를 보고드리면 정보화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와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사항입니다.
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5년 단위의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책임관의 역할 강화는 안 제18조에 있는데 개정안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였고 정보화책임관은 각 부처의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 영역에 정보격차 해소 및 역기능 방지, 정보자원의 획득, 배분 등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화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부터 제31조까지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사업추진 절차 등을 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국제협력을 활성화하며 정보통신망의 공동 활용과 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센터 등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안 제17조의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안 제18조의 전자적민원처리, 안 제19조의 디지털행정의 추진, 안 제20조의 정보통신의 이용활성화, 안 제21조의 유비쿼터스 도시의 추진을 근거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화의 기획과 정보화의 예산 간에 상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정보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입니다.
정보화 역기능의 방지 신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입니다.
개정안은 정보이용의 건전성과 보편성을 보장하고 정보화 추진을 통해서 창출되는 지식과 정보를 시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마련을 위한 규정과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및 인터넷 중독 예방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자료관리 및 이용은 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입니다. 현행 조례안의 제20조는 개정안의 제41조로, 제21조는 제41조로, 제23조는 제43조로, 제33조는 제44조로 개정안의 조문을 변경하고 있어 정보화 자료관리를 체계화하였다고 보입니다.
기타 조항은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전면개정에 따른 조항 순서 변경, 상위 정보화기본법령의 내용을 서초구 조례로 변환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관련조례 제6장 제41조에 원시자료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원시자료의 용어의 의미가 뭐고, 그다음 마지막에 수탁수수료 징수기준 중에서 자원임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자원임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임대하는 것인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41조에 나오는 원시자료는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업무정보화를 위해서 원시자료의 수합·작성 여기에 대한 입력 이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시자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기업환경과 소관으로 해서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을 위해서 어떤 관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이라든가 어떤 제품 홍보 이런 것을 해 주는 우리 OK기업도우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할 때에 어떤 기본이 되는 중소기업 현황이라든가 위치, 그 기업의 판매제품, 가격 또 우리구의 지원내용 이런 어떤 정보가 포함된 한글 엑셀 등의 그러니까 전자파일이나 출력물을 원시자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수탁업무 처리)에 관련해서 뒤에 보면 별표에 정보시스템 등의 수탁수수료 징수기준에 나와 있는 자원임대가 있습니다. 자원임대를 해 줄 때 수탁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해서 자원임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장비를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우리구의 어떤 서버 같은 장비라든가 또는 우리구에서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e-OK민원센터 이런 정보 시스템 중에서 외부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임대해 주는 것을 자원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원임대해 줄 때에 저희가 이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수탁수수료를 징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제7조에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지역정보센터라는 것은 현재 우선 저희 구에는 없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끼리나 안 그러면 또 어떤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와 공동 협력을 해서 어떤 지역정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3섹터 형식으로도 설치할 수 있고 이런 센터를 지칭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센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제21조에 유비쿼터스가 뭐죠? 유비쿼터스도시의 추진 ······.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유비쿼터스 말씀이십니까?
김안숙 위원
예.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유비쿼터스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을 지칭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니면서도 일종의 모바일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 소음이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센서를 부착해서 소음 측정도를 우리가 원격으로 여기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이제 사실 사람은 직접 없지만 우리가 항상 그 라인이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총칭해서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19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주운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이순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출석전문위원(2명)
염석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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