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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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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1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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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02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9인발의) 4. 휴회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김안숙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안숙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고 있는 노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43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진익철 구청장님과 집행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216회 임시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과의 나눔의 장 행사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 깊고 한편으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서초구에서는 2011년 1월 24일부터 2월 24일 11일, 18회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동별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주민과의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명칭은 주민과의 나눔의 장이라지만 실제는 각 동장들이 당해 주민자치센터에서 1년간의 업무추진 실적과 앞으로 1년간 추진해야 할 업무를 구청장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참석해 본 바에 따르면 이 행사는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주객이 전도되고 있었고 과연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개최되고 있는 주민과의 나눔의 장 행사의 주인은 누구이고 누구를 위한 행사라 생각하시는지요?
본의원의 생각이 틀릴지 모르지만 당연히 그 행사의 주인은 지역주민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구청장과 동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의 1년 동안 구청장과 동장이 해야 할 일들을 보고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할 것이며 구의원은 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의정활동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거나 구의회 역할에 대한 보고의 자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사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그 귀한 시간에 참석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행사에 동장의 보고는 고작 5분 정도였으며 국정을 논하는 자리도 아닌 소규모의 지역행사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의 특별 배려로 20분 이상을 의정보고회를 방불케 하는 업적홍보에 치중을 하였고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국회의원님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참석자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분은 그 짧은 시간에서 40분간을 인사말씀에 할애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시·구의원에게는 간단한 인사말조차 할 수 있는 시간이 배정되지 못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과의 나눔의 장이 무슨 국회의원님들의 의정보고회장입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는 곧 내년에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행사는 분명 지역주민들에게 구정이나 동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행사이지 국정을 논하는 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한편으로 구의원은 구청장님께서 그리도 철저히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지요? 또한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구의회 의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구의회 의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시정요구한 적이 있으신지요?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는 현재 구의회의 존재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의장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접 자치구 동정보고회를 참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일부 자치구에서는 행사가 개최되기 전 국회의원님들이 참석하여 간단하게 인사말을 한 다음 퇴장하면 그때부터 공식적인 보고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보고회 시간 역시 1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참석한 구 간부 역시 국장 1명, 고작 과장 2명 정도로 최소화함으로써 구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정보고회장은 지역문제를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공식적으로 참석할 필요가 없고 실제적으로 그리도 많은 구 간부가 자리를 비우고 참석할 필요 역시 없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의원이 지켜본 바로도 실제 행사과정에서 접수된 민원은 대부분 구청장이 개략적인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정보고회를 위한 행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의장은 이러한 사태를 시정하여 구의원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행사장에서 구의원들이 인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진정 이러한 행사의 주인은 누구이고 누구를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하는지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구청장님과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김안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의원님께서 시간이 제한된 5분발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집행부하고 양방향 소통 내지는 소신은 밝혀지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만 한 가지 집행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안숙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시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시정이 필요한 것인지 시정이 필요 없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려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업무기획과 추진에 있어서 유연한 사고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회를 거쳐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분발언 내용에는 우리 구의원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시의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방의원들께서 지난달과 이번달에 구의회 안에서나 외부에 구정 동정보고회 가 있는 현장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하고는 소통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5분자유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상임위원회의 질의·응답과 다음번에 있을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식 질의·응답을 통해서 쌍방향의 의사소통과 개선이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먼저 제216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병홍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2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1차부터 제4차까지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유병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0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백윤남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9인발의)
10시 22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1월 29일 김안숙의원 외 9명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1년 1월 20일 제215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김안숙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그 대상자가 적은 관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에 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지원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 조례안 제2조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정의를 국민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 1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가구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서초구의 경우에는 본인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고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로 지급되는 경우 등이 있어 무조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하여 지원하게 되면 자치구별 형평성의 문제와 구민들로부터 세금낭비라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검토보고서를 보면 10여개의 자치구가 개정안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집행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현재 25개 자치구 중 저소득 주민이 많은 강북, 노원, 중랑 등 10개 자치구가 개정안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서초구에서는 민간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 이중수혜의 우려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병민의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안 제2조를 현행 조례대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을 “저소득 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구 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가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세대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에서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은 현행 조례대로 하고 안 제5조도 현행 조례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개정조례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고 다수 위원의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건
10시 27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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