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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3월 0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황일근의원과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황일근의원과 안종숙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일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황일근 의원
친애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국민참여당 구의원 황일근입니다.
이번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2월 25일에 김안숙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주민과 소통, 화합, 나눔의 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떠한 변화나 개선된 바 없기에 제가 다시 한 번 우이독경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2월 28일날 내곡동을 마지막으로 진행된 주민과 소통, 화합, 나눔의 장은 식전 행사와 1부 행사 그리고 2부 행사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중 1부 행사인 주민과의 소통의 장은 정말 가관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0분간의 행사 시간동안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자신들의 업적이라며, 자화자찬 하는 시간이 40분에서 50분이었고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받는 시간은 고작 10여분이었습니다.
마치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서초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은 저 혼자뿐이었겠습니까?
자화자찬의 내용 중에는 우면산동에 R&D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마치 미국의 실리콘 벨리에 비유하여 이로 인해 집값이 오르는 등 서초에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양재에는 LG, KT, 모토로라 및 소규모 연구소가 200여개 존재하고 있고 수천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들 근무자들의 대다수가 서초에 살기 때문에 서초의 집값이 올랐고 상권이 활성화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군사정권시대의 땡전뉴스처럼 일방적 선전효과를 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고속도로덮개공원이라든가 화장장 문제 등을 언급하며 지난 민선 4기의 과오들을 주민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나웠습니다.
민선 4기도, 민선 5기도 그리고 당시의 국회의원도 현재의 국회의원도 모두 같은 당 소속의 사람들입니다.
설령 잘못 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20년 넘게 하나의 당에서 서초구를 장악하다시피 하다 보니 주민들 보다는 중앙당을 더 무서워하는 왜곡된 정치구조와 행정의 결과라는 해석 외에는 근본 행사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통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쌍방향의 대화가 기본 전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각동에서 열린 행사는 일방통행식 홍보의 장이었으며, 소통 막힘의 전시행정이었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원치 않는 이런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서초구 관내 11개 간선도로에 대해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를 근거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집행부의 일제 정비 사업이 일견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간선도로 중 양재1, 2동의 강남대로변과 같은 일부 구간의 경우 과거 시설녹지 변경사업이 시행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 현황상 건축물 바닥 높낮이가 상이하고 각종 지장물들로 인하여 시설녹지상 보행로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시설녹지 변경 이전에 대다수의 건물이 시설녹지로 인해 정문이 강남대로 이면도로 방향에 위치했고 시설녹지의 건축면은 건물의 후면에 접해 있었기에 건축선 후퇴부분이 기존 보도와는 높낮이가 상이하거나 혹은 시설녹지로 인해 가려져 있었던 이유에 기인합니다. 사업이 완료 된 이후 보도 조성이 되지 않는 건축선 후퇴부분의 공간을 시설녹지로 인해 가려져 있던 상이한 높낮이와 흙바닥 등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장사를 하는 세입자는 미관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 2여년간 많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선 후퇴부분은 개인의 사유지이므로 각자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행정지도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2006년 9월에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집행부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행정행위의 기준 및 처리대책을 스스로 세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공사완료 이후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건축선 후퇴부분의 보도와에 대한 일체의 계획 또한 수립하지 않는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에게는 건축선 후퇴부분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담당 공무원의 행정지도만 믿고서 많은 돈을 들여 데크와 담장 등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문제점의 하나는 그동안 방치되어 온 사안이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청장의 말 한마디로 추진됨으로써 집행부가 주민의 의견보다는 구청장의 의견을 더 중요시한다는 무능력과 대항적 시스템을 스스로 갖췄음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선도로변 후퇴부분 정비계획의 목적은 보행 불편해소 및 가로미관의 정비입니다.
하지만 양재동 강남대로의 경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상태로는 보도로서의 활용이 전혀 불가능하며, 보도정비 계획없이 철거할 경우 흙바닥이 드러남으로써 오히려 가로미관을 해치는 역효과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어느 가게는 대상이고 어느 가게는 빠져있는 등 형평성의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의 부과대상리스트의 제출 또한 거부하고 집행부의 행정에는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처분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의 적용 이전에 미관보다는 먹고 사는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상식의 차원에서 우선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법적용으로 발생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깊게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이번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집행부의 행정행위 전반에 대한 중대한 오류를 노출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언론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즉각 관련 사안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구의원 안종숙입니다.
오늘 제216회 임시회에서 구정에 관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진행되었던 구민과의 소통의 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강조하고 홍보에 애쓰고 계시는 재건축 사업부지 내의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과 대부료 취소에 대한 업적을 전해 듣고 다시 말해 서초구청에 구두요청 및 공고문을 발송하여 약 1126억여원을 부과 취소하게 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풀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서초구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기에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했다가 취소를 하고 어찌하여 관련법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를 부과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되었는지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24일 대법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서초구에서 재건축사업부지 내 공유토지인 공원에 대해 부과한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원심을 파기함으로써 즉,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에 용도 폐지되는 도로와 공원 등에 대하여는 점용료나 사용료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서초구에서 부과한 사용료가 정당하다는 판례를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초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대단하고 획기적인 일을 한 공무원도 서초구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하여 250여억원의 막대한 구수입을 확보하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서초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2011년 2월 26일 게재된 글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왜 같은 공유재산이고 같은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공원과 달리 점용료가 면제되어 막대한 서초구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변상금 부과가 취소되고 사용료가 부과되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3개 단지 내 도로 4만 1532㎡에 대한 점용료는 면제되고 그보다 훨씬 적은 공원 2만 2812.6㎡에 대하여만 250억여원의 사용료가 부과되었는지요? 도로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되었다면 최소 450여억원의 서초구 수입이 확보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동일한 여건이었음에도 도로에 대한 점용료가 면제됨으로써 450억여원의 서초구 수입이 일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본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를 명백하게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도로에 대한 점용료가 면제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변상금 등의 부과를 취소케 하였다는 국회의원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2009년 4월 6일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누가 그런 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까? 아니, 재건축사업 부지 내 서초구 소유 도로가 어찌하여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 점용료가 면제되어야 합니까? 이의 사용에 대하여는 당연하게 공원과 마찬가지로 점용료가 부과되어 서초구 수입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당시 구청장실에서 개최하였다고 한 대책회의에서 도로에 대한 점용료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신 현재 서초구에 근무하고 계시는 간부 공무원은 누구누구입니까? 그분들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구청장께서 웃으시며 하신 말씀 한마디는 인사권이 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이를 받아들인 공무원에게는 그들을 웃게 하기도 하고 울게 하기도 하며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나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흔히들 하는 얘기로 먹고 살기 위해 구청장의 말 한마디에도 순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확인행정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관련 서류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진정으로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가 과연 서초구와 구민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공복인지를 파악하시어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노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2월 24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12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1년 1월 20일 제215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류시용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제1항의 개정 시행으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의 종목 및 요율을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을 기준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인데 타구의 개정사례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 질의에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하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 개정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의결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2월 24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12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1년 1월 20일 제215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류시용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개최실적이 저조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존의 규제 개혁위원회 개최실적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되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99년 이후 개최실적이 없으며 비상설위원회로 전환되면 안건발생 시 관련부서에서 개최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개최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상 주민이나 관내 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실제로 각종 규제 관련 사항은 중앙정부 소관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시달되므로 지자체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게 되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폐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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