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노태욱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20일 제215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웰니스 센터 개인별 맞춤운동교실이 개설됨에 따라 “웰니스 운동”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성남시 등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 보건소에서 유료로 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성인은 6만 9000원, 어린이는 3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구리시 보건소와 성남시 판교보건지소 등은 운동처방사의 지도나 관리없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구 보건소는 운동처방사의 지도나 관리를 함께 해주므로 성인 2만 5000원, 청소년 1만원은 적정수준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운동기구는 몇 종이며, 이용 인원은 얼마를 예상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운동기구는 9종이나 그 중 7종은 2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총 16종의 운동기구 역할을 하며,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40명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