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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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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1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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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1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종숙의원과 김병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안종숙의원과 김병민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먼저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이 함께 이루어지는 소중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도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현재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서초구에서 현재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은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인 신원동 224-3번지 일대 1만 1097㎡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서초구에서는 2006년부터 84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로서 이를 주차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안뿐으로 첫째 국토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다음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1000㎡ 미만의 토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약칭 개특법 제12조에 따른 행위 허가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거나 해제되어야 하고 개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3호에 따라 서초구 관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다른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5호 다목에 따르면 반드시 폭 4m 이상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는 토지는 4m 도로와 접해있지 않고 농지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폭 2.5m 정도 다리와 연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초구청에서는 당초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 6월 11일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 2010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하였으나 2010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불가 통보되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한 주차장 조성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서초구청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지 불과 1년 6개월 후인 2010년 12 16일 도시계획 폐지 입안을 한 후 이를 근거로 이 혹한기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들 토지에 대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이 해제되었는지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2년 12월 1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므로 그때까지 도시계획결정 사항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개특법에 의한 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당해 지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개특법 시행령 제13조 별표에 정하고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부지 인근인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내에 450대, 청계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시 900대의 주차장 조성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된다 하더라도 개특법에 의한 행위허가로 주차장 조성은 불가능하고 이는 한마디로 불법인 것입니다.
또한 서초구에서는 1만 1979㎡를 매입한 후 그중 12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를 개발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84억여원 이외에 3억원의 공사비와 7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대의 주차를 위해서 2억 1200만원이 투입됨으로써 아마도 전국 최고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 주차장 ······.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1000㎡를 개발하는데 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전체면적인 1만 1979㎡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추가로 약 80억원 이상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청에서는 무슨 법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누구를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조성되고 있는 45면 주차장이 청계산 일대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성되고 있는 주차장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즉시 중지되어야 하고 원상복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밝혀내고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병민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태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본회의에서 43만 서초구민 여러분을 위해 지체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렇게 5분발언의 기회를 빌려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초구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립 스포츠센터에서 이용하는 수영교실, 헬스, 골프 등이 바로 이와 같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부가가치세에서 시작된 것인데 자세한 설명 덧붙이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구립 사업시설에서 창출하는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사업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만 2007년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구청의 이와 같은 대주민 관련 사업들 또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명의 주민이 한 달 동안 6만원의 헬스요금을 구립 스포츠센터에 지불하고 다니게 될 경우에 구청은 이중 6000원을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납부한 세액이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약 20억원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즉, 2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제대로 된 매입 세액공제를 하지 않아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우리 서초구민들의 세금으로 지불했다는 점입니다.
구립 스포츠센터에서는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공공요금, 수리, 유지보수 등 비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 대비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매출 대비 약 15% 정도가 기본적으로 공제 가능한 비용임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서초구에서 공제 가능한 우리의 소중한 세비는 약 3억원 정도에 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3억원의 금액은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 보수비용에 대한 것으로서 이외에도 2007년 이후에 서초구가 과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문화체육센터 등과 같은 건축물의 신축 혹은 리모델링이 있었다면 해당 시설의 건축비 부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강남구의 사례와 같이 추가로 매입 세액공제가 되어 환급액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타구의 경우 중구가 지난 3년간의 과오납된 세액에 대해서 9억 8156만 3000원을 경정청구했고 2010년 10월 28일 그에 따른 이자분 6180만 6000원을 더한 10억 4524만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옆 동네 강남구의 경우에도 약 5억원에 달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민선 4기의 행정 동안 이루어졌던 실수인 만큼 뼈아픈 실책은 반성하고 이를 하루빨리 되찾아 민선 5기의 성공적인 구정활동에 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월 달은 13번째 월급봉투라고 불릴 정도로 소득공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달입니다. 소득공제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내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을 찾기 위해서는 뭐 하나 빠뜨린 부분이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곤 합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의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는 훨씬 더 큰 금액을 되찾아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께 다시 한 번 읍소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은 지나 경정청구 신고 기간인 3년이 자꾸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서초의 권리를 신속히 되찾아줄 수 있는 노력 기울여주시기를 다시금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올 수억의 예산으로 정말 어렵고 소외된 서초의 구민들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거나 아니면 조기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병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병홍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1년 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1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34차부터 제39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0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34차, 제35차, 제36차, 제37차, 제38차, 제39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유병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2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익태의원, 용덕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영기 문화행정과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명위원회의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2009년 12월 10일자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새 법률에 맞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도 없었고,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6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안종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석재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공사로 인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마련과 서울시 조례 개정 완료에 따른 준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도로굴착 감독자는 건축에 소양을 가진 사람들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관련업계 종사 경험자 4명이 감독하고 있으며 굴착이 없을 때 순찰을 하면서 무단으로 굴착하는 경우 고발 조치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행정기관 감리 수행 직원이 5년, 7년 근속 후 건설회사나 감리회사로 옮겼을 때 행정기관 근무 경력을 쌓고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공무원에 준해서 감리자도 책임을 지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30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20일 목요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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