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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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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2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상임위원회삭감예산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증액안에대한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상임위원회삭감예산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증액안에대한동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년도상임위원회삭감예산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증액안에대한동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요청함에 따라 지금부터 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안을 검토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 및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학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결위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하고 증액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왜 증액이 되었는지?
위원장 김수한
먼저 국외업무여비 구청장의 자매 우호도시 방문시찰은 지금 자매결연 맺은 관계 도시하고 제반적인 관계 과하고 업무관계를 질의·응답을 충분히 해 본 결과 자매결연 관계가 우호도시하고 지속적이고 금년도에 도시하고의 계획 관계에 의해서 구청장이 필연적으로 가야 될 그러한 내용이 검토가 되어서 위원들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느껴서 당초 안대로 예산을 결정하는 것으로 했고 포상금 관계는 이웃돕기 실적평가에 따른 포상금 관계는 각 동에 동장하고 그다음에 복지팀장한테 시상금, 왜냐하면 시상금 관계로 인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받는다는 그러한 여론도 있고 해서 동장하고 복지팀장한테 상금을 주는 것이 나으냐, 안 주는 것이 나으냐 해서 18개동에 전수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계장까지 해서 36명이 응답한 것 중에 28명이 포상금을 주는 것이 사기진작에 좋겠다라는 결과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에서 조사할 때 어떠한 사전에 언급을 하지 말고 있는 대로 평가해 달라고 해서 몇 개 동에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어떤 구청에서 압력이나 이런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설문조사한 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서초여행(女幸)트위터단 운영은 당초에 담당과장의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 등이 그 여행(女幸)에 대한 필요성을 위원들한테 상당히 설득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본 위원장도 거기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여성들이 여러 가지 어떤 정보나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자기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의 구청에서 주는 그러한 어떤 자료를 전부 받고 거기에서 서로의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에게 그러한 프로그램이 향후에 어떤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유아들의 보육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당초에 1억 5391만 2000원의 사업비를 1억 3939만 2000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일부 삭감을 해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로 동의를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에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이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김안숙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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