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태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본회의에서 43만 서초구민 여러분을 위해 지체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렇게 5분발언의 기회를 빌려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초구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립 스포츠센터에서 이용하는 수영교실, 헬스, 골프 등이 바로 이와 같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부가가치세에서 시작된 것인데 자세한 설명 덧붙이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구립 사업시설에서 창출하는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사업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만 2007년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구청의 이와 같은 대주민 관련 사업들 또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명의 주민이 한 달 동안 6만원의 헬스요금을 구립 스포츠센터에 지불하고 다니게 될 경우에 구청은 이중 6000원을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납부한 세액이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약 20억원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즉, 2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제대로 된 매입 세액공제를 하지 않아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우리 서초구민들의 세금으로 지불했다는 점입니다.
구립 스포츠센터에서는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공공요금, 수리, 유지보수 등 비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 대비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매출 대비 약 15% 정도가 기본적으로 공제 가능한 비용임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서초구에서 공제 가능한 우리의 소중한 세비는 약 3억원 정도에 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3억원의 금액은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 보수비용에 대한 것으로서 이외에도 2007년 이후에 서초구가 과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문화체육센터 등과 같은 건축물의 신축 혹은 리모델링이 있었다면 해당 시설의 건축비 부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강남구의 사례와 같이 추가로 매입 세액공제가 되어 환급액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타구의 경우 중구가 지난 3년간의 과오납된 세액에 대해서 9억 8156만 3000원을 경정청구했고 2010년 10월 28일 그에 따른 이자분 6180만 6000원을 더한 10억 4524만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옆 동네 강남구의 경우에도 약 5억원에 달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민선 4기의 행정 동안 이루어졌던 실수인 만큼 뼈아픈 실책은 반성하고 이를 하루빨리 되찾아 민선 5기의 성공적인 구정활동에 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월 달은 13번째 월급봉투라고 불릴 정도로 소득공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달입니다. 소득공제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내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을 찾기 위해서는 뭐 하나 빠뜨린 부분이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곤 합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의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는 훨씬 더 큰 금액을 되찾아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께 다시 한 번 읍소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은 지나 경정청구 신고 기간인 3년이 자꾸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서초의 권리를 신속히 되찾아줄 수 있는 노력 기울여주시기를 다시금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올 수억의 예산으로 정말 어렵고 소외된 서초의 구민들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